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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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6

정영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결산 검사에 대해서 서면 심의로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예산법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분야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홍보기획관 주요 성과 및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 780쪽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에는 목표가 90으로 돼 있는데 실적이 93.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90.5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92점 나와서 달성률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가 좀 낮게 잡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할 때는 목표를 좀 높게 잡도록 하겠고, 제작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90점을 넘는 점수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상승하는 지표 변화를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목표 자체를 소규모로 올려서 잡은 것 같은데 그것들은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목표 자체를 좀 높게 잡을 수 있도록, 성취 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본 위원은 목표가 높을수록 실적이 그에 따라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신중하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김포마루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제작을 하는 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납품받는 업체에서 자기 물건 파는 게 좋으냐라는 거에 대해 당연히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뢰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재차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외부 기관에 하다 보면 예산 같은 것들도 수반돼야 할 거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김포 마루를 통해서 그다음에 웹 페이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치들을 분석하는 것을 내부 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좀 간단하게 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요. 유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게요.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 보면 방송 음향 시설 및 영상 장비 관리가 불용률이 38%에 있고 지금 홍보 시설물 운영 및 관리가 또 38%에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저희 본관에 사내 방송이나 회의 때 사용하는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원래 원 장비를 제작했던 회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소모품을 구할 수 없어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걸 분해해서 제품을 넣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제품을 다른 걸 구하는 잔사고, 기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잔고장들이 적어서 예산 대비 불용액이 37% 그다음에 말씀하신 음향 장비도 30% 넘게 남아서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불용액 부분만큼 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 홍보 시설물 운영 및 관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게 읍면동에 있는 스마트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문 이런 데 있는 게 고장 난다든지 전구를 간다든지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전 연도에는 미래를 여는 문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좀 부식되고 부서진 것들이 있어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나 부서진 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노멀한 전기 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금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두 개 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업비보다는 유지 보수 관련된 내용이라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사용처를 갖지 못하는 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나 종말 추경 임박해서는 그 계산을 빠르게 하셔서 불용시킬 거는 빨리 예산 전용을 시키든가 이용을 시켜서 남은 불용액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예 예산 수립 단계에서도 좀 적정한 선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 이월 관련해서 아까 명시 이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명시 이월이라는 게 회계연도 안에서 어떤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시정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 계획이나 일정 관리가 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나 계약 기간이라든가 제작 일정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의 가능성 같은 것도 잘 따져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회계연도 잘 지켜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창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황자영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포시 감사관으로서 우리 감사관님 마지막 심의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는 한 번 더 나눴었고요. 그동안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오늘 또 결산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성과 보고서 791쪽과 792쪽을 보시면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17%나 증액되었는데 또한 청렴 골든벨 아니면 부서별 포상금 지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썼음에도 우리 김포시 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성과 분석에서 명시되었듯이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허가 부서 문제의식과 또 공직자 사회의 갑질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부 인허가 비리와 갑질을 척결할 근본적인 이번 감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진병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외부 청렴도는 시민분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갑질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원분들이 조금 친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CS 교육을 인허가라든지 취약 부서에 친절 교육을 해서, 그분들은 법적 지식이나 행정적 지식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격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부 직원분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부 조직에서는 갑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분위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CS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시민들이 김포시에 와서 우리 공무원분들 만나게 되면 한번 웃으시면서 만나주시면 그분들이 기분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왜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맞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맞습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인데 그중에 5만 2000원밖에 집행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98.25%입니다. 이거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고 싶다고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유매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권익위의 신고 건 중에서 입건됐었을 때 거기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상환 통보를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김포시에 대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돈만 나간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시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시비입니다.

유매희위원

100% 시비?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유매희위원

300만 원이고? 그러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관련돼서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저희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때, 김포시 이익이 됐을 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유매희위원

부담시키는 제도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과에서?
기욱

이기욱감사관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최대 30%에서 한 1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매희위원

그 보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신고한 사람한테….

유매희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도 줄었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지만 신고 거리가 없어서 못 한 걸까, 이런 공익신고 보상금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요. 권익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김포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 말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너무 청렴해서, 신고할 내용도 없어서 이런 보상금이 나가지 않아서 불용되는 거는 긍정적인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간 분기별로 이것들을 그래도 확인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높으면 추경이나 종말 추경에 사실 이걸 반납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너무 불용액이 커서….
기욱

이기욱감사관

이게 어떤 확정, 예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고가 돼서 올해 처리된 게 아니라 수년 전에 신고가 돼서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있다 해서 반납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언제든지 통보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이 공익신고 보상금이 매년 있어왔던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매년 300만 원씩 잡혔나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랑 최근 3년간의 이 불용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실제 지급됐던 보상금이….
기욱

이기욱감사관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많은데….

유매희위원

가장 많이 나갔던 게 얼마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올해 예로 들면 600만 원 정도가 상환 통보가 와서 저희가 3차인가 그때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 오히려 플러스해서 600만 원이 나갔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유매희위원

어떤 날은, 작년에는 5만 원이고 올해는 600만 원이고.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둘러보지를 않아서 오늘 너무 불용액이 커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차익이 굉장히 크다는 게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에 조금 일정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어찌 됐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예측해서 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조금 예측해도 말씀처럼 어렵고 너무 많이 예측해도 남고 하는데 그 적정선을 최근 3년, 5년 치 추이를 보면서 내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하고 점검해서 상황에 맞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유매희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건승을 빕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기획팀장입니다. 허효정 정책팀장입니다. 이윤혜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 팀장입니다. 오은화 소통기획팀장입니다. 하세진 조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정책기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우리 결산 심사에서 읍면동은 서면 심의를 한다고 그 결정 사항을 정책기획과에 전달드렸는데요. 읍면동에는 전달이 됐는데 아마 첫 번째 심사하는 부서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예산 중에서 기관공통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고이월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과정을 한번 복기해봤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1억 5500만 원 잡혔고요. 2025년도 3차 추경 때 이미 사무관리비 83%, 여비 82% 집행하여 하반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3900만 원 3차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3900만 원이 들어온 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저희 지출 잔액, 불용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말 추계 예측에 대해서 잘못, 실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보통 저희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부서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부서와의 협의라든지 기존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예측 행정이 가능하도록 집행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3차 추경에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잡혀버리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집행 잔액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남아 오고 있어서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자체가 좀 불필요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이 포함돼서 6000만 원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806쪽을 보면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조한석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정책 사업비가 전년도에 17억이 잡혀 있었다가 올해 7억으로 줄어서 9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 행정 운영경비도 5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고 기본 경비도 5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재무활동비만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정책사업과 행정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궁금증과 재무활동비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인원이 28명 가까이로 잡혀 있었거든요. 규정상에 미처 정원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기본경비들은 축소가 된 상황이 되겠고요.

유매희위원

정책 사업비가 거의 9억이 줄었어요. 필요가 없어서 줄은 건지 김포시가 작년에 일을 안 했다는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사업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본 후에…. 이게 사업 내용이 그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마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세부적인 걸 알 수는 없으시겠는데 저는 9억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는 공약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정책들을 다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 예산이 줄었다는 건 뭔가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 활동은 지금 뭔가요?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재무 활동비는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재무 활동?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지금 성과 보고서에 있는 재무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위원

806쪽의 결산 현황에 있는 재무 활동비입니다. 806쪽에 결산 현황이 아래에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주민 불편 해소 해서 성과 지표가 X로 미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상자 중에서 두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이 지급은 5년 내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속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목표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설명은 듣고 했는데 세부 설명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아주 세부 사항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저는 사실 성과 지표명으로 봤을 때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주민 불편 해소가 과연 그 보상만으로 되는 일이냐라는 궁금함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군 소음 피해 지역 접경지가 굉장히 우리 김포에 넓고 불편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세부 목표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성과를 좀 정량적으로 표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표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월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책기획과에서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획공통 운영,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1월 납품 예정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한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연내에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김유재 법무소송팀장입니다. 이승묵 공공기관팀장입니다. 10월 6일 자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정책기획과 신영옥 기획팀장님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예산법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법무과 이 단위들이 너무 커서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1권 이쪽에 먼저 49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 밑으로 내려가면 그외수입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잡혀 있는 것은 원래 1억이었는데 이게 수납 총액을 보시면은 23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원인이 발견된 시점과 혹시 추경 1차 추경이나 3차 추경 그 사이에 할 수는 없었던 일인지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정액은 저희가 1억을 잡았었는데 그수입에서 저희가 회계연도에 고촌 정수처리장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촌 정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 배상금 20억에 대해서는 미리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보낸 시점이 12월 초에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일반 회계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종말 추경을 잡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할 수 없었고 종말 추경에도 어려웠었고 12월 끄트머리 결산쯤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그전에 저희가 내역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면 마지막에 종말 추경에는 잡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12월 초에 저희한테 내부 전출, 전입을 받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혹은 또 조금 더 일찍 알려지면은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210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 운영경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불용액이 기존 예산 대비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혹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나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

박재영위원

여기 행정 운영경비 보시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210쪽에는 지금 법무행정 소송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위원

행정 운영경비 이렇게 돼 있어서….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210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1권 210쪽?

박재영위원

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는 지금 의회 행정 운영경비와 소송 행정경비로 210쪽이 나와 있거든요.

박재영위원

아,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박재영위원

이게 책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경비 밑에 있는 행정경비 말씀하시는군요?○

박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일정대로 다 집행을 한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

박재영위원

어쩔 수 없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떠나서 비율상 이렇게 좀 많이 남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자세하게 책정을 한다면 불용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 이해했고요. 아마 예산법무과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기보다는 현재 많이 절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 경비에서도 많이 예정보다는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 823페이지에 있는 의회 및 법무 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 지원, 이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목표 달성 내용에서 필수 자치법규 마련 정비 건수가 11건인데 반면에 법제처에서 통보한 필수 위임 자치 법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이걸 목표치를 50%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기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하면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가능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필수 위임 자치법규입니다. 물론 시기적인 특이성이라든지 저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달성 목표 50%는 너무 과소평가, 과소 목표 설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성과의 목표치를 잡을 때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잡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잡을 때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측정 산식,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연도 상반기에 통보되었다면 그러면 전년도에 미반영된 것,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하반기에 신규 통보분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에 대한 현황이 내려오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시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법령에 대한 정비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온 사항들도 그다음 연도에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성이나 거기에 시행하는 상충성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측정 산식에서 좀 공백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연도 상반기에 통보된 필수 자치법규 건수만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전년도에 누락된 거라든지 혹은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추적 관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잡은 것은 현재 전년도에 통보된, 그러니까 그 누적돼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누적돼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목표, 성과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잡은 건수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 전년도에 정비되지 않은 건수도 계속 관리해서 그것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제가 지금 지적드린 것처럼 목표의 적정성이라든지 지금 산출 방식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한번 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이랑 그리고 세입 초과 수납 현황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쨌든 행복위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은 지금 여기에 행복위는 없는데 지금 보면 한 7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주차 요금 수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현액에는 안 돼 있단 말이죠.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이 예측 가능한데 세입의 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세입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김포시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징수, 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들어올 거라고 징수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현액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영혜위원장

39페이지입니다. 의견서 39페이지입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과에 관련 자료만 갖고 오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자료 뒤에 있으시면 지금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지금 예산법무과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인데 예산법무과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예산이 미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 현액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은 징수 결정액이 됐고 실제 수납이 됐잖아요. 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실제 수납이 됐으면 이것을 추경에 세입 편성을 했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아예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 거나 다름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실제 수납액이라도 예산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파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렇게 세입 예산 미편성된 상태에서 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예산 반영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러면 추경에서 적기에 반영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과 세입 부분 보면 세입 초과 수납 현황 그 밑에 있죠, 39페이지에. 여기서 보면 여기 예산법무과가 일단 있는데요. 거기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이건 뭔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고촌 정수장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송 배상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정수 이자가 계속, 소송 배상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자가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배상한 금액을 12월 초에 정수과에서 저희한테 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수입으로 잡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제가 그냥 예산법무과 건만 좀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세입 초과 수납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17건, 2022년에 2건, 2023년에 24건, 2024년에 29건, 현재는 31건까지 해서 초과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5248억 정도, 예산 현액보다 한 176억 정도가 지금 초과 수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세입 예산이 좀 과소 추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전은 이거보다 훨씬 추계가 더 안 돼 있어서 아마 저희 행복위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좀 추계가 잘못됐다. 약간 추계 오차가 적어야 하고 이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과 수입, 수납이 되면 그만큼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쓰이지 못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그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지적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종말 추경을 할 때 계수 추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 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총괄에서 예산을 다 다루고 있는 예산법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법무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기조실 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1에 13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전체의 세출 결산 그리고 재무 결산, 기금의 결산 다 지금 이 안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김포시 전체 재무 총괄과 그리고 재정 상태, 그리고 재정 운영, 총부채, 총수익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 상태를 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는 어쨌든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2023년, 2024년, 2025년 동안 사회 기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 시설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옆에 재무 결산을 딱 보니까 그동안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총자산, 총수입, 순자산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올해 3억이 적자로 전환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2024년에서 운영 차익이 지금 3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김현주위원

12페이지요, 재무결산.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저희가 자산 관리과에서 작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김현주위원

재무결산도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김현주위원

재무결산도 그런가요? 자산관리과인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제가….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까요?
영상

박영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서하고 회계 기능을 갖고 있는 자산관리과하고 기능이 달리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존에 질문 주신 세입 관련된 건 저희가 답변이 되는데 자금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관리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가 총수익, 재정 운영에 대한 총수익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통합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김현주위원

통합안정화기금밖에는, 저희가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은 맨 뒤에 보니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해서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거 매칭해 주는 게 거의 다더라고요, 전체적인 재정 운영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재정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세입 구조상 보면 국·도비 보조금하고 이전 수입하고 또 의존 재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세수 여건이 내년에도 지금 불확실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252억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100억 하고 80억을 갚은 상태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가 최후의 보루란 말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나중에 5호선도 필요하고, 물론 기반 시설 기금은 갖고 있어야겠죠. 거기서도 지금 50억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꼭 필요한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불투명할수록 또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정에 관련된 거는 그럼 제가 자산관리과 왔을 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2025년 전체 불용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거는 개선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들을 보면 지금 예산 중에서 남은 비율이 44.36%에서 55.44%로 오히려 높아졌거든요. 전체 불용률은 낮아졌는데 또 30% 이상은 높아졌다.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거냐 아니면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거냐 이거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법무과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부분이에요. 이 불용률이 지금 3.28%에서 10.88%까지,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의 불용률이 2.81%에서 15%까지 높아졌어요. 저는 아까 앞서 첫 번째 얘기한 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하지만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한 번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다시 다음 해에 넘어가서 또다시 불용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판단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주실 거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결산 금액과 기존에 지출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물론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기에 집행하면서 많이 불용됐거나 그런 사유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자금이 어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쟁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건건이 보면 적을 수 있는데 합쳐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정 분석 종합 등급 얘기도 언뜻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미달성됐고 어려운 여건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법무과는 그 어려운 상황까지 예측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예측해서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희 상황들이 단번에 나아지는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만큼 예측해서 그렇게 거기에 우리 시의 재정 편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용이 보니까 부서별 전용 현황은 총 40건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8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여기서 걱정됐던 것은 전년도에는 31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전용 규모가 이것도 역시 좀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과 수납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용도 크게 증가한 건데 그 예산액 대비 전용률이 6.43%였는데 26.27%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됐든 예산 편성했을 때 그때보다 변경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할 때 그런 예산 산정이나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출은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출함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간혹가다가 부서에서 예산을 원래 예정대로 했었는데 다른 우발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 현장에서의 단체나 다른 현장에서의 상황들이 좀 달라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든다고 하면 주민자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행사 운영비로 세웠었는데 행사 실비로 변경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맞게 하다 보니까 전용이 발생했던 부분 같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에 이런,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산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 전용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집행 과정에서 정책 사업 내에서 좀 그래도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지 이 사업하다가 이거 좀 변경을 해야겠어 해서 그냥 막 변경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 라베니체 축제 여기에도 전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거지만 축제 주관 기관 및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전용을 했어요. 그 예상 전용 자체가 관련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규모가 지금 예산이 전용됐는데 그 사유라든가 실제 집행 결과라든가 그런 건 예산법무과에서도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예산 전용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목에 대해서만 전용을 협조 결재를 해 드리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립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라베니체 같은 경우는 주관 기관이나 사업 수행 방식이 아예 변경됐는데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사업 내용은 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예산법무과에서는 확인을 다 하시고 나서 같이 허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들어오면 그 규모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것도 점점 늘어나면 저는 예산이 계획적,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사업 계획이나 추진 방식 같은 것들도 각 부서에서 다 살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용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예산법무과에서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10월 6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AI정책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2025년도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AI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덕 AI정책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지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AI정책과 소관 2025년회계연도 정보통신과 결산 검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결산 관련해서 212페이지에 있고요. 정보통신망 이용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 현액이 7억 524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 부분 그다음에 불용,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약 1억 5800만 원가량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정보통신망 이용료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2월부터 BYC 건물이나 원랜드 건물에 우리 사무실이 이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간 전용 회선 비용이 지출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설명 주신 거랑 다른데요.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이게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통합 일반 전화료입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통합 일반 전화료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대폭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좌우가 안 되는데요. 전용 회선 비용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화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가 손쉽게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을 보게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약 2600만 원, 2400만 원 불용액 발생했고요. 2024년도에 1억 8900만 원 불용액 발생한 이후에 2025년도에도 1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화료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차이가 1억 1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전화료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이다 보니까 만약에 과하게 추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큰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확실하게 하시고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세입으로 다시 잡을 수 있게,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성과 보고서 835쪽을 보시면 와이파이 장애 처리 실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신속 처리율이 98.2%를 달성했다고 성과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한 장애 건수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5년 1년 동안 공공 와이파이 장애가 무려 2만 9208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80건씩 와이파이가 끊기고 먹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24시간 넘게 방치된 장애 건이 531건으로 전년 대비 457건보다 75건이나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유지보수 위탁 업체가 관리가 부실한 걸까요? 아니면 통신 장비 노후화가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건지. ○ AI정책과장 이관호 AI정책과장 이관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 62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전기적인 고장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처리를 미처 못 한 건수가 많은 것은 단말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A/S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장애 처리는 저희 관리 매니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계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에는 근본적인 원인과 아니면 통신 회선 품질 개선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고 단말기 얘기도 하셨고 여러 사유가 다양할 텐데 금방 고장 나서 빨리 고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보통 며칠 정도에 이게 수리가 되는 겁니까, 짧으면? ○ AI정책과장 이관호 짧으면 저희가 몇 초 안에도 그냥.
몇 초 안에도? ○ AI정책과장 이관호 몇 초 안에도 다시 복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적인 트러블이 잠깐 생겼다가, 저희 통계는 그것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때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짧을 때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는? ○ AI정책과장 이관호 오래 걸리는 거는 AP 단말기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도 걸리고 그럽니다.
일주일 이상.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우리 관내 청사만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포시 전역의 공공 와이파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AI정책과장 이관호 공공 와이파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는데요. 공원이나 공공청사, 전통시장, 기타 체육관 이런 데도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받기로는 고장이 난 지 오래됐는데 고치지도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도 계속 제보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짧게 며칠, 순식간에 짧은 것은 하루에 바로 몇 초만 해도 된다 하셨고 하루 이틀 상간에 그렇게 되는 거는 상관없는데 진짜 너무 이게 장기적인 선의 기본적인 구조 문제라든가 단말기가 너무 오래된 거를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건 예산이 있어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옛날 시스템들이 노후화된 것들은 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요금만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의문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 되는 거는 물론 요금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때 중지시킬 저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아주 장기적으로 고장 수리까지 지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너무 장기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돈이어도 저희 시민의 혈세가 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잠시 중단을 한다거나 계약을 일시 정지를 시킨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AI정책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했던 것, 그런 성과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AI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화 사업 이런 걸 넘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정 안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주민들에게는 더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AI정책과 이름에 걸맞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라든가 그리고 개선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AI정책과로서 AI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은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노정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정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재완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세과 함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혁

함혁취득세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관리팀장 함혁입니다. 취득재산세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강우식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함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이정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기획팀장 이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영권 징수과장님께서는 금일부터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인한 부재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납 징수 및 시 세수 중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김남희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정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보면 거기 일반회계 전년 대비 세입 현황 분석과 일반회계 사유별 적립으로 현황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앞서 우수 사례에서도 보면 지방세 모바일 카가오톡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을 우리 세정과에서 해 주시고 모바일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에서 세수 증대에 징수과에서 앞장서주셨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제가 이것을 카카오톡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바로 도입을 해서 세수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앞쪽에 보시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전보다 0.4%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게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의 성과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까도 잠깐 설명 주셨지만 정리 보류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리 보류액이 당장 징수가 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처리하더라도 향후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작년 2024년도에도 결산에서 정리 보류한 지방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때도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면 정리 보류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증가 원인이 뭘까, 그리고 정리 보류 처리를 한 다음에 체납자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아마 답 주실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징수기획팀장 이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는 부동산 체납 재산 조회나 예금이나 직장 조회를 통해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 보류 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가 납세 의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연 2회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산 발견 즉시에는 체납 처분을 즉시 신속하게 정리 보류를 취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보류해 놓고 무재산으로 가는 게 한 몇 년 정도인가요?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5년 정도. 그러면 정리 보류된 체납액에 대해 정리 보류됐던 것을 체납액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징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025년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정리 보류 취소 후에 징수한 실적은 2025년도에는 4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장

4억 6800만 원이요. 이 금액이 우리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수납률을 단순히 높이는 것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 같은 건 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부서가 징수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징수가 어려운 건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앞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향후에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다른 관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전문 임기제를 통한 4명이 전담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살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정리 보류가 징수 포기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자애 재산, 소득 상황 이런 것들도 아마 관리를 하시겠지만 더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잘하셔야 징수 가능한 세금들을 끝까지 회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시민들과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납세 태만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세정과, 취득재산세과/징수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524억이고 그 가운데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금액이 156억인데요. 전년도보다 약 1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답해 주셔야 할지.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유별 현황 같은 경우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납세자별로 사유가 분류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기존에 체납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2025년도에 새로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존에 분류했던 체계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거 진행하면서 조금 미진해서 납부 안 되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 납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추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전년 2024년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납세 태만 사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납부할 형편이 안 돼서 진짜 힘드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그 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다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경제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납세에 대해서도 징수하고 받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세무부서에서 계속 신경 써 오셨지만 역시 당부드리는 말은 추계 예측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피셔서 예산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징수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것들 지속해서 계속 당부해 주셔서 미수납액이나 추계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시는 거에 집중 해 주시고 실제로 그래도 많이 점점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나아지게, 내년에는 더 나아질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저희 세 부서 함께 노력해서 세입 예산도 적정한 시기에 편성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세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환급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급된 사유랑 관련해서 감면 요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혁

함혁취득세관리팀장

취득세관리팀장 함혁입니다. 우선 환급액은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 기준일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세율을 변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형태를 변동시키는데 저희가 법을 해석해서 판단한 것하고 실제로 납세자들이 판단했을 때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은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부과액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일부 조정 결정이 나와서 환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환급액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는 또 왜 그럴까요?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징수기획팀장 이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를 지급한 거하고 국세 경정에 따라서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주요 사례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이게 왜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금 연도로 환급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사유는 왜 그럴까요?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저희가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과년도 부분을 환급해 주는 경우에 지난 연도에서 환급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급되는 거는 금년 2025년도에 환급액을 잡았어야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실까요?
정환

이정환징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아까에 이어서 조금 놓친 말이 있어서요. 보면 세정과나 취득재산세과나 징수과 보면 내용들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으면 다 내셔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나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더 강력하게 부과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혹시 분할 납부나 이런 걸 고민하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된 건 같은 경우는 납세자의 사정이나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채권 확보는 돼 있는 상태에서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됐다, 독촉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압류 처분이 들어가는데 압류를 보류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납기 내 부분은 지방세 징수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납세 담보 이런 거를 제출하고 분할 납부나 아니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징수 유예 사유가 법적 사항에 맞아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아, 1000만 원인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이상 되면 2분의 1을 갖다가 납기 내에 내시고 나머지 2분의 1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는 제도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할 납부 제도들이 법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미 잘 시행이 되고 있었군요.
정선

노정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좋은데도 안 내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지만 진짜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요즘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 세입, 세정, 취득재산세, 징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와서 보면 뭐라고 주문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정선 과장님, 함혁 팀장님, 이정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당관

담당관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이상민 감사관 이기욱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산법무과장 김정애 AI정책과장 이관호 세정과장 노정선 취득세관리팀장 함혁 징수기획팀장 이정환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일순 주무관 표세홍 기록 정완식 기록 이지슬 닫기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