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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해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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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25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6세계섬박람회 현장에서 방문객 안내와 행사 운영에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지원과 본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0일 개회하여 오는 10월 23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출연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이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뜻깊은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고희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숙 의원님을 포함한 22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제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금융 거래와 교통편 예매, 병원 예약 등 시민의 일상 전반에서도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을 모든 시민이 수월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에게는 본인 인증과 신청,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 시민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교육을 통해 시민의 이용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며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포용의 주요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이 이용 방법을 이해하고 신청부터 서류 제출과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이러한 과제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는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원활한 접근 이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을, 제9조는 매년 디지털 포용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한 책무와 정책 방향을 여수시의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시민의 디지털 이용 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 조사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 계획과 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안 제8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안 제9조와 10조는 협력 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에서 접근성 보장 대상과 침해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는 보완으로 보아 해당 수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정 취지와 함께 이러한 보완 사항을 살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명숙 의원님은 발의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 방으로 가십시오.

진명숙의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말씀하십시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입니다. 존경하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에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디지털 취약 계층을 비롯한 모든 여수 시민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과 이용 지원, 대체 수단 제공을 비롯하여 공공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의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질의가 없이 넘어가면 상임위의 존재가 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디지털포용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은 몰랐다가 이번에 조례 제정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일면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라에서 법이 제정이 됐어. 그러면 여수시에서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가 없어도 시행을 하고 교육할 거 하고 기본적인 거 할 거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상위 더 좋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포용법하고 우리 여수시 조례하고, 조례로 만듦으로 해서 안 만들 때보다 좋은 사항이 더 장점이 뭔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 법하고 우리 여수시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이 조례하고 어떤, 우리 여수만의 특징이랄까 아니면 더 장점이랄까 이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조례를 안 만들어도 법대로만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보다 더 좋은 행정 서비스 내지 이것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우리 여수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말이지.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는 어떤 또 단점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국가에서 정해진 거라 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 확인 이런 절차가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으면 그런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와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의 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아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교육분야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시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걸 더 체계적이고 더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키오스크 이용법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침해사고가 났을 때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키오스크뿐만이 아니고 모바일로 우리가 예약을 할 경우에 행정적인 것들이 모두 대체가 이걸로 된다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히 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거의 또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냥 몇 건의 이용률을 했다 실적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정확한 성과지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소외받은 곳에 어느 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찾아가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바일 예약을 하든 그런 케이스에서 좀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마 올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모바일 예약이 돼서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전화 예약으로 바꾼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찾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이게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대체 수단 강구도 많이 하고, 성과관리를 할 때 교육 횟수라든지 인원 이걸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도, 만족도가 어떻게 향상이 되고 있는지까지 성과관리까지 하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우리 진명숙 의원 발의자 또 집행부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7조제5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로 하고, 제8항제2항 중 시장은 침해사고를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로 하고,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모두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진명숙 발의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해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해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철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주재현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포츠는 전문경기를 넘어 시민의 여가, 문화, 청소년의 진로에도 다양하게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이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2027년 제19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과 제5회 전국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흥 계획의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이스포츠 진흥 계획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하여 이스포츠팀의 창단 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27년 전국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를 계기로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이스포츠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의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이 변화하는 이스포츠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최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포츠를 통해서 저희 여수시의 위상은 27년도에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장애인지원팀이라든가 운영, 청소년 교육 모두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단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희망고문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혹시?
해국

최해국의원

현재 지금 여수공고에서는 이스포츠팀을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해서 지금 팀이 한 팀 꾸려져서 대회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시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집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기장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요에 맞게 해서 여수시가 또 하나의 이스포츠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예산들을 활용한다면 또 우리가 여수시만의 또 랜드마크로 또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장애잖아요. 지금 이게 개정되는 이유가 지금 장애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팀 사업이 이제 추가되면은 누구든지 영리구단이라든가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7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구단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집행부하고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해국

최해국의원

일단은 지금 단계적으로는 장애인에 관련된 이스포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도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마우스나 모니터 부분이 약간 조절 가능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조례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조례의 기존 방향보다 장애인이 조금 더 포함돼서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조금 더 세세하게 반영이 된다면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인식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례안에서 쉽게 찾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끝으로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는 인재육성장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 대회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한 장비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인재육성 그런 발굴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이걸 계속 본다 그러면 여수만의 좋은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국

최해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여수에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해국 위원님, 2027년도 전국대회 개최지가 우리 여수인데요. 대회가 끝난 뒤에도 우리 장애인과 우리 시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최해국 의원님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해국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의원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해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와 안 제7조제1항제11호는 현행 상위법에는 장애인 이스포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부산, 광주, 울산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우리 시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7조제1항제12호, 제13호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26년 4월 28일에 개정되고 26년 10월 28일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 조례 신설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몇 위원 손듦) 박숙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제가 이 이스포츠를 처음에 행사를 계획할 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참여되는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창단도 하고, 운영비도 생기고, 지원 대상도 생기고, 학교가 협력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게임이나 선수 육성의 진로 이런 것들이 너무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몰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게임 산업 하면은 과거에는 약간 중독성,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게임 산업이 앞으로는 유망한 산업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스포츠 대회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이스포츠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가족 단위의 행사로 해서 부대 행사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근데 가족 단위로 해서 행사를 제가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봐서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부대시설 부모님들도 참석하고 좋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게임 대회를 하고 선수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집에서 부모님들은 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근데 이게 저희들의 유망 업종이고 또 아이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몰입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이랑 현장 안내라든지 좀 하신 그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부모 교육을 현장에서 같이 일부 시켰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또 우리 여수시가 이런 스포츠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교육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진로로 해서 아이들의 직장이 되고 또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이거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어찌 문화예술과에가 있어서 이게 ‘체육과에 가있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왜 여기 문화예술과에 가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 문화예술 시 조례에가 이스포츠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가 들어가 있고, 우리 쉽게 말하면 게임 PC방 같은 경우도 저희 문화예술과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쪽 소관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일위원

지금 내년에 전국대회로 여수에서 하는데 대회가 그러면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일위원

대회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장애인들 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23년부터 여수 이스포츠 대회가 처음으로 됐고, 24년도에 한중일 초대전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또 그다음 해에 여수에서 또 하던 대로 이스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저변이 확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스포츠가 게임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저는 사실은 걱정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여수에 지금 현재 여수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잠도, 우리 아들놈도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저녁내 해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더 물론 이제 활성화되면 좋지만 과도하게 학업에 지장이 되게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사실은 좀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여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학습 성취도가 꼴찌래요, 꼴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여수에서 개최를 해서 그런가 하는 우려스러운 걱정도 사실 좀 되더라고요. 뭐 그게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보면 게임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학습성취도 이런 것들이 낮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 그러는데 연관성은 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연관성은 있고 이 게임에 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진로와 또 직업하고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이스포츠 육성 강화로 해가지고 공인대회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 진로할 때 가산점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종목입니다.

김상일위원

아까도 잠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이 의안에는 지금 예산 조치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장애인 지원이라하고 또 팀 운영도 하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재원의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지금 의안발의 때부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게 부기가 안 됐다해서 어떤 그런 예산 지원의 근거 또 장애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일회성 사업비하고 또 매년 드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중기적으로 재정부담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리 위원님
소리

김소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궁금해 가지고 어차피 나온 거여 가지고, 지금 우리 이스포츠 내년에 하는 거, 23년부터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소리

김소리위원

이게 한 번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 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억입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1억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소리

김소리위원

그리고 이스포츠 진흥위원회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게 있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 여수시요?
소리

김소리위원

예, 이스포츠 진흥위원회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수시는 현재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안 돼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소리

김소리위원

조례는 일단 있었는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구성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만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창단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소리

김소리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38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올해 2026년 2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규제 개혁 기조에 맞춰서 현장 수요와 민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 규제합리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시민과 기업 체감형 규제 합리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위원 정수 및 위원장 체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위원장 2인 포함 20인 이내를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관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관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회의 운영 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항 심의 안건별 12명 이내의 회의체 구성 의결 방식에서 정기회의, 임시회의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4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제1항 분과위원회를 2개에서 3개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2항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6명에서 9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위촉 위원 임기에 관련 내용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을 준용하여서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무 과 의견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시민과 기업 체감형 규제 합리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수고들 하시네요. 과장님, 정말 예산 편성하기 어렵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나현수위원

어렵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자, 규제개혁위원회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로 바꾸는 겁니까? 명칭을?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위원회를 위원장 2인 포함 20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로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또 특히나 9기 시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부의 국소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 운영하는 것이 시정의 의사결정 부분이나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오히려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이런 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적은 돈이지만 심의 수당이랄지 연 2회라고 하지만 적은 것부터 우리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일단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번 참석하실 때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참석 수당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명칭이라든지 위원 정수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올해 초에 정부에서 대통령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로 재편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발굴을 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어떤 규제에 조금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좀 발굴했습니다.

나현수위원

저는 현행 체제에서도 충분하게 시정부 국소단장들의 얘기를 우리 시장님이 소통하고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제가 시장이라면요. 이 규제합리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개정코자하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국소단별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분야별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민선 지금 9기 출범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정 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러겠어요. 시정부라면 그러겠어요. 오히려 소통도 중요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 직능별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으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기존 방식을 꾸려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난 참 의외였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 규제에 관한 게 사실 분야라든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분과를 조금 세분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간 위원들의 참여를 좀 다양화하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규제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그걸 좀 제도 개선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개선했다고 ……

나현수위원

하여간 참고해서 구성원들도 이분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국소단장들이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시장한테 진언하고 소통해서 규제합리화 개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런 규제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우리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라고 전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지금 규제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는데 대부분 대면심의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합니다. 그때는 부시장님이었다가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장님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대면해서 회의할 때가 한 번 정도 하면 아마 잘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금 20분이 활동해도 이름 명칭만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정기회의를 집어넣고 30분으로 늘려서 몇 번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처럼 한 번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한 번만 대면으로 하는데 굳이 정기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경제단체라든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저희가 인력풀이 적어요. 생각보다 인력풀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겹치지 않게 할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3개 정도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나라에서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규제합리화는 법적으로 하니까 인원 수 늘리지 않고 기존대로 하는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원

김채원위원

추가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추가 질문, 김채원 위원님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임시회의도 추가로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시급한 기업이랄지 민생 규제는 다음 정기회의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급하면 또 열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원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3분의 1이 이렇게 원할 시에는 그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현장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 일정과 처리 방향을 좀 신속하게 안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다음에 하실 때 손들고 박숙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이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기획행정을 빼고 조례안만 말씀하세요. 시간 가니까, 아까 했으니까.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의안번호 533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항을 정비하고, 상업등기법 등의 제정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과 자치 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에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별지 신청서에서 기재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없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김채원 위원님도 없어요?
채원

김채원위원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강입니다. 의안번호 제5345호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344호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연대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두 시설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학동 2길 7번지 쌍봉시장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0평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상생나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인력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굴 육성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 비용은 연 3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 공동체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와 함께 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입니다. 공동판매장 역시 같은 지역에 같은 위치에 있으며 쌍봉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3평 규모로 판매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서녹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전시 판매와 홍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마찬가지로 현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비용은 연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 공동판매장 운영 및 특화 마케팅, 판로 개척과 지역 관광 자원과의 상생 협력 등 판매장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두 시설 모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 위탁을 통해 센터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판매장은 상품 홍보와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연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과 위탁 비용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우리 김채원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신규 발급 기업은 몇 건이나 될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평균 한 10개 정도에서 이렇게 새로 발굴을하고 또 폐업이 되고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면 이 발굴한 기업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이어진 곳도 있을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정확한 수치나 자료는 지금 자료를 못 챙겨갖고 왔는데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숫자나 자료는 다음에 자료로 이따가 김채원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
채원

김채원위원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진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혹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님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김채원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에 제일 목표가 최대 목표인데요. 가장 우수한 사례 중에 충무 새뜰마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공동체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따로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일단은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저희 사회연대경제기업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만 지금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사회적기업 말고는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 시설 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사업 개발했을 때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 특화사업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신규 발급과 지원 뭐 이런 것들 교육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연간 몇 회나 뭐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용이 없으면 다시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최근에 저희가 이 위탁 관련해가지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한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규 기업으로 진입한 게 2024년에는 15개, 2025년에는 13개 올해는 상반기까지 11개소가 신규 기업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선정 관련해서는 2024년에는 24개, 25년에는 40개, 26년에는 30개 이렇게 저희가 진입을 시켰습니다. 컨설팅 건수는 저희가 아마 구체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할 때 다시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 첨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발굴부터 육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충실히 앞으로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방금 김채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해서 김채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숙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상생나무가 지금 여수시에서 사회적 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잘 만들고 잘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마을하고 지금 마을기업이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와요. 그것에 대한 역할을 상생나무가 지원센터가 갈등에 대한 것도 역할 안에 들어 있나요, 갈등 해소 역할도?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연대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도 거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이나 그런 것들도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6년 지금 그걸 했을 때 참여가 완전 반으로 줄었잖아요. 본인들은 잘했다고 하셨겠지만 옛날보다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참여자 없고 마을기업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생나무한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이 지원센터가 두 개로 분리해 달라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각자 자기들이 하는 역할들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리더가 잘못하는 건지 상생나무가 조율을 못하는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런 갈등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기업이 더 육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도 상생나무가 재위탁을 받으면 그런 갈등 해소에 좀 도움을 주시고 그 해소가 잘 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간담회나 면담회를 하실 때 저희들 좀 초대해 주셨으면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김소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번부터 말씀하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리

김소리위원

저는 서녹씨 쪽이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아 가지고 뭐 했는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지금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예산이 3억 5천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직원분이 네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 비중이 요즘에 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약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아까도 말한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들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거 만들고 할 때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 그런 내용이 40% 안에 교육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거기서 사업비로 직접 지원되는 것보다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분야에 좀 더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성과표가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실효성과 정말 성과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분들이 그동안 한 6년 정도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인력만으로 못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기업들하고 연계돼서 중간 역할을 하는 역할들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연대기업들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돼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3억 5천이라는 그 금액 속에서 인건비가 60%면 거의 뭐 2억 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2억 1천만 원 정도
소리

김소리위원

네 분의 급여인데 적은 금액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그만큼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과에서나 저희들이 체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별로 그렇게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공동판매장 이 부분은 지금 서녹씨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분들이 지금 한 번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던 건가요?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3년에 맞춰서 센터랑 똑같이 3년 동안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서녹씨는 지금 현재 운영자고요. 그전에 주식회사 다락방에서 3년으로 위탁을 하고 계셨다가 그분들이 홍보가 주인 사회적기업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약간 트시면서 약간 회사 구조조정 이런 식으로 조직을 좀 바꾸려고 하면서 아무래도 판매장에 좀 많은 시간이나 인력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중간쯤에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1년 6개월 동안 운영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주식회사 서녹씨 마을기업이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녹씨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현재 지금 공동판매장이라는 부분이 어찌됐든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도 역시나 지금 공동판매장에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들었고 또 위치 자체도 지금 뭐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위치 부분이든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서녹씨 그 부분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뭐 그냥 문 열고 닫고 뭐 하고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5천만 원 그냥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참에 한번 이번에 재위탁할 때 검토 한번 해보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주식회사 서녹씨가 처음에 저희가 원래 공동판매장이 한려동에 저희 도시재생센터 건물 1층에 있다가 그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어울림센터로 바꾸면서 저희가 1층에 판매장 2층에 센터를 이사를 요청을 2024년에 하셔서요,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저희가 쌍봉시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옮겨간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일종의 그래도 판매장이 물건을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시장이 있는 곳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려동보다는 유동인구가 쌍봉동이 더 많아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왔고요. 또 주차장도 문제가 됐었는데 주차장 문제도 해소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장골목 위쪽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서녹씨에서 생각을 한 게 마침 또 올해 저희 박람회 행사도 있고 외부 행사들이 되게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나가자고 해서 홍보 그다음에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데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혼자만 가서 그 부스 운영비를 내고 제품을 판매 홍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 서녹씨의 또 강점이 지금 좀 약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 제품과 함께 저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같이 가가지고 홍보를 해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프라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제품 판매에 판매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문 닫고 그냥 하루에도 뭐 네 다섯 명밖에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가 바로 방법을 바꿔서 찾아가는 걸로 하자고 해서 주로 외부 행사를 해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찌됐든 항상 가면 문 닫혀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정말로 이것을 공동판매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5천만 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위치에 대한 부분도 아까도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인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이니까 이번에 할 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서녹씨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고 서로 얘기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저도 김소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치가 왜 쌍봉시장 2층이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김소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좀 지켜봐야 할 일이 고정 운영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좀 현장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파악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잘 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시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김소리 위원님 질문에 좀 첨언을 하려고요. 그 5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건비가 150만원씩 1800 정도 들어가고요. 3200 정도는 나머지는 거기 여러 가지 사회연대경제 행사할 때 거기 가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물건을 샘플 물건이라든가 판매 물건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행사에 활용하는 데 이렇게 나머지 한 3200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없고요? 그 건물 2층이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쌍봉시장이 저희 시 건물이어서
숙희

박숙희위원

지금 김소리 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거기에 상시 대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150은 그 활동할 때 그분이 상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상시는 한 분 놔두시고 밖에 외부 활동 할 때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전개가 돼야지 가서 기껏 사러 몇 분 안 오셔도 어쨌든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서녹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섬진강휴게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사업들이 그런다면 그것도 과감히 좀 나와서 바깥에 지금 이순신 햄버거라든지 뭐 찹쌀모찌를 이름을 찹쌀떡으로 바꿔서 바깥에 지금 우리 중앙동으로 가는 팀들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기업이 그게 사회적기업은 우리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좀 나와서 아니면 이쪽 만약에 그쪽이 안 좋다 그러면 시청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좀 옮기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공동판매장 앞에 그 뒤에 있는 게 사무실이에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한 5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월세를 안 내고 쓴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장애인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 일자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옆에 빈자리 주라고 그러니까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700만 원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거기를 일단 무료로 쓰는 거예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경제마을은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김상일위원

조례에 여수시 소속 여수시 재산에 쓸 때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단체라고 하셨는데

김상일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거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를 저는 사실 시장을 제가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 꼭 진남시장을 들리고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갈 때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일부러 시장을 다닙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가요. 그런데 그 뒤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뭔 사무실이 있어갖고 사회적기업 저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마을공동체 합동 판매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문이 닫혔어요. 그래 어쩌다가 한 번 사람 있는 걸 봐서 내가 반가워서 들어갔어. 그래서 제품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제품도 판매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 샘플장이야, 샘플.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장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장 정도 샘플 전시장이다라고 저는 느꼈었고 판매장이라고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가 판매장이었고 그 뒤에도 사실은 안에 여기 뭐한 데냐 싶어서 갈 때마다 봐봤어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 뭐 하는 데인가 좀 궁금해서 이게 여수시 뭐시기도 아니고 이게 뭐시길까 그거 보면 뭐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공동체기업이니 이런 것들은 있어서 그런 마을공동체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옛날부터 관심이 좀 많아서 좀 물어도 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리 틈으로 보니까 교육장 비슷하게 테이블 놔져있고 의자 몇 개 있고 이런 것은 보이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 문을 몇 번을 제가 거짓말 안하고 한 열 번 더 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장애인복지법인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갔었는데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통합지원센터고 그게 3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데가 그러고 있다고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5천만 원 줘서 민간 위탁해서 그 지원센터하고 판매장 운영한다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이게 거의 2개 보태면 돈이 4억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관리 또 관리 받지 않는 그저 그냥 정말 그래서 나 방금 이것 보고 이 내용 보고 여수시가 돈이 썩었다 썩어. 돈을 다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가 제대로 되는지 얼마나 이렇게 거석하는데 거기만 유독 보니까 돈이 4억이 지원됐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시고 시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게 민간 위탁 동의안이면 지금 하고 있는 상생나무가 위탁 기간이 올 12월부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다른 선정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자문을 구하는 건지 선정을 다 해놓고 민간 위탁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는 선정되어 있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상일위원

위원회 열어가지고 아마 심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특히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민간 위탁하는 것 보면 그냥 짬짜미로 해갖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수시가 그래서 썩었다고 그러고 발전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이 복지기관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무조건 민간 위탁 들어가는 모든 기관들과 선정할 때부터 제대로 똑바로 해야 그런 부패의 사슬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청부터 해서 쫙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카르텔요.

김상일위원

예, 카르텔이 돼 있는 거 그거 깨지 않으면 여수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쪽도 그러고 이것도 사회복지의 하나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 이 업체 선정할 때부터 철저하게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뒤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서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고 관심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재위탁하실 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쪽에 있는 상가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꼭 재위탁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제 미리서 초안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야기했던 부분이 관심사니까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시 한번 뭔 일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위원장님의 배려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보충하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은 대상과 목적이나 필요한 전문성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마을공동체나 사회연대기업이나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데요. 이 마을공동체는 마을 주관인데 공동 육아라든가 마을축제 문화활동이라든가 환경 및 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가 하는 주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사회적 가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호 등 이런 것들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큰 맥락에서 보면 같습니다마는 세세하게 나눠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진명숙위원

어찌 보면 같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야가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다만 같은 체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행안부라든가 도라든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을공동체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것부터 해갖고 점점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처음에 천만 원 한 단계 올라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 단계부터 저희들이 성장 맞춰서 지원해 주는 추세니까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 발전할수록 좀 더 많이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원 방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어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기준이 만약에 없다고 하는 것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두 부서와 센터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실제로 연계한 사업들은 지원 사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말씀드리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시 민간 위탁하게 된다면 또 이러한 방향들을 각 분야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어떤 활동이 지속된다면 또 공동체 정책의 어떤 성과 이런 것도 함께 성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다시 위탁하는 만큼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는 것보다 그동안 확인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한계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새뜰 이야기하셨죠? 새뜰 이거 사회적 경제하고는 처음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이잖아요.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처음에는 마을공동체로 했다가 그다음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 연계한 것을 도시재생에서 한 것이고 이게 지금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3년 정도 돼 가지고 사회적경제 홈페이지하고 지금 우리한테 이 결과물 나온 것하고 보면 마을기업이나 이게 확장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요. 결과적으로 확장되어 있지 않은, 지금 6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사회적경제의 위원이 되면서 그때 당시의 열정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동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구축할 때는 엄청나게 상생나무의 역할이 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에서 했던 굉장히 어려운 건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조금 투입이 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변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접근성 그러니까 107건이라는 게 있어도 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쭉 살펴봤었을 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청년이든 마을기업이든 농어촌 특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촌 뉴딜이라든가 뭐 다른 어촌에 관련된 것 농어촌에 관련된 것을 뭔가를 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계속 연계를 사회적 경제의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뭔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위탁 지금 위탁 동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동의를 하고 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지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뿐만이 아니고 공화동에서 옮겼을 때 그쪽으로 갔었을 때 위원님들의 눈에 비춰졌던 것은 그대로 시민들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60%라는 것은 3년간 어찌 보면 10억이라는 예산이에요. 이게 이 경제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하면 또 늘어나는 인구 비례해서 상생나무는 전남에서는 그래도 꽤나 알아주는 곳이어서 우리 여수로 위치할 때 이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데리고 왔었을 때는 6년 뒤에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곳에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게 딱 왔으면 이렇게 말이 안 길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 저희 위원님들 몇 가지 오늘 다 체크하셨고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과거의 그 열정이 혹시 과도기가 있는지 그리고 늘 봤던 팀들만 보였던 건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실질적인 성과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있겠지만 6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료요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김상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를 들어서 심사 보류를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한다든지
희권

고희권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주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요. 아까 상정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9항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제가 상정을 하고 의결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본 안건을 제출한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아까 나오셔서 8항과 같이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도 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박성미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두 번째 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매출실적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죠? 찾아가는 판매 매출 그다음에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매출과 기업별 정산 성과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매출을 순수익으로 보지 말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기업에 돌아가는 실익까지 관리 가능하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기업별로 매출 실적을 다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이 부분까지 좀 전체 매출과 순수익으로 보지 말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런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좀 체계를 잡아서 저희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료 잘 해서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채원 위원님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어요.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차주민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세정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차주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3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7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25년도 시세 세입 결산액 3012억 6천만 원의 만 분의 1인 30,126천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된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할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마무리 안건입니다. 11.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위원장용은 빼고 그것만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의안번호 5347번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수 지역문화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여수문화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재정법,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7년 1월이며, 출연 내용은 2027년 여수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출연 금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용 인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400만 원과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비 3억 44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합니다. 2027년 여수문화재단은 시에서 이관 위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문화예술 플랫폼 고도화, 기획 공연, 전시 유치, 공모사업 대응 등입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우리 시의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도시로의 도약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6월 설립된 기관으로 2027년 여수문화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여수문화재단은 10월에 직원 6명을 채용하였으며, 10월 28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대치는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 하면서 우리가 처음 걷는 그런 길이기는 한데 이렇게 쭉 보면 재단이 3대 우리 축제도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갑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추가로 드는 위탁이라든가 대행사비는 얼마 정도인지 혹시 하셨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 말씀하시나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은 기존 금액 그대로 갑니다. 저희가 3대 축제하고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 예산 그대로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편성돼서 갑니다.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사업별 재원부담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위탁사업은 그대로
성미

박성미위원

출연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계약이라든가 정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구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또 이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있잖아요. 공모사업, 여기에 보면 향후에 확보해야 되는 금액과 목표액들이 있어요. 공모사업 특히 이런 경우에 미확보 재원에 대한 것들의 대책이 있나요? 미확보 그럴 경우 또 시비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금 예비비가 지금 천만 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이 시비가 약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 등을 하게 되면 시비 매칭 비율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억을 한다 그러면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시작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은 인력 충원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중장기로 갔을 때 재정적인 부담을 보고 있어요. 이게 불과 이번에 시작됨과 동시에 몇 년 안에 출연금이 4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대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 부담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당장 직원들을 충원을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좋지만 시 예산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30명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끝으로 이관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될 우려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술인들의 그런 창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은 이런 방식 대비해서 개선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좋은 지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김해시를, 왜 우리 위원님들 김해시 갔다 온 거 이야기 안 하세요. 김해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안 되고, 우리가 2012엑스포 2026섬박람회 같이 우리가 섬박람회하는데 2012박람회 같이 우리 기대치가 높아. 우리 지금 기대치가 높아요. 거기서 재단 관계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줘라, 둘째 간섭하지 말아라, 셋째 적극 참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고 합디다, 3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높고. 거기는 저 김해는 완전히 도시공사하는 일까지 다 합니다. 너무나 규모가 커서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과연 우리 직원들 이것 갖고 이 숫자 갖고 과연 해질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만큼 그 예산 적은 만큼 우리 인원 갖고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3대 축제가 그러면 진남제하고 불꽃축제하고 동동축제 3개만 가져갑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3개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반 축제는 안 가져가는 거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축제지원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격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회 중심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합 난해한 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제도의 명칭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상근 옴부즈만 2명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상근 위원 2명과 비상근 위원 3명 등 5명 이내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비상근 위원은 법률, 행정, 건축, 토목, 도시계획, 복지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고충민원 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 추천과 위촉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위촉 절차에 대해 위원 연임 시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고충민원 처리 및 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개별 처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시정 권고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비하고, 시행 전 위원후보자 모집 추천 및 의회 동의 요청 등 준비 행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 시민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예산은 비상근 위원 3명의 회의 수당을 연간 360만 원으로 증액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 심사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민원처리 현황 분석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하는 민원 조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합 난해한 고충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민원의 해결을 넘어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예,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옴부즈만의 주된 역할은 행정청, 행정청의 행정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부당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시민 구제 장치로 돼 있는 것이고요. 독립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권익 구제 보호 장치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직이 된 구조체입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아시는 분들도 옴부즈만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또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적으로 정식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들이 그 의견이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옴부즈만한테 가서 처리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그 옴부즈만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 권고를 집행부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그럼 지난 4년간 집행부는 이 시정권고를 받아서 그것들을 시행한 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올해는 2건 있고요.
숙희

박숙희위원

예, 그전에 4년간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옴부즈만이 1년에 2건 정도의 민원만 해결이 된 건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하고 하는 것은 매년 한 건수는 한 5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위법하거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하나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대부분의 민원들이 가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법률이나 이런 소관들을 다 또 검토를 하고 답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체계가 마련이 됩니다. 상담하고 하는 과정이
숙희

박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시정 권고돼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옴부즈만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바꾸라는 해서 꼭 있어야 되는 제도인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옴부즈만은 기존부터 저희는 설치·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올해 4월 달에 민원권익보호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기준을 좀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서 지금 우리가 법정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고충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도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강화가 된 게 우리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전체 통일을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강화해서 저희가 기존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혼합형으로 좀 운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로 지금 권익위에서
숙희

박숙희위원

그 권익위원회로 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규정하는 건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두고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는 기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4년간이나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저는 옴부즈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시 행정을 했던 모든 분들이 은퇴를 해서 옴부즈만의 다양하게 원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심사를 봐서 옴부즈만을 뽑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옴부즈만이 공무원 분들이 많으세요. 퇴직 공무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직장 또 직업에 종사하셔서 또 시를 위해서 애민 정신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이걸 좀 뽑을 때 좀 더 문호가 개방된다 그럴까 아니면 홍보가 더 많이 알려진달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장과 공무원들이 활동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 적법적으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기구는 시의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직속이 아니라 시의회에, 왜냐하면 시장님이 행정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을 감시하는 기관에 이쪽에 있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민권익위원회가 온다면 지금 두 분의 인건비에 플러스 360만 원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뭔 일이 있을 때 그 세 분을 갖다가 회의만 해서 어쩌다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비상근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그 민원의 질이 좋아질까요? 한 번씩 겨우 나오셔 가지고 36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돈은 별로 안 늘어나고 360만 원만 늘잖아요. 1년에 그쵸? 세 분을 뽑는데?
희권

고희권위원장

한 사람
숙희

박숙희위원

한 사람당 360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세 분을 다 우리가
숙희

박숙희위원

해서 360이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비상근 위원 세 분을 했을 때에
숙희

박숙희위원

360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우리가 위원회에 모집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니까 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동안에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한 번 딱 회의해가지고 세 분이, 다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게 과연 그분이 한 번 그 서류만 봐가지고 가능하냐, 그게 좀 약간의 의문도 들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있으니까 나가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들을 지금 우리 권익위원회로 하면 그분들이 계속 상근하고 있으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은?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두 분은 상근을 하시면서요. 현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고나 아니면 뭐 했던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민원 신청 받은 것은 대부분이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또 다른 민원 상담하실 수 있고요. 내가 배정받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나가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분들이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두 분들이 조사를 물론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비상근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구성을 할라는 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그 행정가 출신의 국장님들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했던 방향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를 하면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건축사분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어떤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권고나 이런 부분이 낮은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공무원들은 대부분 소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해서 이걸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좀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9건 정도가 지금 권고하고 저희가 의견 표명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게 시정이 된 거예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19건이?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9건 중에서 17건은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숙희

박숙희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옴부즈만이 그동안 역할을 하시지만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셔서 말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으로 듣기로는 그 옴부즈만 제도가 유야무야하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처리되는 결과가 별로 없다라고 지금 듣고 있고 그게 지금 법적으로 권익위원회로 간다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저번에 퇴직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개선해서 이번에 바뀌게 되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재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4개월 동안은 도서 지역과 우리가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소한 생활 민원에서부터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더 전문화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행정직에 있던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했던 부분하고 좀 격차를 두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종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조례 개정에 포함을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숙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맞죠? 권고 사항으로?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독임제, 합의제가 필요해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상근을 포함해서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나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구성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 사항에 혹시 위배가 됩니까?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이에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권고 사항에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독임제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합의제가 명시가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나현수위원

합의제로 명시가 돼서 왔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합의제가 명시가 돼 있고요. 기존에 우리 옴부즈만 관련 조례에도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운영은 저희가 두 분만 이렇게 선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두 분 중에 상근이 2명을 하면 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달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추가 예산이 360만 원이 최고가 360만 원이고, 다 들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분들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건설 쪽이면 그 위원님만 나와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러는 부분이니까요. 총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위원회가 소집이 됐다고 했을 때 360만 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선출직 시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비례 대표가 있고,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받고 있는 민원들은 위원님들이 더 많이 큽니다. 사실은.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포함하고 있어요. 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나현수위원

뭐 행정직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서 퇴직공무원들이 그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고 하지만 아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현행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독임제를 합의제로 바꿔라, 개선해라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건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난 솔직한 얘기예요. 명분일 뿐이지 과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 권고 사항들이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서비스를 해온 그 결과들이 얼마만큼 이행으로 실효성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건축 관련 다양한 부서별 민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는 또 나름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교통, 건축, 경관, 토목 이래서 과연 국민고충위의 권고 사항이지만 꼭 현행 유지되고 있는 독임제를 합의제로 가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들은 지금 법률이 연내에 지금 공포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가는데요. 지금 민선 9기가 출범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자치단체들의 공약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 사항이 있어서 권익위에서 4월 달에 미리 표준안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나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강력하게 한 게 뭐냐면 기존에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기나 이런 부분은 좀 기존에 조금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강제 규정은 아닌데 저희가 뭘로 좀 하냐면 우리 시정부 5대 평가 중에 하나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서 우리 옴부즈만 운영 체제가 지금 전체 50점 만점에 7점을 차지해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관련된 것도 우리 권익위 부패방지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요. 그 규정을 두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좀 기존에 여러 가지 시군 지자체에 맞게끔 돼 있던 조례들을 좀 이번에 전체적으로 규격화해서 통일성을 가지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또 9기 시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정말 기획행정위에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책 기조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다 가질 겁니다. 다만 이게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치는 그런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무튼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과장님께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면 현행 유지 방법도 고민해 봐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시민 권익 차원이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체제로 가든 저희가 옴부즈만에 저희는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꿔지는데요. 거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일단 개정 안 돼 있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4년 단임에서 3년 연임으로 끝나는 거고 연임, 연임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격이 공무원 4급에서 5급으로 되는 거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확히 상위법 지금 진행 상황 한 번만 다시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상위법은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개정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전부개정을 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논리를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익위에서 4월 23일 날 권고안을 전체 지금 지자체에 좀 내려 보냈습니다. 그 내용들은 민선 9기가 출범을 하면서요. 어떤 공약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행 사항 중에 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 안을 통일을 해서 좀 가져가는 취지에서 지금 미리서 좀 내려 보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 권익위에서 집합 교육을 해서 좀 교육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좀 상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는 게 50만 이상에서는 의무 설치를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격 요건이나 그다음에 임기 그다음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좀 전국 지자체별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강하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실행을 했었고, 타 지자체가 바라봤었을 때 저희가 뒤처지지 않아요. 그렇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명칭 하나가 바뀌거나 조직 확대가 아니고, 시민들의 고충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해결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늘고 이렇게 연임하고 이게 저희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7대, 8대, 9대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처음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 왜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민원 처리라든가 고충처리에서 뒤처지거나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런 논리가 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상위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또 이번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좀 반영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당초 공약 사항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권익위 권고 사항하고 좀 일치를 시켜서 저희가 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법이 아직 개정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좀 추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희가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 기존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행정 출신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요. 이분들이 어떤 자문을 구한다거나 했을 때는 좀 비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구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문가로 위원을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입법이 지금 계류 중임에도 좀 저희가 연내에 처리를 해서 저희가 위원 모집해서 내년 1월에 좀 출범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시민에 대한 권익 보호는 그런 목적은 당연히 다 지지를 하거든요. 단 상위법 개정 그런 동향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한 뒤에 심의하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단임과 연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나서 새로운 그니까 지금 민선 9기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조직개편 안에도 급수가 다른 단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고 있는 곳에서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더 저희가 감축되거나 그러지 전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까지 시장님의 공약이지만 올라왔지만 일단 상위법의 동향을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입법 절차 진행 중에 권익위에서 2회에 걸쳐서 지금 전체 지자체 옴부즈만 담당 과장들을 좀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임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변함없이 이것은 좀 통일성을 가지고 가자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큰 것은 뭐냐면 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그다음에 아까 그 자격 요건이 좀 완화된 부분 이 내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조례를 과장님이 서로 모르는 게 아니고 항상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두고 있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잖아요. 두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이 이렇게 체감이라든가 주민들이 느꼈을 때 이게 조금 더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동향을 좀 더 보고 상위법이 개정과 더불어 우리가 조직개편이 끝나면 혹시라도 이 고충 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혹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과장님 말은 연내에 처리해서 2027년도 1월 달부터 시민고충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 같고, 우리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 이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 말씀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만 하면 돼요. 아까 서두에 인사했으니까, 조례안 설명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시민주권 부시장, 시민주권본부를 신설하는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시 정책과 현안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숙의·공론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시민주권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지역, 성별, 세대 등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역할은 시장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숙의·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시민소통광장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 의견 조사인 Y-voting과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한시적 운영되는 여수시민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숙의·공론화 절차도, 도출된 의견도 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책 제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와 시민 숙의·공론화의 정책 제안은 시의회 또는 다른 기관의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 자문적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정책기획자문회의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 심사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Y-voting 결과를 성별, 연령, 지역별 등 참여자 특성별로 파악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한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안건 상정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제2조 6호에 보면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를 정의하면서 기구 또는 절차라고 돼 있습니다. 2조 6호입니다. 근데 과장님 기구는 조직이고, 절차는 운영 방식인데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은, 이 정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같이 옆에서 과장님 도와드리세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 숙의 또는 의견수렴을 수행하는 기구 또는 절차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명숙위원

예, 별도로가 아니고 기구는 조직이고 절차는 운영 방식인데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구 또는 절차를 말한다해서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우리 공론화 기구에서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민주권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한 경우 시민주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Y-voting이나 숙의기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하위단계나 협력관계로 봤을 때에 그 절차이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같이 별도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주권위원회가 있고요. 별도로 시민의 전체적인 숙의가 필요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는 Y-voting이나 시민 숙의 기구를 빌어서 우리가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해서 별도로 기구와 절차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다면 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온라인 의견수렴이나 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로 좀 조정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제2조에서는 공론화를 숙의를 통한 의견 형성 과정이라고 정의했는데 3조에서는 공론화와 시민 숙의를 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2조에서는 공론화·숙의를 형성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2조 공론화에 보면, 근데 3조에서는 공론화·시민 숙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공론화와 시민 숙의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서로 다른 개념이라면 각각 2조 앞에서처럼 따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위촉직 위임이 결격 사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왜냐면 이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 기간에는 예비후보자 기간이 더 깁니다. 근데 예비후보자는 제외하고 후보자만 결격 사유로 지정돼 있거든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나 아니면 공무원 모집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가 아마

진명숙위원

예비후보는 빼고 후보로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비후보는 좀 다들 빠져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예비후보 때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다시 제8조에 가서 보면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서는 위원회가 주요 정책뿐 아니라 시민회의의 안건 선정과 정책 제안 채택까지 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처럼 중요한 권한인데 이게 구성을 할 때 어떠한 특정 분야나 이게 들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어떠한 분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순천시 조례를 보면 이게 구성이 자세히 돼 있거든요. 우리 시는 어떠어떠한 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한 항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규칙에 좀 분과위원별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규칙에 해서 공개모집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7조를 보면 온라인 시민참여를 제19조 100명 이내를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 참여는 참여자의 자발성에 따라 결과가 편중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나 자기 의무들이, 시민참여단 역시 선정 방식에 따라 대표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중복 참여하거나 집단 이런 참여 집단 투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Y-voting의 경우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거나 우리가 투표를 하겠다고 공고하면 그 시점에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투표하는 과정에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Y-voting 공고를 한 시점 이전에 우리 숙의 기구 등록된 분들만 투표를 하는 식으로

진명숙위원

등록된 분들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제3장에 보면 온라인 시민참여가 먼저 규정되어 있고 또 이후 공론화 기구 또 시민참여단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조, 18조, 19조를 보면 근데 공론화의 주체가 참여자 구성보다 참여 방식을 먼저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구 구성해야 참여자가 선정되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결과 순으로 조문을 정비해야 하는데 시민 참여를 먼저 시켰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참여는 우선 현재 좀 정의를 어떤 역할이나 정의를 좀 먼저 구분하다 보니까요. 먼저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의·공론화 18조 사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참여 이 부분을 좀 정의나 아니면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먼저 위에다가 17조에 했고요. 18조는 구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설문이나 전자투표 온라인 의견 수렴이라는 이런 명칭도 함께 이거하면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17조, 18조, 19조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하시더라도 이것도 또 운영하는 데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숙희

박숙희위원

예, 기존에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금 시민주권위원회가 새로 생기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비용산출 내역을 내셨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지금 기존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썼다면 시민주권위원회하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실은 시장님의 정책을 자문하는 회의를 지금까지 5, 6, 7, 8대 계속 이런 정책기구가 있어서 시장님에게 자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굳이 9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주권위원회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과를 3개로 나누고 또 거기서 사용하는 것들이 패널을 데리고 와서 시민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 시장님의 새로운 정책자문의 역할을 잘하는 방법일까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님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시가 어려워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줄이고 과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1100만 원 쓰던 걸 4000만 원 늘리면서까지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기존의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지금 하겠다고 분과를 3개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연 6회 하고 시민회의를 연 6회 열어서 발표자 만들어, 좌장만들어,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책을 모은 다음에 그 정책에서 뭔가 도출하는 걸 시장님한테 자문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회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거나 모든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굉장히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어떤 심사하거나 아니면은 정책 돌출안을 발굴해 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숙의기구를 넘어가서 시민회의나 Y-voting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좀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좌장이나 이렇게 해서 토론회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놓은 거지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예상으로 잡았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그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현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각 기구마다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있고, 그전에도 시장님의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굳이 확대해서 다시 세분화해서 새로운 분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 정책이 새로 주권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까요? 이슈화되는 게, 지금 Y-voting 하시고 이런 거 하시겠다 하고 있지만 지금 시민소통 그 패널들 해서 투표하는 저희들 단체들 있잖아요. 시민소통광장인가, 거기에 한 3만 명 정도 들어 있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6700명
숙희

박숙희위원

6700명, 그쪽으로 갖고도 충분히 또 지금까지는 활용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우리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또 하게 되면 굳이 다른 패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님의 정책을 자문해 주고 패널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정책을 보조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계시던 국장님과 각 과 공무원님들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 모든 시에서 모든 하는 운영에서 모든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에서 하고 하는 위원회들을 다 위원회가 과마다 갖고 있으면서 또 별도로 다른 분들을 뽑아서 또 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자는 목적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기존에 각 정권마다 지금 우리 시정자문위원들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아니면 비교를 할 수 있는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예를 들면 최근에 민선 8기 때 우리 위원회가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게 지금은 정부 기조도 지금 국민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제가 조례 제안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의 정책자문위하고 크게 차별점이 뭐냐고 하면 좀 전문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자문위원들의 특징이 자문위원회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참여율이 100%는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 정책자문위에서 예를 들어서 15분 이렇게 나와서 이분들의 어떤 각자의 의견을 조합해서 하는 기구였다면 지금은 모든 건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숙의·공론화 기구를 두고요. 그 밑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소통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6700여 명의 패널을 활용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굉장히 사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면 다수의 시민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 초빙해서 토론회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각자 갖춰 놓고요.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수합이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좀 갖추고 의견을 제안 받는 부분 이게 크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니까 지금 자꾸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모든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3개 위원회 이상은 못 들어가게 대충 시의 규칙에라도 정해져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새롭게 시민주권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또 뽑으면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쵸? 인력 풀이,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데서 의견이 돌출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 또 굳이 분과를 나눠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시장님이 시민주권위원회를 새롭게 하실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검증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여기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은 시장이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물론 충분하니 의회하고 다 물론 사전에 다 협의하고 이렇게 가지만 또 이 사안을 시정부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기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 예를 들면 소수의 위원님들이 정책 발굴을 했다면 지금은 다수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고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니까 지금 분과위원회 만들고 패널들이 해서 거기 들어가서 여론조사할 분들이 100분이 될지 1000분이 될지 10000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좋은 게 발의되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알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민선 6기, 7기, 8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인회 몇 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알다시피 시민 의견을 듣는 취지와 공감은 다 똑같아요. 의회에서 조례 예산 심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100인회가 100인회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정도였어요. 그게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 기조는 좋습니다. 시장이 이번 새로 됐으니까 정책 기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피시라고 과장님이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기존에도,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직소민원에서 민원 처리되면 저희들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의회하고 서로 마찰이 되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소민원실과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중 이 조례는 여수시 시민주권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주권으로 하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위원회와 여수시민회의의 심의 및 정책 제안을 자문적 효력을 가지며 지방의회 의결 동의 권한이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기관의 권한 및 절차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하거나를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로 하고, 제12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27년 1월 1일에 폐지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리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다윤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최다윤입니다. 의안번호 5340번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6년 9월 18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이격거리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미 위치하여야 하며, 5호 이상이라도 해당 주택 세대주 전원 동의 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미 위치하여야 하며, 5호 이상이라도 해당 주택 세대주 전원 동의 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도로의 경우 300미터 범위 내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미 위치하여야 합니다. 안 제3조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적용 예외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 제1호 및 제2호, 제12조의 3 제1항에 중복된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희권

고희권위원장

페이지를 접어놔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나현수위원

참 위원회 활동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고요.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과거의 현행 이격거리로 보면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현행 이격거리가 태양광일 경우 300m로 제한돼 있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렇죠? 맞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현행에는 태양광은 도로가 100m고요.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현수위원

주택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주택은 300m입니다.

나현수위원

5호 이상?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5호 이상

나현수위원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산자부 시행령을 갖고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조례 통과를 심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일부 사업자들 또는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또 고유의 업무 스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산업에너지과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이격거리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산업과에서 이 조례를 주무 부서로 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법이 재생에너지법이 9월 18일에 시행되면서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협의 끝에 결국은 저희가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한 상태입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격거리에 대한 예고가 되고 나서 예고기간에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현수위원

예.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격거리 기준이

나현수위원

예고기간 내에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고기간 내에 만약에 들어오면 그 의견은 어떤 조례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할 것인지 어떤 조례가 적용되는지 하고 또 거리를 몇 백 미터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9월 17일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은 거리를 좀 단축시켜주라는 것하고 또 주민 동의 5호 이상일 경우는 100%가 좀 더 80% 정도로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출타 중이셔서 우리 팀장님한테 우리 사전 보고를 받았어요. 사전 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위원들 일부가 상위법에서 주택 5호 이상일 경우 주민 동의를 100%로 해라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니요. 상위법에는

나현수위원

그 내용은 없죠. 상위법에는 없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상위법에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상위법에는 없고 200m 이 기준만 마련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의견들이 이럴 바에는 200m 이내라도 100%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니에요. 주택 5호 이상일 경우, 그렇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200m 이내에도 5호 이상이 전원

나현수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100%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외규정을 단서조항을 역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단서조항에다가 100% 주민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려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것을 한 동이 1호로 본다며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거는 기후부 고시에 나온 사항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에 역으로 적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이 존치가 된 상태라면 사업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존치가 된 상태라면 거기에 뭐 빌라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은 뭐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안 그래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법에는 상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m 이내에는 5호 미만의 가구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5호 이상은 아예 안 되는 걸로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5호 이상은 아예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5호 이상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게끔 저희는 완화의 의미로 한 건데 왜 그런 단서조항을 못 다냐면 공동주택을 가구 1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5호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5호 중에 공동주택이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 공동 아파트가 들어갔을 경우 만약에 80% 주민 동의를 얻는다고 했을 때 이 5호에서 4호가 공동주택을 뺀 4호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1호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이 10세대가 살 수도 있는 거고, 20세대가 살 수도 있는 건데 이 공동주택을 한 가구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가구가 80%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면 그 공동주택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안 했어도 될 수 있는 거죠.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존치하는 사업 범주에 대해서는 5호 이상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공동주택을

나현수위원

80%로 예를 들어 90% 동의를 받아서 민원 수용성을 확보할 때 막말로 90%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공동주택에 준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하는 것은 동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후부에서 고시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의 기준을 공동주택을 1가구로 본 것 같거든요.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발상해서 이런 경우는 주민 동의 예를 들어 90%, 95%로 동의를 받아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라 할지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예외규정으로 단서를 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서조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5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 100% 동의에 대해서 그 100%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완화한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이라도 그게 공공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설비를 하는 경우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되는 500킬로볼트 미만인 300이나 400 정도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푸는 개념이거든요.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발전 용량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막말로 주민참여형으로 유도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주민참여 대상이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럼 발전 규모하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발전 규모가 500킬로볼트 이상

나현수위원

저는 하여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책 기조에 맞춰서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신산업과장님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도시계획법이 현행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아요. 이견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우리 위원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나현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제2조1항, 2항 보면 세대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택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세대주나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승낙까지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거주자가 거부했을 때는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거주자가 동의를 안 한 걸로 봐야죠.

진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은 100% 동의로 안 보는 거죠.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100% 동의를 계속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100%가 원래는 법에 안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지금 완화시키려고 넣어놨는데

진명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현수위원

완화를 위해서 100% 동의를 한 거예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5호 이상을 설비를 가능하게 하려고 이걸 넣은 건데 지금 이 5호 이상 이것을 안 넣은 시군이 엄청 많거든요.

진명숙위원

저희는 일단 넣었으니까 우리가 거주자와 또 세대주 또 소유자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 정책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공익성 판단 기준과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 참여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을 확대시키고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라서 이것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공사업도 주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다음 박성미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떤가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전남광주특별시 21개 시군을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 완료돼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화순 한 군데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고 200미터 이내로 지금 하고 있고 5호 이상 그것은 지금 거의 없고 한두 군데 정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5호 이상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5호 이상으로 규정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 제가 알고 있는 순천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춘천은
성미

박성미위원

순천요.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춘천은 100m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순천요. 춘천은 100m고 순천은?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순천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성미

박성미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 독소조항도 있지만 거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게 좀 완화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딱 상위법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건 5호 주민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 정부 방침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다음에 햇빛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그전에는 이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게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삭제되는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호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뭐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좀 세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8대 때 느꼈던 것과 7대 때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면서 주민들은 많이 사라지고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부딪히면서 이왕 이 조례를 손댈 때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항상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위한 편중시키기 누구를 돕기 위한 조례를 저희는 지양하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타 지자체 걸 가지고 오면 저희 여수시는 엄격했어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엄격했고 거기에 수긍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그래도 따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 정부의 9월 18일 날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한 조례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와 있는 상위법에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타 지자체하고 방금 100m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검증받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히 맞춰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지금 우리 여수시 현안에 봤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데 제 말이 좀 무리일까요, 과장님?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그리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 재생에너지를 발전 보급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 그 5호도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도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완화시키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좀 너무 강하게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맞춰서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런 상황을 또 저희가 보고 그때그때 또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받고 싶은 게 26건 있잖아요. 9월 18일 기준으로 이 법이 상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것을 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또 걱정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예외조항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좀 확실하게 저희한테 검토 자료를 다시 한번 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걸 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윤

최다윤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 시군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상위법 때문에 시행된 지역은 아직은 없다. 전체적인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볼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더 종합해 보면 타 시도와 같이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에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속기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