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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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주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1

권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태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간사 안태형 위원입니다.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보고의 건 등 2건,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항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등 8건 총 17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호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이승희 방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황판단회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지원,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대한 협력 지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 상황판단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서면회의, 영상회의 또는 정보통산망을 활용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여부를 판단사항에 추가하였고 구성원 명칭을 실.국장에서 국.소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2를 신설하여 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설치하며 대책본부의 차장 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지원제도 안내, 지원 신청 접수 및 처리, 피해자와 가족의 민원 관리, 심리 회복, 의료, 복지, 법률 분야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 1 대 1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사생활 및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별표 8을 신설하여 표준편제와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문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으로부터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빈틈없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어 군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같이 하면 안 되나?

허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소통 전담팀을 두고 그 설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에 사용된 조직 명칭을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기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제2항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소통 전담팀을 추가하고 표준편제에 신설 별표 3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탐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 명단 확보 및 가족 연락체계 구축, 가족대기소 설치, 운영 및 피해자 가족 보호, 1 대 1 전담공무원 투입 및 병원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가족 심리지원과 소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안 제9조제2항에서 현장대응반장 지정과 관련한 조직 명칭을 현행 행정기구에 맞추어 실.과.사업소를 관.국.직속기관으로, 지자체를 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별표 1과 별표 2의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 임무를 정비하고 별표 3을 신설하여 전담팀의 표준편제와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6조의 항 부분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문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직후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부터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을 각각 다 들었지만 질의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많은 재난, 재해 관련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례 없이 했나요? 안 그러면 재해구호법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따랐나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실제 이 2가지가 같이 함께 조례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 2가지가 비슷하거든요? 내나 같은 재해, 재난에 대한 운영 조례인데 그러면 2개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조직이 운영시기하고 담당 업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담당 업무가 다르니까 이게 나중에는 서로 체계가 안 잡히고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표에 신설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1 대 1 전담팀, 피해자 가족들 전담해야 되는 팀은 주민복지과로 정해놔서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실제 얼마 전에, 그게 한 2년 됐습니까? 대양에 양산마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실제 그런 걸 보면 이런 조례가,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정말 공직자도 공무원도 우왕자왕했었고 나중에는 우리는 그냥 이대로 놔둘 거냐, 이불도 하나밖에 없고 옷도 입을 것도 없고 이런 불만이 처음에 애초에 나타났거든요. 그 당시에 빠른 조치로 인해서 나중에는 다 고마움을 표하고 했지만 이런 게 빨리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체계가 잡힐 때는 부서 간 서로 협업이 잘 되어서 명확하게 자기 분할, 분담을 명확한 분담을 정해서 내가 할 역할을 잘 알려줘서 사건이, 재난, 재해는 예고가 없잖아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불시에 다가오는 재난에 대해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 여기 관련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서. 여기 보면 재난피해자지원센터하고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소통전담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차이는 이건 이러이러하고 또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소통전탐팀은 이런 일을 한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좀 중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보면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담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나와서 현장에서 피해자 명단 확보라든지 가족 연락이라든지 가족대기소 운영이라든지 긴급, 초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담팀이고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자기들이 피해가 끝나고 나서 지원신청서를 받고 접수하고 분야별 상담해 주고 끝나고 나서 거진 마무리.

안태형위원

후속 쪽으로 지원하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후속 조치라서 따로.

안태형위원

어쨌든 그러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재난 초기 전담팀이 업무가 초기에만 활동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또 거기서 계속 연계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안태형위원

아, 계속 이어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태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차피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님과 안태형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 내용을 보면 아마 다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두 일부개정조례안 간에 함께 개정되는 두 조례안 간의 업무가 어찌 보면 좀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양 조직의 기능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재난의 규모와 단계에 따라서 연계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체계, 설치 시점, 업무분장, 전환, 통합 기준,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신경자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질의 수준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이강민 교통정책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의안번호 제84호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면허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과 면허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는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26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제3조 사업의 양도 및 상속입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을 유가족의 상황과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발전법에 따라 합천군에 택시 감차계획 등이 시행되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 취득자 역시 동일하게 양도가 금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관계법령, 1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및 12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건 개인택시가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는 조례 바꾸기 전에는 그때는 개인택시들이 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개인택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풀어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상속 신고기간이 당초에는 상위법에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수자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180일로,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180일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완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개인택시가 사실 생각보다 수입 면에서 사실 제대로 되지를 않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많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도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3조에 1항하고 3항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제3조 사업의 양도 및 상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예. 그런데 1항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28일 이후는? 그러면 여기에는 내나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택시 감차보상을 합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기간에는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감차에 들어가는 차는 양도할 수가 없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그 기간에는. 아무런 택시 감차를 안 하고 이렇게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이거 이해하기가, 이 문구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힘드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내용이 조금 복잡하 돼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양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도 양도, 신규 사업자 면허를 하는 건 올해도 좀 없는데 상속을 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양도를 하면, 감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도를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양도는 기존에 있는 거기서, 신규 면허를 하는 건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면허를 양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감차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경자

신경자위원

하고 있잖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올해도 6대를 했고 내년에도 4대 하고 총 18대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차는 감차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양도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양도는.
경자

신경자위원

아, 연한. 연도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한 자는 양도가, 양도, 양수가 안 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다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경자

신경자위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감차하는 대수하고 양도하는 대수하고 비슷하면 내나 똑같다는 뜻이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총 대수가 택시가 현재 83대입니다. 83대인데 올해 6대 감차를 해서 89대에서 83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4대 감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택시 대수는 자꾸 즐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줄어든 데서 택시를 양도하는 사람은 83대 내에서 양도를 하게 되니까 신규 면허를 사업을 내지 않는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벽지가 많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고 차가 하루에 1대 들어가고. 순환버스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많이 탈 사람이 없으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경자

신경자위원

1명, 2명 보고 하루에 몇 번을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렇게 자꾸 감차시키지 않고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복택시를 더 늘린다는 거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합천군 교통체계 용역 수립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택시제도를 행복택시에서 변화를 줘서 개선을 하는 방법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아마 내용을 검토해서 택시가, 방금 오지 같은데 못 들어가는 부분에 순환버스 대신에 택시를 활용해서 그렇게 DRT, 수요형 택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행복택시 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많거든요. 개수를 적게 주니까 그게 불만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데가 많은데 그걸 줄이고 차라리 택시를, 자꾸 감차만 하시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올해 해서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양도하는 이 연령이, 연도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양도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쭉 잘해 주셨고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조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경우에 기존 면허의 자연감소가 좀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택시 총량관리 및 감차사업에 영향,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감차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도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 또한 참조해서 그렇게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태형 간사님, 그리고 신경자 위원님, 그리고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동주 계장, 개발허가계장 권해일 계장입니다. 차렷! 인사.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합천군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항에 대하여 안 제18조의2 제1항에서 주요 도로에서 300m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제4항은 기존 1항에 대한 완화 규정이었으나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애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내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제한을 3층 또는 12m 이하에서 5층 또는 20m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 의무를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8조제1항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중심상업지역은 9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800% 이하에서 1,3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600% 이하에서 9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보전녹지지역은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은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8조제7항에서는 상위법령 완화 기준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건축물의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0조는 현행 조문에 1항만 존재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 뒤에 본문이 바로 이어지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표4 제2호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을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으로 하고 제3호 “미만인 것.”에서 마침표를 삭제하였으며 별표5 제10호 중 “주변기기 제조-업” 가운데 “-”기호를 삭제하였으며 별표8 제3호 상위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액화가스 취급소 및 판매소를 삭제하였으며 제6호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9 제11호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해석이 모호하지 않도록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0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종류 순서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별표8, 별표9, 별표10과 동일한 사유로 별표11 제5호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하며 별표12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별표14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또한 별표16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별표17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별표19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별표20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별표22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하며 별표22 후단에 상위법령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기 위해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과 합의를 거쳤으며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검토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지구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거의가 다 완화하는 쪽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건 저도 알겠는데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우려되어서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500m에서 200m,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우리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정부시책에서 에너지 시책으로 해서 물론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500m 에서 200m는 너무 많이 거리제한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도로에서 지금까지는 500m 아니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500m인데 200m로 하면 사실 많이 줄은 겁니다. 많이 줄었는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배 이상 줄었습니다.

임재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 가다가 도로에 200m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해 갈 적에, 해 갈 적에 거기에 반사돼 가지고라도 사실은 좀 이제 그런 저항이 있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여기 관련된 거리 관계 때문에 벌써 몇 번에 걸처서 조례 개정도 있었고 민원사항도 많았고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일부는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라고 전기 수요를 많이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탄소중립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배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할당량이 안 되면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아마 이게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 지역에 사시는 저희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화돼서 적용해보다 보면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으니 그 결과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통계치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례안이 왔지만, 조례안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임재진위원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이게 에너지, 지금 현재 태양광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반겨주는 입장이고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반겨줄 입장이 아니고 그런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은, 우리가 여기서 정부 지침을 안 따라줄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임재진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 지침대로 조례를 바꾸는 건데 우리 주민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우려스러운.

임재진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태양광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가까이에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현재 저희 합천군에 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선로가 빨라야 2028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물론 업자 하시는 분들은 욕심은 나겠지만 선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물론 허가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마 실질적인 건립이 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2028년 선로가 있을 때까지는 사실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모든 태양광을 신청할 사람들이 선로가 없어도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신청을 받아줄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맞으면 그건.

임재진위원

법령에 맞으면 받아줄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받아주면 결론적으로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선로가 나오면 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로가 나중에 얼마나,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선로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500m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선로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이 규제를 풀어놓으면 우리 군에서는 선로가 없어도 신청을 받아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남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 현재 선로가 없어서 저희들 태양광 발전 허가는,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하지만 태양광 발전 허가는 관련 부서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증이 현재로는 발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실제 이게 저희 합천군만 푸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푸는 거라서, 이게 물론 업체 하시는 분들이 합천, 산청, 많지 않습니까? 함안, 함양, 할 데가 저희 합천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합천 지역은 오히려 태양광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려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굉장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2028년이 자기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2030년이 되더라도 될지도 좀 불분명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임재진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는 다 풀어주는 게 모든 게 거의가 다 완화시켜 주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적에 임야에는 하는데 지금 현재 임야에는 하나고 풀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농지보다는 임야 같은 데를 조금 완화시켜서 풀어주면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하기도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듯이, 처음에 물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임야에는, 임야라도 높은 산 그런 데는 못하겠지만 토지가 임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배려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추후 허가요건이 충족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임재진위원

그것도 감안할 수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감안해서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사업 허가가 안 나면 개발행위 허가도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관리계획구역이 산, 임야인데도 관리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곳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산지도 산지에 따라서 보전산지라든지.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구여.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일반적인 계획관리구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도 하고 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도는 아니고 앞에까지 해 왔죠. 지금은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아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선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다 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죠. 발전 허가 받아서 했던 부분들은 선로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태양광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대부분 산 근처든지 임야를 보통은 끼고 있고 건물 위에 금액을 조금 더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에 올리는, 태양광 올리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고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선로가 없어서 개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도 행위를 못한다 이 말이지 실제 완화되면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허가.
경자

신경자위원

설치 자체가 안 돼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선로가 없기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로가 없으면 그걸,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선로가 없으면 팔 수 있는 근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일단 태양광, 그 뭐라 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태양광 패널.
경자

신경자위원

패널 그것만 설치할 수는 없다 이거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설치했다 하더라도 팔 데가 없다는 거죠.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판로가 없다.
경자

신경자위원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까 임재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선로가 없어서 지금 발전을 못하지만 미리 설치를 해 놓으면 주변 경관이 안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딱 해 놨다가 선로가 되면 신청해서 한다, 이런 사람도 안 나타겠나.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개인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통 몇 억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이자만 해도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태양광이라는 건 뭐든 기계는 돌려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건물 지어놓고 사람 안 살면 몇 년 안에 폐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제 이렇게 완화가 돼서 다 삭제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거리 축소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할 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오너라, 오시오,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 안 되겠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500m 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안 되면 신청 자체도 안 되죠. 그런데 신청을 한다는 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려를.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 주민 우선이라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법으로 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법에서 따질 수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계획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민간 교수 분들, 그리고 위원 분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걸러진다, 참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우리 법에, 조례에 정부에서 준하는 조례에 맞는 원칙대로 내가 개발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민원을 해결 안 하면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법으로 가면 이건 주민이 승소하는 것 아니에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법이라는 게 우선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법에서 맞다고 본다면 보통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죠. 거기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상부기관이나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있는 게 여기 와서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적지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사례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꼭 굳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걸로 알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하다가.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너무 주민 분들이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데 설치한들 향후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는 사업자 분들도 고민을 다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될 주민들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획기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니까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해 보고 또 나머지 다른 대책이 안 있겠나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신경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시설이 도로 주변이나 아니면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못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런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지역마다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예를 들자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있죠? 문화재 주변에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관광지도 물론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한이 어느 정도 되지만 다른 데서는 크게, 거기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제한사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처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산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임야에 만약 태양광을 설치하면 향후에,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한 뒤에 원상복구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임야를 예를 들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통상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면 그건 영구라고 보시면 우선 될 걸로 보이고요. 아,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20년 하고 나면 원상복구에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원상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지.
경자

신경자위원

산지는 철거를 해야 되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계획관리구역이라도?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산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허가 조건에 기준이 20년 넘어가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오랫동안 펑생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개인 집에 올리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임재진위원

그런데 허가 낸 사람이 20년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하면 누가 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건 보통 재산 승계하듯이 상속으로 보통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일단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고 저 또한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 중에서 다 포함돼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염려가 안 되지는 않아요.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면 그나마 관리하기가 수월해지는데 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대폭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완화의 범위가 넓혀진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완화의 범위가 넓혀지면 그에 따라오는 관리, 책임, 피해의 범위도 저는 당연히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 남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검토 부탁드리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장성희 환경시설계장, 김영민 생활환경계장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8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합전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령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소 국고보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신청 자격입니다.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바.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60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10월달에 해서 심사위원회 선정 구성을 11월달에 해서 계약 체결을 12월,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합천군 전체 슬레이트 처리는 1만 8,000동이 되겠습니다. 1만 8,000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지금 5,700동 처리를 했습니다. 30%. 아직까지 잔략이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전에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으로 2023년, 2025년 해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3년간 위탁처리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2026년 1년간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단법인 한국석면협회, 같은 협회에서 해서 1년간 했고 이 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그런 데서는 권장을 계약기간을 3년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만 유독 1년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87번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지하수측정망을 보완하고 수량 및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체계적인 보전, 관리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하수 분야의 전문인력이나 기술, 인프라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측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측자료의 정확성 신뢰를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해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하수 보조측정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하수 수질 변화와 수질 생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설로 지하수 관정에 기본시설의 수위계, 높이라든지 수질측정 센서, 수원이라든지 전기 전도도, 그리고 데이터 전송장비가 추가로 설치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그리고 위탁사업은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까지 같이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조사, 설치 및 수질검사, 그리고 관측시스템의 설치 및 서버 운영, 2페이지 그리고 검사를 해서 분기별로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202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15개, 3년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5개소씩 해서 총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내용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지하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수탁기관은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결과보고, 정산은 매년 12월, 1개월 전에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4페이지부터 쭉 관계법령이 나오겠습니다. 지하수법,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조사, 측정,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조사업무에 대행 해서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달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법령상에 나열돼 있는 게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기 한 곳밖에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농어촌공사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7개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가 다 농어촌공사에 하고 있고 9개소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해서 데이터를 활용도 하고 서버 구축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나면 고치는 수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걸 제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측정망을 하고 있지 않은 데는 함양하고 합천 2군데가, 경남 시군에서 2군데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경상남도에서 지하수 관리체계 관련해서 부서장을 불러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수립 비용이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서 도하고 협의된 게 그러면 보조수위 측정망이라도 설치해서 지하수 관리상태를 매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이걸, 저희들도 당초예산 설명이라든지 업무보고에, 다음주 월요일 업무보고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느냐면 3년간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1,500만 원정도 들고. 그래서 1차년도는 운영비가 제로 돼 있는 건 설치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1,500만 원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앞에 같이 하니까 3,000만 원, 4,00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원 조달은 이건 다 군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보조사업이 안 되고 전액 군비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사업을 해서 빈집에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 철거를 신청이 들어올 적에 묵고 있는 집 같으면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까? 집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게 뭐가 없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쭉 하다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촌에서 보면 슬레이트를 뜯고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뜯어만 주고 지붕 하는 건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쪽에 지붕을 이으려는 사업비를 받은 사람이 슬레이트를 철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해서, 업무협의를 그런 식으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개량하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저희 과에 우선으로 해서 지붕을 철거해 주고,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고 지붕을 잇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촌에서는 슬레이트만 뜯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임재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슬레이트를 철거해 갔는데 이게 옛날 집에 하면 지붕에 흙을 넣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비만 오면 흙이 떠내려와서 주위에서 이게 사실 애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민원 들어온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철거할 적에 그런 단서를 넣어서 하면 뒷처리까지 될 수가 있는데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철거는 해 갔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철거를 안 했, 슬레이트를 안 벗긴 것보다 더 지금 못하겠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허가과인데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슬레이트 뜯고 빈집 철거까지 같이 비용에, 그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과에서 이거 뜯어주고 밑에서 도시개발허가과에서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저희 과는 해 주는데 저쪽이 안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워이 들어온 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인을 안 가르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주인이라도 있으면, 알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을 하라고 독촉이라도 할 텐데 일반 개인들은 누군지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집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민원은, 주위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걸 할 적에, 물론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이왕 빈집을, 슬레이트를 걷어줄 때는 철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집주인이 철거를 하라든지 해 주는 조건하에, 그런 단서가 붙는다든지 해서 처리가 돼야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지붕만 뜯어가고 남겨놓으면 오히려 철거 안 해가는 것보다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저희 합천군에 총 1만 8,000동이 있고 현재 처리된 게 5,700동, 그리고 잔량이 70%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좀 오래된 집에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기와 같은 것들을 지붕을 다시 그 위에다가 덧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할 때 그런 건물들도 1만 8,000동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제외돼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슬레이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한 행정 쪽의, 우리 집행부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처리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도시개발허가과의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와서 계속했는데 지붕 개량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도시개발허가과,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철거하고 비용이 같이 지원이 되면 되는데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는 영세한 업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붕 값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얹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주민들의, 석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뜯다 보면 지붕에 물이 새서 그걸 옆으로 안 뜯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하면 단열도, 햇빛 차단도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1만 8,000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조사한 기관에 거기도 포함했는지, 필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차후에, 질문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불법건축물로 만약에 되게 디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해 드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계획이나 과장님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방향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는 불법건축물은 다 해 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적법한 건물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석면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해 가지고 해서 환경부에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슬레이트 철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일단 관련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2페이지 보면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이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 중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되어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누가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권영주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권영주위원

구성돼 있지는 않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공개모집을 하면 업체가 들어오면 여러 업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최종 가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지금 이건 신규수탁자를 선정하려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권영주위원

재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업무 자체가 기존에 계속 민간위탁해 오던 게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권영주위원

그걸 재위탁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새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업체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최종적인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권영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슬레이트하고 이게 철거할 때랑 다른 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꺼번에 2가지를 다 이렇게 연계를 하니까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람, 지붕을 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 새롭게 바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의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받아주는 그런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우선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촌에 집을 샀는데 집을 뜯어서 새집을 건축한다,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래야 되지 한쪽으로 계속 똑같은 복지가 한 사람한테 계속 중복으로 가는 건 어렵다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저도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붕 밑에 슬레이트를 놔두고 또 지붕을 인다고. 그게 불이 나니까 슬레이트를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지 않으면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데요. 그래서 지을 때 반드시 그건 들어내고 지어야 되고 차라리 조금 더 이따가 하든지 그래야 되지 슬레이트를 놔두고 하면, 물론 건강상에도 굉장히 그게 오히려 놔두는 것보다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옛날에 과거에, 그게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인식도 좀 낮았었고.
경자

신경자위원

맞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고기 구워먹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고기 구워먹어도 괜찮더라 하면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을 2023년에 25년까지 위탁을 줬었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26년에는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한테 안건이 미체출되었어요. 하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업무가 담당자가 계속 업무를 보거나 하면 되는데 인사 시점에 있어서 그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하다 보니까 하던 업무라고 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단일, 1년 해 놓다 보니까 금방 다가오고 환경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장이 3년이거든요. 3년.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1년 했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도 잘.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가 있거든요? 이게 또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 자체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확인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단순한 건데 의안번호 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동의안 자체에, 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밑에 주요내용이 위탁명을 보면 합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용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꼭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달라도 상관없는 건지? 동의안만 봤을 때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러면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하고는 좀 상충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 사업 내용을 여기에.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걸 뭔가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바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업무내용을, 업무내용을 위탁명으로, 이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위탁명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여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진행하겠지만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보면 주요내용 위탁사무명과 동일하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업내용을.

허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측정망 설치, 운영하는데 이게 위탁금액이 4억 9,500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3년간 시설, 지하수를 파서, 파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4억 9,500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물론 3년간이니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액적으로는 4억 9,000이면 이건 4억 9,000인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서 운영하는 업무 자체가,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는데 대행 전문기관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문기관 중에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한다면 농어촌공사가 이 돈을 받아서 지하수를 자기들이 파지 못하니까 공고를 해서 관내 지하수 업체에 모집해서 뚫어서 그렇게 합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절차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거의 5억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1개 파는 데는 얼마지만 전체 우리가 계약하는 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이 돼도, 4억 9,500이 돼도 수의계약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금액하고는 상관없고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관련은 20 몇 억이 돼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아, 그렇다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농어촌공사에서 7개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뭘 말씀을?
경자

신경자위원

지자체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 예.

임재진위원

위탁하는 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임재진위원

그러면 합천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합천군에는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아직 안 했으니까 없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 7개가 하더라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군 내에 모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게 거의가 사실 제대로 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자투성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농어촌공사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7페이지에 보면 조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기관이 7개 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광해공단, 광산, 수자원공사, 기타 한국기술연구원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천에 모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공사들이고 뭐고 부실공사투성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어촌공사를 우리 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임재진위원

그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좀 단순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국가사무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건 제가.

허원회위원장

잠시만요. 회의 진행상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께 답변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허원회위원장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상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회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장성희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계장 장성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지하수 측정망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저희가 올린 보조 수질측정망은 지자체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어쨌든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믈 때 수탁자가 농어촌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사무를 어쨌든 공기업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군비로 다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국비 요청이 전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국고보조사업 목록들이 매년 3월 되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들어가 있지 없습니다.

안태형위원

요청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안 그래도 지금 국비는 안 되더라도 도비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매년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환경 법령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보통 그게 계획기간이 10년 정도 세우면 5년 단위로 새로 변경하고 그런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몇 부분을 뚫어서 수위가 모자라고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있는데 저희 합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3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이건 안 하고 대신에 경상남도에서 이건 아니더라도 보조수위측정망을 설치해서 합천군에서 적어도 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건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이게 아까 함양하고 합천군만 보조수위측정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른 데하고 창원, 진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된 게 창원도 148개나 설치됐고 다른 거제라든지 함양 이런 데는 설치율이 굉장히 높은데 유일하게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지하수 업무 관련해서 올해 4월 8일자에 부군수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면서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조수위측정망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5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비, 군비가 지원되지 않는 반면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고 부과를 합니다. 묘산에 동천 가야수샘물, 거기는 일정한 크기 이상 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도에서 부과를 합니다. 도에서 부과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간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합천군으로 줍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주면 이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상하수도과 세입을 들어와서 군비로 결국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그러면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우리가 먹는 지하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하수가 지금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지하수가 소비되고 있는가, 그걸 측정하기 위한 보조측정망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여기 아까 5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가, 전문기관 업체가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하수 설치신고는 전체 5,000개가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어디에 물을 많이 뚫었는지,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지, 그 근처에 보조측정망을 하나 하고 묘산에 동천샘물, 이런 데나 동천샘물, 동천가야수 여기도 보면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물 취수량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더 허가를 내 주면 안 돼,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건 저희도 보조측정망은 매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보조측정망을 4억 9,000이나 들여서 한다면 우리 게 들어오는,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그건 이제.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얼마 안 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까 제가 가야산 샘물, 여기 해서 자기들은 인허가를, 먹는 물 관리 인허가를 도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주는 대신에 합천군에 있는 물을 쓰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면 그 돈을 합천군에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지자체 전체적으로 지자체한테 다 맡기는지 참 그렇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저희가 회의 가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원님들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간단하게 아까 국가지하수측정망 이게 아까 우리 합천에 한 5,000개 정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 5곳인가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5,000개 말씀드린 건 개인 지하수하고 농업관정 싹 다 해서 5,000개고 그건 개인들이 한 거고 여기 보조측정망은 별도로.

권영주위원

보조측정망은 별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측정망을 하는 건 매년마다 3개씩, 5개씩 지정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의, 아, 경상남도의 계획은 전체 57개소입니다.

권영주위원

57개소. 합천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주위원

합천만 57개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57개인데 일괄적으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5개씩 해서 3년 하고 그때 추이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그때 다시 한번 더 의논드리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운영비가 1년에 매년 1,500만 원 정도 든다 했거든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기가 부서진다든지 데이터 전송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입니다. 소모품 비용들입니다.

권영주위원

소모품비입니까? 그러면 인건비 이런 건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측정망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태형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제안 이유에 보면 정말 지하수의 수량,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체계적인 보전, 관리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에서 부군수님 불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권장을 하고 제안했으면 도에서 도비라도 좀 줘야 우리 군 부담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건 한번 더,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예산, 우리 합천군 재정,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다가 한번 더 손을 내밀어 보시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8.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2건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번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7년 사업으로 관내 양돈농가 9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 등 지원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뒤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3개소, 축산악취 저감사업 5개소, 경축순환 활성화 1개소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결과입니다. 전국 48개 시군에서 신청하여 1차 서류평가 결과 24개소가 선정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8개 시군이 선정되어 그 중 우리 군에서 최종 1위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연속으로 본사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사업사 선정은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 건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액비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기본현황으로 율곡면 낙민리에 위치한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4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액비 90톤, 퇴비 9톤, 일 99톤의 처리용량으로 시설현황은 액비화시설, 액비저장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및 살포실적은 매년 3만 7,000톤을 수거하여 약 650㏊에 3만여 톤의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7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5,900만 원, 국비 40%, 도비 15%, 군비 15%, 융자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액비 재이용 탈취효과를 높이고 지하수 사용 절감을 위한 재활용수 설비 설치, 폭기효율 향상을 위한 산기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 전국 21개 시군에서 신청하여 상위 5개소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도비 5억 2,7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평가 및 6월 현장평가를 거쳐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은 7월에 선정되어 2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 보고라는 건 이게 축산악취를, 축산에서 나오는 걸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죠?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물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 나오는 걸 자연정화, 방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해서 퇴비를 수거를 하는 그런 처리시설 같은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10여 년 전에는 부설물을 모아놔서 모으는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내고 했죠?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쌍백에 장전에 옛날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놨었단 말입니다. 군에서 허가를 내 줘서 통을 해서 그 시설에다가 갖다 모아놨었거든요.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그게 액비저장조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군에서 허가를 내서 해 줬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허가를 낸 사람이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군에다가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 8대 때도 내가 건의를 해서 이거 제거 좀, 처리를 해 줘라 했는데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도 안 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걸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확인을 했나 보더라고요.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오느냐, 주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주인이 승낙해야 되는데, 개인 시설물인데, 개인이 허가를 냈지만 군에서 허가를 내 줘서 했지만 개인 시설물인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이용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철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일단 저희 행정에서 십수년이 지난 개인 사유물을 그대로 일단 거기서 사용하다가 방치한 건물을, 사실 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기는 참 솔직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내 줄 적에는 사후처리까지 다 모든 걸 해 줘서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닙니까?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물론 사후기간이 한 10년 정도의, 행정적으로는 사후기간 10년을 보는데 10년 안에 그 부분이 어떤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한 20년이 지난 액비저장조인데 그 부분을, 물론 사유시설이 있는 곳, 주인이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나선다는 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건 모순되는 거죠. 군에서, 우리 합천군에서 허가를 내서 그렇게 했으면 물론 개인이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개인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이 아무리 기다리고 해도 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방향을 모색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벌금을 계속적으로 먹인다든지, 어떻게 안 하면, 처리를 안 하면, 해결을 안 해 주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제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지 이게 5년, 5년이 아니고 벌써 거의 6년, 7년이, 근 10년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방안을 군에서 모색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지. 물론 지난번에 내가 8대 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어느 정도 빼서 갔어요. 군에서 빼서 처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냄새는 덜 난다 그럽니다. 주위에서. 그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님새가 덜 난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한 중간에, 산 중간에 탑이 올라가서 그렇게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는 어떤 방향이든지 주민들이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그걸 무작정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재진 위원님, 제가 조금 중재를 해서 죄송한데 일단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임재진 위원님이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건 공모 선정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준해서만.

임재진위원

아니, 가축분뇨가, 분뇨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원회위원장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건.

허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재진위원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주신 방금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하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안태형위원

이건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예.

허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26년 1월부터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그다음 다른 건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모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이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고 또 사실 수많은 다른 과에서도 보면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다고 말씀하시지만 특히 가축분뇨 관련된 공모에 대한 선정은 일단 그 노고에 치하드리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선정된 만큼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천

강병천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전선영 식량작물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본 동의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으로 사무위탁 절차 준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0호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작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농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은행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운영 역량과 적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농촌인력은행사업 운영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촌인력은행 사업계획 수립과 두 번째, 인력지원센터 농작업 일자리 알선 및 상담안내, 사업 홍보 등이고 세 번째,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직접 제공 및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 관리 등 농촌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합천읍 핫들2로 11-10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1㎡이고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3년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거쳐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를 11월에 하고 11월에 신청자 접수를 해서 12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 체결 후에 2027년도부터 농촌인력은행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7억 6,5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입니다. 산출내역은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1억 1,002만 원, 운영비가 1,748만 원, 인력운영비 중 임차비및차량비가 3,120만 원, 농작업참여비가 8,210만 원, 영농작업반장 수당이 205만 원, 기타 1,215만 원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비는 7억 6,500이고 매년마다 2억 2,500씩 해서 3년간입니다. 8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전액 군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사업은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올해는 지금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9월 20일자인가로 해서 12월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하고 다시. 내나 그 업체한테 안 주고 공개위탁합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공개모집을 할 건데,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공개모집하면 대충 몇 사업단이 응시를 합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아마도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없죠?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내나 이분들이다, 그렇죠?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이분들밖에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인력사업을 했는데 문제사항의 뭐였던, 없던가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문제사항은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시는 분을 다 밖에서 데리고 오시거든요. 데리고 오시는데 농가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늘 캐고 양파 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10일을 달라고 했는데 5일밖에 못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원은 제한돼 있어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다 받아준다. 어디서 가장 많이 옵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진주에서도 오고 대구, 부산에서 많이 옵니다.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가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처음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숙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그래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죠?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계절근로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인건비를 자꾸 올리고 이런 건 안 하죠?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12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더 달라 해도 못 주거든요. 못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농작업참여비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 교통비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11만 원이네, 여기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11만 원. 교통비도 지급해 주고 숙박비도 주고 있습니다.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도 1식에 9,000원 해서 2식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11만 원 그걸 못 주니까, 더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그 외에 걸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지어도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데 다 누구든지 사용하고 싶어하지. 그럼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선정은?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지금 조합원에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농가에서. 조합원 가입하시고 오시는 분도 조합을 가입하시거든요. 하셔서 배정을 딱 해 줍니다. 아까 만약에 80% 신청했으면 거기 비율 균등하게 해서 사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합천군 전체 다.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해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달라고 했는데 다 못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 우리가 덜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개위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동의안을, 어쨌든 계약을 해지하시고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내년도부터 3년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안태형위원

저는 다른 질문보다도 이게 군비 100%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100%도 있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아, 국비사업도 있습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따로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8,000만 원.

안태형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타 지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 위주로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천군이 역할을 하는 건데 국비사업이나,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민간위탁금은 전액 군비고 그다음에 국비가 8,000만 원 정도 매년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 8,000만 원? 국비?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국비. 국비 8,000만 원.

허원회위원장

아, 국비 8,000만 원. 그러면 현재 7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포함이라고 봐야 됩니까, 별도로 봐야 됩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아니오. 이건 군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군비만 하는 겁니다.

허원회위원장

군비로 7억 6,500만 원이고 국비가 8,000만 원 매년 따로 나온다.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안태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로 이러저러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새롭게 나온 동의안이고 일단 동의안에 취지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농업지도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11.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2.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군수제출)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월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군수제출) 14.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5.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군수제출) 16.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군수제출) 17.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군수제출)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군립공원 사유림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장님이 경상남도 건설심의위원회 참석으로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강종석 계장님, 서종덕 건설교통과장님, 김석원 도시개발허가과장님, 서원호 환경위생과장님, 김진태 상하수도과장님, 문동구 산림과장님, 김석중 농업유통과장, 윤용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8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호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각하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매각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위치는 적중면 죽고리 948번지 일원이며 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하도정비 발생 준설토 매각으로 적치량은 부피 9만 4,256㎥입니다. 예상 매각수입은 1㎥당 1만 3,500원으로 약 12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 후 입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11월 매각 공고 후 12월 매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불용 결정 및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전컨설텅 감사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삼가면 소재지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흐름 장애를 유발하므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삼가면 금리 623-3번지 외 5필지이며 주차장 조성면적은 1,575㎡, 주차면수는 50대로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2027년 경상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26년도 10월 중 사업 확정통보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편입부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2027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삼가면 소재지 상가 밀집지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 및 주차공간 부족을 유발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보상비에 10억 원, 공사비에 3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 중 도비 5억 4,000만 원, 자체재원 7원 6,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호입니다.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자원인 운석충돌구를 활용한 특화재생으로 경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으로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관계 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과 지역민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초계면 초계리 일원이며 운석체감체험관 및 로컬 브랜드 플램폼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250억 원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비는 195억 5,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자료 제출 당시 2026년 11월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의결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6일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2월 부지 매입 및 철거 후 2027년 9월까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8년 2월에 착공하여 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초계면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자원인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한 운석체감체험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계 로컬 브랜드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석관광 플랫폼은 노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협 영농자재센터 부지를 매입, 철거하여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로컬 브랜드 플랫폼은 이미 확보된 군유지 내 신축을 통해 해 창업, 유통, 소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치, 노후시설의 일괄 정비를 통한 지역경관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 195억 5,400만 원으로 운석관광 거점 플랫폼 조성비에 153억 7,000만 원, 초계 로컬 브랜드 플랫폿 조성비에 41억 8,4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95억 5,400만 원 중 국비, 지특입니다. 117억 3,200만 원, 도비 15억 6,.500만 원, 자체재원 62억 5,7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호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합천형 농촌웰빙테마장터의 건축기획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실제 이용 수요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계획된 시설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비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용주면 고품리 1194번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입니다. 당초 복층 건물 연면적 350㎡에서 단층 건물 연면적 175.15㎡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에 용주면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11월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2026년 6월 건축기획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6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후 2027년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건축기획용역 결과 당초 계획한 복층 350㎡의 규모로는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며 이에 실제 이용 수요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과다하게 계획된 시설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건축비 당초 8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테리어 및 운영비 당초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수자원공사 보조금 5억원, 자체재원 5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제1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와 과부족량 발생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천정수장 증설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1139번지 일원이며 토지매입 12필지 6,007㎡로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7년 1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시행 예정이며 2027년 3월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도시 개발,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장래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향후 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맑은 물 공급을 통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토지보상비에 4억 9,200만 원, 부대경비에 8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전액 자체채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입니다.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군립공원 사유림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림을 매수하여 공원구역 내 사유지로 인한 재산권 관련 민원 및 행정관리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가회면 둔내리 산51-8번지이며 임야 매입 1필지 1만 5,868㎡로 소요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입대상지 조사 및 접수를 하였으며 202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 후 2027년 12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림은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연경관 보전, 산림의 공공적 관리 강화 측면에서 매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공원시설 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 6,300만 원으로 전액 임야 매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6,300만 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호입니다.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내 합천호 휴게소 설치에 따른 우리 군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복합공간인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으로 지역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대병면 유전리 산89-5번지 일원이며 합천호 휴게소 내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으로 연면적 60㎡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2027년 9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신규 개통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 휴게소에 지역 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행복장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한 위치 선정 및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설계, 감리 등 용역비에 4,000만 원, 건축비에 2억 4,000만 원, 주변정비 부대공사에 5,000만 원, 홍보 조형물 및 집기 구입 등에 1억 7,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와 연계한 리빙랩 프로젝트 설계 운영을 통해 구매력 높은 가공상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가공센터 내 상품개발 전용 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촉진과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전진기지로서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대양면 대목리 153번지 대양 농산물가공센터 내입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 리빙랩 조성으로 건물 증축 연 145.89㎡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부터 9월까지 리빙랩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계획입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리빙랩 설치공사는 농산물가공센터 내 상품개발 전용시설 구축으로 농업인과 청년의 농외소득 촉진과 지역농산물 가공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가공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구현 가능한 개방형 실험, 실습공간 제공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건축비 및 부대비 등에 4억 3,700만 원, 설계, 감리 등 용역비에 4,300만 원, 리빙랩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 용역비에 2,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국비 2억 5,000만 원, 자체재원 2억 5,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지금 황강 준설토 매각 이게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건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실제 골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사전감사 컨설팅 의견으로도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물품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물품이라고 분류를 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인데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온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여기가 관련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10조 및 2조가 있고 11조, 12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보면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처분할 경우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안에 넣은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또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죠, 그렇죠? 저는 물품이라고 분류됐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고 지금 예상 매각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예상 매각수입이 그야말로 예상 매각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매각 시 그러면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서 다시 한다면 대충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대층 이것하고 똑같은가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여기가 1만 3,500원은 황강 대양지구에서 준설토 매각했던 금액이 작년 11월에 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상 매각수입을 잡았고 그리고 이건 또 나중에 입찰을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찰을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골재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매각이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 담당계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강종석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저한테를 조금 물어봐 주시고.
경자

신경자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강종석하천관리담당주사

안전총괄과 하천관리계장 강종석입니다. 작년에 영전에 할 때 4차까지 유찰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1만 3,500원에서 출발해서 5차에 가서 5,791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기 좋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인기 좋습니까?
종석

강종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수해가 난 시점이 돼서 수요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수해 난 것하고 어떻게 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석

강종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레미콘 할 때도 모래 들어가고 하니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매각이 안 돼서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종석

강종석하천관리담당주사

유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강종석하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는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시간을 빌려 필요성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실제 이 도면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우리가 한번 현장특위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실제 여기 보면 주차장 할 공간에 제재소가, 오랜 세월 폐가로 된 제재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걸 알아봤어요. 여기에 주인이 없는 걸로, 미상 되어 있던데 토지 분야에. 여기 소유자가 없는 걸로 미상 되어 있는데 이게 미상이 아니고 이게 내나 제재소 건물이고 제재소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걸로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재소를, 제재소 그것만 하면 실제 우리 주자장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차를 주차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체국 앞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뒤로 연결해서, 뒤로 연결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골목이 조성이 돼 있어요. 골목 길이는 한 2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바로 지나가면 큰 도로가 나와요. 큰 도로가 나오면 거기에 식당도 있고 식육점도 있고 다방도 있고 많아요. 그쪽으로 차를 못 대서 지금 상업을 못하고 사람들이 실제 점심시간에 차를 대서 밥을 먹으러 가다가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버린대요. 그래서 대의로 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여기 이 안에 주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통과되는 큰길, 대로에 차 주차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걸 우체국으로 안 들어가고, 가회 쪽으로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골목이 있어요. 그쪽으로 차가 바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바로 게이트볼장에, 지금 옆에 차 1대, 모닝 하나 댈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 골목도 주차공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뚝방으로 바로 또 큰길이 통과돼요. 그러면 둑에 벚꽃이 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둑에 온 그 사람들이 주차를 여기 공영주차장에 해 놓고 바로 둑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 높은 그런 주차공간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이게 어제오늘 계획한 게 아니고 몇 년째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게 장기마을이거든요. 장기마을 주민들이 이 필요성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마침, 거기 아직까지도 건물이 안 지어져 있고 제재소가 폐가가 되어 있고 하는 바람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기가 공영주차장 되면 그쪽 라인에, 장기마을에 대로를 포함해서 주차시설이 완전히 주차의 공백을 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의견이 그동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실제 우리 과장님보다 내가 여기 현장을 더 잘 알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상가격이나 이런 게 추후에 변경이 된다거나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감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그런데 막상 정확하게 감정이 들어가면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태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특위를 갔었을 때 돈을 받고 철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이라도 철거를, 저희 군에서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주차장이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좀 비용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추후에 또 이게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상비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담당부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지금 계획되고 있지는 않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영주위원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삼가 금리 이 부분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을에서도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유지비 이런 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해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별도의 유지비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공을 해 놓고 조성을 다 해 놓고 나면 무료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유지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영주위원

운영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이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 땅 팔아먹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비용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이 주차장에 거의 군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다 들어가서 거의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군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많이 주면 주민들은 좋겠지만 우리 군으로는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 역시 사실은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하나, 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쪽에 앞에, 우체국 앞에 그 길은 별로 그렇게 사실 주차 대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제재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아까 우리 지역구 신경자 위원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이쪽에 뒤에 장기동 쪽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도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역구에 주차장 많이 해 주고 제대로 해 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재소도 사실은 지금 운영하지도 않고 어떻게 버리지도 못해서 현재 있는 입장이고 뒤에 밭들도 사실 거기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누가 사라 그래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우리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게, 절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취득대상물에 보면 일부리 931-1번지, 건물 보니까 소유자가 미상, 미상, 미상. 이게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신경자 위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경자

신경자위원

미상이 아니고 그냥 건물주인데 불법건축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으로 해서 나중에 보상비는 드려야 된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죠.
경자

신경자위원

보상 받아야지.

안태형위원

돈 받고 철거해 줘야 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돈 받고 해야지.

허원회위원장

법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에 대한 제재는 없었잖아요. 물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게, 이 비용만 해도 대충 암산으로 해 보니 돈이 6〜7,000만 원 되는데. 맞잖아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걸 감안하고 보상하라 하세요.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잘 썼느데 이제 우리 군에서 뭐 한다고, 그마저도 불법건축물인데도 보상비를 줘야 된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 상식 선에서는 솔직히 이건 군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법이 그렇다면 해야 되겠지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이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폐가같이 생긴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용은 주고 해야지 다음에 특별한 민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꼭 폐가가 아니더라도 신축 건물이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든 이런 사항도, 사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례 많잖아요? 불법건축물 민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 뜯어내라고 원상복구시키고 아니면 과태료 내고, 이런 절차를 밟고 하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아마 감안이 돼서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라는 겁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건 제가.

허원회위원장

확답하시기는 어렵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아닌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상 돼 있는 이게 지금 미상으로 돼 있지만 국유지가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제재소에. 제재소에 국유지가 지역 주민들한테 들으면 미상이 아니고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밑에 보니까 재산취득에 맨 밑에 보면 931-23번지가 지금 국유지로 돼 있네요. 일단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고 그 부분은 제재소에 딸린 부속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그 부지는 구거 부지, 931-1번지 돼 있지만 이번 8월달에 931-23번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구거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즌데 그 구거 부지는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건물만 보상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한다 그러니까 모두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구거 부지.

임재진위원

제재소에 국유지가 많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위원

과장님이 그냥 나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안 나을까요?

허원회위원장

아,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소관 부서가 도시개발허가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그때그때 건건마다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12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저희가 초계 현장에 가서 도시재생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물 관련해서도 설명은 듣고 부지도 둘러보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저도 동부 출신이기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합천군민 대다수가 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다른 건 충분히 필요하고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는, 예전에 목욕탕이 있던 위치에.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 건물에 지금 보면 1층, 2층, 3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있고, 1동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건물이 꼭 필요한지? 사업을 어쨌든 공모라든지 국비를 받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 활용하실 분들이 이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초계 면민은 아닙니다마는 초계에 대해서 저도 웬만큼 많이 알고 있고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나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공모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포함을 저희들이 시킨 거죠. 처음 계획부터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 시장이 지금 현재 초계가 굉장히 낙후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생,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듯이 초계시장 주변 상권을 재생을 시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판매라 그러죠?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 활성화가 된다면 초계, 적중, 쌍책, 청덕, 그 주변 덕곡까지 이어지는, 저희들 유명한 양파라든지 생산되는 주 작물들이 참외, 멜론, 수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 마늘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도 같이, 주민 상생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운영 관계, 그러면 지어놓으면 나중에 운영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걸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구성이 될 것인데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그분들하고 항상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까지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건물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교육까지 병행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초계시장 상인회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그 건물에서 휴식까지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꼭 해야 하는 것하고 이런 건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판매가 그 자리에서, 또 초계면민 분들이나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은 이러이러한 교육으로 앞으로 그런 걸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초계에도 지금 보시면 젊은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귀농, 귀촌하셔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인터넷 판매는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물론 집중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AI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말로 하면 바로 접근하기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건물 다 짓고 운영까지 가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자원들이 지역에 있고 그걸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을 만큼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저희들 다 현장특위를 갔다 왔고 저는 거기 목욕탕 있을 때부터, 청다방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 철거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철거할 때도 많은 말이 많았고 여기를 철거를 해야 되나, 이러한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철거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노점 판매대를 마련해서 노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로컬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시던데 실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활동, 그런 센터들은 우리가 이쪽에 잘 짓는 운석충돌구 거기 플랫폼, 그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같이 말씀 들으셨지만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가 그때 건물을 지을 때는 차가 없었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마이카 시대가 들어올 거라는 말만 했지 면단위에 차 몇 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집집마다 차 2대, 3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주차는 많이 해도해도 필요한 게 확보해야 될 게 주차장이에요. 저는 거기 우리가 가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온 사람들 쉼터를 만들어주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괜찮던데 꼭 구석에 그걸 지어야 될지, 또 그걸 지으면 아파트가 완전히 가릴 수도 있고 한데 오히려 놔두는 게 경관도, 아파트 주민의 경관도 괜찮고 그럴 텐데 왜 돈을 이렇게 들여서 그걸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전면에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채광이나 통풍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의 그 아파트와 최대한 거리를 이격을 충분히 하고 층수를 현재 3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층수를 1개 층 정도는 나머지 부지면적은 충분히 있으니 옆으로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 부분은 실제 시장 맞은편 쪽에 보시면 주차면적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이라도 덜 걷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했으면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주차라는 부분이 차량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주차, 교통 위험 사항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은 시장 안쪽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 부분에 있어서는 노점상인들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철거, 청다방 부지 철거를 하고 뒤에 목욕탕 건물 굴뚝까지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확보되니까 그쪽에 장날이라든지 장날이 아닌 상황에서도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은 노점상 분들이 바깥에서 위험하게 장사 안 하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노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건물이 하나 지어진다는 게 뚜렷한 목적, 바로 우리가 계획이 딱 서서 지금 이걸 우리가 실행하는 걸 건물로 옮겨서 그대로 이어가는 것 말고는 그냥 막연한 계획 갖고는 실제 실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골 같은 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지어놓고 건물 노후화되게 장비가 고장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막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도 같은 맥락인데 애시당초에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한 목적이 분명이 있었을 거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그리고 굳이,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 보면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 매입 관련해서 노점상 유입 및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시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해서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보상 내 주고 해서 터를 닦아놨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건물 지어도 굳이 노점상이나 영업공간 확보하는 데 크게 지장 없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하러 샀습니까? 목적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연설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말입니다. 아마 신경자 위원님도 제 의견에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는 건 현재 장날이나 보면 차선이 굉장히 좁죠.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바깥에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앞에서 장사를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 간에 마잘도 적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경제적인 활동 부분을 저희들이 그 뒤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옮겨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부지를 매입한 게 맞고 실제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게 1층 부분을 건물로서 전체 활용한다기보다는 1층 필로티 부분의 일부를 노점상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근거라든지 타당성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굳이 계획대로 플랫폼 건물이 선다 하더라도 사실 노점상의 영업공간에 지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봐지기는 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당싱,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꿈보다 해몽이 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이게 본래보다 축소한 것 아닙니까? 변경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재진위원

축소해서 변경한 거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축소. 면적을 줄인 겁니다. 3층에서.

임재진위원

축소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5억, 본사 공모사업 5억, 저희 군비 5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복층으로 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공간에 필요한 용량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그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지어놨을 때 이용객들이 이만큼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차라리 건물을 좀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규모를 줄인 겁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사전에 용역을 줘서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안 줬고 개괄적인, 이게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시행을 2026년 6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인데 축소를 했다. 물론 축소할 이유가 있어서 축소를 했겠지만 이게 물론 처음에는 복층으로 해서 지금은 단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렇게 줄여도 거기에 우리가 쓰고 싶은 계획했던 성과는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판매장이나 로컬푸드 판매장, 카페, 농촌체험장을 다 하는데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 해서 실제 음식점 용도로 해서 다른 것드이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증가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이용도라든지 검토해 볼 때 좀 부적합하다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증가되는 부분 사업비는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증가되면 수자원공사에 증가되는 부분, 어차피 50 대 50인데 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5억을 수자원공사는 픽싱해 놔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줄인 겁니다.

임재진위원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인 건 잘한 일이고 줄였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원하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장, 카페, 농촌체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주민협의체 위탁운영 관리 계획이고. 잘 되어야 될 건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진짜 오래 걸렸다. 사업이 오래 걸린 거예요. 25년도부터 했다 아이가.

허원회위원장

사실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공모사업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여기 환경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공모사업 선정되기도 사실은 노력하시지만 이게 성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우리 합천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꼭 부정적으로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철저히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우리 그때 실제 현장특위로 한번 갔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 다 하고 나서 실제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증설사업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증설이 되어야 될 부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 그것 말고 또 한 12필지가 남아 있다 안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이 필지 안에, 저희들 이번에 증설한 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묘지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한 그 묘지가 이 필지에 또 들어갑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또 들어갔네.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분이 나는 안 팔란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분하고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야, 봉산, 묘산이 정수장이 가야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던 게 이제 합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해서 급수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설을 올해 저희들이 1,500톤을 했고 나머지 2,000톤을 층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 저희들이 묘산하고 봉산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신청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부터 먼저 하고 내년 후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면 내후년에 사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업비는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되면 군비도 거기에 똑같이, 지금의 군비 자체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우선적으로.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은 군비로 해 놓고 나중에 도에.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140억인데 거기 보면 전환사업인데 70 대 15, 15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리 땅을 사겠다, 그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 사는 데에 그 묘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묘지.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이전한 묘지가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그분이 이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거기 한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관리동에 있던 게 이전했는데 울타리 위쪽으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분하고 협의를 조금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가 보니까 거기는 충분히 부지를 매입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군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깨끗한 수돗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상하수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발치에서 저 장소다, 그렇게 보고 왔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나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묶여 있고 그러면서 내 것 좀 팔아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나 거기 좀 뭐 하게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재산행위를 못하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부분인데 둔내리 산51-8번지입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임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답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말고 저희들이 실제 예상감정가를 따졌을 때 평방미터당 3,790원, 평당 1만 3,120원 쳤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전답에 준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게 측정하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죠?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연환경 보전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게 평당 얼마 쳤다고요, 과장님?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1만 3,120원 쳤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산 치고는 비싼 편인데. 방금 설명 주셨는데 그 옆에 임도도 나 있고.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실소유자는 좀 더 비싼 1억을 요구했었고.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현장에서 우리 현장특위 갔을 때 그렇게 아마.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나름대로 이렇게 잘 협의해서 6,300으로 했는데 조금 더 깎아보시지, 왜. 아니, 왜냐하면.

장내 웃음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탁상감정가하고 정확한 감정을 정했을 때 금액이 정해지면,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한 금액을 나는 이대로 못 팔겠다 이러면 이분이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번에 자기는 못 사면 저희들은 다음부터는 예산에 편성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팔 데라고는 우리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조금 더, 6,300에서 네고를 해서 6,0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든지.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게 개인이 다른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허원회위원장

황매산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 부지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저희들이 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허원회위원장

그 전부터 소유를 했었다 보니까.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저희들 행정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감정가대로 그렇게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구

문동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이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우리한테 설명 좀 해 달라 하세요. 휴게소에 대해서.

허원회위원장

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방금 신경자 위원님께서 주셨던 제안처럼 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걸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휴게소가 생기면서 또 우리 군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판매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까지 홍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5억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제 수입보다는 우리 농산물이나 관광 홍보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판매는 안 되고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판매는 하는데 실제 수익률은,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면 이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제가 볼 때는 1년에 2억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다른 휴게소를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잘해서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댐 쪽을 바라보는 게 안 낫겠나. 상행선 쪽이. 이건 최종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이나 든다,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야 모양도 예쁘고 또 남이 볼 때 좀 돈이 들어갔구나, 준비가 잘 됐구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경자

신경자위원

그게 지금 가조 휴게소에 있는 그것하고 똑같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크기는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게 5억 들 게 어디 있노?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은 한 2억 4,000 정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밖에 다른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깔 수 있으면 데크도 깔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동선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쪽은 댐이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제가 저기 한번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오른쪽 여기에 보면 댐 수문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하면 그래도 여기 있으면 또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조형물이라든지 앉아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또 하면 우리는 군이지만 그래도 좀 잘 지어서 가시는 내방객들이 합천 그래도 잘 지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가조 휴게소는 위탁을 우리가 농민회, 여성농민회에 위탁을 줬나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니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거기 매일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도 하면 그렇게 위탁을 주게 된다,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침에는, 도로공사 지침에는 위탁은 줄 수 없고 직영이 원칙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여기만 그렇는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니, 이게 개정됐습니다. 자기들이.
경자

신경자위원

아, 개정했다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전 지침에는 위탁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직영 하게. 이게 지자체 직접 운영이 원칙입니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자체단체장인 경우만 가능한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갈 때 가다 보면 간간이 합천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만 봐도 참 가슴 설레는데 합천호 휴게소에 딱 와서 멋진 홍보물이 돼서 로컬푸드 홍보가 되어서 정말 휴게소 구경 한번 하러 가자.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봅시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이게 땅은 도로공사에서 주는 거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땅은 도로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런데 건축비가 5억이나 드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2억.

임재진위원

어?
경자

신경자위원

2억 4,000.

임재진위원

그래, 2억이나 드는데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게 60평방미터가 최고입니다. 저희들 50평방미터 기본에 필요할 경우 10평방미터를 승인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2평, 2평 정도?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2평은 아니고 그게 60평망미터니까 십팔 점 얼마.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18평.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18평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런지, 금을 가지고 바를런지 모르지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게 그렇게 지으면.

임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건물 값이, 건물 짓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게 평당 건축비가 1,300만 원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평당,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어떻게 건물을 짓길래 평당에 1,300만 원이 드냐, 저는 사실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요즘 주택 지으면 보통 그냥 지으면 700, 800인데 조금 잘 지으면 주택도 1,3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건 주택은 잘 지으면 잘 짓는 재료가 들어가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서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래도 이게 잘 지으려고 그러면 다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을 때 잘 지어놔야 되지 이상하게 그냥 지어놓으면 또 지나가시는 고객 분들이 합천 하면 건물을 잘 지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홍보의 효과가 그만큼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제 생각에 저도 서울 같은 데 자주 가 보면 합천의 홍보가 참 부족하다, 그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지하철 같은 데 가도 하면 사실 합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런 광고가 있으면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고 그걸 한번 더 보게 되는데 합천, 우리 군 지자체 중에서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홍보가 진짜 부족합니다. 물론 잘해서 홍보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여기에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도 합천 홍보를 진짜 제대로 해서 하면 이런 홍보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잘 착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합천이 어디에 가더라도 홍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보다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합천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군에서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든다. 다른 일반인이 시공하는 것보다 군에서 하는 게 사실 더블 정도로 든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참작하셔서, 물론 홍보도 하고 건물도 잘 짓고 하는 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비용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합천호 휴게소가 생긴다니까 좀 설레는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권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로컬푸드의 인건비까지도 나중에는 다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건 짓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운영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부지를 사용만 하고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건물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협약서이 다 들어가야 되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그건 계속.

권영주위원

그런 것도 잘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합천에 여행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육 같은 건 어떻노,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사실 해 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안태형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착공은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저희들 착공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사업 마무리는 언제쯤인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건 내년 연말까지 해서.

안태형위원

내년 연말까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최대한 빨리.

안태형위원

지금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태형위원

사용기간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건 아직?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안태형위원

사용료는 없고. 그러면 기간만 설정이 되면?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태형위원

위치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위치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위치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서 다 협의를 아직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도 공사 진행 중이니까 일단 자기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별도로 우리가 지어야 되니까 그때 하자 해서.

안태형위원

휴게소는 아직 다 안 지어졌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안태형위원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개통식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개통식은 하는데 아직까지 휴게소는. 제가 저번주에 가 봤는데 아직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안태형위원

개통식을 휴게소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도로공사 담당자 분한테 직접 언제 개통식을 하냐, 개통식을 하기는 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11월 중순이나 말쯤 생각하고 있고 개통식 장소는 합천호 휴게소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휴게소 공사가 끝나냐고 여쭤보니까 휴게소 공사는 그때 마무리가 된다, 공사 마무리가 안 되는 건 현재 산사태 일어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 사업,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부분 빼고는 휴게소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협약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제가 볼 때는 12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형위원

12월 되어야 된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덜 돼서 아직까지, 조적이라든지 건물 뼈대는 다 섰는데 유리가 좀 덜 들어가고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돈으로 5억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평생 그건 우리 합천 로컬푸드예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죠? 그만큼?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산 건 아닙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냥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건물만 짓고 있는 거지.
경자

신경자위원

임대료는 안 준다며? 사용료 안 준다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상 사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협약기간이라는 게 있네요? 당초 최초 2년간으로 하고 도로공사와 시군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휴게소가 없어지면 저희도 철수를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으면 우리가 철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 외에 농산물 판매점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설치, 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이게 그러면 농산물 판매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판매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은 못하는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조금은 할 수 있는데.

허원회위원장

홍보관, 이런 식으로.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할 수는 없고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다른 데 다 가도 행복장터, 로컬푸드 행복장터, 이렇게 다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정 장사해서 잘 안 되면, 유지관리가 힘들면 그냥 일부 조금만 농산물 갖다놓고 홍보 비중을 크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경자

신경자위원

가조 거기도 제법 된다 하더라고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거기도 한 1억 800만 원 정도.
경자

신경자위원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작년 매출이 한 1억 800만 원.

허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는, 추가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제 지역구, 우리 면이니까 내가 좀 질의를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건물 지은 지가, 작년에 준공했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2025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임재진위원

5월에 했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준공했으면서 또 다시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부속건물을 다시 증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달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위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런데 1년도, 2년, 3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지으면서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모든 건물을 짓고 해야지 2년, 3년을 못 내다보고 해서 작년에 준공한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한다. 이건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가 봤지만 우리 면이고 해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지만 아직까지 모든 체계도 안 잡혔고 모든,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아직까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한데 이 상태에서 돈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생각할 부분입니다. 물론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모든 물건들이 들어가고 집기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임재진위원

이용하는데 그걸 해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 제대로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데이터고 한번 뽑아보고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증축을 하는 걸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도 안 해보고 아직까지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충축을 하지 다시 올리는 건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밑에 지금 현재 있는 건 가공센터, 그거고 지금 짓는 건 실험실입니다. 실험 목적. 개인들이 오셔서 밑에서는 직접 만드는 시설이고 위에 증축하려고 하는 건 실험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재진위원

목적이 다르지만 밑에는 가공센터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적에 실험도 가능한 거지 그 가공센터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준공이 안 됐습니까? 1, 2년이라도 해 보면서, 이용을 해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실험실을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험을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가공센터가 물론 잘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실험실을 위에다가 올려서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잘하셔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가공센터를 운영을 해 보고 진짜 가공센터가 꼭 필요하고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실험실도 2층에 올려서 장소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면 올려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또 이게 시설이 있으면 활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을 크게 하고 해야 많은 분들이 오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있는 밑의 장비하고 위의 이 시설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농업인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사용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보통 예상 사용할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시설만 지어주면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혹시 실제로 계십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20명씩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또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 사실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가공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이 안 되시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되지 개인은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럼 기존에 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카데미는 우리 사무실도 운영하고 가공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실 게 있을 거라고 보고 방금 임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당부의 말씀 또한 포함해서 드렸고 그에 대해서 방금 주신 답변에 대해서 저도 선뜻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얼마만큼 많은 농업인과 우리 합천 군민, 청년이 됐든 귀농인이 됐든 귀촌인이 됐든 얼마만큼 참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만이, 만약에, 상품개발실이라면서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굳이, 물론 보조도 좀 받지만 4억 8,000, 거의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지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2억 5,000입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2억 5,000 들어갑니다.

허원회위원장

2억 5,000.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이하 금액으로도 상품개발실 정도는 얼마든지 할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취지가 그렇잖아요. 시설만 딱 짓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시설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로서 상품 개발과 실험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짜 우리가 시장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폭이 얼마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많은 설득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제가 드렸던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나중에 추가로 하시고 제가 원래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 내년에?

안태형위원

올해.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올해 예산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얼마, 어떻게? 50 대 50인가, 1억 2,500, 이렇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2억 2,500에 균특 50, 우리가 군비 5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이 절차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됐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돈이 내려올 때 2025년 12월 29일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당초에 못했었고 또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태형위원

예산서 사업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사업명.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사업명은 아마 가공 이쪽 이름으로 들어 있었을 겁니다.

안태형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명이?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 사업명은 그쪽 예산서에 있는 건 저희들이 국비 내려올 때 우리가 한 거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명을 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안태형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균특보조금 1억 2,500, 자체재원 1억 2,500, 이렇게 올라갈 때 사업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특위 갔을 때도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디 근처에다가, 아니면 내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한번 내부도 둘러보고, 그날 처음 둘러본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 그쪽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리모델링해서 시용할 수 없을까, 그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2층에다가. 과연 효율적일까, 또 2층에다가 짓는 게 상품을 개발하려면 물건도 실어올려야 되고 이런데 계단, 철제 계단을 올라가서, 높이도 층고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거의 5m 이상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한쪽 면에다가, 그 위에다가 짓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까,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기존 건물에 그걸 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그리고 들고 가는 게, 저도 한번 물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실 건데 불편하지 않냐. 그래도 무게가 그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2층 증축이 제일 낫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3페이지 보시면 조감도에 보면 좌측에 이걸 붙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도 가스저장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붙여서 못 지었고 그다음에 앞쪽에 하려고 하니까 뒤에 먹거리센터하고 차량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최종 한 게 위층에 증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설 활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치를 잡았고 2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안태형위원

앞서서도 제가 아마 도시개발허가과장님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해야 하는 것,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해야 한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과연 리빙랩, 상품개발실을 만들었을 때 사용을 할 인원들이 충분하고 또 저희가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발굴해낼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지. 물론 부서의 역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자원들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가공상품 개발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계획하고 계시는 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도 농산물 원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유통전문 판매업이라든지 주방공유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는데 농가당 일단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사람을 우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를 선택했었고 또 여기밖에 할 수 없는, 대안이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면서 따로 운영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질의를 드리면 아카데미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 거기서 나오는 교육생들,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상품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으십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올해도 26명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안태형위원

1회차에?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우리가 한 번 하실 때 11회 이번에 교육을 하거든요. 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11회차, 한 번 교육할 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26명이 수료를 합니다.

안태형위원

26명이 수료. 그러면 26분이, 처음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때까지 다 수료를 마무리 지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신청하신 분은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80% 이상 수료를 안 하면 수료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료생은 몇 명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20명 정도는 꾸준히 수료를 하시거든요.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이런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합천도 가공식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사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싶고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 실험하고 개발자료로 2층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권영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카미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할 상품을 계획돼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실제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걸 판로를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계획들은 혹시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희들 판로는 일단 로컬푸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제품만 개발한다면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도 있고 쇼핑몰에 입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가공이라는 게 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원물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갈아서 액기스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잼을 만든다든지, 또 지금 가공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판매가 제일 문제거든요. 농산물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또 권유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직접 하신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권유는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우리 군도 점점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까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권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포함돼 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합천에 꼭 필요한 것, 합천만의 그런 물품들, 상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합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혹시 추가로?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윤미영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국비로 왔는데 리빙랩 조성사업인지 모르고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주셔서 그게 리빙랩 사업이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때 대답을 1년차에는 시설,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시설이나 장비류만 하고 2년차부터는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겠다 했거든.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났어요. 다시 2년 돌아오니까 또 시설을 또 하는 거야. 이건 말하고 실제하고 너무나 달리 되거든. 그래서 실제 담당자가 바뀌면 예전에 했던 것하고 또 다르고, 다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 그렇게 공모사업 왔을 때 설명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 시설은 끝내고 이제 안 하겠다, 이래 놓고는 다시 시설을 또 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리고 6월 1일부터 사업 확정을 지었네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계가 6월 1일부터, 컨설팅을 했고 1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안 했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의결 이전에 모든 예산 편성 및 설계가 먼지 추진된 상황이다,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차를, 시간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유통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신다. 어쨌든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고 잘 되기는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부속물만 다시 설치를 하고 해서 또 그게 설비만 남아 있고 제대로 된 실적은 없고 이렇게 상황이 자꾸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실제 금방 권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년째, 내가 지금 8년째 9년째니까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했는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 율피떡이 나와서도 이렇게 성공을 거두기는 좀 힘들었고 그래서 또 율피파이가 있었대요. 그걸 한번, 율피파이를 한번 대표 파이로, 합천 대표 먹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때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대표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그런 데에 주력을 해서 어떤 실적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고 시설만 자꾸 확충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는 당연히 되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게 사실 대표 음식이나 이런 게, 통영 꿀빵이나 이런 게 민간이 먼저 하면 쉬운데, 의령 망개떡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만들어도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분들이 만만들어서 개발하면, 또 이게 민간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우리가 지어줘야 그렇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과장님 그 이전의 과장님 말씀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달라지고 그리고 과장님도 예산편성 설계가 먼저, 예산편성 설계가 먼저 추진되어서 이런 결과를 낳고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제대로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고 또 그렇게 확장만 자꾸 해서는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시설을 증축해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또 저희들도 이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착공을 올해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건축비가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지금 건축비가 4억 1,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럼 거의 4억 2,000이네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2억 5,000인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하고 이걸 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쯤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거든요. 1년 사업이 아니고.

허원회위원장

연차사업이면 그러면 내년 예산 아직 편성도 안 됐다, 우리가 다음 달에 11월달 걸 할 건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 절차라든지 이렇게.

허원회위원장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11월달에 설치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있는데 저희들도 이건 예산이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흥청 국비사업에서 도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협의를 해서 받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하면 계획은 저희들이 11월달에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돈은 5억인데 올해 예산 2억 5,000 해서 내년 예산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게 승인돼서 일단 계약했어. 그러면 계약해 버리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 코 꿰이는 상황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이건 계획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1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고 나면 그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상황이 바뀌면 안 되고.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에도.

허원회위원장

애시당초 절차상 사실 잘못된 건 맞는 건 아시잖아요.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그때도 제품 개발, 평가실 조성, 상품 개발, 이래서 그때 돈을 이렇게 예산에 해 놨더라고요. 올라왔던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건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것 같았으면 그때부터 계획 잡았으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할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절차가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안태형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필요한 정책이다. 저도 거기 공감은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과 부가가치 향상,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저도 그렇게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은 시설의 필요성,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시설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고 했으면 그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정말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심어주셔야 이게 명확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확답이 없으니까 사실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굳이 신축 건물을 지을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아까 무슨 비용이라 했습니까? 군비 말고. 그 돈을 그냥 반납하더라도 그냥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방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투자 대비 효과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주셨기 때문에.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도 몇 명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가공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올지는 저희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허원회위원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할 사람이 있다, 이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안태형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정말 하실 분들,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답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이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허원회위원장

교과서적인 그런 답안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합천에 정말 필요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답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갸우뚱하시지 않지.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야 또 사람이 오셔서 자기가 해 보고 개발해 보고 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못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이 꼭 거기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순으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품개발실인데.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었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데 건물을 지을 수도,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를 고민해서 2층을 증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다른, 그런데 사실 좀 묘한 그런 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염려고 잘 되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이고 그런 부분 아니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드렸던 말씀에 크게 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중

김석중농업유통과장

하여튼 활용도가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일단은 충분히 인지는 다 되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이번 질의를 종결하면 나름대로 토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절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월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