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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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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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밤낮의 온도차가 있어서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채택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그리고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다섯 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우리 의회 소관 규칙 및 조례의 제·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 이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여수시 의회사무국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전문위원별 직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는 규정을 ‘전문위원의 직급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정원이나 직급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원 규정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세부 직무 범위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근무기간·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순환배치,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결원 발생 전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세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의원,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선거운동·정당활동 지원 및 의원의 사적 업무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근무조건 및 인사·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해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기존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의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 범위,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제한과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0항과 제11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적심사 과정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사 참여를 제한하여 포상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은 자리로 배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위원

질의를 국장님한테 해야 되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하시면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김철민위원

예, 국장님 여기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 조례가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든 우리 여수시 조례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 조례가 지금 행안부 시행령을 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명칭 자체가 정의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정책지원관’이란 용어를 써요. 정의 부분이 빠져있고 이 상위법에는 정의가 존재하는데 저희 조례는 이게 빠져 있고 그니까 명칭을 상위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관례상 ‘정책지원관’이란 용어를 불러야 돼요. 이 부분이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7조, 근무실적평가 있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정책,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실적을 평가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죠, 현재?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업무평가를 할 때는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평가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한정을 해놨어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그렇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먼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기 증세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정의는 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은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라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지 않았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어떤 표준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7조 근무실적평가와 관련해서 근무실적평가를 어제도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들 평가를 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온 인력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의 활동을 의원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그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주로 정량평가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러는데 저희들이 정량평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해서 좀 비례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정량평가를 무시하면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의원님들을 보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특히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평가 전에 저희들이 정량평가만 해왔었는데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3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정량적인, 당연히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할 때는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량적인 평가 아닙니까? 조례, 5분 발언, 시정질문 등등해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성적인 평가를 누가 하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총무팀에서 만든 타 지자체 현황을 보면 이게 똑같아요, 우리 여수시 조례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현장활동이나 그런 것은 타 지자체를 벗어나요, 관외로 벗어나는데, 다 관외로 벗어나죠. 근데 안양시나 시흥시를 보면 같은 조례인데도 근무실적평가의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원의 입김을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책지원관들께서 의원님들을 갖다가 보좌하고 많이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타 지자체가 그런 걸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안양과 시흥시는 그것을 조례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이 부분은 아까 참고하신다며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이 조례를 우리 사무국에서 조례를 만들 때 행안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럼 거기에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조례의 참조안까지 다 돼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나름 또 여수시의 현실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만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기왕하신다면 꼼꼼하게 내년에 할 거 조례 제정할 때 아까 제가 7조 있지 않습니까? 7조에 3항을 넣어서 안양이나 시흥처럼 시작할 때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도 몇 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의원만족도 평가를 해서 별지 서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또 저희들이 서식을 주면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의견도 자연스럽게 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정량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성을 평가할 때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걸 올해도 보니까 올해죠? 작년이었나요? 의원만족도 평가를 하셨어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명문화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안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미 의원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봐서는 안양, 시흥은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왕 우리가 하는 김에 좀 더 하자, 이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 표준안 내려오고 그다음 우리 정책지원관들 의견도 받았고 그다음에 총무팀하고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 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7조제3항에 이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내용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를 공유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에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부분이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되면 신설을 하나 넣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은?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왜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 이 업무분장 하는, 특히 업무 관련된 이런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좀 더 포괄적인 조례도 만들고 좀 더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활용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업무 관련된 조례는 좀 더 제가 봤을 때 세밀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두루뭉술한 조례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업무 관련된 조례는. 인력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해서 하자 그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협의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 조례 제정에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했던 제3항 부분은 법규 위반의 소지는 없는가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법규에는 가내시나 아니면 저희들 표준안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는데 그거 해도 크게 문제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문제는 안 됩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의원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규가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시흥시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옳을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제 의원님들의 전적으로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나 의원님들이 했을 때 이런 게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평가체계를 참고사항 정도로 하겠다는 항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참고 아닌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법규 위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거기다가 강제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참고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견이나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조문정리를 할 때 상위법에 정의가 돼있거나 했던 부분들은 실제 좀 쏙 뺐습니다. 굳이 반복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리가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셔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시게요.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철민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제8조와 제10조에 보면 교육훈련 그리고 고충처리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냥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너무 이제 형식적인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서 검토하셔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10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원

8조도 마찬가지고요, 10조도.
덕희

민덕희위원장

8조나 10조.
석환

김석환위원

예, 예를 들어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하고 앞으로 의회에 관련된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정책지원관의 역량, 전문성, 의회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충처리 지원 같은 경우도 절차나 형식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도 공무원 범주에 들어갑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근데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교육훈련 관련된 법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미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다 혜택을 주고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언적이라도 이거 넣어놔야지, 조례에다 해놔야지만이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이런 이런 분야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데도 보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 가능한 우선해서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AI나 다른 교육들은 먼저 의원님들 서포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먼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들하고 지금 차별 없이 똑같이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사실 또 정책지원관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 지방공무원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지위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좀 띄어서 하려했더니 다른 분이 없어서. 국장님 또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 사실 정책지원관들 우리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 시행 이후에 사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5기인가요? 4기, 5기 했는데 어찌보면 임용 이 부분도 사실 기존 공무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비슷한 임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임용이나 복무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웃음소리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권석환위원

해서 보니까 2조에 다른 법령의 관계를 보통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해서 이걸 또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대로 준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시고 기존에 우리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 그때 사무분장에 나왔었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에 더 좀 늘렸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늘렸고 좀 우리가 본 게 7호에 보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서류적인 면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장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사적영역에 직무수행의 제한에 어디까지 범위를 둘 건지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로만 보면 수집분석 및 연구 등 지원이고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로 함께 가는 경우, 국장님 이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지금 제1항제7호에 의원의 공무국외라고 한정한 이유는 공무국외할 때 정책지원관들도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 일반직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문화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별로 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의원님들의 1항부터 보면 10항까지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돼요. 근데 만약에 연구단체나 몇 분 의원님들이 가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책지원관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밖에’ 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의장님이 결정을 하면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이 활동이 나중에 우리 조례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필요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장님이 이런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저는 정책지원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이 국외뿐만 아니고 국내도 사실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의장님이 만약에 불허를 하게 되면 출장을 같이 못가는 상황이 만약 발생했을 때 그 마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갔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 활동으로 보지만 개별 의원들이, 연구단체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개별 의원님들이 모여서 또 가는 경우, 이 경우에 그런다면 과연 이 정책지원관은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 일반 연구단체나 위원회 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님께는 이것이 우리 여수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 이러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출장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를 승인은 받고 가셔야 그래야 정책지원관들을 옆에 서포트하는 것도 명분이 서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몇 분이서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면 정책지원관들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이걸 업무로 본인들도 가기는 가는 데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면서 승인받으면 그건 충분히

권석환위원

그니까요, 국장님 충분히 전에 저희가 국내를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충분히 계획서에 다 표시가 되고 왜냐면 출장을 갈 때도 현지에 있는 지자체하고 다 협의해서 그런 근거를 갖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출장 부분이 계속 제가 봐서는 이 정책지원관 제도에 마찰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개인적 이게 아니고 그것도 어찌됐든 의원의 의정활동의 공무인데, 이 상황을 좀 제시를 해서 그 부분도 구체화를 했으면, 국내 의원 연수 시 같은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이 정책지원관들로 매뉴얼이나 아니면 저희들 평소에 교육하고 할 때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해 드렸는데 거기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외부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우수사례 이런 것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권석환위원

어디에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한테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정책지원관들이 그런 내용들로 해갖고 특히 좀 일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충분히 이제 아까 최소한 외부에 벤치마킹이나 뭐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님께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다녀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이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지원하면서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이 안에 10가지 안에가 다 더 이상 넣고 이러기보다는 이 안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게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우리 국장님 참 이해는 하지만 업무 범위를 가급적 정책지원관의 이 직무 범위를 세부사항을 만드는 건데 그 범위를 또 해석의 차이로 가버리면 과연 정책지원관 제도 이거 나중에 또 개정하는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마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을 변화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권석환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도 다 그런 심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아니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똑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하다 보면 왜 조례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했으면 되죠.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조례가 있으니까 정책지원관 조례 다 해서 6호에 기타로 해갖고 싹 집어넣었으면 끝나면 되죠. 그럼 정책지원관 이걸 만든 자체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지원관의 신분 보장 부분도 없어요. 임용에 따라서 거기에 다 정해버리고 신분 보장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좀 그 부분에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어찌됐든 나중에 좀 논쟁의 소지가 덜 할 건데 굳이 그 부분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남광주특별시를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도 재정이 7월 1일 날 됐네요. 거기도 직무에 보면 딱 금방 제가 말한 게 있어요. 6호에 국내외 의원연수 시 정책지원 활동 지원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지자체 걸 봤을 겁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범위나 또 이런 방향들도 있고 저희가 정책지원관들 충분히 또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삽입이나 아니면 삭제라든가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 충분히 다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10호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나중에 어떤 내용들은 삭제하고 어떤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은 충분히 정책지원관들하고 또 협의해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런 걸 어떨 때는 꼭 명시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로 구속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0호로 가지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국장님께 47조부터 52조 아닙니까? 지방의회 의결사항 어차피 지금 다 나열했어요. 조례 제정, 인사청문, 감사 그 조항이잖아요. 봐보십시오. 다 뒤에 자료수집 분석 지원 다 있어요.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활동 지원은 없다 이거죠, 활동 지원이. 봐보십시오. 이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47조부터 52조를 나열해 가지고 그 뒤에다가 자료 수집 분석 지원 다 똑같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좀 심도 있게 좀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47조 52조 이것만 그냥 나열해버리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 소견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희들 이 직무 범위나 직무 수행 제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우리 총무팀하고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제 정책지원관들은 어떤 직무 범위나 제한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이나 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총무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은 직원이다. 여기서 기준하려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서로 이런 내용들을 좀 몇 차례 협의를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시다가 정 이렇게 꼭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권석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책지원팀에서는 어떤 의견을 좀 냈었어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팀에서는 나중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잘못하면 뭐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민원현장이나 뭐 이렇게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이제 업무하고 관련돼서 하면 같이 가면 정책지원관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모호하니까 경계가 그래서 정책지원관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래서 가능하면 안건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것은 같이 지원해 줘라 저 입장은 그래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관되면 지원을 해 드려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정책지원관들도 다른 시도나 시군구나 이렇게 또 교류도 하고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건에 관해서는 정책지원관들하고도 우리가 좀 협의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협의는 한 게 맞고 본인들 동의가 됐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권석환 위원님의 의견도 저는 좋다고 실은 생각하거든요. 공무 국내외 포함을 하고 활동이라는 용어를 앞에 넣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총무팀에서는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걱정하는 거고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까지 염두를 하신 거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만약에 7호를 여기서 앞에 공무가 써졌기 때문에 7호에 의원의 공무 국외 이렇게 됐잖아요. 앞에도 공무가 써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가 그 내용은 정책지원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가 공무가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 국외를 점 찍고 국내·외 해가지고 해도 앞에 공무가 써졌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앞에 공무가 써졌기 때문에 공무해가지고 국내·외 이렇게 해도 그건 제가 충분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활동이란 말까지 넣지 말고요. 공무 국외가 있으니까 내를 포함하는 걸로 위원님들 그 내용에는 동의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5조제1항제7호 의원의 공무 국내·외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 등 지원으로 제7조제3항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에 지휘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도 되죠.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그 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7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도 여수시의회 회기 운영일수는 총 8회 90일로 정례회 2회 41일, 임시회 6회 4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6년도 회기 운영일수 총 7회 81일 대비 횟수는 1회, 운영일수는 7일이 증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7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