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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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9

김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승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안건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회의 진행을 김동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김동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호에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포함한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력의 범위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구체화하여 규정한 사항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6조3항에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하고 신설된 게 8조에2항 “구청장과 관계 기관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상호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면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고 한 게 우리 사상구에는 여기 지금 7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지구대에서 추천한 것 같은데 이게 지정이 2014년도에 된 게 있고 최근에 거는 우리 삼덕파출소에서 2024년에 밀집 지역으로 돼갖고 강화가 됐는데 이 지역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나 이런 사항들은 사상경찰서에서 과거 강·절도 및 성폭력 등 범죄 유형별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라 이 내용은 저희 구에서는 솔직히 어떤 유형별로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현황들은, 현재 있는 현황에는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대체적으로 사실 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든가 저소득, 다세대 밀집 지역이라든가 그런 단어들 자체가 조금 이분들이 알면 좀 서운해할 정도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지금 이게 한 10년이 지난 그때의 자료라면 한 번쯤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봤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주위가, 지금 디자인 조례가, 주위가 밝아지면 범죄들도 많이 감소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행이 바로 되나요, 혹시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게 강화구역을 여기 내에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디자인이 바뀌나요? 장소.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장소…… 지금 추진 사업 조례 6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사무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황수진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아직 선정을 해야 되는,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다, 딱 정확하게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가 주위가 환하게 밝으면 아무래도 범죄 증가율보다는 감소율이 많을 거라서 이게 좋은 조례니까 빨리 이게 시행이 되어서 밝은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김지윤위원

김지윤 위원입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7개소 중에 김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소는 2014년,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 지정 사유들이 여성, 저소득층 이런 인구사회적 특성을 사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환경 개선이나 도시디자인으로 이런 특성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보시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거나 그다음에 제2호에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이런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나 환경 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구체적으로 일단 조례는 있는데 그런 환경이나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지윤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지금 범죄예방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상경찰서에서 범죄 유형별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구역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후에 사상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런 구역들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정되는 거나 현황 등을 보고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이 만약에 시행된다 하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을 위한 거고 이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됐다는 거는 저희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경찰과 자료를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진의원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 먼저 하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김춘화위원

추가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본 조례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아직 저도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 법 제정이나 개정이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로는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도 확인을 해보니 부산시에서는 수영구하고 사하구, 이번에 저희까지 해서 3개 구밖에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고,

김춘화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해도,
승희

손승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그래도 황수진 의원님도 이런 개정…… 또 발의를 하셨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대표발의하신 황수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황수진의원

예,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심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냐의 부분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찰서랑 함께 범죄예방 진단을 같이 해서 거기에 우범지역이나 그리고 범죄예방이 좀 우려되는 지역을 함께하자는 걸 6조에다가 새롭게 넣었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이게 단순히 경찰서의 업무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이나 해제 같은 거는 우리가 합동해서 우리 구도 함께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하자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전에 김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사례가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부산시에. 거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냉정역 인근에 보면 골목길 그리고 좀 불안한 노후 건축물 사이사이 이런 곳은, 어두운 조명이 있는 골목도 마찬가지지만 노후된 건물 사이에도 사실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고 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사상공단 근처에 가면 밤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한번 어떻게라도, 범죄예방 디자인을 해서라도 여기는 조정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괘법동에 보면 상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단순하게 우리가 조명을 바꾸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범죄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를 정비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자는 사안이고, 우리 사상구에 보면 어쨌든 현재로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현안 사업을 보니까 모라에 있는 우리동네특공대 그다음에 안전취약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그다음에 범죄발생 제로 골목길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사상구가 진짜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사상이 아니라 밝고 환해지는 사상, 범죄가 없어지는 사상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손승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기금의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셋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4개의 계정 중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에 따라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3개의 계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구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 및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금정비계획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 개정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존속기한 연장의 범위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양성평등 촉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을 연장하자는 건데 저는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정비 대상에서도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과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이나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속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기금이라서 계속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3개 계정은 저희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일반회계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잘 실현되었다고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지금 기금을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저도 자활계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정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계정을 일몰하는 게 어떨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가 어렵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다라는 것과 기금 운용 방식이 적정한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기금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기금 운용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지어 기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기금 계정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2031년도에 다시 또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인데 그때 되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그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구‧군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만큼 좀 명확하게 이 기금이 계속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하면서 계정별로 일반회계 중복 여부, 집행실적,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그런 결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존속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방식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향후 계정별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 일반회계와 유사 또는 중복 여부, 기금으로 별도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검해 주시고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이 기금성과분석 등을 다시 검토해서 향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추가인데 이게 법적으로 자활계정만 따로 뺄 수는, 남겨두고 이게 중복되는 거는, 물론 우리 양성평등이나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 사상구에서는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지만 그거를 자활계정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묶여서 같이 가는 느낌이니까 이게 중복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가지고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장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법적으로 자활계정을 따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사가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이유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래도 한 번씩 토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또 서면으로 그냥 사인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예, 없으시면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기금의 투명성과 그리고 중복 여부 그리고 좀 세밀하고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무기금이다 보니 저희가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기금들을 폐지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폐지하면 어쨌든 그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편성기준에 부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법에 관련된 위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저희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를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고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되는 중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폐지를 못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에 대한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나가는 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 정해진 한도에서 하다 보니 다른 보조금들도 저희가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사정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 폐지를 한다면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이거를 기금을 다 폐지를 해서 땡겨서 우리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저도 그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어쨌든 한도액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기금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게 기금이 조금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수습을 위해 가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대응 및 복구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일관된 안내가 부족하여 재난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필수적 지원 서비스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재난대책본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재난대책본부 내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통합 편성‧운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소방만 포함되어 있었던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기관으로 소방과 경찰 등을 함께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부패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부서명 현행화 등으로 법령 내 논리적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연계한 사상구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방 및 경찰과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재난 유형 및 주관부서 등 관련 별표를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복구의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통합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재난발생 현장에서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소방과 경찰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과 재난 유형별 중앙행정기관 및 구 주관부서의 정비 등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재난 발생 시 소방과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장, 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라고 개정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장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제25조에 의해 사상경찰서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원으로 신설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경찰이 필요할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초기에는 경찰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나 교통 통제, 실종자 수색 등 경찰 등 협조가 뒤늦게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은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경찰서장의 참석에는 별도의 조건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재난 초기 공동 대응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질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 소방만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를 경찰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명문화해서 조금 참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지 그 이전 조례에서라도 재난 관련해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업무 관련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라든지 현장에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동일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찰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경찰에 대한 책임감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고 제 말은 경찰서장이 바로 초기에 같이 회의 참석해서 오히려 필요가 없으면 또 그 소방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뭐 사건이 그게 경찰이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참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수정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초기 피해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는 당연히 저희들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다들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찰에서 최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경찰서장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는데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 관련 총괄과장이 참석한다든지 회의는 경찰서장이라든지 총괄과장이 참석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도 당연히 경찰이 참여를 해서 현장 지휘를 하고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경찰서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초기에 제안설명 할 때는 담당 과장, 경찰서장이나 담당 과장 참석을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내용에 참석 불가능한 경우 경찰 관련 총괄과장이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과장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 신설이나 또 삭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겁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표준 조례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게 25년 7월 9일로 개정이 되고 해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그래도 빨리 움직여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폭우라든가 태풍 이런 것들이 많이 급작스럽게 오면 이런 재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면 너무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개정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그냥 간단한 거, 이게 보니까 거의 용어의 정비 같은 내용들이 많은 사항이라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저는 페이지 43페이지에 제6조제3호에 보면 명칭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음으로써 우리 사상구에 대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든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를 책임하는 건지,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기 전에는 사실 부산시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지역만 따질 게 아니라 급하면 옆 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재난이 크게 났으면 저희도 같이 돕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은 게 저희 사상구에만 그걸 한다고 이렇게 정비가 된 건지, 이것도 아니면 그냥 상위법에서 이거 용어도 이렇게 ‘지역’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것은 관련 법의 정의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경찰, 소방, 육군, 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일단의 그런 기관들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법령에 따라서 변경이 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은 우리 사상구에만 지역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까운 지역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같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리책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시는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발생 규모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 사상구 내에서 발생을 만약에 했다 하면, 그 소규모라 하면 저희 사상구 자체적으로 그게 통제가 가능하면 저희 사상구 내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상경찰서라든지 사상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겠지만, 그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부산시 전체 또 그 규모가 더 커진다면 중앙 단위에서 아마 그거는 통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든지 간에 우리 사상구에 발생한 거는 사상구 지역재난관리기관만 책임이 있다, 그렇지는 않고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그렇게 큰 게 안 생긴다는 게 없고 주변도 저희가 같이 함께 또 재난 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훈정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훈정입니다. 항상 건강증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 및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주요업무는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등입니다. 예산은 2026년 확정내시 기준으로 3억 2600만 원이며 센터 운영 인력 6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공개모집에 앞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8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독 조기 발견부터 예방, 재활, 가족 지원까지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중독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상구 중독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장훈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자 예방‧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 적응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조직력, 축적된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인간다운 삶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부산시와 해운대와 사상구, 부산에 3군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국비와 시비로 운영함으로써 사상구에 있다라는 것은 나쁜 사항은 아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우리 사상 구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역하고 그다음에 해운대하고 우리 구하고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이런 센터가 저희 구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독자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독자 대상으로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음주문화 개선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실질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혜택을 많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센터에서 한 실적은 조기 발견 및 개입서비스 같은 경우는 센터 등록을 80명, 8월 말 기준입니다. 80명 등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서비스라고 등록자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1300건 정도 진행을 했고 재활프로그램은 11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11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저희가 학장하고 모라3동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15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그 위탁 일하시는 분들이 6명 있다라고 들었는데, 봤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계신 전문인력들입니다. 물론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동일위원

현재로는 진행은 잘,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저희 평가표에 의하면 실적은 우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고,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역량 있고 전문성이 있는 또 기관‧단체를 저희가 선정할 건데 저희가 위탁계약을 추진할 때도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예, 김지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수탁기간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센터를 운영해 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계속 3년이다가 바로 직전 재계약 때 5년으로 했는데 이 5년 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독관리통합센터 위탁기간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재계약도 1회에 한해서 5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할 때 5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탁계약 기간이 3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는 3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윤위원

그럼 근거가 있어서 5년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019년 공개모집 당시에 몇 개의 기관이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자료를 보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중독자 예방‧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 적응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물론 우리가 홍보를, 아까 부산시에서 3개 정도밖에 없다 했는데 이 홍보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에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구 SNS나 사상구보에도 이런 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자주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게 가족 중에 중독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밖으로 내보내기도 또 불편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래도 주위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에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 사상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어쨌든 사상구 안에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는 중독되어 있는 등록자분들도 사상구민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상구 주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상구 주민의 비율과 타지역의 주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등록되어 있는 중독자분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사상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그 자료를 사실은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이번에 그 성과평가 과정 중에 질의를 해 보니까 한 85% 정도는 사상구민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 국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또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상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인근 구에서 또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저도 퍼센티지를 한 60% 정도 생각했는데 85%면 그래도 어쨌든 국시비 사업이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 주민분들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85%면 우리 사상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또 새로운 곳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하시던 곳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