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동수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10-07

정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성

전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에서는 경제산업관광 분야의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조례안 등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는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순서에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영린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린

유영린의정팀장

의정팀장 유영린입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과 소관 실국의 출자ㆍ출연 동의안,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협약 및 위탁ㆍ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과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다음으로 정지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국 소관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0월 8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교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대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국 소관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5분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유영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의 경제 발전에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하나하나는 도민의 삶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총 4건으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135억 원의 출자금 1건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49억 2,600만 원, 강원 청년창업 초기 운영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모태펀드 전문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입니다. ’27년 출자규모는 도비 70억 원과 5개 시군 부담금 65억 원이 포함된 135억 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 1,056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내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정부와 민간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도 출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ㆍ창업 지원, 국내외 마케팅, 일자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7년 출연규모는 총 49억 2,600만 원이며 중소기업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인ㆍ구직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경제진흥원은 도ㆍ시군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관운영비를 자체 충당해 오고 있으나 공익 우선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수입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내 분산돼 있는 수출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수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금은 인건비와 경비, 10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경비는 경제진흥원 총 소요예산 중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출범 예정인 글로벌수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올해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한 9개 사업과 기존 출연사업을 수행하던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처리의 효율을 늘리고 불필요한 대민 업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스템 개선 비용을 전년 대비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전문기관으로서 최후방에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원 청년창업 초기 운영자금 이자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27년 출연규모는 3억 원입니다. 도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융자 보증과 5년간 대출이자 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담보 없이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타 시도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27년 출연 규모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원 지역 창업전담기관인 벤처투자조합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출연이 이루어지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초기 기업 투자를 위해 추가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내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유망 창조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안녕하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명절 잘 보내셨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대옥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법인체나 여기에다가 출연금을 왜 지원하죠, 기본적으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전문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인사발령이라든지 이쪽으로 인해서 전문성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집중력,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여쭌 것은, 그런 기본적인 목적도 있고 그런데 출연금을 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체사업들을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정대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기본적으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것을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출연 동의안이 지금 총 49억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아, 경제진흥원, 6쪽을 보시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8쪽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출연 동의안만 가지고서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전년도 출연 동의안 받으신 게 한 42억 정도 되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준 것은 한 4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 지금 글로벌수출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혹시나 목적사업비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왔던 업무들도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수출센터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수출에 대한 점진적인 구조를 전부 다 포함하는…….

정대옥위원

목적사업비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5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도 이 업무를, 부분적이 됐든지 맡기실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대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거기에 수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25년도 출자ㆍ출연 동의안 할 때 회의록을 보면 먼저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목적사업비로 넘길 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인원 증원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회의록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셨다고, 먼저 국장님은 인력 증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여기에 있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업무를 맡기시겠다고 그러면, 이게 3년~4년 전 것도 아니고 전년도 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셨나요? 9월 17일에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글로벌수출센터 인력 증원하는 것을 ’27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열리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열려야 됩니다.

정대옥위원

아니, 지금 이사회 의결을 하셨나요, 인력 증원에 대한 것, 기구 증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직 글로벌수출센터가…….

정대옥위원

안 하셨죠, 아직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조직개편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정관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구나, 지금 경제진흥원 정관에 있는 얘기예요. 기구나 인력 증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ㆍ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내시면서, 보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심의ㆍ의결도 안 받았어요. 물론 시ㆍ도지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하신 게 있으면, 관련 근거나 그런 서류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사전절차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인력이나 기구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이게 ’27년 1월부터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 인건비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력 증원을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체 10% 이상 증액이 됐죠, 요구하시는 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일단 출연 동의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예산실에서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출자ㆍ출연 요구액을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정대옥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경제진흥원에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예산계에다가 넘기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절차가 없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당연히 합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게 문서로 다 남아 있나요, 안 그러면 말로 하시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는 구두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서…….

정대옥위원

이사회에서 보면 국장님은 당연직 이사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이 감사죠? 당연직으로,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계에 출연 동의안을 하실 때 경제진흥원에서 출자ㆍ출연 관련돼 가지고 60억이 됐든지 55억이 됐든지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인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계로 넘긴 게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보니까 부족하다, 이것은 더 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신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해당 부서라든지 요구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출자ㆍ출연 심의회에다가 올리는 것이지, 그냥 온 대로 그대로 토스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뭐냐 그러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다가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것은 검토받으신 것까지 같이 자료 제출하셨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부서 쪽에 확인하겠는데 일단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사업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정대옥위원

규정을 보면 10% 이상이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관련 법에, 시행령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의뢰를 해서 검토 결과를 출자ㆍ출연 심의기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출자ㆍ출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게 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출자ㆍ출연 심의에서 한 4억 7,00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정대옥위원

4억 7,000 정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정대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협의해서 요구 대비 최종적으로 4억 7,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 잡고, 그렇다고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올라온 것은 한 54억 정도를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 정도로.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 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한 예산 금액이 한 5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옥위원

일단은 그렇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중간에 그렇게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이, ’27년이 3차 연도에 들어서는 것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135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27년이 3차 연도면 ’25년은 성과가 나왔을 것이고 ’26년은 성과 평가 중에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25년도와 ’26년도 성과에 대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전략산업펀드는 총규모에서 1,056억을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자체에서 납부하고 그다음에 자펀드로 해 가지고 444억, 그래서 총 1,500억 규모로 운용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연차별로 펀드 운용사를 4개씩 지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25년도에 펀드 운용사 4개 사를 우리가 선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26년도에도 4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투자될 것이고 내년도에도 4개 사, 그래서 총 12개 펀드 운용사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올해…….

남상규위원

올해 펀드회사가 4개가 됐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펀드회사가…….

남상규위원

2개 아니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닙니다, 4개 사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총 12개의 펀드 운용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1차 연도인 ’25년도에는 4개 사를 선정해 가지고 일단 먼저 9개 사에 한 33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 중에 우리 강원도의 8개 회사에 한 21억 정도가 각 기업별로 투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8개 기업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25년도 성과 평가에서 벤처펀드 수치가 뭘로 나왔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사실 이 펀드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올해 투자해 가지고 내년에…….

남상규위원

아니, 개념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 우리 강원도정에서 성과 평가했을 때 뭘 받았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남상규위원

달성입니까, 미흡입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계획대로 해 가지고 달성입니다.

남상규위원

’25년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펀드 운용사를 4개, 연차별로 계획이 됐고 펀드 운용사도 4개씩 선정하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달성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달성이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미흡 아니었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미흡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전부 다 펀드 운용사가 선정이 됐고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남상규위원

아니,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본 위원하고 이거 갖고서 질의ㆍ답변 하지 않으셨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한번, 다른 부분들도 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미흡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달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계획대로는 이게 내년도까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펀드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펀드 조성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한 가지 질의를 또 하나, 변경해 볼게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강원도와 6개 시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춘천시는 별도로 직접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춘천시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춘천시에서는 별도의 전략, 바이오기업에 직접 관여한다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목적기업에다가 투자해 달라는 목소리를, 아마 시군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에서 다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처리를 했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방침이 도에서 세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조금 약하지 않나요? 강원도정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실질적으로 원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춘천시는 동참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강원도정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강원도정에서 정말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춘천처럼 이렇게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에서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성과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계 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지금 이 펀드를 투자하는 금액들이 아마 시군의 기금에서 빼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쪽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춘천시는 기금 조례가 없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던 사유도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 기금에서 출연해서…….

남상규위원

아니, 당시에 기금 조성이 안 돼서 못 했으면, 기금을 조성했으면 동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추후라도 우리가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도에서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잘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정이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강원도정의 역량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는 없어요. 여기에 나왔듯이 이 벤처투자사업에 대해서 3차 연도에 4개, 4개, 4개 해 가지고 12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펀드를 이용하는 기업들, 우리가 기업을 얼마만큼 육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방법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아직까지 성과라고 표현하기에 뭐하겠지만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봤던 것에서 이게 결코 좋은 평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벤처투자라는 것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우수 인력들을 지원하는, 그 우수인력들이 유망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역할이 강원도정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정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맨 뒤에 나왔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펀드 운용사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0억 미만에서는, 그러니까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금액에, 100억 미만까지는 지금 펀드 운용사가 공동참여를 할 수 있는…….

남상규위원

기본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다 2억 9,000을 출연해 가지고 3억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물론 벤처투자라는 것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벤처투자보다는 오히려 육성 지원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우리가 투 트랙으로 전략산업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TP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창업기업이라든지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00억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청년창업펀드에 50억이 투자돼 있고 춘천바이오육성펀드에 43억이 있다 보니 100억 가까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릉에서 한 100억 정도 펀드를 출자할 예정이고 후년도에서는 동해시에서도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200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한 3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데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펀드 운용사가 우리 도내 기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출자금액의 최소한 60%~70% 이상을 강원도에서…….

남상규위원

그런 개념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관의 특성을 봤을 때 벤처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벤처투자의 업무는 앞서도 나왔듯이, 벤처투자는 한국벤처투자 같은 전문성을 띤 기관들이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산업들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육성하지만 이 부분들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일단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관의 특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강원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위원

(직원을 향해) 시간을 멈춰 주시고 화면 좀 띄워주시고,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국장님한테 나눠 주세요.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화면 띄워주세요.

정대옥위원

이게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대옥위원

예?

남상규위원

쉬었다 하시는 건 어때요?

정대옥위원

아니요, 바로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은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화면에도 띄워졌지만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산이나 재정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황석민 정책지원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흘 정도 고생을 해서 현황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의 제일 첫 번째, 총예산 및 출연금,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관련 법령상 총예산의 1% 이내로 하여야 되거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3%,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어떤 해에는 20억씩, 그렇죠? 표를 보시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이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1%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금액들이 그대로, 예비비 집행했던 사례들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아서 다음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금액들이 지금 2023년 22억 8,400만 원, ’24년에는 31억 정도가 돼요. 결국에는 매년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출연금을 30억씩, 50억씩, 40억씩 내서 주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재원으로 넣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주요 불용액을 한번 보세요. 경비성 비용인데, 소모품비, 수선유지비인데 ’24년 같은 경우에 7억 7,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을 쓰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불용시킵니다. 수선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사례만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불용액도 3억 원에 가깝고. 지금 제가 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 손실금, 결국에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보통재산에다가 기본재산으로도 편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면.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출연금하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 출연금을 준 것에서 다 빼 버리면 실제적으로 출연금을 줘야 될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공시하면서 각 재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 자기네 경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것 다 회계법인에다 맡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제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이것만 한번 보세요. 보통순자산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100억 출연한 것 있죠, 그다음에 건물 있죠, 부동산. 건물이 있으니까 지금 잡혀 있는 게 한 150억 정도가 될 겁니다. 150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순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자체는 현금이나 단기성 예금, 그렇죠? 자, 보세요. ’23년에 7억 5,700이에요. 그런데 ’24년을 보니까 14억으로 늘어요. ’25년을 보니까 21억이네요. 연도별로 보통 한 7억씩, 6억씩 늘어납니다. 운영성과표 한번 보실까요? 5번. 3년 치를 분석했는데, 어쨌든 출연금이 사업수익으로 잡힙니다,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게. 밑을 보면 당기운영이익이라고, 결국에는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이에요. ’24년에 6억, ’25년에 6억 8,600, ’23년에는 30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 이것은 소송 비용 충당금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게 있죠,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과연 출연금, 제가 볼 때 이 출연금 나온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정대옥위원

이것 말고 다음 시간에.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대단하네요, 경제진흥원.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 역시 믿음이 갑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추가질의가 경제진흥원인데 지금 정대옥 위원님이 뽑아주신 내용을 보니까 진짜 헉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진흥원에서 출연금을 올린 가장 대표적인 근거를 갖다가 글로벌수출센터 신설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출 분야 인력 5명의 인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주요 근거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주식회사 강원수출인가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주식회사로. 거기에 연간 출자 금액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자로만 했고 연간 출연금이라든지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주지는 않고 처음에 출자만 했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거기가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작년 기준에서는 한 56억 정도 매출이…….

남상규위원

56억?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순수 우리 강원도 내 상품만 수출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중소기업 상품으로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아주 잘한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정도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국장님,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수출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주식회사에서 전문적인 기업이 지원하는 것하고 어느 쪽의 효용도가 더 좋을까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효용도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만약에 수출성장기업으로 됐을 때는 강원수출하고 같이 연계할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수출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인증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출을 하기 위한 그전 단계까지에 대한, 행정적으로라든지 지식재산권,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글로벌수출센터에서 전담할 것이고요, 거기서…….

남상규위원

아니, 그런 지원 분야는, 국가기관들도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강원도의 도내 기업들을 통한 하나의 전주기로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는 기관을 갖고자 하는 것이 글로벌수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중앙부처의 기관들이 강원도 춘천에도 다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트라도 내려와 있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전부 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강원도 내 기업들이 열악한데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남상규위원

그럼 강원도정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같이 협업은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출 기능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남상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들었던, 그때 자료에 의하면 강원경제진흥원의 현재 인원에서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이, 3급에 계신 분들이 아홉 분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조직 중간을 리드해야 할 분들이 9명씩이나 부족한 기관이 글로벌수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수출 전문인력 5명을 더 뽑겠다, 그러면 그동안 경제진흥원에서는, 관광을 못 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기능을…….

남상규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조직을 재구조화해서 통합하고 거기서 추가로 일하겠다는 인력이지, 전체 13명을…….

남상규위원

국장님, 앞서 본 위원이 질의 마지막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특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경제진흥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경제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수출이 있고 또 국가에서 내려와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방만하게 자꾸 센터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집중하시자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의 계속되는 변명이 정대옥 위원님이 분석하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진흥원에 대한 결산 부분에서는 저도 이 내용을 아침에 보고 많은 것을 느끼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자체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고 공공사업을 하고 공공성을 띠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탁사업 중에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의,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 전체 예산 1,400 중에…….

남상규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한 2.9%밖에는 출연이 안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있나요? 기본 5분?
찬성

전찬성위원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옥위원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대신 너무 길어지시면 반복되는 내용보다는…….

정대옥위원

예,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남상규 위원님한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납에 대한 부분에 반환금이 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당연히 반환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을 향해) 여기 표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잉여금 안에는 반환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환은 어차피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출연기관 쪽에 계신 분들 자체가 다 예산이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로 힘든가 한번 봅시다. 심의해서 4억이 깎였고, 그러면 자체재원이 없을까? 출연금이 전체의 2%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도 이 출연금 자체는 도민의 혈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상호 도정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결산서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여기로 치고 저기로 치고 그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반됐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 회계법인에서 만들었고 운영성과표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재무제표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국장님은 아직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고 의결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왜 제기를 안 했느냐? 결산하고 경영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몇 년 치에 대한 것을 분석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 좋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인데 이 법인이 출연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아까 큰 원칙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재산이 증식된다는 게 기본자산이 아니고 보통자산, 현금이 이렇게 계속 쌓여 가지고 30억씩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25년도 결산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 2월 24일에,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 비교표를 만든 겁니다. 지금 경영성과분석도 하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래서 경영성과분석을 할 때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한 60%가 경영에 관련된 것인데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좋은 배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이고 30억에 대해서 30억을 줄이자, 까자, 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국장님이 아셨을 것이고 경제진흥원에서 오신 회계담당자, 회계 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보면 여기에 49억이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금자산으로 되어 있는 30억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추정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한 9억이나 10억 정도 또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40억, 지금 절차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6억 1,000만 원, 결국에는 9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사전 절차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사님하고 사전협의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에 이게 들어왔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니, 사전동의 부분은 일단 지사님하고 집행부하고 경제진흥원하고의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정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 동의안이라도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이나 최소한, 기구에 대한 것도, 정원에 대한 것도 벌써 그렇게 사전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그리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하고 꼭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럼요.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9억이 올라왔는데 출연 동의안 하는 데서 어느 정도를 감해야 되는지 실무부서하고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에, 혹시 정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위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일단 경제진흥원하고의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에 글로벌수출센터라든지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예산 자체도 일단 이사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만 이런 출연 동의안은 당초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의 하나의 사전 절차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내부적인 자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2.9% 내외 되는 출연금은 단순하게 공공성을 띤 우리의 목적사업비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기서 답변드릴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절대 경제진흥원이나 법인체들,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직원분들, 국장님 너무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중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정 상황과 자체 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49억 2,600만 원을 39억 2,600만 원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정대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병구위원

동의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나름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해 준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제진흥원을 비롯한 출자ㆍ출연기관들, 경제국 소관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또 몇몇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대옥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자료, 그 양식 그대로 해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그 양식에 맞춰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리고 이번 결정, 의결 사항은 경제진흥원에 대한 예산 삭감보다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과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경제국도 그렇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예산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에 이사회가 있을 때, 저희가 이사회에 가지는 못하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납득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위탁하는 13개의 재위탁 사업으로 위탁 규모는 233억 원 수준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쇼핑몰 운영,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입점기업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강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내 유망기업 발굴, 기업-투자사 간 투자 매칭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강원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여 도내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투자이음 설명회ㆍ상담회, 강원 벤처투자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기업과 도ㆍ시군이 불입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여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강원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청년 창업 초기 운영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운영자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강원청년 335적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유능한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기업의 근로자 이직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및 기업 지원사업과 공제사업 운영ㆍ관리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으로 도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년 차 수행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내년도에도 400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으로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년간의 사업 추진으로 폭넓은 수출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장기 거래처를 확보하여 수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몰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사 및 현지 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가 제고되는 만큼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는 5개 국외본부의 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본부가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 소비 관광콘텐츠 조성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 공간 조성, 상인 교육, 현장 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전문성 및 관리ㆍ운영에 투명성을 갖춘 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 마지막으로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산업 진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쇄적인 방산시장 진출 관련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이 가능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은 공공단체의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사업 운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강원더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여기 세 번째 사항이죠, 검토사항을 보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공공성ㆍ안정성,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ㆍ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해 가지고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신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읽어보면서, 이 검토 내용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위하여 공공단체 위탁이 적정하고 전문성 면에서는 민간위탁도 가능하지만 비용 및 공공성 면에서 취약하다고 여기다 답을 쓰셨어요. 강원도정에서는 지금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공공단체 위탁이 민간위탁보다 공공성 면에서 훨씬 더 취약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이것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공공성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남상규위원

해석에 있어서, 강원도정에서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성과 안정성에서도 같은 취지예요, 도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일관성 및 공공성ㆍ안정성이 중요함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이 적정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정의 생각이 너무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지 강원더몰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정에서 이야기하듯이 진짜 공공단체 위탁이 적정했고 잘하고 있고 공공성 면에서 민간위탁보다 훌륭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강원더몰의 입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입점하는 입점 조건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국영

이국영경제정책과장

도내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도내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이나 기업.
국영

이국영경제정책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강원더몰에 올라와 있는, 띄운 화면을 보면 랭킹 순위라고 제일 먼저 뜹니다. 입점 업체의 상품을 배열하는 순서, 맨 앞에 뜨는 랭킹 순위 그 조건은,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랭킹순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그 부분은 조회 수라든지, 그러니까 검색순 그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랭킹순이 나오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조회 수에 따라서?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일단 축산물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을 향해) 상품 중에서 축산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을 향해) 제 자리에서 노트북이 되면 제일 편한데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축산물 한번 눌러보세요. (직원을 향해) 상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직원을 향해) 상단 왼쪽에, 거기 축산물 눌러 보세요. 강원더몰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게 축산물입니다. (자료화면 로딩 지연) (직원을 향해) 안 뜨나요? (직원을 향해) 밑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 올라온 상품들이 강원도에 적을 둔, 개인 기업이 됐든 농협 조합이 됐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의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페이지는 한우가 주인 페이지고요. (직원을 향해) 2페이지 한번 눌러보세요. 마찬가지로 한우 위주로 쭉 올라와 있고 간간이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3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3페이지까지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천한우, 횡성한우 그다음에 이게 한우명가인가요, 이게 뭐였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이 3개 브랜드의 제품이 집중적으로 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에서 한우축제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한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량도 많고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원더몰이라는 이 홈페이지에서는 홍천한우, 횡성한우, 그다음에 한우명가인가, 저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보입니다. 하다못해 평창한우, 대관령한우도 안 보입니다. 또 축협이 있죠? 축협한우도 안 보입니다. 앞서 검토사항에서 이야기하듯이 경제진흥원에서 공공성을 정말 열심히 잘하셔서 다른 지역의 한우는 배제시킨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원을 향해) 카테고리 두 번째 것 띄워주세요, 한우 다음 것. (직원을 향해) 아마 쌀일 거예요, 쌀, 주식. 여기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주식이 쭉 올라옵니다. 간간이 부식도 좀 있긴 한데 거의 주식이 주입니다. 쌀과 콩, 잡곡 위주로 올라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페이지를 쭉 다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철원 오대미, 홍천쌀, 홍천군 수라쌀, 간간이 양구 오대미가 있습니다. 화천 것 간간이 어쩌다 한 번 나오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은 쌀농사 안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브랜드 없는 지역이 없고요. 하다못해 고성에서도 쌀 생산합니다. 삼척에서도 생산하시고요. 그런데 강원더몰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직원을 향해) 다음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쌀 다음 세 번째. (자료화면 로딩 지연) 상당히 느리네요. (자료화면 뜸) 수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수산물 코너가 있는데 상단에서 네 번째 것 보이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

남상규위원

멸치입니다. 강원더몰에 멸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수산품에 멸치가 있습니까? 물론 원재료를 저 남쪽에서 사다가 건조해서 팔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건조해서 판 건 아니고 완제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산물에서는 우리 지역에 없는, 생산되지 않는 상품들이 여러 개 눈에 보입니다. 내려가 보면 멸치뿐 아니라 건새우도 있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으로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요. 수산물 다음이, 과일은 넘어가고요, 과일 말고 채소류. 그래도 그나마 과일은 여러 군데가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추석 시즌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채소는 거의 대부분이 건, 가공 채소류 위주입니다. 가공상품들 위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입품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박스 보이시죠? 맨 왼쪽에 박스, 그리고 그 밑의 줄에 4개, 3개 있는 박스,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맞죠, 이교선 위원님.

웃음

남상규위원

수입품까지도 강원더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이벤트를 열겠다고 해서 이벤트 페이지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마지막 이벤트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9월 6일이면 한 달 전이죠. 마지막 이벤트가 9월 6일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또 라이브 쇼핑이 있어요. 그럼 라이브 쇼핑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봤더니 9월 17일입니다. 그 전 것은 다 추석 때예요. 국장님, 여기에 로컬상품관이 있고 관광두레관이 있습니다. 로컬상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별도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관광상품, 관광두레관은, (직원을 향해)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이 페이지는. 이게 현재 강원더몰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강원도정에서 검토했던 검토사항,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공공성ㆍ안정성에 대해서 검토 내용과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강원더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강원도의 로컬 원재료를 가지고 하는 제품들도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또 강원도에서 가공제품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멸치라든지 외국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원재료를 갖다가 가공한 제품들도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두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왜 그것을 만들고 활성화한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제진흥원과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이 강원더몰 운영 담당자가, 몇 분이 관리하시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경진원에서 한 팀 정도 이렇게…….

남상규위원

한 팀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보통 3명 정도 되는데 아마 전담해서 계속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1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보니까 18개 지자체의 각각의 몰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몰을 강원더몰이라고 해 가지고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 모으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강원더몰을 왜 운영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위탁 관리 사무를 다시 한번 경제진흥원에다 줘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쇼핑몰에 들어가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원더몰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검을 통해서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하반기 때, 다음 달에 조직개편도 같이 하지만 거기에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경진원도 사업 구조의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를 하나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강원더몰에 대해서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게 거의 1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잠시 출연기관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강원더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역에 있는 업체가 강원더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 다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아마 업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강원더몰 쇼핑몰에 입점을 해야 될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워낙 많다 보면 그 업체가 굳이 강원더몰에까지 올리는 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회사도 전국적으로 판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강원더몰에까지 입점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강원더몰이 생긴 이유가 아마 판매가 좀 부족한 업체들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쇼핑몰을 몇 명이 운영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충원시켜 드리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본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본부가 신규로 운영되는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제10대 때 미국본부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김진태 도정, 제11대 때 없어진 본부인데 왜 미국본부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3년 만에 다시 신규로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미국본부가 기존에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었고 뉴욕이 나름대로 미국의 경제 중심 도시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다방면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끌어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그때 당시에,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측면에서도 한 8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인건비라든지 그쪽 직원의 파견비가 한 6억 정도 됐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가 좀 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본부를 워싱턴D.C.에다가 차리려고 하는데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현지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내 수출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목적은 FDA 통관 절차라든지 수출 통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미국 서부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동부지역이죠, 동부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상품들을 통관이라든지 수출에 전략화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일단은 공무원 파견이 아닌 현지 채용을 통해서 사업 위주의, 우리 도내 제품들의 판로 개척에 주안점을 둔 시장 개척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미국본부가 설치되는 지역이, 우리 강원도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곳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A 쪽이 많겠어요, 아니면 워싱턴 쪽이 많겠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LA 쪽에, 아마 이쪽 서부지역에는 제가 농정국 통해 가지고, 농정국장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연 한 16개 동 정도 수출이 되고 있고 한인타운, H마트라든지 이쪽에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서부지역도 하지만 동부지역으로 다양화하고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청이 지금 워싱턴D.C.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통관, 그다음에 실증 절차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보다는 좀 폭넓게 수출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워싱턴D.C.에 두고자 합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수출 나가는 품목들이 몇 품목 정도 되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우리 농산품 제조 물품들이 다양하게 나가는데 품목이 몇 개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컨테이너 박스로 매년 한 16개, 18개 정도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아마 품목도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통관의 문제도 있지만 다양한 제품이 가는 것은 수요처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미국본부를 설치할 때 우리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한인 쪽 위주로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역할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미국의 한인분들, 현지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 정도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더 폭넓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심이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지금 첫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단체에서도 지역별로 수출하는 곳이 많아요.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 같이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초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국외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시군에서 보면 농업 근로자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갈 수 있고 양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안 좋은 사고도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기능을 좀 재개편하고 국외본부가 실질적인 기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원주시도 보면 미국도 많이 가고 캐나다, 두바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 이교선 위원입니다. 다소 생소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여기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국방협력단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2개 팀에 7명 정도, 지금 과 단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직제상으로는 있고요. 이 사업은…….

이교선위원

이 센터에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센터는, 이것은 아마 지금 경남 진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교선위원

아니요, 벤처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있는데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방벤처센터이고 그 위의 진흥연구소가, 위에 연구소를 두고 그 밑에 센터를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에 국방벤처센터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교선위원

센터가 언제 생겼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국방기술단이 ’24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교선위원

’24년도에.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이교선위원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작년에는 3억이었다가 올해는 5억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는 요인이 어떤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실질적으로는 국방벤처센터에서 지금까지 협약한 기업들이 한 70개 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70개 사에 대한 협약은 어느 정도 끝났고 내년부터는 국방산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교선위원

협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국방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궤도에도 올리고 생태계도 조성하고…….

이교선위원

춘천시는 3억 3,400만 원을 별도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춘천시만 하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춘천시만 합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센터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게 단위가 굉장히 크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이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은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두고 있고 군부대 주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선진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부대의 통폐합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유휴 부지라든지, 이제는 규모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국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일단은 국방도 하나의 산업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용역비 1억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국방을 나라를 지키는 1차적인 그것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부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이교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유휴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기 양구의 이병규 위원님도 계시고 춘천의 남상규 위원님도 다 관련된 지역인데 지금 강원도 자체에서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는 것 같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대부분 IT 업종에 있는 회사들하고 많이 맺었더라고요. IT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과연 이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대안을 내놓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단순하게 개별 기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산업 생태계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즘의 국방산업은 단순하게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요즘 국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드론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도내에 국방 관련 업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한 70개~80개, 벤처센터만 하더라도 70개 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이교선위원

협약 말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협약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방하고 연계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급식 납품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에도 방탄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 춘천에도 동춘천 산단이 있기야 하지만 그런 방위산업들을 집적화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교선위원

국장님, 센터 이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국방벤처, 벤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국방하고 이 강원도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방위산업하고도. 사실 지리적으로는 강원도가 가장, 경기도랑 강원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 같습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쪽 분야를 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부지 활용이라든지 다각도로, 국방산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이 센터가 좀 더 잘 안착이 되고 향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조직개편안에 과 단위로 승격돼 가지고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국방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피해의식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차원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강원더몰을 좀 살펴봤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결국 강원도민에 대한 피해로 옵니다, 강원도정에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경제진흥원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나치게 산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도 글로벌 무역지원센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강원더몰,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과 좀 더 깊게 논의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작성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지사님 업무보고를 경진원도 하면서 지사님도 주문을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본연의 기능에 좀 집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도내 기업에 대한 판로 이런 본연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재조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부분은 조정하자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진원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도내 기업의 판로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좀 재조정하는 노력을 저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서 직원이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위탁비용은 9억이 넘어요. 지금 3명의 직원이 9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전문성을 주장하지만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하려면 인원 보강도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교육ㆍ컨설팅, 관련 조직 발굴 및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시설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위탁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후 위탁 사업비는 2027년 기준 13억 5,000만 원 규모로 위탁 기간은 기존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시설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사업 운영은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타운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입주뿐만 아니라 교육ㆍ컨설팅, 판로, 교류와 네트워킹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지원 거점 시설입니다. 이에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을 통합하여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운영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조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시설 관리까지 통합 수행함으로써 입주 기업과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기존 사업 운영 기능에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설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타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강원도정에서 흔치 않은 경우인데 왜 이와 같이 변경안이 올라왔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물은 경제진흥원에서 시설 관리를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연대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연대기업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물이다 보니 이런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원화돼 있던 부분을 한 곳에다가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취지로 이번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통합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강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새롭게 설치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경진원에서 하던 건물의 유지관리 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을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과 시설관리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남상규위원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원주 우산동에 있습니다. 옛날 구(舊) 원주터미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옛날 구(舊) 원주터미널 건물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면서 예산 규모의 변경이 생깁니까? 업무의 변경은 지금 설명을 주셨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일단은 내년도에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3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던 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연대기업법이 8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연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업무까지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무까지 조금 포함을 해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증액이 된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실질적인 예산은 한 3억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가장 문제는 애초 이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이 과거에는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던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전임 도정에서 명칭을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바꿨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시설 관리와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을 통합한다는 취지가 결국에는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하나로 묶는 과정인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취지이신 거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명칭은 현재대로 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변경을 합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지금 조례상에는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명칭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는 시설을 지금 도정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결국에는 명칭 자체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꾸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상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조례상에서는 명칭이 남아 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됐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든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자활기업이 됐든, 예비 사회적기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회적 기업들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결국 인력 문제거든요. 지역에서 인력을 써야 된다는 사회적인 역할, 기업의 존재 목적이 사회적 역할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차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정에서, 과거에는 경제진흥원에 같이 빌붙어 있던 것이 독립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 리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강원도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충분하게 훌륭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육성ㆍ판로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8월에 법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성장, 네트워크, 정책 지원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하나의 거점 공간, 플랫폼 기능까지, 강원도 전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3억이라는 예산은 관리ㆍ운영비이고 나머지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린다면 사회적기업에만 과대하게 집중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포함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또한 역할일 것 같아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참고로 다음 달에 마을기업에 대한 조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동등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밸런스를 맞춰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채용 논란이 있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이교선위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결 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도 굉장히 나왔고 모 의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는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셨나 하고 간단하게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간단하게 크게 보면 쟁점이 있는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센터장의 채용 부분에 대한 개입 여부, 그런데 그것은 진흥원에서 다 선정이 됐고 우리 쪽에서는 그냥 적격 여부만 가지고 했던 부분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업추비에 대한 논란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지감사를 한 결과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회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녀 결혼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봉 처리라든지 그런 징계 처리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 문제를, 그 후속 조치로 인사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도 다…….

이교선위원

인사 문제도 있는데 채용에 관련해서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채용 절차 자체를 아예 다 뭐랄까, 합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바꿔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교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저도 더, 좀 전에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경센터, 사경센터 이렇게 했고, 국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연대법도 바뀌고 현 정부 들어서 이ㆍ통장, 주민자치 이렇게 시행령이 곧 다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령, 시행령도 다 바뀌고 도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마을기업, 자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어 논란을 떠나서 저도 사회적경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고. 춘천에서는 왜 그게 원주에 있냐라고 계속 볼멘소리를 하고 사회적경제 그것 시험을 보러 가려면 원주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기업 수는 춘천이 제일 많아요. 200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센터가 바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불거진 논란을 잠식시키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분들한테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왜 원주에 있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찬성

전찬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이 지난 9월 4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첫째, 지역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 안정 지원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필요한 서민 금융, 채무 조정 및 복지 지원 제도를 상호 연계하여 협업하고 둘째, 찾아가는 복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복합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분기부터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 전용 상품 출시 및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규모는 11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재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과 연계하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비투비 수출 상담회를 추진하고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트라는 해외 무역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수출 지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 추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업을 선발하여 전문위원의 밀착 멘토링과 종합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은 그동안 도와 시군의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 바이어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 경쟁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데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연계하여 10대 국방전략 기술과 관련된 방위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기업의 지원 경험을 갖추고 있어 도내 기업의 방산 분야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제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심의회를 서면 심의를 거쳤으며 재적위원 6명이 출석하여 3개 사안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제국에서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기존 사업의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27년도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문규 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문기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의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2020년 1,634개에 불과했던 충전시설이 현재는 1만 6,694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양적팽창이 곧 모든 도민의 이용 편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현재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접근조차 쉽지 않은 높은 벽과 같은 실정입니다. 좁은 충전구역 탓에 차량에서 휠체어로 승하차조차 하기가 어렵고 충전기 조작부의 위치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충전 케이블을 앉은 자세에서 조작해야 하는 등 실제 이용에서 숱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휠체어가 충전기까지 접근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장애인에게 전기자동차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이동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기차 충전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충전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우선 설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되는 충전시설만큼은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세심히 고려하고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교통약자 배려와 공공부문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충전 기반시설 구축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며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지욱 의원님과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욱 의원님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유익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말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지만 속칭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두 가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례를 올려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보충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제7조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강원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라고 조문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서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정 비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이 조례안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대 이하인 경우에 구매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사항에는 6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으로 법률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행 조례는 그 두 가지 법률을 포괄하면서 약간은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냥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남상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5대 이하, 6대 이상이라고 하시면 충돌이 나지 않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조례에서는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만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규정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을 때하고 친환경자동차법의 규정을 받을 때는 조금 구분해서 엄격하게 나눠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자동차를 얼마나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대 이상을 보유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 같은 경우에 전체 1,199대 중에서 저희가 전기차를 토털 75대 정도로 구입하고 있는…….

남상규위원

1,190대 중에서 75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장님, 보세요.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라고 조례에서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강원도정의 예를 들면, 몇 대요, 1,190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1,199대 중에서 전기차가 75대 있고 수소차가 4대…….

남상규위원

그러면 1%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도 본청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그 정도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져요, 보유 현황 자체가.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필요성은 지금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점점 위급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와 같이 그냥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 조문을 추상적으로 잡아 놓으면, 강원도정이 아직 1%도 보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정이 1%도 보유 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다가 “너네 이것 많이 보유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어떤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율적인 부분을 하시려면 일정 비율이라고 하지 말고 명쾌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조례가 그런 완곡한 표현을 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는 지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남상규위원

국장님, 지자체도 공공기관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법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지자체하고 출연기관도 대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몇 % 이렇게는,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존경하는 정지욱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욱의원

예.

남상규위원

법 전문가시고 직업 자체가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일정 비율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률에 있어서는 모호한 표현을 명쾌하게 바꿔주는 게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지욱의원

재원과 확보와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완만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완벽한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인지를 조례 입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자신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지켜나가도록 개방적인 조례안 문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1%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를 사용해야 한다고.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보훈기관이나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1%라는 규정이 있어요, 명쾌하게. 그런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강원도정이 지금 현재 1,175대인가 1,179대인가에서 79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1%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이 돼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지, 이 조례의 목적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과거에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에서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바꾸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력해야 바뀌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저희가 한 해에 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 왔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누계에서는 퍼센티지가 낮지만 저희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일정 비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원도는 선도적으로 다른 지방정부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는 2%까지 가겠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욱 의원님.

정지욱의원

…….

남상규위원

정지욱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지욱의원

예.

남상규위원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라는 표현을 2% 정도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좀 검토를…….

정지욱의원

국장님께서 먼저 질의에 답변을 하셔 가지고…….

남상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비율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그 비율을 명시적으로 해 놓지는 않고 제도적으로 새로 구입할 때는,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이니까 저희가 이 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계속 오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남상규위원

조금만 더…….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이 조례 또한 법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띠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바꿀 의향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없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찬성

전찬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종훈

최종훈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위원님, 일정 비율이라는 게 전체 차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2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해 놓고 그 밑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서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대 이하, 그다음에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6대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믹스를 하는데 대수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건 상위법을 따르고, 그래서 비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적용기관도 좀 다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고요,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구매비율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법에 있어서 저희가 인용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 대수의 비율이 아니고 각각 법에서 정한 대수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넣으면 오히려 상위법과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충돌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정회시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위법에는 100% 구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회시간 때 자료를, 아마 대기환경보전법일 거예요,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안 제7조는 도지사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모두에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 기관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구매ㆍ임차 의무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법정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입ㆍ임차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도지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구매ㆍ임차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13억 500만 원,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중앙지원에 5억 5,450만 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39억 3,300만 원, (재)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 4,700만 원,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19억 원,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20억 원을 출자ㆍ출연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형 디자인 산업과 정책을 전담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9년 11월에 설립된 디자인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22명의 인력으로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ㆍ사업화 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 및 도와 18개 시군의 디자인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13억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 산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디자인 전문회사의 역량을 높이고 도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 확보, 디자인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을 통해서 중소ㆍ디자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부터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의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 의료ㆍ생명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과학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 및 강원권 과학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원주 태장동 옛 캠프 롱(Camp Long) 부지에 2025년 11월 개관하였습니다. 2027년도 출연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 원주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과학관 순수 운영비의 20%인 5억 5,450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시관 운영, 해설 서비스, 특별전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16억 7,8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7쪽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ㆍ생명 분야에 특화된 전시ㆍ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과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을 연계한 실험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미래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경영실적평가 및 지난해와 올해 주요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체전문연구기관입니다. 2027년도 출연액은 39억 3,300만 원으로 항체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미래감염병 대응 및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쪽입니다. 연구원은 질환별 항체 후보물질과 AIㆍ세포치료제 등 혁신형 항체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연계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감염병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동활용을 확대하여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와 강원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연구거점으로서 지역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산물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연금 집행실적과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의 주요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과 도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7년도 출연액은 4억 4,700만 원으로 센터 운영과 이전공공기관 연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ㆍ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내 시군 간의 연계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혁신도시의 성과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내에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주변 부지 매각 등을 위해 2012년 8월에 설립된 출자기관입니다. 2027년도 출자금은 19억 원으로 하중도 관광지 내에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을 위한 부지 성토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며, 출자에 따라 도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보통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19쪽입니다.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사항인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사업 착공이 제한되고 있어 조속한 보전조치 이행과 하중도 관광지 개발 관련 인허가 준공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이번 출자금은 2027년도 시행분인 부지 성토에 필요한 19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출자내역과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의 주요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현재 36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를 위해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은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도 정책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확대되는 기후변화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연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연금 집행실적, 경영실적평가 및 최근 3년간의 주요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각 기관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 강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이 사랑하는 성장,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영월 도의원 정대옥입니다. 국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직원분들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관계직원 있음) 혹시 정관이나 내부규정 갖고 오셨나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정대옥위원

아니, 의회 준비하시면서 그것도 안 가져와요? 제일 밑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예산ㆍ회계 관련돼 가지고, 재무 관련돼 가지고 다 거기에 규정에 있을 텐데.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아까 경제진흥원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겠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경제진흥원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제국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출연금의 정의가 뭐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돈을 주는 것인데,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법인체에서 자체사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금을 도에서 받아서 부족분을 채우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득이 많이 남으면 우리한테 출연을 해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개를 끄덕임)

정대옥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어디에 쓰냐 그러면 인건비 쪽으로 풀어요. 꼭 인건비로 풀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산 편성상에 출연금을 오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편성을 다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지, 인건비를 출연금에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보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를, 자료를 황석민 정책지원관하고 준비해서 가져온 게 있으니까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생각해 보시죠. (직원을 향해)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실래요? 그다음에 모니터에 그것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자료화면 띄움) 담당 과장님 하나 갖다드리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담당하시는 분들. 질의시간 안 멈췄어요? 7분 50초에서 내가 멈춰달라고 했는데. 다시 시간 정정 좀, 2분 더 주실 거예요?

장내 웃음

찬성

전찬성위원장

뒤에…….

정대옥위원

이 시간부터 정정을 해 주시고, 7분 50초로. 지금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1번, 총예산 및 출연금,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자료를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총예산도 좀 늘어요. 그런데 출연금도 계속 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비비는 1,000만 원밖에 예산에 안 세워놔요. 이것은 규정에 맞습니다. 1% 이내의 부분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출연금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21년도에 9억 7,600만 원에서 매년마다 3억씩, 2억씩, 어떤 때는 2억 정도가 삭감됐다가 ’25년도에 7억이 다시 증가돼서 ’26년에 3억이 증가됩니다.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해서 그러는데 총 9억이었는데 전체 출연금이 12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요구하신 것은 20억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심의하고 이러시면서 다 검토받으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이사회 이사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또 규정을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대부분 감사로 들어가 있던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는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규정상. 전체 12억이 증액된 것은 좋아요, 예산도 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2번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잉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무제표, 결산, 2월 24일이나 2월 중에 다 받아서, 회계법인으로 해 가지고 받은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21년에 3억 3,500만 원 정도였던 잉여금이 ’25년도에는 32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잉여금 자체가 뭐냐 하면 기본 순재산, 기본재산, 건물이나 출자금 있죠?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하든지 해 가지고, 기본재산 말고 보통순자산이라 그래서 현금이나 단기성 예금,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2억이 있어요. 운영성과표를 보면, 그 밑을 보세요. 3번을 보면 출연금이 매번 사업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것은 결국에 뭐냐 그러면 사업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이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사업 수익도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당기운영이익, 이 표 마지막에 보면 ’22년에 14억이 늘었어요. ’23년에는 2,800만 원, ’24년에는 5억 4,000만 원, ’25년에는 10억이 늘어납니다. 매년마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실래요? 순세계잉여금. ’22년하고 ’24년에는 인터넷상에 자료가 경영공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하면 계신 분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라 이럴까 봐 제가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갖고 왔습니다. 자료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채워서 넣어 보세요.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인데 이게 다음 연도에 세출로 풀릴 수 있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게 전년도 이월 손실금,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에 넣고 나머지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인데 이게 매년마다 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시는 잉여금의 목적이 뭐예요? 3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아까 앞의 경제국에서는 청사 관련돼 가지고 방수도 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음 추가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파악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2억이라는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에 20억이 들어온 자체도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정대옥 위원님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너무나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 가지고요, 저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기본적인 것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왜 생겼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혁신도시법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지역에 있는, 연계나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점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많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원주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키워보고자 ’19년도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성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만 지원센터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다른 지자체는 TP나 경진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 기능들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위탁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업무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저희만, 국토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대상 맨 마지막을 보면 주요기능에 대해서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 인근지역과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웃음

남상규위원

사업개요에도 보면, ’27년 주요사업 내용 네 번째에 보면 ‘도내 시군 연계사업 발굴ㆍ추진 및 혁신도시 성과의 도 전역 확산’ 이런 부분이 있네요. 출연 필요성에도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똑같이 ‘혁신도시 성과의 도 전역 확산 도모’라고 잡아주셨어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목적에 혁신도시 성과의 강원도 전체의 확산을 도모하는 게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혁신도시가 강원도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러면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월등하게 더 잘해서 선도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성과를 나누고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은 산술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훨씬 높은 47% 정도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주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역인재 채용이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법에 근거했다고 하셔 가지고 찾아봤어요. 제47조의3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49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49조를 보면,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혁신도시의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세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에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네 번째,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제49조의 조문입니다. 잘 들으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강원도 혁신도시의 성과를 어떻게 공유했습니까? (직원을 향해)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크게, 우리 국ㆍ과장님들 자료 한 부씩 다 갖다드려 주세요. 혁신도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원주시의 지방세 수입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13년도부터 혁신도시가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도에 원주시 지방세 수입 2,451억입니다. 그런데 ’14년,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2,860억으로 늘고 ’15년에 3,340억을 넘어섭니다. 맨 밑에 ’25년을 한번 보실까요? 4,882억입니다, 지방세 수입 늘어난 게. 물론 여기는 지방소득세가 있고 취등록세가 있고 교육세, 모든 제세, 기타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4,800억이 넘는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우리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전국 모델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칭찬하셨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원주시에 이와 같이 많은 세수가 증가할 때, 기금 만지셨어요? 강원도에 혁신도시 기금 있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제49조에 나와 있는 기금 있어요? 얼마 적립하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금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기금이 왜 없습니까? 분명히 법에도 이렇게 기금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요? 나주시에는 지금 기금이 얼마가 적립돼 있는지 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얼마입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자료를 찾아봄)

남상규위원

250억 이상을 갖다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기금을 갖다 80억 이상 적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이와 같이 잘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는 못할까요? 전국에 발전지원센터는 유일하게 강원도만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전지원센터가 강원도에만 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자료에 15명으로 돼 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현원은 13명입니다.

남상규위원

13명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는데 주 역할을 왜 안 하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기금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열심히…….

남상규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분명히 하셨겠죠.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도시법 제49조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성과 공유하라고. 지금 국장님이 나눠주신, 위원들이 보고 있는 자료에도 분명히 적어놓으셨잖아요. 성과의 강원도 전역 확산 도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성과가 확산됐고 도모됐습니까? 무슨 사업을 주셨어요? 인력요? 혁신도시에 우리 지역인재 썼다? 혁신도시 아니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성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강원도에서 만든 전국 유일이라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출연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 눈 딱 감고 또 통과시켜 드려야 합니까? 법적인 존재의 역할도 안 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혁신도시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가 같이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성과가 원주시에만 다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에도 분명히 성과를 공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 때문에 발전지원센터까지 도에서 만들었고, 예산도 출연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도 출연 동의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장님께 이의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답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수준이라 운을 떼기조차,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국장님이 올 7월에 오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오시자마자 6월에 인수위 가 계시느라고 업무 연찬도 잘 안 되시고 그랬던 기억이 선합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 하시면서도 여러 산하기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기후변화연구원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하는 바이고, 산업국 소관에 또 하나가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도 도가 출연금을 내는데 여기 진흥원장님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기를 알고 계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올해 2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올해 2월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진흥원이 언제 설립됐는지,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 넘게.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한 분이 계속 하셨는데, 올 2월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채용할 때 진흥원장 채용 기준이 어땠으며 인사위원회라든지 그게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자료가 다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정관하고 규정집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 것이 다 있을 것이고. 여기 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네 팀으로 돼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네 팀으로 돼 있고 팀장님들도 인사이동이나 채용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채용했던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가장 크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디자인페스타라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그 행사는 얼마나 하죠, 기간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하루 정도 하는 것으로…….

이교선위원

단 하루에 1억을 합니다. 5년 동안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1억을 쓰는 행사가, 물론 1,000명, 1만 명이 모이면 10억도, 100억도 쓸 수 있는데, 아마 디자인진흥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에 1억 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행사가 퍼포먼스는 하루지만 전시는 계속…….

이교선위원

전시야 뭐, 개막전에 1억 쓰고 계속 전시 걸어 놓으면, 그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그래요. 오전에도 경제진흥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을 그런 위수탁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디자인진흥원도 분명히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취지에 맞춰서 활동을 했을 텐데 설립시기가 한 6년~7년이 됐으면 이제 조금 반등을 해야 되고, 초기 정착기는 지났고 향후 어떻게 진흥원을 꾸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4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13억 500만 원에 대해서 급여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급여 수당, 주신 자료를 보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기관장님은 급여가 9,450만 원이고 직원 20명 급여 3억 5,500을 산술적으로 나눴더니 177만 원이 나와요, 어바웃. 177만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더 많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개를 끄덕임)

이교선위원

그런데 기관장 급여를 공정하게 책정을 했겠지만 직원들이 급여가, 아무리 제수당이 붙어도 거의 기본급에 준할 텐데 산술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직원 20명에 대해서 3억 5,500을 산술적으로 나눴더니 177만 6,666원이 나오는데.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출연기관들이 인건비를 출연금에서도 받지만 그 외에 자체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들을 하면서 인건비 충당을 하는…….

이교선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산하기관이 다 급여가 공평하게 책정이 안 돼 있죠. 다 안 돼 있고, 사실 저도 이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도 산하기관이 25군데다 그러면 기관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복리후생도 너무 심하고 제수당도 너무, 어떤 데는 명절휴가비도 없고 시간외수당도 없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책정돼 있고 이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여기 디자인진흥원은 특히 열악하다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직원들이 업무 의욕도 높아지고 사기도 높아지면서 더 열심히 일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를 받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교선위원

향후에 11월에 또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직원을 향해) 뒤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아까 드린 유인물 한번 봐 주시고 안 되면 저기 모니터에 띄워 놓은 게 있는데,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다 뜨게끔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라든지 운영성과표라든지. 그런데 당기운영이익이 나면, 성과가 좋으면 경영성과로 배점이 한 60% 정도가, 전체 100점 중에 경영성과라고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받는 것 중에, 그 배점 중에 60%를 이것이 차지하더라고요,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당기운영이익이 손실이 난 재단법인에다가 누가 그걸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내가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요. 홈페이지에 공시가 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재무제표하고 우리 결산한 금액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어요. 5억도 날 수 있고 전년도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35억 원, 한 36억 원 정도 되네요, 보통순자산이, 그렇죠? 2에 잉여금 위를 보시면, 잉여금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32억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옥위원

어떻게 알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출자ㆍ출연기관들 정산을 안 보다가 이제는 정산을 보고 반납을 받는 절차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출연금은 적지만 사업들을 많이 수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지만 남는 금액들을…….

정대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금성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25년도의 33억은, 저희가 21억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옥위원

아니, 이월사업은 당연히 잉여금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재무제표상에 현금화가 되어 있는 것만 그러는 것이고,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됐든 무슨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상에는 안 나옵니다. 예산서상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고 제가 전문 회계사는 아닌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36억 원 정도, 그러니까 32억 원 정도를 알고 계셨는데 출자ㆍ출연을 20억씩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21억은 올해 사업비로 풀려 있고 그래서 10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대옥위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4년도 22억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22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 32억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잉여금으로 현찰이 있었던 게 21억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전체적으로 할게요. 지금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기관에서 당기순이익이 10억씩 나고 5억씩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출연기관에서는 가장 좋은 게, 당기순이익이 0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어차피 출연금에 대한 부분 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질의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어쨌든 저희 도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혁신도시를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강원도정에서 원주시로 결정했습니다. 아닌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강원도정에서 혁신도시를 원주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강원도정이 갖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가 협조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강원도정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원주시가 협조를 안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강원도정에서? 분명히 법에도 나와 있는 혁신도시의 성과공유라는 대명제가 혁신도시 설계의 기본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혁신도시의 기본원칙은 성과공유입니다. 그게 균형발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성과를 공유시켜서 지방균형발전을 시작하자는 게 혁신도시의 출발점입니다. 그 결정을 한 것이 강원도정이고요. 그런데 원주시가 말을 안 들었다고 그것을 갖다가 어렵다? 그것은 강원도정의 직무유기입니다. 강원도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책임은 강원도정에 있는 겁니다. 더구나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 안 지키면 강하게 해서 지키게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 혁신도시 어떻게 됩니까? 국가시책으로 원주로 또 갑니다. 또 그냥 두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강원도정의 역할이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매년 10억 정도씩, 다음 회계에 세출로 잡혀요. 순세계잉여금 목적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들어와서 아마 당기운영이익 손실 같은 게 난 게 있으면 그 잉여금 손실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20억 하면서 출연 동의안 받으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죠?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2억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출연 동의안 넘길 때는 대충 22억이었네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국에 “우리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출연금 갖고 온 게 22억이에요, 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22억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검토를 안 하시고 가져오신 것을 그냥 출자ㆍ출연 심의 자료에 넣어서 들어간 거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출연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자체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아니, 당연히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수익이 나서 뭘 하든지 그러면 출연금을 받지 말아야죠, 자체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내고 더 하고 그런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24억을 얘기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 22억을 요청해서 2억을…….

정대옥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2억을 감하신 거네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면서 출연금에 썼는데 집행잔액이 있었겠네요? 없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매년 정산해서…….

정대옥위원

예, 매년.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매년 정산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정대옥위원

얼마 정도예요, 반납 금액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정대옥위원

아니, 당연한 얘기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몇 년도를 이렇게 보면 대충, 반납금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하셨네요.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 그게 2억이건 3억이건 매년마다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중도 관련돼 가지고 19억인가…….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출연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396억인가 들어가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투자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틀림없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저기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은데 지금 우상호 지사님께서도 재원 만드는 데 머리가 아프실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놓고 우리한테,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거나 도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돈들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2월에 결산이 나올 때 이 부분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게 아니고, 프리하게 쓰고 프리하게 편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11억씩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가는 돈에 대한 것을 줄여서, 하중도 같은 경우도 19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 재원은, 지금 땅이 잘 팔립니까? 매각이 돼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닙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또 일반회계에다 얘기할 것 아니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어떻게 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정대옥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받든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396억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재원이, 하중도 땅을 파는 것 말고 지금 다른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은 지금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위에서 박물관 이것을 안 해 주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돈 저 돈 다 찾아보고 안 되면 또 지방채 발행할 것 아니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정대옥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300억이, 400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정회시간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대해서 잉여금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하고, 지금 출연금이 20억인데 과연 이 부분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2025회계연도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내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는 지금 39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4억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하실 때 참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사업 집행잔액은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스크립스 같은 경우에 올해 국비 과제를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 국비과제를 받으면 인건비 부분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국비과제에 대한 간접비 때문에 출연금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과제가 끝나는 경우나 이것을 수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소로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20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은 과제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합니다. 그리고 스크립스가 매년 60억 정도 정부과제를 수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스가 어려운 연구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좀 높다는 게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이게 강원대학교 안에 연구소가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홍천에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가 출연금을 춘천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시작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렇게 하다가 춘천시가 그만하고 이제 순수 도비로 하는데, 지금 홍천에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데 어차피 연구거점으로 같이 연구 기반을 할 것 같은데 굳이 강원대학교에 있는 것보다 홍천에 있는 국가항체클러스터로 가서 집적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홍천과 춘천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원대학교가 바이오전문대학원으로 정부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대학원 교육과정에 스크립스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천권에서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홍천에서의 역할이 또 다르게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원대학교가 바이오 거점 대학교로 지정돼 있지만 그래도 연구, 스크립스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쪽에서 홍천군하고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이교선 위원님이 많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띄워주셨죠. 그 자료를 보면 자료 양식에 총예산, 출연금, 예비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양식이 있는데 산업국 소관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이 양식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지금 잉여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들 같은 경우 보면 다 30억대로 잉여금이 생겼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10억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한 기관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하고 연관지어서 봤을 때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전체 예산이 4억인데 다른 데는 이렇게 30억씩 잉여금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원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아니에요,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죠. 혁신도시 자체도 원주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표지판도 다 보세요. 원래 정식 명칭 자체가 강원 혁신도시예요. 저희 강원도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혁신도시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했으면 강원도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가야 되고 또 우리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런데 원주시 내부에서도 그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13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이고, 발전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발전지원센터 예산이 전체 4억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한두 해 얘기가 아니고 한 8년 됐죠. 지금 여기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장님, 전체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아, 전체 예산은 20억인데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가 사실 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사업 자체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번 발주해 보시거나, 그렇죠?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거의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 곳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얼른 세우시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혁신도시 안에 있는 13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화시켜야 되고 또 이게 민간 자립화가 되어야만 일을 합니다, 사실상. 물론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의 성과로는 앞으로 미래를 대처하지 못해요. 이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서 곳곳이 수혜를 입게 해 주시고 전문 용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추가질의로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원주 지방세 수입 현황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가 몇 가지로 분류되죠, 지방세라고 한다 그러면? 도세하고 시군세하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이 지방세라는 게 원주 지방세라는 게 시군세를 말하는 것인지 도세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도세면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갑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다 들어가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도세가 원주시로 들어가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아니, 도세는 도…….

조성호위원

도로 가죠,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군세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군세에서 원주시가 받는 지방세는 많겠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세도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세를 받는 게, 그 도세가 원주시로 집행은 안 될 거예요. 도에서 들어와서 도에서 18개 시군으로 가든 안 가든 그렇게 할 겁니다. 맞죠,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군세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원주 지방세 수입 현황 그래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시군세하고 도세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10대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전공공기관 정착안정화 자금 지원, 시에서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에서도 기금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전 자료를 보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과에서도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추가질의 1분만 할게요.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방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고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지방세에서 시군세와 도세 이것 구분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취등록세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들어가고 소비세가 들어갈 것이고 기타 주민세 등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율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 더 첨부를 한다면 지방세에 대한 구분과 또 하나, 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있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증가분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부기는 좀 읊어 주십시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정석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도 다 그러겠죠. 더더욱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잠시 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의 업무를 위한 이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은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 AI 반도체 교육원 관리 및 운영,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총 3건의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사무입니다. 도내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디자인 산업 역량을 높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제품 브랜드 고도화,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디자인 거점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전문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수행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한국 AI 반도체 교육원 관리 및 운영 사무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교육원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AI 반도체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 장비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교육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수행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사업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사무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강원 바이오 특화 단지의 연대 협력과 정부 정책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담조직인 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산업 및 지역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수행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사업 실적 및 경영 실적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은 산업국 주요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건입니다. 각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선위원

이교선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추진단 전담조직에 인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5명입니다.

이교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기존 테크노파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진단이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조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 사무관이 팀장으로 나가서 총괄하고 있고 TP에 있는 인력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TP에 있는 인력들은 기존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기존 업무와 별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분야만, 추진단만 하는 건지, 업무를.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전담으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러면 바이오 특화단지를 위한 이 4억 4,000만 원은 인건비성인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인건비와 일부 사업성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기존 테크노파크 인원이면 인건비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이 사업…….

이교선위원

지원체계를 보면 추진단 출범이 2025년 1월이고 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럼 소속이 테크노파크가 상위기관이 되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테크노파크 예하의 여러 부서 중에 하나로 바이오 추진단이 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것은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유관기관들 기관장님들 같이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춘천하고 홍천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교선위원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계속 지역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고 본 위원이 모 일간지, 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기고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초지일관 하는 얘기가 바이오기관만큼은 춘천에다가 유치를 해야지만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이교선위원

제가 지난 회기에 질의했을 때도 육성 기업도 보니까 다 춘천에 소재한 기업이고 바이오만큼은 강원도에서 춘천이 제일 선도적인 지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중에 바이오 관련된 기관이 얼마나 있고 강원도가 얼마나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더 효율적이고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제가 오면서도 혁신도시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했습니다.

이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고민해 주시고 한 3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콘 기업도 여러 개가 춘천에 있고 수도권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수도권에서도 강원도 춘천은 바이오 특화도시라고 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도. 제가 수도권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어떤 원론과 원칙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향후에 강원도의 미래 50년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기폭제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특화단지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TP랑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강원 AI 데이터센터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립니다. AI데이터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 도와 한국전력이 지난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AI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적기 확충, 국가기관 전력망 구축을 위한 협조 체계, 실행력을 담보할 실무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데이터센터의 적시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를 통해 향후 우리 도의 AI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력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한영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AI데이터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전력에서 강원도의 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몽땅 다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협약인 거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노력하겠다는 협약입니다.

남상규위원

노력하겠다는 협약이에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공급하겠다는 협약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다른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런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걸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저희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 같은 경우 AI데이터센터가 속도를 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부지하고 전기인데 동해는 어느 정도 전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있지만 춘천 소양댐에 있는 변전소가 사실 제 역할을,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전력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240㎿를 설계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력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기반을 구축하는 게, 전력 용량을 늘리는 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자나 이런 것이 지정되는 것과 맞춰서 변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릉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 문제 때문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용량도 줄이고 시간도 걸려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반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똑같이 원주 또한 지금 전력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원주도 ’28년도에는 전력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8년도에.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공사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그 시기는 맞아떨어질 겁니다, 원주나 춘천은.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이번의 업무협약은 전력을 제공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라는 협약인 거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제공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센터는 속도전, 지사님께서도 속도전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속도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전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저희가 강원공사와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 사실 본사 차원에서 사장님이 움직여서 강원도 좀 챙겨라 이런 시그널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려가 됐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춘천의 수열에너지가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죠? 준비기간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AI데이터센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충주댐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이것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어요, 자기네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런데 충주댐이 소양댐보다 용량이 더 큽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춘천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갖다가 오랜 시간 끌고 오면서, 물론 그동안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 또한 강원도정의 책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성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충북지역이 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적절한 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닭 쫓던 개가 된다면 아마 강원도의회가 아주 난리가 나겠죠. 국장님 역할이 큽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출발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AI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 추가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선로 작업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

조성호위원

한전하고의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강원도가 빠져 있다고 하면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본적인 계획들은 잡혀 있는데 한전 입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투자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강릉권, 동해권 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경자구역도 그렇고 좀 수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년마다 수립이 되잖아요? 2년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럼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짜죠?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일 중요한 건, 한전도 중요하지만, 한전하고의 협약도 필요한데 전력망을 우선 구축, 강원도에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전하고 다른 국가기관하고의 어떤 연계성과 신속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한전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한전하고 어떤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과기부에서 3대 매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기부 실장님께서 주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우려되는 것이 전라도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강원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위원장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마지막에……. 동해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정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향후에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협약 대상을 발굴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곳이 더 있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계속 협의 중인 곳은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삼척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기업들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광역 차원에서 해당 기초단체들하고 협약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기업과 하면 해당 지자체도 같이 협약을 하는 구조로…….

정동수위원

제가 어떤 기업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F팀도 있고 하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리스트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지금 해당되는 각 지자체와 해당되는 기업과 하는 협약도 이루어지겠지만, 동해시도 저번에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전력도 마찬가지이고 용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것들이,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하든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든 협약의 대상을 잘 발굴하시고 실제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리스트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이 어느 정도,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도 소통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전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익을 쫓는 단체다 보면, 기업이다 보면 당연히 수요가 있고 돈이 되면 하겠죠. 그리고 이 AI데이터센터에 대한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공사를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협약의 대상과 리스트 관리를 잘해 달라, 이행되는 것들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촘촘히 살펴봐 달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언급을 할 생각인데요,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AI데이터센터만 얘기할게요. 이런 AI데이터센터가 동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향후 들어서면, 보통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다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최소한 AI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법인들은, 그 본사의 소재지를 우리 강원도에 두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고, 권유해 주십시오.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 확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가지고 가는, 거창하게 기업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담보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제가 동해를 거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원체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향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정동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영선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및 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