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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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주연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6

한주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43억 2,915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2025년 3분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일산동구 설문동 일원 폐기물 처리 용역 등 8건에 대하여 62억 942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1억 1,304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9,637만 2,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71억 81만 3천 원입니다. 관산동 누수 복구비 지급 1건에 대하여 2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예비비 승인 심사 때 제가 퇴직금이나 유지보수처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비용까지 예비비로 지급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결산 심사 때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신청할 때에는 당연히 당장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제가 지적한 이후에 예비비 신청을 심사할 때 새로 확인한 항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항목이고 실제로 심사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체적으로 전체 예비비를 승인한 8건 중에 6건이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기타 보상금이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안이 발생한 것은 과거 21년, 22년도에 발생한 것이었고요, 이게 지급 여부를 소송을 통해서 25년도 12월에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소자위원

12월 12일 날 결정된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한이 12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연이어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해 주셔서 그 질의는 이제 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8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비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승인 안건도 기존 예산이 짧은 사유로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자세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서를 배부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앞으로는 의회가 지출 경위와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별 설명과 관련 증빙자료, 승인 안건의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한 건 더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잠시만,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없으시면 공소자 위원님이 질의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공소자위원

설문동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자료 보고 계실까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공소자위원

이 건은 지난해 4월 24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으셨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 어쨌든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우기철에 또 침출수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환경피해가 우려돼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지난해 9월 3일 보고에서 김필수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2억 7천만 원 가운데 약 1억 7,400만 원을 썼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폐기물 종류를 다시 확인하면서 같은 부피를 몇 톤으로 계산할지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확인하기 어려웠는지 물으셨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과 전문가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 데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처음 조사 때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예비비 신청 전에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보통 폐기물 종류는 방치 폐기물을 대부분 혼합 건설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하고 폐합성수지가 다 섞여 있는데 대부분의 방치 폐기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보기에도 어쨌든 양이 한 2,100루베 정도가 쌓여 있다 보니까 담당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설계는 어쨌든 2,100루베 혼합 건설 폐기물로 했는데 현장에서 전문가하고 상의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폐비닐류하고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처음에 예비비 신청은 2억 7천만 원을 했지만 실제로 처리하다 보니까 1억 7,400만 원을 해서 9,5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또 산정해서 예산을 하실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사 결과를 경찰서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행위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고 거주불명 중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아마 교도소 쪽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행위자가 어쨌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행위자를 파악하고 재산조회를 좀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환경에 계실 때 했던 얘기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연이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해 주셔서 질의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폐기물을 치운 뒤에 같은 곳에 다시 또 쌓이면 주민들은 같은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토지 관리 부서와 폐기물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점검과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계곡지킴이라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하천 쪽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주연위원

재난대응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한주연위원

예비비 10억 원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4년도에 저희 지역구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행신, 능곡, 삼송, 화전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심지어 대곡 쪽에도 침수 피해가 워낙 컸는데 이 예비비 10억을 가지고 24년도나 25년도에 가능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 예비비는 2025년도 8월 13일부터 내렸던 집중호우 270밀리 때문에 발생된 피해고요, 지금 10억 플러스 45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주연위원

54억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고양시 전체에 대한 비용인 것이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일단 그때 피해 당시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1,669건이 되겠습니다.

한주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3년 치 재난에 비용을 지출한 그 내역을 상세히 좀 보고 싶어서 3년 치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맨 뒤에 계셔서 제가 옆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 보면 도로시설 유지 관리 배상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영조물 소송 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손해나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영조물 배상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사항입니다. 2020년 8월에 덕이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튀어나온 경계석과 충격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우리 시를 상대로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5년 작년 2월 20일 소송 판결 결과 도로관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55% 있다고 판결되어서 이를 일부 패소함에 따라 연 12% 이자의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배상을 하는 소송 건수가 많이 있나요?
종선

이종선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년 내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나요?
종선

이종선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탁을, 당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의 폐기물, 이것은 정말 끝까지 찾아가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맞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 의뢰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수사 결과를 아직은 통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수사 중간에 누가 행위자인지 정도는 해서,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아마 교도소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소를 하면 저희가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누구인지는 밝혀진 것인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직 수사 결과를 통지는 안 받았는데요.

오영숙위원

언제 의뢰하셨어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경찰서에 가서 확인했는데 수사 결과 통지는 안 받았지만 어떤 특정인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유추해 보는 거?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오영숙위원

그 내용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변 정황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어느 분이 했는지 정도는 해서 저희도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고발 수사 의뢰를 언제 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날짜를 못 들었어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3년인데 아직도 안 밝혀진 것이고?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사 최종 결과가 안 왔다는 것이고, 행위자는 어느 정도 그 사람으로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뒤에 거기 수사 의뢰 결과 나왔는지? 아니에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크로스 체크예요. 그래서 경찰을 압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밝혀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교도소에,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혹시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매년 저희가 해서 재산이 생기면 거기를 압류하고, 압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집행 금액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누구인지 결정은 된 거네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까 말했듯이 최종 통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최종 통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애매하게 얘기해서, 누구라고 확신은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화가 되다 보면 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우리 고양시가 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돈을 좀 아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추격해서 최대한 대집행 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비비 잔액의 99%가 이 건으로 인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얘기해야 되고. 또 세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해 주시고, 예비비를 신청할 때는 정말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금액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을 꼭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쨌든 예비비의 용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세워야 하는데 방치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추경 및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어찌 됐든 대집행 금액을 받아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오영숙위원

퇴직하는 분이 갑자기 발생돼서 예비비로 한 건지,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과오로 더 잡은 건지, 아니면 퇴직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요인일까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여기가 도시재생사업 활동가로 근무했던 직원이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그런 분들이 주민 자생단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활동 지원하고 역량 강화 이렇게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활동 일수에 따라 수당처럼 지급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고양 노동청에 신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은 결과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보인다고, 고정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급 기한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건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남은 이유는 또 뭘까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출잔액이 880만 원입니다.

오영숙위원

잔액이?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오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아, 집행잔액이 880원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880원입니다.

오영숙위원

88원?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880원입니다.

오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오영숙위원

저는 이걸 숫자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를 잘못했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사업은 22년에 종료돼서 이 사업은 이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네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이라서 재산관리과장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가 예비비로 납부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매입과 매출 그 차액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김수진위원장

매입과 매출?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세입들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산을 통해 매 분기마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예. 그런데 왜 예비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부가가치세 연도별 추계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는 7억 3천,

김수진위원장

아니요, 연도별 추계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할 건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매년 추계하신 내용을 쭉 읊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추계가 딱 되어 있다면 예산에 왜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도 부가가치세를 편성했었는데 하반기 때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공연을 하고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보통 정산이 끝나고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데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2억 2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은 보통 8월 정도에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2회 추경에 못 하고 저희가 최종 3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10월 말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은 언제 예정되어 있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공연은 보통 저희가,

김수진위원장

어쨌든 공연이 바로 한 달 전에 예정돼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2025년도의 공연은 그 전년도에 이미 공연 일정이 다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연을 할 때 공연을 계약해요. 그렇지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잔금도 있을 것이고, 총체적인 그런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세입이?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그 세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은, 10%니까요. 예상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로 세금을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로 이런 정해져 있는 부분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부가가치세를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러면 그 사유가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다 예측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도 아니고 그냥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예비비의 지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공연 일자가 6월부터 8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연은 6월에서 8월인데 그러면 이 공연 사실을 언제 인지했어요? 공연이 있을 거라는 계획을 언제 합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인지는 저희,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지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공연 계획을 언제 짰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공연 계획은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요.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연 계획을,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공연 계획 자체가 그전에 있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용을 할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비비로 쓰냐고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공연 일정은 보통 업체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연 일정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공연 일정이나 종합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공연 업체와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예상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상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부라고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문화예술과요.

김수진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공연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빌려주시는 거는 재산관리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예비비가 부가가치세에 사용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재산관리과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지만 각 시설별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문화예술과이고 실질적으로 공연 계약이라든지 일정이나 추진하는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래서 항상 공연 일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예술과나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언제 공연 일정이 있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연 업체에서 공연 일정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걸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문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진위원장

재산관리과장님, 그러면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공연을 했어요. 그 모든 공연들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다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예산 추계했어요, 안 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실질 공연 일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공연 일정이 쭉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분석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공연 일정이라는 것을 해당 업체에서 비공개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공연 일정을 그쪽에서 공개할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비공개로 많이 처리, 공연이 임박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말고 2026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공연이 있었어요. 이 공연에 대해 종합운동장에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 예비비 지출입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2022년도,

김수진위원장

아니, 2026년도에도 상반기에도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보통 부가가치세를 업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잖아요. 보통 발생되는 시점에서, 물론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회 추경,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2회 추경에도 추가로 편성을 더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셨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예비비 안 하시고?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이건 왜 예비비를 썼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인데 이게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냐, 정말 긴급하고 정말 이게 예측 불허냐라는 부분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지금 소통이 덜 되고 그랬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의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 예측을 부서 간 협업이든 그런 부분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 만약에 10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5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평년에 비해서 사실 부가세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경이든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런 추계를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3개년, 특히 공연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출하신 것,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출 내역서 그리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공연이 2026년에도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공연이 많을 건데, 저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같은 공공요금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 부분이 뭐 어쩔 수 없었다, 예비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살펴보고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걸 좀 여쭤봐야 돼서요. 재난대응담당관님, 이거는 서류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맞습니다. 2025년 8월에 아주 긴급하게 호우가 돼 가지고 지출하셨는데 왜 지출 결정은 9월 26일이었는데 지출일은 12월 26일로 3개월 뒤였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비비가 아주 재난이라든가 긴급성을 요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재난을 당하신 이런 분들이 그 즉시, 예비비로서의 성격으로 보나 또는 재난 대응의 예산으로 보나 바로 지출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정이 좀 있으신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일단 8월에 재난이 발생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피해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상가, 농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ND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게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26일에 예비비 지출 승인이 아니라 결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9월 26일에 지출 승인을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만큼 지출해야 되겠다, 이 승인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김수진위원장

그냥 사용 승인이에요, 아니면 예비비의 총량 얼마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비비에서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총 10억 원이 최대 맥시멈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김수진위원장

제가 답변하신 걸 들으면 이 피해가 난 것, 추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을 1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을 9월에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얼마만큼 승인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거를 지출하느라 12월에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조사도 안 됐는데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45억이나 되는 돈을, 10억이 됐든 45억이 됐든 이걸 어떻게 승인을 먼저 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제가 위원장님 질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9월 30일에 1,423건을 우선 1차로 지급하고요, 14차가 12월 26일 마지막에 14건에 대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669건이 단계별로 지급돼서, 마지막에 12월 26일에 지급한 게 아니고 9월 30일부터 지급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지급은 그때부터 계속 나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12월 26일에 마지막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 일자를, 지출일을 12월 26일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비비 전체를 소진한 그 날짜가 26일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긴급성이나 지출도 9월부터 하셨다 그러면 그건 아주 적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조사가 다 끝나고 12월에 지출한 것도, 3개월이나 뒤늦게 지출한 것도 의아한데 그 안에 아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총액을 승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이 먼저 얼마만큼 되어 있고 조사를 사후에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들의 예비비 사용 기준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나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양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일정과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이 예비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고양시에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은 각 부서에 다 공히 똑같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예비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 부서마다 다르다면 우리 예산 편성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고양시는 앞으로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통 기준, 사전 검토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시고 이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심의권의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면 의회의 본예산 및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집행부 판단으로 지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어떤 절차로 검증하고 있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 이외에 사전 통제 장치가 무엇인지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로 집행한 항목 가운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지출이 무엇인지 또 유사한 지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예비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본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할 비용을 보완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지출 또는 불가피한 긴급 지출, 이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고 예비비를 지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안건 심사 중 발생한 회의진행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나 실장님, 편한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선 9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해요.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민선 8기에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5차례 부결되면서 그때 조직설계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셨던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시정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분들 사기 저하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부서들이 신설이 안 되면서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3년이 넘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과거에 제기했던 조직의 일관성, 효율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 먼저 정책관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두 상임위에 다 같이 있어 봐서 아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세정과, 징수과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정과, 징수과가 과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환경경제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때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는 다시 재정국으로 들어오게 됐지요? 편제됐는데, 물론 행정수요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부서의 소관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요. 물론 그때와 제안권자나 결정권자가 바뀐 상황이라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답변은 하셔야 합니다. 당초 환경경제위 소관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어떤 정책적 필요성과 행정 효율성을 근거로 판단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정국으로 편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정과와 징수과 업무의 성격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일자리재정국에서 어떤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상으로는 일자리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와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이렇게 4개 부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편제할 당시의 정확한 편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둬서 기구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지원과가 세정과, 징수과와 함께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에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랑 같이 편제되는 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판단됐던 건데 어떤 업무의 비효율성을 발견하셨길래 다시 재정국으로 넘어오게 됐느냐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때는 어쨌든 재원이 관리되는 부분들로 해서 아마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세무 관련 부서들이 같이 편제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기구 개편에서 비효율이라고 본 것은 민선 9기는 경제와 산업 분야로 집중해서 시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경제에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재정국에 편성보다는 경제와 산업 분야로 집중하도록 편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원 관리부터 예산에 대한 집행 그다음에 재산관리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들을 재정국으로 편성해서 그 4개의 부서에 대해서 통솔의 일원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갖고자 재정국으로 편성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은 민선 8기에도 똑같은 취지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때도 갖고 있었고, 그랬다면 굳이 이거를 환경경제 소관 상임위로 넣어서 이동했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민선 8기 초창기의 기구 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요청드렸을 때 이 부분은 비효율이 계속 진단되고 이래서 저희가 계속 분리하는 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분리하는 안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25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일자리 분야와 재정 분야는 분리해서 조직개편안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세정과, 징수과가 지금은 재정국으로 새로 편제되지만 기획행정 상임위로 오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는 말씀이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25년도부터도.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일관성도 저는 지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7월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민선 7기 때 자치행정국 내에 세정과, 징수과를 포함해서 7개 과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과 외에도 세정과, 징수과까지 7개 과를 하다 보니까 한 개의 국에서 통솔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감안됐고, 7개 과를 넘어서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나 소상공인, 특히나 세정과, 징수과가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도 별도로 과를 뺀다고 하면 그 2개 과를 어디로 배치하느냐는 것은 아마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일자리재정국으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서에서나 국에서 들리는 의견은 한 국장님이 통솔하면서 국장님의 역할은 여기 과와 저기 과를 협업을 하고 업무 분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과, 소상공인과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세정과, 징수과는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편제한 이유는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와 맞물려서 지금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징수나 세입 그리고 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이나 세입 발굴이나 공유재산을 조금 더 체계 있게 관리하는 게 결국 징수나 세입과 연결되는 것이 고민돼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징수과, 세정과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의견도 참조하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신 거지요? 안을 올리신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지난 14일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전 부서로부터 조직개편안 관련된 부서들, 직원들 또 부서장의 의견을 저희가 다 청취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돼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직개편 때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조직운영 방향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AI 행정의 중요성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기존 정보통신담당관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면서 별도의 AI전략담당관을 신설했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보기에 정보통신담당관의 인력 확충이나 업무 조정, 명칭 변경 등 방법으로 제시됐을 텐데 정보통신담당관을 AI전략담당관으로 내리고 신설하는 이유랑 AI전략담당관과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주요업무가 내부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나 아니면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라든가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들의 행정시스템적인 것을 관할하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국하고 조금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가 기획조정실 내에 중앙이나 국회나 아니면 국도비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대외협력담당관 과를 하나 더 배치했고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국 내부 직원들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은 내부 행정, 직원들과 관련이 있는 자치행정국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했고요. AI전략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과가 전환되면서 AI전략담당관실로 별도로 뺐습니다. 사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도 AI, 인공지능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시티과를 전환하면서, AI전략담당관실은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AI전략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업무만 달라져서 되는 일은 아닌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AI전략담당관은 우선 5개 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I정책팀으로 해서 AI 시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했던 거점형 스마트 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정책팀에서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AI사업팀에서는 이제는 AI에 대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AI 인재도 양성하는 업무를 그쪽 사업팀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AI통계전략팀을 구성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전략을 수립할 때 총괄하는 기능을 통계전략팀에서 맡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AI빅데이터팀이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유지 관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환류를 지원하는 업무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런 업무를 빅데이터팀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시티안전팀이라고 해서 기존의 스마트시티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그 업무를 관리하는 팀을 AI시티안전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도로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 기능을 각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구청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소파 보수에 대한 개념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도로가 파손됐는데 이게 포장의 개념인지 아니면 소파 보수의 개념인지 이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락해야 될지 시청으로 연락해야 될지 이런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도로 유지를 하는 기능은 구청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전문인력과 장비 같은 것도 다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하는 분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을 그대로 구청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구청도 업무 과부하예요. 저희도 계속 민원 제기를 하지만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계속 대기하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 부담이 구청에서 상당히 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한 걸까요?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게 혼선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담하는 인력들이 도로 유지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과 용역이나 장비 등을 포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청이 지금 업무 과부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보충돼서 내려가냐는 거예요. 전문인력과 장비 같은 것들도 충분히 다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만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이나 장비나 이런 것까지 다 그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 거니까요, 동반돼서 다 이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관리 소홀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시 본청과 구청 중 어느 기관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구청의 책임입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것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구청에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민선 8기에 대외협력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게 됐어요. 대외협력보좌관과 이번에 신설하는 대외협력담당관은 같은 성격의 조직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보좌관은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기능입니다.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관 1인이 담당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대외협력이라는 기능이 필요한데 보좌관 한 분으로는 그 역량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은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산학기관, 업무기관 이렇게 협력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현안들은 국비 확보라든가 법령 개정,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풀리는 과제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력의 관계를 개별 사업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한 기구로 모아서 중앙이나 국회나 광역에 대한 협력을 일원화하고자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은 그러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돼요? 대외협력보좌관은 1인으로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기구에는 어떤 조직이 얼마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대외협력담당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는데요, 산학협력팀과 국제협력팀, 국회협력팀, 중앙협력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팀원이랑 다 합치면 정원이 어떻게 되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업 중이기는 합니다. 총인원이 있고 저희가 계획하는,
동숙

손동숙위원

어느 정도의 인원을 구성할 것인지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14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이 해내야 될 성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14명씩이나 투입이 되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을 보면 기존 대외협력보좌관은 대외활동을 보좌하는 역할, 그렇지요? 보좌관 역할을 했는데 신설되는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와 중앙정부, 도 관계기관의 협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하신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더 하실 얘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광역 행정에 대한 협력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라는 표현보다 광역?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외협력 업무는 고양시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발로 뛰면서 해 왔어요. 보좌관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산자부로 뛰어다니고 경기도로 뛰어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광역 업무 보좌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네 분이나 계시고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4명이나 팀원들을 구성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도의원님들도 계셔서 정책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희 과업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님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분야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외협력담당관은 전문성을 갖고 그 영역에 있어서 네트워크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 총괄하셔서 대외협력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국비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각 사업 부서가 발로 뛰어요. 여기저기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신청하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지금 신설한다는 대외협력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분의 역할을 설명하지 말고 제가 말한 구체적인 로드맵 안에서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현안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하고의 연결고리를 사실 개별 사업 부서에서 접근하기에는 업무의 강도도 있고 역량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오셔서 그 체계를 갖추어주시면 사업 부서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동숙

손동숙위원

정책관님의 답변은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입에도 안 붙네요. 대외협력담당관이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답변하는 건데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14명의 조직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4개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은 조직을 총괄한다고 치고.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협력의 관계는 위원님, 광역에 대한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국회에 대한 협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별로, 팀별로 그런 역량들이 서로 조율되고 조정되고 같이 시너지를 낼 부분들을 모색하고 이러면 더 큰 협력의 관계를 저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님은 그런 총괄하시는 기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각 사업 부서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얼마나 큰 효율성이 있냐는 질의인데 계속 얘기가 겉돌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부수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아마 다른 시군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따오고 또 중앙에서 내년도나 2~3년 뒤에 어떤 사업으로 확장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향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접촉하면서 정보도 파악하고 또 고양시가 30년이 되면서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가장 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교통망 확충이 있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나 기업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 부서가 중앙과 접촉하거나, 물론 지금도 중앙에 접촉하고 국회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각종 회의, 부서 내에 소규모 일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성, 수원, 창원 세 특례시가 벌써부터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시점에 이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양시의 재정 악화 상황이나 대규모 도시개발, 교통망 확충, 각종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에 적합한 시기는 민선 8기였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대형 사업들을 추진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도 당이 달라서, 물론 도움을 주셨겠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때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각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사업 부서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놓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부서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각종 다른 현안의 일로 해서 중앙의 협력이나 광역권의 협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설 부서, 건의 같은 것을 접촉할 부서, 협의할 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당연히 이런 조직들이 있으면 도움되고 좋지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시장님도 발로 뛰셔야 되고 각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국회의원 네 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다시 구성하느냐를 계속 여쭤보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대외협력담당관이 꼭 필요하다, 시기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의 성과는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면 될까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중앙정부와 아까 말씀하신 광역 업무하고 잘 협력돼서 성과가 나오면 이분의 역할이 평가가 되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성과 도출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조직을 설계하는 필요성과 기능에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기구를 설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와 또 답변해 주시는 바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없던 업무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명과 14명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갑자기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 저는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썩 수긍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쭤볼게요. 민선 8기에서는 과거 문화유산과 신설을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문화유산과가 아니라 문화산업과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두 과의 업무 성격이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각각 추구하는 업무 방향이 뭐였을까요? 같지 않다면 기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유산과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업무 방향이 같지 않은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업무 과중은 그전부터 계속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을 분과하는 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중했던 것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분과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에 대한 조직 편제를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동숙

손동숙위원

분과를?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문화유산과의 별도 분리를.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의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산업하고 문화예술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에는 또 문화예술 진흥이 당연히 따라야 되고, 상호연계가 되고 또 순수 예술로 여겨지던 어떤 문화예술도 지금은 디지털하고 융합돼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대형 공연도 있지만 K-컬처가 세계적 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분야도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가 상호연계가 돼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회가 확장되고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 문화종무 그런 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K-컬처 문화 확산에 있어서 문화산업의 부분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지금 문화산업과가 산업화와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이나 문화예술 진흥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분리하는 거고요. 문화산업과가 지역 내 문화산업,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 콘텐츠 그리고 방송영상, 미래산업과에 있던 것을 이번에 편입하면서 문화산업과에 연계 육성을 하고, 문화예술과는 전통문화 계승 그리고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국가유산 보존 기능 이런 것에 집중하도록 부서의 역할을 나눠서 K-컬처 흐름하고 맞물려서 문화산업을 확대해야겠다, 이것이 방송영상과 공연, 영상, 콘텐츠 그런 것과 맞물려서 문화산업 경쟁력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문화유산과라는 명칭으로 분과를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분과에 있어서는 문화유산과보다는 방송영상과 디지털콘텐츠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문화산업과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분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당초 문화유산과를 신설하려고 했던 그 필요성은 어떻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문화유산과를 그때 추진할 때도 지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문화종무팀, 문화유산정책팀, 문화유산보존팀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저희가 문화유산과로 분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술단체 지원이나 시립예술단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문화예술과로 기능을 존치시키고, 문화시설이나 미래산업과에 있던 콘텐츠산업팀이나 방송영상팀을 가져오면서 문화산업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총괄하는 개념의 문화산업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업무 총괄 개념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총괄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김수진위원장

예.

문재호위원

너무 길게 하시는데 한 바퀴 좀 돌려주시지요.

김수진위원장

그러실까요?

문재호위원

예.
동숙

손동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길게요.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 손동숙 위원님이 하나 더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질의를 멈추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숙

손동숙위원

제2부시장 소관 업무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 개편안에 제2부시장 소관이 기존 4개 실국의 19개 과에서 6개 실국, 29과로 크게 확대됐어요. 맞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번에 2개 실국과 10개 과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변화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부서장님의 업무 능력과 역량을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현안을 하나하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될 텐데 이게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2부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재정립됐고 강화됐습니다. 기존에 도시공간을 조성하던 역량에 원래 성장동력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 분야까지 더 포함돼서 이제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역량과 함께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2부시장님의 소속 실국을 조금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 분장이 아니라면 10개 과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 확대만 해 놓고 부시장님께서 다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계획하에 하는 거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고 안을 올리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분석이라는 게 직무가 부서장 통솔 안에 있을 때 그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직무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2부시장 안에 그런 직제들을 이번에는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성과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통솔 범위가 너무 비대해져서 비효율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부시장 관련 질의라 이어가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기존 자치행정국 소속 인적자원과를 제1부시장 직속 인적자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책관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부시장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고려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기존 인적자원과와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인적자원담당관의 업무와 권한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기존에는 인적자원과에서 인사업무와 인재양성업무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업무, 공무직 관리에 대한 업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오면서 조직에 대한 업무와 인사, 채용, 양성의 업무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카테고리 업무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도 부시장은 인사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기존 자치행정국 체제에서 부시장이 행할 수 없었던 권한이나 책임이 있었나요? 굳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없었던 권한이나 책임이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더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담당관의 사무처리를 부시장이 바로 책임을 지는 직속부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은 더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결국 인적자원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부시장이 강화된다는 그 책임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사는 사실 전 부서를 아우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전 부서를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부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인 1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지휘체계에도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직편성안을 설계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치행정국 체제하에서도 부시장의 역할은 있었단 말이지요. 권한과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장 직속으로 빼서 그 권한과 책임감이 커지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것은 국 안에서 인사기능이 펼쳐질 때도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국장이라는 어떤 단계가 없어진다면 그 기능은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책임성이나 권한을 포함해서 더 강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치행정국 밑에 인적자원과가 있을 때는 국장을 한 번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점검체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던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 자체가 없어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권한과 책임은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검증체계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안이 올라갔을 때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권한과 책임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국장 체제하에서도 부시장님은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셨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중간에 점검되는 단계가 없다면 최종 결재권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시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기대가 있어서 이번에 조직설계를 1부시장 직속으로 인사혁신담당관을 배치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1부시장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가 돼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시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실제 운영을 책임지는 부시장의 시점이 달라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조직의 개념은 사람의 영역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부시장님도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인사업무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믿고 계시는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은 저희도 계속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감사관실이 어떤 특정 국 안에 있다가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빠질 때, 어떤 특정 국의 이해관계, 특정 국 안에 있는 직원들 감사의 공정성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서 감사관실도 특정 국 안에 있다가 별도 기구로 빠졌는데요. 인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 안에 있을 때 독립성과 공정성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고민됐고, 지금 말씀대로 부시장님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인사혁신담당관님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부시장님이 새로 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현안이 많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인 인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건을 줄여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문재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어갈 때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위원님이 오래 질의하신다고 해서 20분씩이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끊어서 돌리다 보면 좀 전에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이어서 기억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기적인 연관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봐야 되는 이 안건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된 질의라고 할지라도 답변이 다르고 또 질의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질의도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온전히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사이에 제가 정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휴게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이어가시는 것이 연관성이 있고 흐름의 맥을 끊지 않는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문재호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잠시만요,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위원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8개 과가 본청 7개, 직속기관 1개가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부분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및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희 실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민선 7기, 8기 때 보면 사실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책만 있었지 거기 조직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당시에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아니, 대외협력관이 민원 접수창구인가? 아니면 사랑방 역할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민원은 각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실이 있고 또 단체장인 시장님실에, 계속 명칭은 바뀌지만 직소민원팀 이렇게 민원 접수를 하는 데가 있는데 도대체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뭘까에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저는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맥락에서 답변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당에 상관없이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 광역 교통망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외협력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협력관실에 직원들이 배치된 것은 가장 적절한 조직개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정당에 상관없이 국회의원분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국비를 우리 시에 주려고 해도 우리 고양시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당면 업무에 매몰돼 있고 또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당에 상관없이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실제 국회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또는 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 간사로 들어가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그런 준비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많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대외협력관이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편돼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인 만큼 대외협력관의 역할과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른 그 성과를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문재호 위원님께서 저희 대외협력담당관 신설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나 예산 확보나 아니면 중앙부처 대처 능력에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에 공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대외협력담당관이 아까 정책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행정지원과에 있던 국제협력팀도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저희가 이관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회 건의라든지,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이나 과밀억제권역 같은 고양시가 당면한 부분에 법령 개정이나 국회 건의나 중앙부처와 징검다리 역할을 대외협력담당관님에게 저희가 부여하고자 하고요. 국비 활동에 있어서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이나 동향도 물론 직원들이 개별 부서에서도 다 인지하지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에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부서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나 공모사업의 시비 매칭 때문에 개별 부서들이 아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방문을 지원하고자 하고요. 지금 저희 고양시에 4개 대학이 있는데 4개 대학과의 어떤 산학협력이 고양시의 큰 자원인데 지금 개별 부서들이 각자 업무에 있어서만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별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켜보면서, 총괄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부서에서 좀 더 역할을 할 부분, 저 부서에서 더 역할을 할 부분을 총괄 조정을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과 중에서 직속기관에 동물정책과라는 게 신설됐는데요. 이 동물정책과는 저와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환경경제위원장으로 계실 때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서인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신설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인원 배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안을 갖고 차후에 확정되면 배치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신설되는 동물정책과에 단순히 인원 재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인원이 더 증원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배치는 사실 기능에 대한 이관이기 때문에 기존 부서에 있던 인원이 신설 부서로 그대로 재배치되는 형태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단체장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큰 틀에서는 시작되는데 일부 부서가 인원의 변경이나 배치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간판만 바꾸게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 총원은 전체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급별 이번에 정원 조정안을 보면 4급은 현행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요, 5급은 153명에서 161명으로 8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3,310명에서 3,348명으로 38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증원됐다는 게 전체 총원이 늘어난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정규직 공무원들 인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상한선이 있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원의 상한선은 아닌데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성 항목이 예산에 총액으로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산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지만 총액의 인건비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원래 기본 개념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배정한 인건비성 성질 안에 저희 인건비 예산이 한도가 묶이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이번에 직급별 정원 조정에 상위직급은 많이 증원됐어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은 좋겠지요, 자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실제 부서에 따라서 팀원의 편차가 심하거든요. 물론 이 인원이 처음에 구성됐을 때 그 부서의 업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말하자면 간부 공무원이 증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차후에 정원을 정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일할 하급직원들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하급직원들이 줄어드는 형태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6급 이하는 38명이 증가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한번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고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4급 1명, 5급 1명 해서 총 9명이 늘었지요? 그러면 아까 예산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의 급여는 높아요. 그러면 아까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총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니까 하급직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하급직원들이 줄어드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페널티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 준 한도 이상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 2년 후에 페널티, 교부세 감액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증원 내용으로 보면 비용상으로는 초과되는 범위를 더 넘어서 확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위직 인원에 대해서는 감축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문재호위원

연계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의 대부분이 본청의 과들이 신설되거나 많은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신설되는 과나 변동은 없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구청에는 신설되는 과는,

문재호위원

구청에 신설되는 과가 없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총원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덕양구는 동구, 서구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는 일산동구, 서구에 비해서 인력이, 전체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했겠지요. 그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인원 재배치할 때 덕양구 인원이 늘어날 개연성은 있는지?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의 정원은 350명이고 일산동구는 260명 그다음에 일산서구는 24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면 어쨌든 동·서구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덕양구가 더 많은 측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할하는 면적이 훨씬 넓지요. 그래서 덕양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나 또는 기준인건비 상황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덕양구의 부서 신설은 담지 못했고요. 다만, 정원에 대한 우려도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은 내려가는 것이 있어서 그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들은 본청에서 내려가도록 하고 또는 구청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본청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인원은 업무에 맞게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제가 질의드린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큰 틀의 완성을 100%라고 놓고 봤을 때 실무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그간 어떤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직개편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급 공무원들, 물론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부서에 따라서 업무 편차는 크겠지만 똑같은 구청에서 근무를 해도 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도 사실 서구청 근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근무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조직개편 그다음에 차후에 이루어질 인원 배치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판을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재배치라는 의미가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전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인원을 더함과 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고려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양구의 업무량 과중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덕양구가 분과나 이런 것을 2019년부터 추진된 분구를 논의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돼서 잠시 주춤했는데, 분구가 아마 지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분구가 멈춰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2021년 1월에 세무2과, 청소농정과 그리고 건축물관리과 3개 과를 신설해서 덕양구가 지금 한 349명, 일산동구가 262명, 일산서구가 한 2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되는데 아마 창릉신도시나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덕양구의 증과나 아니면 분구는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덕양구 분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현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기준인건비라는 제도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또 고양시의 재정 상황 때문에 덕양구의 추가 부서 신설이 개편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덕양구 부서의 직무량을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릉신도시나 화전, 덕은동 이쪽에 인구 급증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고, 신규 위임되는 사무가 특례시 지원법이 생기기 때문에 본청에도 신규 위임되는 사무가 있고 구청에도 또 다시 신규 위임되는 사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조직개편을 할 때는 덕양구 쪽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음번에 담도록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분구 얘기를 할까 말까, 괜히 의미를 확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분구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이 조직개편이 완성이 되려면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부분적으로라도 차후에 인원 재배치를 할 때 단순히 자리바꿈 또는 각 부서 사무실 옮기는 것 그다음에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꼭 덕양구 소속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최초에 인원과 부서를 배치했을 때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면적과 거주하는 인구를 고려해서 배치했겠지만 변화된 추이에 맞춰서 반드시 이번 조직개편에 실무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 재배치할 때 그런 인원의 증감이 반드시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하고 지금 새로 택지개발이 되는 것을 저희가 다 고민하고 기준인건비라는 제약도 고민해야 되고, 시 재정 상황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부분을 다음번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한주연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도 손드셨나요?

오영숙위원

먼저 하세요.

한주연위원

그럼 저 짧으니까 먼저 할게요.

오영숙위원

예.

김수진위원장

예.

한주연위원

기획조정실장한테 여쭤볼게요. 대외협력관 역할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만 전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의원이나 중앙부처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34분의 시의원, 이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들어서 시장하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역할을 해 줘야지 중앙에만 가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34명의 시의원분들이 계신 거지 실상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라고 저는 대외협력관을 만들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협력관 내에 14분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아니라 고양시에 정말 34분이 지역이나 현안을 정말 귀담아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도의원들하고 협치를 잘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중앙부처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다 따올 수 있습니다. 협력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34명의 시의원, 의장님 포함해서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마 지금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과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대외협력관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설된다면 그 역할을 저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주연위원

제가 여야 후보님들, 시장 후보님들과 미팅했을 때 이 제안을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예산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부서에서 소통이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고 이것을 누가 풀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협력관이 만들어져서 협력관들이 시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부서하고 소통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데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있는 34분의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정말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다시 한번, 부서가 신설된다면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거 질의할 때 4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재배치, 공사, 집기, 전산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혹시 추계가 되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48명 인건비뿐만 아니고 늘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급여 계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이 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틀 사이에 추계를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상황은, 자료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23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아마 인건비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우선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금 더 재산관리 부서나 아니면 정보통신 분야이거나 그런 분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확한 비용은 다시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정확한 비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낱낱의 내용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하면 48명이 증원되고 이사를 하고, 이러면 무조건 그 비용에 대해서 대강의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이름이 비슷하면 안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바꾸면서 전부 다 바꾸고 이렇게 나가면 깨끗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쓰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 새로 다 바꿔야 된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받은 의원수첩, 그게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내년이 되면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 주십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시의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잡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우리가 시장님실을 예를 들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되는 그런 비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국이 생기고 이런 것 등의 많은 비용을 계획성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기존 장비나 기구나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가되는, 신규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아까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동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중에 덕양구청을 공무원들이 많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피부서.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관련한 것을 아마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면적 그리고 택지개발이 아마 덕양구 쪽에 업무 과중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가 덕양구 쪽이 더 있는지는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를 서로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도 있지만 업무량에 대한 내용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이것도 함께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 늘리고, 국장 늘리고, 과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구청은 지금 어느 업무가 또 내려갔느냐 하면 어린이집 보조금 제재, 부담금 징수, 가로등 보안등 관리, 집합건물 관리 이런 게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유지도 구청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 등이 모두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덕양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에 고민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조직개편이 3년 반 정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법령이나,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그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예전처럼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수정을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제재 부과금은 이번에 같이 내려간 게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거기서 내리는데 나중에 제재 부과금을 매길 때는 시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처분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 법령을 저희가 이번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처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일치를 시켰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치된 것은 좋은데 이게 제재도 하고 부과금도 하고 이런 게 조금 구청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부과금을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보는 것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다른 부분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가 더 있는데, 간단한 것들인데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김수진위원장

예.

오영숙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신청사건립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이 지금까지 제2부시장 직속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왜 도시정책실 밑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이번에 신청사건립단은 배치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부시장 직속이었다가 지금 도시정책실에 저희가 배치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복원돼서 용도지역이 현재 환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부터 투자심사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사전 절차들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정책관이라든가 타 부서들과의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정책실에 배치시켜서 도시정책실장님의 주도하에 신청사 업무가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실로 배치했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건립이 진행되는 단계가 되면 이 부분은 사무 이관이 저희도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신청사 관련해서 조직도를 본다면 제2부시장 밑도 아니고 도시정책실 밑에 신청사건립단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주민으로서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조직을 개편할 때 그 기능상의 효율성,

오영숙위원

기능도 보고 효율성도 보고.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효율성과 연관성을 따져서 어느 분야에 배치하면 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지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정책실에서 연관되는 부서와 함께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도시정책실장님의 리드와 함께 신청사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도시정책실 밑으로 가면 한 번 더 이게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님까지 가려면? 이게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변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2부시장님 직속 체제로 있을 때의 어떤 신속성이나 고양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청사에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부분이 도시계획정책관실하고 도시정책실에 있는 부서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실하고 오히려 더 연계 업무에 있어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업을 하는 것은 도시정책실에 있을 때 오히려 부서 협업이 더 원활하고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오영숙위원

협업으로 더 편해진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신청사가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봐야 되고 법률검토도 해야 되고 부서랑 맞추는 일, 그러면 이런 조정은 도시정책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이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법률검토는 지금 말씀대로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지만 도시계획정책관실이나 도시정책실에 있는 부서와 연결되는 것은 그 부서끼리 모여서 법률검토나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예전 같으면 신청사건립단이 도시정책실의 어떤 개별 부서와 따로 접촉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 실장님 밑에서 협업을 해서 각자 부서에서 검증하는 것이나 법률자문이든 추진하는 것은 도리어 오류를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는 충분히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선 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행안부에 이것을 건의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셨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투자심사가 바로 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단 보고 단계를 신속히 하고, 변경되거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이것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님의 결정을, 저는 이렇게 신청사건립단을 왜 내렸나 좀 의아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서 간의 협업체제가 된다면 도리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2부시장님도 가장 큰 중점과제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당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사건립단이 도시정책실에 있을 때 협업체제가 더 잘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배치된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신청사건립단 업무가 더 원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이 내려온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시장 직속의 상징성이 있는 것보다는 도시정책실에서 진짜 실무적으로 첫발을 내디뎌서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정책실에 배치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배치로 저희가 설계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몇 개 더 질의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은 잠시 쉬었다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은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오우람위원

오우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안전건설국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이 제2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건설국을 신설하고 관련 안전재난 업무를 국 단위로 통합하게 됩니다. 기존 제2부시장 직속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국 단위로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에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이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재배치를 한 부분보다는 기능을 강화한 측면으로 저희는 접근했습니다. 현재 보면 기후변화라든가 또 우리 시의 특성으로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개발로 인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재난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편제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국장으로 지정하고, 그 측면을 강화하고 또 안전과는 별개로 해서 요즘 도로나 또는 방재시설에 대한 건설부터 그다음에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까지 그 4개의 영역이 하나의 안전 관리하는 체계로 편성을 하고자, 그 안전성을 건설부터 관리, 유지 보수하는 부분까지 또 예방과 함께 재난 대응하는 시스템까지 하나의 국 편제로 이루어져서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한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기능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건설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난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재난대응 업무를 부시장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국이 신설되면 국장을 거치는 새로운 보고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랑 의사결정이 한 단계 늘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안전과 재난에 대한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시는 부분보다는 담당 국장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장이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시장님 간에는 핫라인으로 구축돼서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대응을,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제2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전달되는 체계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긴급상황에서도 기존이랑 동일하게 신속한 보고랑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건설국 재난안전뿐 아니라 건설과 시설물 관리 기능도 같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 대응과 건설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나의 국으로 통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기존 사업소에 있었던 건설 기능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전건설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재난이라는 부분은 시설물에 연관돼서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안전이라는 개념을 놓고 시설 건설이나 방재시설 조성이나 아니면 재난 예방 시설을 건설하거나 관리를 할 때도 안전과 재난에 대응하는 개념들을 같이 녹여서, 또 한 국장이 그 개념이 포함된, 일관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이나 그다음에 각종 건설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능도 이번에 안전건설국에 저희가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오우람위원

이번에 도로건설사업소가 폐지됩니다. 기존 사업소가 담당하던 건설, 도로 관리 기능은 본청으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조직으로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도로건설사업소에 대한 폐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능에 맞게 오히려 사업소의 기능을 본청으로 올려서 안전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건설과와 시설물관리과로 해서 안전건설국에 배치했고, 한 국장님 안에서 재난 대응과 안전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관리까지 한 국장이 책임을 지면서 각종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저희가 구축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나 배수시설 문제 등 긴급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혹시 담당 부서나 현장출동 체계가 달라지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우선 구청으로 일원화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나 이런 것은 다른 영역이어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출동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시설물관리과는 도로상에 있는 육교나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과 안전 기능과 같이, 그 영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 국장이 관리의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국에 청년청소년과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정책, 청소년 정책 모두 중요한데 청년 정책이랑 청소년 정책은 확실히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야를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이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업무는, 저희가 현재 기구에서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과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정책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과 청년은 사실 연령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정책적인 수요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맞춤형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청년청소년과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팀의 부서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서장으로 있었고 다른 부서에 청년팀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 부서에 있을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여기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또 고양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팀이 다른 부서, 청년팀이 다른 부서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을 쭉 추진하다가 단절되고, 이게 청년으로 정책이 연결돼서 이어져야 되는데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정책대로 따로 나가다가 더 발전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제안이 돼야 하고, 또 청소년들은 청년, 선배들로부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연결돼야 하는데 그 연결이 단절되는 것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부서에 팀별로 있던 것을 청년청소년과 한 부서로 하면서 정책의 연계가 될 수 있게, 중첩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한 부서장 아래에서 청소년 업무가 청년 업무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 단위에서 청소년부터 이어져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앞으로 청년청소년과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사실 기획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신 연령만으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주거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청소년은 교육이나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성장 지원 같은 이런 정책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 정책, 청소년 정책 예산이랑 인력은 어떻게 통합될 예정입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이번 조직개편은 기능의 이관이기 때문에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청년 지원 분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청소년팀의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청년정책팀을 편성해서 3개 팀으로 우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랑 창업 지원은 경제산업국 업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청년청소년과랑 경제산업국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고 협력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는 경제산업국하고 1부시장과 2부시장 소관이 나눠지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나 일자리에 있어서는 저희도 매번 어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나 이런 것을 한 부서로 묶는 게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건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나 아니면 이 법이 생긴 취지라든가 창업, 그쪽으로 다 몰아놨을 때 청년이나 청소년의 기본적인 법의 배경, 복지나 주거, 교육, 진로, 사회 참여 이런 부분을 원래의 부서를 만들어 놓고 창업은 경제산업국하고 협업체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청년청소년과로 별도로 하고, 기업지원과나 아까 경제산업국하고는 협업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저는 청소년 정책이랑 청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랑 조직을 합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을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각 정책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합의 필요성이랑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소자위원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예,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김수진위원장

정회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공소자위원

예.

김수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때마다 이 세 부서가 왜 필요한지, 일을 어떻게 나눌지 또 시민에게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거듭 물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공소자위원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종전 심사에서 저희들이 막 문제 제기하고 이랬던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냥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번에 간절하게 조직개편안을 담으면서 지난 다섯 번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봤습니다. 그때 이게 아마 1개 국에 3개 과 편제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고, 이번에는 1개 국에 4개 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기준 인력이 이번에 9명 내려온 것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자체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했고요. 또 이번 입법예고 때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때 나온 의견에 있어서도, 부의안건에 입법예고 때 나온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서 미래교통과는 교통정책과로 또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지원과로, 3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은 또 명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공소자위원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적했던 것이 보완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아쉬운 것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안을 바꿔서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시행 6개월과 1년이 되는 시점에 이 개편된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것을 저희 기획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쉽다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획의 도시브랜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도시브랜드는 고양시가 어떤 비전과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시정 전반의 전략이라는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양시와 같은 특례시 중에서 화성시하고 창원시는 정책기획관에서 상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2021년 1월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신설할 당시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양시의 상징물과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는 제2부시장 소관인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브랜드는 문화와 관광, 경제, 행정 서비스 등 시정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인 만큼 도시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업무와도 구분해서 시정 전반의 기획과 또 홍보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에는 없지만 다음번 조직개편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시군을 살펴보셨듯이 수원이나 용인이 제2부시장, 화성은 1부 소관으로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을 할 때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아마 신설될 때 도시브랜드팀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공간하고 시설물 전체에 구현되도록 하는 부분에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원이나 용인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브랜드팀 사무가 지금 상징물, CI, BI 또 캐릭터 관리, 도시 포럼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브랜드팀에서 상징물이나 지금 4년 동안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CI, BI, 캐릭터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제일 많이 고민됐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 일관된 업무 추진에 조금 지장이 생기는 것과 지연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저희도 향후 도시브랜드팀은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한 개를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기획 홍보 부서에서 총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자치분권과로 바꿨잖아요? 실장님이 얘기하세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2024년도 10월에 같은 명칭 변경을 심사할 때 제가 주민참여기능이 약해지지 않을지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존에 주민자치기능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업무와 달라지는 업무가 있을까요, 이 명칭이 바뀌면서?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분권이라는 명칭이 2027년, 내년 6월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특례시팀이 주민자치과에도 있는데 사무위임이든 특례시 특별법이든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수원, 용인, 화성 그 시군이 지금 다 자치분권과로 돼 있으면서, 네이밍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권이라는 위임사무나, 신설 사무라든가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을 담았고요. 주민자치는 당연히 현재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자치라는 업무에 주민이라는 용어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권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시에도 질의했던 것이라 다시 한번 질의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사혁신담당관이 제1부시장 직속이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사혁신담당관에 조직 정원과 인사 기능을 함께 두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이렇게 같이 두는 것은 아마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제때 배치하면서 결정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직하고 인사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기능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마 예전에는 조직과 인사가 한 부서였다가 다시 분리된 것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하고 인사하고 업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나 하고요. 조직에서는 향후에 늘어날 업무 또 조직이 지금 생길 업무 또 여기에는 이 업무가 지금 필요해서 이 조직을 신설했는데 인사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과부하 아니면 결원 또 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조직과 긴밀히 연결돼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3년 반 정도 지나면서 업무 정확도를 조금 더 긴밀히 해야겠다 싶어서 조직과 인사를 같은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업무량, 결원, 재배치 가능성, 인건비 영향을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점검하고 건설 업무, 안전건설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우람 위원님께서 저랑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거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전정책, 재난대응, 건설, 시설물, 4개 과를 안전건설국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관님이 얘기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점검 부서가 공사 중단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사업 부서가 동의하지 않으면 누가 조정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국장님이, 안전 점검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와 시설물관리과가 한 국에 배치돼서 안전 진단에 대한 부서와 건설에 대한 부서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상위의 국장님께서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공소자위원

그 위에 국장님께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안전건설국을 이번에 편제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그 위부터 다시 보고체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스마트시티과가 지금 AI전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됐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시티과 업무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AI 관련 업무는 업무가 확대된 만큼 전문인력도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과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어떻게 구분되었으며 또 정책기획, 데이터 분석이나 AI 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실제로 배치되었습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AI 업무를 병행하는 업무로 배치되었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업무를, 우선 그 기능을 AI전략담당관에 그대로 업무가 이관돼서 아니, 스마트시티과가 그대로 명칭이 변경돼서 AI전략담당관이 됐으니까요.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는 그대로 AI전략담당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 그전에 진행해 왔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돼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만 인력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과에서 남는 인력들이 AI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저희가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의 업무가 확대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AI담당관으로 업무가 확대 개편된 거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냥 그대로 업무만 하고 AI 업무는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추진했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유지 관리만 하는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유지 관리만 하는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 나머지 인력이 AI 기능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정희위원

AI 업무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업무예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 복지, 교통, 안전, 전반적으로 다 확대돼야 될 일인데 그거를 지금 남는 인력으로 AI에 배치하고 유지 관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력이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남는 인력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정원을 빼고 전체 정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스마트시티과 정원은 현재 19명입니다. 그래서 AI기획팀장이 전문가로 파견돼서 AI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 사무에 참여했던 인원은 유지 관리 인원만 빼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을 그 부서에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는 개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AI담당관의 추가 배치 인원은 총 몇 명인데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추가 배치되는 인원은 3명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대외협력관에는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업무에는 3명밖에 추가가 안 되고 이렇게 개편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AI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정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팀장님이 전문인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AI담당관이라고 올렸으면 전문인력이 당연히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력에 대한 배치는, 저희는 조직 구성을 설계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배치는 인사 파트에서 그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전문가는 스마트시티과의 AI기획팀장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AI에 대한 업무는 저희 전 행정에 접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앞으로 저희도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구조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19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22명으로 정원을 늘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업무의 증가 추이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하고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업무의 무게만 봐도 지금 3명밖에 충원을 안 했다는 것은 AI라는 말만 앞에다가 붙인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스마트시티과에 인력 3명 늘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을 늘려서 무슨 AI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계획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인력 배치와 단계적 실험 단계는 해 나가겠지만, 실행 계획은 해 나가겠지만 현재 꾸려진 인원이나 행정을 봐서는 이걸 무슨 AI담당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업무만 확대해 놓고, 전문인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될지 저는 많이 걱정되네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걱정 어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량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가되는 인력들은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AI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모두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깔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에는 무게를 실어서, 생각하셔서 조직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는 AI 분야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발의하신 거라든가 발언하신 것들도 보면. 그런데 십분 공감합니다. AI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지배할 정도로 모든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조직개편안에 AI전략담당관이라고 이렇게 부서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반기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점을 잠깐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과에는 우리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CCTV통합관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총 몇 분이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의 직원으로 보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 정확하게 우리가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몇 명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김수진위원장

19명 안에는 CCTV를 계속 모니터링을,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모니터 요원 말씀하시나요?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인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확인했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용역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19명이라는 그분들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정규직 직원들.

김수진위원장

정규직으로 다 19명이에요? 기간제 없고 다 정규직 19명?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기간제는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19분을 지금 AI전략담당관 안에 그대로 들어가시고?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플러스 3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주된 업무.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주된 업무가 현재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수진위원장

그 조성 사업을 하는데 CCTV 모니터를 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업체가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CCTV를 어디에 달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의 업무인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앞서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전에 스마트시티과의 업무가 그대로 AI전략담당관으로 가서 이 급변하는 AI 업무를 담당하실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과가 말만 스마트시티지 AI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스마트시티과의 스마트시티, 스마트안전, AI기획, AI빅데이터, 4개 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맞물려서 AI 이 업무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AI 업무가 지금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확대되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됩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스마트시티과의 400억대의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발굴을 하고 이런 것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AI전략담당관으로 가면서 AI기획팀이나 AI빅데이터팀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AI사업팀이나 AI정책팀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발굴이나 도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칭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역할에 있어서 너무 좁게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단계 조금 나아갔다는 것으로만, 지금 상황에서 기준인건비 초과나 신도시가 30년이 되면서 안전 부분에 국이 생겨서 인원을 여기에 조금 더 늘렸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향후 AI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고민해서 여기에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에 3명만 증원된 것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향후에 확대돼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조직개편 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스마트시티과와 더 논의해 보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아마 그때 시점에는 중앙부처의 어떤 AI 업무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늘어나는 업무, 정책 환경 변화 이런 것을 더 많이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제가 김정희 위원님 질의 끝에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게 전략담당관이에요. AI가 우리가 쉽게 누구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스마트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능력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특수한 분야예요,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특수한 분야가 전문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AI 빅데이터 그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빅데이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세대이기도 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제가 되게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필수 행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매핑화를 해라 또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거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매핑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원이 1명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되게 불만족스러웠는데 AI라는 이 분야는 굉장히 첨단이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AI전략담당관을 만든다? 잘했다, 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AI전략담당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도 왜 얘기를 하냐면 시민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도대체 스마트시티는 발음도 어렵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로 우리 도시가 스마트하게 변하는, 스마트시티처럼 변하는 게 과연 뭐냐고 했는데 스마트하게 변하는 이런 사물 지능이나 인공지능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되지 못했어요.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관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세 분을 전문가로 모실지 증원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채용이라든가 충원하는 과정에 공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과연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조금 이따가 기조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신지연 위원님.

신지연위원

신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우람 위원님과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교통국의 도로 건설, 유지 관리, 재난 예방 업무 사이에 중복이나 책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경계가 정해졌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나 아니면 공백의 우려가 있어서 국 단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서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국 단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안전정책과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방 업무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을 전담으로 해서 그 부서를 재난대응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졌다는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업무의 영역은 사실 시민안전담당관이 안전정책과로 오고,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이 재난대응과장으로 편제되는 것입니다.

신지연위원

그러면 폐지 통합 부서의 기존 업무 인계 및 책임 부서 지정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다시 한번.

신지연위원

폐지 통합 부서의 기존 업무 인계 및 책임 부서 지정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는 만큼 향후 1~2년 안에 달성할 목표와 성과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기구를 설치하면서 그 기구의 기능과 목표는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설정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성과지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 각 부서장이 잡아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까지는 저희가 아직 설정한 건 아닙니다.

신지연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희 목표가 달성되고 성과 측정 기준이 나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신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이게 워낙 중차대한 일들이어서 우리가 며칠씩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느라 너무나 바쁘시고 힘든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좋아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해 보셨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어떤 부가가치가 좋아졌는지,

오영숙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좋아질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우선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웠던 핵심 방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도시가 그렇겠지만 우리 고양시도 미래에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둬서 투자 유치와 함께 미래의 성장을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우리가 성장전략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에 마련되어 있는 경제산업국이나 문화관광국을 연계해서 산업과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선순환으로 연계되는, 직주근접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50%가 투자되는 복지정책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복지국과 교육가족국으로 분국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와 청년청소년과를 신설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안전기능에 대한 강화도 국으로 편제해서 명확하게 지휘체계를 세우고, 시설물 관리와 건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해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삶의 공간인데요. 도시 분야에 있어서 실장과 국장의 전문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분야는 도시정책실로, 그 공간 위에 미래를 구현하는 분야는 주택건축국으로 나눠서 계획과 집행이 전문 국장으로 인해서 그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정책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전반적인 돌봄 또 우리 안전을 강화하고, 아주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전부서를 밑으로 내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지요? 공사부서하고 같이 묶었거든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을 강화하고 전문성, 책임성 이런 것을 높인다고 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이 그전에 개편됐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국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이 왜 국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담당관의 직제는 2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어서 2부시장님의 통솔, 지휘체계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2부시장님의 지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국장님의 전문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위원님께서는 내려갔다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 기능은 국장을 통해서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 단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부시장님이 정무부시장이기 때문에 공석이라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전과 재난 대응의 업무가 추진되려면 국 단위로 국장님 통솔하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전을 더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맞아요. 지휘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부시장 바로 밑에 있던 그 기관이 이제 국장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 지휘체계는 당연히 바로바로 연결되는 거지요? 보고 단계만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니겠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부시장 직속에서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은 아까 신청사건립단처럼 우려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난대응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부서장이 2부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는 빠릅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이 안전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체계는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실무부서로 했을 때 재난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고 재난이 안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대응담당관님이나 시민안전담당관님이 5급 부서장으로서 이런 시설물 관리나 공사를 할 때 재난과 안전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5급 부서장이 현재 체제에서 다른 실국장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국장체제로 했을 때 시너지가 더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안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통솔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행안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재난안전 관련은 국 단위로 기구를 재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설물 관리와 공사에서 재난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 단위 체제로 해서 이 4개가 서로 맞물려서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행안부 권고지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시장님으로 됐을 때 신속성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사와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재난이 조금 덜 일어날 수 있고 안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폭설이나 큰비가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체계를 제대로 해서, 하나의 보고체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더 우선하고 빨리 대처하는 기능이 제대로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그 체계가 아니고 그냥 한 단계 늘려서 자리만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보고체계만 더 늘어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계가 빨리 전달되고, 빨리 대처하고 안전에 대해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4급이 늘어났다고, 5급과 4급이.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4급 한 분과 5급 여덟 분입니다. 의회 한 분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십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4급은 어느 부서에……. 궁금해서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4급에 대한 것은 교육가족국 TO입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모든 조례안에는 비용추계를 넣거든요. 그런데 비밀스러운 것들은 안 넣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어디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의안건으로 올라간 조직개편안에 비용추계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58페이지에 48명 증원분 예산을 인건비로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비용추계를 여기로 꼭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 재산과가 들어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추계도 다 부탁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조직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무슨 과가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그 업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면 그 조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지요? 성과지표가 있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성과평가도 하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중복, 공백, 비효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곳도 성과지표를 정하고, 기존에도 평가를 하고, 이게 시기가 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 팀 단위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자료로 달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의회 보고는 사실 제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를 들면 이게 개편됐어요. 개편되고 과연 이 과가, 이 실이, 이 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일들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의뢰하면 자료를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업무 추진에 대한 기능과 업무량, 조직의 성격 이런 것들은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조직에 대한 게 아니라 팀과 부서의 운영에 따른 성과의 지표를 정하고 거기에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들을 매년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부분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렇지요?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재개편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 부분은 조직 진단 시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조직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것은 진단 결과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건지 그것은 진단 결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조직은 늘려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늘리는지 시민들이 ‘48명이 왜 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치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몸집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타당성과 적절성 이런 것이 모두 다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년 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던 과나 실들은 1년에 한 번 하면 바뀌면 끝인가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는 다른 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다른 과로 갔어요. 그 과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그렇게 지표가 나왔다면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 얘기인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조직 진단을 할 때 그 상황들이 분석자료로 분석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조직의 기능으로, 아니면 조직의 재설계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증원이나 인사적인 요인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조직 진단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보고서나 고양연구원에서 한 게 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이번에도 조직 진단을 해 왔고, 보고서까지는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최종적인 조직 진단 자료는 있습니다. 아직 인쇄물로 제작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연구는 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연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연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 몇 장으로 앞에는 요약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책자로 달라고 저도 부탁드렸고, 우리 손동숙 부의장님께서도 책이 이만큼…….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분량은 상당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분량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읽고 있냐, 그래서 조직 진단보고서와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질의할 때 아까 인사혁신담당관을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이라고 계속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적자원담당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 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질의에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이 하시던 질의를 듣다 보니 부시장, 시장 직속이 국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가 부시장 직속, 시장 직속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정책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 밑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올라갈 때는 책임성과 기능이 강화된다고 얘기하시고, 국 소관으로 내릴 때는 유기적, 신속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반대의 개편에는 분명히 역작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이 개편안에 맞게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당부를 먼저 드릴게요. 답변하신 걸 잘 복기해 보시면 틀림없이 제 얘기에 수긍이 가실 거예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답변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한쪽은 비어있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게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산업 육성 수립, 경제특구 지정, 투자유치의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도시계획과 기업유치, 사업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 자족도시실현국에 있어야 업무의 기능이 더 확대되고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직속으로 분리하면 실국과의 업무 협의나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요? 시장 직속으로 올라가서 더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더 신속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장 직속으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 시장님이 하시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규모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개편이 되는 건지?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규모에 의해서 시장 직속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도 시장 직속으로 뺀 이유는 그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특구유치 이런 업무는 사실 도시계획도 있고 교통도 있고 또 다른 기반시설도 연관돼 있고 인허가 부분도 있고 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지원도 있고 이런 여러 부서에, 여러 국에 업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자족도시실현국에 있어서 국 간에 경계가 있는데 시장 직속으로 빼서 부서 간에 협업을 조금 더 촉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시장 직속으로 뺀 부분도 있고 또한 시장 직속으로 빼면 즉시 보고를 통해서 바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이 기존에 있었다고 치고, 시장 직속이었는데 국 아래로 내렸다고 치면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 공백이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책임성 강화에 있어서 국을 내리느냐, 마냐 또 신속성에 있어서 직속 체제로 하냐, 마냐에 상충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조직개편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고, 저도 100% 완벽한 조직이 이 부분에 했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충하는 것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충분히 고민했던 것이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이 부서 신설에 있어서 부서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미래전략담당관이 지금 경자과의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이런 업무가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나 일산테크노밸리나 경자과나, 이게 조성되거나 지금 조성단계에 있어서는 교통국도 맞물리고 자족도시실현국도 맞물리고 모든 국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 체제보다는 2부시장 소관의 기반을 닦고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하든, 기업이 들어오든 어디 한 국에 있을 때보다 교통과 자족도시와 도시주택과 문화관광이나 경제산업, 모든 게 맞물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돼서 2부 소관의 모든 국을 아우르는 시장 직속체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배치하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상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다음번 조직개편 때도 직속으로 올리느냐, 국 체제로 하냐는 더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종료되거나 사업 여건이 달라졌을 때 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 축소가 예상돼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자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고요. 2026년부터 행안부에서 국정과제 수행 사무나 기준인력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았는데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법령 제·개정도 급변하고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1년에 2회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자구역 지정에서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테크노밸리든 투자유치든 이런 업무가 더 늘어났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특구에 있어서 수행해야 되는 것도 고민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경자구역뿐 아니라 다른 특구나 새로운 현안업무, 다른 새로운 정책 환경, 다른 새로운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상충하는 기능 때문에 혹시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문제를 삼게 될 것입니다. 아시지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책임지고 해 나가시길 부탁이자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우람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국에 새롭게 설치하는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을 비롯해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 그리고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많은 문화행사들이 있어서 문화공연, 관광 분야에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 자산들이 고양시 산업과 일자리,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를 또 설치한다면 그만큼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문화산업과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문화라는 분야는 시민의 삶과 향유를 위한 영역을 넘어서 방송이나 영상, 공연이나 전시 이런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규모 문화시설들도 많고 또 방송영상 기반시설들도 지금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을 앞으로는 산업적인 가치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산업과 순수예술 지원 또 유·무형의 문화예술 보존 이런 정책의 목표가 상이한 영역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가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시정 방향을 반영해서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담기구로 신설해서 저희가 가진 문화적인 자원을 지역경제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 의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우람위원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자족도시실현국에서도 방송영상산업이랑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문화관광국의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문화관광국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과를 만드는 것인지, 기존 업무랑 신설 이후 업무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산업하고 순수예술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예술 보존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산업적인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족도시실현국에 있었던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을 조성하는 영역을 문화산업과로 같이 편제해서 문화적인 자원이 문화적인 인프라 시설들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공연문화도 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고 있어서 문화적인 산업생태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문화산업과를 편제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문화예술과랑 관광과가 있고 산업 육성 업무는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담당해 왔었는데 기존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별도의 문화산업과를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조직적인 것도 배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의 통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한 부서장이 다양한 업무들을 또 증원이나 기능의 확대를 통하면 부서장의 통솔 범위는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화적인 자원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각각의 영역들이 정책의 목표에 맞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분과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기구를 편성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가 설치되면 기존과 비교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사업명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도 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일대를 보시면 K-컬처밸리라든가 방송영상밸리, IT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인프라 건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의 건립이 완료되면 그런 콘텐츠산업들과 같이 문화적인 자원이 연계돼서 저희 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의 신설 필요성과 주요 추진계획, 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인사혁신담당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기존 인적자원과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인사행정상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적자원과에서 인사혁신담당관으로 부서가 바뀌었는데 기존 인적자원과 체계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인사행정상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적자원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사…….

김수진위원장

인사행정에 있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사행정은 지금 인적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구성과 설계는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과 인사는 업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구나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직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직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부서의 업무량과 정책의 수요,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현재 시스템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나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국을 달리해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해서 제1부시장 직속으로 넣은 것은 효율성에 방점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조직개편안이나 조직을 만들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효율성만 본 것은 아니고요.

김수진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효율성만 본 건 아닌데 이게 도돌이표가 되면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답변에서는 효율성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사혁신이라는 명분이 효율성에 있어서 아주 타당해요. 그런데 인사기능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이동하면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지요. 그리고 인사 관련 의사결정이 특정 지휘체계에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원칙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객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사혁신담당관실의 인사기준 객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적자원과에서도 전보기준이나 인사기준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것이 있었을 때 즉시 알려주는 것은 전 직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40페이지 분량 정도로 인사기준을 내려보내는 게 있는데 세부적인 인적자원은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고 내밀한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인적자원과에서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승진기준, 전보기준, 보직기준에 있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매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이것에 기준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도 우려하신 것처럼 제1부시장 직속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 부분이 한 곳에 집중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운영에 대한 내부 견제라든가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인사운영에 대한 내부 견제나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보장하실 거냐고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인사기준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김수진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행정국 안에 있어서 한 번 더 거른다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를 그리는 것과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이 효율성, 같은 부서에서 하면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사권자의 어떤 통제력이라든가 지휘체계가 굉장히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내부 견제라고 말하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의제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보장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도 내부 견제라든가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인사랑에서 본인들의 고충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통창구는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과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의견을 예전에 국장체제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조금 더 나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직속체계로 됐을 때는 예전보다 인사혁신담당관이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있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만큼 집중된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인사혁신담당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직원들의 인사고충, 이의제기하는 이런 것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것보다 본인이 두 배 이상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견제라는 것이 예전에 감사관이 특정 국에 있을 때 본인의 국에서 감사를 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이 별도로 독립해서 나간 것처럼 지금도 인사과가 어떤 특정 국에 배치되는 것도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도 좋지만 특정 국에 배치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이 한 4년가량 운영되면서 아까 인사와 조직이 합해지면서 정합성을 이루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는 부시장 체제로 해서 전체 국을 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직속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인적자원과랑 이런 것을 인사혁신담당관으로 만들면서 조직, 인사, 채용, 교육훈련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여기로 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것 자체가 고양시 전체의 정책도 기획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려면 조직이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조직도를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계셔야 되고. 물론 아까 답변하신 효율성,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해 놨는데 인사는 그 조직을 해 놓은 것에 뒷받침을 못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기획조정실 안에 방금 말씀하신 인사혁신담당관으로 만들어서 조직, 인사, 채용, 교육훈련을 전부 다 해서 기획조정실 안에서 이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빼서 직속으로 올렸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에요.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반의 모든 기획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정책이 세워지면 그 정책을 세울 때 조직도 보고 인력도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게 뒷받침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유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사와 조직은 떼서 따로 뒀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또 그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부분들을 따로 떼서 직속으로 빼놓는다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가능한가? 굳이 왜 그것을 직속으로 따로 빼나?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과 인사가 합쳐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과 인사를 통괄하는 것이 맞다, 더더욱 효율성을 앞서 나가려면 정책까지도 여기서 입안하고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효율성이지, 물론 제가 자치행정국 하에 둬라, 어떤 국 어디 안에 두라는 건 아니에요. 직속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으로 뺀 이유가 딱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도 보충으로 설명할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은 30년 된 고양시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고양시라고 한다면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이나 중앙부처나 이런 것과 더 긴밀히, 더 집중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고민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안에 인사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시너지가 나겠지만 한 국장이 인사와 조직을 같이 하는 것과 또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것에 고민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고양시 직원 정원도 보셨겠지만 3,500명입니다. 3,500명을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공무직운영팀까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 직원들의 복지제도인 휴직,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세밀하게 보고 있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인사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조직과 인사의 정합성을 이루어야 되고 3,500명이 되는 직원들을 기획조정실 국장이 했을 때 정책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인사까지 한다면 집중하는 부분과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직원들의 욕구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별도로 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500명을 다루는 인사과라는 조직이 지금 어떤 실국에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도로 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나 인사의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여기는 정책에 더 몰입하고, 인사와 조직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효율성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입안을 하실 때는 조직을 보지 않고 그냥 정책만 하십니까? 뜬구름 정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직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3,500명을 말씀하셨는데 인적자원과에서 3,500명도 했고 인적자원과 안의 팀에서는 공무직도 따로 다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뺐느냐, 내렸느냐보다는 아까 답변에서 효율성을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성을 가지려면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바를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녹아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이 조직 안에 있는 인력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신다면 기조실에서 굳이 빼서 이 위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실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AI에 있어서도 앞으로 AI에 대한 전략, 정책을 많이 세우실 거잖아요? 그런 조직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이나 채용도 고려돼야지, 정책은 세워놨는데 전문인력 채용이 어긋나버리면 그 정책이 시의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기적절하다.’ 그런데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가고, 조직과 인사는 따로 괴리되는 부분들이 제가 우려돼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 부분은 십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이요. 제가 교육 쪽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통합돌봄?’ 우리 아이들의 통합돌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셨는데 이 통합돌봄과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통합돌봄과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동들의 통합돌봄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통합돌봄과의 주된 업무 한 가지, 그러니까 통합돌봄 하면 딱 해야 하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의료와 요양에 대한 돌봄을 통합해서 연계하는 사무를 제공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바로 통합돌봄과가 지금 해야 할 일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돼서 신설하시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통합돌봄이 복지뿐 아니라 보건,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분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통합돌봄과는 기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 사회보장급여나 이런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통합돌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타의 사고나 장애, 질병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의료나 요양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들을 잡아서 서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겹치는 업무는 없나요? 또는 장애인복지과.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생긴 취지가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그리고 시설로 가는 것, 요양을 하는 것에 재원이 들어가고, 도리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든 장애인과든 노인과든 돌봄사업이 또 있습니다. 맞돌사업도 있고 일상돌봄도 있고 긴급복지사업도 있는데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되면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것이 1년, 2년 정도 지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통합돌봄으로 넘어가는 게 자동으로 생기면서 현재 의료요양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재원이 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돌봄사업의 중복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것이 개정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개정돼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에 대해서 거르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이 물론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정책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돌봄과를 하나 신설하셨어요. 지금 과가 신설된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중앙부처도 이런 추세로 가고요, 저는 이 추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도 하는데 모든 분이 다 요양시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점차적으로 정말 가정 속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이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취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들도 많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중복돼서 아직 중앙부처도 이 안들을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 하나를 지금 신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과를 신설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셨고, 이런 답변이 오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게 됐고 이래서 제가 통합돌봄과를 바라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기획정책관님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것들을 총괄해서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14일에 질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노조의 의견 반영 여부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노조에서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소수 직렬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사실 이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예시 중의 하나로 제가 통합돌봄과의 신설을 말씀드리려던 것이었는데 제 표현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치 노조가 이 부서를 직접 요구한 것처럼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해가 좀 해소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통합돌봄과는 소수 직렬인가 봐요. 그런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 직렬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전 직렬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노조하고 소통한 적이 있었고요. 특히 소수 직렬에 대해서 더 귀담아듣는 게 있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되면서 통합돌봄 기준인력 5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었고,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현재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팀이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면서 정책과 지원으로 2개 팀으로 분팀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다른 시군에서도 앞으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을 확대해서 의료비가 더 안 들어가게 하고, 요양비가 더 안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서 다른 시군에도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개편하는 통합돌봄과에는 돌봄과 관련된 두 팀과, 복지정책과에는 후원이나 이런 것을 연결하는 희망복지정책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돌봄을 하는 것과 희망복지 후원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팀도 같이, 통합돌봄과에 4개의 팀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자살예방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팀들을 빼서 통합돌봄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자살예방팀은 없었고요, 신규 팀으로.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신규 팀으로 만들었고, 기존에 8명이 있으셨다는 통합돌봄팀이 2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정책, 하나는 지원으로 해서 지금 통합돌봄과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복지정책과에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팀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팀을 빼고 나서 빠진 팀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복지정책과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돌봄과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중복되는 정책들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팀을 빼와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 적정한가라는 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팀들이 빠져나와서 통합돌봄과로 들어간다면 기존에 빠진 팀에는 어떤 팀을 신설하셨나요? 아니면 4개 팀이었는데 한 팀이 빠져서 3개 팀으로 그냥 놔두시거나 그렇게 하셨나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민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1개 팀이 있습니다. 8명이어서 어떻게 보면 2개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복지정책과가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복지관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보훈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하고 통합복지팀만 뺀다고 할지라도 5개 팀이 복지정책과에 남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통합돌봄 측면에 있어서 과를 신설해서 돌봄하고 희망복지정책팀, 그 2팀을 돌봄과로 배치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어쨌든 기존 2팀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5개 팀 정도가 있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2개 팀이 빠져도 5개 팀이 남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조직의 효율성은 없었겠네요? 복지정책과 안에 7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굉장히 비대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됐으면 조직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물론 통합돌봄과가 생겨서 과 안에 새로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비대한 과가 그대로 운영됐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셨겠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500명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가 그 안에서 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이랑 인사랑 정책이랑 다 하기가 너무 거대하고 비대하기 때문에 2개를 떼서 위로 올리셨다고 했는데 정작 시민의 행정서비스로 가장 이어져야 할 복지정책의 부분에서는 7개의 팀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조율하시는 데 힘드셨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개 팀이 빠져도 5개 팀이나 있다고 하니까 팀이 작아지거나 과를 일부러 분리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는 팀을 빼서 만드신 거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업무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그 업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실 것인가, 사실 딱 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집에서 요양하시고 여러 가지 의료 체계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노인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개편하실 때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직렬 여쭤봤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하시면서 업무에 맞는 직렬과 전문인력 배치를 제대로 적용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5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직렬은 반영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제가 직렬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 어떤 과는 특수직렬이 반드시 필요한 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따져서 가야 하는 과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 죄송하기는 한데 통합돌봄과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왔으니까.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직렬 배치를 할 때 그래도 사회복지 쪽이 맞지요, 직렬에?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그쪽…….

김수진위원장

사회복지랑 간호까지도. 어쨌든 제가 하나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정도에 간호까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등’이라고 할게요. 사회복지 등 관련 직렬이 가는 게 맞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다 고민해서 복수직렬로 할 때도 있고 단수직렬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원도 고민해야 되고, 현재 직렬은 저희도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아무래도 관련성이 깊은 직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기준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또 통합돌봄에 배치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직렬 문제가 통합돌봄과에만 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AI전략담당관이나 에너지정책과, 녹색도시과, 공공건축과 이런 과들은 업무의 전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요? 전문성이 없으면 조금 힘든 부서예요. 그래서 이 전반을 함께 다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정원이 늘어나고 정원 증원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개편에 따르는 필수 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꼭 직렬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렬에 따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곳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하실 필요가 있고, 전문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직렬 배치를 하는 시행규칙 안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에 조직개편 시행을 2027년 1월 초로 계획했어요. 그렇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부서 재배치, 공사, 사무집기 구입, 예산 이체 등 사전 준비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게 시행 전에, 2개월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서가 발생할 경우에 보완할 절차까지도 마련하신 거겠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2개월 정도를 소요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물론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셔야지요. 잘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조직개편을 시행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혹시 조직개편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문제 있는 조직을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조직의 기능에 대한 것, 업무 공백에 대한 것 또 조직 업무 과부하에 대한 것 또는 편제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질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신설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또 AI전략담당관이 전문화된 역할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지, 통합돌봄과를 비롯한 신설 부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직렬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부서와 정원을 확대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행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그 행정 효율성 향상이 시민의 편익으로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지도 확인 당부드립니다.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필요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인 만큼 신설 부서의 필요성과 업무의 명확성, 인력 배치의 적정성, 예산 투입의 효과까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실행계획 등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말씀이나 또는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을 조직개편 시행 전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는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조직개편안이 단순한 조직 확대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또 책임 있는 행정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고생하셔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 준비하느라고 불철주야 애써 오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직개편은 이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행정이 새로 맡을 일과 또 시민이 바라는 서비스가 달라질 때마다 조직도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민원처리가 한결 편해졌다고 느껴야 되고 직원들은 일하기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예비 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다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