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7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7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205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07억 2000만 원으로 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7억 8000만 원으로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109억 76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 예산액은 3904억 3832만 원으로 7억 93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185억 5683만 원으로 11억 49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 예산액은 19억 81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에서 19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부과교부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동분을 조정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교육·보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문화체육시설 개선, 주민생활환경 정비, 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과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 방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복지·보육 서비스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도 내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 조성 및 용역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향후 운영·유지관리비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재원 변경으로 당초 사업 목적과 수혜 범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사업량과 재원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증액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해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왜관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한전기탁금으로 7억 53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77억 2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5억 48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부터 205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4건에 213억 77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중간부터 211쪽 중간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65건에 50억 6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주택도시기금 19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347만 7000원과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1억 3296만 6000원 대비 23억 1821만 5000원이 감액된 168억 147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현안사업 중앙 및 도 지원 협의에 21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통합관리여비에 4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통합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분담금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억 54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7억 9035만 4000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약 22억 4500만 원 감액됐는데, 대충.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부담은 없는지?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작년에 제가 추경 영상을 한번 시청했습니다. 그때 오용만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족하다, 많이 넣어라. 요즘은 사실 기후위기라든지 재해·재난이 갑작스럽게 많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풍족하게 여유로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할 때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가 2400만 원 정도 지출됐더라고요. 일단 운이 좋았다고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번에 총 예비비에서 추가경정 쪽으로 보니까 신규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하반기에. 여기서 예산 다 배분할 것 아닙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 흐름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감액의 흐름도라면……

김석기위원

지금 22억 예산 썼지 않습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쓰고 올해 것 말씀입니까?

김석기위원

흐름도는 어떻게 어디에 많이 쓰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김석기위원

예비비 삭감은 얼마 했죠?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14억 5496만 9000원 예비비 삭감했습니다.

김석기위원

내년에 신청은 얼마나 더 계획할 예정이죠?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일반 예비비에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14억 5496만 9000원이 내부 유보금 전액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정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두는 거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삭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 삭감한 것 중에서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 돈으로. 또 2회 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내부 유보금입니다. 세출예산을 짜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감액 결정 후에 남은 예비비 규모로 예비비 보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이 정도쯤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많이 지출될 것 같지만 작년 결산 보니까 24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현안사업 중앙 및 도 지원 협의 금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진구

이진구위원

217쪽에 보면.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예,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국내여비.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관리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 예산이 아니라 군 전체 통합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짜놨다가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봐서 일부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액한 건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이게 국내여비에 대한 그겁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라는 것은 각종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협의라든지 공모사업 발굴 같은 것 할 때 중앙이나 도나 관계기관에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부서에 일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여행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김석기위원

예. 지금 그 재원을 많이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서별로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굳이 하반기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막 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남았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도로를 파헤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서 집행할 때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9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26년도에 보니까 행사·대회성 경비가 이 경비만 해도 10억 넘더라고요. 행사·대회성 경비 이 돈만 해도 10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결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안정화위기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포항, 울산 대형사업이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큰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산 절감에 좀 더 기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럴수록 행사형 경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약하는 부분 또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은 해야 하지만, 키울 것은 키우고 또 되도록 절약할 부분들은 절약하는 그런 상태로 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1차 추경에 보니까 530억인데 대부분 다 보니까 거의 400억이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한 400억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130억으로 다른 부서에 써야 하는데 실제 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예산 올린 게 거의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읍면 단위에서는, 읍은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는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절감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지방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죠? 현재 우리 칠곡군 지방채 규모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채가 없다가 오평산단 관련해서 지방채 발생하게 됐는데 현재 저희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에 100억하고 상생발전기금에 150억 해서 250억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된 지방채가 상환은 어떻게 갚아나갈는지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자금선에 따라서 상환기간이나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 상환 기간에 맞춰서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운영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미진

장미진기획감사실장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미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168만 3000원 감액된 308억 3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26년 3월 3일 상위 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던 포상금을 매월 7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게 되어 총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총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왜관, 석적, 동명, 약목 4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올해 임용된 신규임용자와 실무수석, 그리고 전입자에 대한 집행 예상액을 감안해서 2억 7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포인트 지원은 신청이 적어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은 당초 계획한 14개 팀 70명보다 적은 6개 팀 25명이 신청하여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 조성입니다. 1998년 개소 이후 인력, 차량 등 소방력 증가에 따른 청사 확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 및 소방본부 부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기산면 영리 일원 15,226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필지 중 여섯 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고, 남은 한 필지는 9월 중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만남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만남주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체 군비 1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0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칠곡·성주·고령 3개 군 통합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를 활용해 행사준비 참가자 모집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 확정 후 군비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부속실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에 따라 3695만 8000원을 감하고, 25년 12월 29일 체결된 2026년 칠곡군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3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손실금 보상 추가분이 2억 원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곱 필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 필지는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1개 필지에 대한 그분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한번 감정을 하면 1년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정평가원 1명 선정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분이 선정하면, 9월 중으로 하면 저희가 평가를 새로 하면 금액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시 재감정을 했을 때,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당초 사업비로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분께서 평가한 금액 그것을 가지시고 손실보상금을 본인이 받아 가시지 않은 거죠. 본인의 영농 보상하고 나뭇값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가 중간에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했는데 본인은 재감정을 원한다 이래서 저희가 1년 지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선정……, 저희가 한 분을 하고 그쪽에서 한 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 놨고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실시할 겁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2억 원만 투자하면 모든 게 끝난단 말입니까? 또 추가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재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분하고 재감정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재감정하고 저희가 하면 예산 그렇게 맞으면 그 금액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은 이 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 추경에 2억 정도 더 증액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해서 소유주하고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감정을 안 했는데 칠곡군에서는 한 2억 정도 하면 재감정 때 무난히 하지 싶다 이래서 2억 추경 세운 것 맞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그런데 2억은 칠곡군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억 세운 거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저번에는 전체적으로 일곱 분한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섯 분만 하시고 한 분이 남았다는 이야기 맞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이 사람 평수가 많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분이 평수가 좀 많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평수가 많기 때문에 2억을 안 세웠겠나 싶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이분이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체 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저번에 첫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한 분 추천하고 군에서 한 분 저희가 추천하고 그분이 한 분 추천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재평가할 때는 10억 미만이면 도에서 추천하지 않거든요. 저희 군에서 한 분, 토지 소유주가 한 분, 이렇게 두 분 해서 감정평가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워놓은 거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금 이 사람들 자두농사 하시는 사람이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전에 종전에 얼마……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가 총 6억 4800……

김태희위원

이 사람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6억?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4883만 2720원이 전체 보상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본인은 더 많이 받으시길 원하는데 저희가 법상.

김태희위원

거기서 추가로 얼마 더 요구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것은 좀 많이 원하시죠.

김태희위원

얼마 정도 하시는데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렇게 따로 저희한테 뭐, 그냥 더 달라고 하시지 얼마를 더 달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죠. 자두 그 나뭇값이 본인은 불만이고 본인이 영농했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더 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본인이 저희한테.

김태희위원

이 자두가 추희이지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자두 품종이 추희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추희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품종은 기산면에서 자두농가에서 수목을 다 제거하는 사항이거든요, 기후가 안 맞아서.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작년에 피해 농가가 많았거든요? 많아서 수확을 거의 못 했지 싶은데 올해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칠곡군에 있는 추희자두 농가는 다 수목을 제거하고 있어요. 수종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3명 했는데 자기가 1명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1명 했을 때 감정가는 어땠는가? 자기가 선정한 감정가는 어땠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세 군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슷하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억을 더 준다고 이야기하니 6억 4000에서.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가 2억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2억 세웠다고 해서 2억을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람한테 6억 4000 가까이 지급했잖아요? 예산을 반영했는데,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더 달라, 1억을 달라고 하는지 2억을 달라고 하는지 제시는 안 하겠지만 손실보상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두라는 품종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확인해야 하는데,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 자두 품종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할 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4년 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반영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을 너무 턱없이 주면 나머지 협상한 분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평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억 원 책정해 놨는데 만약 그게 오버 되면 어떻게 되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평가했는데?

김석기위원

예.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보상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 추정치로 했는데 평가 결과가 위원님 말씀은 그게 2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올해 그거면 저희가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만약 평가한 결과가 더 많다면 그때 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6개 필지는 보상하셨다 하셨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김석기위원

돈 지급됐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다 지급됐습니다.

김석기위원

집행됐죠. 그러면 사업계획 짤 때 예를 들어 1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 못 한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분이 보상금 책정되고 다 해서 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손실보상 수령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 뒤에 오셔서 하신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김석기위원

공무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개인이 안 받아가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렇죠, 이게 한 필지, 남은 필지도 그게 다 돼야지 소방서를 짓는.

김석기위원

꼭 그 위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 위치는 이미 경상북도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필지로 해서 벌써 통과도 다 해서.

김석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겁니다. 일곱 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다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현장의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곱 분 보상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분이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했을 건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별말씀 없으시다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뒤에 와서 하시니까 이 부분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석기위원

하여튼 신경 잘 써서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공무직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것은 부군수님 부속실에 공무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휴직했다가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출산하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휴직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3개월 치 출산휴가 동안에는 근무하는 그 기간으로 치거든요. 그 기간 빼고 다시 휴직에 들어가서.

김석기위원

그 공무직이 총 몇 명입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1명입니다. 부속실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이 휴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현재 예산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참고해서 사업계획 짤 때, 내년도 예산 짤 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삭감된 게 너무나 많아요. 아마 재작년 것 보고 작년 것 짰을 텐데, 그렇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짰는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직원들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 때, 어떤 해는 많이 신청할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사태 때문에 중간에 도나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해외체험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항공료가 비싸지니까, 저희가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유류 할증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을,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이 그게 되니까 신청이 올해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남녀만남 지원사업에 이번에 1000만 원이 더 되어 있네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군비 매칭이라서.

김태희위원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결혼 혼수비용 100만 원, 작은결혼식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거기에 해당 될 수도 있고 혼수 그것은 20대만 지원이 되거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요즘 결혼연령이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올해나 작년에 만남을 해서 지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저희한테 혼수비용 신청하는 것은 20대 미만은 칠곡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도 되고 경상북도에.

김태희위원

30대 미만 아닙니까? 20대 미만입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30대 미만, 29세까지. 저희가 만남 이것은 30대로 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커플들한테는 축하 비용을, 그것은 30대 미만만 되니까 30대 이상 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혼수 비용에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 살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확장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맞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천원주택,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 또 전세 비용 저리 융자 이런 혜택을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만남에 대해서. 요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연하게 보니까 아들 친구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아,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했더라고요.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는 인구 조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규칙을, 저희가 법제처에도 알아보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일이 하나하나 조례로 만들지 말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규칙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모집 공고할 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편성되면 처음부터 공고할 때 여기서 만남이 되는 커플한테는 축하 그것을 나중에 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200만 원 상당의 그것을 한다고, 이런 행사할 때 미리 공지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청춘남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만남 지원사업이 20대끼리잖아요? 30대 미만이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만남 이것은 20대 30대 상관……

권선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혼수 그것은 20대만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렇죠, 20대만 되죠? 남녀가 다 같이 20대여야 하죠? 한 사람만 20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령해 가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녀가 같이 20대가, 이 시기에 힘든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규칙을,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해서 제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예,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칠곡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억 원 잡혀있는데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24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거 플러스하면 전체가 26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 저번에 편성했던 게 총금액이 24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더 증액 편성하면, 통과되면 26억 2000만 원입니다, 전체.

김석기위원

총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보상 그거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그 전체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맞춤형복지포인트가 18억 20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당초에 편성 기준을 1,2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체 했던 현원을 하니까 1,092명을, 예산은 1,200명 편성했는데 올해 1월에 포인트 준 직원은 1,09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신규 공무원 임용도 있고 전입자도 새로 오면 저희가 다 포인트를 9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여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 신규임용이 9월 22일 날 발표 나면 후보자 등록하고 교육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 좀 늦어져서, 그게 한두 달 치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했습니다.

김석기위원

본예산 당시 짤 때 그것을 생각하고 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짤 때 미리.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해 기준이 작년에 편성할 때 1인이 152만.

김석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이만큼 감액됐으면 전년도에 짤 때 모든 스케줄 일정 부분 계산하고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원수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인원수를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는 조금……

김석기위원

금액이 몇천만 원 이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강좌 있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 마을 선정할 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처음에 도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읍면에 공문 보내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사업비가 배정되면 저희가 다시 읍면에 교부해 주면 그때 읍면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들어온.

김석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세 개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 만약에 오버 되면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얘기예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왜관읍 같은 경우에.

김석기위원

예, 3개 마을 잡아놨기에 그게 만약에 4개 마을 되면 한 마을은 선정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말이에요. 딱 3개만 됐을 때는 3개 마을 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4~5개 마을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 기준을 잡냐 이 말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선정 처음부터 할 때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해서 받지는 않죠.

김석기위원

그러면 선착순 받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동네별로 다 공지해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저희가 읍면에 줄 수 있는 돈이 도비가.

김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딱 3개 마을 왔을 때는 그 말씀 맞는데 예를 들어 5개, 10개.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조정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선정 기준을 묻는 얘기예요.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읍면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올리면 도에서 전체 시군을 고려해서 칠곡군 이번에 네 군데 선정해서 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기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선정 기준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미연 회계정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37만 원 증가한 648억 5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 지출 건으로 재난안전활동비에 대한 특정 업무경비 반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활동비 720만 원을 특정업무 경비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청사 미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해당하는 인부임 및 보험료 39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당 LED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전액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강당무대 전면에 269인치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노후된 무선마이크도 함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비 재원은 우리 군이 202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의 취지에 맞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 단일 사업으로 선정하여 청사 시설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에도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노후 냉난방기와 청사 내 집기 교체 등 직원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정액급식비 단가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2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증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도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담공무원 22명이 10월 중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무원 인건비 감액입니다. 49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인건비와 사업비 간 조정승인에 따른 것으로 감액된 인건비를 기타운영비 등 사업비로 조정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건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화상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칠곡군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이 2025년 12월 29일 체결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상승분 39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서 22명이 채용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2명씩 배정되고 나머지 6명은 어디로 가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제가 사업 운영 관련된 것은, 저희는 총괄 인건비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김태희위원

12월에.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10월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부서로부터.

김태희위원

그래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10월에 임용된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거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자입니다. 이자가 금융권에 우리가 돈을 맡겨서 1년 거치하든지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자꾸 갈수록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25년도에는 2.65, 26년에 2.20, 0.45%가 떨어졌거든요? 24년도에는 3.05이고 3.05, 2.65, 2.20 농협이고, IM뱅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3.10, 2.70, 2.20, 그러니까 2.20 두 사람이 단합했는지 올해는 똑같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질문 중에 죄송한데 자금운용 부분은 세무과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세무과입니까? 내가 자꾸 실수하는데, 회계과에서도 이자수입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해요? 금고하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제가 세무과 근무를 오래 한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금은 계약된 금고 은행에만 예치할 수 있고요. 금고 계약을 4년 동안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당초 계약하던 시점에서 유휴자금에 대해서 운용할 때 이자율에 대해서 제안 받아서 계약기간 중에는 제안 받은 이자율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김태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합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되지는 않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자체 금리라고 별도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변동금리로 정합니까, 고정금리가 아니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국제적인 금리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공금 예금에 관련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자체 은행에서 조정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금리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고정해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2.2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제안서를 보고 저희가 금고를 제안서 평가를 할 때 그쪽 은행에서도 최대한 제안하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랑 맞지 않으면 저희가 금고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제안서를, 2개 은행사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면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없는 거고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금고를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 이율이 같은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올해 26년도에는 똑같아요, 두 업체가.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까? 사실 제안서를 내기 전에는 어쨌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은행사들이 그것을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은행이 운영하면서 지자체 금고를.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은행 이자 같은 경우도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지출해야 할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0.45%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비용 금액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0.4%에 대한 이자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제안된 금리를 저희가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어쨌든 유휴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 수익을 올리려면? 유휴된 자금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정기예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유휴자금 변동이 어떻게 될지, 3개월 정기예금을 하는 게 유리할지 6개월 정기예금을 하는 게 유리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유휴자금을 적절히 운영하면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할 때 설명해 보고, 부서에서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과장님, 232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도 보건정책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총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와 다른 사업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중에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고 감액된 부분을 사업비 간에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받아서 아마 보건소에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사업성 경비는 주로 어떤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안심센터 운영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인건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아마 그런 상세한 부분은 보건소에 질의해 주시면.
진구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화 부위원장님.
은화

박은화위원

강당에 LED 설치하는 것 때문에, 231쪽인데. 실제로 현수막 제작비랑 LED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 절감되는 예상되는 금액.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현수막은 사실 1개 제작하는데 많으면 1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현수막을 매 행사할 때마다 제작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LED 전광판을 이용하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LED 전광판은 강당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빔프로젝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전체 꺼야만 빔프로젝터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LED 전광판은 채광하고 상관없이 선명하게 행사 진행 운영할 수 있고 또 상단에 현수막 붙이는 것을 LED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LED 설치 후에 예상 유지되는 금액이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예상하고 하시는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제가 봐서는 예산 절감 부분보다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더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되어 있어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일단 우수제품 위주로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봤고요. 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은화

박은화위원

예.

권선호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LED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가로가 6.4m 세로가 2.4m 정도 됩니다.

김석기위원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석기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서 하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저희는 LED 종류에 따라 견적을 보고 조달에 올라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공고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김석기위원

그게 개당 186만 원이지 않습니까? 50개 설치인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 체 선정 기준하고 그 가격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LED 전광판이 선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1억을 예산 잡아서 1억 수준에 적합하면서 최대한 우수한 사양으로 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김석기위원

1억 계획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1억을 잡았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상사업비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단일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되고 1억에 해당 되는 사업이 뭘 하면 좋을지 구상했는데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상금을 받습니다. 그 상금에 해당 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단일사업으로 했어야 하고.

김석기위원

지금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도비 100%로 도에서 1억을 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김석기위원

마이크 이것도 도비로 나가는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연내에 또 이것을 거의 집행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군민과 직원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김석기위원

1억인데 9300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이 이 정도로 든다고.

김석기위원

예산 1억이면 지금 가계약 정도 들어가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한 9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가격 위주로 그렇게.

김석기위원

그리고 재난안전활동비가 720만 원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이게 없고 신규로 잡혔을까요? 계속 이어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이 업무는 있었는데 예산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재난활동비를 줄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로.

김석기위원

법령에 맞춰서 잡았다, 이 말입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참고로 재난안전활동비는 재난안전법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직무가 8월 말 기준으로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직원 10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 8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석기위원

아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인상돼서 예비추경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가 6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인건비 관련되는 총괄 항목에 군청 전체 직원에 해당 되는 인건비는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건데 정액급식비가 종전에 14만 원이었는데 월 1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의료요양돌봄통합 공무원 인건비 하는데 그 금액입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급식비 목으로 지급할 때는 단가가 월 16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LED 전광판 있잖아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규격이 640 곱하기 480mm, 이게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전광판이 화면 하나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총 50개 화면을 연결.

김태희위원

예, 50개 하는데 그 크기가 1개가 640 곱하기 480mm에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밑에 사진을 보니까 가로가 2.4m 세로가 6.4m?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6.4, 세로 2.4입니다.

김태희위원

잘못된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화면이 가로는 10개, 세로 5개, 그렇게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개가 그렇게 비싸네요, 180만 원이라 하면.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비쌉니다. 비싼 거는 2억 가까이도 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50개를 펴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 우리가 빔프로젝터 필요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당분간은 두 가지 다 쓰려고 합니다. 빔프로젝터가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면 그걸로 사용하고,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무대 전면 벽에 LED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아무래도 역동적인 영상이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어서 모든 행사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봅니다.

김태희위원

다 쓸 수 없나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동시에는 쓸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할 때 어차피 이거 앞에 스크린 내리게 되면 뒷배경 안 보이잖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스크린은 안 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쓰지는 않을 건데 활자를 위주로 소규모 인원.

김태희위원

아니, 방금 2개 다 쓰신다 하셨잖아.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LED를 쓸지 빔프로젝터를 쓸지 그것을 선택해서 쓰는데, 앞에 빔프로젝터 그것을 내리게 되면 뒤는 안 보이거든요? 어떤 역동적인 영상이나 그런 행사가 필요할 때는 LED가 유리하고 소규모 인원의 활자체 위주의 행사가 필요할 때는 빔프로젝터가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이쪽으로 다 쓸 수는 없네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동시가 아니고 그걸 어차피 화면 없어지면 이런 화면을 띄울 것 아닙니까? 띄우면 여기에 판이 이런 것을 띄울 수 있냐는 거죠.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띄울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띄워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쓰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선화 세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선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7623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한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에 따라 추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로 2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전화상담, 실태조사 및 차량영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을 위한 도 합동세무조사에 참여하는 시군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도비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모금 목표액을 당초 2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액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와 배송비,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모금액의 11%를 수수료로 총 50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간플랫폼 고향사랑기금 모금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11%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11%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 플랫폼 회사에서 책정한 견적서를 받아서 한 내용인데 11%는 계약해서 하는 업체들이 전국 공통이 11%의.

김석기위원

평균 11%이다, 이 말씀입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전국 똑같습니다.

김석기위원

적지 않은 퍼센트인데 그게 그렇게 합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이것을 선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모금액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선금을 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금액이 모이면 거기 수수료의 11%입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227쪽, 지방세 납세 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증액이 2450만 원 증액됐는데 콜센터 운영비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세 체납추징단을 8월부터 합동으로 발족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콜센터 운영하는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추징단으로 발족하면서 2명을 추가로 더 해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인부임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 체납액 징수 및 납세 개선 성과가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8월부터 전화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월부터 해서 얼마 안 돼서 추진 실적은 없지만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국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추징단이 많이 활동해서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나 채권 압류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산 조회해서 없는 분들은 정리보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동차 방금 번호판 영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납부해야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보통 1회 이상 체납하시면 2회부터는 저희가 전화로 독려하고, 보통 2회 정도 지나면 영치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떼면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읍면에서 했을 때는 읍면에 납부하러 오시고, 그리고 납부 약속을 하든지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로 해서 납부 약속을 하시면 또 번호판을 달아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납부하면 달아주는 거예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약속을 하시거나 분할하시거나.

김태희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래서 안 내면 저희들이 공매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에 보니까 장기 방치되는 번호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하러 나가게 되면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견인하거나 공매할 때 가능한데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것 있으면 신고를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보게 되면 올해 목표가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됐단 말이죠? 편성 지출 보상가 하면 우리가 30%에 대한, 10만 원 하면 3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으로 되는데, 작년에 24년도에 보니까 7200만 원 편성돼서 1570만 원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인데 지출이 8640만 원 지출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30% 같으면 7200에 대한 지출 같으면 2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8640만 원 같으면 4142만 원이 더 많아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답례품 제공에 대한 것은 모금액의 30%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세출예산에 기금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그것은 기금 사업에 지출사업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 25년 2개를 비교하는데, 24년도에는 30%가 2160만 원인데 지출은 1570만 원 지출됐고요. 25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8640만 원이거든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산은 지금 해서 되고 있는데 답례품 수수료나 이런 것은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택배 배송이 많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큰데 상품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비가 안 나가고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연도에 24년도에는 적게 잡혀있고 25년도에는 많이 잡혀있고, 25년도에 배가 잡혀있어요. 30% 하면 4500만 원인데 8640만 원이 지출돼서 하는 거예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것도 지난해에 보니까 올해같이 목표액을 높게 하반기에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모금액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모금액 자체를 하반기 때 더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아직도 설명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 30% 하면 하나는 적고 하나는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자꾸 회계과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회계과도 관련돼서 질문했고 세무과에서도, 은행의 이자율이요. 이 부분이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NH하고 IM뱅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연중 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1년부터 26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NH에서 보면 좀 낮고 IM뱅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똑같이 2.2%라는 둘 다 똑같이 맞춰왔어요. 어떻게 합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맞춰 왔는데, 25년도에는 NH가 2.65이고 올해는 2.20이고, IM뱅크가 2.70인데 2.20, 그러니까 NH 같은 경우에는 0.45가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IM뱅크 같은 경우에는 0.5가 차이 납니다. 0.5%의 이자 같으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까도 회계과에서 설명하셨는데 은행에서 제시를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경북도 내도 비교했습니다. 도의 금리하고는 같고요, 칠곡군하고 같고. 군 금고 금리를 계약할 때 보니까 1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다를 수 있고 이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 1년, 2년, 3년 단위로, 계약금액에 따라서, 적립 기간에 따라서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1년 이상이 낮으면 또 6개월 이상은 대구은행이 높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금리가 보니까 군 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자금 운용 현황하고 전국적으로 농협의 자금 운용 현황하고 기준금리하고 그래서 우대금리를 산정하게 되는 거라서 비교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것뿐만 아니고 그 장학금, 교육아동과에서 하는 장학금 그 뭐라 합니까? 호이장학금, 그런 부분 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다 분산시켜서 하는데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이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높였다가 그다음에는 뚝 떨어져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도 포함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 이자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과에서 잘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을 하시면 조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얼마큼 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자율을 무조건 높이는 방향으로 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과하고 팀장께서 신경 쓰셔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군 금고 계약은 계약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약정기간 할 때 지정 당시 금리로 하는데 금리가 4년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우대금리는 변경이 없고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라서.

김태희위원

아까 4년인가 5년인가 단위로 계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년인가 이렇다 하네요? 그거 할 때 잘 협상하셔서 높일 수 있는 방법, 단 얼마라도 인상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과 총 기부자 수, 답례품 비용,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모두 합한 비용을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지금 제가 연도별 인원과 모금액은 설명을 드리면.

김석기위원

아니, 올해 현재까지.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현재까지 한 5,650명이 10억 6500만 원, 이것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10억 6500 정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거 이따가 따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액 10억 정도.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선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현옥 보건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라 기산보건지소 야간·휴일 연장진료 운영 및 보건소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하여 진료의사 기간제 등 보수 1억 61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734만 원, 보건진료 전담인력 교육비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 촬영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방사선 의료영상 원격판독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산부인과 소아관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의 산부인과 1개소에서 소아과 1개소 추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은 1억 1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에 14세가 추가됨에 따라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의료영상 정보장치 유지 용역비는 방사선 신규장비 교체에 따라 유지보수비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1610만 원은 방역약품 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향후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여 3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에이즈 감염병 진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는 결핵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33만 원을 감액하여 결핵예방관리사업 홍보물 및 운영 소모품 구입과 결핵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1쪽,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는 무선송수신기 구입을 전액 감하고, 개인 보호복 구입을 위해 1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2쪽,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 과목 경정으로 별도 추가 요구액은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공무직 근로자 7명의 인건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보건의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사무관리비 876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36만 원을 감액하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계약 후 잔액 발생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강사 수당 112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간식비로 각각 100만 원과 12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8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금연사업 인력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은 활동수당과 상해보험 720만 원과 3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각각 8960만 원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9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420만 원과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92만 원과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3074만 원과 의료비 소모품 구입비 725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1쪽,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 미션성공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93쪽, 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688만 원과 회계정보과 예산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8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2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도박중독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청소년 및 성인 도박중독 증가에 따라 중독예방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 인력 지원 2970만 원, 자살예방환경 조성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산 보건지소 야간휴일 연장 진료 및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당직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설치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면 인건비입니까, 3개월 치?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3개월 치 당직 의료기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기위원

의사비 포함입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사 인건비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맨 뒤쪽 보면 야간 당직수당 있죠,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당직비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의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따로.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사는 이 앞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김석기위원

3개월 치 얼마 추가되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1610만 원입니다, 의사 인건비만.

김석기위원

의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직.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합하면, 예.

김석기위원

얼마입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1760만 원, 신규 800만 원하고 당직비하고 합하면 1600만 원이니까 2억 2200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연 전체로 하면 한 300억 넘네요?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연으로 의사 인건비를 구하게 되면 분기별 1억 600 이렇게 해서 하면 한 4억 4000 그 정도 됩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 1년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김석기위원

결국은 야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석기위원

야간응급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왜관병원 운영할 때 1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2억 1000만 원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4억이 좋습니까, 2억이 좋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돈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관병원이 본인들의 자진 취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연구함에 따라서 의사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이 4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하는 데는 2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은 2억 가까이 추가하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금액이 3개월이 아니고 1년 치가 금액이 비슷하면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군민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세금이 2억 지출하냐 4억 지출하냐 했을 때 납득이 가냐, 이 말입니다.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관병원이 계속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가하는 부분에서 했을 텐데, 지금은 왜관병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난이 해결되었으나 아니면 인력 구인난이 해결되었거나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석기위원

아니, 왜관병원에 인력이 된다 안 된다,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의 인건비를 봤을 때 인력 구인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의사를 계속 활용했습니다. 정착되는 의사를 구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정신과 의사를 운영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서현옥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왜관병원이 사실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체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이 의심하는 게 어차피 응급으로 봤을 때 말이 응급실이지 우리가 봤을 때 힘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