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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금희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3

송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범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그리고 한주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8호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도입·활용 및 공동 활용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원종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현재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는 어떤 생성형 AI를 쓰고 있어요? 우리 사무국장님, 의회에서 AI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생성형 AI라고 해서?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보통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용되는 범용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를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사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공통으로 지정돼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4조 1항에 보시면 인공지능의 공동 도입·활용 기반 마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별도로 프로그램 같은 걸 구매해서 한다는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발의하신 의원님, 공동 도입·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오영숙의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식으로 공공기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 예를 들어 제미나이를 쓴다, 챗GPT를 쓴다 이러면 그 상용화는 50만 원이면 5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의 명수에 대비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공동으로 도입한다는 게 공동으로 하나의 앱을 깔아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대부분은 요즘 AI를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미나이를 쓰든 챗GPT를 쓰든, 유료를 쓰든 무료를 쓰든 어느 정도는 이걸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이 쓰고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만 했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서.

오영숙의원

왜 안 나와 있느냐면 고양시가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해서 아예 그런 내용은 뺐고, 할 수 있다고 했고, 공동 구독용으로 해서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그렇게 한다면 공동 구독용으로 그걸 사용할 예정이에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것도 고양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도,

오영숙의원

뽑아봤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예산을 세워봤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숙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챗GPT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1년에 9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이걸 하는데 연간 900만 원 정도?

오영숙의원

예. 5년 추계로 900만 원이면 4,500만 원.

고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900만 원을 들여서 쓰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의원들이 활용합니까?

오영숙의원

예를 들어 비번하고 그걸 들어가는 게 다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사실 연간 900이라고 치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이거는 사람 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람 수하고도 관련이 있겠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6명이고 저희는 쓰게 되면은 또…….

오영숙의원

그런데 다 쓰지는 않아서 그걸 명수로 잘라서 쓰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고양시가 예산을 세운다면 900만 원 이하일 것 아니에요? 경기도보다는 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오영숙의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그런데 9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돈이 없다 하니 그걸…….

고덕희위원

아니, 그래도 앞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이게 필요한 거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00만 원이 부담돼서 이게 그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는, 그 정도로 못 세워서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예를 보면 사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단체 계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계약하더라도 서른네 분으로 유료로 계산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질의하시거나 할 때 AI에다가 기본 자료들을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기 종합 계획, 조례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보안상 비공개 자료나 개인 정보는 업로드를 시키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나 아니면 이런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AI가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I를 도입한다는 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자료 검색이나 검토 이런 거를 능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AI를 다 쓰고 있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생성형 AI 이것을 쓰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 필요한 부분,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미나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통으로 사용하는 앱을 깔아서 쓰기보다는,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된다면 의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앱을 별도로 깔 수가 있나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원님들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AI는 없고요. 현재 개발된 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도입되는 것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범용으로 약 두 가지가 있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중국 것도 있고 있지만 범용으로 대개 제미나이나 챗GPT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정부에서 AI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면 그때 저희가 독자적인 앱을 쓸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사용하게 되면 범용 AI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가 쓰고 있고 다른 시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시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오영숙의원

활용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의회하고 군포시, 제주도, 대구북구의회 정도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오영숙의원

서울도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챗GPT 고급 버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디를 3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면, 뭔지 알지요? 그거 넷플릭스 그런 것도,

고덕희위원

그런 식으로?

오영숙의원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만약에 비번을 우리가 열 명이 쓰는데 세 사람이 그 아이디로 해 가지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오판하는 경우 이게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개인정보도 어떻게 보면 각각 쓰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5층에 보면 밖에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공동으로 쓰다 보니 거기에 출력해 놓고 잊어버리고, 급하다 보니까 막 그걸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본의 아니게 내 것을 출력하러 갔다가 남아 있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 정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덮어놓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한 부류에 들어가서 같이 쓰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검토의견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보완하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잘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장님, 그 프린터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도 아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게 9대 때 처음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우리 의원들이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의 문제점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이든 통과한 후에라도 프로그램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약간 우려도 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쓰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내용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개별 아이디로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고덕희위원

전문위원님이 그 우려가 검토의견에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원종범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있어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오영숙의원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챗GPT 비즈니스 그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미나이가 더 좋으면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장윤정위원

제 의견은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각 인공지능의 특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작성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잘하고, 검색은 이게 잘한다고 했으면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그런 AI를 골라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지원관들이 PPT를 할 때 파워포인트라고 하나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래픽 하는 그것? 지금 파워포인트가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지요? 그게 파워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고 옛날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명령어를 하는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잘못되게 얘가 그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그거를 특정 작업을 수정하려고 할 때 계속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동화돼서 인공지능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일러스트 같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건너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봅니다.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필요하다면 배울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의지해서 이번에 PPT를 만들려다 보니까 제한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엑스를 해 줘.’ 했는데 엉뚱한 데다가 엑스를 해 가지고 결국에 그 화면을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아예 바탕색으로 다 지워버린 다음에 말상자로 한다든지 해서 이중 작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포토샵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지원관이나 직원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같이 겸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영숙의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어찌 됐든,

장윤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제공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오영숙의원

포토샵도 AI 전체 구독을 한다면 그 속에 다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포토샵 프로그램이 높은 사양이 또 있을 거예요.

장윤정위원

지금 컴퓨터 사양이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거랑 지원관님들이 쓰는 거랑 달라서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AI도 중요하지만 지원관들이 우리의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양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영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의해서 사양을 제발 높여 주세요. 그리고 아까 팩스 그거 진짜 다 섞여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7년도 예산에 프린터기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포토샵이나 범용으로 쓰는,

장윤정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퓨터 문제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제공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원관들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의원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출력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장윤정위원

AI가 작업에서 오류를 많이 낸다는 거지요. 작업자의 명령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오류가 싫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싶으면 그것을 쓸 수 있는 환경도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부터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오영숙의원

이 내용은 AI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종범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AI를 4개 구독하고 있거든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기본으로 쓰고 있고 캡컷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캔바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캔바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활용도가 높아서 PPT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을 제가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거기에 특정된 AI 기능이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데에 특정된 기능이 있어서 한 가지만을 쓸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개를 쓰게 되는데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제가 월에 한 1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처음에 발의하실 때 좋은 의견 같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 가지만 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아서,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 없이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향후 예산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의원

이게 선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논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논의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AI 서비스 이용료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예산 내에 포함된 건가요?

오영숙의원

이게 총량제로 경기도에 보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독을 하면 그 돈만 들고 다른 돈이 안 든대요.

원종범위원장

사실 저희가 기승전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 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저희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오영숙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거기는 40명만 계산해서 9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34명 플러스 직원들을 다 해 준다면 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쓴다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구독을 함께 공동구매처럼 한다면 예산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원종범위원장

지금보다도요, 900보다?

오영숙의원

900보다는 더 들어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원종범위원장

아니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서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게 실효성 면에서도 우리 의원 34명 전체가 사용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김윤재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종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6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의장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추천과 공모를 병행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의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출장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등 감사기구에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의원이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직원이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과 함께,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재부위원장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조 2항하고 4조 4항에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그 부분이 삭제돼 버렸거든요. 이 삭제된 내용을 신설하면서 왜 삭제했을까요? (…….) 어느 분이 답변을? 현행하고 개정안의 4조 4항에 보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민간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시켜 버렸거든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광영입니다. 제4조의 1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의장님이 2명 이하의 위원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7명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민간이 될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자연스럽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주연위원

그러면 반대로 3항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2명씩 딱 위원을 채택하게 해놨는데 3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해충돌이 있어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부 부분이.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3항에 보면 일곱 분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게 여기에 규정으로 있나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요,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님은 그냥 일반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윤정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나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22쪽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한주연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1개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정당에 관계없이 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국힘 의원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일 수 있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해석상 물리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의 대표나 이사로 돼 있거든요. 그게 시민단체가 정당적 색깔을 띨 수도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추천하지 않는 걸로 중립을 유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당적에 상관없이 자격은 시민단체 대표나 이사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주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항이 있든 없든 시민단체의 정당성이나, 만약에 이게 가입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규정이 없어도 어떤 단체의 1명이, 만약에 국힘의 성향을 가진 분이 의장님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공모했다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만약에 부여되면 심사할 때 기준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우려대로 지금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 넣은 걸로 보는데요, 나중에 시민단체 대표를 추천하거나 공개 모집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재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주연 위원님이 이걸 짚어주셨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회가 7명이에요.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보면 기존 현행에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명을 빼면 5명이지요, 민간위원 위촉이?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나 또는 임원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를 1개 이상 두면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까?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원을 뽑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누가 추천인에 의해서 그게 색깔이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권고안에서 무조건 들어온 안입니까? 지금 시민단체 1개는 무조건 포함한다고 해서 이게 받은 건가요?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표준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아마 보고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공고를 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1개 이상의 대표나 또 임원까지도 포함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 출신으로 5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3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게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윤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원종범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영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원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은 16만 1,710원이고, 그 외 수입은 26만 6,360원으로, 총수납액은 42만 8,0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부터 51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8억 6,350만 4천 원 중 42억 302만 1,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048만 2,79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률은 13.6%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주요 사업은 국내외 교류활동 강화, 의원 의정활동 보좌, 효율적 인사업무 추진 3개 사업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별도 설명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원종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산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시의회 예산이 늘 부족한데도 6억 6천 정도 작년에 잔액이 남았는데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우호도시 방문이라든지 교류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해서 남은 잔액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에도 아마 지금 10월인데 11, 12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교류도시 방문,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지? 물론 이게 2025년도의 결산이지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별로 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의원여비를 규정에 따라 뽑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됐던 4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의원님들이 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소수로 구성하셔서 의장이나 부의장님께서 우호 교류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2년 연속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해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정도에 계획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잔액으로 불용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9대에 왔을 때 필리핀 따귁시를 우호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갔다가 굉장히 좋은 일도 했고요. 그래서 국제 교류가 의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대 때도 2년간 가지 못했고 올해도 이런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활용도 못 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정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이나 의원님들 간에 합의돼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고덕희위원

제가 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의장단에다가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에 의장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대표님들도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니까 그때 거기에서 공론화해 주시면 저희도 편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데요. 4년 기간 동안 한 번 정도의 기회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눠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해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면 한 번도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의원들에게 저는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이번 결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보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정을 뒷받침하는 활동들이 여기 의정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도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참고하고 교육받을 만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내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독 쪽의 방향으로 교육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의견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지원 차원에서 지원관들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양이 낮다고 하면 사양을 높여주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의정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컴퓨터 사양을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바꿔줄 수 없다고 하면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 메모리 추가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국회나 다른 여러 군데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연초에 저희가 안내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안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