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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40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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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승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국·소·센터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국·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민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1조 2,09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89억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2025년도 세출예산 1조 1,989억 원 중 1조 1,755억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2억 원은 반납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7건에 2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8,000만 원으로 총 10건에 2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123억 6,000만 원 중 11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분납결손액은 6,000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109억 9,000만 원 중 10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4,0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사업비 11억 8,000만 원 등을 지출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비)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4억 4,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카드 발행 비용 절감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 등으로 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의견에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총 세출예산은 5,474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2025년도 세출예산 5,474억 원 중 5,369억 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04억 원은 반납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에 1,0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3,700만 원으로 총 2건에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45억 8,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등을 회수하였고,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등을 지출하여 운용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재정 운용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김정원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3,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영통구 보건소 노후 변압기 긴급 교체를 위해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74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결과로는 예산현액 743억 9,300만 원 중 72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1건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711억 600만 원 중 69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12억 7,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0억 3,1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9억 6,700만 원 중 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2억 8,900만 원 중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승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하현승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하현승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지출결정액 9억 1,700만 원 중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5년도 폭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목원, 공원, 캠핑장 등 소관 시설의 개선과 수목의 복구를 위해 생태공원과 4,400만 원, 녹지경관과 6억 400만 원, 공원관리과 4,200만 원, 수목원과 1억 900만 원으로 총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녹지경관과 1,900만 원, 공원관리과 9,700만 원, 수목원과 200만 원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로는 예산현액 524억 3,600만 원 중 44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1,4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으로는 생태공원과 6억 1,500만 원, 녹지경관과 6억 7,500만 원, 공원관리과 4억 4,000만 원, 수목원과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9건의 사업에 대하여 47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12억 9,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23건에 60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하현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예찬 반려동물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특례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1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이 24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정예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원시 전체 예비비 지출은 총 48건에 지출결정액 139억 7,700만 원 중 12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4억 7,0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1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경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노후변압기 긴급 교체, 대설피해에 따른 공원·녹지·수목 등의 복구, 청량산 수원캠핑장 시설개선 및 공원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대설로 인한 공원·녹지 및 수목 피해 복구, 노후시설의 긴급 교체 등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지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예비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량산 수원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중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하여 해당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례와 두레뜰공원 경사로 게비온옹벽 정비 사업의 경우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로 사고이월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의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과 집행일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원시 총괄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8,274억 7,100만 원의 50.9%에 해당하는 1조 9,498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8,899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2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177억 8,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현액 4,387억 2,2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09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06%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밤밭노인복지관 주차장 증설 및 리모델링, 경기생태마당 조성, 숙지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이화경로당 리모델링, 만석공원 산책로 개선,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는 7억 7,100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8,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8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입계획 현액 대비 수납액은 0.3% 증가한 22억 900만 원이고 기금의 지출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향후에도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경비 및 자원봉사 실비 지급에 대해서, 이걸 굳이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 해서, 국장님?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소비쿠폰 국비사업은 90%가 국비로 2,923억 원 지급금액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라든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승철위원

필요경비,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직원들만으로는 힘드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승철위원

아니, 이걸 굳이 예비비까지 집행이 됐어야 되는지, 원래 국비가 100%는 아니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90%가 국비고요, 도비 5%, 시비가 5%인데요,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자원봉사자 실비 부담까지는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투입이 돼서 소비쿠폰을 지급했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본인 일을 하면서 여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자원봉사자도 중간에 투입해서 실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승철위원

그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시랑 구랑 동이랑 TF팀을 구성해서 지급하는데요, 직원들만으로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승철위원

예상은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니까 청량산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수원캠핑장.
현승

하현승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하현승입니다.

이승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측량비는 예비비에서 쓰셨고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 한 건데 굉장히 급하게 서두른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이고, 측량비 자체도 예비비에서 쓸 정도였으면, 이게 4월이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셨나?
현승

하현승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승철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측량부터 실시설계, 공사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현승

하현승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승철위원

제가 갔다는 왔지만 잘 해놓으셨어요.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갔을 때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여기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원시민들도 많이 가시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더 해도 돼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현승

하현승공원녹지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권선구 공원녹지과,
철승

이철승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이승철위원

아, 이것은 나중에 구는 따로 할 거예요? 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권선구 공원녹지과 질의하려고 했는데 권선구가 없네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구별로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금년 회기부터는 결산할 때 각 구도 제안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이따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러면 장안구 보건소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장안구 보건소에서 증지 수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그 증지수입을 보건의료 수수료로 해서 징수액에 포함했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흔히 말하면 보건증 하면 수수료를 3,000원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확인)

사정희위원

이게 증지수입이라는 것에 보건의료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모두 다 예산현액이 이렇게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그것은 이따 심의시간에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세입과목을 잘못 징수한 것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죄송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수령액도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결산서에 있어요. 내용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자료확인)

사정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수령액이 있는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 사람을 쓰지 않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직 자리가 부족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또 공무직이 채용되면 기간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올해도 있었거든요. 아마 작년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왜 반납을 할까요? 이번에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공무직 채용이 해결되면 다시 공무직 채용으로 예산을 세우고 기간제 부분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위원

결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서별 예비심사 때 질의하셔도 되고요.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도 보면 전액 불용들이 시민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해서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노인복지과도 있고 또 여성가족국에 보면 아동돌봄과랑 가족정책과에서 불용 처리한 건데 전액 불용 처리가 돼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다가 공무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를 보면, 여기 41페이지에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 가족정책과에 보면 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전액 다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과장님들이 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이따가 세부심사 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4개 구 보건소, 반려동물센터,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봐 주시고, 소관 부서별 예산과목의 집행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위원

아까 얘기한 것 해도 돼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안구 보건소에 여쭤봤던 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과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 보건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증지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잘못이 있었고요, 2026년에는 바로 잡아서 증지수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정희위원

4개 구 보건소가 같이 다 협의해서 보건의료 수수료로 했던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2027년도에는 다시 원래대로 증지수입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의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정예찬 센터장님께서 앞에 제안설명하셨을 때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반려동물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집행잔액 1억 4,000여만 원 중 1억 2,000여만 원은 동물구조 등 인건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인데 반납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물등록제라고 해서 반려동물등록을 할 때 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입찰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남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입찰이,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셨다는 거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나요?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왜그러냐면 동물을 구조하거나 포획할 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잡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그런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특성을 알고 구조하시는 분들, 포획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적게 책정해서 입찰을 하셨다고 하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 동물구조나 사양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고 있습니다. 낙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기본적인 룰이 최저가액을 낙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 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27년도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게 최저가로 정하는 것은 반려동물센터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기본적인 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지금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본적인 계약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낙찰율이 몇%예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87% 정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87%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다고 하셨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 선정 당시에, 87%면 조달 낙찰률로는 예가 포함해서 적정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총 사업비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총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7억 3,000중에 1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초기 사업 설정할 때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려동물센터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의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영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노인복지팀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팀 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9,500만 원으로 이 중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 예산은 없고 집행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9만 원, 기본경비에서 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집행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선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규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아까 장안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5쪽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억 300만 원으로 그중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6%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 예산은 없으며 불용액은 55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일부만 지출되어 집행잔액 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효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효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지효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9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0.24%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보고드리면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무연고사망자 냉동실 사용료 미발생액 600만 원과 행려환자 장제비 집행잔액은 56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본경비 중 여비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정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이경미 복지장애인팀장님,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복지장애인팀장 이경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사회복지과 복지장애인팀장 이경미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보고는 부서장인 김수정 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8,200만 원으로 이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무연고 및 행려자 관련 지출 미발생으로 4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경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혹시 과별로 보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 아셨어요? 각 구에서 과별로 사회복지과, 이렇게 과별로 따로 보고 하시는 것 언제 아셨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의사일정 안내 받고,

이희승위원

받고 아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4개 구청이 함께 자료를 맞춰가지고 요약자료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언제 찾아보고 다 들춰보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4개 구 취합,

이희승위원

말씀하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4개 구 취합해서 예산현황 요약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취합해서 4개 구 과별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제안설명을 각 구도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요약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사회복지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가정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영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7쪽∼74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및 구 사회복지과 이관 사업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24억 1,000여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 집행 및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보육 및 가정복지 뿐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등 아동·보육 예산 2억 2,833만 원 중 2억 2,7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만 1,7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분야의 주요 시설 및 이월사업입니다. 만석공원 경로당 및 파송 경로당 신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이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5억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자2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1억 9,7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2,7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노인 봉양 및 여가지원 사업입니다. 경로행사 및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등에서 6억 7,8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로행사 참여인원 재설정 등으로 1,1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이관 이후에도 우리 과는 보육환경 개선은 물론 이관된 노인복지 사업과 시설 이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장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미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미현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노인팀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7쪽입니다. 2025년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3억 9,300만 원으로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5.2%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은 13억 3,800만 원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예산은 없으며 불용액은 가정복지 1,900만 원, 노인복지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서 가정위탁 아동의 방학기간 학원 수강료 지원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경비 지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아 감소 및 폐지 증가로 인하여 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정기 승강기 안전관리 등의 집행잔액으로 5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 6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추진하고 4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 추이를 예측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문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최영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최영문입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4쪽입니다. 2025년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3억 7,900만 원이고 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은 9억 8,800만 원으로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또한 집행률은 99%입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이월예산은 없고 불용액은 가정복지 1,000만 원, 노인복지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경비 지원에서는 신규 입소아동 감소에 따라 31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지원안내 지원에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는 새희망경로당 임차보증금 동결에 따른 잔액으로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동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 4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최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여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영통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자로 노인복지팀이 가정복지과로 조직개편되어 영통구 가정복지과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규모는 총예산 12억 40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73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7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 어린이집 지원, 여성복지 지원비 3억 8,1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경로당 유지관리, 노인봉양 여가 활동지원비 등으로 7억 8,500만 원에서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6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71만 1,000원으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강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 가정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노인복지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려니 당황스러우시죠? 보면 그래도 다른 구들은 지출잔액이 많지 않은데 장안구에서는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출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월시킨 건가요? 이월시킨 사업도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네, 이월은,
철승

이철승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이화 경로당 같은 경우는 5억이 명시이월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자2동 경로당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주민설명회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조금,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고이월까지 간 것은 없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사고이월은 1건이 있었고요, 명시이월은2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고이월도 경로당 관련이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보통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게끔 그전에 행정절차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 다 하실 텐데 사고이월까지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느라 공사가 지연됐다고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실시설계에 반영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늘어났겠네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아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설계에 반영,
철승

이철승위원장

보통 설계에 반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간 것은 없고 그 안의 예산으로 다 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장인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4개 구의 가정복지과가 이번에 노인사업을 맡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노인사업 중에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님들? 10월 1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이라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아직 없으시죠? 있으셨나요, 혹시?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앞에 사회복지과장님들은 그 경험들이 많이 있으셔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보면, 이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운영지원 따로 있고 시설정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 서로 남으면 교차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여 : 네, 쓸 수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쓸 수 없죠?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시설 요구하는 거라든지 개보수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운영지원보다는 많이 있거든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설 요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아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구청도 조금 배분에 있어서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2025도 결산 관련된 거라서, 현재 예산 남은 것이 아니라,

사정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산인데 잘 쓰셨습니다. 잘 쓰셨고, 앞에 사회복지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후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가정복지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 관련해서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결산승인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넘어왔지만 직원도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복지직렬 공무원도 다 계셔서 생소하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새로운 업무 넘어왔는데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영 장안구 경제교통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광장 김옥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 반려동물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200만 원이며 199만 8,7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문화교실 운영물품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호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변영호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변영호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결산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반려동물 관리 1건으로 예산액 200만 원에 199만 9,000원을 집행해서 1,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펫티켓 홍보물 제작 사항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두경 팔달구 경제교통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반려동물 관리에 200만 원을 반려인 펫티켓 교육 및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비 등으로 잔액 없이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허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박남숙 : 반갑습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박남숙입니다. 2025년도 영통구 경제교통과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54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관리 예산으로 200만 원 편성되어있고 집행을 200만 원 다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 전단지, 어깨띠, 기타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박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안구 김옥영 과장님한테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반려동물밖에 없지만 예산도 적고 한데 반려동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특별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반려동물 민원이 발생해서 동물학대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 쪽에서 고발하면 그쪽에서 학대된 동물들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협조사항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 정도만 있고 지금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홍보비 예산이나 인식개선 캠페인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밖에 없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재배정으로 받은 예산 중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 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어느 과로 편성이 됐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반려동물센터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 센터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관태 장안구 공원녹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한관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한관태입니다. 장안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7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4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개 사업에 24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한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영 권선구 공원녹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입니다. 결산서 78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71억 7,000만 원으로 16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입니다. 예비비는 총 5억 4,2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예비비 포함 총 3억 5,600만 원이며 전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집행잔액 활용과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이유입니다. 불용액은 총 6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 준공에 대한 정산보험료와 낙찰차액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추이를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팔달구 공원녹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신민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25쪽입니다. 팔달구 공원녹지과 2025년도 총 예산액은 9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은 62억 7,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개에 27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시설물 관리에 효원공원 까치화장실 리모델링 등 4건으로 '26년 10월 현재 이월된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효원공원 까치화장실 리모델링은 10월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11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고,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은 6월,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9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우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건은 10월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11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립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공원녹지과 2025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신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숙 영통구 공원녹지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3억 4,600만 원으로 15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5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사업에 39억 원을, 산림자원화사업에 9억 원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에 1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은 총 75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6건에 69억 5,300만 원, 사고이월 7건에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2026년 현재 명시이월 14건에 43억 4,300만 원, 사고이월 7건에 5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은 6억 1,6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오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권선구 공원녹지과장님!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레뜰공원 게비온옹벽 시설물 정비”로 해서 2억 4,0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세우신 거죠? 예비비로 세우셨는데 하나도 쓰시지 않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월해서 전부 올해 5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사정희위원

공사가 완료됐어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올해 '26년도이고요,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1월에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정희위원

잠시만요, '24년도 11월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사정희위원

'24년도 11월에 받았다고요? 이게 지금,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이월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다음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25년도에 예비비를 신청해가지고 '25년도에 안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4년도에 이월하셨다고 하면,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25년도 7월경에 문제점이 확인돼서 점검을 하고 '25년도 11월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사정희위원

올해 완공이 됐다는 거군요. 그러면 어쨌든 '25년도, '26년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갑자기 위험사유가 긴급 발생해서 보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긴급 용역진단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하필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과 맞물려서 겨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뤄진 사항이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있지 않나요? 안 계셨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추후라도, 저희가 보는 것은 이월해서 쓰시긴 쓰셨는데 차라리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다음부터 유의해서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두레뜰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질의 해볼게요. 그 공사가 “게비온옹벽”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게비온옹벽” 공사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확실해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제가 결산보고 하면서 상황보고 받은 바로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서 옹벽에 배가 불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승철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공사 자체가 “게비온옹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게비온 방식. 게비온 공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철망같은 것에 돌 들어가는 옹벽이 게비온 공사고요, 지금 이 자체로 사진으로만 확인해 보니까 그 방식이 아니에요. 공법이 다르다고, 공법이. 그런데 여기에는 게비온옹벽으로 시설물을 했다고 나오는데 공법 자체가 들여다보면 코니올 공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찍어서 겉에는 자연석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는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이런 방식이 요즘 하는 방식이거든요. 전혀 달라요, 방식 자체가. 그러면 설계를 뭐로 하셨는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게비온옹벽으로 했다면 실시설계 변경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으로는 그 당시에,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받아서 11월에 용역은 떨어졌는데 공사는 사실 다음 해에 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이승철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했을 때 기간하고, 공사비가 지출된 것을 보니까 다음 해에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 들어간 것이 2억 8,000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나 해서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제가 8월 18일 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확인되는 것으로 보면 공사 자체가 그 공사 방식이 아니에요. 써 놓으신 것은 게비온옹벽이라고 분명하게 써놨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사 한 것 들여다보면 그 방식이 아니라 코니올방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알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김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비비 관련 심의하는 거지만 혹시 부실공사나 A/S 같은 부분이 있으면, 이게 기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잘못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혹시 논란의 소지로 예비비로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4개 구 과장님들께 여쭤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조치,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 : 그렇습니다.

김현위원

영통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데 그런 부분 지금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 :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투입된 예산은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오미숙 : 공사를 예비비로 투입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진영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두레뜰공원 옹벽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보통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 예비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몇 월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 7월에 최초로 확인이 돼서 확인과 동시에 건설정책과와 협의하고 진단해서 실시설계를 받았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11월 15일 용역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동절기라서 다음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것 급격하게 7월에 세운 이후 알고 계시죠? 작년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이후에 아마 전체적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위험한 부분들 안전진단을 하면서 두레뜰공원에 옹벽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확인 안 하셔도 작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그래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용역까지 다, 물론 그런 사전절차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레뜰 공원의 경사로 관련해서 그 주변을 안전조치하거나 한 부분은 확인 안 되시죠?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지난 사항이라서 두레뜰공원의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당시, 배부름 현상이 발생됐을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만약에 말이에요, 금년 5월에 공사가 끝나서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재난 관련이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이진영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두레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그 안까지는 가실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사고났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김민수 구청장님 계시나요?
민수

김민수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김민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민수 청장님 자리 좌석하시죠. 청장님께서는 워낙 시설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구청장님께 한번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비비를 이월시켜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오산시청 같은 경우도 담당자의 권한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그 길을 지나다녔던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저게 왜 이러나?” 하고 지나갔을 정도인데 만약 그 사고가 저도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두레뜰공원 관련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권선구청장

고견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당연히 수원시 관내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은 철저히 진행을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 두레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오산 옹벽 붕괴된 사고 때문에 두레뜰공원의 옹벽을 보수하고자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안전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또 가장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이 뭔지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개 구 소관 업무 중에 예산지출 결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당연히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4개 구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 자체가 거의 본청에 있는 과 예산만큼 많습니다. 또 시설공사 예산도 많기 때문에, 보면 영통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6억 2,000 정도 왔다가 지금 공사 다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까지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물론 보상협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사고이월까지 안 가게끔 먼저 사업의 진행할 때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고이월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 만약 사고이월해서 지금 마지막 공사하고 있다고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계시니까, 이 공사할 당시에 계셨어요?
민수

김민수권선구청장

저도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사정희위원

이따가 개인적으로,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아,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정리 및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인안은 10월 26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함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원의 입장료, 수강료, 회비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목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에는 입장료와 수강료, 회비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등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장료 면제 및 할인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별표1∼별표5 및 별지 서식은 수강료, 회원제 회비 및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함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7쪽,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함상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원 입장료, 수강료, 회비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수목원 입장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관련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목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수목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목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대상 및 반환기준이 실제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수목원 홈페이지, 현장 안내문 및 기타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상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29쪽,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41쪽,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를 돌봄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2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사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긴급돌봄 우선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긴급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돌봄우선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 결과 사회보장 협의가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받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은 최종적으로 개정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부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55쪽,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과 관련 조문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의 상위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의 상위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 참여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원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69쪽,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밤밭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7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 노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42쪽까지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법제처의 용어 순화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은 보훈단체 지원, 자활사업 지원,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6년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연장에 필요한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존속기한 연장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일상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부의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전략기본법에서도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의 증진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에 따른 가사 및 일상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부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사항과 관련 조문의 법적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는 상위법 위임사항 및 관련 조문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대상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지침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의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래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지역사회 참여기반을 확대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밤밭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밤밭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밤밭노인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기준 및 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밤밭노인복지관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서비스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시설인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김현 위원입니다.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기금 제11조를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제11조(사후관리)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제11조(사후관리)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제1항제1호에 보면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껏 사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승철위원

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이승철위원

지금까지?
수진

지수진복지정책과장

네.

이승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이유 중에 보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일상생활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신부를 돌봄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 없이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발굴해 내셨다고 굉장히 찬성을 했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승철위원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부서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비절감추진단에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예산 또한 거기에서 세우는 겁니까, 추진단에서?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그쪽에서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위원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단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부서협의 결과에 보니까 “조건부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재정과 보건복지예산팀에서 복지정책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과가,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돌봄정책과입니다.

이승철위원

아, 돌봄정책과장님. 조건부 동의인데 무슨 조건부가 붙은 겁니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임신부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상정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시범운영 후에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승철위원

지금은 우리가 받았어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추진단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저희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왜, 어차피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생활비절감추진단 자체가 만들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교육·의료·교통비 등 생활비절감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과제 문제에 있어서 시민이 부담하는 새로운 비용을 발굴하기로 되어 있는데 즉,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자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생활비에서 그냥 가져가잖아요, 추진단에서. 결과적으로 추진단에서 해야 될, 자기네들이 조직을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과제를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과제를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그 추진단이 왜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돼서 나중에 행감할 때 그 부분을, (위원장을 향해) 추진단에서 누군가 나오셔서 해주는 걸로 하셨죠?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이번 행감부터,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조례가 아직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타 상임위 영역 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과 행감에서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랑 의장님하고 사전협의 본 사항이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증인으로 요청하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세워줘도 저희 소관 업무 관련해서, (자료확인)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감에서도 꾸준히 증인 요청해서 어떻게 이뤄졌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증인 출석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철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로 파견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파견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담당 팀장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팀장과 사회복지직 직원 2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팀장이 참석했고요, 생활비절감추진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승철위원

그게 뭐냐하면 저희 보건복지에 있는 사회복지 분들이 추진단으로 가셨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력도 사실 넉넉하지가 않은데 추진단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 얘기죠. 저희가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진단이 생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파견되듯이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될 업무를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인력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보충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신 건지, 이런 것을 당연하게 회의하실 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생활비절감추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결정을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냈고,

이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직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팀장으로 가게 되는지도 발령이 나게 돼서 알게 되었고요, 사전 조율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팀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팀장이 참석했으니까 다른 업무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의료, 교통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나와서 얘기되어 있는 것은 반값생활비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값생활비에 대한 동의절차가 잘, 저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절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절감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좋게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이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계시다 보면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도 많은 인원이 아닌데 그쪽으로 있다 보면 불편하지 않나,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알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모르셨다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주는 대로 받으셔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강력하게 “안 됩니다. 우리도 사회복지 인원이나 일 하실 분들이 모자랍니다. 다른 보충방법을 해 주십시오.”라고 뭔가 근거를 남기고 하셨어야죠. 그냥 “조직개편 돼서 발령 다 받아서 알았습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국장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냐 이거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을 꾸리고 복지직이 발령나는 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미리 의논을 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전혀 몰랐고요,

이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발령받아가지고 직원만 보내준 것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 조례를 적용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비절감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돌봄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생활비절감추진단장도 여기에서 같이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절감추진단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이 사업은 앞에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위원들을 어떤 질의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은 생활비절감추진단인데 생활비절감추진단장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후에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난 후에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황경 생활비절감추진단장님!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양황경입니다.

사정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임신부 관련돼서 지원하는 조례나 사업이 있나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광주광역시 한 군데밖에 없나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 한 군데였습니다.

사정희위원

다른,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로 들었는데 한 군데가 맞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서구, 성동구, 중구, 전남 나주시, 경남 하동군 등에서,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인가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일곱 군데입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위원님.

사정희위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20만 원을 저희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4시간을 3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20만 원 3일로 정해놓으신 거죠?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건가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가 지원할 수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나머지 더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거죠?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달체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지금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이 YWCA부터 우렁각시까지 해서 한 여섯 군데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벤치마킹을 갖다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다 구축되면 1월 4일에 개시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QR코드로 신청을 하면 수원시는 접수를 받고 임신부가 원하는 업체에 선결제를 한 다음에 수원시한테 매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용금액을 임신부한테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나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어떤가요, 아니니까 하셨겠죠?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생활비절감추진단인데 실제로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은 한 군데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3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행감 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과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철승

이철승위원장

조금 저도 아쉬는 것이 이 조례 관련해서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돌봄정책과에서 들었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것도 물론 돌봄정책과에서 들었어요. 물론 조직진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복지인력이라든지 교통 관련이면 그쪽 관련 인력이라든지 다 구성이 돼서 생활비절감추진단이 만들어졌을 텐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승철 위원님이 그래도 유하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큰일이고요. 정말 모르셨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전협의하지 않으셨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전혀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룰 기회가 되면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양황경 생활비절감추진단장님 오늘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제13대 전반기 목표는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제도가 분열된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돌봄플랫폼으로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시재생과의 주거복지팀의 주거급여 업무도 복지영역이기 때문에 증인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부분도 사전에 도시미래위원장과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하게 합니다. 암튼 잘 준비해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는 보건복지위원회 돌봄정책과 소관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세워진다 해도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이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거죠?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27년, 물론 올해는 준비기간을 가지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양황경 생활비절감추진단장님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성립을 하겠지만,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인 돌봄정책 관련해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주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임신부 가사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이렇게 되신 점 같이 공감하고요, 제가 복지랑 보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양황경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반영될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닐 것 같고 큰 사업인데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돌봄정책과에서 설득을 하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추진단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나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부터는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그런 향후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에 대한 운영만 하시는 추진단인가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서 인턴의 무상강의서비스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비절감추진단에서 오늘 올렸습니다.

이희승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도 운영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획 잡으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정희 위원님?

사정희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
철승

이철승위원장

아, 이 건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순서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김현 위원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라고 있죠?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김현위원

보면 한 60명 이내로 구성원이 되어 있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자료확인)

김현위원

지금 수원시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총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위원

지금 기존 조례안에 보면 남녀 구성비율을 60% 이내로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조례를 두었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한 곳의 성비가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

김현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고직해 주민자치단체 이런 조직하고, 여기는 몇 명 정도나, 아니면 단체가 몇 명 정도 총 구성원의 구성비율을 맞출 생각인지,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단체에, 예를 들어 대표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구분이 될 때 몇 개 단체는 참여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추가로 위촉을 할 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현행은 남녀 구성비율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대표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단체들을 몇 % 정도, 이것도 디테일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 부분을 의원님과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위원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이 아마 '27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지 구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저희 사회연대경제조직 주요 현황을 보면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고요, 회원수가 한 34명 되고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그다음에 수원시 자활기업협회, 그리고 수원통합돌봄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이 주요 단체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다 포함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지는 않은데,

김현위원

여기에서 선별하고 협의체든 위원회든 모든 구성원들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사전에 해놓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김현위원

협의체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위촉을 수원시장이 하고 있는데 2년인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그러면 1번 하고 2년, 2년이니까 총 6년,

김현위원

한 번 구성원으로 되면 계속 협의체 구성원으로 남고 싶어서,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뒀나요,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통상 위원회 구성할 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 한 6년 정도 1번을 되면 연임 2차례 하는 걸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통상적으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네.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돌봄정책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현행 조문에서 제13조제4항입니다. 제13조제4항에 보면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위촉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조례상으로 별도 호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하시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 이렇게 호에 만들어서 들어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돌봄정책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승철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보다 낫지.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나 주민자치단체를 명시하게 된 이유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의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조례에 명확히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추구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보니 이런 조직까지 아울러서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데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이승철위원

제가 개정안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문제와 주민자치단체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명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봤어요,법도 확인해 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광명시 것을 찾아봤어요. 광명시를 예시로 들어놨기에 광명시 것을 찾아봤는데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제3항에 보시면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란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이란 해서 제4항에 다시 풀어놨는데 지금 조례에는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및 임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전혀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현재. 그런데 예시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도 아시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13조제4항에 보시면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제4항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신설하려는 제4항은 “통합지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보다는 조직단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지 조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하나도 안 하시고 올려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연대경제조직기본법도 있어요. 그 법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올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기본법 자체 정의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것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있는 것이, 정의에 들어가 있는 게 사회연대경제예요. 저는 왜 이것을 집어넣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넣었을 때 과연 해당 조직을 넣을 건지, 대표자나 관계자를 넣을 건지 이런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현 상황 13조 4항에 보면 그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시장님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호까지 만들어서 넣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현재 위촉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계속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단체가 수백 개도 넘어요, 현재. 그러면 그 많은 데에서 사람을 쓸 거면 거기에 맞는,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인정되는 사람 임명하면 된다고 하면 4항에 제대로 잘 나와있는데 굳이 호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물론 시장이 필요한 조직을 포함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통합돌봄에 같이 하실 수 있는 파트너의 의미로 기재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철위원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들어가지 않아도 4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호를 만들어서 굳이 그 단체사람들만 지정했느냐는 얘기예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한 다음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4항제4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를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의 관계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특별한 의견 없고요, 위원장님과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7쪽,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판의 규격과 색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표지판의 식별성을 높이고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표지판 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표지판의 규격과 색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자 189쪽,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지난 6월 1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음에 따라 유니세프의 권고사항 반영 및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19조에서 아동 의견수렴절차와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아동예산의 분석결과 공개에 관한 유니세프 인증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과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제33조까지 아동친화도시추진단과 아동권리보호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책자 223쪽,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수행하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 자 만료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36조에 따라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고용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자 235쪽,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학대피해로 분리보호되어 쉼터에 입소한 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신체·정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47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 13호점 위탁기간이 12호점은 2027년 7월 31일 자 만료 예정이며, 13호점은 수탁기관 해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선정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아동보호구역의 표지판에 대하여 규격과 색상 등 제작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보호구역의 식별성을 높이고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의 모형과 기본 규격, 재질 및 도안 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글씨체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의 디자인과 제작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사실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예방 활동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표지판의 규격 및 색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따른 후속 권고사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 및 정책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7년 최초 인정을 받은 이후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거쳐 2026년 6월 15일 경기도 최초로 상위단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아동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정책조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기능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6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및 권익보호,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상담,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역할 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 등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여성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6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숙식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학습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시설 운영능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호·치료·교육 등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2호 및 13호점의 기존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호점은 2027년 7월 31일, 13호점은 2026년 12월 31일 각각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돌봄서비스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3호점은 현 수탁기관인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6년 12월 31일 해산 예정으로 있어 기존 수탁기관을 통한 운영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중에서 총예산을 보니까 4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3억 4,000에 운영비가 1,500만 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비, 아이들한테 써야 될 지원비가 5,000만 원도 안되거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위원

4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결국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학대피해아동이잖아요. 특히 학대받은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금액이 예산은 4억이나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는 5,000만 원도 안 되니까 이게 과연 맞는 지원방법인가,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일단 인건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처럼 24시간 애들을 돌봄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4시간 하루 근무를 하면 이틀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리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 인건비 등이 다 반영된 인건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철위원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식사나 의료 지원, 심리상담 치료사업 이게 다 사업비로만 들어가 있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로 사람을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가 별도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승철위원

3억 4,000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편성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지 않고요,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이승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편성내용에다가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식사라고 하면 재료비,

이승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라고 다 적어놓고 사업비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입소아동 일상생활 지원사업, 식사·의료 지원 등 교육사업, 심리상담 치료사업, 아동활동 사업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비에 들어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이것 밖에는 안되니 이만한 큰 돈에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것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학대피해아동이라고 말은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정원이 7명이고 종사자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적은 액수가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개선해서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짜실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해당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돼서 아이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보살피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해서 2025년도 자료랑 금년도 자료 해가지고, 지금 아마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3억 4,000이니까 상당히 많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인건비 안에는 상담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상담 수당,
철승

이철승위원장

상담사 선생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따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큰 항목으로만 놓으니까, '25년도, '26년도 사업운영 현황 관련해서 세부자료 작성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13호점 관련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신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6-214호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영유아 및 산모의 지원 정책은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강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영유아와 산모에게 건강정보를 항시 제공하고 의료·정신건강·지역돌봄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영유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영유아의 건강 및 양육에 관한 전문의 상담, 성장발달 모니터링, 의료기관 진료예약 지원 등을 제공하고 산모의 산후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215호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 여성에게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여 감염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지원종류에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18세∼26세 여성을 신설하였으며,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하거나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및 과거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보건복지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96쪽까지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성장발달 모니터링,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산후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및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건강상담부터 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자보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검사·상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이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향상시키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9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인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까지 여성에게 예방접종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른 HPV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감염병과 그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서도 HPV 감염증을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HPV 감염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26세까지의 일반 여성에게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4조제5호에 나와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4조의2를 만들어서 신설했지요?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우선 저희가 지원대상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숙아 출생 비율이 10년 동안 18.5% 이상 즌가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위해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발달검사도 하고 제대로 자라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승철위원

그런데 현재 4조5항에 보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4조5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출생 후에 산모·영유아에 대한 산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승철위원

그런데 12개월 이내희 영유아·산모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출생후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원근거이고요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대상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승철위원

신생아라고 되어 있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신생아는 한 달 이내를 얘기하는 것고요, 영유아는 6세까지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1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개정했습니다.

이승철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직선거법에도 물어보셨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기관에 지원해서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걸리느냐, 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답변을 확인해 봤더니 조례가 없으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법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그냥 놔두고 지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선거법에도 기부행위나 이런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한 군데 수탁기관에 주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수탁기관을 어디에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발달검사를 하고 산후 우울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대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영유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여기에도 모자보건사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다시 쪼개서 뜯어내서 4조의2를 만들어서 규정을 조례로 담고 있으니까 이게 없이 지금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선거법에 걸리지 않겠냐는 그런 검토보고서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잘못하면 기부행위로 저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지 그냥 일반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의료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철위원

위탁하게 되면 거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철승

이철승위원장

자, 소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게 어떤 한 기관을 위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영유아라고 하면 지원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승철위원

그거야 당연히 공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돌봄센터부터 여러 가지 위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엉망인 것이 많아요, 염려스러운 것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만들어서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위탁시켜서 관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 하나는 전문가를 만들든 수탁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소장님은 그게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위탁기관 선정기준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HPV 관련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18세∼26세 일반 여성이예요. 그 기준이 그 이후에는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에 있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아닌 접종하는 분들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12세는 남자 청소년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금년 5월부터 12세 남성도 청소년 대상으로 HPV 관련해서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수원시에서는 물론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긴 한데 남성들도 맡고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감 계획서 작성과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