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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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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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여수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여수세계섬박람회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큰 행사인 만큼 안팎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뼈아픈 지적들은 박람회를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가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과 따뜻한 참여에서 완성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 현장에서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의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등 식당과 대형마트,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조견 거부 사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동반출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안내표지, 스티커 등 제작·보급,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을 위한 올바른 안내문 보급과 인식개선 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출입 거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참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보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도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질의하시면 되고요.
지선

김지선위원

끝나고?

최정필위원장

예, 의원님 끝나고.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나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민호의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여수시에서도 2024년도에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홍보도 더 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제3조에 보세요. 제3조제2항에 ‘하여야 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해놨어요. 강행규정이 맞죠? 지금 왜 그러냐면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해놨으니까, 법에 장애인 제40조의2에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되어 있어요.

구민호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지원사업에서는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제4조에는. 충돌되는 거 아닌가?

구민호의원

지원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인식 교육은 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개가 다르죠.
지선

김지선위원

인식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인식을 위해,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사업을 왜 해요? 인식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민호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런데 여기 나는 같이 강행규정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구민호의원

같이 가도 맞을 것 같은데, 위에 ‘해야 한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한번 정확한 검토는 받아보고요.
지선

김지선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본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해야 한다고. 근데 사업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충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조례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거부했을 때의 조치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인식개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구민호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실제로 거부당했을 때 우리가 신고하고 상담하고 처리하고 절차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조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호의원

그건 상위법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2024년도에 여수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적, 잘못된 사례가 신고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냉정하니까 홍보도 하고 개선을 해보자, 이 중간 절차 아닙니까?

구민호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나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부하고,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 사건이 났을 때 신고하고 상담해 주고 하는 구제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 처벌하는 거죠.

구민호의원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권고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과태료를 하든지
지선

김지선위원

조례에서 나는 신고 상담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호의원

그걸 세세하게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세세한 걸 논하고 있는 거잖아.

구민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세한 건 안 해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예.
지선

김지선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으로 충분히 처리되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러나 조례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하는 거고.

구민호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규정도 있으면 더 조례가 완벽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위법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알다시피 인식개선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과에서 검토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종필 위원장님,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둘러싼 불편이나 오해를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김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원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구의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다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건 의무이기도 하고, 지원사업에 추진한다고 문구를 정확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할 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별도의 예산이 아니어도 장애인식개선사업, 공무원 장애인식개선사업이나 숙박이나 요식업 종사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가장 많이 거부권이 발생하는 게 숙박이나 요식업 아니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 교육에 한 꼭지를 넣어서 하면 굳이 시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내가 되고 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문구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추진하여야 한다.’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홍보라든지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사자, 대중교통이나 숙박업 이런 교육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넣어서 할 것이고, 표지 같은 것은 별도의 제작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렇게 해서 문구가 ‘추진할 수 있다.’나 ‘추진한다.’로, 이것은 국가가 법령에 의무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아까 김지선 위원님이 한 의견에 같이 맥락을 맞춰도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 과태료 어떤 사례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몇 년도에?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24년도에 식당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200만 원 과태료가 처분됐고, 자진 납부를 해서 좀 감경해서 납부되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을 보면요, 40조2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홍보사업을 하여야 한다. 딱 여기 명시를 해놨어, 이게. 내가 봐서는 이걸 가지고 시장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조례에서 제3조제2항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내용을 담는 세칙이잖아요. 문구가 중복될 필요도 없고, 가급적 중복해서는 안 되고, 위임해 준 내용을 새로 담는 게 세칙인데. 그러면 제3조제2항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40조제2항에서 명시규정으로 딱, 강행규정으로 넣어놨거든.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한다는데 또 제3조제2항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복되는 조항이 나와, 이런 게. 나는 굳이 강행규정, 임의규정을 떠나서 제3조제2항도 불필요한 규정 같아요. 본법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이 규정이.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말씀대로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고, 저희가 법에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 이것을 적용하거나 챙겨서 하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여수시 내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조례는 필요해요. 제4조가 꼭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할 것을 안 만든 집행부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만든 것이고, 제3조제2항에 있는 규정은 본법 제40조의2에서 명시규정을 그대로 하는데 그걸 그대로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 제40조의2에 보면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넣지 말자고, 조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한다고, 사실 지원사업은 할 수 있다.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똑같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문구가. 법 내용이 조례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조례를 검토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하세요. 지금 제40조의2 규정하고 조례 제3조제2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조례란 게 본법을 그대로 베껴서 넣을 필요 없잖아요. 위임해 준 사항을 담는 세칙인데.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목적이 제40조의2에 따라 이 조례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3조제2항에 부분에 제40조2에 따라 ‘인식개선을 위한, 추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삽입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이 좀 (
지선

김지선위원

삽입해도 무방하고 삽입 안 해도 무방하고)

최정필위원장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대로 문구를 넣더라도 같은 제40조의2에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명시를 해줘도. 그런데 아까 제4조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쩌신가요? (
상엽

문상엽위원

어차피 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니 한다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어차피 하실 사업이라면 굳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구민호의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최정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구민호의원

지금 4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해서 무조건 100%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최정필위원장

예.

구민호의원

그렇잖아요.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구민호의원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하고, 무조건 여기 지금 이제 제3조에서는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행이, 상위법도 그러니까 하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도 그렇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하여야 한다면 다 해야 하는 강제성인데, 100% 다 해야 한다는 강제성인데 현재 추진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손을 많이 들으셔서. 문상엽 부위원장님부터.
상엽

문상엽위원

구민호 의원님께 소수약자 권리보장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보조견에 관련한 것들은 국가 법령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수시가 이것에 관련된 것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 과장님, 그렇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스티커 보급이나 이것은 의무로 해야 한다가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실제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지선 위원님.

구민호의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최정필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예.

구민호의원

문상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이걸 지금 해서 통과되면, 발의되면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시행되면 예산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바로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면,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네 가지 다 아예 안 한다는 게,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본법에서, 제40조의2에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 개 딱 강행해서 홍보사업이란 것을 해야 한다고 정의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하냐, 제4조 지원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의 중심이에요, 중심. 홍보사업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중심이다고.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시장한테 책무를 줘놓고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 나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이게 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 한번 하시고. 지금 예산 얘기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제5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구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진사업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여기를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법하고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나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지적인, 부가적인 사업이면 좋은데 이게 중심 사업이에요.

최정필위원장

추가적인 의견, 잠시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구민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들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요. 지원사업은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좋죠. 시행해서 바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죠, 예산이 수반돼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4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에 2번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3항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여기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대응이 됐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 숙박시설이나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안 받았을 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서 홍보도 안 되고 안 받아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이렇게 이대로 가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한가요? (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요, 손 안 들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안 들었습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장애인 우리 보면 지금 원래 이게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주로 보조견이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우리 보면 제2조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인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분 파악되시나요? 지금 우리 데이터로.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장애 등록은 1만 6800명 정도이고, 그중에 시각이 1700명 정도이고요.

권석환위원

1700, 10%, 예.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장애 중에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권석환위원

높은 편이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세 번째 정도 해당하고요. 청각은 좀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런지 지금 2570명 정도여서 주로 시각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조견.

권석환위원

예. 그러시면 그전에 보면 리트리버 종이 사실은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의 보조 역할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인식개선이 돼서 다른 종도 가능한,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항상, 조례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실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보조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도움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필요로 또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신 분들은 보조견을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냐. 이게 원론적인 문제죠, 사실은. 공감하시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예. 그런 범위까지 좀 고민하고 어느 범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사실 이용자가,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도 좀 소수이긴 하실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예.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소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는 소수지만 또 있으시고, 여수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권석환위원

그렇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물은 적도 있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그분들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취지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은 저희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 같은데 저도 의견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 말고 또 수반해서 어디에서 또 사업 제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또 제시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권석환위원

그렇죠. 이게 또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이 조금은, 저희한테도 조금은 그 여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에서도 사실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같이 홍보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예.

권석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원범위로, 제4조에 따른 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과 법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건 만약에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시 정부에서 당연히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까 스티커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할 건데 지원사업이 되게 되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진, 어디에선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무리하게 이런 부분은 해야 하지 않냐.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사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관련 지금 단체가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생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지원사업 범위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충돌 가능성이 항상 있겠더라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잠시만요. (
상엽

문상엽위원

이건 달라요.)

최정필위원장

다른 내용인가요? (
상엽

문상엽위원

예. 아니, 아니, 같은. 보충인데요.)

최정필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원사업하고 제5조의 지원범위하고는 명확히 맥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에는 시에서 스티커나 안내, 교육에 대한 것이 담아져 있고요. 지원범위는 예를 들면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예산 범위를 요구했을 때,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위에 동반하는 데 제작·보급해야 하는, 여수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한다로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당장 예산이 수반할 것의 우려 사항들은 밑에 지원범위에 다시 한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관, 단체에서 사업비를 요구했거나 신청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은 명확히 여지만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원사업에서는 문구가 한다가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된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이 부분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정리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비둘기와 민물가마우지 등 일부 조류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 배설물과 소음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시설물 오염과 수목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 정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조류의 서식 특성과 피해 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조류를 대상으로 서식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 사업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유해조류 등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의 분포와 개체수, 서식지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지역의 환경 정비와 피해저감,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예방 관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을 명시하되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여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와 안내표지판 설치, 금지구역의 관리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과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유해조류를 무조건 퇴치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과 피해 유형에 맞는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일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부터 피해저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현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의원님,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조례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죠?
현태

강현태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이게 사실 핵심 내용 같은데.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니까 제가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례 내용이, 이전 조례에서도 똑같이 논의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사항을 우리가 정하는 세칙인데, 거의 보면 이 조례도 포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간단하고 위임된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데 조례들이 하나의 법률체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가져와 있어요. 그래서 제4조도 관리계획이잖아요. 왜 저는 4조가 필요 없다고 보냐면, 제4조를 시장의 책무가 제1항이고 제2항에다 관리계획을,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제3조에 넣고. 지금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제2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가 보면 그대로 그 밑에 조항에서 다 있어요. 제2호는 제5조, 제3호는 제6조, 제4호는 제7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중복해서 조례를 다 문구를 넣어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현태

강현태의원

위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복된 것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을 시장의 책무에다가 제2호로 넣어도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조례하고 또 공통된 게 뭐냐면 이전 조례는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거부를 당했을 때 과태료 조항인데 조례에서는 과태료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 조항을 넣었어요. 이게 왜 내가 지적하냐면 본법에서, 야생생물법에서 이미 조례로 장소를 정하라 했단 말이에요. 조례로 장소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길 때 과태료 주라는 규정까지 정확하고 나와요, 다. 제73조에 마지막 9의2 보면 이렇게 제한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주라고 과태료가 다 정리돼 있고 행정절차법 준용안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과태료 조항까지 넣어 있어서, 난 제10조도 사실은 필요 없는 조항 같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위원님께서 보신 그 상위법이 어떤 조례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과태료 조항이 어디가 있냐면요. 야생생물법 있죠?
현태

강현태의원

야생생물, 야생동물법에 대한 그거죠?
지선

김지선위원

예.
현태

강현태의원

이것은 야생동물법에서 조류만 놓고 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릅니다. 야생동물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야생동물법에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서 조류만 갖고 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조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태

강현태의원

야생동물은 조류, 조류가 야생동물에 안 들어가죠.
지선

김지선위원

야생생물에 조류가 안 들어가요?
현태

강현태의원

야생동물에요? (『들어가요』하는 직원 있음)
들어가나? (『들어가는데』하는 직원 있음)
조류는 조류만 별도로 빼갖고 지금
지선

김지선위원

조류가 들어가는데 조류만 빼서 지금 만든 거예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그렇게,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과태료는 지금 이 조항에 제73조를 적용하면, 그대로 하면 문제없이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야생생물법 제12조에서는, 아,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역을 정하라 이렇게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제73조에서는 조례로 정했는데 이것을 안 지키는 경우, 제한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해라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과태료를 안 넣어도 다 처벌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면.

최정필위원장

김지선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요, 됐어요.

최정필위원장

조례에 담는 이유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삽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꼭 상위법에 조례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한 부분들이 논의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최정필위원장

그렇더라도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보강하고
지선

김지선위원

위임받은 내용만 담으면 되는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을 왜 조례에 넣어요?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해요. 굳이 삽입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인데 삽입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왜 불필요한 일을 하냐 그 말이야.
현태

강현태의원

김지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전부 있다고 조례에 넣지 않으면, 그러면 조례 전체가 상위법에 있는 자체를, 조례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를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조례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과태료 규정이, 절차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뭐가 있냐 말이야.
현태

강현태의원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지선

김지선위원

과태료는 위임 안 했다고. 그래서 나는 조례에도 상위법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니까. 위임해 준 내용만 갖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다 넣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너무 폼을 따지는 것 같아, 위임된 내용 갖고 하면 되는데.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후생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비둘기와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조류의 집단서식으로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오염 등 시민 생활과 자연환경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군도 일원에는 민물가마우지의 집단서식으로 수목과 주변 환경이 훼손되어 유해조류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해조류 피해 예방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과 관리,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유해조류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농작물 과수 및 내수면 어업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유해조류 금지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조례로써.
지선

김지선위원

왜 지정 집행부에서 안 했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집행부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서울 같은 경우 탑골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비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원 같은 데 사람들이 먹이주기 하고 이래서 그쪽은 지정이 좀 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북공원에서 비둘기가, 일부 주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분변 때문에 그런 민원이 다소 있었긴 한데 저희가 공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2024년부터 장군도에 민물가마우지가 또 굉장히 서식을, 11월부터 이렇게 유입되면서 거의 분변으로 해서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좀 느끼긴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나 조례가 발의된 것 보니까 필요하겠다 말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금지구역에서 상당히 운영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넓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금지구역 범위를 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긴 하는데 저희가 주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 사례 비교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저는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의원입법으로 해서 하는 게,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에요. 권한인데 원래 자치입법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해요. 지방정부에서 해도 부족하고 시민 권리가 누락되고, 권리보호가 누락되고 있을 때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자치법,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 의견 없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다 할 수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현장 실태라든지 그런 것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괜찮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 보충해서, 금지구역 지정에서, 우리가 제6호에 보면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이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가마우지로 인해서 장군도나 공원 비둘기, 근데 아까 저희도 차전에 했던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비둘기가 많이 또 배설을 해서 에어컨 실외기로 거기 해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비둘기나 유해조류가 못 오게끔 하는 예방시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음파나 아니면 버드스파이크라고 해서 난간에 못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음이나 농작물에서는 또 폭음기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소리를 배출하면서 못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파트 보통 난간에서 먹이 주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 분변이 산성이거든요, 새 종류는. 그런데 차 같은 데, 자동차에 떨어지면 부식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먹이주기 금지를 저희가 지정할 경우에, 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니까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모든 아파트 거기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런 홍보나 교육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아파트 단지를 지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거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 최대한 먼저 지정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이것은 꼭 금지를 지정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하겠다는 곳은 지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권석환위원

지정과 집행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타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먹이를 주는 방법, 횟수, 지속적이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실 과태료 어떤 벌금, 우리 법에서 따졌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거든요. 과연 이 행위를 단순히 그 순간에 줬다고 이것을 민원에 들어와서 과태료를 먹인다? 상당히 이게 집행 과정에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 한번 혹시 보충, 팀장님.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조계신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 조계신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 공동체 실내에서, 집 거실에서 먹이를 주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그분들한테, 사유재산 공동주택 내에서 먹이를 주는 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구역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 실사를 가고 군집 개체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면 관리구역 지정된 내에서 포획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포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큰 실효성은 없기는 한데 그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그분은, 그런 민원인들이, 저희가 포획을 하거나 활동하고 나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먹이주기 활동들을 또 계속하셨을 때 다른 개체들이 또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고지했을 때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계도 차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팀장님 말씀은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태료 해서 어떤 집행보다 선제에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굳이 과태료까지, 우리가 어떤 우려하는 상황까지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계신

조계신자연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현장실사를 하고 개체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들을 게첨하고 그다음에 주민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지역을, 먹이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게끔, 절차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단독주택은 또 일부, 다세대, 우리 공동주택 이 부분은 저도 직접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과에서 그 부분은 한번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신

조계신자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김지선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선

김지선위원

내가 전제했듯이 내 의견이 옳은 게, 개인 의견을 낸 것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조례안에 대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필요한 규정이 없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의결하시면 돼요.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341번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위생업소 SNS 홍보와 외식산업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추구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외식산업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대상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참여자와 외식산업 활성화 시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별지서식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생단체협의회장의 연임에 관한 인용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생업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세부 사업 계획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생업소 홍보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외식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제3조 제5항에 위생업소 대상으로 하는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책임 참여자가 기존의 여수시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홍보단을 모집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시민평가단.
정숙

최정숙위원

시민평가단으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혼밥식당에 보면 SNS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혼밥식당 이용하면 1회당 개인한테 1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해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혼밥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SNS 홍보단인 거예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이용자들이 하는.
정숙

최정숙위원

이용자와 홍보단을 말씀하신 거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SNS 홍보하는 위생업소 대상 기준 그런 것은 없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 기준은 없고, 저희가 주로 위생업소에서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원 확대안이잖아요, 지금. 위생업소 대상으로 하는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책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포터즈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한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시민평가단이 기존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자체 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돼서 이번에 그 내용을,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SNS 서포트단이 홍보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 대상 매장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혼밥식당으로 지정된 데 가서 식사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사이트에다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1만 원을.
정숙

최정숙위원

1만 원씩 그렇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혼밥식당이나 시에서 지정한 데만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왕이면 좀 여러 방면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숙

최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특화단지나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아니면 메뉴별, 단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아니면 옆에 있는 식당들이 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면, 저희가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정숙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위생업소나 혼밥식당 개수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을까요? 그 수치가 안 나온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혼합식당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8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엽

문상엽위원

89개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위생업소는 더, 훨씬 많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위생업소는 지금 일반음식점이 5천 개소 영업 신고가 돼 있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예. 왜냐하면 기위생업소나 혼합식당에 홍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 지원을 좀 해줬잖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신고된 업소가 5천여 개 된다고 하면 혼밥식당이나 업소 지정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인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사업 계획이 내년에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에 혹여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기지원을 받고 있는 식당들에 추가적으로 홍보까지 더 얹혀주고, 또 소외된 식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영세식당들도 혹여나 혼밥이 다 가능한 식당들이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발굴해서 그런 식당도 고루 지원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국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방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신청자를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SNS에 이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발굴하셔서 도움을 주실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안내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러면 저는 우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젊은 세대의 창업자들이나 연령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혼밥식당만 가능한 거죠, 현재까지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걸로 해서 지원하는 것엔 혼밥식당만 지금 저희가
정숙

최정숙위원

현재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밥식당을 지정해서, 그걸로 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좋아서 계속 지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숙

최정숙위원

혼합식당 외에도 좀 지속적으로, 예산을 따지지 말고, 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메뉴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을 걸러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혼합식당에만 국한하지 말고 진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결과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지역 내외 거주 개인 및 콘텐츠 제작자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7조 위촉직 위원인 여수시 위생단체협의회장의 연임근거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두었으나 근거가 미흡하여 단서 규정으로 마련하며, 제13조 준용규정에서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내용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시정부 답변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 내용이 간단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단체(업소) 및 외식산업 활성화 관련 시책 책임자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련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리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5항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48호, 제5349호 여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국공립 묘도, 삼산 2개소가 위탁기관 만료가 도래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묘도하고 도서지역에 대해서,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묘도가 애들이 별로 없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없는데 어찌 보면 여수의 관문이고, 아시다시피 산단 근로자나 중마동에 많이 뺏겼고, 순천 신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묘도에 앞으로 개발이 지금 LNG 허브터미널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정주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보면 묘도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적다는 이유로 뭔가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은, 교육 부분은, 특히나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의 최소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경제성이나 실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새로 만들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도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혹시라도 없는 여건이 생겨도 없애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우려 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묘도 지역만큼은 현재 여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인구들이 좀 유입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좀 위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신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도어린이집 아동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아동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부모가 아파트 단지나 아이가 많은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을 원하고, 지금 있는 묘도어린이집이 또 선호도가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취약 지역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팀장님이랑 판단하길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도서지역은 아이들이 있는 한 닫을 수 없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계도 1명 있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명 있는데
지선

김지선위원

1명이 내년에 유치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계획 잡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지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중단, 휴지하고 나중에 또 들어오면 다시 재개하는
지선

김지선위원

미리 수요조사도 해봤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어린이집하고 내년에 한번 또 공유해서 대상자들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우리가 인구유입운동을 하는 이 마당에, 사실은 우리 구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은 가급적 조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계도 같은 경우는 폐지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하고 좀 궤를 달리해서 유보통합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통합.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과거에는 부처가 달랐어요.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인데, 지금 교육부로 다 갔는데 통합 얘기는 안 나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한참 얘기 나오다가 유보 상태.
지선

김지선위원

거문도나 묘도 같은 데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니까, 법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협의회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라든지 예산 지원해 드리고, 1명, 2명 아동이 있을 때는 시 차원에서 협의하면 얘기가 안 되나요, 교육청하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봐서요.
지선

김지선위원

1명, 2명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가. 그러니까 나는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는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한번 해볼 필요, 안 해 주더라도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유치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협의해 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어린이집은 계속 유지하도록
지선

김지선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지 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안 해 주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 해야죠.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도서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1명, 2명 이 아이들 때문에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시설은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병설유치원으로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산도 아끼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건 나중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위탁이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다시 선정이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운영평가 점수를 보니까 25년도에 28점 정도 하락한 41점을 맞았어요. 25년도에 확연히 평가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 전년도의 평가 점수보다. 그런데 지도·감독 결과에 보면 23년도에도 지출 부정 관리 회계에 문제가 있었고, 24년도에도 반복되는 지도·감독에서 결과를 지적받았고, 25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3년여 가까이 이런 지도, 반복되는 지도 결과에 의해서 평가 점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60점 이상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 갑자기 41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평가 점수가. 그 원인이 있을까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점수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이나 수탁 그렇잖아요. 변경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결과에 지금 점수가 미치지 못해서 변경위탁 아닌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이번에 평가 점수가 나서,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평가의 점수가 낮다고 해서 위탁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분이 또 혹시라도 들어오면, 다른 분이 들어오면 다시 공개경쟁해서 하는데 들어오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렇죠. 단독으로 들어오면 기관 운영을 해야 하니까 평가해서 다시 선정하겠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혹시나 인원수 때문에 점수가 반영된 건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영된 건지 그것에 대한 게 궁금했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정원 충족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서지방이라서 조금 점수가 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유난히 많이 점수가 낮게 떨어져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보니까 점수가 낮은 게 공모사업, 이렇게 보면 표창장 수요도가 있는데 그게 전혀, 0점이고요. 보면 여수시 시책사업이라는데 참여가, 도서지방에서는 거의가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로 처리되니까 아마 점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종사자 수에 보면 묘도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삼산은 2명인데요. 묘도에 보면 보육교사 한 분하고, 기사 한 분이 이렇게. 학생 수는 1명하고 2명인데 종사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하고 동반해서 같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조리원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야 합니다. 조리를 뭐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조리원하고 원장은 공통인데 이제, 묘도는 아까 그 2명이 그러면 장거리에서 통학?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삼일 쪽에가 있고 그래서 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산은 차량은 있으되 가까운 근거리해서 운전원이 없어도 그냥.

권석환위원

만약에 여기 삼산이 또 다른 먼 데서 온다고 하면 그 부분 보완을 해야겠네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예, 보완해야죠.

권석환위원

그런 차이다 이 말씀이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권석환위원

인건비나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께서 교육 참석해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오은하 근린공원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 근린공원팀장 오은하입니다. 공원과장님 불참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옛 철길공원, 지금 미평공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소실됨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한 시설 복구, 그리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예비비 8천만 원의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화장실 신규 설치에 6천만 원, 그리고 기존 시설 철거비, 전기 인입선 교체에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으며, 낙찰 차액 등으로 1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옛 철길 공원화 사업에 관심이 매우 많은 의원으로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 잔액에는 10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붙임 불용액에는 104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차이나는데 확인 좀, 오타죠?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화재 복구 사업으로 화장실을 8000만 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혹시 화재를 낸 원인이나 아니면 화재를 내신 분 보험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당초 화재 원인은 당연히 조사했고요. 바로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국과수까지 나와서 확인했는데, 그 옆에 cctv가 있었습니다. 거기 확인 결과로는 다행히, 하여튼 방화는 아니었고요. 원인은 최종 분전반 트래킹 현상, 갑자기 스파이크가 튀면서 전기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리고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공원과에서 시설물에 관한 보험인데,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났다면서요?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아니, 저희가 이건, 보험 얘기 말씀하셔서 드린 건데 보통은 저희가 영조물보험은 있어요. 영조물보험 자체는 저희 시설로 인해서 누군가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만 보험 적용이 되고 단순하게 시설물, 우리가 집에 보면 가정에서 집안에 든 시설물 보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래요?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혹시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하

오은하근린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화장실이 총 55개소가 있고요. 전기가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화재가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그때 당시가 여름 막 접어들 때라서, 에어컨이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에어컨 전력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에 들어갔고요. 또 분전반이나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