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노주비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6-10-19

노주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아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포함한 총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동철입니다.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연 1회 의무화된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56개소, 노인보호구역 10개소 등 총 6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교통사고 현황 분석, 시설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개선안 검토 및 도면 작성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0시06분

권아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동철입니다.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토지는 오리현 마을의 소유로 기존 체육시설 이용은 저조한 반면, 바람길숲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이동시장실과 2026년 연두순방,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접 천년나무 테마공원의 주차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리현 마을의 소유 토지 두 필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는 국유지를 포함해 총 5개 필지 1,261㎡이며, 이 중 취득대상은 행구동 943-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911㎡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 4,200만 원, 공사비 1억 800만 원, 설계 및 부대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규모는 총 35면 내외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심의자료 23쪽, 대중교통과 시유재산 취득안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5호선 확장 사업으로 증편 교통에 민간 차고지가 편입되면서 차고지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금대리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남부권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판부면 금대리 1084-4번지 외 11필지로, 12,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80면과 관리동 한 동을 비롯해 정비동과 세차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1,500㎡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하지 않으며,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8억 원, 도비 32억 원, 시비 81억 원으로 총 161억 원이며,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는 90억 원, 공사비는 70억 원입니다. 2027년에는 국비 26억 원, 도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여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소 및 전기충전소는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7쪽, 대중교통과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대중교통 분야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초면 장양리 1774-2번지 일원인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부지에 특수기체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 제260회 정례회에 원안의결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 시유재산 취득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의결된 취득재산은 토지 12필지, 건물 2동, 연면적 816㎡였으나 토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건물은 당초 사무동, 차량관리동 2동에서 수소충전소 1동 추가 신축으로 총 3개동으로 변경되어 연면적 1,100㎡가 증가하여 1,916㎡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는 국비 42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60억 원이며,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양리 액화수소충전소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잦은 고장과 연료 공급 차질로 시내버스 결행이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액화수소충전소 가동 중단 시 이용 가능한 대체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수소연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취득안은 2020년 제221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원안의결되었고, 또한 2021년 제227회 임시회에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미술관의 전시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간 배치 효율화와 전시기능 강화를 위해 2층 규모의 전시동 증축을 반영하였으며, 연면적은 당초 5,525㎡에서 4,974㎡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를 당초 150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5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지붕, 외벽 교체와 구조보강공사, 책임감리 전환에 따른 감리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권성혁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체육과장 권성혁입니다.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론파크골프장 조성 부지가 국가하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하천구역 외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필수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부론면 흥호리 744-2번지 1필지 3,185㎡를 매입하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 컨테이너 건물 3동을 신축 취득하는 내용으로, 부지매입비 2억 700만 원, 부대시설 건축비 1억 1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2027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3월 실시설계 용역, 5월 공사 발주를 거쳐 2027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취득재산 현황 및 위치 등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먼저 시유재산 취득,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리현 마을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변의 주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파악됐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람길숲 이용객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시점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김선동위원

35면으로 충분히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나무 테마광장 쪽에 아마 주차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마을회 부지인 거잖아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김선동위원

마을회 부지를 매입 이외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생각했을 때 아마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향후 저희 시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할 가치를 생각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선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35면으로 과연 주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의 예상 주차 수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기 주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짜 100면이 필요하면 100면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고요. 보니까 이 부지가 있으니까 이 부지에 맞추는 거 같아요, 사업을. 그래서 사업을 부지에 맞추지 말고 주차 수요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가 바람길숲에 있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테마공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또 아시겠지만 인근의 사유지 수용보다는 보상절차가 용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선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바람길숲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가 바람길숲 초입이나 끝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이 아닌가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시작점이나 끝 지점은 아닌데, 일종의 거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인근에 행구동 천년나무 테마공원이라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종의 거점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재현위원

천년나무, 느티나무 맞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박재현위원

여기가 반계리 은행나무처럼 문화재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는 건가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호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보호수로.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박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바람길숲 중간에 생기는 주차장이어서 아직은 실용성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점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판단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시 어느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하든 간에 저희 시 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판단을 했고,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초 이 사업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박재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곳이 상가가 밀집된,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현재 이런 상황에 해당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8억 원입니다. 35면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땅 6억 3,000만 원에 주차장 조성비까지 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다른 주차장 조성 때도 이렇게 하시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도 아마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비용들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인가, 주차장을 계속해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상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난으로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주민 간에 분쟁이 있을 정도로, 주민과 방문하신 객들과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분쟁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곳은 느티나무 조성이 계획이면서 조성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주차난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덧붙여서 느티나무 광장 조성하는 사업 뒤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권아름위원장

저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순방 때 건의가 나와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마을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드려야 하고, 검토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25개 읍면동 모든 동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급성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8억 원의 예산을 반드시 지금 투입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 작업들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정기분에 대한 관리계획안이다 보니까 일단 관리계획안은 안대로,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기는 한데, 예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한 번 좀 재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정기분 계획안에는 태우는 부분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정기분 안에 취득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주민분들은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계시게 될 거예요. 기대감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예산상황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예산도 편성 못 하는 가운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민분들은 계속해서 동의안도 통과됐는데 왜 예산 편성을 못 하냐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저는 살짝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바람길숲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느티나무를 보러 오셨다가 바람길숲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반계리 은행나무에서도 반계리 은행나무 보시고 주변 인근을 걸어서 산책하시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은행나무 둘러보시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대신 것도 사실 타당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이렇게 동의안 올리실 때 주민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속도와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현장 위치도 보면 지금 943-2(사유지) 말고 철도 부지까지 포함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넓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8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원래 사유지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유지 부분…… 아, 그것은 18m에서 약간 빠질 거 같습니다, 보니까요.

곽희운위원

사유지는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인터넷 지도상에서 보면 한 14m 나오나요? 한 15m 나오나요? 그 정도?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국유지까지 점유했을 때 아마 그렇게 35면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사유지만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주차면을 양쪽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행주차로. 일단 넓은 쪽은 2개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양쪽을 계획하시는데, 주차면 기본 치수로 보면 양쪽으로 넣기가 굉장히 어렵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35면 내외는……

곽희운위원

아니, 사유지 하나만 가지고는, 한 15m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주차 기본 치수가 2.5m×5m 이 정도 되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양쪽에 넣으면 중간에 5m가 안 남는 정도인데, 그러면 차가 회전해서 후진해서 주차하기가 어려운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도 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철도 부지는 우리가 바람길숲으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사진상에도 보면, 아래 사진을 보면 거의 조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유지 빼고 철도 부지는 조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철도 부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승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철도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 현재의 사유지 가지고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도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편입돼서 가능한지 이 부분이 협의가 된 건지 제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바람길숲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곽희운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청에 임대 받은 거잖아요. 산 거예요? 산 게 아니잖아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산 거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바람길숲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일부, 뭐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변환했을 때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곽희운위원

가능한 거로?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돼야지, 지금 사유지만 봐서는 굉장히 좀 효율이 없어 보여요, 주차장 부지로서의. 그리고 하단 쪽으로는 워낙 더 좁아서, 밑에 쪽은 어차피 한쪽밖에 못 넣을 거 아니에요. 넓은 쪽은 양면으로 넣을 것 같고, 밑에 쪽으로는 한쪽만 주차장을 넣을 것 같은데, 밑에 쪽도 사실은 철도 부지가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전혀 활용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 부지가 활용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철도 부지 사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곽희운위원

없는 걸로?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철도 부지가 어쨌든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닌데 철도청에서 반환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 부분을 연장허가라든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런 것을 공문서화하든지 어떤 체결을 하셔야 사유지를 구입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게 조성될 것 같은데……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어쨌든 그게 먼저 선행돼야 사유지를 구매하든 구매 안 하든 그게 진행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 부분부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면 동의안을 철회하실 건가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공원녹지과에 철도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공문작업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 진행을 먼저 선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시유재산 취득안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화수소충전소하고 CNG충전소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장양리 공영차고지 안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고요, 2024년도에. 현재 액화수소충전소 배관을 연결해서 기체특수충전소를 하나 신축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마을주민 몇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가서 만나 뵀고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액화수소충전소의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 부분들을 설명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동위원

민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들 민원내용.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차고지를 확장함으로써 차들이 증차됨으로써 불편의 민원이 있는 건지…….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존에 장양리 공영차고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 당시에도 마을주민분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래도 차량들이 많이 증차되다 보면, 장양리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버스 부분들이, 대형차들이 잦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영차고지 확장할 때 실시설계에 같이 반영해서 주변분들 이용이 더 편하고 안전성이 있게끔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렇게 하면 주변 민원은 없을 거 같습니까?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주변 민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사업이 소수지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점검해 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당초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신축가액이 150억 원이었는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204억 원으로 54억 원이 증가했죠? 처음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랑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100억 원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100억 원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냥 저희가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와 장교숙소를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면적이 2,939㎡라서 너무 작다라는,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것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150억 원으로 되면서 면적이 5,525㎡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리모델링 및 증축이었는데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면서 저희가 그 안의 내부 구성을, 내부 구성에 보면 미술전문도서관, 미술체험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면적을 4,974㎡로 줄이면서 금액은 204억 원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시기능을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작은 규모의 실을 줄이고 전시실로 확대를 했고, 그러면서 공사가격이 한 27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그전에는 건축법상 감리를 해서 비상주로 했었는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아니라 건설기능진흥법에 의한 감리단을 해서 책임감리로 해야 된다고 해서 책임감리로 하게 되면서 한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설계비나 부대비 같은 것들이 좀 오르면서 금액이 150억 원에서 한 204억 원으로 50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위원

54억 원이면 그래도 증액 규모가 좀 있는 편인데, 항목별로 증액 금액을 구분한 자료가 그럼 다 있으신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박재현위원

그럼 추후에 요청해도 되는 거고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다음에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가 작년 11월에 착공됐고, 올해 9월 기준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증축을 병행하는 만큼 공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나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속 설계변경이 조금씩 되는 것들은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2층 골조공사까지도 다 되고, 3층 타설까지도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면서 약간의 작은 설계변경 같은 것들은 있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연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건축공사 중에 있어서 공정률은 저희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현위원

사건·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관 이후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운영계획까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세부사업 예산을 좀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감리비가 2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비상주에서 상주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증가했고, 제가 받은 상세내역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이 4억 4,000만 원에서 거의 17억 원이 늘었어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용역이요?

박순호위원

네, 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비하고 전기감리 용역이 4억 4,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거의 13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주에서 상주로 바뀌어서 증액된 거예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설명드렸는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셔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어쨌든 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거의 2배 이상 늘은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왜 비상주에서 상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근거가 없고,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면……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미리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가 있나요? 거의 한 70% 이상 늘은 건데…….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다가 지금은 컨벤션센터에 있는 후면부를 저희가 철거했거든요. 철거하고, 그리고 또 이게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새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시 이루어진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변경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변경된, 컨벤션센터를 철거한다든가 후면부나 증축 옆면부를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지붕을 다시 한다든가 또 안의 내부 구조 변경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된 거고요. 그 외의 것은 기존대로 그냥 계속 해 오던 상황인 거죠.

박순호위원

변경 건에 대한 게 4억 원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문이나 검토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은 받고, 그다음 또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쪽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박순호위원

거기서 자문도 받고 검토도 받으신 내역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도 지금 27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문이나 검토를 다 받으신 건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체공사나 구조보강공사, 또 수장고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된 거죠.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혹시 이런 거 다른 과, 건축과나 아니면 건축심의위원들한테 검토의견이나 다 받으신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박순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최초 공사비보다 33%가 증가돼서……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호위원

사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30% 이상의 공사비 변경이?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30%까지 되면 투자심사를 저희가 강원도까지 받았잖아요. 강원도까지 받아서 30%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투자심사까지 받는 걸로 해서 지금 204억 원인 거죠.

박순호위원

혹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추가적인 공사……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럼 204억 원에서 우선 최종으로……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추가가 되면 중앙 투심으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하여튼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마.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어쨌든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호위원

2억 원 정도.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러면 파크골프협회에서 혹시 요청 사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은 사실은 주내용이 보시면 화장실이나 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갖춰줘야지,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것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른 체육시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나 이런 데랑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은 필수적으로 좀 조치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취득,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방금 김선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선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원주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전 사전의결을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27년도 출연금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64억 4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 운영비는 34억 5,998만 원이며, 2026년 대비 약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 및 신규직원 임용,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고유 사업비는 총 20건으로 27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및 내용은 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위원

과장님, 전미정입니다. 우선 저는 축제 및 공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 사업인데 이게 일회성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기획공연인 경우는 4억 원인데, 2026년도에는 기획공연이 몇 회 잡혔는지, 그리고 보통은 한 기획공연당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목적하고 내용을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브리싱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목적이 도내 합창단 발굴 및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 지역의 합창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에브리싱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본 바로는 이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축제로 가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처음에 아트페스티벌 말씀하셨잖아요. 아트페스티벌은 남산골문화센터에서 한 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를 하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은 맞고요,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3일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를 해서 한 번 할 때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요. 한 번 할 때 보통 한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정위원

지금 4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공연.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제가 기획전시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6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31일에 댄스 관련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보통 좀 유명한 공연 같은 것들을 해서 한 번 할 때 한 5, 6회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금액에 맞춰서…… 사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적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미정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을 읽어봐서는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서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에브리싱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썸머 페스티벌 식으로 하셔서…… 이게 원래는 ‘다 함께 노래를 하자’라는, 합창 관련된 게 목적에 부합되는 게 맞는데요. 올해는 여름에 하다 보니까 합창과는 조금, 합창단이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합창은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합창 관련된 것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그러면 도내 합창단 발굴이라고 하면, 신규 합창단들을 발굴 육성을 시켜서 여기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렇게 진행해 왔을 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합창단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강사님이 가셔서 노래 지도나 아니면 그런 것까지만 했었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발굴하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미정위원

아무튼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진행할 때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시고, 만약에 다르게 진행할 거면 다른 목적을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김선동 위원입니다. 축제, 공연을 하고 우리가 평가회를 하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김선동위원

올해 축제를 하고 평가한 게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에브리싱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자체 평가를 하셨었고요. 물론 저희 과에서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회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지금 에브리싱 페스티벌이라든지 봤을 때 우리가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평가회를 해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조한 사업이라든지 또 유사한 축제, 공연 이런 것을 통폐합하든지, 그래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같은 금액으로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 공연을 전문성 있게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에브리싱은 사실 서로가 의견이 조금 안 맞는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탁을 드렸던 게 “자체적으로 총평을 꼭 하고 평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에 한번 점검을 나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에 그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에 맞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관람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계속 조금씩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게끔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고 공연을 하고 다 좋은데, 하고 나서 평가회를 좀 제대로 해서 다음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항을 보고하면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위원

과장님, 더 여쭤보겠는데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5,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기획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원주시 축제나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3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화기획자로 여기에서 이것을 하시면 이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직장을 가시거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축제를 할 때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하거나 그 정도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미정위원

매년 한 33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중복해서 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매년 바뀌는 건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중복하지는 않고요. 계속 새로운 사람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다만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 상황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전미정위원

왜냐하면 문화기획자를 어쨌든 양성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이 투입돼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성돼서 원주에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활용이 많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토크콘서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문화사업에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또 토크콘서트 개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외부 연주자들이 오는 거고, 문화예술에서는 일반 문화예술 동아리 팀들이 하는 건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하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좀 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화도시 관련된 토크콘서트나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병기 활’에 대한 감독님과 주연배우가 나오셔서 활,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하셨고요.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계신 문화와 관련된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사업들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문화사업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같은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도 하시고, 뭐 사전공연, 정기공연 하시면서 같이 토크하시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정위원

사업별로 조금 더 특색 있게 기획이 돼서 원주시민들한테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해도 될까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전미정위원

전문문화예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단체나 예술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돼서 정말 전문 예술인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참여했으면 다음에 또 중복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 후에 약간 좀, 지난번에 민원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그 사항을 조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1회는 아니고 3회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일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분야 아니면 음악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지원하시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전문 단체들이나 전문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3년까지는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직제 좀 여쭤볼게요. 파견공무원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잖아요. 파견공무원은 여기 급여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급여는 저희 시에서 나갑니다.

김선동위원

세 분을 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39명이잖아요. 그럼 11명이 결원인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원보다는 현원이 11명 부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지금 급여 인건비 중에 39명으로 산정한 겁니까, 50명으로 산정한 겁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50명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 숫자대로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41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서 그 인원으로 한 겁니다. 정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현원……

김선동위원

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축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원주시가 주최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이런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평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평가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나경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5.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11시38분

권아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매년 도비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도비전환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매칭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원주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하여 지역 생활예술 단체에게 예술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다양한 지역 예술인 관련 사업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역 생활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13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초등학생 중심의 예체능 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원주형 성장바우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확대 정비하였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용처와 사용제한, 지원중지, 환수 등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 성과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의견 수렴 받고 계시죠?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 수렴을 언제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간집계를 냈는데요. 10월 14일 현재 학부모가 1,824명 참여를 했고요. 학생들이 3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지속해서 창구는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나경만위원

중간집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저희 문화도시위원분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경만위원

가맹점도 선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가맹점을 특별히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를……

나경만위원

업종……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어떻게 제한을 하신 거죠?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기존의 예체능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서점, 문구사, 스터디카페, 독서실, 교복매장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문화생활 이쪽은 또 빼신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문화생활 분야라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문화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맹점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찾아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나경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바우처 사용처를 구체화하고 사용 제한 업종 등의 공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례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권아름위원장

방금 김선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선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14시03분

권아름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관광과정 원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색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의 지정과 제작·판매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관광기념품을 육성하여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 확대와 지역업체의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이 되면 따로 계약을 원주시와 수립하는 게 있을까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공모전으로 입상을 했건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해서 어떤 업체에 기념품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어차피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주비위원

지금 제10조(관광기념품 지정 해제) 관련 내용을 보니까 해제할 수 있는 항목에 “원주시와 협약으로 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기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물품 양과 그다음에 납품시기를 정해서 계약을 할 텐데, 물품량과 계약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 해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주비위원

납품에 대한 건가요? 여기는 판매실적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래서 판매실적이 어쨌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실적을 말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이것은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판매실적을 제시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기념품을 만드는 건가요?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 있는 건가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지금까지 기념품 자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홍보용으로만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6조에 공모도 있고, 또 9조에 기념품 지정도 있고, 판매내용도 있고 그래요. 전시 판매장 운영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취지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원주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원주시 디자인을 하나로 정립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지금 기념품이 여러 가지인데 원주만의 특색을 만들자는 건지,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 모든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많이 하잖아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더라고요. 참고법령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상위법령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냥 원주시에서 필요해서 한 거 같은데, 왜 필요한지가 조례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들이 기념할 만한 어떤 기념품을 사 와서 간직을 하게 되는데, 원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그럴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비치해서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원주시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념품 단계에 머무르지만, 얼마 있다가 할 은행나무 축제 같은 데서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은행나무 차량용 번호판이라든지 아니면 배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지만, 그런 것은 그냥 홍보용으로만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사 갈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모전이 포함된 것은 저희가 어차피 기념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공모전을 추가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처음에 딱 조례를 보고는 이게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아니면 똬리굴 관광열차 이런 사업이 됐을 때 현장에서 우리가 원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인가?’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나열식이라서 딱히 목적이 없어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 기념품이라고 할 만한 게 과장님도 답변에서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저희가 특별히 원주기념품이다 이럴 만한 게 없잖아요. 꽁드리 지금 제작하고 있나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꽁드리와 관련돼서 굿즈는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 식의 기념품들을 우리 관광지에서 상품화해서 팔 계획이신 건지, 저는 아까 판매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답변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명확한 목적이 뭔지, 아니면 기왕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공모전을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원주시만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일단 상위 근거법령은 없지만 어쨌든 원주시에서…… 원주시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태 이런 기념품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조례를 만들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냥 이렇게 서술식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 기념품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계신 법인이나 단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시 관광의 홍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관광기념품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혹은 원주시에 소재한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시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또 공모전에 입상하신 분으로, 앞으로 가서 보면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또 시에서 입상자에게 상품화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안 받고, 공모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돈을 다 들여서 개발할 단체나 개인이 있을까요? 공모전에 내서 입상을 해야지만 이런 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개발비부터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조례에 다 담기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하셨죠, 과장님.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권아름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말이 안 되게 이 조례안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담긴 것 같습니다. 또 구매를 할 때는 8조에 보면 공모전 등 입상작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상작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는 조항이 있고, 아니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가 개발한 제품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일단 8조에서는 입상작에 대한 구매만 정의를 해놓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다른 제품을 지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따로 그냥 여기는 지금 공모전에 국한해서 별도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리고 이 관광기념품 판매할 수 있는, 설치해서 지정한 전시판매점을 명시해 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 축제 때 혹시 이런 것을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그때마다 설치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상시로 주요 역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저희는 평시에는 관광안내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축제기간에는 부스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관광안내소 부분 말씀하셔서, 저도 타 지자체를 가면 관광안내소를 일부러라도 들르는 편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려고 많이 들르는데, 타 지역에서 관광안내소에서 이렇게 관광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권아름위원장

제가 많이 방문을 해봐도, 관광안내소에 대한 목적이 관광을 안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도를 비치한다든지 혹은 코스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이용방법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주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안내소에서 관광 안내하면서 제품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좋게 보실지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점 설치·운영·지정에 대해서 또 세부사항을 다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정회하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방금 김선동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선동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관광재단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공동 출연을 통해 강원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시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에 따라 이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 사업은 관광콘텐츠 발굴·마케팅, 마이스 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정보 조사·분석,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원주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18개 시·군이 균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노주비위원

강원관광재단이 어쨌든 강원도 전역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인데, 별첨해 주신 올해 원주시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사실 사업 개수 자체는 많지만 대다수가 강원도 전역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원주가 참여한 것이고, 원주 관광만을 특화해서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다수가 동해안권에 있거나 혹은 폐광지역이거나 그런 곳들의 관광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은 많은데, 원주 관광이 재단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많이 빈약해 보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재단에서 어쨌든 균등하게 출연금도 받아 가고, 또 원주 관광도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점으로서 좀 중요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원주 관광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지, 혹시 내년도나 추후 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 관광을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과 이런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출연금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부담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하게 요구를 좀 더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재단 쪽하고 원주시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재단에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를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축제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 사업은 축제 및 공연 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기획·전시 사업 등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의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어 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선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14시54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원주서부복합체육센터와 백운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됨에 따라 휴관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와 체육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셨잖아요, 감면대상.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50%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떤 근거로 감면해 주시는 거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라 하면 현역으로 10년 이상 복무를 하고, 장교, 부사관, 준사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저희들한테 전국 지자체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아, 요청한 사항이라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국가보훈부에서요.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 추가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어쨌든 감면을 해주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2개 다 법에는 좀 없어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상위법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 지자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줘라 이런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공문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건의사항이잖아요. 국가가 우리 지자체한테 어떤 지시를 하려면 어쨌든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조례에 보면, 아까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형 67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곽희운위원

아니, 그것은…… 67조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곽희운위원

67조 몇 호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67조의5 1항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법률을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법을 보고 있거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

곽희운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은 있는데 사실 고궁이나 공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근거사항이 없어요, 할인해 주라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67조의5에 보면……

곽희운위원

국가보훈 법령 말고 제대 군인에 대해서……. 그것은 뭐 ‘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법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궁이나 공원 이용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뭐 체육시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할인,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제대 군인이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할 때 재활교육이나 아니면 특기가 있으면 그 특기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지 특기를 살려준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법률에서는 장기복무자에 대해서 무슨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줘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법률 자체에. 어쨌든 한번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완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면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아까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5의 근거를 드셨는데, 거기는 딱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고궁이나 공원 이렇게, 주는 고궁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줄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감면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을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어디서든 공문 오면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호에 보면, 아니 2항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항이고, 2항에 보면, 별표 9-2에 체육시설 5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시행령에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67조의2항, 시행령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제대 군인…….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제대 군인…….

곽희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돼 있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그 조항입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67조5에……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2항에 별표 9-2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별표 9-2에…….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국공립체육시설 100분의 5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확인했고요. 아까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시죠? 아까 전문위원님, 몇 호라고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별표 2에. 어쨌든 제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감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제가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근거법령이 있느냐를 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확인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11.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15시08분

김선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7년 원주간호고등기술학교로 설립, 1982년 12월 학교602호로 원주전문대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26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한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학교부지 확장을 통한 BTL기숙사 신축으로, 도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강원지역 평균 수준까지 높여 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증대를 위해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창고 및 로커 룸을 신설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유앤씨티 서규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앤씨티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앤씨티 대표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과 ㈜유앤씨티 서규학 대표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15시25분

김선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련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도모하고, 주민 주도형 운영체제 구축 및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조항에 수탁자 선정방식과 수의계약 허용 요건, 경비 지원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 향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지원 집행, 모니터링 실시, 지원사업비의 엄격한 정산, 간담회 실시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17조 관리위탁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거 넣으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 조례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용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업무 매뉴얼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반영되게 돼 있는데 주로 거점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의 문화공유플랫폼, 학성동의 학성갤러리, 그다음에 우산동의 꿈드림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법, 줄여서 도시재생법에서도 거기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주민공동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 자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는, 도시재생법에서는 그냥 주민공동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되게 불분명해서 어디서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공유플랫폼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만든 건물이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문화공유플랫폼의 경우에는 최초 약 한 2020년경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공유플랫폼 설치 계획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안의 공간 구성에 소규모의 공연장, 회의실, 그다음에 사무실, 카페, 전시실 이 정도로 구분이 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5월에 준공하면서 문화공유플랫폼이라는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에 또 어려운 점, 한계가 있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연말까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다시 운영하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왜 용어를 말씀드리냐 하면, 상위 법령 도시재생법 3조에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이용시설들이 쭉 있어요.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유플랫폼이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도시재생법에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문화공유플랫폼을 주민공동시설로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로 이해를 하시는 건지…….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법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법 조항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법에서는 주민공동시설로만 돼 있는데 이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까지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상에, 목적이나 공간 이용이나 활용 측면에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명칭을 저희가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취지는 제가 봐서는 문화공유플랫폼을 주민들이 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려면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칭이. 이게 마을 주민공동시설인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인지. 이게 상위 법령에도 없는 용어들이 이렇게 막 기재가 돼 있고, 또 이게 17조 관리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위탁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러면 주 법령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이거든요. 주는 입찰에 의해서, 기준가격 정해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이것을 위탁줘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곽희운위원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것을 안 해도 위탁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 주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같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조례 만들 때 첫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상위 법령에 없는 명칭을 별도로 만드신 것 같고,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상위 법령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나열돼 있는데,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공동이용시설에 부합하는지, 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에 있을 때는 다른 공연, 뭐 국립청년극단인가 이런 데도 와 있고, 주민들하고 또 안 맞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맞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알고, 그럼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내용을……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아마 개정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게끔 운영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위탁만 주고 지금 현재로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건물 시설의 명칭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부여하더라도 100% 모든 공간을 다 순수하게 주민만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짓고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중의 일부는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같이 하고,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현행과 같이 청년극단이나 이렇게도 운영을 하지만 그 공간이 청년극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나 시간대에 이용을 하고 그 외의 기간이나 시간대에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문화공유플랫폼을 지을 때 어쨌든 공모사업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어떤 용도로 협의를 하신 거예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사업계획에 있는 공간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100% 일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원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도시재생법의 취지는 이 지역의 도시재생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시재생 취지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 건물이. 그러면 마을이용시설도 아니고 주민이용시설도 아니고……. 도시재생법에서는 그 지역,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도시재생 지역을. 이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민이용시설이지, 원주시민이 다 이용하면 주민이용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민이용시설이냐, 아니면 원주시에 여러 가지 있는 문화시설 중의 하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관리위탁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지, 마을기업에 줄 수 있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도저도 아니면 이 조례에서 위탁을 주기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계성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위탁 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구분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다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서 마관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보통 마관협이 주축이 돼서 거점시설이나 공동시설이나 이것을 주관해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단체들이나,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단체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알겠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할 때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참 난감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에 온 이유는 그거잖아요. 동네주민들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는데 왜 남들이 운영을 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인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우리가 시설 위탁을 그 지역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이용시설인지 아니면 원주시 문화시설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사실 그전에 짓고 나서는 원주시 문화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갔던 거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랬다가 주민들이 본인들한테 운영주체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면이 있고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지역의 마관협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선정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규정만 해놓고 향후 적정한 때에 마관협이나 주민조직이 공동이용시설을 위수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두지만, 저희가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주민조직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역량이 갖춰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까지 계속적인 지원사업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간담회, 발전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역량이 강화된 이후에, 내년 이후에 아마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수의계약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내년에 해당 공동시설 위수탁을 별도로 주민조직하고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시설들은……

곽희운위원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는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셨던 건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아니, 문화공유플랫폼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문화공유플랫폼만, 나머지 시설은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만약에 관리위탁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이거든요.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의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잘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금액이 예를 들면 1억 원에 관리위탁을 주면 1억 원 이상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득에 대해서. 부족분은 우리가 메워주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업체나 전문성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의계약 주려고 하나?’ 이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과연 원주시 관내에 이런 관리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여의치 않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꼭 방향을 잡고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고 차후에 수의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거나 이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곽희운위원

관리위탁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국립청년극단인가 거기도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공간들을 거기서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관리위탁을 하면,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거기는 수익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또 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면적당 산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면적에서는, 아니면 이 면적을 임대할 때 얼마라는 것들을 해서 기준으로 삼는데, 무상으로 지금 임대하는 부분들은 또 수익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들어올 업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민 더 하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 따로 뵙고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한테……. 우리 노주비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노주비 위원님한테 좀 많이 자문도 구하시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주민하고는 좀 정리가 되셨다는 얘기신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몇 번, 작년부터 이미 계속 지난겨울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도 그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제 시작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에 의해서 탄생된 건물이고, 또 주민분들은 본인들이 건물이나 이 지역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외된 기분이 안 들도록 잘 협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문화예술과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유플랫폼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호위원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 못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아마 인수인계 이후에 공모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사정상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직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를 못 찾아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당장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재 기존에 3개 거점시설 운영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문화공유플랫폼까지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1년은 어쨌든 준비가 마련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시 센터에서 큰 틀에서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나서 마관협하고 저희가 초기지원 사업비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마관협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봐서 후년에는 운영계획을 별도로, 주민조직하고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럼 마관협이 운영이라든지 조직력이 향상되면 우선 수의계약 업체로 거기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규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시의 건물을 위탁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내가 내 건물을 운영하는 것과 시의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사실 다른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괴리나 또 단체 안에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물 운영하는 거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기관에서 위탁받을 때에는 시에서 만든 어떤 과업 지시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았을 때 그런 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냐 하면서 내부갈등이 빚어지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주민조직이 이것들을 위탁받을 때 위탁사무가 무엇이고, 이것들을 위탁받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업 지시서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들기보다는 주민분들과 함께 중앙동에서 문화공유플랫폼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계획이나 사업 운영방안, 내용 마련하는 것은 마관협에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작성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놓은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원주시에서…… 지금 3개의, 우산동, 중앙동, 봉산동 이렇게 마관협이 있는데, 마관협에 저희가 올해 초기 지원금을 2,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도 이어서 할 건데요. 내년 말까지 일단 해볼 예정인데,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공유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연말 이전에 사업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정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간담회 할 때도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마관협의 역량 강화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서 예행연습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정말로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10원 한 장 아끼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역량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기 조직의, 시설의 관리주체에 그런 마인드가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더 추가를 해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15시57분

김선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각종 평가·심사 과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거버넌스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지원, 주민 역량 강화교육 운영,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비는 약 4억 4,700만 원으로 차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16시

김선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태장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마련 후 금년 상반기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각종 평가·심사 과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태장2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대응 및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는 태장2동 활성화 계획 관련 사업 추진 지원, 주민 역량 강화교육과 현장전문가 육성, 태장2동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며, 3년간 민간위탁 총 소요예산은 약 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총 7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주민 역량 강화, 마을기업 지원, 축제와 마을 투어 등 여러 사업은 나열돼 있는데 3년간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번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성과목표와 기준이나 이런 사안들은 별도 확인해서 따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따로 기억나는 게 없고,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4년간 추진하는데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설정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사무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나 이런 사항들이 마련돼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 준비돼 있지 않아서 별도로……. 계획내용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사업비의 4배 이상이고, 전체 예산의 한 80% 정도가 인력과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장센터가 구성돼서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해도 2명을 해도 2명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 인원을 아마 3명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3명이면 기본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만 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기본적인 책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 인건비가 많은데 사업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는 최소 기본적인 인건비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충분하냐, 모자라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약 한 6, 7년 정도 아마 현장지원센터를 시에서 4개 사업장 해왔는데, 지금 하는 내용도 아마 그 정도 규모에서 비슷한 규모일 텐데, 크게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주민들과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공동체 등 별도의 운영주체를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총 사업기간 4년이고, 지금 현재 위탁은 3년이고요. 3년이 종료되면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연장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공모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미리 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위원

재계약이 한 번 더 가능한 거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한 번 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목표가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으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재계약 없이 자립방안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 핵심은 센터가 행사, 교육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09분

김선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권아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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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닫기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