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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수정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2

오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석

김진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진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한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에 감사관 포상금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금액 추경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과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청렴 CSI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내부 설문조사를 보시면 기관장이나 부서장에서 어떤 청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나열을 많이 했더라고요.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직원 소통 행사를 하고 있고 청렴 실천 결의대회 등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활동들을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이런 청렴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홍보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평가를 설문조사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대회든 교육이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내부적인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2등급으로 잘 유지하고 있지만 1등급이 되는 것이 더 좋겠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찾아서 개선을 더 해야 양쪽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수정위원

시행 제도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오염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긍정적인 효과 쪽에 벌써 사전에 어떤 편향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열된 설명은 지향하는 것이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자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설문 응답률 11%, 내부는 현재 14%, 매우 저조합니다. 이 정도 응답률로 용인시 시청 전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응답률에 대해서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면 청렴 CSI 우수 부서 다섯 곳에 부서당 20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부서당 20만 원 지급하는 게 상징적인 효과 외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도 개선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지, 이게 현실적인 인센티브인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금액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의회 때도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대신 부서는 부서지만 청렴 활동을 우수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상위에 들어간 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에 가점을 주도록 별도와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왕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서 중의 하나일 거예요, 일반 일하는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폭넓게 주무관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해석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극 행정,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감사관실에서 잣대를 너무 강하게 들이대다 보면 직원들이 위축돼서 굉장히 힘들게 민원이 해결되거나 행정이 늦춰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5년 차 의정 생활을 하면서 상위 기관에서 감사 요청이 와서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서 감사 요청이 와도 우리 용인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 감사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상 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곳이 감사관실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도 감사관실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상급 감사가 내려와서 어떤 특정감사를 할 때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지적을 해야 겠지만 상급 기관에서 그 감사의 방향이 오해가 있거나 저희가 어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소명을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정을 하기 전에 제대로 판단이 안 설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컨설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지만 감사원이든 경기도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잘못된 방향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하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미디어담당관 불참석으로 공보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획조정실장 불참석으로 인해 기획조정실장 답변 필요시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 자료 4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해서 이번에 ‘AI 업무지원 플랫폼 사용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해서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우셨다가 사용량을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참가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50% 이상 더 증액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의 수요를 처음에 어디까지를 잡으셨던 거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할지 몰라서 예산을 29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해서 폭발적으로 60% 이상 늘었거든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수요가 될지 예상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잡을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긴밀한 부서, 필요한 부서들이 여기, 여기 부서니까 여기 부서만 하라고 수요를 잡은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전 직원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1인당 많은 양을 줄 수 없으니까 5000크레딧을 주게끔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퍼센티지로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잡아서 했는데 사용하는 공무원이 늘었다, 60% 이상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우게 됐다, 이렇게,

김길수위원

저도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 써봐서 알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의존하는 추세예요, 이게 보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당연히 사업 계속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 보고 저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결국은 기존의 구글이나―제가 특정 상표 말해서 죄송하지만―거기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구조이지 저희가 이것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전 국민이 AI를 쓸 수 있게끔 제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들 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뒤에 정보통신과장님도 나와 계시는 한데 사실은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 금융기관 해킹당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AI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용도 사용이지만 그것에 따른 보호 대책, 방화벽이나 아니면 개인 기록 정보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가장 심한 게 또 이 문제예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그래서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는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것도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게 무조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살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한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세움에 있어서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사업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통 추경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두 번에서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142건 정도 들어오고 여기에 50% 이상 증액 사업도 61건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 사업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사업을 부서에서 적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전액 감액된 사업이 52건이 되고 50% 감액된 사업도 73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인 사업을 세웠든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7년도 본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사업 예산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반납하더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2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44페이지, 뻔한 내용 같지만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변호 비용을 이번에 1억을 더 추가 편성 요청하셨어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변호에 따른 것이 물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1억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94%까지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고요. 또 11월 말에 판결 선고 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건이 있는데 이게 승소될 경우 9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

김종억위원

그런데 소송 수행에 대해서 승소한 건지 이런 것은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저희가 승소율이 현재 72%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잠시만요, 김종억 위원님. 밖에 소음이 좀 크다 보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승소율이 현재 저희는 72%입니다.

김종억위원

어차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우리 용인시 전체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위원

심정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착수금 건이 70건이고 직원 변호 비용 3건으로 있는데 이게 왜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나누어져 있냐고요?

심정은위원

이게 착수금은 뭐고 직원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착수금은 소송이 진행됐을 때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변호 비용이고요. 직원 변호 비용 같은 경우는 직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 나갔을 때의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10억인데 94% 정도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94%가 소진됐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황에서 소송 관련이 많았다는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쪽에서 중간에 분쟁이 됐던 부분이 많았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전에 민원이 좀 저기한 게 저희 공무원들 좀 대응이 약간 민원이 생기면 ‘그냥 행정소송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추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저희 용인시도 부담이 많고 하니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 심정은 위원님에 이어서 약간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집행 실적 중에 직원 변호 비용이 세 건이고 1억 62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건 사건에 포함된, 연류된 우리 직원분이 총 몇 분이신 건가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7명입니다.

김한울위원

이 세 건은 그러면 하나의 심급은 한 건으로 친 건가요, 아니면 1심, 2심, 3심을 갔다면 세 건으로 치는 건가요, 기준이?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1심에서 다 지급이 된 것이라서 세 건입니다.

김한울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형사사건 변호 비용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곱 분이면 한도가 1억 4000만 원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한 건이 동천뉴타워 형사사건 관련된 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섯 명분이 다 약간 금액이 달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건이 1억 3870만 원이 5명에 대해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좀 큰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2000만 원, 하나는 33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건입니다.

김한울위원

숫자 계산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례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쨌건 한도가 한 심급에서 한 명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건데,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천뉴타워 사건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간 사건이라서 저희가 심급별로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큽니다.

김한울위원

심급별 일련의 사건을 한 건으로 치신 거지요?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한울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쭤본 것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계시겠고 또 공무 수행 과정에서 송사에 연류된 직원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법조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기관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 변호사분들이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건 난이도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기관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돼’ 그러면 ‘우리 2000만 원 청구해야지’ 이렇게 의뢰인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론 잘 사무를 감독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 53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민안전 홍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부채, 볼펜, 에코백, 텀블러 등을 경찰·소방 시민 안전 홍보 지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의 홍보 물품인지 아니면 여기 사업에서 목적하고 있는 시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인지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전자의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경찰서·소방서 이쪽에서 거기를 홍보하는 사업을 저희 용인시 예산으로 이것을 굳이 추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전부터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범죄 예방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데 본인들은 홍보 물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고 또 10대 원 구성이 되고 의장단분들이 7월 초에 기관 방문을 하셨을 때 경찰하고 소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직접 몇몇 의원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수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홍보되고 시민들에게 전달되는지 계획이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소방서 고유 업무인 범죄 예방과 화재 예방에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수정위원

시간이 11월, 12월 이때 홍보 물품 수요 조사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서류상 내용만 보면 실제 각 기관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을 그냥 임의로 추정해서 올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저희가 동부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4개 기관에 그것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동부서에 추경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요청했고 동부서에서 회신을 준 바가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경찰서나 소방서의 사업을 홍보하는 물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민 안전 홍보 텍스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면밀하게 신경 써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 자료 65페이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26년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법정 최소 퇴직적립금 부족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6년에 신규 채용하는 직원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 관련된 것 맞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6년도에 사회공헌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조직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 4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정원이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언제쯤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되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심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26일 정도 채용돼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7쪽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에 실시간 상담, 계약 분쟁 방지 서면 자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서를 제가 받아서 한번 보니까 의외로 거래상대방이 일반 주식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나 자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된 사업이겠지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김한울위원

검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일단 구성 자체가 현직에 계셨던 공무원들이 현직 부서에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퇴직하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김한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분들의 용역 수행 능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법률상의 자격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로 제가 아마 기억하는데 비변호사는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법률 자문도 마찬가지지만 최종 선택의 저희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자문대로 물론 자문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자문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김한울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어쨌건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그 소속원들은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사실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용역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으신 것도 맞으실 것이고. 그런데 다만 굉장히 생소한 영역에 속하는 법령이 아닌데 그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업 추진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여쭤볼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충분한 수행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설명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담이나 자문이 오픈채팅방이나 전용 카페 등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내 공공계약 관련 자료나 기업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나 비밀 유지가 제대로 담보되고 있는지 조금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김한울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일단 지금 이것을 저희 회계담당자들이 쓰는 것이고요. 회계담당자들 개별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약 정보에 대한 특정 업체나 아니면 계약 내용 이런 게 그 업체를 통해서 나갈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입력을 안 하는 것이고요. 계약에 따른 애매한 부분의 해석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지 계약 금액이나…… 물론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2인 수의견적이나 금액에 따라 이것은 아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추정할 수 있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명까지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김한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과 꼭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또 집행부 담당자들께서는 공직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미

남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 설명서 80페이지 행정타운 제설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유 현황을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 1대, 전동 제설차 2대, 전동 제설차 1대인데 전동 제설차를 2대 더 구입하는 거지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억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행정타운 내에서만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제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김종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인시가 제설 문제는 아주 전국에서 거의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행정타운 내에서도 올해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설장비는 더 확보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제설장비를 2대를 더 구입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행정타운 내…… 범위가 넓잖아요, 경찰서 이쪽으로 해서.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제설장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우리 행정타운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박영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68페이지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열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종억위원

11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구별로 어디에 돼 있는지.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구별로 하면 처인에 2개소가 있고요. 기흥구에 4개소, 수지에 5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서 11개가 소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처인구가 제일 적네요, 대안학교가.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종억위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반면 사업 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45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7월경에 예상 인원을 각 기관을 통해서 수요 인원을 잡는데 아무래도 학년제로 하는 학교보다는 인원의 변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조사할 때 최대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은 드렸습니다.

김종억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처음 신규로 4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근거는 제가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지원 근거 기재를 잘못 드렸습니다. 미등록 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을 안 한 대안교육기관인데요. 그래서 저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에는 등록한 교육기관만 대상이 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도가 지원해 주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는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5억 300정도 담아서 이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 해서 원래 도가 3 저희가 7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급식비이다 보니 저희가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 전에 도에서 3 대 7, 타 시에서 안 사용한 예산을 저희 쪽으로 배정해 줄 수 있다고 내시가 와서 1300 정도는 도비를 재원 변경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급식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가정에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미등록 대안교육, 우리가 대안교육기관하면 미등록 기관이 있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법률이 생겼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미등록과 등록 합쳐서 총 18개인데 18개소가 경기도에 신고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등록제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교육청에 등록한 11개소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7개소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웅위원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강영웅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미등록기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거나 개선을 독려하거나 해서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기준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등록기관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미등록기관은 우리가 공공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교육이 중요하지만 공공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우리가 영업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등록을 하면 지원 내용은 좀 더 생기기는 합니다.

강영웅위원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더 불거지면 어떤 방향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영어유치원에도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영어유치원이 뭐예요, 학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유치원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이에요’ 하는 순간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원이잖아요.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정말 공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건데 이 대안교육기관도 우리가 등록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에 그 친구들이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미등록기관까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미등록기관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잡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기존에 지원해 왔으니, 제도를 만들기 전에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니 그냥 계속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만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학습권 그리고 활동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 주다 보면 공공교육은 점점 무너질 거예요. 공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면 교육부가 왜 존재하고 교육청이 왜 존재하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지요. 그냥 각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하면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줄이고 그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미등록 대안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고 그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미등록에 대한 예산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미등록기관을 줄이는 거지요.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방법을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제가 몇몇 미등록기관을 방문해 봤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에 이어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요 조사 시점이 25년 7월이라고 하셨는데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용인에 7개소가 있잖아요. 이때 수요 조사했을 때도 7개소에서 그대로 수요 조사를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7개소의 정원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학생 특성이 정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나오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급식 일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학, 전출입도 좀 있고.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일반 학교도 전학 가는 학생도 있고 결석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정원 대비해서 인원 수요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 근거 잘못 기재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게 제대로……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찾아보니까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급식비 편성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욱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조례 6조 지원사업에 급식 지원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학생한테 다이렉트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지원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학교로 가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기관으로 분기별로 정산해서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기관으로 간다는, 기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기관에 줘도 일단 혜택은 학생들이 받는 거니까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되는, 저는 조례가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대안학교로 들어가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급식비 들어간 만큼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봐도, 학생이 직접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이상욱위원

위원장,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가 여기 추진 근거를 잘못 기재하셔서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이 여기에 맞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추후 명확히 문제의 소지가 없게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어떤 문구로 이 사업을 명확히 끌고 갈 수 있을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것을 신청받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수정위원

그동안 사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연간 14만 2000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이 보장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청 기간을 보니까 온라인 신청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을 채 열흘도 안 되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신청을 하시면 타 시와의 중복 지급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요. 또 온라인 때 못 하신 분들에게는 11월 13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지급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으면 사용 기간 조차도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잡고,

오수정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1세에서 18세 초등학생, 중학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미신청 여성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만약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면 정보 접근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여성 청소년 신청 대상 수혜자를 고려한 게 아니라 행정 작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장만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것을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하반기 신청을 받는데 열흘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지원 기회가 아예 누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부족 예산 시비 추가 편성 예상 신청률을 60%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10명 중의 4명은 신청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산정한 건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다행히 도에서 70% 수준으로 내시를 줘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 수행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0% 내시 기준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략 그 정도 사업 수준으로 신청하신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60%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시비 자체로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도 있었고 신청 기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수정위원

사실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것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의 4명 미신청자에 대해서 미신청자가 아니라 아직 정보가 닿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수혜자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신청 기한이 지금 이렇게 짧게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법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신청 기한은 일방적으로 저희 시만 잡은 게 아니고 도에서 잡은 것이라 저희가 그것 자체를,

오수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선 방법이 그러면 기간이 짧은데 그러면 용인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맘카페에도 많이 홍보를 했고요. 현수막도 게시했고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e알림이 홍보도 했습니다.

오수정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보냈습니다.

오수정위원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이런 정보에 특히 민감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당부 말씀을,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에 신규사업 한 건 올라왔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이게 표지판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과 관련한 어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신규로 조례가 3월 달에 제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시에서 조례가 제정한 거예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예, 3월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근거 보니까 아동복지법 32조, 아동복지 시행령 29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예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29조를 찾아보니까 29조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32조 찾아보니까 아동보호구역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돼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게 표지판이 영상정보처리 관련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안을 디자인에 담아서 24시간 CCTV가 작동 중에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CCTV 관련해서 녹화는 되고 있고 표지판은 그것에서 좀 보완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표지판은 그동안에 설치가 안 돼 있었고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1개소?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42개소.

이상욱위원

42개소가 지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추후에도 아동보호구역이 추가로 설치되면 다 CCTV는 설치돼 있으니까 표지판을 추가로 또 설치하는 것이고요?
민아

박민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서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신 사업들을 보면 신규 대형 도서관 새로 건립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그것은 부서 자체 내에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용인시 전체 수요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용인시는 특히 주민들 사시는 곳이 이격 거리도 굉장히 넓고―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그리고 기흥구나 수지구에서도 외곽 지역에 도서관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 아동·청소년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스마트 도서관인데 새로 신규 도서관이 건립되는 데에 물론 법적인 제한은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부서 내의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더 나은 문화복지 수요에 맞을 수 있도록 도서관 소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도서관 수립 예산을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피력하는 노력을 이 부에서 안 하면 어디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그리고 추경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 자료 4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것은 맞는데요. 이게 지금 4000만 원 추경에 잡힌 건데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 추계를 3분기 때 83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 기 때 8800만 원이 나갈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하면 1억 7000정도 나가서 4000정도만 추경에 편성에 하면,

심정은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요. 이게 지금 4200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전국적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심정은위원

이게 관내에서 4200주 방제 물량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심정은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확산을 막을 수는 없고 확산 속도를 늦춘다고.

심정은위원

늦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심정은위원

그리고 이걸 저희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도 공조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인시의 계획은 있는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산림청에서 일단 전국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심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43페이지에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운영인원 4명을 기준으로 세우셨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인원이, 근로자가 늘어났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근무하면서 날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추경 때 남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본예산 세우실 때 퇴사하시는 분도 있어서 덜 세우시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은 저희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가 더 필요해서 2명 정도를 더 세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세우면 나중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우실 때 기본급은 당연히 주휴수당, 휴무수당, 초과수당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이 금액인 거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더 올리신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이상욱위원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우셨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똑같이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가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퇴사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나 봐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게요, 이게 중간에 퇴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유독 계속 근무를 하셔서. 이게 좋은 거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세우실 때 전년도 퇴사자 이런 것 추계를 명확히 해서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55페이지예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도 언론보도를 봤어요. 이게 명지대랑 진단연구센터를 지원하는 건가 봐요. 이거 혹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경기도에 GRRC라고 하는 협력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지대가 신청을 했는데 명지 내 산학협력단이랑 명지대랑 관련된 기업이 같이 공모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0% 지원 금액을 내고 저희가 거기에 20%를 내고 기업이나 대학에서 경기도비의 80% 이상을 대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10개 기업, 참여 기업이 10개가 있나 봐요, 공동연구 수행을 하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그중에 용인시 기업이 3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참여 기업이 10개인데 모두 용인시 소재 기업이 아니네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과 그 장비들에 맞춰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그중에서 용인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어서 3개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10개 기업이 함께하지만 용인시 기업 3개, 타 지역이 그러면 7개 기업이 들어오겠네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아무래도 용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 성과가 우리 지역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건 부서에서 신중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국가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양규식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특히 이번에 LNG 관련된 민원 부분이 심하게 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물론 타협 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규식

양규식반도체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안정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정책실,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 정책지원관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