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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2차 장애인복지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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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7일 김춘화 의원님, 주성환 의원님, 10월 8일 배연옥 의원님, 10월 12일 김윤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윤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옥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지원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사상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부합하고,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민원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3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방세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와 출연금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지방세정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배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배연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고용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상구의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추진계획·실태조사·사업추진·기업 지원 등의 체계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상구청장의 의견제출 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상구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재 상황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 등 관련 조례와의 합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2조에 미반영되어 있는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수당 등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상구 차원의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에 한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관 수탁의 공정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안 제3조제2항 구 협의체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상향시킬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 예우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황수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춘화 의원님, 주성환 의원님, 배연옥 의원님, 김윤경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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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춘화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역구 김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상구가 추진하는 지방채 발행이 앞으로 구민과 우리 구 재정에 어떤 부담을 남길지 살펴보고, 발행의 필요성과 책임 있는 상환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3월 북구에서 분구한 이후, 사상구는 단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구청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빚을 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구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필요한 재원을 당장 마련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깁니다. 따라서 발행에 앞서 우리 구 재정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2025회계연도 부산 사상구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약 712억 원 흑자에서 2024년 약 279억 원 흑자로 줄었고, 2025년에는 약 155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면, 향후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환 부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연 3% 금리로 빌리면,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자만 연 3억 원입니다. 매년 말 원금을 10억 원씩,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이자 1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6억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액은 금리와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기금 예수금도 있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 39억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사회복지기금 약 48억 원, 총 약 97(말은 87억 원)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돌려줘야 할 자금인 만큼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존 지출 점검도 필요합니다. 2025년 행사·축제경비는 약 16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억 원 늘었습니다.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살피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거친 뒤에도 부족한 재원이 얼마인지 밝혀야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필요한 투자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다른 재원 확보 가능성, 향후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지방채가 아닌 국·시비 확보나 자체 재원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향후 사상구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을 많이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행정입니다. 지금의 편리함보다 미래의 재정건정성을 생각하고, 현재의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사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상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이 정말 구민을 위한 선택인지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상구의 재정은 구민의 것입니다. 빚을 내는 결정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빌리는 결정은 지금 내리지만, 갚을 책임은 오랜 기간 남습니다. 사상구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함께 책임 있는 상환계획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주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까지도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심받으며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더욱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보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언론은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73건, 2025년 98건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73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년 동안 발생한 화재가 2024년 한 해의 건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단 1∼2분 만에 1,000도 이상의 고열과 연쇄 폭발로 다른 전기차의 연쇄 폭발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대의 진압 시간이 최소 42분에서 최대 8시간 소요되며 소방차 물 96t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는 연기와 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과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현행 실태조사는 관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시설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치된 수량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지하주차장 설치 여부, 화재감지시설 설비 및 소화장비의 확보 현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방재 시설이 다양하게 도입·확충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질식소화덮개와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만큼 화재에 대비로 안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사상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상구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에 힘쓰는 행정,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주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배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축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사상구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일보 2026년 10월 11일자에 따르면 관람객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약 6만 명, 2025년 약 7만 5000명이 찾았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8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살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생활 불편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제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불편을 주민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채용하고, 푸드라운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괘법한신2차아파트 부녀회는 축제 기간 소고기국밥과 부추전을 판매했습니다. 10월 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흘 동안 국밥 약 2천 그릇을 판매할 정도로 축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축제 인근 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며 관람객과 함께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소음에 따른 불편까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과 축제 주최 측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인근 주민의 상생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 인근 주민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세제,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직접 지원하거나 구매 쿠폰을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축제의 혜택을 지역주민과 나눌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인근 대입 수험생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축제 소음은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제 인근에 거주하는 대입 수험생들을 배려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민 할인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사상구민에게는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만, 티켓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예매를 시도해 본 결과 전화 연결이 어려워 할인 예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할인 혜택이라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상구청은 부산시와 축제 주최 측에 온라인 예매 등 보다 편리한 구매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축제의 성공은 단순히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축제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눌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K-컬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하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배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에 지역구를 둔 김윤경 의원입니다. 최근 사상구는 세입 감소와 복지비 등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상구는 세입 감소와 복지비 등의 지출 증가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구청장님 기자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 140억 원의 재원 부족으로 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고 부서 운영비와 주민밀착형 사업 예산까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구민들께서는 “어쩌다 사상구가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꼭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재정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세입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해 온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재정위기의 해결 방안을 사업 예산의 일률적인 삭감과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예산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예산과 줄여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마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일회성 행사 등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명확한 활용계획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공유재산 매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입 전망과 지출, 기금 운용과 채무 현황, 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은 재원 마련뿐만 아닌 중장기 원리금 부담과 세입 여건에 따른 상환 능력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등을 2027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 등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추가 사업비 및 시설 준공 후의 운영에 따른 장기적인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매입 후에 활용 방안을 찾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반복적 사업과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복지와 안전, 교육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알면서도 대처를 미루고 단기적 처방을 반복할 때 더 큰 위기로 돌아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재정위기를 일시적 긴축으로 넘기지 마시고, 사상구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7년 본예산안 심의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우리 사상구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상에 부담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상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