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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4

손동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전에 임금 체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 체불을 간략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 해결됐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난 6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다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6월까지?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오영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신규 인력으로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27년도에는 몇 명을 어느 분야로 할지 채용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규 인력 채용은 아니고요, 25년도에 한 분이 퇴사하셨고 올해 세 분, 연구직들이 총 네 분이 퇴사하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직 인력이 지금 한 분이 퇴사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채용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채용을 할 때 어느 분야가, 적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법률을 잘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적성에 맞춰서 채용할 텐데 그 채용을 어떤 분야를 할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채용 분야는 지금 저희가 결원이 있는 분야가 자족경제 분야하고 도시환경 분야도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도 그 소관의 연구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세 분야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출연금이 2억 정도가 늘거든요. 그런데 인력 운영비가 또 줄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출연금을 2억 이상 늘려서 잡고 대신 인력 운영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운영비로 잡혀 있는 부분은 현재 인원인 열아홉 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퇴직하신 그분들을 채용하는 비용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내년도 기본경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영숙위원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거를 요청액에 안 넣고 따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기본경비에 예비비의 항목으로,

오영숙위원

예비비에서 출연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전체 출연금을 요청드리는 규모는 저희가 37억 원이고요, 그게 개별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인력 운영비는 12억 원, 지금 인원으로 저희가 산출 내역을 보고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채용해야 될 인력들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해서 기본경비 항목 1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되 결원을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설명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요청액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적어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연구 사업이 확대되고 앞으로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또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축소되고 그럴 수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분야별로 결원이 있는 연구진들을 빨리 채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다 되셨을까요?

오영숙위원

예.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주연위원

한주연 위원입니다. 인력경비 기본경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원장이 공석이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한주연위원

그러면 연구원장에 대한 것은 기본경비로 가 있는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연구원장에 대한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한주연위원

공석인데도 일단 반영돼 있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반영했습니다.

한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분을 채용할 예정이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채용할 분들이 신규가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원에 대한 충원 인력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 채용할 예정이에요, 시기가?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원장님이 오시면 원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채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한다면 실제로 근무할 개월 수만큼 인건비를 잡은 건가요? 그 예상도 지금 못 하신 거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가 어쨌든 편성은 내년 1년 치에 대한 인건비 내용을 담아서, 산출해서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소자위원

지난 심사에서도 채용 지연하고 남은 예산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행감 처리 결과에서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공소자위원

혹시 실장님은 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퇴직인력에 있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에 인건비 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여기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연구원 내부적인 것 때문에 퇴직인력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채용하고자 하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 반영은 현재 저희가 출연 동의안도 보시다시피 결원을 최소화하고자 우선적으로 4명을 채용하는 것은 빨리 채용하고자 하고, 그 외에 퇴직금 수당이나 어떤 인건비 여유분을 확보하고자 4명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1명은요? 5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1명은, 일반직 채용에 있어서도 같이 기본경비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이게 지난 심사에서 채용 지연과 남은 예산이 문제가 됐고 행감 처리 결과에도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어요. 올해 말에는 얼마가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산출했을 때 2026년도에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9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출연금 동의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퇴직인력을 저희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퇴직인력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퇴직인력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미 쓸 곳이 정해진 돈은 얼마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예비비로 책정한 금액은 저희가 2억 7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요청이어서 그 예산을 풀, 전체 금액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청드릴 때는 세부적으로 채용 기간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를 보면 기본 과제가 16건, 정책 과제가 32건, 현안 과제가 16건 등 해서 71건으로 잡혀 있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이 가운데 주제와 담당 부서가 정해진 과제는 몇 건이에요? 혹시 아실까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내용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이나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도 아마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집중하셔서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에 자료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공소자위원

그 뒤에 나와 계시는데 여쭤보면 되잖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연구 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부서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계획표라고 올려놨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하나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정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올 요청에 대비해서도 물량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71건에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현재,

공소자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데요. 연구 과정에 대한 수요 파악은 저희가 연구원들한테 연구과제에 대한 수량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세부 과제들은 원장님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세부 과제에 대한 리스트는 아직 작성 중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좋아요. 담당 부서가 정해진 과제를 하려면 의논해야 돼서 안 한다고 치면 그건 됐고 그럼 주제가 정해진 건 몇 건이에요? 주제가 정해진 건 몇 건이고 그냥 들어올 요청에 대비해서 그것까지 물량을 잡아놓은 건 몇 건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주제가 협의되고 있는 건들은 20건 정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71건 중에서 주제가 정해진 거는 20건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21건은 저희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71건을 가지고 이 예산 규모를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 범위 안에서 또 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기본 전략 과제로 갈지, 정책 과제로 갈지 이거는 연구원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소자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 다음에 이어질 질의가 뭐였냐면 전에 행감 때도 과제를 선정할 때 유사하거나, 중복 연구나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변을 주시면 그다음에 어떤 질의를 하려고 그랬냐면 시에서 각 부서가 따로 발주하는 용역도 함께 대조하고 있냐, 혹시 겹치는 연구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내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걸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물어볼 수가 없네요, 지금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리스트를 갖고 지금 연구원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좀 더 알아봐 주시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연구원과 시 가운데서 혹시라도 누가 이 과정을 책임을 지나요?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사실 개별 문제별로 다른 상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과 기획정책관님 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정된 안건은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나 출연 동의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정책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민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되었는지, 정책으로 얼마만큼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출연이 세금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 출연 동의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동의안의 제출은 의무이지만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 또 편성하신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출연금 동의안을 하면서 본예산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출연금 동의안이 적정한지 아닌지, 작년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심의 때든 아니면 지금 이 출연금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셔서요.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연금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고양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우리 고양시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서 연구원이 이렇게 큰 예산의 출연금을 받을 만큼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가, 조직이 안정돼 있는가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어요. 연구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원이 그 역할을 다 안 하고 있는데 이 아까운 세비를 그냥 출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의식 중에 연구원의 연구성과, 업무성과 같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감사에서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조직이 지금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고 결원이 있는 것도 계속 연구원장을 채용한 이후에 충원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저는 지나가는 시간과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 꼭 연구원장이 새로 채용된 이후에 그 연구원장의 생각에 맞춰서 채용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고, 지금 이런 연구원 부족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하고 있지요? 한참 됐지요? 언제부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작년에 한 분이 결원됐고 올 상반기에 세 분이 결원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고급 인력 한 명이 결원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연구원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장을 채용할 때까지 긴 시간을 비워두고 왔냐는 거예요. 연구원장이 새로 오면 지금까지 조직이 흔들렸던 게 바로 회복돼요? 난 그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경제자유지원센터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출연금을 아무 문제 의식도 없이, 문제 제기도 없이 내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37억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사전에 올리기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못 한 부분에 충분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이 출연금을 이렇게 하는데 연구인력에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놔야 되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채용 절차에 있어서 아마 연구인력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부분, 아마 올해도 채용하고 결원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바로 또 퇴직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도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퇴직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나를 고민하고서, 조직혁신 방안을 고민하고서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원과 소통하면서 조직의 안정화가 먼저 전제돼야, 만약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안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채용도 직원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지금 내부적인 소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원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왜 나가냐고요. 조직이 안정돼 있으면 연구원이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그냥 일반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원장 한 명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37억 3천만 원인데 여기에 사업비 출연금이 약 14억이고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경비 포함해서 약 23억 정도 돼요. 61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데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그냥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원이 이런 실적까지, 이런 성과까지 낼 수 있어?’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담당 정책관님과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원장님이 새로 채용되고 나서,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조직 구성을 빨리 하라고 얘기했을 때도 계속 원장이 새로 채용되면 그 원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연구원들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접근하는 언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발령이 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안정화 부분에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8월에 연구원들과 어떤 조직혁신간담회를 했고 2차로도 또 한 번 했고, 지금 말씀대로 시장님과 조직의 혁신안, 이게 채용한다고 한들 다시 퇴직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혁신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채용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조직의 어떤 문제점 진단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일 뿐이고, 아까 원장의 채용과는 별개로 지금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실장님, 원장 대행을 누가 했어요? 부위원장이 했지요?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된 거를 부원장하고 상의하셔서 조직 정비를 하셨어야지요. 그게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어떤 틀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나간 시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나 경제자유구역지원센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시가 지금 주요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직 구성도 안 되고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큰 출연금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숙

손동숙위원

이 출연금이 아깝지 않게 정말 고양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연금의 규모 문제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할 때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을 세우고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똑같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구원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놓고 이렇게 연구원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이 큰돈을 가져가면서?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대표님에 이어 추가 발언인데요. 본예산 심사 때는 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내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핵심 연구과제와 활용할 부서, 담당 인력, 각각 필요한 예산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연구원분들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로 가신 분도 있고 다른 연구원으로 옮기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연구원분들의 급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수원시의 개별 급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총 정원 58명에 예산 규모가 한 74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고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28명에 올해는 예산이 47억 원 정도 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결국에 연구원분들이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급여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즉답을 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수원시하고만 직급별로 우리 고양시연구원하고 비교해서 급여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바로 안 주셔도 되고 회기 끝나기 전까지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수원시하고 우리 고양시 연구원분들 급여를, 같은 특례시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오우람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표를 살펴보면 인력 운영비에도 성과급이 포함돼 있고 기본경비에도 성과급이 포함돼 있는데 이 두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8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 12억은 원장, 부원장, 연구직 현재 인원으로 인건비 계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경비에서 10억이 예비비 성격으로 5명을 아까 신규 채용 예정인 부연구위원 4명하고 일반직 직원의 봉급 예비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원의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봉급 예비비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봉급 예비비는 2억 7천 정도이고요, 운영비 성격이 7억 3천 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고양연구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한 2~3년 정도 그럴싸한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과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고양연구원에서는 대부분 고양시의 과제들을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성과라고 하면 교통 분야에서, 고양시가 작년에 벤처촉진지구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고양연구원에서 벤처 지정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진행했고 그 과제를 기반으로 그때 제안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저희 연구원에 자족경제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진들과 계속 협업해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데 계속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이상이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우선 중요 과제는 그렇게 두 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업 71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준비돼 있는 게 21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사업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사실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과제들이 매년 반복되는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리스트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연구 과제들을 보면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조직진단에 대해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시에서 과제를 받아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21개 사업이 전부 작년이나 재작년에 진행됐던 사업이란 말씀인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신규 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조직도 3개 섹터가 준비돼 있는데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예산만 별도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 시가 국가에서 위탁대행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연구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비용은 총 2억 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연 위원님.

신지연위원

신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사업 지연의 증액 사유에 보면 연구성과 홍보영상 제작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홍보되고 있는 영상이 어떤 루트로 홍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영상 제작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지연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내년도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연구원의 위상과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지연위원

시민분들은 고양연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연구성과 홍보를 할 때는 더 많은 루트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제작 비용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에 가장 많은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럼이 혹시 예정돼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경제자유구역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 7백만 원에서 내년에 2천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포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바이오 포럼하고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 우선 3건을 저희가 준비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신지연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돼 있는 포럼은 없는 거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신지연 위원님이 질의 마치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만요.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뒤에 오시기도 했는데 실장님한테 잠깐 부탁드릴게요. 정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한 묶음씩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본을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해 드리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 동의안의 제출은 의무이나 출연 동의안의 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아니고 행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궁금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고양연구원과 기획조정실은 예산안 심사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세울 때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00018121##(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3[검]사무위임은 부록에 실음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된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당선된 시장의 시책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 또 당선된 시장의 시책에 맞는 새로운 부서는 당연히 생겨야겠지요. 그런데 그 조직개편 전체를 시장님이 다 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을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의 의견 수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5개 과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명칭하고 배치 변경은 10개 과가 됐는데 명칭과 배치 변경은 너무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단순히 명칭 변경된 이것만 갖고 질의드릴게요. 소통협치담당관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됐어요. 주민자치과가 자치분권과, 기후에너지과가 기후대응과, 연구개발과가 농업기술과, 시민봉사과가 종합민원과, 이 명칭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갖고 바뀌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를 들면 소통,

문재호위원

아니, 제가 꼬집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를 자치분권과.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분권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은 자치분권과는 기본적으로 사실 주민자치의 개념이 깔려 있는, 포함돼 있는 개념에다가 내년 6월부터는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기 위해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많이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 명칭에 반영하고자 자치분권과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이건 누가 바꿨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건 저희 부서에서.

문재호위원

부서에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문재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내부 어떤 토의나 회의를 통해서 이 명칭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조직개편의 프로세스를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올해 3월경에 전 부서로부터 인력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의 이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가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이라든가 이런 안들을 의견을 받았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고양연구원과 함께 3월부터 8월까지 그 의견들과 그다음에 각 부서의 업무량 그다음에 새롭게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행정적인 수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들, 개정되거나 제정된 부분들, 아니면 권한의 위임사항들 또한 지역의 현안으로서 발생되는 행정 수요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모으고 그런 부분들을 고양연구원에서 진단한 다음에 조직개편안과 인력의 필요성을 서로 도출해서 적정한 기구의 명칭을 같이 협의하면서 이 기구 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답변 내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명칭, 배치 변경 같은 경우는 담당업무나 인력에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단순히 명칭이 변경된 데는 저는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담당부서가 기존에 크게 바뀌지 않은 데는 부서명칭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는 시민분들이 부서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또 우리 의원들도, 부서의 이름이 자주 바뀌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주민자치과, 자치분권과, 자치행정과, 매번 바뀌는 이름이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이거는 나는 왜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의견을 수렴할 때 적어도 기존의 조직도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비유하자면, 비약해서 표현하면 조직개편의 뭔가 상품화를 위해서 간판을 너무 많이 바꾼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의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일부 해 주셨는데 저는 조직개편이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이 자기 시책에 의해 특정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완성이 단순히 시장이나 인수위의 내용만으로는 다 채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잖아요? 그때 직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급직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내용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하급직원들은 의견 수렴은 저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 부서의 의견을 받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부서직원들의 조직상의 또는 인력상 그런 어려움이나 하소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화나 방문이나 또는 특별히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돼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 주시지요.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개편.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를 들어 덕양구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업무와 인허가에 대한 업무는 시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덕양구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는 시 본청에서 일관성을 갖고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이 개편안에는 지도 단속하는 업무까지 가지고 와서 녹색도시과를 편제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시로 든 것은 직원들의 어떤 인터뷰 또는 면담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조직개편에 담아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니까 마무리할게요. 지금 예시로 든 게 궁금해요.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조직개편 한다니까, 제가 만약 그 부서의 직원이에요. 기획정책과에 전화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반영시켜 주세요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이 전달됐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메일의 내용을 보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메일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문재호위원

이번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받은 게 있어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저희 직원이 전달해 줘서 그 메일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 직원이 먼저 요청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는지는…….

문재호위원

실무적인 거니까 뒤에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당연히 기획정책관실에서 공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업무량 그리고 업무의 과부하, 여기 부서가 어느 부서랑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애로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어떤 기능이 미흡한지를 당연히 공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올해 3월뿐만 아니라 23년 7월 3일 이후로도 계속 반영된 의견들이 농축됐지만 올해 3월에 다시 시작한 것은 아마 지난 3년 동안 조직개편의 의견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공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또 맹점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업무의 과부하라든가 증원이나 분과에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감원이나 기구를 축소하는 것에는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정책관실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지만 저희가 4천 명, 5천 명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서장 미팅을 할 수밖에 없고, 부서장 미팅이 안 된다고 하면 고양연구원하고도 또 미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중심을 잡고 다른 기구랑, 다른 시랑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표적인 게 물론 아까 녹색도시과도 있지만 지금 기후대응과가 생기고 에너지정책과가 생긴 것은 아마 에너지 분산, 분산에너지법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에너지정책과는 계속 분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조금 더 말씀할 수 있다면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응과랑 에너지정책과로 분과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대표적으로 분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부서마다 의견 수렴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지만 기획정책관실에서 조금 고민되는 것은 감원이나 축소나 통폐합이나, 아니면 여기가 다른 부서랑 어떻게 통폐합을 해야 되나에 있어서는 부서마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중심을 잡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저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까 싶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3,600명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당연히 담당부서가 중심을 잡고 결정하는 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수적으로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그걸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직원 한 사람보다 조직개편 주무 부서의 담당관이 그 고민과 방법론을 조직개편에 얼마만큼 담느냐 하는 영향력이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은 매번 이루어지고 있고 4년이라는 단체장 임기 중에도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직업공무원의 재량인 게,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팀 구성원에 따라서 될 부분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은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일로 의견 수렴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체계화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데, 요즘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시끄러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의견 수렴을 못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도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혹시 이번에 청취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노조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여기 조직개편에 반영됐거나 일부라도 그게 있나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노조에서 얘기했던 안 중에는 이번에 통합돌봄 부서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개편안에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저는 명칭 변경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적다. 그런데 간판 바꾸기를 너무 한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부서를 찾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직원들조차도 혼란스럽다. 그래서 업무나 인원 배치의 큰 변화가 없는 데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담당부서에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시장님이 소통협치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바꿔오라고 그렇게까지 지시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바꾼 건데 이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조직개편의 큰 틀은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의 시책에 맞게 큰 줄기가, 뼈대가 만들어지지만 결국에 그 완성은 담당부서의 몫인데 반드시 직원들의 제도적인 또 합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견도 그게 완성되는 데에 담아져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이 부서명칭 때문에 시민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대내외적인 환경 또 내부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하지만 일부는 부서의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서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은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함께 비공식 라인으로도 해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조직에 대한 좋은 안들을 받아서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부서의 명칭이 자꾸 바뀜으로써 시민들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부서의 어떤 업무라든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혼동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문재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고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명칭 변경을 최소화하고 간판 바꾸기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동감하고 되도록이면 안 바뀌어야 돼요. 직원들끼리도 헷갈려요. 앞으로도 계속 헷갈리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고,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 너무 많이 바꿔놓으면 안 될 거 같아요. 되도록이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름들은 그냥 놔두고 바꿀 것만 바꾸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1부와 2부시장님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1부와 2부의 차이점과 근거는 어떤 걸로 나누어졌을까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1부와 2부의 차이점과 근거.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1부시장과 2부시장의 차이점은 1부시장은 저희가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2부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서의 부여하고 있습니다. 2부시장 역할의 근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소관 실국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범위도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부에 언론홍보와 정보통신이 들어 있고요, 2부에 도시디자인과, 그게 스마트시티과가 바뀐 건가요? 스마트시티과가 무슨 과로 바뀐 건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AI전략담당관으로.

오영숙위원

AI전략팀으로?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아니, 부서장으로.

오영숙위원

이것부터가 진짜 헷갈려요. 과연 1부와 2부시장님들이 이게 지금 맞아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오영숙위원

언론홍보하고 정보통신이 맞고 또 도시디자인과하고 AI전략 이게 맞나요? 지금 경제부시장이라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AI전략이…….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2부시장님의 경제부시장님 역할은 사실 2부시장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그 위에다가 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역할을 같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의 지위를 저희가 편제했는데요. AI전략담당관은 당초에 도시주택정책실의 스마트시티과의 기능을 저희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바꾸면서 그 명칭과 배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시티 개념보다는 저희가 AI 대전환이라고 해서 그전에 스마트시티과가 했던 도시에 디지털 기능을 입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마트시티과에서도 민원 챗봇이나 AI 당직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재난 예방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지금 AI를 접목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서 간에 협의도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협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2부시장으로 직속을 두고 그 부시장의 지위 아래 전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 이 개편이 재정 여건이나 업무량 또 기능 차이, 이런 과나 국이나 실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개편하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부서들이 다 이동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리된 것은 있으신가요? 이름 바꾸느라 비용 추계 이런 것은 안 하셨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비용 추계는 사실 인건비에 한해서만 산출해 놓은 부분이고 부서 신설이나 이전에 따른 다른 비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또는 정보통신을 하는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현재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는 사실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도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게 부서가 전부 다 이동해서, 기존에 있는 부서보다는 이동하는 게 아마, 얼마 정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 정도 되면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 된 시점에서는 아직 논의는 못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나서 2개월 정도 이사 그리고 책상 배치, 인원 배분을 저희가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배치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부서 간에 이동이 없게끔, 옆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과연 도시정책실과 안전건설국, 주택건축국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업무가 나누어지고 책임까지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행이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다른 쪽으로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편안에는 안전건설국으로 재난대응과, 건설과, 시설물안전관리과, 안전정책과로 국을 신설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직속 체계, 현재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이 직속 체계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물론 신속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 차원에서 부서 간의 협업이, 재난대응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협업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시가 30년 이상 돼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건설과, 시설물관리과가 국장님 체제하에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재난에 대응이 됐다면 시설물 관리 쪽에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다면 이 사후책으로 앞으로는 안전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각자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장님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 고민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건설국은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했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전건설국은 2부시장님 직속이든 안전건설국장 입장이든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은 두 기관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너지를 내거나 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담당관 체제보다는 한 국장님이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관리와 안전과 재난과 도로 관리와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4개 과 과장님들이 협업해야 되는 체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려면 필요성하고 비용,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 이런 것 등을 다 생각해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가 너무 힘들다, 과대하다, 업무량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배나 적당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이런 평가는 언제 나올까요? 조직개편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평가 부분도 있지요?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린 개편안 시행은 내년 1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또는 어떤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지 또는 저희가 구상한 것과는 다르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원인이 와서 원스톱 서비스로 잘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밀조밀하게 나누어지다 보면 서로 핑퐁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저희도 조직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서로 같이 한 기능으로 묶였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내년에 진단할 때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추계도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소영

인소영기획정책관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스마트시티과가 AI담당관을 제2부시장 소속으로 확대 개편했는데요. 고양시 전체의 AI 행정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의 현재 사업과 운영 중인 시스템 가운데 AI전략담당관이 넘겨받을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계약과 진행 중인 사업까지 인계받을 담당이 정해져 있는지 또 두 번째로 확대 개편하면서 세 부서가 추가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AI 정책과 사업 발굴을, 민원사무를 AI전략담당관 쪽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AI 민원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은 어느 부서가 주관할 계획이고 또 민원 관련 부서가 민원 처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AI전략담당관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그대로 전환하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셨고 지금 질의도 이어졌지만 AI 민원통합도 물론 현재 상태로는 민원여권과랑 협업체계인데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AI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이런 업무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민원통합 앱이 행안부에서 구축 중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은 AI전략담당관하고 초창기에는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나 발굴, 도입 추진이나 아니면 AI 인재양성 추진이든 지금 또 저희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UN AI 허브 추진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좋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고민하는 부서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저희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업무,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업무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에 확대 개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여권과랑 하는 것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현재는 협업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수원 사례가 현재로서는 AI를 국 체제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나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AI 업무가 행정업무에 도입되는 것에서 국 체제로 전환되는 시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로서는 민원통합이나 이런 것은 당분간 협업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협업체계로만 일단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하면서 AI 이 부분은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다음 개편 때는 신경을 써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중 본 위원장 허가 없이 직무정지 중인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더 이상 조직개편 관련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심사 안건은 제4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안건은 심사를 진행하기에 소관 부서의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개정 「지방자치법」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이번 조례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 날짜가 다르면 그 사이에 위원 위촉이나 사업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공소자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여기에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15일이잖아요. 조례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날짜가 다르면 위원 위촉이나,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게 4월 14일이고 시행일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해촉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공소자위원

예. 그 사이에 위원 위촉이나 사업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시행일이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 법을 적용해서 위·해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동의 담당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시행일을 10월 15일로 담당들에게 공문으로 다 시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법 부칙은 기존 주민자치회가 새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새 법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떤 항목들을 점검했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어떤 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공소자위원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법만 바꿔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그 옮겨간 법에 조문을 새로 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근거 법만 저희가 이관시키고,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협의체를 내년에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지자체가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예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협의체와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고 그 안에 담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조례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소자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대충 언제쯤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5, 6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권고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그 권고안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데 주민총회나 자치 계획을 자율로 하다 보니까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어서 주민자치의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해서 주민총회와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주민총회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T/F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고양시 실정에 맞게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 T/F팀은 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조직하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협의체 각 동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거기서 다 들어오실지, 일부만 들어오실지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에 관심이 많고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안에 담고자 합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안건을 검토하다가 2025년도 결산서를 확인했습니다. 기금이 99억 7천만 원이에요. 17개 기금 중에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류를 살펴보던 중에, 최근 연도별 조성액과 사용액 추이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서를 보신 것 같고요. 99억 7천은 25년 기준인 것 같고, 현재 기준은 9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교류 사업에 주로 사용하던 예산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다 보니까,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에 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서 내부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든가 남북주민 간 소통화합 행사, 시민 대상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것 같고, 2025년도에는 5,7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 2026년 현재는 99억 323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2027년도에는 1억 2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5년 연장 또 조례에 의해서 5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 후의 사용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예산 소요가 기금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으로 3~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북향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정착 지원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말 이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

오영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촉직 위원이 12명이고 거기에 시의원 두 분 포함돼서 열두 분이시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당연직 2명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위촉직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촉직 명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내용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손창현이라는 위원께서 나이, 학력, 사진까지 모두 다 거짓이고 능력이 없는데 상도 받고, 모든 게 다 거짓인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인 것보다도 거기에 공모전을 하고 상을 받고 그런 거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1년도에 자료가 남아 있고요. 그 뒤에 22년도에도 노컷뉴스에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22년도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 하필이면 이분이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이 언제 됐느냐면 21년도에 됐어요. 21년도 4기 소셜기자단에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23년도에 소셜기자단을 했고 23년도에 SNS 서포터즈까지 했어요. 그런데 25년부터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까지 하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셨는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당시에는 내신 분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심사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표절이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원회 해촉사항에서 제8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고, 이것도 저희가 바로 해촉할 수는 없고 남북교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1월 2일에 남북교류위원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해촉 사유가 혹시 거기 조례에 있나요? 부합하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렇게 이 위원이 거짓으로 본인을 속이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학력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떼잖아요. AI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믿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때문에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서류심사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범죄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고에 그런 분들이 넣지 않도록 들어가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저희한테 속이고 넣는다면 저희가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분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도 혹시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으셔서 저희가 부서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정비해야 돼요. 그게 상위법령에 조금 문제가 될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 봤는데 상위법령에서 법으로 범죄사실 유무를 경찰서에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의뢰하면 해 줘야 되는데 관계법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중앙부처에 정책 제안을 해서 경찰서에서 그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시의 담당자 1명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검증 절차는 진짜 보완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돼서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파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검토 중인 신설 문항까지도 해 왔지만 그것은 과에서 내용을 바꾸고 또 고민하고, 고양시 전체도 문제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예 관계법령을 국회의원 선에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검증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안 된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강제조항이 진짜 필요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도 이번에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거 우리 다 속아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2025년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99억 7,293만 원이고 그해 사용액은 5,668만 원이 맞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현행 조례에 통일교육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금 용도 그게 들어가 있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과 남북관계가 달라져야 가능한 사업을 나눠보면 앞으로 5년간 각각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나 협력 사업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들이 있어서 기금 사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관한 예산밖에 지원할 수 없어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기금을 당분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5년 동안이요? 1억에서 1억 5천이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매년.

공소자위원

매년이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어쨌든 사용액이 많든 적든 이 정도 규모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런 예산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다 보니 기금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렵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곤란하거나 이런 건 있을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저희가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해서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민주평통하고 겹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사업에 있어서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없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주평통과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서로 소통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연 위원님.

한주연위원

한주연 위원입니다. 제가 그 실태조사 때문에 갑자기 여쭤보게 됐는데 경찰서의 정보계나 옛날 보안계는 탈북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협조공문 하나라도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찰 쪽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역협의회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 계셔서 저희가 정보 공유라든가 의견은 들을 수 있고요. 저희는 하나센터라는 대표적인 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 많은 정보와 사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주연위원

제가 하나센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라서요.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예전에 관리할 때 보면 한 분, 한 분 성향까지 다 디테일하게 예전 보안계에서 그렇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신다길래 예산을 못 쓰는 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경찰서하고 협조공문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안녕하세요? 오우람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 의지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근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북관계가 상황별로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오우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우람위원

맞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남북관계의 큰 사업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써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출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2026년 7월 28일에 받았고요,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런 단서가 달리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들어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크게 사업에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소한 지원 이런 것들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27년도 사업을 구상하실 거잖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어떻게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기금사업의 선정 절차 같은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27년도에 하겠다고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평소에 북향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면 기금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받고 맞춤형으로 관내 북향민의 가족, 자녀, 취업, 사회적 관계망 이런 여러 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안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시는데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까지 기금 사용 사업들이 거의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내년에 3~4천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 조사조차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진행돼 온 사업들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실태조사를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한테 초대장을 드리기는 했는데 남북한 주민교류 통합행사, 문화행사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함께 음악회를 했는데 반응도 좋고 되게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 청소년들이 정착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남한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27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고양시는 5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50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들의 거주지나 이런 정보 파악은 다 되고 계신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양시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밟아가는지는 아시겠지요? 500명 중에서 고양시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실태조사에 그것을 반영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정착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취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업 지원 교육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복지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덕양행신복지관하고 문촌복지관에 탈북민 세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취업 지원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세 분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넘어오셔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들을 많이 따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그런 복지 쪽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처음 조성됐을 때 기금이 얼마였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처음은 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5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90…….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했는데 그때는 108억을 조성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재요. 남아 있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99억 4천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99억 4천인데 그러면 5억에서 99억 4천이 되도록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막연한 거예요. 지금 5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도 달랑 3개를 말씀하시는 거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봐야 지금까지 기금사업 해 온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기금이 어느 정도 소진될 거란 말이지요, 그 사업의 적정성은 제쳐두고라도. 그러면 또 기금은 채워놓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쓰려고 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시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이런 기금이 없더라도 생활하실 수 있게 일자리를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기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 원한다고 해서 의료비 얼마, 문화생활을 원한다고 해서 문화생활에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되게 유의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데이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고,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잔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필터링이 안 됐다는 게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99억 4천만 원이 있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현재 사업 규모와 기금 적립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기금이 99억 4천만 원 있는데 이 기금을 지금 5년 동안 존속기한을 연장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김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금 99억 4천만 원을 유지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기금은 99억 4천만 원이 있어요. 연간사업비는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5년 더 연장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 간의 직접 교류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저희가 크게 하지 못해서 기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가 재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시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 협력관계 및 교류 재개 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정학적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접경 지자체 역시 미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존속시키더라도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고 시의회의 엄격한 심의와 통제하에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미래 성장동력과 접경도시로서의 역량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99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에 사업하셨어요. 그렇지요? 접경지역에 가셔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셨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인도지원사업에 얼마 소요하셨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1년도는 2억 2천.

김수진위원장

예, 21년도에 2억 2천. 그러면 2억 2천보다 더 많이 소요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이후로?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1년도에 인도적 대북지원 2억 2천 했고 22년도 2억 정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2억 2천이요. 그렇지요?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했는데도 2억에서 2억 2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99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기금 99억이 꼭 필요한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기금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또 여쭤볼게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어떤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나요? 향후 5년간 계획이요. 우리가 남북관계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언제 개선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어쨌든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대보십시오. 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별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마저도 2억여 원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99억을 나눠볼까요? 2억씩 이렇게 소요하는 사업으로 하면 그래도 몇십 년이 걸려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북관계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99억이라는 기금 규모를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 연장해 주는 것만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이 기금을 심의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냐니까 심의했답니다.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적정성을 판단했냐고 하니까 적정하답니다. 그렇지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셨길래 99억이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매년 사업의 규모는 1억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민간으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했을 때도 2억에 즈음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현재 99억,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할까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예, 맞아요. 그런데 현재처럼 연간사업비가 1억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대북지원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2억 원 즈음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대규모 기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억이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기에 기금 금액이 크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금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어렵게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사용을 많이 못 해서 지금 누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고양시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다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금은 저희도 99억은 많다고 생각해서 담당 팀이랑 얘기해서 일부만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논의도 해 봤는데 기금은 일부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계속,

김수진위원장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해라, 어떻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기금을 조성해 왔고 이게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기금이라는 것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1~2년 지난 기금이 아니에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업을 해 오신 과정을 살펴보면 그 조성 규모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간극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일반회계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때 그래서 제가 대북지원을 했을 때도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2억 얼마 정도 대략 그쯤이면 이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성된 이 기금과 사업비와의 간극이 이렇게 크다면,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계획한다든가 5개년 무슨 중장기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서의 고민이 전혀 없이 5년마다 기금을 연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우리가 기금 사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볼 때도, 기금의 실제 집행률과 성과를 따져볼 때도 이것이 과연 옳은 계획이냐라는 것을 저는 따져보고 싶었던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문제 제기에 충분히 저희 부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을 조금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현재 규모의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99억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9억 4천이라는 이 기금 규모를 산정한 그리고 우리가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금에도. 한번 조성한 기금은 영원히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렇게 기금이 많은데 사업비와의 간극이 크다면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연도별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해서 계획을 만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요조사를 이제 해 본다고 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앞서서 기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99억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남북교류를 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기금이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사업을 보더라도 1~2억 내외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서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검토했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 그 기금을 갖고 정책성과를 어떻게 내느냐라는 그 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재정수요에 대한 검증 없이 기존 기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에 부합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응당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한 이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재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정부 차원과의 협력 내지 그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9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언제든지 사용하고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저는 이것을 양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동의한다니까요? 언제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왜 99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지금까지 예측된 사업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쭉 그 기금사업을 해 오고 경색이 됐든 경색이 안 돼서 활발했든 간에 그 기금을 사용한 사업내역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99억이라는 이 기금이 과연 적정한가? 지금 적정성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통계나 성과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랑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많아야 2~3억, 최고 많았을 때 14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 심의위원회에서 99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적정성을 받았는지 그 근거 자료가 반드시 있고,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금을 유지하는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존속해야 되겠구나라는 면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 기금 99억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더 많이 쓴다고 해서 99억을 다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부와 어떤 협력을 해도 99억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 효율성에 있어서 조정할 생각을 부서가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도 발굴하셔야 되는데 기금의 적정성은 현재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되고요. 저희가 기금의 적정성 심사를 받았는데 그 금액의 규모는 해당이 안 되고 이 기금을 존속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규모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전적으로 저희 부서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기획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보세요, 국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명시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적정성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성 심의를 받지 않았고 이 기금 자체가 존속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액의 규모가 사업의 규모에 비추었을 때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기금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기금의 규모가 현재 사업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업을 향후에 계획하신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가장 활발했을 때 기금 사용내역까지 비추어서 보면 기금의 규모 자체가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발굴도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기금의 규모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1억여 원밖에 들지 않는다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매년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부서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실제 지출액, 연말 잔액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계획을 하셨다면 사업별 소요예산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자료와 기금 규모 검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9억 4천이 많은 것은 저희 부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 없고 유지 또는 폐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지 않고 기존부터 있던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된 것이고, 저희가 적정한 규모의 사업 발굴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99억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예시로 20억이나 50억이나 30억 그 정도면 충분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2027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7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027년 인건비는 약 12억 1,06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보다 7,819만 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체근로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예산서에는 인건비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서 정규직 인건비랑 대체근로자 인건비가 각각 얼마인지 또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7년 인건비 증액분 약 7,819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추가 발생한 것인지 기본급,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증액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산에 포함된 대체근로자 2명 채용기간과 인건비는 각각 얼마이며, 정규직 인건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상세 내역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2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 인건비는 일반직 직원은 인건비 상승률 3.9%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 3.9%가 반영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최저인건비가 1만 700원에서 1만 2,6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퇴직급여 또한 인건비 상승률에 반영해서 예산이 7,819만 1천 원이 증액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증액사유와 산출근거를 세부 항목별로 명시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센터 사업비가 내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똑같습니다.

공소자위원

3억 3,96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공소자위원

감액됐으면 이 활동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재원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어쩔 수 없고 사업비는 저희가 동결 기조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했던 3,300만 원은 저희 사업비 중에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예산에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사업은 이어 나가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통역봉사단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통역봉사단 신설이 돼 있고 교육 물품은 일단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통역봉사단의 운영비나 물품비 그다음에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또 금액을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공소자위원

못 찾으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공소자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지원금 3,3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자원봉사 단체 활동 등 네트워크 사업에 통역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신설로 책정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물품비는 얼마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걸 찾는 동안 통역봉사단들을 교육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교육을 마친 분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통역봉사단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통역봉사단은 저희가 국제회의라든가 꽃박람회에 외국인 방문객들이 많고 마이스산업 쪽에서도 통역에 자원봉사 필요성이 있어서 통역자원봉사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그런 쪽에다가 배치한다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자원봉사로.

공소자위원

교육은 얼마큼 하나요? 기간이라든지 하루에 몇 시간이라든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통역봉사단 역량강화 강사비로 저희가 40만 원씩 2회로 해서 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파악한 수요처라든지 예상 활동 횟수라든지 봉사자 모집 규모라든지 있어요, 대충 예상치가?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 통역봉사단이 지금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역봉사단 역량강화교육을 연 2회 잡고 있고요. 필요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 통역봉사단 80명이 외국어를 주로 어느 나라 것을 많이 하나요? 혹시 분류된 게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외국어는 영어가 아무래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영어가 49명이고 중국어, 일본어, 독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영어가 제일 많아요, 49명?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80명 중에 49명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행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인원을 파악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 행사 때 또 오고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봉사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면 방명록을 쓴다거나 이래서 행사 때마다 계속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행사 때 필요하면 연락드리고 자원봉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행사 때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신청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관리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원봉사가 있을 때 연계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지금 동결됐는데 재난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재난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1,300만 원도 계속 똑같은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 1,300만 원으로 혹시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때는 사실 그것도 없어서 세운 건데,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없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재난대응 예산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작년 기조로 해서 1,300만 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공소자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무튼 재난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됐어요. 당연히 재정지원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 편성 방식 같은 것은 분명히 정리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난해 심사 이후에 운영 형태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현재 출연금 방식이 적정하다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의 운영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예산 편성기준에는 자치단체별로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으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경우는 보조금 총액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에서 제외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보다 전문적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연 근거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있으며, 「고양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도 센터의 설치·운영의 규정, 제10조에는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고양시 출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관계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 지원기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회의 출연 동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시군들도 실제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수탁기관과의 계약 등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금은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군과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의 차이일 뿐 실제 운영 및 관리체계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능하니까 계속 출연금이 나가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벌써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법적 지위나 예산 편성 방식이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계속 매년 같은 검토보고서에 같은 얘기가 올라올 건데?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이게 사단법인으로 한다면 진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하려니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시도도 우회는 하지만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도 정비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요구액 약 20억 원 중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한 83%를 차지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의 성격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역할이 자원봉사자 간의 수요처 발굴, 연계, 교육 여러 가지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이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지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예산으로 따진다면 진짜 예산 규모는 더 커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고민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창출하거나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다른 기관이었으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83%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17%밖에 없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매번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내 기업에서 조금씩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각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이나 정보보호 예산 항목을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다움 시스템에,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활동지역,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암호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유출 사실 확인 이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고양시 관련 기관은 어떤 통보를 받았으며 그리고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안 수준을 어떻게 점검하고 개선하였는지, 대응체계 구축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총 몇 명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 입은 봉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은숙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정보가 요즘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신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거기에 공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지를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포털이라는 경기도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은 강사와 자원봉사 직원들 그리고 일부 일반 시민들이 가입돼 있는 포털인데 이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파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비밀번호 변경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다인가요? 그게 대책인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게 대책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지만 올라왔지 제대로 대응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전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봉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좀 더,

김정희위원

이거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파악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단체나 활동자들한테는 안내는 나갔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파악됐고 대응에 대해서 약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냥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몇 명에 대해서 전화만 날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대책 관련한 서류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하는 곳에 가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봉사를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강당에서 2시간을 넘게 들었는데 1시간 들은 것도 아니고 10분 들은 것처럼 너무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본 그 행사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였던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동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야 할 행사와 이제는 정리해야 될 행사 이런 것 등이 조금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뒤에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3일 정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행사들이 있으면 그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또 좋았던 행사는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만족도 조사가 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폐지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조정돼서 예산에 더 크게 반영한 사례와 축소한 사례,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

오영숙위원

혹시 자료 준비가 안 됐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27년 예산의 경우는 재정 형편상 증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업이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존 자원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시작 캠페인 활동 사업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5.3% 줄였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사 중에서 좋은 행사는 없었나 보지요? 예산을 더 반영한 게 다른 거를 축소하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쓰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다 조사한다면서요?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도 나올 때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다 표시하고 나왔거든요. 모든 행사는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귀담아들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 사업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안 좋은 사업은 축소하고,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 계획을 큰 사업 위주로 사업명만 봤는데, 개개인의 작은 행사나 사업까지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필요한 인력과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거기에 쓰이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주도해서 또 해 주셔야 되고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대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만족도가 있고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행사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사의 내용과 그런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026년도 행사 사업에 대해서요?

오영숙위원

모든 건 3년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4, 25, 26이네요. 3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제언에 감사드리고 공감하면서, 저희 센터가 별도로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와 예산 편성이 그 재원 과목에 괴리가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부서에서도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좀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공공기관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검토서나 자문서가 혹시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7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안건을 지금 재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전에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과 함께 설명도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점 의문 사항이 없으시도록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부는 각별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을 심사하는 상임위 위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부담감이 크고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그냥 땅 한 필지를 파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과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안건이 오늘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을 봤을 때 집행부가 예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최선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지 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어느 선까지 마련돼 있는지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까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이긴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정도 말씀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새롭게 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철저히 심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사항을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킨텍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실시 결과 8군데의 호텔 운영자, 사업자에 대해서 콘택트가 이루어져서 매입에 대한 의사, 그분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고 또 저 이전에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그 세 군데에 직접 방문해서, 부서의 방문 또 전화 또 저희가 보류 이후에 앰버서더호텔 개발 본부장님 그리고 소노 인터내셔널 본사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근의 트렌드, 우리 매각 공고에 대한 시의 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반응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또 사업계획까지, 구매 의향서까지 제출했던 엘리아나 호텔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제안 이후에 혹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해서 아침에도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이에 가족호텔이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그리고 오늘도 심의한다는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기대가 크다, 어떤 기대가 큽니까 했더니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그리고 3전시장 또 고양시 방문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 좋은 쪽으로 입지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노력에 따라서 정말 매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통과시켜 주시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매각을 위한 T/F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번처럼 직접 저희가 발로 뛰어서 호텔 개발업자, 전문 운용사를 만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투자유치팀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으로 해 볼까도 했는데 그런 방식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그 리스트를 해서 관련 협회 또 디벨로퍼, 전문 운용사를 전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매각 공고 전에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희는 매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계속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분할의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또 이런 생각도 했고, 어찌 됐든지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키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또 유찰까지는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가 직접 발로 찾아다닐 것이고 또 이 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도전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매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매각뿐만 아니라 가족호텔을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 호텔도 온라인 예약할 때 다 가족호텔이 있나 여부를 많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해서 또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매각이 되고 또 기한 내에 저희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착공의 기한, 준공의 기한을 철저히 입찰 안내서에 명시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매각이 늦어지거나 안 됐을 때 B플랜까지 제가 계속 묻고 싶은데 매각이 잘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더 이상 제 입장에서는 왈가왈부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다 못 들었지만, 모든 안건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해서 통과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부서의 의지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S2부지는 고양시의 정말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한 번 매각하면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당장 재원 확보도 중요하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도 충분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오게 된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호텔이 건립되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지 저희가 또 끝까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 줬다고 해서 그게 집행부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시민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드리고,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그때 말씀하셔야 해요. 수습하신다고 아까운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연 위원님.

한주연위원

한주연 시의원입니다. 저는 재산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건 말고 지난 3년 치 공유재산 매각 내역 있지요? 공사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한주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각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권이나 금액이 크다고 해서 더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 공유재산이 앞으로도 어떤 게 매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요성을 봤을 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3년 치를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오우람 위원입니다. S2부지는 고양시 발전이랑 호텔 유치를 위해서 꼭 매각을 추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고 그동안에 놓친 기회비용도 계산하기도 힘들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매각을 서두르다가 안 팔릴 때마다 가격을 낮추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찰이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S2부지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도록 법령상 규정돼 있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의 감정평가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확정되는 대로 연초에 실제 감정을 바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입찰 안내서 작성 등 상반기에 그런 행정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매각 공고 예정인데 1회차에서 매각 공고 했을 때 만약에 유찰됐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천억의 매각가로 공고했는데 유찰됐다, 2회차도 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회차에 예를 들어 천억에서 10%를 감한 금액으로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 4회차에서 또 천억에서 10%, 10% 총 20%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억이었을 경우에 한 8백억 해서 3차, 4차까지 그렇게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법령상 말씀드립니다. 법령상 별도 여건을 충족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었는데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 조항 2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우람위원

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찰됐다고 꼭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나 20%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진행했는데도 안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호텔도 반드시 들어오게 해서, 지금 마이스 인프라가 점점 확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텔이 반드시 들어서야 됩니다. 호텔이 들어서는 것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가 3전시장 출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내후년을 포함해서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한 1,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서 우리 시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계속 유찰돼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매각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호텔 사업자분들, 운영사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분할은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알아보니까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시면 일단 추가 인하까지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2부지는 고양시에 정말 몇 개 안 남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 최대한 가격 인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업 조건이나 오히려 매각 방식을 조금 더 수정하셔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매각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사전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앞으로 있을 매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20% 미만으로는 매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항이나 내용들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매각 조건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비교표하고 사전 입찰 공고문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렸었는데 온통 빨간색 부분이 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달리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조건을 부여한 경우는 사실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 의향이 있는 호텔 사업 시행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조건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애초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규제는 또 아니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약 조건에 또 계약해지 조건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여기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시에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양시에 다시 환매한다는, 등기사항에 고양시 환매사항도 저희가 넣으려고 이 조건에도 이미 명시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준비를 많이 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텔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끝이 아니라 호텔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저희 고양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우람 위원님 질의에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걸 매각했을 때 매각이 순조롭게 잘됐으면 좋은데 만약에 순조롭게 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매각대금을 체감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6년 7월 21일에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쨌든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가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까지 금액을 낮출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 유찰되었을 때 10%, 10%씩 해서 100분의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돼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가감정가이기는 합니다만 공시지가로 이 가감정가를 받았을 때도 지금 8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8백억이 넘는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매각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를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 유찰되고 나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가, 나, 다가 있는 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이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보다 낮추기 위해, 이 부분이 제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우리가 가, 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제1호에 따라서 최저한도까지 우리가 낮췄는데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낮추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낮춰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매각 자체를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재산 또 가치를 지켜야 될 공직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다운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가격을 50%까지 다운시킬 그런 행정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제가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50%까지는 다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고.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혹시 만약에 50%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오늘 제가 보고드리고 이 안건을 최초로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추진에 대한 사업 목적과 용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변경 계획을 반드시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만 변동되는 거예요, 가격만. 그다음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요. 매각대금의 체감이라는 것이 제40조에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격만 다운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의 지금 이 과정, 기획행정위원회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의결 받는 것을 의회의 동의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바뀌면 또는 목적이 달라지면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목적이 아니라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준용해서 의회의 동의라는 것 자체가, 의결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득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집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10%, 10% 경감해서 입찰을 재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50%까지 경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령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김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의회의 의결이 우리 기획 상임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다시 거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의결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소속돼 있는 환경경제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0%를 감하는 이런 일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승인해 준 부서…….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략과장님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제가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장님이 다시 답하세요. 제가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의회의 의결이 어떤 의회의 의결이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유찰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혹시 유찰이라는 것이 두 번 발생했을 때 이것이 50%가 아니더라도 가격을 더 다운해 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은 전면 개정을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기획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가 20%입니다. 그 20% 미만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새로 하듯이 기획행정위 소관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장

확실하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유찰할 때는 그냥 어차피 10%, 10%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유찰의 규칙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공유재산,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두 필지로 분필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분량만큼을 우리가 매각할 것이냐,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는 겁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S2부지는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다가 물론 아시겠지만 다온21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매각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또 받아야 되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다시 했을 때는 가격변동이 예전보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가격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거고, 이 법령에서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부분에서 너무 이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50% 미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온21하고 소송을 거치면서 당초 조성원가 153억에 했지만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그러면 자기네가 400억에서 450억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 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저희는 450억도 필요 없다, 현재 가격이 800억인데 어떻게 450억으로 하겠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대법원에 가서 승소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략산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50%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하겠다면 최소 20%에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이하로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재산관리과장님 설명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온21하고 했던 계약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조성원가로 매각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공시지가로 인한 가감정가로 해서, 현재 조성원가로 매각하실 것 아니잖아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다만 가격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유찰됐고 이 법령에 근거해서 내려줘야 할 때도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느냐라는 걸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짚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겠다.’ 그렇지요? 두 번 유찰해서 10%, 10%씩 다운돼서 유찰되고 나서 20%보다 낮게 매각할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