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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23

최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엽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9건의 상정안건을 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8일∼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7년도 수원특례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와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제40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9일∼12월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배준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위원장, 배준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준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아카데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미래세대가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회 아카데미의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아카데미의 홍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회 시설 개방과 의원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수료증 수여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에게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자치를 배우는 교육이 실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수원시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서부위원장

이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근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구근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근모입니다.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엽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청소년과 청년·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참여보장 책무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대상자의 범위를 청소년·청년·대학생으로 명확히 계획하고 수원시 주소·거소·거주자 및 관내 대학·재학생까지 포괄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명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 대상 기자단 구성 및 예산 범위 내 홍보 기념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아카데미 참여 유인과 의회 홍보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및 청년층의 지방자치 이해도 증진과 참여활성화라는 제정 목적이 입법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서부위원장

구근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동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에는 이미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제정이 된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과 좀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 4월에 제정이 됐던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이동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 제정과 함께 사업까지도 의회의 차원에서 영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특히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 어떤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수료증을 준다든지 또 포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례 자체를 독립적으로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을 빼고 기능 자체를, 우리는 조례만 제정해 주고 사업 자체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의 아주 좋은 고견을 담아 가지고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면 기존 청소년 의회와 교육적 요소가 일부는 겹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청소년 의회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의회 아카데미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교육한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중심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발생하는 조례나 어떤 입법이라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면 사실 지자체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대학생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방의회다 보니까 국회의 선례를 많이 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수원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의회 아카데미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한다면 좀 더 많은 민주사회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풀뿌리 교육을 많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호위원

이동엽 의원님의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예산적인, 사업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대한 사업을 의회가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유사한 조례가 나왔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의회에 조례 제정과 함께 사업까지도 영위해 갈 수 있는 근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나 수원시 자체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수원시 청소년 의회 관련 사업에서도 지금 해마다 2,000만 원이 넘는 예산 그리고 올해 4월에 제정이 된 의회체험활동 조례에서도 올 하반기 500여만 원의 추경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가 2,200만 원 정도 지금 아마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엽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혹시 통과가 된다면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년 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비용적인, 중복적인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미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료가 배포된 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거나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엽의원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차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일단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복예산이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차원과 의회가 하고 있는 것의 목적성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숙의가 되는 상태이고 “이번 회기 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준서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잠시 전에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동엽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시는 이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준서부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박승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뒤에 예산비용추계서를 자료로 주셨는데 비용추계를 낸 예산표는 의회에서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했을 때의 자료를 가져와서 짜신 것은 맞죠? 뭔가 협의가 미리된 상황에서 예산을 만드신 건 아니죠?
승길

박승길의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도 생각을 많이 해 봤던 건데 꼭 1급 상당의 주강사분 초청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역할을 해 주시면 아카데미가 점진적으로 잘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배준서부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서 부위원장, 이동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조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과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내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규칙 표준안 중 기존 규칙에 누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보완하여 관련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허가권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안 제8조까지는 수원시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제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안 제15조까지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예산 편성·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현황 공개와 공무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근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구근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근모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조인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하위 자치 법규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자치법규에 공익적 규제력을 한층 높인 조례의 규범으로 상정·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항입니다. 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서 1일 1개 이상 기관방문을 원칙화하고 단순 현황파악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실한 국외출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정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을 담보하였으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명시하여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출국 45일 전 사전공개,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것은 공무국외출장 절차에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규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사·공개·사후관리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지규칙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를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승격·정비함에 따라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고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종전의 규칙은 의회내부 행정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정 위반 시에 환수조치, 징계요구, 대외적 공개의무화 등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공개·통제 및 공무원 보호까지 포함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구근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한 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외출장 관련해서 규칙에만 의존하던 수원시의 국외출장업무를 조례 제정을 발의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준비해 주신 조인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제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있는데, 제2조제1항에 보면 제1호∼제6호까지가 있는데 각각 다 분리를 해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2항에서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제1항에 제5호하고 제6호에서 상임위의 의결로 가는 공무출장과 그 밖의 수원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2항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2항을 존치를 해 두면 오히려 나중에 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어서 2항을 삭제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17조 “공무원 보호 등”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여기에 문구 자체가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그다음에 제2항에 “위법·부당한 지시”, 제3항에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서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공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직설적이거나 하는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수정 내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동엽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동엽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 제2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을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제목 “예산 편성·집행”을 “예산 집행”으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1항 중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중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문구삭제, 같은 조 제2항 중 “위법·부당한” 삭제,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의 문구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 (조인희 의원 퇴실)

최성호위원

어, 가면 안 되지!

이대선위원

어, 뭐야

이동엽위원장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화성시의회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준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배준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간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 구축 및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 의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7월 양 의회 의장 간 교류 협력 의사 교환을 시작으로 9월 사전간담회 및 자매결연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배준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원시의회·화성시의회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화성시의회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 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10월 28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자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수석입니다. 불철주야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동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회의자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8억 6,456만 원으로 이 중 72억 5,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에 해당하는 4억 9,479만 원입니다. 의회 청사 공기연장에 따른 제반비용 1억 1,503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예산 32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 운영비 4억 7,02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3,551만 원으로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장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근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구근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근모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8억 6,456만 원, 지출액은 72억 5,15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2%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억 1,8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의회 신청사 신축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47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예년 대비 재정집행률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의회신축공사 집행잔액, 의원국외여비, 사무관리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정활동경비의 실제 집행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분석됩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의회신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구매물품 변경 등 신청사의 정상적인 개원 및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 여건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위원장

구근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