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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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10-16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45번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검진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7조제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조항에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후단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을 별도 편성 및 운영하여 직원 건강관리와 질병.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 보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 지원이 가능하며, 공무원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후생복지 관련한 조례 개정하는 건데 이 안에 보면 시보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조례, 지금 현재 조례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딱히 뭐 지금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도 역시 후생복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조문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을 실제로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전혀 그런 것 없고요. 지금 시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무수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예전에 준칙안이 내려올 때 이런 부분이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은 삭제 조례를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조례 검토할 때 그 부분도 좀 봐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또…… 어찌 됐든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후생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체의 제한이 없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차별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보공무원에 대한 제한 규정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또 추후에 개정안을 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 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을 때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요, 우리 직원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평균 1인당 152만 천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1,946명.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시의원님, 공무직, 또 청원경찰, 씨름단, 공중보건의 전체를 다 망라한 전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면.

오명제위원

계산했을 때 복지포인트……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14만 원 정도의 전체적으로 복지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북 지자체, 다른 데도 이렇게 단체보험을 별도로 예산을 조례가 있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별도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2번을 보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보장 범위가 단계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금액이 27년, 28년, 29년, 30년 다 똑같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7억 1,728만 3천 원인데요.

최강술위원

보통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거 보면 3개년 평균치를 봐가지고 예산을 짠다든가 하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 보면 다 그냥 1년 치 보고 그대로 그냥 베껴버린 것 같아요.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151만 원이지만 많이 받으신 분은 이제 출생아가 있고 190만 원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실무수습이나 그런 분은 9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인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비용추계는.

최강술위원

그런데 저는 그 뜻은 알겠는데요. 단계적으로 앞으로 27년, 28년, 29년 똑같이 금액이 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그냥 1년 치만 보고 그대로 그냥……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단체보험이 지금 4억 6,700인데요. 건강검진비 지원이 2억 4,900이고. 이 단체보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합니다. 보험사별로. 그러다 보면 변동된 금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최강술위원

알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단체보험 가입은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험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이남희위원장

아, 입찰을 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입찰…… 대부분 몇 군데 정도, 보험사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보통 한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럼 지금 정읍시에서 매년 같은 보험사는 아니겠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달라집니다.

이남희위원장

달라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보험료를 조금 내야 그 잔여가 남으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더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후생복지 잔여금으로 어떤 후생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랄지 신생아 출산하면 또 50만 원씩 주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잔액이 남아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우리가 지금 한 14만 원 정도 해서 복지포인트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입찰 잔액 그런 거 따져서 전체 직원한테 이렇게 돌려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증가해서. 작년 하반기 때 이렇게…….

이남희위원장

2026년 건강검진 특별포인트가…… 거기에 관한…… 이건 특별포인트 배정해서 2억 4,960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어디에 나오죠?

이남희위원장

비용추계서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건강보험 특별……

이남희위원장

예, 포인트 배정했어요. 이게 지금 특별포인트를 어떤 걸 말씀하는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건강검진비를 갖다가 건강보험 특별포인트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짝수 홀수 해서 개인별로 3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0세 이상은 4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후생복지를 위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금은 30만 원씩 해서 짝수 홀수 해서 건강검진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50세 이상이 지금 숫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50세 이상이…… 250명 정도. 우리가 1,244명에다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직원은 1,244명이지만 공무직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정읍시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00명, 1,946명이라…….

이남희위원장

그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추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용도와 기능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와 허가 기간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설의 용도를 현대적인 용어로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비용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설명칭과 용어를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체계를 구분하여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 시설용도를 다목적집회장, 주민판매시설, 경로당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회관을 문화·체육·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읍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사용허가기간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행정재산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조례와의 체계를 일치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시설 및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공유재산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평소에는 안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조례 개정안이 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요. 현황 이런 건 안 물어보겠고. 우리 읍면동 종합복지관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협의회 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현재 상태로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평에 경로당 한 곳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는 사실은 남들이 보면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 원래부터 경로당인 걸로 생각할 정도로,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외에는 딱히 협의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사실상.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 표현에 의하면 지금 현재 표현에 의하면 탁아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빼는 거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또 읍면동장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청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한단 말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업무분장상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역사가……

이도형위원

사회복지과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이 3개 과 있지 않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합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장애인과인 것도 좀 고민스럽고 또 설령 간에 사회복지과로 간다고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만간에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특성 이걸 좀 잘 살피면서 노인장애인과보다는 읍면 행정이나 주민자치를 총괄하는 부서 이걸 좀 옮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컨대 시민소통실이랄지 아니면 총무과랄지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봐서 회계과랄지 이렇게 옮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정읍시책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만들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맡았다는 거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총무과로 넘긴 상태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회관이다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 파트로 넘긴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지’자라는 말 붙었다고 해서 복지부서로 넘어왔는데 또 복지부서 안에서도 보니까 종합복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저는 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이제 그게 복지……

이도형위원

거기에 기능 중의 하나가 경로당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아소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성부서나 아동부서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남아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넘길 때는 처음에 넘길 때는 복지 파트가 3과가 아니고 1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장애인과로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본래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쪽 부서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로 반드시, 이번에는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부서 입장에서 이거 업무 하나를 떨궈버리겠다. 이런 차원 말고 실제 기능에 맞게끔 관리부서가 정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말고.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꼭 관철시키세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과장님! 지금 4쪽 현행 별표의 회관이…… 4쪽이랑 15쪽이랑 지금 감곡면 복지회관이 빠져 있는데 삭제가 됐다는 게 없는데 이게 폐지입니까, 누락입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 복지회관은 지금……

이슬비위원

지금 4쪽에는 감곡면이 없고, 15쪽.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매각, 용도폐기해 가지고요. 매각을 했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하고 의견수렴 자료 그런 것들 다 잘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도폐지해 가지고요.

이슬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면 특정 단체가 장기간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주민의 이용 기회를 보장할 장치가 되어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사용허가 기간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5년으로 맞췄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 조례에 따라 한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간을.

이슬비위원

예, 그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1년 했는데요. 1년은 너무 짧아가지고 기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복지회관이 9개 있고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최대한 활성화된 복지회관이 어디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활성화된 경로당……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큰 기능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건강증진실이라든가……

오명제위원

영원 서부복지관이나 저쪽에 입암면 작은목욕탕은 최근에 지어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그런 데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영원 서부복지관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건강증진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오명제위원

혹시 복지관마다 공실률 나온 거 있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실률이……

오명제위원

자료 주시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9조 2항 보면 복지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용할 수 없다. 혹시 이용하는 곳이 있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정우에 복지회관에 농민회나 기존부터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계속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명제위원

어떻게 뭐 계획은 없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정우 복지회관이 그렇게 큰 기능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주민판매시설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혹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슈퍼를 말하겠죠.

오명제위원

열어놓고 해서 그렇게 했고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슈퍼도 면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 들어오고 폐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슈퍼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현상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복지회관 설치하는 시설 중에 보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탁아소, 독서실 이런 거 전부 삭제를 했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탁아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삭제를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청소년층에서 좀 건강증진실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걸 또 바꿔서 또다시 여기에 꼭 필요한,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탁아소라고 했는데 지금…… 옛날 여기 지금…… 좀 명칭을 바꿔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탁아소를 명칭을 바꿔가지고요. 그 탁아소를……

최강술위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어린이들 시설 운영하는 데는, 복지회관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부터 없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가 다르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면 어떨까요, 시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다 똑같이 사용, 이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천 원씩.

최강술위원

태인 다르고 북면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치시켰습니다. 금액을.

최강술위원

가격이 만약에 이제 그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좀 이장님들이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좀 올릴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똑같이, 인상을 하면 똑같이 인상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래요. 그 부분 부탁드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강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노인의 건강 및 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목욕비 지원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노인목욕비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목욕비뿐만 아니라 이·미용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미용업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목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목욕서비스 대상자와 작은목욕탕 설치지역인 북면, 입암, 태인, 칠보 주민 등이 새롭게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만 명에서 2만 천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1인 연 6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증액되어 비용이 총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9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노인목욕비 지원에 이·미용 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연일 많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70세 이상이 한 몇 명 정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4,354명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만 4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54명.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초연금 타는 사람들만 한다고 했는데 기초연금 못 타는 사람도 돌아다녀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불만이 옆집은 우리보다 생활환경이 나은데 형편이 나은데 우리는 공무원 퇴직했다고 안 주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것도 못 받는데 불공평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이 좀 있으면서도 내 앞으로 없으니까 지원금도 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좀 불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못 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했다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주는 방안을…… 금액도 지금 줄었고만요. 작년에, 원래 했던 계획보다.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분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안 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39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그 정도 소득 인정액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해 가지고 제외를 시킨 내용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여기 옆에는 타고 나는 못 타면 또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있고 해 가지고 불만들이 좀 많으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전체 다 이렇게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고쳐 와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사시는 분들 지원금 타시는 분들 보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왜 6천 원 주고, 똑같이 주냐?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만이 있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못 타는 사람들은 못 타는 사람들대로 또 불만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취지대로 그냥 70세 이상 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주는 것보다는. 예산상 문제도 좀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나이를 좀 75세로 늦춘다든가 이런 방안…… 다 줘버리고 75세로 준다든가 72세로 한다든가 좀 이렇게, 그런 방안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과장님! 이게 대상이 약 2만 천 명이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슬비위원

기존 목욕 지원을 이.미용까지 확대하는 조례인데요. 가맹점으로 등록한 영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런데 약 2만 천 명 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통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가맹점까지 못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셨는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통합 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통합 돌봄은 직접 집에 가셔가지고 이.미용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 외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면 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면 단위에 미용실이 있으면 그쪽 가셔가지고, 복지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가셔가지고 이.미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슬비위원

예. 가끔은 이제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 읍면동까지 갈 수 있지만 미용시설이 없는 읍면동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께서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하냐, 더 추가로 이렇게 노인들 좀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도 이렇게 차상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별도로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차상위 계층은 모든 이.미용 서비스 들어가고요. 시행 후에 한번 검토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별지 2호서식하고 3호서식을 보면 지금 조문이나 다른 서식에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또 넣었어요. 이걸 통일을 좀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별지 2호서식하고 3호서식이 어르신 있는데 제목을 제명을 맞춰가지고 노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억 4,1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물론 2억 4천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아주 후기 노령 인구로 간다든가 하면 이거 실제로 예산만큼 다 신청 안 하고 그럴 것도 같아요. 지급은 했는데 소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도형위원

지급은 했는데 바우처카드가 나갔는데 사용을 못 하고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신 분들은 중지를 시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남잖아요. 그 돈 못 쓰는 것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인구 자연감소율 얘기할 때 사망하시는 분들은 1~2년 전만 해도 1,200~1,300명이다가 최근 들어서 한 1,000명, 태어나는 인구는 한 300명 이래서 자연감소율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 노인분들은 자연감소보다 진입하는 진입 어르신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또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60대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70대 사이가 또 이렇게 인구층이 또 넓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진입하시는 분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노인복지 영역 안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대표성을 띠는 사업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바우처를 지급해도 이용을 못 하시거나 또는 이용을 못 해서가 아니라 그 이외와 여기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 예컨대 시설 어르신들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그 시설 안에서 목욕을 한다든가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외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것을 소득 기준으로 별 차이는 없지만 소득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필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복지로 바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요예산을 집행부도 계산을 해 봐서 예산 적정성을 따져서 일정하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검토를 잠깐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 아니다.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해 보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또 근 1년 가버리거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는 6천 원으로 하고 있지만, 매월. 그 후에는 또 어느 정도 또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금액을 당분간 증액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드리더라도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예산이 여유가 생길 때 금액을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한 3천 명 정도 돼요. 대상자가. 3,300명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비율상으로 보면 10%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서운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아까 예전에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소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또 그에 대한 소외감을 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이게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이 수보다도 훨씬 이하의 어르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나중에 해 보겠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차제에 잠깐 우리가 숙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별지이긴 하지만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수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질의 먼저 하고 할까요?

오명제위원

질의하고 해야죠.

이남희위원장

질의 먼저 하고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사업 자체는 정말 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먼저 첫 번째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목욕만 했을 때 목욕만 했을 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셨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만 명으로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만 명.

김영현위원

만 명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이용률이 있고요.

김영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거동이 어렵고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실제 바우처카드를 목욕탕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목욕 쿠폰으로 받아서 그것을 제3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는 개선할 수가 없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을 매년 2회 하는데 거기에서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고요.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그 바우처카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회 한 번밖에 못 끊고 누군가 같이 가서 두 명분을 한 번에 결제하고 할 수는 없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1회 6천 원 한도 내에서.

김영현위원

1회에 6천 원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지는 않고 자녀분들이 그 바우처카드를 목욕탕에 막 보관해 놓고 그거를 목욕 쿠폰으로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저도 그걸 확인했었거든요. 이런 제도 개선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목욕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지도점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분증을, 좀 젊으신 분들이 오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 주라고 하거든요.

김영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목욕 쿠폰으로 이미 발급이 됐지 않습니까? 쿠폰은 누구한테나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예. 처음 바우처카드 결제할 때 확인이 조금 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다음에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한 게 있을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 조사는……

김영현위원

어르신들이라 힘들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않고 있고요. 못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조례도 한번 살펴보면 제8조 사실 1~2항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바우처카드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영현위원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항은……

김영현위원

2항에서도 보면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까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을 환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김영현위원

자세히 읽어보시면 중복 내용이 꽤나 있거든요? 지금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8조 1항에 2번에 나와 있는데 다시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똑같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자 1항은 사용을 중지하는 내용이고요. 이럴 경우는 사용을 중지를 하고, 하고 나서 환수를 한다는 거죠. 지원 금액을. 2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8조 1~2항을 합치고 1항을 지우고 2항에 3항…… 8조 1항, 2항을 합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중지하고 환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요. 1항하고 2항은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1항의 경우는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이고, 2항은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영현위원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제8조 지원대상자 및 가맹점을 1항, 2항으로 구분하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제8조 1항을 삭제하고 제1항 1호만 2항에 추가 정비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정회할 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금방 김영현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바우처카드 양도나 대여해 가지고 혹시 적발된 것이 있었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아까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봤을 때 혹시 다른 지원하고 형평성이 있는가 검토 한번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맹점이 이제 이.미용으로 확대되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미용 쪽에 가맹점은 몇 개 정도 지정이 되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08개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용 업소가 몇 개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 업소는 일반 미용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 미용업은 308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308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308개를 가맹점으로 지정을 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제 가맹점으로 하겠다 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맹점으로 지정을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희망하는 업소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래도 선정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선정 기준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설명해 가지고 가맹점 업소로 희망을 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희망하는 업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선택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어르신들께서 보면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이.미용 같은 경우도 나도 받고 싶은데 저 어르신만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쓸쓸할 것 같습니다. 정회 후에 같이 논의하겠지만 충분하게 어르신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정읍시”를 “정읍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 관외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어르신 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배부 대장”을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배부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어르신 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수불 대장”을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수불 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번에는 환경정책과 소관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는 2023년에 준공되어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근간으로 생태탐방로, 생태체험장과 함께 생태관광의 주축을 이루는 이용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태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과 적격자선정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는 교육실,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상품판매실 등을 갖추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연계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시설 및 물품 운영관리, 지역연계 및 생태보전 등의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태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방문객 편의 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민간위탁 90일 전, 즉 10월 3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간이 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지금 현 협의체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재위탁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지금 5쪽에 보면 ‘나. 평가결과’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바로 잡고 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나. 평가결과’ 1번 이 모든 숫자를 다 합하면 79점인데 제가 혹시 업데이트된 자료를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실수인가요? 일단 이거 정정…… 의회 제출 자료니 정정 요청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사실 바로 잡아도 평균이 약 82.7점이라서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슬비위원

그런데 생태관광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방문객을 맞이하고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센터 이용률과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성과평가에 지표를 넣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특히 제가 센터도 가봤는데 상품판매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많이 팔고 또 예쁜 물품들도 많이 팔고 정읍 홍보할 수 있는, 연간 3만 명 정도 왔을 때 충분히 주민소득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나 이용자 만족도,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률, 탐방로 훼손.점검, 탐방객 수 관리실적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평가기준 점수가 없다고 써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솔티생태관광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됐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018년도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8년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월령습지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에서 보면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왜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좀 서둘렀는데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위탁 민간위탁 10월 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졌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잘, 90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바쁘시지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태관광 방문자 수가 지금 한 달에 몇 명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방문한 걸로 돼 있으니까요. 달에 한 2천 명 정도는 오는 걸로 지금……

이남희위원장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고 주로 이제 오셔서 상품, 우리 지역 상품 많이 농산물, 특산물도 많이 지금 구입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상품 판매는 그렇게 아주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솔티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굿즈나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굿즈나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상품 판매는 그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고 그래서요.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이 주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말에는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 주말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평일만 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그래야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오면서 체험을 할 수 있지 평일에만 하다 보면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관심 분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이제 학생,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평일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요즘에 일반인들도 생태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했잖아요, 생태관광?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정읍에는 무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평일과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입은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체험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체험비를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저희가 국비로 해서 지금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8,300만 원 들어있는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 외에 국비로 지원하는 게,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해서 작년까지는 한 8천만 원…… 올해까지는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이 줄어서 한 5,4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5,300, 8,300 하면 1억 3,000 그렇게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협의체 위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여러 개 들어와가지고 공개 입찰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됐을 경우는 그런 것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크게 여기가 수익사업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다른 데서 누가 입찰을 참여 않는다 이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조금 전에 이슬비 위원께서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가결과를 보면 15점 만점에 5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강술위원

15점, 한 분은 13점, 5점 그러는데 5점 주신 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있어서 이렇게 작게 줬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크게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앞전에 이슬비 위원이나 최강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사실은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5점을 주신 게 아니고 15점입니다. 15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 한번 확인하고……

김영현위원

예. 이 점수를 다 더하면 지금 89로 표기돼 있는데 이대로 더하면 79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자 하나가 타자를 치면서 아마 오타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다음에 이 방문자센터가 2018년도부터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2018년도가 맞고요. 방문자센터가 지어진 지는 한 3년여 정도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지는 얼마나 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 준공이 나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작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제 딱 한 번 3년 1회 지금 민간위탁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좀…….

김영현위원

주민과 협의체, 그리고 사무국장, 여러 가지 관계로 정읍이 근래에 소란스러웠는데 그런 일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다 해소가 되고요.

김영현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잘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그렇게 사업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뭔가 원활하게 주민과 협업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은데 처음 한 번 시작부터 삐걱삐걱해서 잘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수익사업 내는 구조가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연간 3만 명 정도 오면 굉장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의 한 8천, 연간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인건비 등등 포함해 가지고. 그 상품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슬비위원

예. 거기서 저는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굿즈 제작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아마 예산도 많이 없고 전문성도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될 때 자체적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생태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정읍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또 그에 관련된 굿즈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정읍을 3만 명 정도 오셨을 때 정읍의 우수한 농산물이든지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는 되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거기에 가보니까 과자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이들 팔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굿즈들도 저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거를 따와서 디스플레이해 가지고 판매를 해도 되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 부분도 한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그 상품판매실을 만들 때요. 저희가 디자인을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 두게 하려고 디자인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굿즈도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좀 저렴하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슬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잘 위탁을, 위탁판매 분들이 잘 홍보를 하시고 디스플레이를 잘하셔서 또 이제 거기 마을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생태 관련된 물품들을 더 잘 디스플레이를 신경을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생태관광 지역이 몇 개나 지금 지정돼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19개인가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9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때 솔티…… 월영습지와 솔티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1호지 않았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남희위원장

아니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많이 있는 상태에서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이 잘돼 있다고 선진지 견학으로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니,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참 좋은 이미지가 만족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관리해서 우리 정읍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번 안건은 자원순환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명시하고자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정읍 전입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10매에서 100매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 용어를 환경관리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시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11조제8항의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운영 의무는 환경관리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17조제9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해 2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을 1인당 10매에서 100매로 10배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 전입인구는 5,000명이며, 도내의 경우 10~20매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 확대 규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국민권익 권고로 조례로 이렇게 환경 관련 휴게실이나 샤워실, 세면시설, 작업복 보관시설 등을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도 갖추어져 있고요. 조례로 명문화를 하는 겁니다.

최강술위원

아, 현재도 다 갖춰져 있다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갖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우리 타지에서 전입을 오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주게 되는데 전입과 동시에 주나요, 아니면 분할적으로 100매를 갖다 나눠서 주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려고 합니다.

최강술위원

아, 딱…… 전입을 하게 되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10매 전입하면 바로 드리는데요.

최강술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비용 발생은 되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추가로 이 몫으로 해서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정읍시 전체에서 하고 저희가 단지 판매했었을 때 판매 비용만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판매…… 재사용 봉투를 판매할 때 정읍시 전체 거를 제작을 하니까 제작할 곳에 같이 포함을 하니까 판매하는 판매 수입만 줄어들 뿐이지, 따로 그 몫으로 5천 명분에 대해서 따로 제작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10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런데 100매로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종량제봉투를 주는 명분은 뭐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전입인구 활성화입니다. 10매 정도면 저희가 원가 할 때 180원이니까 만 8천 원이고요. 100매면 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받을 때 타 지역에서 왔었을 때 종량제봉투는 그 지역 거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곳에 치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줌으로써 “아,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하고 그런 게…… 실생활에 바로 사용하는 곳이라.

김영현위원

크든 작든 누구든 받으면 사실 좋긴 해요. 어떤 상품이든 뭐든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여러 실과소가 지급하는 것들이 조금 합쳐져서 더 큰, 소소한 작은 게 아닌 받았을 때 “와, 정읍시에선 이렇게 큰 혜택을?”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준다는 건 좋은데 도내에 지금 다른 시군구도 보면 지금 딱 10장, 20장, 많이 주는 데가 50장 정도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다른 실과소에서도 전입하거나 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소 이렇게 지급되는 품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합쳐서 이왕이면 받으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런 혜택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없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1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180원?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러면 아까 5천 명이면 180이면 9천만 원 되는데 아까 추계에 없을…… 그 개념이 아닌가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일부로 해서 이제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전입자를 위한 따로 봉투를 제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읍시 사용하고 판매하는 그 물량 속에서 지급하는 거고……

오명제위원

전체 물량 속에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곳에 기초수급자 1종 이분들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걸 따로 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 규격 봉투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5L부터요. 5L, 10L, 재사용 봉투 20L, 50L 이렇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일반용 봉투가 지금 10L인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 사용은 하고 있고요. 보통 슈퍼마켓에서 재사용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소 같은 데나 그런 요양원 이런 데들은 많이 필요하니까 50L짜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봉투에서 마대 봉투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마대는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못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거기에 건축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소형으로 깨지는 것들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걸 리모델링 했었을 때 나오는 그런 욕조 같은 거나 변기 이런 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에다 담아서 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소규모로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좀 논의를 통해서 봉투, 마대 규격을 좀 소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거, 깨진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런 데다 따로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재활용 종량제봉투가 재질이 아무래도 좀 약해서 그런가 마트에서 샀을 때 물건 넣었을 때 터지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손잡이 부분이 좀 그럴 때,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지정하는 곳에서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거든요. 간혹 불량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손잡이 부분 딱 들었을 때 딱 끊어져서 당황했거든요.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물건을 넣었을 때 딱 해서 경고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제작업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늘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내 인용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복으로 명시된 과태료 부과 부분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 4항 후단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로 착오 인용된 제18조를 제16조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제20조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제1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 수정과 중복 조항 삭제를 통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현행 조례 제16조를 제18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며, 안 제13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장이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는 2019년 11월 26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3항의 조문 정비는 조례상 오류를 바로잡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과태료 대상은 기준에 부적합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한 시장의 개선·대체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인 반면, 제20조제1항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양 규정이 동일한 위반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조례 제14조제4항에도 과태료 규정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에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는 자”를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로 수정하는 추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하셨죠?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대상은 기준에 부적합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한 시장의 개선·대체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인 반면, 제20조제1항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 규정이 완전히 동일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고,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에도 과태료 규정 중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제11조 4항도 중복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11조, 제13조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를 “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조 및 제13조”를 “제11조”로, “따라 배출하지 않는 자”를 “따라 배출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내 “영농폐기물”을 “영농폐기물·폐농약”으로 변경하고 폐농약의 정의와 폐농약 수거함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농약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폐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생활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농약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농약을 수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수집된 폐농약의 정기적 수거 의무를 명시하여 폐농약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폐농약을 기존 영농폐기물에 포함시켜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수거·처리를 도모하려는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거함 설치 규격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따로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오명제위원

저쪽에 보건소에서 마을마다 폐농약 해서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3년도 9월에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을 제외하고 읍면동에다 다 지금 배치를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다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전체 그것도 모이면 공간이 많이 차지 안 할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어떤 거……

오명제위원

공간이, 폐기물 적재함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농약이고요. 아까 말한 빈병 같은 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폐농약만 하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규격이 얼마나, 몇 미터 몇 미터 혹시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

오명제위원

규격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가로·세로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알려줘 보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농약 수거함이 읍면동에 보면 각 농가마다 노란색으로 해서 설치해 주셨는데…….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닌가요? 그 함이 아니에요?

오명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 있어요.

이남희위원장

보건소에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폐농약함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그쪽 청사에 하나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집집마다 농가에 보면 노란색으로…… 자세히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급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행정기관에만 면이나 거기에 설치돼…… 그러면 농가들이 그 폐농약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거기다가 놓는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54kg 지금 수거가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을 때가 24년도에 한 100kg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이남희위원장

이제 아무래도……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쓰고 남은 농약. 병은 따로 환경공단에서 다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폐농약, 쓰고 남은 것들만. 농약이 가루도 있고 분말도 있고…… 분말이나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농가분들의 그런 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통장 같은 데 회보에다 항상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농약이 어떻게 보면 일반, 다 쓰고 남은 농약병들이 논밭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좀 위험하다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걸 잘 관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조금 전에 노란 박스로 해 가지고 그 보관함은 보건소에서 예전에 가루를 갖다가 밀가루라고 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부침개를 해 먹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보관함을 따로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약 남은 걸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분말 보관함 따로 액체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통을 만드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일체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일체형으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성분이니까. 분말은 녹잖아요, 액체에 같이 넣으면.

최강술위원

분말은 봉지로 해 가지고 따로 있는데 같이 하나로 해서 일체형으로 해서 만든다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어디는 다른 데는 또 따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체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이 내용은 폐농약만이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러면 혹시 폐농약병은 지금 어떻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통장에 의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른 군에 제가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시민단체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수익을, 폐농약병을 수거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뭐 폐농약병을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현위원

봉사단체에서 폐농약병만 수거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금방 김영현 위원이 말씀한 거는 아마 농촌지도자 이런 데서 빈병 모집해 가지고 농약병 모집해서 자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쓰고 난 빈병이나 빈농약병 용기 있잖아요. 수거를 지금 하고 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kg당 얼마씩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꼭 9월, 9월이면 그게 끝나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이걸 좀 빨리 수거를 해야지, 아니면 내년 봄까지 이걸 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이걸 빨리 돈이 떨어지면 좀 우리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돈이 되는지 그냥 그 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 그거 놓았다가 다 돈……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좀 늘려서 이걸 좀 당해연도에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읍시 수소충전소가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에 올 12월 말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전문업체에 공공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축사업비는 총 60억으로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9억입니다. 시간당 120kg의 기체 수소를 충전기 2대로 버스 2대가 동시에 충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휴업이나 철수 등 운영 중단의 위험과 비상사고 시 대처 리스크가 취약하고 사고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안전성, 공공성, 기술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설로 3년간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가 26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 위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소충전소의 특성상 안전을 위한 전문인력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 및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수소충전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의 충전 편의를 위한 공공 인프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중요하며, 수소충전소 운영 초기에 이용률 저조와 높은 수소 공급가격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가스설비 유지관리 및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현재 충전소 22개소 운영 및 전문인력 115명을 보유하여 위탁운영의 장점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에 공공 위탁하는 방식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 안에도 지금 현재 수소차를 운영하는 분도 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보급한 거는 36대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46대입니다. 현대 넥쏘 차량 한 기종입니다.

이도형위원

이 차를 구입할 때도 보조를 해 줬군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이분들이 충전하려면 어디까지 다니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전주, 부안, 완주 이런 쪽으로.

이도형위원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야 괜찮겠는데 주로 생활 무대가 정읍 안에서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했겠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소차가 분명히 가장 환경적인 것은 맞을 텐데……. 그래요. 이게 그런데 또 아무리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몇 대나 보급돼야…… 적어도 적자가 안 나는 수준이 되려면 정읍시 안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돼야 될 걸로 생각하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저기했는데 전주나 완주 이쪽도 아직도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고 나면 적자 보전을 또 기후에너지부에서 따로 또 보전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조에 의한 거 말고 어찌 됐든 시장 논리로 봐서 몇 대 정도가 돌아가야 충전소 시장이 적자가 없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버스를 고정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되는 수입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려가고, 정확하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언제 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또 수소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 단가를 한 번 정해 놓으면 그 단가를 한 번에 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취약합니다. 시장 변동률에 따라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기준선을 지금 현재의 수소 단가로 예상, 기준 놓고 우리 수소충전소의 인프라 이 상황에서 적자가 안 되려면 정읍시 안에 수소차가 예를 들어 천 대, 2천 대, 3천 대 이걸 좀 알아야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GPT한테 물어볼까요? 금방 나오겠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허허. GPT한테 물어보게. 생각을 좀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공 인프라고 환경,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4억 원씩 매년 이렇게 또 적자인데 차량이 좀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적자를 좀 낮춰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령 또 적자가 나더라도 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가령 매년 2억 원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 또는 이 충전소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적자잖아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또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앞 시간에 오전에 우리가 어르신들 복지비용으로 증액하자고 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몇 안 되는 분들인데, 이거는. 대신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해 보면 환경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보전해서 채워 넣는 것이 우리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을 해야죠. 수소차 보급률을 어디까지 높이겠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 보니까요. 전주 평화에 있는 곳이 74대 정도 하니까 4억 5천 정도로 해 가지고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이도형위원

흑자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74대만 돌아가도 흑자?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예. 전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우리 얼마 안 남았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더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특히 이제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소충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수소차 구입을 주저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읍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당장 우리 시내버스부터 수소차로 바꿔 나가고 또 대형 버스로 생업을 하시는 관광 업계라든가 또 뭡니까? 학교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공급 인프라 만들었으니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에다 우리가 공공 위탁하면 끝이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수소차는 어떻게 더 보급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에서 수소차, 뭐라고 그럴까? 산다고 할 때 지원하는 사업 물량이 있을 때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더, 한 대라도 더 주세요라는 요구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우리 충전소가 대형 충전소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당 한 120km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전소 짓게 되면 일일 판매량을 35kg로 잡았어요. 35kg.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7대 정도로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7대. 승용차 7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버스는 1대도 안 되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버스는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최강술위원

그래서 이걸 좀 낮게 너무 잡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7대 가지고……. 좀 낮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상치고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차량이, 한꺼번에 매일 늘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 보급되어 있는 대수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최강술위원

제가 지금 학교 버스 아까 말씀하시는데, 스쿨버스.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이 버스를 저기 받으려고 하니까 수소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 차를 구입을 못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교육청이나 홍보를 해서 서로 소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니까 버스를 구입해서 좀…… 한 1년에 적자가 꽤 많이 나네요. 연간 한 4억 정도 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좀 메꿀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많이 부탁합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 2명인데 법적 인원인가요, 이것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보면 5억 3천만 원이 나왔는데 4억 원으로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5억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운영비 4억으로 한 것이 뭐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원가 합계가 5억 3천인데 운영유지비를 4억으로 해 놨기 때문에. 뭐가 이유가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또 LPG…… 아니, 수소 저기 구입에서 판매가가 나오잖아요. 판매가가 한 1억 3천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수소충전소가 22개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22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가스공사에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 그래도 제일 많네요, 보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해서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한 군데씩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서 전북이 더 많네요.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제일로 좀 우수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그쪽 한 군데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이거든요. 운영하는 곳은 가스…… 안전기술공사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정읍에도 새로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아까 74대만 돼도 흑자라고 하는데, 정읍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되도록, 이제 출발하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아, 예. 과장님,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에서 유지보수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슬비위원

안 고장 나서 0원인가요? 혹시 보증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첫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뺀 겁니다.

이슬비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3년 뒤에는 정비.교체 비용 같은 거는 어디서 부담하고 이게 위탁비에 포함된 부분일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 차량이 더 늘어나면 판매 수익이 좀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차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지금은 적자지만 3년 뒤에는 흑자가 났으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버스도 지금 5대, 그다음에 일반…… 관광회사에서 2대 해 가지고 3대, 2대 해서 5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점차 범위를 늘려보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마지막 안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년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여 4,179동에 138억 7,5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7년에는 지붕 개량을 포함하여 450동 18억 3,654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8%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와 법령준수가 요구되며 현장별 사업대상 확인, 공사 발주 및 현장 관리·감독 등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위탁사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사무의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대행인지, 용역인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죠? 흐름도, 업무 흐름도 한번 순서적으로 설명하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공개 모집하고요. 공개 모집한 다음에 계약자 선정하고 사업 진행을 합니다. 사업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산 들어가기 전에 종합성과 평가해서 위탁안 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법령이나 우리 조례상에 슬레이트 업무 처리를 정읍시장이 하는 업무입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자체장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정읍시장이 처리해 줘야 되는 사무냐? 이거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지특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든 뭐든지. 민간이…… 우리 집을 내 집을 내가 슬레이트를 처리를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맞아. 전문 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석면이라든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예요,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지특, 그렇게 업무지침에……

이도형위원

보조해 주는 게, 업무가 말고. 이 사업은 당연히 업무긴 한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게 고유사무거나 위탁…… 뭐라고 그럴까? 이양된 사업. 위임사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 저연차였을 때 근무할 때 보면 개인한테 보조를 해서 개인들이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다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범위가 발전된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위탁하라고 돼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이제 공공 입찰처럼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계약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무위탁으로 우리가 의결해서 해야 되는 사무인지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도 좀 그게 저기 했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감사에 아마 지적이 돼서 위탁을 받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탁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청소업무 대행을 시키듯이 적격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슬레이트 걷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하겠죠. 그 업무를 맡기는 거는 이해가 가.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을 원래 개인한테 줬던 걸 소유주한테 줘서 돈이 넘어가게 했던 거를 소유주한테 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거기다 돈을 줌으로써 부정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 거 좋아. 업체를 정하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하는 건 맞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까지 처리해야 될 사무 처리의 내용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는 건 뭐냐면 과장님이 해야 될 사무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해진 범위 내까지. 예를 들어 대상 기관 선정하고…… 대상 가정 선정하는 것부터 “니가 다 해.”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트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먼저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관리…… 주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의결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슬레이트 걷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영역인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추후에, 물론 동의해 줘서 처리를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럴 논란은 없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오늘 의결하더라도 추후에 공부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저기 위탁 계약하는 내용을 보면 2020년도까지는 5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이후로는 1년에 짓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공기업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해서 1년 단위로 직접 그쪽으로 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음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슬레이트가 굉장히 바람이 떠들고 석면이 발생으로 해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보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 가져갈 때 이분들을 보면 완전하게 싸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보면 제가 돌아다녀 보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가보면 다 그냥 적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 좀 들더라도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좀 처리를 빨리 해 줘야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심지어 “아, 이거 묻어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검토하는 방안은 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더, 국비 소진되면 만약에 하반기에 모자란다 하면 추경이라도 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실시가 지금 됐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국가에서 이때부터 지금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23년에서 24년도에는 굉장히 그래도 물량이 많습니다. 더, 특히. 왜 이때가 제일로 많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그렇기도 하고 신청자들이 그때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25년도.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는 데 물량이 보니까 많아요. 17년도에서 20년도도 보니까. 석면은 8대 때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석면 제거를 많이 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슬레이트가 보면 지금도 농가에 간혹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됐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3년도하고 20년도인가 두 번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저희 공부에 나와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했고, 직원들이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생활 저기에서 위탁 비슷해 가지고 했는데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부상으로는 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지붕 덧씌우기 같은 걸 해 놓아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서 보지 않으면 그쪽이 슬레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다 해소가 되는지, 이거를 하려면 좀 용역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23개 읍면동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 발암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를 공사하고 나서 그냥 한쪽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원순환과가 애써서 상동 쪽에 철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가에 보면 있어요. 간혹, 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또 그러고요. 또 이제 읍면동에 신청했을 때 바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비 때문에 많이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제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자부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많으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대폭적으로 조금 용역을 해서라도 하시고 중앙 쪽으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시비도 확보해서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지금 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정비 사업하고 상당히 맞물리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가 다른 이유로 건축과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협력이 안 돼서 지붕만 걷어내고 벽채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집들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하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우선 빈집 사업을 하면 저희가 슬레이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으로 맡기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적어도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 잘했으면 좋겠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에 생활문화센터는 개관을 하였으며, 공연장과 연습실 등에 기체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으로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입니다.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산정한 위탁금액을 바탕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 대관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8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어 시설관리와 함께 주요 수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민간위탁 90일, 즉 26년 10월 3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기간이 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참, 뭐라고 그럴까? 엄중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서둘러서 하시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성과평가와 원가산정 용역을 7월달에 하셨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마 의회에 보내줬을 것도 같은데 제가 이 보고서를 못 봤어요. 보내셨겠…… 아니, 안 보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술용역이라든가 이게 아니어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뭐 그렇게 빠져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개요만 결과, 핵심 결과만 그 부속서류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로 내년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하는 걸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첨부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선비문화관은 지난달에 의결했네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동학유산과…….

이도형위원

동학유산과는 선비문화관이…… 선비문화관은 동학유산과 업무예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산정을 해 줄 때의 문제예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든가 또 퇴직금을 편법 비슷하게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만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원가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을 맡길 때의 과업지시 안에 적어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만 하기 어려우니 거기다 몇 퍼센트를 더 해서 산정을 해달랄지 아니면 당신들이 다른 어떤 유사 기관들의 사례를 모아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했을 거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을 뭐라고 하죠? 발주할 때의 내용, 이게 저는 보고 싶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업지시 말씀하시는……

이도형위원

과업지시서. 추후에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이제 인건비 문제로 돌아가면 이건 단순 사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기획력 있게 하면 더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또 모셔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을 최저임금 수준 주고 고용한다? 그렇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 이상…… 이 이하로 주지 말라는 거지, 이만큼만 주라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활임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높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문화나 복지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 임금 받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거의 봉사적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우리 공무원 급여나 공무직 급여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떻느냐? 공무직은 뺍시다.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예컨대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하면 과장님 산하에 직원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원 누군가를 하려고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뜩이나 정원 17명이나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또 직영을 하라고 하면 머리 터지죠. 계약직 막 쓰겠지. 이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될 사무지만 불가피하게 민간에게 부탁해서 하는 일인 만큼 적정 임금은 주자. 그리고 운영 잘하면 상도 좀 주고 못 하면 회수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뭐라고 그럴까? 생활임금제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문화 분야에서의 민간위탁 사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잠시만요. 최근에 또 보니까 어저께인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연치 않게 거기 들렀어요. 그랬더니 국제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 6년째 하는 거 같은데 그림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홍보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 안에 돌아가는 전시 말고도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태인라는 지역에 세 가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신태인는 아마도 어디 면 단위 수준을 못 면할 거예요. 첫 번째가 노인복지관이에요. 신태인에 북부노인복지관을 만약에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태인 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닐까? 신태인 거리에 있는 식당이나 상가가 손님 한 명이나 있을까? 두 번째가 생활문화센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다면 근대역사관. 또 약간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근대역사관은 화호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복지와 문화인프라가 있는 덕분에 오늘날 신태인이 그나마도 5천 이상의 읍 단위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말자. 그런 생각이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중에 2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할 때 자르지 말고 그래, 해봐. 해봐.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면 더 해주고 못 하면 바꿔봐.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시게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보면 구성비 보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최강술위원

프로그램 강사비나 사업비나 구성비 비율이 좀 엉뚱깽뚱하거든요, 이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 비율이요?

최강술위원

예, 다시 좀…… 다음에 산정할 때는 구성비 작성할 때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9.58 나오는데 2.12%라고 적었어요. 오타도 아니고, 또 밑에 사업비도 그렇고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 예.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미비된 부분이 많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업무량이 많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기증한 물품이 있죠, 전시가 이렇게 읍에 들어갔을 때? 조택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 이사장님이 이거 하신 거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전 이사장님.

이남희위원장

예, 전 이사장님께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보면 해외에서 귀한 것을 다 이렇게 꽃병이라든가 유리잔 등등 굉장히 많은 물품이 있더라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기증, 예.

이남희위원장

예, 기증 물품이. 몇 점 정도 되나요, 그게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 몇 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기는 했는데.

이남희위원장

예. 귀하게 또 구입한 것을……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더 돋보이고 신태인의 모든 우리 시민들이 귀하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보고 계시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국제아트페스티벌 봤을 때 남미 쪽 멕시코 쪽 역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듯이 그림을 보면 아, 여기는 또 프랑스구나, 남미구나. 그게 딱딱 오더라고요. 또 아프리카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러셨습니까?

이남희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과장님 말씀했지만 위에 지붕 부분이 그게 양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양철인가 한번 확인을……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이남희위원장

함석?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함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남희위원장

함석.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함석.

이남희위원장

예.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부분부분적으로 많이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바로 센터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 견적 한번 받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근대문화유산도 화호리 쪽에 많이 또 있잖아요. 이번에 방문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존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문화예술과가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생활문화센터 효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 격하게 공감하고요. 보니까 원가계산 한 거 보니까 2억 1,200만 원인데요. 이것이 또 낙찰 중에도 깎을 것이죠, 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최저가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이대로 해주면 안 되는가요, 보니까? 지금도……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7천만 원 왔습니다.

오명제위원

1억 7천인데, 그거도 깎아서 했을 판인데.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보다는 상승할 텐데.

오명제위원

말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꼭 이걸 깎아야 하나, 이것을 해서 원가 나왔을 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최저가 입찰이……

오명제위원

최저가 입찰해요? 최저가 입찰이고만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또 함석. 그것도 무슨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그 내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오명제위원

형상 변경 그런 거 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다시 이걸 깎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오명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선비문화관 얘기했었던 거 아마 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 원가의 내용에 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 중에…… 프로그램비예요. 공공운영비하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일반관리비는 말 그대로 일반관리비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윤은 0이란 말이에요. 이윤. 위탁 사업자가 이윤이 없어.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자격 요건이 비영리단체나 법인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윤을 추가하지 않는 상태로 공급가액을 설정을 해놓고 공개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면 뭘 깎겠어요, 그분들이? 자기 인건비를 또 깎아. 그나마 최저임금 준 놈에서 뭘 깎겠어요? 여기서 사무를 하라고 전기요금을 깎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수도요금 깎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사무비로 되어 있는 볼펜 사고 뭐하고 하는 것 깎을 수 없단 말이야. 프로그램 강사비. 강사비를 깎아야 돼, 그러면. 강사한테 시간당 한 2만 원 주는 돈을 1만 5천 원 줘야 돼. 재능기부 하라고 강제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서 뭘 깎아서 입찰할 때 88%인가? 그거 써내겠냐고. 이런 경우야말로 진짜 적격심사를 해서 능력 봐서 오히려 더 줘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우리 동의 안 해버릴게. 부동의 할게. 과장님이 이 업무 해야 돼.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해야 돼. 그것보다 못하면 능력 없는 과장 되는 거야. 그렇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액에서 또 깎는다는 것 자체는. 입찰 구조가 정말로 법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동의만 해드릴 테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을 해서 한 번 계약했으니까 이 돈으로 그냥 한 해 마무리하세요. 이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올렸다라든가 하는 조건들이 발생하면 추경도 세워서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탄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생각입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정읍사 예술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활동과 전시 발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대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운영과 대관 등으로,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탁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전시실과 다용도실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행사·교육 및 학술·예술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활용하려는 민간위탁 방식은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부담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민간위탁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기간이 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것과 창작스튜디오라고 하는 기능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어찌 보면 이름은 참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예술 그냥 스튜디오도 아니고 창작스튜디오 이러면서 역동성이 막 느껴지는데 그 실제로 활용되는 공간은 대전시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다목적실이 있다고 했는데 다목적실은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목적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총 사무실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의 존속에 관한 얘기가 저는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따지면 또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총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예술회관에 예총 들어온 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신 공짜도 아니고 사용료도 낸다면서. 그렇게 하고 대신 예총에서 관리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뭐죠? 예술회관 직원들에게 나 여기 전시관 좀 쓰겠다. 대여 신청하면 이 공간에 대해서 굳이 돈 받을 필요 없으면 비어 있기만 하면 누구라도 와서 쓰세요. 그런데 이제 치우고 설치하고 또 거기서 안전문제 있으니 예총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되는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동의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동의를 하면 3년 후에 폐지해야 되나? 허허허.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폐지하면서 그 기능은 뭐 이렇게 예술회관의 본연의 업무로 집어넣고 예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제에 예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읍시 안에 있는 문화예술의 모든 조직이 총망라한 조직체인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법이 따로 있어서 문화원법에 따른 일을 해야 돼요. 역사도 연구해야 되고 향토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예총이 어찌 보면 회원 조직이기도 하지만 컨트롤타워 기능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만큼 예총에 대해서 별도 지원 조례라든가 인정해 주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거기서 이 공간을 관리하게끔 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사용료 등등 운영비는 안 주지만 어떤 단체가 와서 내가 운영하겠다. 들어오면 어떡하죠? 입찰도…… 돈을 안 걸었기 때문에 이제 능력만 보고 따지겠지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적격심사 해서…….

이도형위원

적격심사만 하겠죠. 돈을 안 주니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발견했으니까 개선을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그 제안이유를 보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이 해당 조례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2021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4조를 쓴 것은 잘못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번에 보면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21조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호를 21호로 써놨어요. 법령이나 조례 인용할 때 조항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강술위원

폐지된 옛날 조례를 갖다가 여기에다 인용해 가지고 하는 건 안 맞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최강술위원

하여튼 이걸 앞으로는 작성할 때 좀 유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한 일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하나하나, 문장 하나라도. 그렇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정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 27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사업에 10억 5,800만 원, 정읍장학숙 운영에 6억 9,800만 원 등 23억 2,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며, 우리 지역 학생의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도시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숙 운영,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학생 수 감소와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 재단 기금으로 진행하던 고교생 진로·진학 컨설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전체적인 사업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동의안은 향토인재 육성과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목적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지금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장학재단은 원래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출향인들이 나와가지고 설립하는 목적이 지금 이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정읍시민이 만든 재단입니다.

최강술위원

보면 전체 사업비 지금 83%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재단 지었을 때는 어떠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나요, 이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처음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기금을 모으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숙을 신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 우수 인재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여기 장학회 이사장님도 계시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사장님은 정읍시장님이십니다.

최강술위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장학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걸 보면 선후배 동문들이 해 가지고 이루어진 돈으로 거의 장학금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우리 출향인사들이나 또 여기 학교에 졸업해 가지고 잘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 재단도 지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외지인도 많이 계시고요. 정읍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탁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6년도 10월 현재 3억 이상, 3억 3천만 원 이상 기탁금이 지금 기부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올 한 해는 지금 얼마나 기부됐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현재 지금 3억이 넘어서 3억 3천만 원 이상 기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기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최강술위원

그래요. 앞으로 많이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출향인들이 갔을 때 협조해 가지고 장학재단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참고로 저희 시의 6급 이상 공무원들은 매달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매월 10만 원씩 정기 기탁을 하고 계십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정읍장학숙 운영 보면은요. 기숙사 현황에서 36실 70명이고 현재 기숙사 현황은 36실 98명이라는 소리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장학숙에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4인실을 2인실로 변형해서 2명…… 2인실로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장학숙을 1인실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오명제위원

98명 중에 70명으로 줄인다는 소리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4인실을 2인실로 바꾸다 보니까 호실이 좀, 입사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현재 98명…… 현재 공실률이 많이 비어 있는가요, 그러면? 98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현재 공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입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업 준비생들보다도 재학생을 위주로 좀 받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공실이 생기면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입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우리가 우수인재장학금이 보니까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선정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한 80%는 가정형편과 성적을 반반씩 보고해서 80%는 뽑고요. 10%는 성적이 정말 우수한 학생, 그리고 10%는 정말 가정형편이 안 좋은 학생으로 해서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매년마다 똑같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민선 8기부터 조금씩 인원을 늘려서 26년도에 200명까지…… 150명, 170명 이렇게 한 해에 좀 늘리면서 현재 200명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200명으로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또 대학생. 대학생 학생 수도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죠, 학생 수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긴 한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접수를 해보면 저희가 200명을 선발하는데 700명이 넘게 접수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700명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 번이라도 선발,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선발된 사람은 제외하고 한 번만 선발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한 번. 두 번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전에는 간혹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정관을.

이남희위원장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정고시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검정고시로 한 대학생 입학생도 벌써 60명 정도 예정이네요.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있나요, 검정고시로 해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여기는 누적된 인원이고요.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대학생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표시한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하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또 인구정책 쪽에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타, 경기도에서 우리 정읍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읍시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입됐는데 그 학교가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이렇게 검정고시로 해서 졸업을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경우인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생 사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행정서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안 받아주고 그랬을까?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로 해서 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 동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있구나 싶어서……. 행정적으로 뭐가 조금 미비돼서 그랬던 거예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리 됐을 때는 바로 조금 보완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왜 못 했을까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더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남희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분인지 또 다른 분을 좀 말씀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학생 중에 검정고시 본 이 모 학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그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또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 전전년도인 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분담하고자 27년 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738만 천 원으로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38억 원에 법정 출연 비율인 1.0/10000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우리 시가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쟁송사무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받은 적이 있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전국 광역하고 지방정부가 다 그때 협약을 통해서 전국 다 광역·지자체 243개 지자체가 다 협약을 통해서 그때 해서 지금까지 이용……

최강술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지금 출연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쟁송사무 지원제도 같은 거 혹시 받은 적 있냐고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원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거기 그 출연금에 의해서 연구원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연구비 그런 시설비는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아니, 그……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아, 주요 사업이요?

최강술위원

아니, 쟁송 지원사업 혹시 받은 적 있냐고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아,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법령 해석이나 교육, 지방세…… 우리 세정공무원들은 교육 같은 것을 지금 지원받고 사항이고요.

최강술위원

아, 교육 같은 것을?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최강술위원

다른 업무는 지원받은 거 없고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원받는 업무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카드 결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하면 한 건당 카드 금액이 80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협약을 통해서 한 50% 감면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강술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거하고 지금 틀리게,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 관계에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자체에 변호사가 있지만 그 외에 또 여기다가 질문해 가지고 다른 사례를……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질의도 하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건물 시가표준액도 같은…… 재산세 산정할 때 그 업무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