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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09-07

박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1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김한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박정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3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18건을 심사하고, 9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14일과 15일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나 의원 – 총무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한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한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성실한 납세 등 기본적인 준법정신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청하는 만큼 시정에 참여하는 위원부터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세 체납을 비롯한 위원회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회 준법성과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조세 등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이 위촉과 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으로서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4에서는 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촉 해제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청렴서약서 서식을 신설하여 비밀 누설 금지 및 부당 이익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담았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세 징수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준법과 공공 책임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김한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나 위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위원 결격 사유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등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의 준법성과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김한나 의원님 이번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에 애쓰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6호 결격 사유를 보면 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정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금 체납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 아주 훌륭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 2의 6항에 “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 표현만 있을 뿐 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건지 그 기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으로 뽑히는 위촉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서류를 내는 서약서 작성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재직 기간 내내 상시 확인을 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준 시점이 불분명하면 똑같은 조건의 위원이라도 조회하는 날짜 하루 차이로 누구는 위촉이 되고 또 누구는 낙마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촉 기준을 어느 정도를 잡아주는 게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기준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안 담더라도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우리 김한나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낸 취지는 아무래도 공정하고 청렴하고 품격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체납 확인 시점과 주기를 명확히 정리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우리 김한나 의원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몇 명이 지금 위원으로 돼 있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설위원회가 139개고요. 그다음에 비상설이 46개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대략 봐도 천 명이 넘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한 800여 명 됩니다.

정구호위원

예 많은 숫자예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류현철의회사무국장

꼭 필요한 이번에 개정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결격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결격 사유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김한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이 결격 사유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개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범법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뗄 수가 없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떼고 그다음에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파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조례안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한번 본인들한테 신청주의로 해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열람을 확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시행령이나 아니면 나중에 지침에 담을 필요가 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들 선거할 때 보면 범죄 확인 조회서 이런 거 떼어서 제출을 합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가 하고자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위원들이 제대로 이걸 제출할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양질의 이 제도를 조례를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청렴한 사람을 우리가 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것에 반해서 “이 위원에 들어가려고 내가 이런 것까지 제출해야 돼?” 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좀 시행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정회기 의원 –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공평하게 받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제각각 다 특성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서 정해진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규 교육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개인의 특성이 고려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이 대안교육기관 정식으로 승인받은 기관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금년에 대안학교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기관 한 곳에서 받았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동안에는 승인 안 된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미승인 상태였고요.

박문섭위원

미승인 상태였고요? 올해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킹스스쿨인가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미지원 상태에서도 급식비 지원해 왔었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급식비는 지원했습니다. 연 6,5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6,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번 정식으로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제 좀 더 지원이 늘어날 생각인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학생 수준의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광양 관내에 있는,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킹스스쿨이요. 34명, 이제 올해로 인가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 기존에도 지원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 사회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 학교에 저도 그쪽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를 보게 되는데 학교의 특성이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새벽 5시경에 등교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우리 시에서 어차피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되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혹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어떤 성장을 해 가는지 최소한의 우리 광양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세금이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많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두 곳 정도라면, 그리고 이렇게 6,500이라는 식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우리가 그랬을 때 더 지원이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나가지 않게끔 그런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이 대안학교의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 항목을 보면 우리가 그 학생들보다 기관 운영비에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행령에 꼭 담아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학교 급식비라든지 교재,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추가로 발굴하는 이런 문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호도돼서 기관 운영비는 인건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에 다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이 대안학교에 많은 예산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청소년들하고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꼭 담아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안 오면 좋은데 그게 그 대안학교로 가지 않고 밖에서 또 어울리는 그런, 또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좀 고려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대안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밖에서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안학교가 시설이나 인건비에만 투자하지 말고 이런 밖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많이 발굴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일반학교 가지 않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대안학교가 제일 갖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다고 시설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거 지원할 때는 이런, 과장님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이 대학교 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인원이.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학생들은

정구호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 말입니까?

정구호위원

대충 파악하지 않고 계신가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별도 자료는 지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학교 다닐 나이,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이런 정도를 보면 학교 안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규모는 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안학교나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역할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파악도 겸해서 좀 이걸 시행할 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대안학교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정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우리가 7조에 지도 감독을 하게끔 담아 있는데 저도 그동안에 이 미인가 시설에 보면 그냥 졸업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학교는 오지 않고 졸업장만 받기 위해서 일정한 학교에다가 기부금이나 기타 학비를 내고 졸업장을 받은 분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인가가 났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저도 그 선교 기간 내내 한번 보니까 아침에 7시 8시 돼서 등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기숙형인데 그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고 왔는지 아니면 밖에서 배회하다가 왔는지. 학교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형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숙형 학교가 아침에 학교 학생들이 온다는 것은 그것도 비닐봉지에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화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안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의원

입니다.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또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광양시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광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만 7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전체 가구의 28.7%인 2만 175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병원 이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수행 기관의 선정 및 협약, 그리고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함께 가는 서비스를 넘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혼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병원 방문부터 기관까지 필요한 동행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파도 혼자가 아닌 광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이 조례와 제도를 통해 아파도 혼자가 아닌 도시, 누구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의원님 참 좋은 조례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조례인데 몇 가지 좀 제가 이런 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병원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에서부터 접수, 귀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한 걸 정해 놓으면 이게 필요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동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 자기가 약사인 양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의료서비스를 약간 좀 방해하는 듯한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중간에 여러 가지 낙상이나 교통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보험도 나는 가입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섭위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병원 동행 매니저가 이 사업의 주 역할이고요. 이분들의 지원 범위와 또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동행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또 의료인.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분들이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양 과목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그 서비스의 범위나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염려하신 그 서비스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또 위험,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의무적으로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배·보상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당사자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고 또 서비스 이용자가 다쳤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배·보상 보험이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다 가입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의무대로 가입돼 있어도 조례에는 그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박문섭위원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 조례 명시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 내용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저는 굳이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큰 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사업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반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배·보상에 대한 것은 하나의 그 안을 넣어서 이것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문섭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였고 실은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조례안이었는데 박문섭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안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선 의원으로서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의료 행위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응급 환자를 꼭 살리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동행 매니저의 대상들이 아까 보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가족들도 못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동행 서비스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중간에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선의에 의해서 한 행위인데 결론적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 전문 과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례적으로 보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서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안들이 나중에 호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에 한 줄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행 매니저는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렇게 하나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문섭 의원님께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상자에 보면 19세부터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손가정, 그다음에 나홀로가정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만 18세. 우리 선거도 만 18세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면, 또 한 살 차이지만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만 18세가 따로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없다 그러면 이 만 18세까지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문섭의원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타 시군 조례도 많이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례 명에서도 우리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로 했고요. 타 시군 보면 이제 홀몸 어르신에 한정된 것도 있고, 또 아픈 아이도 있고, 유사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홀몸 어르신 1인 가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저는 폭을 높여서 우리 광양은 폭을 좀 넓혀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청·장년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우리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와 19세 차이는 뭔가. 의문 가질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근 모든 시군이 이런 우리 시와 유사한 이 비슷한 조례에서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이유가 뭘까. 좀 더 제가 찾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는 청소년이라 이 청소년지원법에서 또 어떤 지원책들이 유사한 제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이렇게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좋은 조례안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박문섭 의원님의 훌륭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잘 반영되어서 광양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명품 복지 조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행 서비스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이렇게 지금 복지사나 생활보호 도우미라든지 기타 동행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한 지금 서비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보니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시간당 요금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정한 요금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더라고요. 그 요금 자체가. 시간당 얼마씩 잡아놓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해서 좀 요금을 책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보호자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동행 서비스를 미리 알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행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 공약사항에 동행 서비스를 1호 공약으로 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소멸지역이 면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는 6개 면이 다 인구 소멸인데, 다 노인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꼭 이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부 장애인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냥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 이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거든요. 이 동행서비스 지금 내용에 들어와 보면 그분들은 지금 이 서비스를 거의 받기가 어려운, 지금 시간당 금액을 책정했더라고요. 그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섭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이 지금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정되지 않았고 연세가 65세 이상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문제는 또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아직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그리고 올해 우리 광양시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그 안에 사업으로 지금 병원동행서비스가 사업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위원장님이 아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리고 차상위, 그리고 기준 소득 160 이하는 5,400원 시간당. 그리고 일반 2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타 시군처럼, 타 시군은 제가 봤더니 고향사랑기부금, 이 사용처로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그런 곳에 본인이 기부금 내서 내 부모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거 아주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차후에는 올해 지금 현재는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이래서 제가 아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하나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이든 아니면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서비스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말 면 지역 사시는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되면 또 우리 부서에서는 현수막이든 마이앱이든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시가 면 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압이나 옥룡, 봉강,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병원을 한 번 가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성가롤로병원 한 번 가려면 반나절이 소요되고 오는 데 반나절, 하루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행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행 서비스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담아 있는 내용에는 그분들에게 돈을 시간당 2만 5천 원, 3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병원 한번 갔다 오려면 최소한 예약하고 가도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내고 병원을 가겠냐는 말입니다. 참고 말지. 그리고 자녀들 기다리고 있죠. 대부분 저희들 면 단위 가보면 자녀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면 또 괜찮지만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동행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골의 분들이 본인 혼자 갈 수 있는데 이런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시골 분들이 좀 순수하고 정직해서 그러니까 꼭 이런 틀에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요. 예산 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좀 그 금액도 조정을 하시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부분이 이 목적 사업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모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무조건 전부 다 어르신들 돈을 내라는 건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저희들이 50% 또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1시간 당 2만 7천 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 부담을 좀 더 감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제도에 따라 협의를 받았던 부분이 전국에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쉽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방향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좀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의결 해 주시면 시민이 주인인 시각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 아동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정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본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권익 침해 등으로 인해 보육 교직원이 겪고 있는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권익침해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육 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권익 보호 교육과 인식 개선, 건강 및 복리 증진, 피해 보육 교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권리 구제, 대체인력 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 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 교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보육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기됐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선언적 조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이게 조례가 효력이 있지, 이것은 그래서 한 번 다시 모든 부분을 선언적 의미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진짜 조례가 이게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분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억울한 사항들이 왕왕 발생한다고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사례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박정숙의원

네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도 권익 침해에 대한 건데 보육 교직원들이 사실 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면 그런 권익 침해를 엄청나게 폭언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를 우리 광양시에서 실제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박병관위원장

과장님 이런 사례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우리 광양시에 민원이 접수돼서 이런 통계들이 있는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피해사례라고

박병관위원장

아동학대가 아니고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봤다든지 지금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교사들의 권익 보호하고 억울함을 좀 해소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 사실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아동들에게 어떤 생채기가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CCTV를 보자.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의 반응을 제대로 보육하지 못했다는 차원으로 이의 신청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번 내지 2번은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숙의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육 교직원의 권익 침해 조례를 제가 제정하는 이유는 보육 교직원들의, 저도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2024년 실시한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서 보육 교직원이 17.7%가 근무 중 권리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현재 5명 중 1명이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보호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직원들, 다양한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보육 활동 간섭이나 업무 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문제를 과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부 보육 활동 보호 정책에 맞춰 광양시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전국 사례를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양시에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동안에, 그래서 광양시에 교사들에게 이런 권리 침해나 모욕적인 것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물론 또 발생 안 했더라도 방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정숙의원

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네 과장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긴 하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좀 모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게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 관련 지원 그것들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피해를 봐가지고 좀 쉬고 싶어, 그럼 대체 인력들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이렇게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미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복 지원이 될 우려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단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육아종에 상담사 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권익보호나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데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교사 열한 분을 육아종에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테두리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복 여부는 새로운 시책이 나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복 여부는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추가적인

김한나위원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게 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주는 게 지금 취지로 되어 있는 걸로 같은데요. 교사들 입장에서 뭔가 피해를 봐도 그것을 쉽게 말한다는 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사나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피해 본 사실이 원 내에서 있었던 일이든지 교사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원장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동의 부모 간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피해 사실들이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조금이라도 새어 나가면 나의 앞으로 다른 직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은 더 큰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비밀 유지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나면 피해 보육원으로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비밀보장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큼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상담 내용과 피해 정보의 비밀 보장은 피해 교직원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따른 당연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피해 교직원으로서 어디 기관에서 상담을 하면 혹시나 내 정보가 그런 피해 사례가 밖으로 새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 보육활동 보호센터라고 중앙에도 그런 센터를 두고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광역자치단체로 설치 운영, 그리고 교육부 계획으로는 2027년도에는 기초 지자체까지 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당연히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존 기간은 평생 가야 되지 않을까,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보육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숙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입니다. 광양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관광진흥, 주민 보건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 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협약 체결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정작 협약의 체결과 이행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도적 근거는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협약은 각 부서가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때그때 체결해 온 것이 현실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거나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 역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두어 체결부터 관리, 평가에 이르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협약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업무 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평가,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업무 제휴 및 협약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의회 보고, 사후 관리, 시민 공개,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대해 사전 검토부터 체결, 보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위원

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많이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이 보니까 아마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무분별한 업무 협약이나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에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조례안 7조에 보면 협약 체결 및 추진 현황을 시의회에 반기별 사후 서면 보고토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약이나 이런 것은 일단 도장을 찍고 나면 의회 차원에서 사후 제어를 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실효성 있게 견제하기 위해 제7조에 예산 수반 협약 체결 전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서 의무해야 한다고 보는데 발의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철수의원

예 윤정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에 있어서 보면 물론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도 있지만 그래도 또 집행부에서는 또 행정에 있어서 또 적극 행정이라는 것도 있고 너무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일일이 다 견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직원분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ㅢ회 보고의 부분에서도 체결 및 추진 현황이 그 체결 전에 들어가는 추진 현황도 다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의회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또 재정 수반형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재정 수반형 협약이라고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고민 끝에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맨 끝에 이 조례 10조에 보면 또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또 규칙으로 정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 규칙으로서도 충분히 규정을 해서 그 우려하신 부분은 퇴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이 업무 협약이 무분별한 이런 사안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집행부의 기능을 마비하거나 의회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요즘에 보면 사회성이나 단체성이 엄청 강화돼 있어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지역 민원이 이렇게 수반될 경우는 반대 아닌 반대, 찬성 아닌 찬성,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규정이라도 좀 정해 놓으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수의원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MOU 양해 각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도 그것도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도 그래도 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도 보면 양해 각서가 우리 광양시에 지금 몇 건이 체결됐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천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훌륭한 조례로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예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시의회 보고 조항에서 타 조례 좀 보면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례안은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사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사전에는 하지 않는가요?

박철수의원

재정 수반형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박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 할 때 우리 시는 사전에는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

박철수의원

해야죠. 이게 지금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시의회 의견,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 의결 조항이고요. 이것은 MOU 양해 각서에 대한 업무제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제휴하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제휴하면서 추후에 발생되는 사업이나 어떤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무조건 받아야죠. 따로. 굳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걸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박문섭위원

그럼 또 하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요?

박철수의원

이 조례가 금방 만든 게 아니고 앞에 9대 때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쭉 하다가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상임위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서면 보고가 낫고,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따로 추가로 이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하라. 그 조항을 넣은 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최종 결과물입니다.

박문섭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겁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안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서 궁금했고, 그럼 그 또 하나 이제 2항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만드셨는데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있으며” 이 부분에서 그럼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박철수의원

그러면 여기 “하여야 하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 조항을 넣은 게 일단은, 물론 보통 아까 양해 각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또 양해 각서 중에 진짜 무게감 있는 그런 MOU 엽무제휴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과연 시장님이 와서 보고할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차대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2항에 그러니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단서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시장은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그럼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서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필요해서 요구했을 텐데.

박철수의원

그러면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십시오.

박문섭위원

그래야 단서와 다음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의원

예 박문섭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 제정이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시가 체결한 유효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은 몇 건이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박철수의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까지 체결한 것은 118건입니다.

정구호위원

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철수의원

그게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관리를 다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조례 때문에 제가 좀 챙겨봤는데요. 현재 118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MOU나 MOM 체결해 놓고, 이건 그냥 체결만 해놓고 그다음에는 끝.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끝.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전에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총괄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진짜 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MOU에는. 근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맺은 것 자체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조례에 기반해서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의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각종 업무 협약이나 제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447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을 위해 구성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역 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동부권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발전 방향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여수, 순천,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등 동부권 7개 시군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광역생활권 차원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회비는 연 300만 원이고 주요 기능은 동부권 공동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 광역생활권 공동 현안의 협의 조정 및 공동 추진, 통합특별시 출범 등 대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가 및 특별시 정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운영 규약 및 협의회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을 위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등 동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과 상생 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6년 8월에 명칭과 운영 규약을 정하였으며 회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광역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별 시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현안에 동부권이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협의회 가입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이 상생협의회는 이제 동부권의 7개 지자체 간 협약인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자체 간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지자체 간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고요. 지금 1차년도에는 고흥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공식 명칭은 뭡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공식 명칭은 방금 저희가 한 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입니다.

정구호위원

협의회? 이것 말고도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협의회가 또 있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뭐 회비 300만 원 내겠다는 뜻인 것 같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지난번에 여수, 순천, 광양을 주로 3개 지자체가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광양은 맨날 맨 뒤에 나온다. 명칭이. 광양에서 할 때만이라도 광양, 여수, 순천을 쓴다든지 광양, 순천, 여수를 쓴다든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명칭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항상 맨 뒤에 나오더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맨날 뒤에, 우리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왜 여수, 순천, 광양인지, 또 순천, 여수, 광양을 쓰는지. 광양은 맨 뒤에 나오더라. 항상 협의회 할 때.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485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제한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위원회 위촉 위원회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 사전 협의 시 모두 원안동의되었고 입법기관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4년간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한 번 연임하게 되면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개정이 되면 정확하게 4년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 중에 제척, 기피, 회피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적용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중에 임기 마칠 때까지 갑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제척 사항은 저희가 개정이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는 시점에서 적용이 돼서 기존에 있는 위원 중에서도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단 말씀이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조례 8조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했을 경우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피 신청의 판단 절차와 이해관계 확인법을 구체적으로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현재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본인이 해야 하지만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4486호,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광양읍 매천로 771에 위치한 광양 장도 전수교육관과 광양읍 유당로 224-19에 위치한 광양 궁시 전수교육관입니다. 장도 전수교육관은 연면적 1,359㎡이고, 궁시 전수교육관은 연면적 659㎡로 건물 규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범위는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장도 전수교육관은 연 1억 1천만 원이며, 궁시 전수교육관은 연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장도 전수교육관 주요 시설은 전시실, 사무실, 체험학습실, 작업실 등으로 연간 위탁비 집행 현황은 공공요금, 인건비, 수용비로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2026년 상반기 방문객 현황은 4,957명으로 월 평균 826명입니다. 다음 위탁비용 추계입니다. 공공 운영비 2,479만 3천 원, 인건비 8,488만 9천 원, 수용비 31만 8천 원으로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광양 궁시 전수교육관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수실, 전시실, 사무실, 주거동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이고, 2026년 상반기 방문객 현황은 4,274명으로 월 평균 713명입니다. 다음 위탁비용 추계입니다. 공공운영비 1,272만 원, 인건비 3,394만 5천 원, 사무관리비 333만 5천 원으로 5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무형유산의 보호 육성을 위한 문화시설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을 전승받은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도 전수교육관과 궁시 전수교육관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장도·궁시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기능은 물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도 전수관을 우리 시에서 건립해서 이렇게 제공했죠?
한 30억 들여서 건립을 했네요?
그런데 연간 1억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판매 대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은 좀 요즘 어떻습니까? 추세가.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에는 이 장도를 사서 선물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걸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옛날에는 장도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여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장도는 판매가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 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또 배우러 온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문하생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매 그 부분들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규제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돼서 그렇게 많이 판매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정구호위원

그럼 예전에는 해외로도 많이 판매가 됐고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선물용으로, 관광객들이나 오셔가지고 가지고 갈 때 그런 규제들이 좀 심해져서 지금은

정구호위원

그래요. 그런 추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지역의 자산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건물도 우리가 제공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또 다시 한번 할 경우에는 관리 실태나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충족됐는지. 여기 줄 수밖에 없을 건데, 관리 상태나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장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저희들도 요청도 하고, 국가유산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과장님 이것 계약을 할 때는 협약서로 만듭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별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걸 나중에 한 부만 저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거기다 맡기지만 말고 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분들 질문 없습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1억 1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없는데, 그럼 여기에 운영비 중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정확히 어느 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십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장도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에서 별도의 전승 지원금을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위탁금에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 사원 2명과 청소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여기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각각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 공모 사업 중에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이렇게 연도별로 2026년도에는 3개를 했네요. 그럼 2026년도에는 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대략 얼마쯤 했을까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여기 위탁 비용에서는 지금 공공운영비, 인건비, 수용비로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가 거의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어떤 종류로 했는지 모르세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4페이지 방문객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보면 무형유산 징검다리교실, 광양 장도전수교육원 활성화 사업, 2020년 찾아가는 문화유산,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시 같은 경우에는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틀은 있는데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냐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단체 지원사업, 그래놓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담당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비가 나간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담당과에서 알고 계셔야죠.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국가유산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026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장인의 숨결 장도의 미학 같은 경우는 장도를 직접 제작,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장도에 대한 설명을 인문학 강좌 또는 관련 내용들을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전수 문화교육사 지원사업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왜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 시비, 국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고 또 매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과연 이 시비를 어떻게 쓰는지, 또 국비를 어떻게 쓰는지 본 위원들도 알아야 이 사업을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 과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운영비만 주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에는 장도 체험학습을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몇 명이나 몇 차례나 했습니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 인원들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 기관과 다르게 저희 전통이 계승이 돼야 되는 것들이 목적일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단순 체험 위주의 사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별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했을 때에는 물론 수익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전수교육관이면 이 전수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하는 교육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공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문병주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도 전수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체험 활동이 위주이기도 하고 또 교육, 또 특별강좌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 상대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일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체험활동을 주관하는데 여기는 국가 무형문화재인 장도장이 직접 주관을 하거나 전수자가 직접 해서 시민들하고 바로 가까이에서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왜 질문을 했냐면요. 질문의 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장도박물관에서 꼭 장도 교육만 안 하더라고요. 장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이 쉽게 교육 와서 혹할 수 있는 보석함 만들기, 지갑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장도박물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과연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정확한 이 장도박물관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 했는지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87번,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환경 보존 의식 향상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는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 관리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마중앙로 162번지 구 마동생태공원 방문자센터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495㎡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20일부터 2029년 12월 19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장 운영 관리 등입니다. 1차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4,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9,100만 원, 기타 운영비 1,100만 원,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상시 근무 인원은 1명, 프로그램 강사는 별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환경교육실, 체험 및 생태전시실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성, 민간 위탁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구축된 운영 기반과 지역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1월에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양시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환경 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보다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언론 보도와 각종 매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기관하고 사단법인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네요? 여기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 뭡니까? 왜 이곳 아니면 안 되는지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번에 재계약인 것이고요. 1차 계약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개모집했었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3년간 교육을 이렇게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해본 결과 빈틈없이 너무 잘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도 크고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정구호위원

그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를 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결과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1,166회, 2만 3,69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적 기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정구호위원

3년간 한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입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3년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가 갔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다, 우리 시에. 4억 4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년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돈으로 봐서는. 그것도 1명의 인건비하고 강사들 교육 비용으로 주는 건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주는 만큼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계약 할 때는. 그러면 지도 점검이나 아니면 별도의 감사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사업 정산을 받고요. 또 이게 필요하면 계약에 의해서 또 수시 점검, 정기 점검 가능합니다.

정구호위원

예 근데 해야 되는데, 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했었는지. 지도 점검 아니면 이 업체의 3년간 그동안 평가를 위해서 감사나 아니면 역할을 해 봤는지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직접, 저는 사실은 이 업무를 금년에 봤었는데요. 과거에 감사 정기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또 우리 시 자체 감사 때에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감사가 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실과에서도 감사 기능도 있고 지도 점검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만큼 안 했다면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치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억 5천, 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그다음에 우리 환경이 우리 지역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만 하고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파급 효과도 우리가 좀 널리 보급을 해서, 온난화 때문에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것에는 어떤 영향을 우리 지역에 미쳤는지 이런 것 기타 등등 해서 재위탁을 줄 때는 그런 게 우리가 모아져서 이곳 아니면 우리가 위탁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줍니다,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시켰다. 그래서 또 줘야 된다는 것은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활동적인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에는 또 강사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5,400만 원이.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강사가 몇 분이나 되죠?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10명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열 분이 상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센터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각 학교나 단체로 찾아가서 하는 교실도 있고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거에 제가 센터를 만들고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하여튼 초심 잃지 않고 우리가 처음 사업 구상했던 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방향이 또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런 방향에 어긋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3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한나 정회기 박문섭 박정숙 박철수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