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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귀주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2026-10-14

황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한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손주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일상생활돌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원 방문과 귀가, 접수‧수납, 진료‧검사 동행 등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이용요금, 제공인력의 자격 및 교육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동행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용자, 병원동행서비스 및 제공인력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 방문‧귀가, 접수‧수납, 진료‧검사 등 서비스 지원내용과 유사 서비스 연계 및 중복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의 이용요금 부담과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대상자 중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돌봄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이용시간과 요금 등의 산정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대구 안에서도 구‧군 간의 이용요금과 서비스 지원 시간이 상이하고 달서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등 같은 지역 내에서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시간과 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통합돌봄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의 제정에 따른 별도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요내용도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은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상훈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6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두 분 중에,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건강의료서비스 매니저 사업이라고 20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8명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수납‧접수‧처방까지 도와드리는 거고 12명은 2인 1조로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관련 안전교육이나,

서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 소양교육이 어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시니어클럽에서 시킵니다.

서상훈위원

그 내용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주로 안전 위주로 시키고요. 업무에 관한 내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수하고 교육하고 나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 교육 내용에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 환자 관리요령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부축하는 방법, 병원 행정절차라든지, 종합병원 중소병원 개인병원의 접수방법이라든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거는 시키는데 말씀드린 부축이나 이런 거도 기본적인 부축은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등급까지 받을 정도 분들은 사실 못 합니다. 나중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부축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교육내용 물어보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는 게 제7조에 1항에서 4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입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저는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거는 1항에서 4항까지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1항에서 4항까지는 의료요양 관련 법령에,

서상훈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은 뭡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1항에서 4항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현재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 수행기관을 네 군데 모집해서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 5항에 보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 이렇게 양분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교육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된다고 인정을 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은 1항에서 4항 외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1항에서 4항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서상훈위원

아니, 용어는 있는데 밑에 용어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구청장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병원동행서비스 요원으로 인정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노인들 일자리 교육 이수한 거를 자격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5항 용어 자체가 ‘이수하는 등’ 했기 때문에 앞 문장 뒷 문장 구분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사실 병원에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수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 정도, 요양보호사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구청장이라고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하는 사람 이 뜻이지.

서상훈위원

여기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라는 거는 자립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나 휠체어를 타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거나 이런 사람만 되지, 중증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 이런 뜻이죠?

김기조위원

그렇지.

서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이게 우리 대구에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면서 군위군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작년 연말까지 저도 병원동행서비스 도우미 자격증을 사실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사업이 어떤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따는 데는 어렵진 않더라고요. 현재 문제가 요양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출퇴근 서비스를 받는 분이 계시고 주간보호센터 말고 집에 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정돌봄도 해주시고 어르신들 밥도 제공하고 가사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체크하잖아요.

김기조위원

그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황귀주위원

이거하고 틀린 건 압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태워 가고 그런데 가정에는 직접 와서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병원 방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파견하는 센터에서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시간하고도 안 맞고 그분들이 어르신들 케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간의 약속으로, 그런데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시간에 맞춰 진료받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르신이 오전에 그 케어를 받는다고 하면 오후 시간에 병원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동행 보호를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매칭해주고 하는데 수도권에는 그게 잘 되어 있는데 지역에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제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접수하고 큰 병원 같은 경우 과마다 가야 될 데가 많잖아요. 검사해야 될 게 많은데 요즘 자식들도 못 따라갑니다. 자기 직장생활 바쁘고 다 개인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기조위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그러면 1,000만원 내에서 그걸 필요하신 분한테 하면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중증장애인 이런 데 많이 하겠네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저희는 통합돌봄이라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보다 받지 못하는 분들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금액이 1,000만원이면 정말 약합니다.

김기조위원

지금은 그게 아직 차상위층하고 여기서는 자기 자부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100%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황귀주위원

자부담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기조위원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거와 조금 틀린 겁니다. 4개 돌봄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또 노인일자리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우리 집에 온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황귀주위원

알고는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까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건강,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민간자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업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주민참여 및 발굴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역량강화 및 수행인력의 안전확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포상,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건강,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방문간호서비스와의 역할 구분, 민간협력체계 구축 범위와 기능, 그리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장선아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장선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희망복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익산 모녀 사건처럼 생활고 비관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위기사유로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국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복지전달체계도 정책 추진에 맞춰 개편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상기 조례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장선아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전과 연관된 거라서, 9조에 보면 수행인력의 안전확보에 대한 그게 저희가 찾아가서 폭언이나 폭행 그런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넣은 건가요? 그럼 여기 안전확보 용품이나 교육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2인 방문 한다든지 경찰 동행한다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선아

장선아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발의를 해주신 한상열 위원장님과 대표발의해주신 박윤수 위원님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인 1조로 항상 동행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각 동마다 공용폰이 1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가는데 현장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개인번호가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폰을 이용하고 만약에 공용폰이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개인 폰에서 모바일 행정전화앱이라고 동 대표번호로 전송할 수 있는, 그건 유료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앱을 설치하면 본인 번호를 노출 방지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호신 스프레이나 복지직이 여직원이 많다 보니 우리가 구입할 예정이고 나갈 때는 안전수칙을 항상 매뉴얼화 해서 위급한, 특히 우리가 나갈 때는 대상자 사전에 정보가 있거든요. 성범죄자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그게 실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선아

장선아희망복지과장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사건화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 볼 때 20년 전에 장애인 집에 갔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리를 두기는 뒀는데 이런 경우도 한번씩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사건화 되고 문제 되는 건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밑에 7조 10조에는 주민과 기관에 대한 그런 범위도 같이 발굴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민간에 대한 안전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치료와 심리에 대한 그것도 차후에,
선아

장선아희망복지과장

심리치료도 혹시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연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한말씀, 조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윤수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지금 약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각종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도화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남구만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시에서 상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세분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각종 예상치 못한 이혼문제, 데이트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살인 내지는 성폭행에다가 돌려차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진화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앞서 나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보건위원회 박재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대응은 학대 발생 이후의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험이 있는 가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북구 아이 보듬지원 사업을 비롯한 예방적 지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조기개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 이전 또는 학대에 이르지 않는 일반사례 등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조기개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과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동학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기개입 근거와 조기개입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신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감안해볼 때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 대응을 위한 조기개입 근거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지자체 차원의 예방계획 수립‧시행은 의미 있다 하겠으며,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재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이 트라우마를 딛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규정한 사항으로서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 아동 및 피신고자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역량 향상 및 아동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12조에 보면 조기개입이라는 어떤 사항이 새롭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어떤 사례를 보고 미리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발굴하며 어떤 예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후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방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의심되고 그런 부분들 해서 출장을 나가잖아요. 아동과 피해자를 아동학대를 한 경우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즉각 분리도 하고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사비용이라든지 부모들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 동의나 가족과의 관계 동의를 받아서 가족센터 연계해서 부족한 치료비라든지 심리적인 검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발굴을 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 이후의 문제는 지원 이런 관계인데 어떤 사례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발굴하고 있는지?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기준은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기준 판단 척도가 있거든요. 판단기준 자체가 피해 아동이나 가해자에 대한 정도라든지 아이의 피해 정도나 네 가지 판단을 하는 척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그냥 사건이고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를 꾸며나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시행해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면 잘 발굴하셔서 이러한 사례들을 미리 징후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 조례에 적합한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박재열 위원님 조례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통 일반 성인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 관념상 해당사항이 없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야인데 박 위원은 이 조례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박재열위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장으로서 아동학대가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조기개입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조문이나 제도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8조제1항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을 1명 채용해서 총 5명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북구 전체를 하려면 공무원 숫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많이 적습니다. 달서구는 10명에서 조금 조정해서 8명이고 수성구도 8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방건수가 작년에는 전체 300건 정도 연간이었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10건이고 연말 가면 우리가 학대로 신고 들어와서 접수된 게 310건이고 학대로 판정된 건 105건 정도 되고 또 지금 진행중인 게 75건인데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신고가 접수되어도 예를 들어 부부가 부부싸움으로 인한 부분도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를 훈육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학대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시간과 노력이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해서 고소‧고발을 막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부모한테 시달리고 부모들은 변호사 선임하고 국민권익위나 정보공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상훈위원

발생건수에 비해서 전담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국장님, 이 발언내용 들으셨죠? 이게 지금 어르신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장래 미래 어린아이 양육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순위를 매기자면 1순위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을 잘 양육해야만 대한민국의 간성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1인당 50건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상담해서 결과라든지 추이상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8조4항에 보면 전담공무원이 있는데 필수 보직기간 등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동시에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게 좋을 건데 ‘할 수 있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전담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 말고도 가외 업무도 될 수 있잖아요. 앞에 보면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아동전문 그것도 된다는 이런 문구의 뜻인데 그러면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특혜라든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전문성을 띠어야 해서 3년간 전문관으로는 할 수 있고요. 그분은 1명 있습니다. 인사상 3년간도 여기는 너무 힘들어서 복지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거든요. 24시간 2인 1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주말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고 평일 이런 것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3년이라는 보직기간을 초과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인력도 되게 부족하고,

서상훈위원

전문직인데 3년 초과하면 초과하는 것만큼 인사상이라든지 그런 가점이 돌아야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전문관은 가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점이 없고요. 올해 우리가 노력해보려고 하는 건 격무기피부서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서상훈위원

적극 시행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상이라든지 특혜가 나쁜 방법의 특혜가 아니고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조례하는 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주신 박재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수정의견을 드리면 제14조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조문에서 우선 조 제목 띄어쓰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법경찰은 경찰을 의미하므로 협력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청을 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사법경찰을 경찰서와 경찰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황귀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에 제14조 조 제목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며 같은 조 법문 중 교육청을 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사법경찰을 경찰서와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서상훈위원

발의한 위원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

박재열위원

충분히 수정해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한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자살예방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체계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위기대응뿐 아니라 자살시도 이후의 사후관리와 일상복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지역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살예방관 지정,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명 존중문화 조성, 포상,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자살예방 추진체계와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등 변화된 자살예방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 업무의 역량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귀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살예방관 지정 및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 자살예방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배영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10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상위법 20조에는 저희가 유족에게 지원대책이나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유족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례안에 북구에서는 누가 안내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따로 있나요?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일단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와도 그리고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유족들도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면 유족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자살유족자라든지 시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개인정보 동의를 많이 해주면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주고 상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상위법에서도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소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어제 신문에 난 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시‧구‧군 성적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시‧구‧군별로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아직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 모로 복지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개인 개인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법을 고치고 상위법부터 손봐서라도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아까 박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내 자살한다고 하고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자기 속내를 못 드러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계속 또 자살 시도해서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움이 조례안으로 제정되어서 또 더 좋은 법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소회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