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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부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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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10월 16일 지태훈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3일 지태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부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행복도시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16일에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10월 26일∼11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26일∼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태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10월 28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태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태훈 의원 등 여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부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행정도시지만 2012년부터 추진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기존 7개 중앙부처 중 법무부를 제외한 6개 부처가 이전함에 따라 도심 공동화 및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7월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를 포함한 총14개 기관을 입주대상으로 확정하고 경기도 및 과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이전 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며, 종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사전협의 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및 사전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정도시이다. 그러나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7개 중앙부처 중 법무부를 제외한 6개 부처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과천시는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소속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이동은 지역 내 소비활동과 상권, 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대규모 중앙부처 이전을 경험한 과천시에서 법무부까지 추가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기능의 축소와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법무부 존치를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을 과천청사 입주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의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및 과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적 대응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13일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10월 2일 복기왕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전으로 인해 종전 소재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원대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이전계획에 포함할 사항(제3항)과 공청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제4항)를 정하면서도, 종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과천청사의 후속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과 협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받는 지역의 발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종전 소재지역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과천시의 지역적 여건과 2011년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을 재검토하고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무부의 이전대상 제외 규정을 유지하라. 하나. 국회는 행복도시법 제16조제3항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받는 종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이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라. 하나. 국회는 행복도시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해당 기관의 종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하라. 2026년 10월 26일 과천시의회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황선희의장

유부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부임 의원님이 낭독하신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6년 10월 27일∼10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6년 10월 27일∼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