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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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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살피며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일 경자청 방문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대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요입니다. 여수시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2021년 개정하여 총 2회의 개정을 거쳐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과 공동도급 참여를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협조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및 확대 및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역건설산업의 책무 개정사항입니다.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실·불법 거래 및 불법 채무, 임대의 근절을 위해서 지역건설사업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역,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유도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의 목적에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2의 신설사항입니다.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타 지역 건설산업체 활성화와 상생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이행상황을 점검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강화하는 겁니다. 점검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건설산업까지도 확대하고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점검 및 분석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제6조2항 및 제6조3항의 신설사항입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업의 지역 하도급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 발주공사, 출자출연기관 발주 및 민간사업자의 시행에 대하여 지역 하도급을 상생·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의 경우 협의의 결과 인허가 및 협약서에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이행 강제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역건설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적극 권장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유도하기 위해서 명확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는 포상 및 인센티브의 개정사항입니다. 지역건설업에 대한 외지 대형업체를 참여유도하기 위해서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건설업체에서 건설산업업체로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담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도 지금 수준에 머물죠, 어떻게 보시면?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에서 약간 저희들도 강제성을 하려했더니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못하게 돼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행을 유도하니 따라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60건이 되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발주가.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 예.
하진

송하진위원

더 많습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70%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60%인데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4개의 상생협의체를 해서 하도급에 대한 의무적으로 하면 민관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고, 해야 한다로 해야 되고 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다는 그런 수순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제4조 보니까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 대해 나와 있어요. 지역건설산업업체는 시에 주소를 둔 건설노동자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타 지역에 건설하러 갔을 경우 공사를 하러 갔을 경우에 주소를 다 그쪽으로 옮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노력해야
하진

송하진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똑같네요. ‘확대해야 한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 말도 저희들 나름대로 용어를 했지만 법률팀하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강력하니 했습니다마는 좀 순화를 하라 해서 그리 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나왔는데요. 제5조제5항을 보면 ‘게재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게재해야 한다.’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유명무실이 안 되고 좋은 안들이 다 반영될 수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실행계획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정확하니 이제 조례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게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조례의 좋은 취지로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우선 조례에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여수시는 현재 담당부서만 말씀드리면 꼭 관급공사 발주 분의 하나예요. 관급자재 구매 여수시 업체의 구매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근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관급자재가 등록한 여수가 몇 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납품하려면 조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직접생산을 해야 되는데 직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요건에 못 맞아서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이 조례에 앞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지역업체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역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만든 업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타 지역 업체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타 지역 업체 위주로 주문·발주하다 보니 많이 소멸되고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보도블록 하는 데 충주나 이런 데서 발주를 대부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문에 보면 제7조 지역건설산업의 참여확대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 제6조제3항에 보면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협약서·인가 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협약서나 이 앞에 이행계획서가 협약서·인가 조건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는 이게 인·허가 조건에 강제성은 없지만 포함될 수 있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대규모 민간사업자는 지금 각 지자체들은 저희 취지는 좋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완화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읽었을 때 이건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행정절차에 준하는 모든 서류는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은 없지만 협약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시나 동의하지 않을 시는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의 참여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신가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랑 추진계획을 별도로 이걸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을 만들 건데요. 민간사업이라 하면 특히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몇 세대 이상, 안을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민간사업자들하고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역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없어서 약간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넣은 거니까 저희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찬성을 하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
진오

백진오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다 파악하거든요. 각 지자체에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참여의 적극성이 좀 떨어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들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양날의 칼이긴 하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을 가지고 저희들도 운영계획을 만들 거니까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사업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어제그제 우리 김소리 의원 5분 발언내용 기억하시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공공계약부터 관내업체 참여.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을 유도한다고 아까 공공은 이제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약서해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도급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법에 의해서 다 풀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제 담아놓은 게 그 업체가 계약법에 따라서 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했을 때 70% 이상은 지역업체를 주라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풀지 않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건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 도시계획과나 회계과나 또 건설과 모든 게 다 엮여져 있는데 우리가 도서지역의 건설 관련된 계약을 하더라도 솔직히 주어진 사업비가지고 주어진 사업을 솔직히 다 못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 업무라 하겠지만 또 회계과의 업무를 이렇게 계약사항을 두는 것은 우리 또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어제 우리가 무슨 재정 관련된 TF팀을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 꼭지를 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 하나 덧붙여서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재정 관련 TF팀에 우리 시설직이나 전문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도 한번

김철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TF팀에요?

김철민위원

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국장님들

김철민위원

국장님들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시설직 국장님들이 다 포함돼 있네요. 실무자는 안 들어가 있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방금 제가 드린 말씀 회계과하고 한번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이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도시계획과 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사의 발주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든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그니까 건설과로 되고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니까 아까 의무적으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그건 모든 공사는 다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대로 민간사업이라 하면 아파트나 대형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김철민위원

아,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과는 따로 가고 건설과는 따로 가고 나는 이게 아니라 시의 우리 사업부서가 하나의 방향, 뭐랄까요 하나의 목소리랄까요? 이렇게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여수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있다, 모든 부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수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또 시정부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널리 알려서 우리 시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가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책무도 있지만 또 우리 시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업체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전문건설이랑 해서 교육방향이랄지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 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일에 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살펴볼 때 안 제5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제5항은 정책의 실효성과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누리집 공개를 임의규정에서 강제(행)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조문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이행상황 점검 후 분석결과를 시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제(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이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43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3, 공영주차장의 안전점검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6조, 주차요금 등 관련입니다. 제2항, 여수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사이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4항제1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항제7호, 여수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제14호, 모자보건법은 조문사이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 제1항 별표10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생활주택 관련 용어인 ‘원룸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제3항 별표12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행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가목 일부와 나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가장 주차장 관계가 어렵고 또 많은 건의도 들어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차의 생활의 편익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그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여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동감은 하는데 우리 여순사건,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분들도 지금 돼갖고 계신 분들은 동등한 입장을 줬으면 좋지 좋겠나.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여기에서 수정해서 해도 됩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례 안에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신출위원장

기존 조례, 원 조례안에.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원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5·18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조례로 만든가?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아니요, 5·18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법률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용어를 약간 개정을 했구나.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여순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주차장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대를 더 좀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입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궁금한 부분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일상에서 좀 궁금했던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건축법상 건축을 할 때 주차 법정가능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식 주차를 포함하면 포함돼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맞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기계가 고생 났을 때는 법정주차대수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중단이 됐으면
진오

백진오위원

1회 이상이라 하면 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연간. 연간 1회는 저희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건물주가 중단을 시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회의 산회 이후 시정부로부터 두 건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