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기윤 의원 발언

김기윤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주현
윤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김기윤위원장직무대리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이화영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송영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이화영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송영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이화영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이화영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변경) -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사업(변경)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길영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길영예, 발언대로 이동)

길영예기획행정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길영예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0월 8일 자로 제안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10월 20일,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 중 아토피 치유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길영예, 자리로 이동)

이화영위원장
길영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김기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발언대로 이동)

길영예산업건설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0월 8일 자로 제안하여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10월 20일,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 중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

이화영위원장
김기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후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금산읍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발언대로 이동)

김기윤산업건설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0월 8일 자로 제안하여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에 수정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10월 20일,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

이화영위원장
김기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길영예 위원 거수)

길영예위원
과장님 저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보시면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일반회계 관리계획안 처분 계에서 건물 항목의 항목의 증감 금액을 보면 2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서 당초에서 보면은 2억 2,100만 원에서 변경은 22억 2,100만 원이면 증감은 20억이어야 하지 않나요 혹시?
용주
김용주도시과장
20억이 숫자는 20억이 맞는 숫자입니다.

길영예위원
여기 멸실 여기 여기에서 보면은 건물 항목에는 20억으로 되어 있고 또 총괄표와 세부사업 계획서 사업비도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은 혹시 뭐 오기인가요? 아니면... 예.
용주
김용주도시과장
예 자료가 일부 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영예위원
이거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온 의견에 대하여 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위원
길영예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화영위원장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위원
길영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붙임 1 일반회계 관리계획안의 처분 증감 금액이 200억 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20억 원으로 정정하고자 동 관리계획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화영위원장
길영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모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경모
김경모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발언대로 이동)

김기윤산업건설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10월 8일 자로 제안하여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에 수정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10월 20일,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

이화영위원장
김기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위원
송영천 위원입니다. 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2025년도 6월 변경안으로 부지 매입 먼저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같은 부지의 건물 신축은 별개로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과 건축 신축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류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2호는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건은 27년도 관리계획으로 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25년도 관리계획 변경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어떠신지요?
경모
김경모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화영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별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호균
임호균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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