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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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16

오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의 허용 면적을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인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적은 유지하되 변화된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4 제3호 중 바닥 면적 합계를 “1천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경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1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해당 판매시설을 바닥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 체계상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시설의 허용 규모를 확대할 경우 주민의 상품 선택권과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남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은 2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영업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적용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규제 완화로서 법적 개정은 타당하나 타 시군의 운영 사례와 정읍시의 지역적 특성을 참고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교통, 주차 및 주변 주거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 의원님, 김규삼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안건이 저번에 한번 송기순 의원이 한번 올렸었죠?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됐었나요, 그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왜 보류가 됐었어요, 그때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보호하고 그다음에 골목시장 상권 보호, 그 이유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전라북도를 보니까 다섯 군데는 돼 있고 여기서 지금 정읍시가 2천 제곱미터로 옮기려는 거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박일의원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0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상위법령은 2천이지만 1천으로 제한한 이유는 그때 롯데마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 상권을 다 흡수하는 효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점방, 지금으로 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슈퍼, 슈퍼에서 잡화점같이 생선부터 야채, 모든 걸 다 팔고 있었는데 대형으로 들어오면 그 상권마저 흔들리겠다라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1천으로 제한을 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마트가 없어요. 동네 점방이 없습니다. 생선과 야채 파는 점방 없습니다. 그건 재래시장, 구시장으로 가든가 저기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마트 수는 줄었지만 대신에 CU나 이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편의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으로 지금은 더욱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많이 바뀌었고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해도 크게 생계에 지장 받는 상점은 없을 걸로 판단되어서 추세에 맞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마음이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박일의원

소상공인연합회도 제가 만나봤고, 농협도 만나봤고, 일반 시민들도 만나봤고, 또한 우리 여기 시에서 지금 뭐 다른 마트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하는데 얘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특별한 저에게 뭐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이제 생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농협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또한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A를 살리려고 B를 억제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정읍시 상권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판단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불편한 일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뀌면, 1천에서 2천 제곱미터로 바뀌면 가장 먼저 이거를 혜택을 보거나 이렇게 바뀔 데가 있습니까, 이게?

박일의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행정도 원스톱인데 코스트코가 정읍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김석환위원

법을 개정할 때는 이게 안 맞으니까 누군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박일의원

그건 요구는 작년, 재작년에 전라북도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의장단에서 나온 의제예요. 이런 게 상위법령이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가 이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하는 것도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제가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나 군산, 이런 데는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이게?

박일의원

거의 다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맞추는 건.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2010년 그때입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이분들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 전주나 군산 익산, 김제 같은 데도.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러니까요, 6개 시군은 지금 1천이고요, 8개 시군이 2천인데 그건 이제……

김석환위원

인구가 적은 데는 좀 지금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박일의원

남원이나 예를 들어서 남원은 우리보다 좀 더 적잖아요, 완주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건 집행부 발의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또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시민들의 욕구를, 욕구 충족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이미 김석환 위원님이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 여쭤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게 한번 보류될 때의 어떤 우리 시장, 전통시장의 어떤 상황과 1년 뒤에, 지금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크게 뭐 변화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변화됐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반대했던 그 사유들이 개선된 여지가 있나요? 상인분들이나 이런……

박일의원

그건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고, 그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여건 변화가 없고, 지금 우리가 구시장 활성화하잖아요. 현재 구시장에 생선하고 야채 빼놓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 입는 옷, 구시장에서 사 입는 옷 있습니까? 야채하고 생선은 다 대부분이 구시장 갑니다. 저 역시 구시장 갑니다. 큰 건 없어요. 그때 다른 세력에 의해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몰아가져서 그렇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더욱더 커지는데 이거 이제 유통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이제 유통 구조가 지금은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식에서 사실은 이제 통신 구매라든지 인터넷 구매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읍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층을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직접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 전체 인구의 어떤 33.7%, 거의 한 34%가 어르신들인데 구조 자체는 이렇게 형태는 변화가 되었어도 구매 행태는 아직도 조금 전통적인 방식들을 좀 고수하고 있는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 등 여기에 별도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후적인 절차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적 절차의 보호 제도는 또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이야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서, 예전에 우리가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본사로 다 돈이 가버린다, 자금이 유출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전에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의원

16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생태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유통도 바뀌고 우리 소비자의 욕구도 바뀌고.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멍가게의 자리를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편의점의 오너가 그러면 대기업의 직원인가, 아닙니다, 우리 정읍 시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해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세가 온라인으로 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또 샘고을시장 상인회, 연지시장 번영회, 다 반대를 저한테 표명했습니다.

박일의원

그 실체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랬는가, 왜 제가 접촉한 사람들과는 접점이 없었나. 이걸 서류상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만약에 허위 사실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서향경위원장

저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고창, 여기는 개정을 안 했거든요. 그럼 대도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도시는 안 했다, 앞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이런 군 단위가 주로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봤을 때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뭐 2만, 5만, 이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600평으로 바꾼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일의원

근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주는 우리 정읍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완주는 지금 현재……

박일의원

남원은 우리하고도 거의 뭐, 시세는 우리가 좀 더 앞서지만.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좀 위원님들 간에 다르니까요, 정회 후에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정상섭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보류를 하겠다고 하는지.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장 제출)

「대답없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향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2조의2 제1항 별표24는 법령 위임 사항에 따라 입지 제한 지역과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항과 제4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물의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및 촉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환경보호가 균형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정한 입지 제한 지역과 함께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입지를 제한하고, 풍력 발전 설비는 반경 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도로가 있는 경우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밖에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주택 또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고,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이격거리 및 입지 제한 기준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함으로써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해서 쓸 거냐에 관련한 조례인데 중앙에서 이제 이걸 입법을 개정을 하라고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는 주된 원인이 그동안에 석탄 같은 화석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을 통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우리 농업에도 직결적으로 뭐 봄이면 과수의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꽃들이 봄에 일찍 저버리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뭄이 와도 아니, 가뭄이 아니라 장마가 와도 비가 없는 장마가 계속되는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큰데 어쨌든 저는 이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서 그동안에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 도시,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로서는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또 하나는 꼭 5호 이상 주택까지 제한을 둬야 되는지, 이 범위를 꼭 5호로 둬야 되는지, 법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 지자체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서……

정상섭위원

법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했으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법에서 5호 이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요즘은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주된 촌락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주된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외딴집들이 이렇게 곳곳에 가서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5호 이상이니까 4호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4호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용지, 농지로써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 이런 땅이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한 땅들인데 이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5호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상섭위원

예, 5호 미만은 관계가 없는데……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러니까 5호 미만인 가구가 있을 때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이제 감당할 거냐……

정상섭위원

그렇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할 때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정상섭위원

아, 이주 계획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거리마다 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3년간 해 보다가 이제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일정 규모의 이런 것들을 담보화해서 준다면, 즉 연금 형태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귀농·귀촌자들이 시골에 정착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걸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잘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두 마디 여쭙겠습니다. 5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빈집도 포함되나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이나 뭐 이런 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주택으로 보거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전기나 수도가 머물러 멈춰 있다, 그러면 빈집으로 간주하고 그 호수에 카운트를 안 하는 거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도로에서 100m 제한이 지금 삭제되지 않습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반사되거나 그래서 운전자로부터 어떤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게 해놔 가지고 이제 다 풀린 상태인데요, 이제 도로는 저희가 말하는 접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m,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15m, 20m, 이런 접도구역만 안 걸리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해도 법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덧붙여서 위원장님 질의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주택이라는 개념이 지금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지는 않아도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을 몇 회 이상 납부,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도 그건 계속 납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별장식으로 놓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정상섭위원

그게 많잖아요, 사실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게 이제 주가 되겠는데요, 그건 주택으로 봐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 와서……

정상섭위원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을 내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체크 사유가 수도·전기 요금하고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주민등록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주민등록상 거기에 있냐,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 이런……

정상섭위원

주민등록을 두고 수도, 전기료를 내냐? 물론 주민등록을 거기다 두었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렇죠. 주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이냐,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세, 뭐 이런 공과금을 계속 납부를 하느냐, 그게 주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상섭위원

주민등록을 두고 수도 요금도 내고 전기 요금도 내고, 그러면 횟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연 몇 회라든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정상섭위원

아직 제한은 없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는 보류고 이거는 통과잖아요.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2개여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59번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에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복합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7세대의 주거시설과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7년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2028년 단지 및 주거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29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커뮤니티센터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 총 67세대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여 새로운 정주 거점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써 지역활력타운의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대상 중 50억 원의 규모의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기타 재산 1건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어 실제 취득 등록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사업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62.5%인 150억 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여 주택 67세대를 조성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투자 계획, 주택 공급 방식 및 공공 기반 시설과의 추진 시기 연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커뮤니티센터와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유지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포레힐리빙타운이, 이 사업 목적이 우리가 지금 줄어드는 우리 인구를 외부 인구를 끌어들여서 인구를 늘려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살 만한 곳을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는 목적이 향후에 치유농업 클러스터 거기가 기반이 구축이 되면 이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도 끌어가야 될 거고, 또 도시가스도 끌어가야 될 거고, 또 교통으로 해서 시내버스도 거기에 노선도 넣어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주천삼거리입니다. 주천삼거리인데 그 앞에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만……

정상섭위원

도시가스 거기에 가고 있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도시가스까지는 아직…….

정상섭위원

아산병원이 도시가스가 가나요? 잘 모르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도시가스까지는…….

정상섭위원

거기 갈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외곽이 자꾸 이렇게 외연이 확장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기본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교통 문제, 여러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멸 지역에서는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구획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부를 채워주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도시계획을 할 때. 저는 이미 이 사업이 사실은 확정이 되어 버려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 전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서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분의 90%가 구도심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 즉 전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구도심에서 그 혁신도시로 이사 간 거예요. 즉, 공간적 이동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구도심이 슬럼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가 다 비워버리고 주택들 다 노후화돼 가지고 도시 재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살아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향후에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지방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구도심에 -뭐라고 그럴까-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들을 구획을 정리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도심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이런 주택 시설들이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전기,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지 과연 이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소성면 주천리로 이렇게 되기 전에 후보 지가 또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여기로 한 거예요? 후보지를 보고 여기를 지금……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요, 지금 아까 치유농업 클러스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그 자리가 적지로 보고 그렇게 공모를 그냥…….

김석환위원

그냥 지역활력타운으로 해서 어디 뭐 후보지를 선정해서 한 게 아니라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그냥 한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아까 우리 정상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지금 거기에다가 67세대로 지금 단독주택, 연립주택 짓는다고 했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지금 이걸 분양하려고 해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1순위로요, 청년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1순위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그게 안 되면 일반 시민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제 생각도 우리 정상섭 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읍시에 아파트는 지금 많이 지어지죠, 인구는 줄고? 무슨 현상이죠? 지금 시골에 있는 마을이 지금 한 10년만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농사는 시골에서 짓고 전부 시내 아파트에서 지금 사는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푸르지오 보면 젊은 세대가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없이 젊은 세대만. 그건 즉 뭘 말하느냐, 농촌의 인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얘기, 우리 정상섭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귀농·귀촌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으면 뭐 해요, 시골 인구만 소멸되지. 자꾸 집이 없어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하실 때 제 생각은 아마 귀농·귀촌 있잖아요. 귀농·귀촌도 상동에서 뭐 저쪽 시골로 이사 간 사람이 귀농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시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싸게끔 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하지 평상 이렇게 지어봤자 예를 들어서 정읍 시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하면 시골만 지금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져, 인구가 많을수록.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저도 반대는 않지만 좋은 사업인데 그런 걸로 귀농하는 사람들, 정읍시 말고 타 지역에서 부안이나 고창, 익산, 그런 사람이 오면 정읍시가 보조사업을 좀 해서라도 싸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1순위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뭐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고, 반대해 봤자도 필요 없겠지만 정상섭 위원님하고 오승현 위원님하고 그 마음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좋은 사업임은 확실한데 이게 저어되는 마음에, 확실히 두 분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말씀에 1순위 청년, 귀농·귀촌, 이게 꼭 이대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농촌 진짜 제가 사는 마을만 해도 20가구 되는데 11가구가 지금 빈 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분들, 40·50대가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정읍시 동 지역에 나와서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인프라는 점점 진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프라를 끌어들여야지 여기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사 가고 이사 오고 이런 현상은 진짜 이거는 저감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1순위대로 이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때 거기를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으시겠다는 거죠, 힐링 거기 말씀하신 거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치유농업 클러스터.

서향경위원장

치유정원 왼쪽에 치유정원 조성 부지의 왼쪽을 저희가 엊그제 가봤거든요, 경제산업위원회가. 근데 본 위원도 제 연구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총 240억이고 차라리 정읍에 있는 1억 이하짜리 아파트 240채를 매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출퇴근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2022년도에 정읍시 인구가 10만 3천이 좀 안 됐습니다. 6월 3일날 선거를 하려고 이제 다시 재정비를, 이제 제 자신을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니 정읍시 인구가 10만 500입니다. 2,500명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지금 5년을 내다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신규로 육십몇 채인가요? 67세대, 67세대를 신규로 짓겠다고 하시고, 새로 지은 아파트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을 하셔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면 어떨까, 지금 24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민자가 150억이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이게 지금 시가 공공 부분이 90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150인데 이 분양이 초기에는 잘될 거예요, 신규 거주지가 생기니까요. 저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상을 선별하신다고는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 기반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도 민자에서 지연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게 지어지고 나서 유령 도시가 거기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염려가 지금 많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청년 농업인하고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내 아파트 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대부분이 귀농·귀촌인들은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더 살기 편하고 더 -쉽게 말하면- 연계되고 옆에 농업 치유 클러스터라는 그런 게 있는 데로 올라가지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귀농·귀촌인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가 몇 년을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분양을 하니까 실은 임대 아파트식, 임대 연립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LH하고 그건 상의해서 할 건데요, 이제 10년, 20년, 본인이 원하면 뭐 쭉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한 번 분양 받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겠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다른 청년 농업인이 이주를 희망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이주하면 이제 또 다른 또 수요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지금 67세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만 완료를 해 주고 민자 150이라는 것은 이제 택지를 분양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뒤에 일부 세대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임대 아파트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열어놓은 것이지 아직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자 150을 잡아놓은 거고……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도심이 공동화가 돼 가고 지금 정읍의 수도라고 하는 수성동마저도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정읍의 수도가 수성동인데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성동에 시청이 있으므로 수성동이 정읍의 수도다, 그런데 정읍에 있는 수도마저 도시가스가 안 깔려 있어요. 그런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는 이 도시를 활성화 차원, 그리고 푸르지오가 지금 700세대가 넘죠? 거기 다 이사 가고 다른 아파트들이 비어 갈 텐데, 앞으로는 더 많이 비어 갈 텐데 그런 슬럼화를 타개하는 방법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이 이주를 오게 되면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분양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연구실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 방향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 때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천원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장

교육청 뒤에는 또 신혼주택 또 건립 계획 있으시잖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그다음에 스마트팜 지구 지금 연계해서 귀농인들 스마트팜 육성지구 이런 사람들 유치하……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치하는 거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치유농업 옆에 바로 주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어디요?

서향경위원장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주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향경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제……

서향경위원장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이 목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가에서 국토부 공모를 딴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기반 시설, 인구소멸기금으로 50억을 받은 거예요. 도에서 20억, 저희 시비에서 30억 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제 인구소멸기금을 못 받는 거죠.

서향경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원의 역할이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동체 활동 등 생활 문화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원 정책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공동체 정원의 활성화, 시민 정원사의 양성과 활용, 우수 정원의 발굴과 인증 등 정원문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민간 정원, 공동체 정원, 시민 정원사 및 우수 정원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였고,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민 참여의 원칙과 정원문화진흥 계획, 정원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정원문화 확산 활동과 민간 정원의 개방, 공동체 정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운영과 위탁, 수료증 수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우수 정원 인증 제도와 정원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 정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전부개정에 따른 일반적 경과 조치와 기존 시민 정원사 교육과정 이수자 및 수료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원문화진흥계획 수립, 민간 정원 및 공동체 정원 지원, 시민 정원사 양성·활용, 우수 정원 인증 및 경진대회 등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교육과 박람회, 축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원문화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정원과 공동체 정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정원사 양성 및 활용, 우수 정원 인증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은 행정 중심의 정원 조성에서 벗어나 시민과 민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원문화로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원을 공동체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민간 정원의 공개 및 지원 등 주요 내용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위탁, 포상, 보상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관련 자치법규와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원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정원사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민 정원사라고 해서요, 정읍 시민들이 저희가 이제 시민 양성,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80시간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수료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재까지 수료증은 몇 명이나…….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200여 명, 지금 8기, 19년에서 26년까지 매해 해 가지고 8기가 수료했거든요. 지금 237명 수료했습니다.

김석환위원

내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시민 정원사?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쪽에서 계속할 계획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거기가 비영리 법인이고 저희도 이제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교육장으로서의 실습장 규모와 뭐 휴게시설이랄지 이런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또 자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거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먼저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 지금 등록된 정원이 몇 개예요, 지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 민간 정원은 5개소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정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절차라든가 있는데 거기 등록은 어디에서 하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 민간 정원은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지정 기관은 전라북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인증을 받으면 사후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하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민간 정원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식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섭위원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관리를 참 잘하고 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서 그것도 메리트로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에도 이런 민간 정원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민간 정원, 이제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은 이제 공원을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주체가 이제 공공 기관인데 민간 정원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정 과정은 물론 이제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도에 신청해서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 선정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이제 보면 폐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 공공 시설들을 공매를 해서 이렇게 정원을 잘 만들어서 카페 겸 뭐 이렇게 빵도 팔고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이렇게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주택들도 요즘은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100평, 200평 이렇게 크게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조례의 내용을 몰라서 국가에 신청, 정부, 도라든지 민간 정원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런 영역들이 더 확장이 되고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면 이제 신청자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정읍에도 민간 정원이 더 개수가 지금 5개에서 10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에 보면 잘하고 이제 우수한 그런 정원들에 대해서는 좀 보조금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다행히 1억 5천 미만이어서 매년 추가 비용들에 대해서는 산정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보조금이 늘거나 뭐 이랬을 때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해봐야 알긴 하는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13개소의 민간 정원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5개소가 저희 정읍에 있어요.

정상섭위원

정읍에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정원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랑 같이해서 이번에 금년에도 2개소가 지금 보조를 받아서 일부……

정상섭위원

그러면 1개 업소는 대략 얼마 정도나 보조금을 받나요, 대략?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정상섭위원

아, 2천만 원 정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적은 것은 아니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자부담 포함해서.

정상섭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천만 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50 대 50 정도 되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1천만 원?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원하시는데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상섭위원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식물 유지할 수 있는 비용, 홍보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랄지 이렇게 좀 유지, 그런 걸 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랄지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조금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민 정원사들이 양성이 되면 우리 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 예사롭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공공의 재산을 일정 측면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8조에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읍 시민 중에 한 분이 분재를 한 1만여 점 가까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본인이 직접 그 분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가능한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 말씀은 민간 정원은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 정원으로 등록이……

서향경위원장

지정을 받으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 민간 정원이 되려면 요건이 녹지 부분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 차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서향경위원장

근데 분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주로 실내에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럼 거기에 부합이 안 되겠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이어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 중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설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녹지, 정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면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해서 좀 많이 알려라,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많이들 보러 가시더라고요. 이도형 의원님이 다년간 시민정원문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부 체육국장 유승호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운영과 소관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산물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1항의 시설 관리 운영 주체에 개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인 및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산물 체험단지의 관리 운영 대상을 기존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위탁 방식 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허가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임산물 체험단지는 차향문화관, 차향다원,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돼 있어 시설별 기능과 운영 여건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허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활용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산물 체험단지 시설을 일정 기간 민간이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관계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홍석조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내장에 있는 거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 허가”, 그걸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민간에 위탁이나 사용 허가를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한정이……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오승현위원

개인한테 지금 주려고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문성을 따지는 부분도 있고……

오승현위원

지금 폭넓게 지금 위탁을 하려는 이유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그렇게 있는데 일부 법인, 전부 법인,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개인한테도 지금 주려고 지금……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폭넓게 지금 개인도 할 수 있게까지 지금 폭넓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은 뭔 이유가 있어요, 해 보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좀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민간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것도 다 해 보지 왜 이것만 딱 해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이렇게 개인한테도 할 수 있다, 법령을 좀 바꾸지 왜 이것만 딱 집어서……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이제 저희가 시설 자체가 차향다원 같은 경우는 약간에 커피숍 있는 부분,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보다 민간성이 좀,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민간에 많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 공공 기관에서 그런 차향다원 형태의 운영하는 것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전문성 가진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해 보니까 뭔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한 거 아니여.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직은 민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약 한 6년간 운영을 했는데……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안 줬으니까 지금 민간인한테 주려고 지금 법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제 얘기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한테 주니까 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냐는 얘기여. 그래서 개인한테도 주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문제점이 뭐 있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직 위탁을……

오승현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우리한테 지금 요구를 한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예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이제 지금 현재 조례상은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하겠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전문성이라는 게 좀 애매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주관적인 그게……

오승현위원

이 조례가 언제 했어요? 현행 조례가 언제 되어 있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금 21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구먼.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20년도에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 조례가.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또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누구를 딱 찍어서 지금 개인한테 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공고 자체도, 아직 공고안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이것은 개정안을 하려면 정읍시 조례를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바꿔야지 왜 이쪽에만 딱 개정안을 갖고 왔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승현위원

정읍시에서 지금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했잖아.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옛날에……

오승현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지 의원들이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우리 관광과에서 바꾸려고 한 것이지, 조례를.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오승현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 시설운영과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한 것인데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지. 시설운영이 관광과지 어디야.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관광국 소속인데요……

오승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바꿔보지, 조례를, 관광과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할 수 있도록. 왜 이것만 탁 찍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시설물 관리 조례는 다 시설물 관리하는 데마다 조례가 별도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차향문화관이라는 임산물 체험단지는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승현위원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며 왜 개인한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잘은 하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더 잘하려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위탁을 주거나 이제 그동안에는 법인에게만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법인에게도 줄 수 있고 개인한테도 좀 이런 분야에 따라서……

오승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잘하고 있고 수익도 잘 올리고 있다며, 근데 왜 개인한테 잘하고 있는 거를 또 개정안을 또 올리냐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개인한테 저희가 찍어서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그러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오승현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잠깐, 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한테 줘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개정안을 분명히 해야죠. 개인도 한번 해 봐야겠다, 폭넓게,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문성을 가진 데나 비영리 단체에다 주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 말씀했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아니, 거기다 아직 위탁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한……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알았어요. 잠깐 지금 우리도 점심 먹어야 해서 바쁜데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잘하고 있는데 바꾼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의심의 문제는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만약에 개인한테 주게 되면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오승현위원

그것도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여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임산물 체험단지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임산물 체험단지가 전체 50억이고요, 목재문화체험관이 한 52억까지 해서 총 102억이 들어갔습니다, 조성 비용이.

김석환위원

저는 이게 위탁을 줄 때 보면 돈은 우리가 막 100억 쓰고 다른 외부나 전주나 다른 데에서 다 그걸 하더라고요. 뭐 단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개인을 넣은 것은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읍에 있으면 정읍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다 보면 100억, 200억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다 공모를 따 와서 다 외부에다 줘요. 전주나 광주나 이런 데다 다 줘버려요. 그거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되면 정읍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 이거를 잘할 수 있잖아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혹시나 개인이 된다고 하면 정읍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일을 해서 100억, 200억을 들여서 다른 전주나 광주 사람으로 그 단체에다 다 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모집 공고하면서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이거는 적극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읍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아까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전문성 어떤 선정 기준이나 전문성이라는 건 무슨 자격 요건을,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무슨 어떤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그전 조례가 지금 돼 있는데 개정하려는 것은 전문성 내용을 빼고 그냥 법인, 그다음에 또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단체,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가졌다는 내용을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자격증이나……

정상섭위원

아니,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족욕 체험이다, 아니면 차향다원이다, 이런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하도록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선정 기준에다 요건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할 때 그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단체나 법인이나 그렇게 개인이나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게 뭐……

정상섭위원

전문성에 대한 기준은 없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기준을 좀 삭제하기 위해서……

정상섭위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예.

정상섭위원

또 하나는 아까 개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물론 아까 선정 기준을 할 때 정읍 사람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정읍 사람으로 두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뭐 정읍에 주민등록을 최소한 뭐 5년 이상을 두고 있는 자라든지 뭐 이렇게 요건을 강화시켜 놓으면 정읍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국한되어 버리니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요, 위원님,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까지는 담기는 그렇고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 모집 기준을, 평가 기준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해야죠.

정상섭위원

왜 개인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오승현 위원님도 그런 취지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특혜성이 될 수가 있어요. 수백억, 100억이, 102억? 100억을 들인 이런 어떤 사업이 개인을 줘서 그 개인한테 수탁을 해서 그 개인이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유지 관리비도 빼내고 우리가 보조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바람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목적 취지에 맞게 관광객도 많이 끌어모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잘못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그 우려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까 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고할 때 검토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허가를 준다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운영할 때 제가 이제 들었던 민원인데 거기가 이제 내장산 안쪽에 들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면 눈이 시내보다 더 많이 온대요, 눈이. 그러면 이제 저녁 겨울철에 운영 시간이 몇 시까지, 6시까지 하는지 5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기간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불만 켜놓고 겨울철에 유지 관리비만 나가면서 손님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의 운영 시간은 좀 탄력성 있게 그런 민원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운영 시간에 대해서 지금은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8시까지 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 시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승현 위원님께서 개인에게, 이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쪼개버리면 전체 단지의 통일성 있는 관리에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뭐 따로국밥처럼. 여기에 왜 시설의 일부라고 넣어 놓으셨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사용 허가나 위탁을 줄 때 온실이나 그런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체험단지 내에 온실, 목재문화체험관, 차향문화관, 그다음에 차향다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서 하면 뭐 온실을 그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뭐 위탁이나 사용 허가를 줘야 되는 것이지 수익이 전혀 없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만약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차향문화관이나 하는 것은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수익성이 있는 차향다원만 개인에게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차향다원에서 수익성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수익성이 안 나온 것을 묶어서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오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누누이 하셨듯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뭔가 또 다른 이면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은 것을 특정 개인에게 주겠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해집니다. 아, 이래서 지금 행정부가 이거를 개정을 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또 하나는요, 지금 4조, 지금 이게 지금 4조에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위탁하고 사용 허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서향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원을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하고 사용수익 허가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1항에다가 그냥 2개를 동시에 넣어놨거든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서향경위원장

명확한 구분이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 적용하시겠습니까?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수익성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사용허가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성이 안 돼서 그분들이 적자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이거를 항을 바꿔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하나의 항에 이렇게 넣어도 되나요? 이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입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
석조

홍석조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탁하거나 위탁 또는 사용 허가를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도 그분들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수익을 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로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아이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홍석조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