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춘화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집회가 공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0월 2일 김지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동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지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김지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수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윤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 같은 날 김춘화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수진 의원님과 김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