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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전문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2026-10-15

전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인점포의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안전관리 사업과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인건비 절감 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 범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순위원

네,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안을 제가 읽어보니까 5조2항에 보면 매장 내·외부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인점포는 사실상 사람이, 주인이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드나드는 가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사상구나 이렇게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확인을 한 건 저희 구, 사상구 관내에 무인점포가 한 75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CCTV가 지금 현재, 대다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저희가 보니까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저희가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뜻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서는 지금 권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국가 전체적으로 국·시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조가 돼서 또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이런 개별 점포에 설치까지 해 주는 예산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저희들은 이런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별법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인허가가 나는 사항이라서 개별법에서 만약에 CCTV라든가 이런 게 의무 사항이고 또 소방시설이 의무사항이면 그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이 무인점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그거 개별법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이런 방범 장치 설치 권장이긴 하나 지원 조례와 안전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유용해서, 이용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 구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화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지원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7조제4항에서 참석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둘째, 안 제17조제8항에서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2와 3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남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렇던데, 이게 보니까 3년간 미개최 위원회라서 그런데 이게 비상설로 전환을 하고 나서, 전환을 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기업 지원이나 이런 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사상구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처리 이런 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설을 하지만 다른 어떤 위원회 조건이라든가 위원장의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안건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히 그 안건에 맞는 적화된 전문가를 오히려 위촉을 해서 바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예. 저희 사상구에 있는 기업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비상설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검토해 보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건전화위원회의 설치와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자문 결과의 반영, 교육훈련, 평가 및 포상,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상구는 인구 감소 및 사회복지 예산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원 발굴, 체납징수율 제고, 지출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재정수지와 지방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저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도 높이고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가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례가 사실 조금 더 일찍 마련이 되었다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재정 상황을 점검을 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번 조례가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이제 준공 시점이 도래하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구 재정이, 세입은 매년 한정돼 있는 부분인데 세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 재정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예산 안정화, 재정안정화T/F팀을 구성해서 곧 10월,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또 이런 재정건전화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곧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이렇게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순위원

이 조례안 내용 중에 특히 보면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화 지표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것은 그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기존의 재정 운용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점검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재정건전화 조례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화 조례를 서로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재정안정화 건전화 조례에 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부분은 또 새롭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서로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거는 전체 표준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365’인데 이 표준지표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이게 계속 지표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헹정안전부의 표준화 지표에 맞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계속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순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재정건전화는 저희 사상구가 가지고 있던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제대로 쓰고 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례가 실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돼서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상구의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께서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의원

예.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의원

예, 우리 배연옥 위원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에 먼저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우리 모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기획감사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우리 답변 속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나름대로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와 같은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획과 심의가,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 사업 점검에 실질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 목표랑 정책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또 월별, 분기별 추진 상황하고 재정 여건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미리 알고 살피고 대응할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사실 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도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제도들을 단순히 반복하고 똑같이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계획하고 이행하고 또 사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조례가 실제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랑 또 점검 기준을 세워 주시고 재정 상황과 또 계획하신 부분들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우리 구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고 또 주민께 필요한 사업들이 온전히 서비스가 돌아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우리 기획감사실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김윤경 의원님에 대한 말씀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구의 힘든 재정 상황을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그리고 김윤경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계획심의, 뭐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총괄적인 말씀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매년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이 준공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도 몇 군데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재정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은 또 세입은 매년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거의, 세출예산의 거의 70%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또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구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은 계속 요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부분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더, 구에서도 뭐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 그다음에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김윤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희섭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1호부터 1933호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마쳤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2호에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수입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마쳤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33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754만 8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등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장현대화사업 관련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심에,

배연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성환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의안번호 19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세 감면 실적이 혹시 있는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실제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하고 지붕이 형성된 그런 건축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뭐 방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은 많지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게 건축물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면제된 실적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혹시 뭐, 제가 알기로는 고객쉼터라든지 또는 우리 감전시장에 보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혹시 대상이 아닌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고객쉼터라든지 주차장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둥하고 지붕으로 된, 건축물로 형성해 가지고 지어진 경우라면 그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조성만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주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윤홍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1931호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재산세, 구세는 재산세하고 포함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뭐 주민세……

윤홍현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만약에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설을 만들면 그 취득하는 취득세의 감면 부분은, 혜택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 조례로, 시세 감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세도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 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시 조례도 혹시 이렇게 뭐 연장을 한다거나,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16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들 구 포함해 가지고 지금 10개 구·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4개 구에서도 지금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곧 작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당초에 조금 늦게 개정을 해 가지고 일몰이 28년도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연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위원

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인민원기 맞죠? 지금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매년 발생하던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만큼 우리 구 재정 여건하고 정책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근거로 제시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를 권고하신 건지 아니면 감면 확대를 권고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도 권고를 이야기한 거는 202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온라인하고, 온라인 무료로 하고 있는 그 경우에 비쳐서 이게, 이것도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갑작스럽게 직원 비용이, 비용 측면을 따진다면 이걸 참 운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지만 지금 이 수수료가, 수수료를 뭐 거의 실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23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도입된 구는 바로 내려왔을 때는 처음에 그거를 시행을 안 하다가 한 두 개 구 정도 그 이후에, 23년도에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를, 권고사항을 받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용하고 따졌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실비 성격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500만 원 정도,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실제로 수수료는 그때 당시에 2천, 제가 천이삼백만 원 수준으로 그쳐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를 제 입장, 제가 과장할 때는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법원 등기부등본 이런 거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제가 그때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쭉 이어져 오면서 다른 구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그렇게 흘러오면서 4개 구가 안 하고 있는데, 이 4개 구도 지금 조례 개정을 2개 구는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이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결코 빠르다는 말씀, 빠르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정도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2000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외부 평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악영향은 있을 수 있고, 우리 구만 또 안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형평성 제고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지금 무인민원기 발급 소요 예산이 25년도에 보니까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거는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러면 구비로 예산이 1년에 5800만 원이 나가는데 무인민원기 발급 수입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진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아니네요? 수수료 수입이 아니고 수수료 마이너스였네요, 지금까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편의성이라든지,

김진순위원

아, 그런……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비용하고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렇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민들을 위해서 사상구에서 이걸 감안하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무인민원 발급 이용이 늘어나서 창구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예, 다른, 16개 구·군 중에 다른 구가 이미 상당수가 이렇게 우리 권고사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의 상황이나 진행 상황들을 우리 이번에 시행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씩 소요가 됐죠? 그러면 원래 저희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원, 1000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내면서 발급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면 무료화가 되면 오히려 이런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남발하는 부분들이 아마 초창기에는 조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게, 지금 16대죠? 16대의 운영비가 실제로 무료화를 시행했을 때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적지 않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시행을 준비하실 때 다른 타 지자체에다가 혹시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신 부분이 있는지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무료를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무료화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선 사용료라든지 우리 네트워크 사용료 이런 거는 이게 사용하고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70-80%가, 한 80% 이상이 그냥 고정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용,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그 늘어나는 비용은, 이게 무료화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용이 용지대하고 뭐 토너값 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내가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그거는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답변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실제로 이렇게 무료화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토너라든지 용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편차가 없겠지만 실제로 용지 부분 같은 거, 소모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민원여권과에서도 사실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보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미 그런 편차가 날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야 되고, 이미 다른 12군데 정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했을 때, 그 당해 연도부터 시행했을 때, 무료화했을 때 발급 건수, 건수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그 부속품, 소모품, 토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조사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고 어쨌든 우리 실제로 젊은 분들은 다 민원24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다 출력을 하고 있고, 이 민원여권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의 연령대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조금 혜택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에서는 이 무료화가 참 이제라도 좀 시행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만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 부분들은 조금, 이제라도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위원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 부서 검토 의견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서 출연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희들이 검토보고에도 드렸다시피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설립된 전문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뭐 정책이라든지 법령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게 지금 현재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국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공무원 전문 지방세 교육기관으로서 연 한 60회 이상 뭐 세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든지 또 다른 업무 세목을 맡았을 때 좀 이렇게, 오래 보고 적게 보고를 떠나서 새로운 세목을 맡았을 때는 조금 보강할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그 목록을 보고 교육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창업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 부분 소송이 한 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저희들도 소송 들어오면 전문가로서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수한 전문기관에 있는 그분들이, 지방세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에 보통 보면, Q&A 사이트도 운영을 하거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러면 하루에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건수가 한 4000건 정도, 전국에. 전국에 지방세 공무원이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질의를 하면 계속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세를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연구기관이 아닌가, 이런 도움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순위원

예, 뭐 전문기관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법정 출연금이라는 점도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매년 뭐 760만 원이나 9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실제적으로 연구 내용보다 자문, 교육 통해서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세무 행정을 개선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와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도움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재정도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세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니까 도움을 받아서 저희 재정에 연구원의 자문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연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처리를 통한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제5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8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촉진을 위한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비용 등의 지원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제4항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조항은 상위 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 권장과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 설치 비용 지원 등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등의 지원 근거와 신축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주성환 위원입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2023년 5월에 우리 엄궁동 한신1차아파트에 감량기 설치를 했죠? 했는데, 혹시 설치를 하고 이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가동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는 왜 더 추가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기 도입 이후에, 엄궁 한신1차에 지금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지보수 업체가 중간에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 바뀐 변경된 내용이 있었고, 다른 기존의 종량제는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을 하게 되면 RFID 세대별로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그 통에 바로 넣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RFID가 안 되는 곳은 수거통 120리터에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악취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 수분 같은 게 계속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에 그런 내용을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량기가 환경적인 면에서는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이 저변 확대가 안 된 이유가, 이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일반 가정에서는 저희가 쓰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감량기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세대수가 일정 세대수 이상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를 한 2대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사상구는 구축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계속 저희가 시에서 지원비를, 설치 관련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뭐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도 막상 공동주택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한 곳이 없고 있는 곳은 또 저희가 가보면, 이게 또 하겠다고 해서, 뭐 공간이 나와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기라든지 그리고 또 건축물 같은 그런 경우도 저희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기존의 다른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엄궁 한신1차의 2개소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아까 실질적으로 뭐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큰 오류나 오차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성환위원

아, 그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성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 지금 조례 개정을, 일부개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이 감량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신청돼 있는 공동주택이 없는 관계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의 저희가 예산에 생활쓰레기 줄이기로 해서 기 포상하던 부분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는 걸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이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권고사항이어서 한 부분이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는 계속, 저희는 엄궁 한신1차를 2023년도에 설치했지만 타 구에서는 그 이전부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 관계로 타 구에서 운영되는 그런 현황을 저희가 좀 보고, 추이를 보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구마다 주민들의 뭐 아파트 그런 현황이 조금 다른 관계로 신청도 조금 없었고, 근데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량기 설치를 저희가 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한신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년 전에 시범 모델로 해서 2대, 1대도 아니고 2대가 면적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뭐 한신1차아파트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있어서 운 좋게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12개 동의 구축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면 조사를 하시거나 한 건 아니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어……

김윤경위원

공문을 보내거나, 뭐 의사를 여쭤본 정도는 있었겠지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이 감량기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들마다 다 일일이 좀 찾아가서 부지를 본다든지 여건을 본다든지 하는 전면 수요 조사는 해 본 적이 없으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윤경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는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동주택에 점검을 나갔을 때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의 운영주체 분들하고, 그분들이 옆에서 보시는 가운데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부다 어쨌든 조사를 한 번씩은 하셨다라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저는 보통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의 부서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통 공문을 많이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시고 사무실로,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시는 우리 사무장님들께서 그 공문을 보시고, 실제로 이해하시는 부분도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감량기 설치 부분은 특히나 다른 예산을 따는 사업보다도 더 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0%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곳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 빌라도 여러 군데가 포함이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좀 어떤 조사든지 나가실 때 이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 감량기 설치를 우리 구보다 훨씬 많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가 구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감량기 설치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년도에 어쨌든 한신1차처럼 다른 한 군데만이라도 감량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감량기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유가 되실 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김윤경위원

예산 지원이 될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엄궁 한신1차에서 감량기를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기 전까지도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 설치 안내도 드렸었고, 그리고 현장에 점검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파트마다 처음에는 무조건 “주차 공간도 없는데 안 된다”라고 한 그런 곳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렌드도 조금 바뀌고 그 입주해 있는 분들 구성원도 조금 이렇게 변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뭐 아예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한 곳도,

김윤경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문의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분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주례동에도 지금 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이 감량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부지가 원래 감량, 뭐죠? 종량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종량기의 한 2배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주례동의 현대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도 종량기가 설치된 부분에, 그 주변에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되지,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단 한 개소라도 더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편성이 물론 지금 안 됐지만 그렇게 발굴이 된다면, 우리 공동주택이 발굴이 된다면 추경예산안에, 미리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치할 때도 그렇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기존 종량제를 운영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유지 부분도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파트 측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좀 있어서, 단지 설치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부분도,

김윤경위원

월 32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유지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예,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지원 부분이 확대되면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예, 윤홍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 참고자료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감량기 한 대의 가격이 지금 혹시 나와 있나요, 여기?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량기 한 대의 가격?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3900만 원입니다.

윤홍현위원

3900만 원이면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전액 다 지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홍현위원

그러면 이 한 대가 소화시킬 수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한신1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 150세대 이상인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예, 예.

윤홍현위원

한 150세대가 이용하면 충분한,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요, 음식물쓰레기를?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 규모가 더 크면 대수가 더 필요한데 지금 한신1차 같은 경우에는 2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150세대에 2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150세대보다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팀장과 의논) 이거는 지금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각 동에 가면 뭐 이렇게 아파트 대표회장님들한테 좀 권유를 할 때 내용을 알아야 권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예.

윤홍현위원

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세대수가, 한 대가 몇 세대를, 뭐 100세대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윤홍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0세대인데 우리 아파트처럼 500세대면 과연 몇 대를 놔야 되는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한신1차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세대당 한 대 정도? 이렇게……

윤홍현위원

100세대당 한 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주민들이 이걸 설치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냄새가 안 난다든지 청결하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내용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마다 저희가 기존의 종량제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가정에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청소를 하더라도 조금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와 별개로 단독주택, 그리고 1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냄새가 덜 나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내가 들고 가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곳까지 운반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가정용은. 근데 지금 이 공동주택 감량기는 이렇게 들고 가 가지고 버리게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일단 투트랙으로 해서 단독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로 음식물을 감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 사업처럼 감량기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없네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저희가 다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각 공동주택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아파트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추가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따로 저희들한테 수요 신청을 하신 곳은,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홍현위원

그 감량기를 사용했을 때 그 부피가 얼마만큼 축소가 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 부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감량되는 게 80에서 한 85% 정도 감량이 됩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20%로 줄어드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 감량되는 게 80에서 85%.

윤홍현위원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음식물 그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이거. 검정 색깔로 이렇게 미생물 가루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윤홍현위원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줄어들고, 예, 그런 거지요. 지금은 음식물, 잔류되어 있는 음식물 형태로 나가는 게 그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가루로,

윤홍현위원

가루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홍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홍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한 대당 3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시·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으신 거에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배연옥위원장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매칭이구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6대 4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감량기를 설치를 한다면 면적이나 장소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종량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기존의 종량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거를 불용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거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배연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는 다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전부다 시비, 구비로 전액, 지금 한 대당 이 금액, 3900만 원을 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배연옥위원장

예,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배연옥위원장

그런 또 비용 발생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 기존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트를 타면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에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수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돼 있는 다세대주택도 많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종량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도 거기 쓰레기 가지고 갈 때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 갈 때 그 냄새 제거를 위해서 거기 수도꼭지를 한 개 정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웃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배연옥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