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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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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김미수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영호 일산서구청장은 특별휴가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민경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삼송1동·삼송2동·창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를 밝혀 고양특례시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운영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선 9기 취임 82일 만에 달성한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긴 이유는 이번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함께 만드는 자치,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도시’라는 비전 확립 아래 ‘행정의 개방성 강화’와 ‘행정혁신 선진화’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107만 고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시장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과제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공직자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필수적으로 바탕이 되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덕양구 대민협력관 임용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각 집행부 부서에서 인적자원과에 요청한 직원 충원 및 채용요청서를 받아보고 시의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2024년 총 31건, 2025년 총 39건, 2026년 총 35건입니다. 이 말은 최소 20개 이상의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들의 인력 요청 사항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인력 요청에서 나아가 실무부서의 절규,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시장님,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력요청서를 한 번이라도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채용공고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필요한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인적자원과에 요청한 채용건의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채용건의서는 담당부서와 인적자원과 간 채용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인력 요청 사항들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결원 방치와 돌려막기식 인력관리로 과연 행정혁신이 가능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공무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은 환경미화·보건·전기 등 특정 분야와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행정에 수반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정 인력의 한 축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모든 부서에서 총 2024년 39명, 2025년 38명, 26년 28명의 인력 충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용을 실시한 건 2024년 14명, 2025년 11명, 2026년 22명뿐입니다. 시장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연속성에서 나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모든 인력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은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 현주소는 만성적인 인력 공백으로 많은 부서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가올 정례회에 조직개편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함께 다루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고 행정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등 필수 배치인력이 부서별로 정확하게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 둘째, 각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원 충원 및 채용건의서’ 외에 실질적인 인력 부족과 충원 요구 실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셋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상시 채용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공무직은 연 1회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님께서는 부족한 부서별 필수 배치인력 현황에 대해 향후 충원계획이나 대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님, 현장 단속이 도저히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부서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채용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의 운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장님, 명품특례시, 행정혁신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하신다고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백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질문은 조직개편이라는 큰 우리 고양시 행정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그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동시에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 사항은 결국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님 방금 답변 주셨었는데 인사부서와 담당부서 간에 실시하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수요는 꼭 수치화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경우는 연 1회 채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처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좀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 좀 먼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끊어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보신 것처럼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께서 작년 11월 13일 당시 하셨던 시정질문 영상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2018년 이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행위허가가 처리된 119건 중 68건이 우리 고양시에 처리된 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행부가 31개소를 점검했는데 22개소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3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5㎢당 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시장님 말씀처럼 덕양구는 법정 기준 대비 인력이 9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에 저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행위허가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연말까지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이 이렇게 크나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 부족한 상황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느끼실 겁니다. 혹시, 시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게 충원돼야 할 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건소 인력입니다. 시장님, 금연구역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나 계도를 담당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인력배치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구역 1천 개소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건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금연구역이 정확히 12,506개소가 있는데 인력은 현재 2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이 지나고 나면 시간선택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공무직 직원 1명만 남는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내년부터 공무직 직원 1명이 금연구역 12,506개소를 모두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한 상황 아닙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난무한 행태가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역시 꼭 확인하셔서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다음은 보건소 간호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 관련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전 고부미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보시면 간호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등과 소외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공무직 직원들이 수행하는 방문간호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응과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부미 전 의원님께서 당시 인력에 대한 확충까지 언급하셨으나 담당 부서는 사업량은 늘고 있으나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고충이 많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력 상황을 살펴봤더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직 공무직 직원도 36명에서 3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장님, 금연지도원과 이러한 간호직 직원들의 방문 진료 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보건소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좀 필수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최근 임용된 덕양구 대민협력관에 대한 논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국회 보좌관 나눠먹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협력관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 기준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류종철 대민협력관의 경우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력이 전부입니다. 보좌관 경력을 총 합하면 한 6년 정도가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는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명의 후보자 중 시장님께서 결정한 인사가 합법적 특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민협력관은 덕양구의 수많은 고질적 지역 현안과 복합 민원, 갈등 관리를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민협력관 업무 중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 겁니다. 혹시 임용 후에 대민협력관에 대해서 지시한 업무와 추가적으로 앞으로 대민협력관이 해야 할 덕양구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민협력관의 논의 진행 여부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분이 한 당에서 오랜 경험을 한 만큼 민원 처리나 의견 수렴, 이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시장님, 아직 임용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예상보다는 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종범의원

대민협력관 채용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카르텔이 만든 덕양구민의 무시 태도 결과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덕양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지켜보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직 여러분! 107만 고양시민을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노고가 헛되지 않고 인력 충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는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시정질문인데요, 그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의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풍산동, 장항1동, 장항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시 감사관이 실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온 자료이기에 바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랜 기간, 특히 최근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선 10여 년 넘게 산황산을 지키겠다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골프장 증설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과 단체는 최근 조직을 결성하여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지난해 2025년 6월 승인고시된 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갈등을 풀려면 시가 판단하는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황동 골프장의 첫 조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홀 골프장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은 2005년 8월 31일 건설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으로 승인되어 2007년 5월 14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10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9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음은 기존 9홀 산황동 골프장에서 추가로 9홀을 증설하기 위한 추진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제안이 됐고, 2014년 1월 24일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2014년 7월 18일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3회 신청 및 취하가 반복되며 토지 확보와 인가 요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2019년 7월 5일 다시 신청서가 접수되었지만 7월 17일에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법인등기 말소된 단체명으로 사업시행자지정불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불가, 그리고 1단계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공사 준공 시의 조건사항 선행 필요’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6개월이 흐른 2023년 1월 25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2023년 6월 30일에 미승인됩니다. 2024년 9월에는 5년 기한 만료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갱신 절차가 있었고, 12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2월 20일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이 상정되고,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말하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는 지방의회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미해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제권고안에 대한 미해제의 경우 시장은 반드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시의회에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 받은 시의회는 검토 후 해제권고를 결정하였고, 25년 2월 20일 고양시에 본회의를 통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 사이인 25년 1월 13일에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고, 고양시는 2월 10일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의제) 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2월 27일 부동의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강제토지수용권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보고되고 25년 2월 20일 해제권고안이 나온 이후 고양시는 25년 6월 1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미해제 소명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인 25년 6월 17일 사업 기간 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의회에 미해제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2025년 6월 16일에 전달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바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해 언제 승인을 결정한 건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민선 8기 고양시정에 의해 진행된 이 과정을 과연 제대로 된 소명 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에 앞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5년 2월 27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동의된 이유는 사업 내용의 공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후 시의 검토과 조치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한 사업입니다. 시가 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건에 맞는 특별한 사유가 들어간 소명서를 시의회에 소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에 이 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부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소명절차도 소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자 소명서에는 해당시설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위의 소명서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소명서 작성 당시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검토했습니까? 제대로 검토한 것 맞습니까? 소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결과와 특별한 사유를 소명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시장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 것은 “23년 미승인의 4가지 사유가 해소되어서”라고 답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으나 미승인되었던 주요 사유로는 토지 확보 및 동의요건 미충족, 기존 9홀 사업의 도로 소유권 이전·공사 준공 조건 미이행,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의 부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권 미확보 등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미승인 사유가 있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시고, 각 사유가 언제 어떤 자료로 보완 해소되어 인가가 났는지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시행자지정에 필요한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확보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확인했습니까? 매매에 따른 소유권 확보, 사용승낙 등 사용권 확보, 소유자 동의를 구분해서 면적과 인원, 비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제출 서류의 효력과 요건 검증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299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자금 조달 판단의 근거가 된 iM증권 대출확약서가 인가 시점에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고, 인가 후에야 대출협약서를 연장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과 연장에 대한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인가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청 접수에 별도의 마감일이 있었는지 서류의 유효성을 인가일이 아닌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그 근거와 유사 처리의 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과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고 고시될 때 전결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당시 보고체계를 확인해 주시고, 당시 결재라인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전결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동환 시장은 이 승인 건에 대해 얘기만 들었고 결재는 국장이 했다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누가 보고를 어떻게 했고 언제 결재를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가 있었기에 개별 협의 매수로써 착공 시에는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권이 100%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보 토지로 인한 사업부지 경계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었다면 변경 전후의 자료를 지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 과정을 통해서 골프장 경계와 가장 가까운 민가의 거리는 얼마로 변경되며 인접한 인근의 민가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4년 9월에 나온 를 살펴보았습니다. 879쪽에는 시설수요 검토 부분에서 사업지구 골프장 이용객 추정 67,608명으로 추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106만 시민을 위한 산이자 숲으로 그 역할을 이어 가느냐, 67,6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느냐,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대로 골프장 증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여러 의문점들도 있었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과 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위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문점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우리 34명의 시의원을 의회로 보내셨습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한 샅바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안된 2011년 이후 15년이 넘도록 착공되지 않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계획대로라면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착공에 들어갔으리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들은 시와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절차가 늘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착공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판단과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 증설을 통해 시민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숲을 훼손하면서 이곳에 추가 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제기해 온 우려가 어떤 자료와 검증을 통해 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익 증가와 시민 전체의 공익은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골프장을 기존 9홀에서 18홀로 늘렸을 때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편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동시에 산림 훼손, 생활환경 변화, 교통 부담, 환경관리 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함께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자연 및 녹지를 보존해 도시 주변의 숲과 농촌지역을 지켜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자연의 허파’ 역할을 하며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대부분 공익용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 또한 공익성이 훨씬 강하며 개인의 영리 목적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익용 산지를 통해서 훼손되기 쉬운 자연환경과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민들은 쾌적한 쉼터와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해 사업자, 수용되는 토지주 그리고 인근 토지주, 그 외 다른 많은 시민에게도 이 사업이 관심 사안인 이유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숲을 깎고 지형을 바꾸는 일은 한번 시행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은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공익성을 지닌 사업이라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이라면 본 의원은 언제든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아울러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이 시 지방행정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님? 예, 동의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의 그간 추진해 온 과정 및 향후 고양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결정 시기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불가 소명’ 결정 및 소명서 제출 이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인가 고시를 검토하던 중 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가 통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해제 불가’ 소명서를 의회에 공문으로 회신하였으며 소명서 제출 이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소명 내용은 기존(9홀) 사업 공사 완료 후 주민제안 입안으로 변경(9홀→18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점,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진행한 점, 체육시설 부지의 보상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점, 특히 실시계획인가 협의 사항은 2023년 6월 30일 자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통보의 거부처분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23년 미승인 사유에 대한 2025년 보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9홀 준공부지 포함 동의요건 산정 부적정,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준공 미이행,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확보 현황 및 계획 없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완서류 미제출,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2025년 인가 재신청 시 모두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골프장 증설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2024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공사 준공 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PF대출 확약서 제출,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 절차도 완료되어 과거 미승인 사유가 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해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상 제출된 ‘사업시행자 동의 요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이행은 없었으며, 공동 사업시행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산출을 통해 법적 지정 요건과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효기일이 경과된 투자확약서의 하자 여부, 서류 접수 처리방식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및 공사 중단 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금조달계획은 작성 방식, 유효성, 증빙 기준이 없으며, 투자확약서는 법적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 마감일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서류 접수에 의하여 수시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며, 절차 진행 중 필요시 보완 사항을 요구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조치(실시계획인가 취소 등)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전결 규정과 2025년 당시 보고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무의 전결권자는 ‘실장·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한‘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은 ‘국장’ 결재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반대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착공 가능여부 및 민가와의 최단 거리 및 인근 민가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민가 거리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약 17m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황동 민가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소음 등 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음벽과 최대 19m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차폐 수림을 조성하여 시각적·물리적 차단 효과를 높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윤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혁신국장님과 일대일 질문하신답니다. 박문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의원

나오시는 동안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많이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의 답변도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2019년 7월에 접수되었던 사업의 반려 사유 보시고, 그다음에 23년의 미승인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두 시기 모두 다 사업 신청 요건에 미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엔 반려가 됐고 23년에는 미승인이 됐습니다.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19년도나 23년도나 똑같이 국장 전결 맞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장윤정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 겁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제가 알기론 2019년 7월에는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면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권 등 확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요건 미충족으로 해서 반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관련 동의 내용에 대한 요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미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의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23년 같은 경우에 토지수용권 같은 경우도 국토부의 어떤 협의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미제출해 가지고 토지수용권 인정이 안 된 걸로 보거든요. 저기도 자료 제출 안 한 건데…….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부동의된 게 맞고요. 부동의된 결과에 따라서 강제 수용권은 안 되는 것,

장윤정의원

아닙니다. 부동의는 25년에 부동의되었고 23년도에는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25년이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장윤정의원

자료 미제출에 의한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려가 되었고, 하나는 미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 부처는 여러 부서에 협의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준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승인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반려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골프장 사업권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은 맞고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제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장윤정의원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이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있었던 것이 고려되는 그런 장기미집행 보고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의회에서는 해제권고안을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했다면 장기미집행 시설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보고가 되었지요. 그래서 해제권고안이 나왔고, 시에서는 해제권고안에 따른 해제소명서를 6월 16일에 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계법 42조에 따른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명서에는 법률에 제시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위 계획에 대한 연관성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명서에 의하면 상위 계획은 2014년도와 18년도 계획으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14년, 18년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장윤정의원

그러니까 1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아마 복합적인 의미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 그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접수가 있었고, 또 환경성 영향 검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장윤정의원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은 과거 도시계획시설이 등록됐을 때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에 의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법령에 의해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환경 및 주민 의사 등에 관련된 것도 맞습니다. 24년도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재협의되었고,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때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권고했으면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제를 위한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통환경 및 주민 의사에 대한 것도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심숲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도 많이 저평가되던 시절입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당시 기준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에 속한다고 해서 미해제 소명을 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해제 소명서에 나온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접수된 서류 중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6월 17일이었습니다. 아, 6월 초였습니다. 인가 신청서는 1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인가 고시가 6월 17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는 대출협약서 만료일 6월 9일이 들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6월 중순에 인가 고시를 내주면서도 대출확약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이전에 어떠한 승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6월 9일에 만료가 되니까 사업자에게 연장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전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자료요구했는데 그게 제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확약서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법적 서류는 아닙니다. 이 건 자체가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더 면밀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대출확약서 제출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만료일 지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당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법적 서류가 아니고 접수 당시에 만료되는 건 통상적으로 재연장이 되기도 하고,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았겠나 판단이 됩니다.

장윤정의원

그런데 신청 당시에 유효하면 그럼 언제 인가가 나도 상관이 없나요? 1년, 2년 계속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대출확약서가 지나고 3년 있다가 처리를 한다든가 1년 있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 검토부터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저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장윤정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기존의 준비 행위나 준비 절차,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가 아니라 처분 시점, 행정절차의 처분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판단 시점, 승인 시까지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절차, 마감일이 있는 경우의 예이기는 하지만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 특례에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효했습니다. 입주 시까지도 그것 자격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이에 이혼했으면 입주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 제가 소관 법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대출확약서가 법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그 처리 당시에 확인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다시 봤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윤정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적 서류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미승인됐을 때 이유가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확약서, iM 증권의 투자확약서 말고 다른 자금조달을, 약간 신뢰할 만한 다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첨부된 게 있습니까? 계획서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목적은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자의 시행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시행령 96조에 사업자 지정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자금 계획서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투자확약서가 이것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요건이 없었다면 다른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었다면,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것은 23년도 미승인 때랑 25년도에 승인될 때랑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승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확약서가 200억도 아니고 2천억 규모였습니다. 대출확약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자금조달 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냈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장윤정의원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죄송하지만 소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윤정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 연장에 관련돼서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담당이 맞습니다.

장윤정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자들은 만약에 이것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가 기간 만료 사업인데 연장해 주지 않으면 고양시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관련 서류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완 및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의원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이미 경과 특혜를 받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2024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가 되었고, 의회가 해제 권고안까지 냈던 사업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익적 사업, 즉 주민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혜 연장 방지로 숙고하는 기관은 위법한 행정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사업 지연의 인과관계가 사업자가 사업에 실효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지, 행정청의 승인 지연이 기한 만료된 토지 사용 후까지 그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토지 제척이 경미한 변경에 속한다고 해서 경미한 변경의 외피를 쓴 중대한 변경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은 토지 제척과 사업 기간 연장이라는, 그것이 결합된 복합된 신청서라고 보니까 제대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의 공익과 주민의 건강 및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사업자에 의한 그런 결정을 내려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경선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재량권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 했지만 토지 제척,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한 것들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공무원이,
미수

김미수의장

장윤정 의원님, 시간 초과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꺼집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윤정의원

예. 이 골프장 증설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인근에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 사업자와 공무원들 간의 뇌물 관계가 밝혀져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이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골프장 사업권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주변에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위 공직자가 관여된 것이라면 이해충돌에 의해서 골프장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하나의 의혹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의원

이상입니다. --------------------------------------------------------------------------------------------
미수

김미수의장

국장님,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과 주엽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시민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의 수강신청 방식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고양시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민이 행정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시민의 생활에 맞춰야 합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는 동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방문접수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니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수강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접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장접수가 필요한 시민도 분명히 계십니다. 문제는 현장접수밖에 없는 행정입니다. 인기 강좌를 신청하려면 아침부터 주민센터 앞에 줄을 서야 하고, 정원이 차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도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공서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입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포털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이 사이트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는 강좌는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여전히 방문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중심의 행정입니까? 이 문제를 온라인 예약시스템 하나 만드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고양시 평생교육 행정의 디지털 전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책임을 지고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의 온라인 신청은 단순한 편의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있는 시스템을 왜 주민자치센터까지 연결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장 선착순 접수에서는 누가 몇 시에 왔는지, 실제 신청자가 누구인지, 대리접수는 없었는지, 대기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시민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부정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부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과정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시간, 신청자, 정원, 마감 여부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약자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일정 비율의 현장접수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을 예약하고, 기차표를 끊고,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으로 하세요”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양시 평생교육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온라인 접수 교육의 성과는 문화강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평생교육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공공시설 예약, 다른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평생학습포털에는 이미 AI 활용 강좌와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고, 시민이 다시 그 플랫폼에서 더 많이 배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입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는 ‘배움숲’이라는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강좌를 등록해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하니 우리도 하자”는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도 높입니다. 지금은 동마다 현장에서 신청자와 수강료, 대기자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통 시스템이 생기면 이러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주민자치회는 그 시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본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평생학습포털과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의 연계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시범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회 몇 곳을 선정해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추진하신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하고, 결제하고, 자리가 없으면 대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입니다. 장애가 있는 시민은 접수만을 위해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하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며, 어르신에게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의 업무분장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오랜 관행 때문에 시민이 줄을 서서도 안 됩니다. 시가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정에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의 중심을 행정기관에서 시민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번 문화강좌 온라인 신청 확대의 본질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고양시 평생교육과 디지털 행정의 전환 과제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협의해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PPT를 먼저 보시면 최근에 우리 주엽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보시면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 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가면 강좌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시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보신 겁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해서 해 왔어요, 홍보도 계속해서 해 오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것이 원래 우리 문화강좌 접수 날의 상황입니다. 주민센터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거나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아침에 줄을 쫙 서 계셔요, 한 6시 정도부터.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홍보해 가지고 홍보하고 접수 당일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님이 도와주시고, 하고 보니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온라인으로 이번에 접수했을 때 사진입니다. 대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주민자치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접수를 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을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가 조금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구축 비용 필요하고요, 제작 인력 필요하고요, 도메인 등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자체 홈페이지 또는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접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해 주었는데, 글쎄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공통적인 시스템은 시가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주민자치회 자체 홈페이지하고 평생학습포털을 연계하는 것은 최소한의 일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2028년도 경기도에 통합되기 전에 해야지요. 통합되기 전에 시범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경기도에 통합이 됐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오류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2028년도 경기도에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책임을 지는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약자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드러난 성과들, 그리고 오류들을 개선해서 우리 고양시 시민들에게 맞는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써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