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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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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동일 의원이 선임된 것으로 보고드렸으나, 이를 정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성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춘화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집회가 공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1일 주성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김춘화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수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김윤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1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일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8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윤경 의원님과 주성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