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박순단 의원 발언

김옥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익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으로 의안번호 10-46, 10-47, 10-48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6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과제에서 74-5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추진에 따라 전남경찰청 협의 및 장흥경찰서 협조 요청으로 관내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7조에서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보장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장흥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포 범죄 예방 물품 등 3개 품목에 39건이 접수되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477만 원 내외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내 소상공인 안전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아, 일괄 보고구나.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10-47호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7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대출과 관련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7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 및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부터 26년까지 우리 군 출연금 납부총액은 6억 400만 원이며, 우리 군 보증공급 현황은 3,921건에 955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납부액의 10배가 보증공급 가능 금액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 보증공급 가능 금액은 120억 4,000만 원이지만 7배가 넘는 955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 27년 우리 군 출연금은 4,500만 원이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와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9월 29일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와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약 60만 평 부지에 2027년부터 착수하여 2030년 개통 예정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발전소 200MW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입니다. 추진 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산은인프라자산운용, ㈜더블유피, 에스디엔 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장흥군과 투자기업인 산은인프라운용은 염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간척농지를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햇빛소득 연금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협약 체결업체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민에게 주민 이익공유로 인한 많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안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미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3건 중 일반 보고사항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장 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 보장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재원 공동 출연계획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들쭉날쭉해요. 22년도에는 굉장히 많네요. 1억 200만 원인가요? 그리고 23년부터는 계속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 변동이 보증공급 금액하고 대위변제 금액하고 금액 차이 때문에 변동이 있는가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 군 대위변제가 현재 26년 9월까지 279건에 44억 4,400만 원입니다. 대위변제까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22년도에는 1억 2,000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이 해가 코로나 시기여서 대위변제가 어려웠을까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아마 코로나 시기로 갑작스러운 상가 폐점 때문에 신용이 안 돼서 변제가 안 되다 보니까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회수를, 마감이 되면 계속 은행기관에서는 회수에 대해서 재차 독촉하고 해서 추가로 더 회수 금액이 발생하죠? 그런 체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도에서 전남도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마지막 연도인데 내년에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거기서 추가로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금렬위원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고 일단?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운영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과 같이 대위변제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런 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출연금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구상권이 없다고 그러셨죠, 전남신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김옥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이분들이 못 갚았을 때 구상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구상권이 아닌 대출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신용상의 문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지만 일반 금융권이나 돈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그것을 못 갚을 경우 보증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줘 가지고 상공인의 신용을 보호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신보도 먼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금융기관이 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되 이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보증재단에서는 다시 소상공인에게 구상권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그러면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김옥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유금렬위원
태양광 업무협약 체결에 보니까 협약서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요. 협약서 두 번째 장 한번 봐 보실래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금렬위원
3번이라고 해가지고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업운전 개시일을….”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대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40MW 이상을 하게 되면 집적화를 의무화하게끔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부의 권고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REC 0.1을 장흥군이 20년간 받게 되고 REC 0.2를 주민이 20년간 받게 됩니다. REC 0.1이라고 하면 1MW당 750만 원씩 100MW라고 하면 7억 5,000, 그리고 200MW라고 하면 15억씩 매년 2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대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집적화를 하라고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집적화하게 되면 한전으로 전기가 넘어가는데 재생사업자들은 자기가 RE100이라는 상업, RE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 국제적으로는 권고 규정이지만 대형 회사들 구글, IBM이라든가 BMW나 대형 큰 회사들은 부품을 살 때 재생에너지로 RE100을 충족하는 제품만 공급받겠다 해서 기업 하는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RE100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자기가 직접 발전사업을 해서 전기를 쓰든가, 아니면 발전사업자한테 전기를 사서 쓰든가, 거리가 멀어서 직접 사서 못 쓰면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니까 REC라는 것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REC를 사서 대체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적화단지를 하게 되면 REC가 발생이 안 돼 버립니다, 한전에다 팔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되어야 RE100을 인정해 주는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RE100 충족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집적화로 진행하면 좋다. 다만 너희들이 집적화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군이나 주민한테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MOU에 담은 겁니다.

유금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 MOU 체결 전에 보고한 적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앞으로는 추가 MOU 체결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MOU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도 그렇고 특히 남부 쪽 염해지역은 더 많고, 주민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몇 번이나 하셨소?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제가 와서는 설명회 이후에 와서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명회를 참석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서로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는 여러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혼선도 있고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았고 일부 사업자나 주민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다른 업자들이, 굉장히 서로 하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선이 주민들은 빚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이 MOU 체결하기 전에라도 늘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그래도 장흥군에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박순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서로 태양광사업에 뛰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도 스스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고, 다행히 장흥군이 MOU 체결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들에 대한 자급력이라든가 회사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군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런 MOU 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체결됐던 사업체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불이익을 당했던 마을이나 농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어떠한 정보력 이런 게 부족해서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확신을 가지지 못한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자꾸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어떤 회사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거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농가들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 사업들이 정말 잘 좋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 군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하고 MOU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조례에 집적화 이익공유제를 의무화해 놓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자기 자본을 보통 15%, 20% 이내 하고 나머지는 PF대출을 의존하기 때문에 행정과의 업무협약이 대체로 유리하고 또 집적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MOU 체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부지 매입이 다 끝났고, 집적화의 의무 규정이 연접토지 3만 평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연접이라고 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다른 한 필지하고 최소 1면 이상 겹쳐야 연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그래서 연접토지 3만 평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곳만 집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확보한 사람만 MOU를 체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토지 3만 평 이상이 확보 안 되면, 3만 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접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순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확보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쨌든 군이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농가들은 책임성을 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이 그런 파악도 잘해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개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다니면서, 농가들에서는 이런 게 개입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이익공유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부분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없이 원활하게 직접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서로 이익공유라든가 농가에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이 엄청 부풀려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회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 신뢰, 이런 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영리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법규 위반이 없다면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드뭅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수시로 확인하고 의견 듣고 해서 단 한 명의 주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되면 업자가 바뀌는 문제, 그것은 기후부에서 양도·양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다.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허가권만 팔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극적입니다. 자기들도 꽤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달려들고 일부 대기업도 달려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하나 문제 된다면 자급력 문제인데 대부분 자기들이 자급력은 PF대출, 은행대출로, 이번에 MOU 체결한 것도 산업은행 인프라 투자라고 산업은행에서 인프라 사업을 하는 사업부 주식회사가 참여한 거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3조3항을 유금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메가와트당 연 1,500만 원과 우리 군에다가 메가와트당 연 750만 원을 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될 때 준다는 말이죠?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적화단지를 하면 기후부에서 이 돈이 자동으로 옵니다.

김옥화위원장
REC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REC 0.1에 대한, REC 0.2에 대한 돈이 집적화단지를 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데 기업들은 집적화단지를 RE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 혹시라도 느그들이 안 할 거면 집적화단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하고 군민한테 줘야 할 돈을 의무적으로 현찰로 줘라, 이 뜻을 담은 겁니다.

김옥화위원장
그러면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일단 20년간은 이렇게 준다, 그 말이죠?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옥화위원장
그다음에 4조 2번입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효력이 26년 9월 29일 날, 우리가 MOU 했던 날부터인지 아니면 발전허가부터인지.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서명한 날이니까 26년 9월 29일부터 3년간입니다.

김옥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업체가 발전허가가 나 있나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MOU를 체결한 겁니다. 토지 확보가 끝났고 토지 확보에 따른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서 MOU를 체결했고 MOU에 근거해서 발전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 신청을 받으면 PF대출을 받고 PF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옥화위원장
그러면 사업 시작은 아직은 불투명하네요?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있어야 사업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이렇게 MOU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MOA를 해야 합니다.

김옥화위원장
그럴 때는 문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타 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MOA 작성할 때는 초안 작성해서 장흥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혹시라도 자구 착오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몇 번 검토를 통해서 MO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지금 MOU가 너무 말이 안 맞는 게 보여서 그랬습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정익주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겸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태주 주무관 문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