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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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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관련 법령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 적정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의 원인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1만 2,2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0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총 5,561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4,399만 2,240원, 집행 잔액은 1,162만 5,76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호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7만 3,57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결산서 3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1,781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982만 1,380원으로 예산 대비 68.8%를 집행하고 6,799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8만 7,4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1,21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7,086만 2,75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429만 6,25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공소자위원

책자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책 30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민원 조정업무 추진 예산이 나와 있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예산 현액이 얼마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주요민원 조정업무 추진은 1,400만 원입니다.

공소자위원

지출액은 얼마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지출액은 848만 8,490원입니다.

공소자위원

남은 잔액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551만 1,510원입니다.

공소자위원

그중에 551만 1,510원을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어떤 용도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500만 원 같은 경우는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렇지요? 500만 원은 의료비로 돼 있는 거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51만 1,510원은 일반 집행 잔액이고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이 예산은 2025년도에 처음 편성됐어요. 지원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은 그해 11월 27일에 만들어졌고요. 맞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2024년 6월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기 때문에, 직원 보호와 시민의 권리를 함께 살펴봤던 안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특이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의료비로 마련한 500만 원이잖아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한 번도 쓰이지 않고 남았을까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25년도에 특이 민원이 1건 발생은 했는데요, 그게 의료비 지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발생은 했는데 의료비 지원이 아니었어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발생한 피해는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형사처벌이 됐기 때문에 그 민원인은 그렇게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민원창구에 청사용역 경비를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청원경찰을 한시적으로 배치해서 처리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과 그 후에도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받아간 사람은 없고?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피해 사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공소자위원

그 한 건이지만 그건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게 2025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거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정확하게 시 전체에서 전혀 발생이 없었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이 민원이라는 게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소자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5년부터 2026년도 피해 파악, 지원 안내, 신청, 지급 현황, 개인정보는 제외해 주시고요. 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침과 적용일,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결산서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고 질의드릴 건데 혹시 갖고 계세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경호

임경호감사관

51이요?
동숙

손동숙위원

51페이지요. 여기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이 한 31퍼센티지가 미집행됐어요. 혹시 사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숙

손동숙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51페이지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고 계신 표 있잖아요. 보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이 미집행된 사유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한 31%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53%이고요. 일단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감사 관련 장비 임차하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 관련 장비 임차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이게 뭐냐 하면 상급기관에서 우리한테 감사를 하러 오면 우리가 체육관에다가 컴퓨터, 복사기, 복합기, 냉장고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보통 상급기관이면 감사원하고 경기도를 말하는데 사실 작년에 경기도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한 번 나오면 한 15명에서 25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인원이 보통 한 15일 정도 여기에 머물면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경기도 감사가 작년에 취소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왜 취소됐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보통 저희들도 감사가 3년에 한 번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고양시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마 그 외적인 업무가, 현안 업무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를 연기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동숙

손동숙위원

경기도의 사무가 많아서?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사 관련 장비 임차 예산이 남은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수당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민감사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종합 감사나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많았냐 하면 2024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가 작년에 통보받아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또 해야 돼요. 걔네들은 결과만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려면 또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청소년재단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하고, 그 일 때문에요. 그런 바람에 시민감사관 참석이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불용률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입니다.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이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은 뭐냐 하면 고도의 특허공법 이런 공법을 집행부서에서 시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 감사들을 우리가 뽑아서 감사에 투입해서 활동하는 그 비용이 5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외부 감사를 우리가 뽑아서 해야 될 만한 특허공법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민감사관 20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이 5명이고 전문가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15명 중에 구조건축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두 명이 계셔서 일반적인 거는 그분들이 다 소화해 줬고, 특허공법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 500만 원이 불용률 100%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특허공법에 준하는 외부 전문가 감사를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 사례 교육을 1년에 보통 서너 번씩 시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워낙 일이 많아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직무 교육을 두 번밖에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의 세부사업 중에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활동에 대한 불용률은 말씀드린 네 가지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이 많다는 거는 감사해야 될 그 대상 업무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업무적인 부분은 오늘은 결산이니까 짚지 않고요.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청백-e 시스템을 통한 3,286만 원의 예산 절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발생했을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산 마지막에 청백-e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경호

임경호감사관

저희가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주체는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이지만 거기도 공기업이고요. 거기에서 사전 경보 기능이에요. 총 89개에 대해서 사전 경보를 해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시간제한이 있고 장소제한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가 11시 넘어서 사용됐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 경보 기능이 들어와요. 그리고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그러면 또 경보 기능이 들어오고 그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는데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지급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또 경보 시스템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운전기사한테 환경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물기사가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으면 또 우리한테 경보 기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 기능 담당자가 처리하고, 저희 청백-e 시스템 담당자가 있어요. 점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3,2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청백-e 시스템을 통한 경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행해야 될 것들을 절감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전체 사업 집행률이 한 61%에 그쳐요. 물론 지금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년 이 상황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공소자위원

먼저 하세요.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오영숙위원

아주 화기애애한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위원회 선정 때문에, 위원들의 선정에 문제가 일어나서 선정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

웃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오늘 출석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추가적으로 제가 더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출석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위원 선정을 서류 전형으로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1년부터 시작된 그 위원의 문제가 전국이 떠들썩했던 문제거든요. 방송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검증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학력이나 모든 것은 다 위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할까가 문제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직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셜 기자단을 저희가 모집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력을 기재하는데 일단 시스템이 2021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선정할 때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인지했고요. 그리고 좀 살펴보니 개인의 실적이나 경력을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그것을 해당 기관도 다 확인하고 또 전국의 지자체도 조회해 보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일단 그 점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따로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타 기관이나 한두 군데에만 전화를 했어도 알았을 거고 또 언론에 보도됐던 것도 당시에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저희 자체적인 문제라고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획에 대한 남북교류 그 위원회뿐만 아니고 환경 관련해서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다 제척이나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마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일단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공유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는 꼭 고쳐야 됩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끝나면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님,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불용액을 86%로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영숙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별 주요 불용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불용 현황을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아, 감사관님이구나.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괜찮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관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86%가 불용됐을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을까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축하고 또 한 축에 대한,

오영숙위원

예. 두 축입니다. 아까는 그 위에 거를 질의하셨고.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이에요.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3년 11월에 조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모집 공고 그다음에 의회 심사를 통해서 3명이 뽑혀서 작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5월에 시민고충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출범 초기에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역시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출범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연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6건밖에 안 됩니다. 6건밖에 안 됐고요, 올해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영숙위원

현재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어떻게 활성화가 됐나요, 무슨 제목으로?
경호

임경호감사관

올해는 아시겠지만 작년 3명이 변호사였어요. 3명이 변호사였는데 2명이 그만뒀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주셨고 그래서 3명으로 지금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과반수 찬성으로 인한 의결이기 때문에 그 3명 가지고 또 한 사람이 그만두면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 8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5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모집하면 총 5명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접수 건수가 현재 35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최초 변호사 3명 중에 2명은 그만두고 새로 뽑은 후보자 2명, 그 3명이 지금 주 1회, 2회씩 나오면서 접수된 건수를 처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2명을 11월에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뽑으면 5명 체제로 활동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정상적인 궤도로 예산도 집행되고 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영숙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충처리를 해 줄 사람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더 선임해서 위원을 더 선정한 거지요? 더 선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최초에 변호사 3명으로 했고요, 그중에 변호사들이,

오영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경호

임경호감사관

2명이 사임했고 그때 변호사들을 3명 뽑을 때 후보자로 2명을 뽑았어요.

오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뽑았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변호사 하나하고 3명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3명이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과반수 의결이기 때문에 1명이나 2명이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명을 추가로 해서,

오영숙위원

5명.
경호

임경호감사관

5명 체제로 내년부터는 가고, 그 2명을 추가로 11월에 공모를 거쳐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됐냐는 것은 작년 5월에 출범해서 홍보 부족과 고충처리가 어떤 건지, 민원인의 접수가 덜 됐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홍보실하고 협조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다가도 팝업창을 넣었어요.

오영숙위원

홍보를 더 하려고?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팝업창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35~36건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실제로 몇 번 열렸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작년에는 5월에 출범해서, 원래 예상 계획은 한 달에 다섯 번씩 만나는 걸로, 정례회 한 번 하고 임시회 네 번을 통해서 다섯 번 만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상 여섯 건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정기 회의를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오영숙위원

시민고충처리의 내용이 건수가 없어서?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오영숙위원

한 건이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면 그 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건이라도 집단민원에 해당되는 건들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럴 텐데 왜 위원회가 잘 안 열리고 또 예를 들어 저번에 기획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모집해서, 접수해서 그렇게 빨리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돼서 계속 3명이 주 1, 2회 그래서 월 4회 이상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6건이 접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고충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날짜 개념이 뭐 필요있냐, 횟수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작년에 6건 중에서도 사실 변호사 3명이 고심해서 처리한 건도 있어요. 뭐냐 하면 문봉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질의의 핵심을 들으시고 질의를 요약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간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중요한 건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집중해서 하기도 합니다.

오영숙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핵심은 이건데 그전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또 했을 것 아니에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또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계획인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은 교통비 및 식비가 8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그게 출장여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오영숙위원

예, 말씀 알았고요. 자료 좀 해 주세요. 소통창구별 접수 처리 현황과 실제 개선 사례 및 장기 미해결 사례 그렇게 2개 해 주세요.

김수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앞에서 다 적지 못하면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연 위원님.

신지연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주요민원 조정업무 및 피해 공무원 지원예산의 편성, 집행 상세 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 것.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지연위원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님께,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직원들은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지연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민원 조정업무 및 피해 공무원 지원예산의 편성, 집행 상세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소통…….

김수진위원장

감사관실에 지금 요청하시는 거지요?

신지연위원

예.

김수진위원장

지금 감사관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혹시 저희 부서 쪽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거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지연위원

예. 소통협치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지연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주요민원 최근 3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교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2026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한 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신지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안 계시면요.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해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공소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공소자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57쪽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찾으셨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공소자위원

거기에 보면 고양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여기에 나오고 누적 팔로워 수가 나오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024년도에는 2만 3,489명, 25년도는 2만 5천 명, 실적은 2만 7,811명, 영상채널 구독자를 보면 24년도는 3만 2,354명, 25년도 목표가 3만 명, 실적이 4만 1,439명이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인스타그램 팔로워하고 영상채널 구독자가 모두 늘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공소자위원

성과보고서 56쪽에 보면 영상채널 목표치, 구독자가 다 나왔는데 그 구독자가 3만 2,354명이었는데 25년도 목표치는 그것보다 낮은 3만 명이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목표치를 전년 실적보다 왜 그렇게 낮게 잡았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 이유는 저희도 이거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올해 실적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소자위원

보통은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전년도 목표치 기준의 범위를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적게 올리게 됐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안 돼서 낮게 잡은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런 셈입니다.

웃음

공소자위원

그게 아니고 뭔가 자신감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불확실성도 있었고, 당시에 홍보 환경이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소자위원

어쨌든 3만 2,354명보다 조금 더 올려서 잡는 게 맞기는 한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 당시 여건상 뭔지는 저는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여건상 그렇게 잡았다가 또 실적을 못 할까 봐 낮게 잡은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5년 매체별 선정기준하고 집행액 그다음에 주요 홍보의 전달 대상과 결과물, 적으셨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공소자위원

2025년 매체별 선정기준과 집행액, 주요 홍보의 전달 대상과 결과물,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체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소자위원

매체별 선정 있잖아요, 나가는 것.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언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소자위원

예.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당시에 이거 갖고도 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자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집행기준에 대한 검토를 계속 저희가 정리 중이고요. 그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해하셨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당시를 잘 이해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구체적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보도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요, 부서의 의견을.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보도 내용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도 내용의 질에 대한 것은 언론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인데,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된 홍보도 있고 정확한 팩트 확인에 대한 부분도 계속 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보도자료에 보면 수준에 대한 일부 그런 얘기들도 약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보도 내용이 거의 같지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하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부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인데 직원들하고, 저랑 팀장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부서에서 온 자료에 의존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 담당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교차하고 크로스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행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대화들을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과 같지 않은 기사가 한번 나가면 그걸 바로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 의원들이든 직원분들이든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앞에 제가 열거한 부분들이 공정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끊임없이 챙기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부서 직원들한테도 공유해서 공문도 한번 돌리고 공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결산 개요 34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피시설 대응 실무회의 실적 건수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성과지표로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적 목표가 보니까 100%예요. 그런데 2024년도 달성도는 목표가 3건, 이건 건수로 하신 거니까. 실적은 또 3건, 달성률은 0%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달성 성과는 3건, 3건 해서 100%로 되어 있는데 기피시설 대응 실무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이해원입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피시설 중에서 서울시에 속한 기피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피시설에서 발생되는 피해 상황들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다자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같이 참석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목표가 3건이었는데, 실적도 3건인데 달성률은 0%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24년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수진위원장

예. 24년도 달성 성과도 있고 25년도 달성 성과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 3건, 실적 3건으로 똑같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달성 성과도 목표 3건, 실적 3건 그런데 달성률만 2025년도는 100%, 3건에 3건이니까 100%지요. 그런데 2024년도 달성 성과는 0%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재하시는 건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자료 확인하시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당장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하시고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과장님, 고양시 기피시설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해당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 맞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게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피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투입하는 사업비가 계속 줄었어요. 맞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

김수진위원장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3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공공갈등 관리 강화, 이 부분으로 다 묶으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하고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2024년에 결산 이거를 보고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을 보면 2024년 결산의 절반 정도만 예산으로 세우셨어요, 거의 절반. 맞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자료와 다른 예산과 결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2025년 결산은 2024년 결산액의 절반만 세운 2025년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분리할게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과 분리해요.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당초 기피시설 대응 및 지원 사업의 목표가 뭐였어요? 당초에 기피시설 대응 및 지원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예산을 쓰셨고 결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고 그 준 예산을 다 지금 사용을 못 하셨어요. 불용액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하겠다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대한 예산은 얼마, 목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얹으면 이번 결산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성과는 뭐예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

김수진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은 뒤에서 도움을 주세요. 담당관님,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고양시에다가 놓고 있고 고양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계시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그 3건의 건수를 성과목표로 해 놓고 달성 3건 그래서 100%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결산서에 쓰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성과목표이고 이게 어떻게 달성률 100%입니까? 혹시 이건 알고 계십니까? 기피시설에 대해서 2012년 5월에 서울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체결했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회의에 갔어요. 그렇지요?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김수진위원장

서울시랑 회의를 했어요. 이 공동 합의문 중에서 지금 이행된 사항과 불이행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불이행된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

김수진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에는 목표치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다자회의 3건에 참석한 것이 100% 목표 달성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도 줄였어요. 그 예산이 전부 다 여기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시민이 불편을 해소해서 실제적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진 결과치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쓰시고 결산을 검사하는 이 회의 장소에는요.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쯤하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와의 공동 합의사항 중 완료된 사항, 지연된 사항,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연된 사업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양시가 서울시에 어떤 이행을 요구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 공동 합의문 원문 그리고 연도별 이행 실적표, 일단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를 더 요구할지는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이해원소통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책자 86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2,577억 1,64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0억 8,159만 190원이며 미수납액은 3만 7,630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책자 314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543억 3,632만 3,3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1억 7,260만 5,56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41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 말 5,987억 1,888만 9,6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18페이지요. 여기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00만 원이 있지요. 찾으셨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산액은 1억 700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럼 지출액은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지출액은 9,888만,

공소자위원

찾았나 확인한 거예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여쭤볼게요. 상담을 몇 회 정도 실시했고 시민들은 몇 명이나 이용했고, 그다음에 분야별 상담 건수나 상담 후 후속 조치 이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하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무료 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위원

예.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무료 법률상담은 연간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194건이 접수됐고요. 이게 주로 있는 분야가 법률 쪽이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고요. 법률 쪽이 2,05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상담위원이 전체 3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변호사가 열일곱 분이고 법무사가 여덟 분, 세무사가 네 분, 노무사가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이 많은 쪽으로 해서 무료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에는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 오전에 2시간 그래서 지급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194건 정도 되고요, 25년도에는 2,165건 그리고 26년도에는 현재 1,599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전 접수에 의해서만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매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자위원

그리고 대기시간도 길더라고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대기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30, 40분 정도.

공소자위원

아닌데, 며칠씩 걸리던데.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그거는 사전 예약을 하는 것 때문에 기존 건수가 접수돼 있으면 그분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시간하고 맞춰봐야 되는 입장도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담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료라서 좀 그런가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 “무료라서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 받은 것은 없으세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있는데요.

공소자위원

있지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세무 쪽 얘기를 하세요. 노무나 세무 쪽 얘기를 하셔서 그쪽 분야로 연결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법률 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해서 매칭해 줬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직원이 들을 때는 틀림없이 그쪽인데 본인이 실제로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가라고 분야별로 나눠서 상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접수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불만이 들어와서 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게 추가로 그 외에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별도로 접수해서 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와서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 상담을 진행한 것도 그런 분야를 나눠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금 무료 법률 자문해 주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신데 상담하는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그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같은 내용을 듣고도 어떤 분은 매우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594명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93점, 94점 이 정도 나오거든요. 24년도, 25년도에 580명에서 600명까지 매년 하고 간 사람들 2천몇 명 중에서 30%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은 90%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전문가들을 위촉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신청할 때부터 잘 가려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끔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을 느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하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조직개편안 회의 중에 갑자기 난입하신 분 때문에 모두 다 당황하고 회의가 그것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기조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체를 통괄하시니까요. 직원복지 만족도 성과가 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아마 직원복지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성과평가가 그쪽에 있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치행정국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전체를 통괄하고 직원들의 인사담당, 조직개편 여기까지 담당하시니까 차라리 여기에 묻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여쭙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아예 모르시겠네요, 직원 만족도?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프로그램 또 복지프로그램의 이용자 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더 자세히 다룰 수는 있는데 지금 성과평가보고서 93페이지에 직원복지 만족도 부분이 65% 목표에 실적이 87.27%가 나왔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그렇게 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제가 실장님에게 묻기보다는 이따가 자치행정국에다가 묻는 게 더 나을까요? 전문적이니까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이든 아니면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80쪽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다른 내용이에요.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실적 지표가 나와 있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본문에 43건 그래서 수용 2건과 합쳐서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목표와 수용 목표가 그대로 다 계산해서 달성된 거다?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발굴 건수는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린 대로 43건은 발굴해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수용된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렇군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 45건을 달성했냐, 안 했냐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이걸 단순 건수로만 한다고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적극행정 아니, 이건 아니구나. 일단 이 두 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건수하고 중앙정부에서 수용한 건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하고 산출방식이 조금 달라진 건가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어느 걸 말씀하시나요?

오영숙위원

수용 건수와 목표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게 새로운 지표가 또 생긴 거예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그대로예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이게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까지 이 지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년도에는 63건이었고요, 25년도에는 45건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초과 달성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24년도에는 40건을 잡았다가 63건을 해서 초과 달성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이때는 어쨌든 중앙정부 쪽에서 저희한테 규제 건수를 내는 것 자체가, 발굴해내는 것 자체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때는 많았고요, 24년도에는 부서별로 건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쨌든 초과 달성이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위에서 해 주셔서 저희가 25년도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조정했어도 또 이렇게 초과 달성으로,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158%에서 100%로 줄었습니다.

오영숙위원

26년도 목표치를 재설정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그래서 26년도에는 이게 지금 규제개선 건의 건수만으로 실적을 잡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번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개선 권고가 있어서 그때는 이미 25년도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가 개선할 수 없어서 새롭게 규제혁신 이행도로 지표를 바꾸는 걸로 26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 지표가 규제혁신 이행도 자체를 연간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그걸 달성하느냐 여부로 평가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26년부터는요. 25년까지는 그 당시 24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25년도에 했겠지요.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단순히 건수 갖고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규제혁신 이행도로 지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5년도까지는 규제에 이 산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부터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규제개혁, 적극행정 이런 말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방법 중에 지금 그렇게 목표를 달리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앞으로 개선실적을 내용과 지표가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26년도에 지표 설정한 것 하고요, 지표 설정한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모든 건 3년 것을 해야 되는데 3년 것을,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일단 26년도에 바꿨기 때문에, 기존 지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년도 회계검사 시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지표 자체를 26년도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26년도에 바뀐 지표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26년도 것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결산보고서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세우기도 힘들고 실효성이 없나 봐요. 어려우신 거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번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시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 불용률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위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야 된다는 걸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26년 3회 추경하면서, 사실 재원도 없었습니다. 재원도 없었고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상반기에 집행한 걸 재점검하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리고 하반기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아서 이번 3회 추경 재원으로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를 다 완벽하게 불용률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예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측 불허의 불용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에서 배제시킨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고 계신가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보통 계획이 변경됐다, 사업이 지연됐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긴 할 텐데.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집행한 부분 중에서 사업이 바뀌어서 불용하는 부분도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대상이 없어서 예비성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추경에 조정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 연말에 불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반복적으로 집행이 반납되는 건 없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추경에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복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이게 사전에 검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의 사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서 그 사업이 불용되는 일들도 부지기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더욱더 불용률을 낮추는 데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적어요. 300만 원이 전액 집행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주는 성과금인데 사실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너무 적지 않아요, 성과금 치고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이 사실 저희가 예비성 경비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에 추진한 예산사항에 대해 평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 국장님 주재로 우선 자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인 민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게 적정하게 예산성과금으로 책정되는 건지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5월 말에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성 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않고요,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 원이 관광과에 예산성과금이 격려금으로 지원되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00만 원.

김보경예산담당관

30만 원이요.
동숙

손동숙위원

30만 원이에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30만 원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적극행정인 거잖아요.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제가 얼마 전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갔을 때도 한 부서에서 예산 절감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번거롭겠지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반복 이월사업의 현황, 사업별 이월 사유, 예산 조정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 조정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계신지, 만약에 마련하고 계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개선계획과 이행일정,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 불용과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어떤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책이나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도 보니까 그 의견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 불용이 없다는 것에 공감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개선책을, 저희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저도 올해 3회 추경 때 보니까 추경 시점에 기존 예산에 대해 전액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불용이 50% 이상 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감추경을 하고, 저도 그런 노력으로 불용이 계속 개선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결산이 끝나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한번 논의해 보고 위원님과 또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제도 저희가 깨달은 바가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기금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사용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연 위원님.

신지연위원

신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5년 이월액 상위 10개 사업의 세부 내역과 이월사업의 2026년 집행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법무담당관님.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공소자위원

아까랑 똑같아요. 페이지 수는 318페이지.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공소자위원

안 보셔도 돼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아니, 무슨 건인지 말씀하셔야지.

공소자위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요. 아까부터 대답을 잘하시네요.

웃음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대답을 잘해야지요.

공소자위원

아니, 아시는 것을 설명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사업에 예산이 2억 1,860만 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 1억 8,356만 원은 지출했고 약 3,503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세부 사유하고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에서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가 사전에 결정이 났으면 직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서 전 지역을 한꺼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직항으로 갈 수는 없고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하다 보니까 1억에서 다 집행을 못 하고요, 여기서 한 3,200만 원 정도 남아서 주 불용사유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유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절감해서 남았다는 거네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직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표가 직항노선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경유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거쳐서 가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거기서만 한 3,200~3,300 정도 불용액이 생긴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3,500만 원.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3,200 정도요.

공소자위원

내가 잘못 봤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3,220만 원.

공소자위원

아닌데.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아까 총액에 다른 데 금액도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에서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법률 검토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조례안이요?

공소자위원

예.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조례안은 당연히 저희가 조례 제정, 입안부터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걸 했는데 조례안이나 사업계획에서 수정을 이렇게 좀 해라, 뭐 이렇게 보완사항을 말해 주거나 이랬을 때,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당연히 저희가,

공소자위원

그렇게 반영된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대부분 이게 원안 통과가 되는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하고 3차례 이상, 왜냐하면 입안 단계부터 이게 우리 법령에 맞는지 우리 상위법에서 정하는 법령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규제에서도 제한받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면 부서에서 다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한 세 번 이상은, 통상적으로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입법 방침안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조례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조례를 발의하는 발의자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저희가 100% 옳고 거기가 100% 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최고의, 법률 안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토론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00%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최고로, 어쨌든 법률 안에서 미스 매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가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원들 중에서도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의원 발의 건이요?

공소자위원

예. 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검토받고 이런 와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딱 10대가 아니더라도.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의원 발의 건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쪽 조례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 협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발의는 약간 긴급하게 가는 사항도 있고,

공소자위원

맞아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토론은 해당 부서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하고 하면 그 후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쯤이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 발의 쪽은 저희가 크게 집행부 쪽에서 솔직한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나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소자위원

아니네요. 힘드네요?
희택

김희택법무담당관

예, 적다고 봅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오우람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고양연구원 운영에 43억 9,935만 원을 편성했고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고양시 예산 집행 실적이지 고양연구원 자체적으로 44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 자체의 결산에서 실제 지출액과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고양연구원에 대한 결산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출연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것이고 또 그거랑 추가로 2025년 고양연구원 자체의 결산 현황 그리고 2027년 출연금 산정 근거를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별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안제도 운영에 지금 대략 38%인가요? 이게 작아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38%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38% 불용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 우수제안 및 공무원 우수제안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미선정에 따라 보상금 등 집행 잔액 발생 이래서 2025년도에 우수제안은 동상이 1건이고 장려상이 6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410만 2,160원인데 우선 사무관리비로,

김수진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것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우선 두 가지 보상금으로 시민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금이 총 3건, 136만 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우수제안에 대해 보상에 관계되는 예산액은 600만 원이었는데 총 3건, 136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 잔액 464만 원이 남은 상태고요.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 7건에 대해서 761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 잔액이 439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 우수제안 및 공무원 우수제안 공모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 우수제안과 공무원 우수제안이 분리돼서 우리가 대회를 하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공무원에 대한 공모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시민 제안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시민 제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접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분리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돼서 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분리돼서 공무원 제안과,

김수진위원장

제안심사를? 제가 제안심사위원입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제안심사는 같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도 제안심사를 할 수 있고요, 공무원도 제안심사할 수 있지요. 정책관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답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같이 하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같이 하는데 이걸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공평한가요?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취지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무원들께서는 제안하실 때 지금 업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행정 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업무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안 컨설팅 하시지요? 하시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컨설팅은 우선 직원들 대상으로, 위원들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공모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과 시민이 제안하는 부분이 제안심사를 같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제안심사를 하면서 보면 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구나. 이런 제안들이 중앙의 제안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무원분들과 같이 제안심사를 받게 되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맞나라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공무원 업무나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 이런 걸 가지고 제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는 대회나 제안을 받는 그런 창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제안심사에서 수상이 예를 들어 지금 금상과 대상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선 1차적으로 실무부서의 평가를 경유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되는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돼서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우선,

김수진위원장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과정은 다 아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제안대회를 하면 모든 대회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고 여기 보면 불용사유로 여기서는 대상과 금상을 미선정했다는 거예요. 왜 미선정하냐는 말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평가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등급별로 심사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95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금상과 은상은 90점에서 95점 미만 사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김수진위원장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근거되는 근거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근거를,

김수진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9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제안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거의 없어요. 대상은 별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꼭 95점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점수 규정을 둬야 하는 어떤 법령이나 이런 근거가 있냐고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점수에 대한 근거는 저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등급별로 점수의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기준이 있다면 이게 매번 금상이 거의 없고 대상도 없고 장려상이 많고, 이렇게 제가 제안심사를 계속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점수 등급이 있어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95점 이상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산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도 주고 금상도 주고 그다음 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이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점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예측하시든지 아니면 소관 부서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그렇게 등급을 매긴 것 자체도 사실 제안심사라는 것이 시민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제안하면 좋겠어라고 제안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포상도 기준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금상, 대상 이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제안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건데, 정말 열심히 이 제안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장려상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점수가 안 되면. 우리가 그만큼 기준점을 굉장히 높게 해서 심사를 잘한다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지금 사실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제안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들이고 항상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조례를 좀 개선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든지, 이 부분은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마 위원장님께서 제안심사위원으로 활동을 다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듣고 사실 상위등급을 받는 제안이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제도에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 실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 등급 조정이 가능한지는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안을 갖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예. 그리고 빠르게 여쭤볼게요.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도 34%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유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직 민간 위원 참석수당 지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촉직 민간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급을 못 하신 건가요?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15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6번으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민간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아서 회의수당 지급률이 낮아진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2024년 결산액을 보니까 지금 2025년 결산액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데 2025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따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024년도에는 190만 원 정도인데 240만 원으로 늘려놨는데 150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지 않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불용률로 하면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게 위촉직 위원이 아마 12명이 덜 뽑힌 것 아니냐, 이런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6명 그리고 시의원 두 분을 빼면 12명의 위촉직 위원은 지금 다 위촉했고요. 아마 위촉직 위원의 회의 불참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미지급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고양시의 어떤 고령화나 저출생 때문에 인구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석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공개 모집하실 때, 어쨌든 공개 모집하셨을 거잖아요? 공개 모집하실 때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도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108만이다, 110만 간다고 하다가 107만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초고령화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했다, 안 했다 하시는 그런 민간 위원들을 위촉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 고양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민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운영과 연관해 보면 예산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는 어떤 것까지가 해당합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규정된 예산 편성 과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아, 과목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거는 지방보조금 관리라고 해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니까 사업명은 지방보조금 관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총 6회 하셨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등 586건, 지방보조금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책자 140부 제작,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의 총체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만 말씀하셨고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보조금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보조금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다 쓰고 나면 무슨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 단체에서 다 내시잖아요? 보탬e를 통해서 각 상임위 부서로 제출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지금 보탬e를 전면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탬e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탬e로 할 때는 전액 카드로만 써야 되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꼭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이라든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담당관에서 하시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그냥 보탬e로 결산서를 내시는 그것 외에는 검증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각 부서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걸 하시고 또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서류로도 합니다. 시스템으로도 하지만 서류를 제출해서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그렇게도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는 뭐 걸러지는 거 없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올해 26년도에, 기존에 보탬e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패턴을 추출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강화로 해서 올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혹시나 휴일에 사용하거나 야간에 사용했거나 가족 관계인데 임금이 지급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류 체크를 해서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렇게 오류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오류 체크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결산서 91쪽부터 98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7억 7,599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286억 6,108만 7,380원, 미수납액은 13억 3,581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1쪽부터 33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35억 1,454만 6,600원이며, 지출액은 3,549억 3,715만 25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 3건을 합한 총 59억 7,779만 6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9,214만 890원으로 집행 잔액은 324억 8,039만 860원입니다. 계속해서 8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년 3분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2억 5,639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639만 2,410원이며 지출잔액은 5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50쪽부터 851쪽까지와 869쪽부터 871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액 2025년도 조성액은 4억 7,500만 4,870원으로 이자수입은 314만 6,430원이고 기부금 수입은 1억 5,907만 8,9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3억 1,277만 9,540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4억 7,500만 4,870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99억 7,292만 6,970원으로 2025년 수납 총액은 이자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을 합한 7,213만 1,680원이며 2025년도 지출액은 7,213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얼굴을 안 보고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한번 웃겼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이것을 묻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냥 묻겠습니다. 직원복지 만족도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 사업을 총 9개를 실시하고 있는데 9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매번 실시과정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만족도 조사가 24년도 성과와 25년도 성과가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영숙위원

어떤 면에서 좋아졌을까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매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느냐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새로운 방식으로 지표가 조금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순 비교로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영숙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응답자를 과연 몇 명으로 지표를 삼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석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당초 62%로 낮은 이유는 대상자들을 수혜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혜를 입지 않은 대상자도 설문조사에 응하다 보니 만족도가 낮은 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성의 문제인데 전에는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직원분 몇 분에게 심플로 질문했어요. 어떤 복지가 향상이 돼야 과연 만족도가 높아질까? 그랬더니 본인들이 쓰고 있는 AI 이거 개인 돈으로 쓰고 있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현재도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데 쓸 돈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모든 직원들의 업무 향상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이 수혜를 받으니까.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AI 사용보다는 전 직원이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더 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일에 생일케이크를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면 좀 폼도 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쌀케이크처럼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의 축하케이크, 쌀 소비 촉진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그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 그분들에게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해서 그런 걸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네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숙위원

난감한 표정인데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주셨던 그 부분도 포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웃음

오영숙위원

고민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고 안 했고요. 그게 원래 써야 될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쓰고 또 기타의 비용, 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공용으로 쓴다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또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입한 것이 생일을 맞으면 전에는 휴가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휴가식으로 본인 생일 때 하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하루를 쉬게 해 준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본인 생일 때.

오영숙위원

본인 생일 때 쉬게 해 준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 달에만 쓸 수 있으면 사용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달 안에 휴가를 준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휴가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하여튼 쌀케이크 생각 좀 해 보세요. 그것보다 작은 커피쿠폰 이런 거라도 생일을 맞아 뭔가 이유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재산관리과에 묻겠습니다. 46쪽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무단점유 토지 1,291필지인데 찾으셨지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무단점유 필지는 1,291필지고 그중에 행정재산이 1,270필지, 일반재산이 21필지입니다. 보통 무단점유하는 토지들은 대부분이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무단점유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 기타 이런 분들한테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관리하는 부서에서 약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올해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각 부서의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또 일부 마찰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변상금 못 내겠다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많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특히 덕은지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덕은지구를 보면 예전에 남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은 부과하는데 계속적으로 납부할 돈이 없고,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고 금융이나 이런 데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2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또 저희는 법적으로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5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조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계속 체납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안 주지요? 안 내도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돈을 사채업체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분들이 재산이 있나, 금융이 있나 그것은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재산을 일부러 빼돌려요, 다른 이름으로 다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조사를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 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사유나 그 내용을 서류로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오영숙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누가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무단점유를 하면서 변상금이 부과돼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지원예산 7,845만 원 중에 법정운영비를 일부만 쓰고 83.1%가 남았어요. 또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 귀책으로 수행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 재개를 위한 계획이나 추진일정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2023년 관내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바르게 인성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학교별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아서 2백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판단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고양시 소관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은 7,845만 원이었는데 1,322만 8천 원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83%가 됐는데 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법정운영비, 3개월간의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실 임차료 등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협의회에서 지금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셔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이 중단된 이후 협의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은 하지 않고 내부 회원들 간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얼마 정도 기간 동안은 보조를 못 한다, 이런 게 없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은 5년간 배제됩니다.

김정희위원

5년이요? 5년 안 됐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보조사업만 배제되는 거지 다른 활동사항까지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운영비나 활동비는 보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요, 활동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방금 다시 예산을 세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요, 12월에 킨텍스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차 협조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해 바르게살기를 지원해 드린다는 거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거지요, 5년 동안?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2025년에 벌어진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2025년 3월 31일에 교부금을 취소하고 수행 배제를 2025년 3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에 차량도 지원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회수하고 그러는 건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차량 유지비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 안 합니다. 일체 공과금도,

김정희위원

차량은 지원을 하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에는 차량 유지비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차량 자체는 바르게살기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차량을 지원한 게 아니고 유지비만 줬던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 지방보조금 수급이 부정이었어요.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하시겠어요? 조치사항.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교부 일부취소 반환소송 200만 원에 대해서 25년 3월 31일에 반환 완료했고요. 수행 배제는 2025년 3월 31일에 처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부과금이 현재 1천만 원 미납된 상태이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이 되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수급된 것도 환수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했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전 회장 및 전 사무국장을 지방보조금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으나 고양경찰서에서 2026년 8월 7일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왜 혐의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환수조치하고 다 했는데, 왜요? 혐의가 왜 없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4개 학교로부터 50만 원씩 받은 200만 원을 부정수급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조금을 공연비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공연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판단해서 시 보조금은 정상 집행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 법률자문 상태고요. 학교 지급금액에 관한 당초 시의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기존 행정처분을 재검토할 의무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 보조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학교 공연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김수진위원장

이거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학교에 이렇게 공문서를 직접 보내서 돈을 수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을 핑계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학교에서 돈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김수진위원장

예. 바르게살기에서 공문 발송을 해서 돈 받으셨어요. 그 공문서를 보세요. 공문서를 보시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 공연을 하려면 학교에서 5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받으셨다고요. 이게 부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학교에 무슨 기념품을 사줬다고 하는데 입증을 못 하셨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 보조금을 줄 때 350만 원을 공연비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이전에 이미 대상 학교로부터 추가공연비라고 해서 일부를 자부담 요청해서 저희 보조금 신청시,

김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냐고요? 그걸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줬냐고, 보조금을? 그렇지 않았어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연비를 다 줬어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공연을 하려면 50만 원이 필요하다.’ 4개 학교는 공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왜 공문서가 남아 있냐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쌈짓돈 주십니까? 공공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올 때 그 정산 내용 나왔습니까? 50만 원에 대한 정산이 안 들어왔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사업계획에 미포함됐기 때문에 거짓, 중복수급으로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예. 50만 원씩 받으셔서 4개 학교에서 받은 것만 드러났는데 4개 학교에서 받은 200만 원을 정산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것 말고도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쓰시는 예가 또 있습니다. 카드깡을 해서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카드 명세서랑 딱 맞춰서 들어오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송치입니까? 부서에서는 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공연비 350주셨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드렸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요, 그 업체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것도 정확하게 업체 확인하셨습니까? 업체에 전화해 보니 200에도 해 준답니다. 작년에도 200에 했답니다. ‘올해도 200에 해 드릴게요.’, ‘더 깎아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정산서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지방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단체가 다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허투루 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드러난 것까지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부터 정산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만으로는 다 발견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행히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고소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혐의없음이래.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가 혐의 없는지,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증빙자료가 있고, 그보다 더한 부분을 부서가 더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경찰서에 저희가 항소든 행정처분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그것보다 더한 자료가 필요하면 조사하시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휴관 때도 포함해서 시설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질의하고는 별개로 예산 차원에서 살펴보고 싶은 거니까 운영비 세부 내역을 주세요. 종합청소 그다음에 방역소독, 수목전정, 예초작업, 기와공사, 담벽 보수공사, 노후시설 보강공사, 각 항목별로 연도별 예산 그리고 사용내역하고 업체 현황도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25년 예산을 세울 때는 재개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개방이 되면서 관람객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 예산을 세워서 보수나 정기적인 시설관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이 지금 개방돼서 걱정은 좀 되지만. 올해 26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관일 때도 장기간 시설을 방치할 경우 누수, 균열 등 건축물 손상이나 전기·소방시설의 기능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7월에 재개관됐기 때문에 내년 27년도 예산에는 상근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약 4,4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람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와 교체 수리 등 시설보수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증가액을 약 2,200만 원 정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은 총 6,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가던 기본 시설비에다가 추가로 예산이 잡힌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상근인력이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1명입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임시로 대처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을 배치한 상태이고, 저희가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상근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명분에 대한 인력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분에다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분은 임시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배치한 거,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시던 분을 배제시키고 상근인력을 넣으신다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지요. 우리가 재개방이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재개방이 될 것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안전점검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개방된 것이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 예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 내역하고, 그러면 27년도 사업내역, 편성내역이지요. 그리고 기존 사업 비교표,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과의 바르게살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보조금 수급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현금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저는 본인한테 들은 거니까 제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4개 학교에서 항상 학교행사에 갔을 때, 학교폭력 아이들 그 행사를 한 거지요.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이랬을 때 대답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를 줬나 봐요. 그런데 그 행사에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해 주다 보니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얘기하기로는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와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해서 우리는 뭐를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되냐고 하니까 그 회장님께서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할 때 문화상품권을 더 줄 수 있게 그 부분에 협조해 주면 좋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줄 수 없으니 공문이라도 하나를 주면 학교에 그것으로 근거를 남기고 50만 원씩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공문을 근거로 4개 학교에서 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5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줬다,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이중 부정수급이 안 돼서 불구속된 것은 이것을 물품비로 보고, 보조금하고 별개로 봐서 아마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 때문에 아마 불구속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회장이 교장선생님한테 먼저 요구한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니까 이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과장님께서 보조금이 다 중단됐고 차량도 기름값만 나갔던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보조금이 다 중단됐는데 어떻게 협조한다는 거지?’하고 듣고 있었는데 또 마침 재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그런데 올해 킨텍스에서 바르게살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사실 이 상황에서 바르게살기 회장님이 고양시 전체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추천했는지 부탁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르게살기 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마침 또 저희 지역구 주민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보조금도 하나도 안 나오고 행사는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아무 말씀은 안 했는데 그러면 그 행사 때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지금 고양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까 주차 협조라든가 자원봉사를 통한 안내, 많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1원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와서 행사를 할 텐데 바르게살기가 민주당, 국민의힘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공통적인 행사이고 어쨌든 고양시에 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회장님하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아무리 보조금이 안 나간다고 해도 행사를 여기 고양시에 와서 하는데 설마 주민자치과가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경기도협의회에서 경기도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줘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우리 고양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롯이 그 회장님이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지?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법정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조금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주차장을 제공한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만 협조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 배치 좀 해 주시고, 그냥 거기까지 하시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은 저도 수긍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보조금을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처럼 쓰는 곳들을 우리 기획에서 다 집어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쓴다거나 안 해 놓고 했다고 속여서 장부 위조를 해서 썼다거나 이런 단체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민간단체, 협력단체가 건전하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 봉사활동 유도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분기별로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조사업 점검 등 좀 더 내실 있는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가끔은요, 부서에서 알고도 귀찮아서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없어야 되는데 알고도 눈감고 가는 건지, 정말 몰라서 가는 건지, 알지만 하나씩 손을 대려니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안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 326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세출 326쪽을 말씀하시는,

공소자위원

세입·세출, 사회복무요원 관리 찾으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남은 돈이 나오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시달한 보수기준표를 저희가 참고해서 125만 원으로 50명을 예상해서 7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소자위원

2025년도가 7억 5천이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9억이 아니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공소자위원

9억이잖아요. 9억 아닌가요? 9억 104만 6천 원 아니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9억 104만 원.

공소자위원

지출액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출액은 4억 9,785만 1,610원입니다.

공소자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잔액은 4억 319만 4,790원으로 45%가 불용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기준 인원은 신규 소집자, 기존 복무인원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신체검사를 통해서 일반행정 분야로 재지정되는 인원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50명을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2명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33명이 아니고 32명이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32명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해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행정 분야로 오는 직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2025년도 추경에서는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어요. 금액 조정 안 하셨잖아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고 대답하시는 거지요, 조정 안 한 것?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담당 팀에 말하고 앞으로는 집행 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을 지속 감액 편성하도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게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월별 배정 통보인원과 실제 복무인원을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일부러 또 만들지 말고요. 왜냐하면 행감이고 계속 바쁘니까. 해 놓은 건 없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요청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은 거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에서 공익으로 근무했던 분이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개인정보는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부서가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3일자로 소집해제는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제 끝난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중에 선거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과를 하고 선거비용에 대해서 정산해서 잘 처리하였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될 때 저희가 여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사과를 하고, 가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저희가 잘해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해서 지금 민원을 조금 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공소자위원

민원을 내고 있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어찌 됐든 서로의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무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을 안겨서 내보내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화를 풀려서 내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화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민원 문자가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개입하거나 이럴 건 아니어서 일단 제가 짚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해결하려고 전화통화도 하는데 일단 만나는 것은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 잘 다독거리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돼요?

김수진위원장

예.

공소자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늘은 지역구를 떠나서 기획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중산2동, 행신4동, 탄현2동 청사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산2동행정복지센터는 행정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발주를 했고 현재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금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자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공소자위원

또 거짓말하셨네요? 9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10월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10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 안에 하실 거예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일단 발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서, 10월 안으로 발주해서 적격심사까지 해서 가능한 10월 안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 저 선거 때부터 계속 거짓말쟁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 방문하는 날도 분명히 거기 주민들 계신 데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쟁이 만들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실착공하고 서류상 착공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약간 여유를 두고 말씀하셨어야지. 거기서는 확신에 차서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게 계속 늦어지면 저는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저희도 최대한 회계과와 협조해서 빨리 발주를…….

공소자위원

여기 회계과 안 들어왔나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공소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좀 늦게 10월 중순쯤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류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과장님이 늦게 보내셨네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설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이 발생됐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중산2동,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때도 말씀했듯이 하여튼 10월 중으로 발주가 완료되도록 하고 착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중산2동 주민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행신4동하고 탄현2동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행신4동은 현재 공사발주가 됐고 착공계까지 들어왔는데 실착공은 준비 중입니다. 완전 착공은 안 들어가고, 주변에 공원부지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인접한 편도 1차선에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원 쪽을 일부 훼손하고 나중에 정자를 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크레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실제 첫 삽을 뜰 때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현동은 설계공모가 완료돼서 발주가 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간까지 다 진행됐고 1차, 2차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 설계안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설계공모 당선작에는 민원실이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탄현동 쪽의 주민들과 여러 주민들이 그쪽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층은 어렵다고 해서 다시 1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동하고 삼송2동은 부지 확보가 아직 완료가 안 됐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재산관리과로 재산을 이관시켜 주면 저희는 바로 지구단위라든지 변경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1억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우리 의회 건물 옥상 그거 질의하는 대신에 다른 부서 질의는 생략할게요. 그거 과장님께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공소자위원

요새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한 7월, 6월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공소자위원

저도 몰랐는데 3선 의원이 되게 좋은 곳이 있다고 올라가 보자고 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전망도 좋고 되게 좋은데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 옛날에 사무실로 썼나 봐요. 그렇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공무원노조 사무실로 썼다가 현재는 일상감사실 있지요. 도 감사실이라든지 행안부, 감사원에서 오게 되면 그쪽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공소자위원

그때 보니까 사무실 쓰는 것 같지 않던데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거기는 상설 감사장이라고 해서 도청이라든지 행안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올 때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공소자위원

오시면 며칠씩 써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상황에 따라 일주일 쓸 때도 있고 3일 쓸 때도 있고, 매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 가니까 버리는 화분 막 갖다 놓고 해 놨던데 그거 싹 치우고 의자 같은 것 놓고 이러면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올라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도 전에도 얘기했고,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지만 사실 휴게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복지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부서 이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의원님들 휴게공간으로 일단 할 예정입니다.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서 의원님들 손님들 오시고, 의원 사무실은 너무 좁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의원님들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볼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화단 조성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저도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여유 있을 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하여튼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에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도 앞두고 있고요, 결산이라는 것이 다음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연결사항도 있고 또 우리 부서들을 자주 뵙지 못하니까 이때가 아니면, 민원을 하신 민원인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에서 조금 비켜난 질의라고 할지라도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소자 위원님께서 이 앞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기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당사자가 와서 이런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의 소리를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입증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도 입증하지 못하셨고, 저희가 입증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려요. 그런데 소명할 기회에 아무것도 소명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부담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시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고 여기에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사업계획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빌미로 자부담이 필요하니 “이 교육을 실시하려면 자부담 5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공문서에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공비를 그대로 또 지급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면 소명하셨으면 됩니다.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뭘 샀으면 자료가 있고 현금으로 샀어도 가서 다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규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고, 결국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직접 말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워크숍을 가는데 2대의 차량이 갔습니다. 바르게살기 워크숍은 바르게살기 회원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1대의 차량은 바르게살기 회원이셨고 1대의 차량은 지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워크숍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번에 바르게살기 워크숍에 관한 비용만 제외했어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는 이거를 빌미로 보조금이 없는 사업인데 보조금을 편취하셨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단체 중에 하나도 지방보조금 사용을 잘못해서 현재까지 우리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때 이것을 이렇다고 봐주고, 저렇다고 봐주고 한다면 원칙과 규정에 어긋납니다. 모든 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아주 귀한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단체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성과보고서 34쪽, 35쪽에 보면 현장민원 처리실적이 96.2%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96.2%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1,850건을 접수하겠다는 목표에 비해 1,780건을 접수했다는 뜻인 걸로 이해되거든요. 맞나요? 해결한 건, 안내로 마친 건, 다른 부서로 넘긴 건, 아직 진행 중인 건 이걸 다 합친 건인 거지요, 퍼센티지가?
미근

오미근민원여권과장

제가 못 찾아서요.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34쪽, 35쪽에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접수 건의 비율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이나 장기 미해결 같은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같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근

오미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근

오미근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성과지표를 보고 구체적이고 성과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김정희위원

이게 성과보고서니까 성과 보기를 원하는 거지 접수 건을 보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적자원과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별 주요 불용 현황서를 봐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41% 불용됐어요. 물론 여기에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사유를 썼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기존 자원도 활용하고 이래서 추가 지출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여기다 써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줄인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급량비나 출장비 일부 항목에서 당초 예산 대비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라든가 사무용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아까 효율성 추진을 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조금 더 하셨으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불용률을 41%나 남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적용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불용률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최규형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최규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가 초과근무가 많기는 한데요, 초과근무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매식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초과근무를 하시면 식사하시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은주 원신동장과 박순아 삼송1동장께서는 주민소통 공감토크 행사 참석 사유로, 우인성 흥도동장 직무대리, 장미영 행신2동장 직무대리, 박진숙 행신4동장 직무대리께서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08쪽, 223쪽에서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7억 346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2,633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9,491만 3,68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7,181만 7,21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2,309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0쪽부터 523쪽 및 541쪽에서 5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91억 9,927만 1천 원을 포함하여 200억 2,404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3,219만 4,62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9,184만 6,38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김학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날파리가 너무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소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보건소에 소독 요청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한주연위원

한주연 시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지금 동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올라올 때 보면 항상 주무부서에서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은 동장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의원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동장님들한테 지역 현안을 받아서 각 지역 국회의원실에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한 20건의 안건을 받았는데 다 주무부서에 대한 비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하는 게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이것을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지역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만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연위원

실제로 신청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예산을 올려놓으면 삭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동장님들이거든요. 주무부서야 도로과든 무슨 과든 큰 사업을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보는 의원 입장인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고, 의원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적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구청에서 예비비를 쓰든 뭐든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사업으로 공원 리모델링이나 할 때는, 녹지과나 그런 거를 다 하겠지요. 그래도 동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 주민들이 더 빨리 체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불용률이 너무나 높아서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 불용률이 82%예요. 이 부분이 진행 중인 소송 다수, 패소 등 소송비용 발생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수수료는 저희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 수수료가 1억 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원고 측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오히려 지금 잔액보다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 들어올지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올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송 수요나 비용을 과다하게 추계한 건 아니네요? 어차피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르는 그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아직 소송 결과에 따르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1심에서 끝난 경우도 있고 3심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3심까지 간 거는 1건이고요, 나머지 건들은 1심이 끝났고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연말까지 가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매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궁금증이 발생하는데 소송 4건을 패소하셨다고 하셨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그 4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이 소송이 패소 확정된 후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패소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패소돼서 소송비용이 청구 들어올 것까지 다 예상하고 이만큼 세우셨다는 건지 궁금해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소송 수행 수수료는 패소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대리인의 착수금이라든가 승소 사례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에도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패소하든 승소하든 이 비용 자체는 원래 전액 소진돼야 하는 거예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소송비용이 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꽤 많은 비용인데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송달료나 인지대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포함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이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패소보다는 덜 나가겠지만 사례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가는,

김수진위원장

승소하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사례금이 또 나가야 하니까 책정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매년 법무나 소송업무 자체가 확정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것들의 예산 추계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추계는 그동안 저희가 매년 나갔던 건수들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평균으로 잡아서? 그런데 이 평균보다 만약에 적으면 불용률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많으면 어떡합니까?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평균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김수진위원장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한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할지라도, 82%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추후에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불용했어요. 이거 반납합니까? 아니면…….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반납합니다.

김수진위원장

반납하고 다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또 예산을 잡아서 가져가고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계속비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회계가 마감되면 반납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군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소요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만큼의 양을 또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예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마지막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꼭 12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별한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색해 보고 생각을 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모색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도 해 봐주시고,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는 않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한 식사동장께서는 병가 사유로, 박천재 풍산동장께서는 연가 사유로, 허화자 백석1동장 직무대리, 정호선 고봉동장 직무대리, 조현구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서정미 탄현1동장 직무대리, 윤금숙 탄현2동장 직무대리께서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사유로, 지창섭 주엽2동장께서는 병원 진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결산서 244쪽부터 245쪽 그리고 25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5억 86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1,2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3,113만 670원을 포함하여 17억 2,606만 8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3,016만 1,550원을 포함하여 11억 5,979만 9,560원이며, 미수납액은 동행정복지센터 96만 9,120원을 포함하여 5억 6,626만 5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67쪽부터 570쪽 그리고 58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7억 8,703만 4천 원을 포함하여 117억 1,821만 94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3억 7,330만 8,680원을 포함하여 106억 8,904만 7,710원이며, 집행 잔액은 동행정복지센터 4억 1,372만 5,320원을 포함하여 10억 2,916만 3,230원입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75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813만 9,360원이고, 집행 잔액은 86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구청은 결산서 268쪽부터 269쪽, 동행정복지센터는 28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세입 현액은 구청이 14억 3,995만 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억 1,774만 원을 합한 18억 5,76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구청은 20억 9,874만 6,35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5,271만 5,440원을 합한 24억 5,147만 1,7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구청은 5억 4,492만 5,81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5,267만 940원을 합한 8억 9,759만 6,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구청은 15억 5,382만 54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5만 4,500원을 합한 15억 5,387만 5,04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구청은 결산서 599쪽부터 601쪽, 동행정복지센터는 618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세출 현액은 구청은 65억 4,974만 5천 원과 동행정복지센터 42억 4,222만 3천 원을 합한 107억 9,196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청 56억 579만 3,45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8억 9,364만 8,330원을 합한 94억 9,944만 1,780원이고, 집행 잔액은 구청은 9억 4,395만 1,550원과 동행정복지센터 3억 4,857만 4,670원을 합한 12억 9,252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7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8만 3,900원이며, 집행 잔액 11만 6,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산서구가 3개 구 중에서 과징금이 월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산서구 12억 8,949만 원 정도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1건도 수납이 안 되고 그대로 미수납이에요. 그게 납부를 유예했거나 법원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도 있을 텐데 자료 요청을 합니다. 납기 전 유예 집행정지로 지금 걷기 어려운 금액과 납기가 지나서 지금 걷을 수 없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과징금 건별 부과일, 납기 상태, 소송이나 체납 같은 경우가 있겠지요. 그리고 금액, 징수 가능 건, 채권 확보 조치일,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어느 부서에 자료 요구를…….

김정희위원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님 자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지금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이고,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불용률이 거의 90%, 서구는 90%는 아니고 61%예요. 이것도 왜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의 불용률이 보통 50% 이상이 넘으면 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여기에 이유는 적으셨습니다. 포상금 접수 내역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적으셨는데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동산 및 개별 공시지가라고 쓰여 있는 항목의 세부 사업명에 불용률이 93%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신고포상금으로 무등록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불법으로 거짓신고한 경우에 그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 저희한테 불법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실조사를 해서 불법거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법적으로 신고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산은 반영해 놓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불법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거 93% 불용이에요. 40만 원을 쓰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550이 원래 포상금을 포함한 총예산이라고 옆에 기재는 해 주셨는데 40만 원까지 총예산 590이어서,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총액 590 중에 사무관리비 40만 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신규로 개설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분이 개설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저희가 명찰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 40만 원은 지출된 거고 신고포상금 550만 원은 지출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항상 편성해야 되나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언제부터 법적 의무사항이었어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이 예산은 항상 이렇게 550을 편성했어야 하나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게 1건당…….

김수진위원장

1건당 50만 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해서 500만 원. 그리고 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더 적은가 봐요? 불법중개 50만 원 그래서 550이에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위원님, 무등록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1건당 500만 원입니다. 1건, 1건 해서 저희가 55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다르다는 거지요? 무등록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포상금이 5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것을 1건만 추계에서 하셨고, 밑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포상금이 50만 원?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하신 경우에 500,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하신 경우에 50. 관련 법이 조금 다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건, 1건을 추계해서 550을 매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3개 구청이 공히 지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서 세워야만 한다?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법령,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근본이 되는 법령 자료와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지 연도별로 예산을 계속 세우고 또 이렇게 불용되면 반납하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년 세우고 매년 불용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예산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법에 의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기는 하잖아요, 법에서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이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님, 여기는 사용액이, 지출액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왜 지출액이 다를까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출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준비를 위해서 소모품을 구입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고포상금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비성으로 신고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것도 일산동구하고 똑같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준비,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덕이동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에 따른 구조 및 설계 용역에 45%의 잔액이 남았어요.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조 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검토 용역비가 1,600인가요?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1,600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1,6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실시설계비 용역에 포함 발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비를 할 때는 구조안전에 관한 것하고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1,600을 세우고 설계비를 또 세우고 했는데 저희가 세울 당시에는 이게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019년도 4월 중에 덕이동에서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내진공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진 양호로 나왔기 때문에 내진공사비는 지출을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아쉽네요. 제가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2019년도에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계는 그 이후에 하신 거잖아요?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예산 추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다 해 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 ‘어라? 이 전에 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음번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추계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