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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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2차 본회의2026-09-15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용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조동석 의원님과 권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동석 의원)

10시01분

동석

조동석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오용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석적읍을 지역구로 둔 조동석 의원입니다. 칠곡군은 대구 구미 배후도시로 인근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은 최적의 귀농 귀촌 대상지입니다. 귀농 귀촌은 우리 군 인구증대의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귀농 귀촌 지원은 전담 창구와 전문 컨설턴트의 부재로 관심을 두고 찾아온 도시민들이 타 지자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농을 고민하는 도시민이 정보 탐색부터 주거 농지 매입, 기술 교육, 주민과의 융화까지 경험해야 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칠곡군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칠곡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부터 농촌 체험, 맞춤형 농업 교육, 창업 및 주거 지원, 사후관리까지 단 한 곳에서 해결되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두 명의 인력으로 귀농 귀촌 생태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최소 팀 단위 이상의 조직이 구성되어야만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신하고 과감한 귀농귀촌인 유치 전략을 적극 개발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귀농 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먼저 겪는 현실적 장벽은 바로 거주지 확보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해 주거 해소뿐만 아니라 빈집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이나 단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형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합니다. 초보 귀농인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존 농가와 협업 농장을 운영하여 영농 활동 체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합니다. 원주민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존의 기반을 만드는 소모임 네트워크 및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칠곡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칠곡살이 체험 캠프를 정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농업소득원을 통한 안정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이 불과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바로 먹고 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농가 소득을 올리기까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정착 초기 소득의 절벽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유치 전략도, 지원센터도 결국 낭비에 불과합니다. 소득원이 없으면 귀농귀촌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착 초기 소득 공백을 메울 농촌형 공공 일자리 패키지를 도입하고 6차 산업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도시와 인접한 우리 칠곡군만의 지리적 강점에 차별화된 지원책이 더해진다면 도심의 청년들과 은퇴자들의 유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군이 귀농 귀촌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칠곡의 미래를 바꾸는 생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용만의장

조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선호 의원)

10시07분

권선호의원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오용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읍 지역구를 둔 권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인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혁신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의 운명은 앵커기업 및 미래성장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수백 번 외쳐도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은 떠납니다. 출산 또한 권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된 정주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가정은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모으며, 사람이 모여야 우리 칠곡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도로나 건물이 아닌 기업을 유치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제조업 공급망 재편 등 기업들의 투자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또는 지천연호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히 산업 용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십 년간 칠곡군의 일자리와 세수, 인구 구조를 결정짓는 미래 투자이면서 북삼, 지천 등 각 지역을 넘어 칠곡군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칠곡군이 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칠곡군이 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구미 김천은 물론 인근 지자체들은 기업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고용, 교육훈련, 이전 보조금은 물론 행정서비스까지 경쟁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 속 우리 칠곡군의 대응과 제도적 준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협의하여 투자를 이끌어내는 공격적인 전략이 시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칠곡군의 기업지원 정책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원 수준 또한 인근 시군은 물론 경상북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과거에 갇혀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입지와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기업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칠곡군의 미래를 바꾸고 인근 지역 경제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한 두 가지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칠곡군 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는 기업을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실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허울뿐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인근 시군보다 선도적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둘째, 기업 친화 도시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입니다.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발맞추어 칠곡군의 이미지와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기업 하기 좋은 칠곡’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칠곡군이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파격적인 변화를 위한 결단력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용만의장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선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군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매 분기 말에서 매월 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수당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장기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군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서면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23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 지역 축제 관련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 순위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이 경상북도 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의장

권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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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사업 시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향후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기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의견으로는 지난 회기에 동의안이 보류된 이후 의회와 별도의 소통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공유 없이 관련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매입 공고에서 요구한 100% 공실 요건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채무를 군의 매입 예산으로 대리 변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과 위촉 해제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방지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하고 선정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수기업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소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약칭과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문의 통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 정비 성격의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의 운영원가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예약 운영 방식과 다자녀가구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활용하고 통합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적기념관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적기념관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보존하고 호국·안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의장

장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설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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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칠곡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 세출결산 현안 및 재정운영 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해예방관리 관련 사업 2건에 242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422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 불가와 긴급사태에 대응한 지출로써 2025년 7월 중 지역에 내린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특히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시에는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통한 대응 지원을 적기에 집행하는 과감한 행정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예비비 집행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3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03.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8206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3.5% 집행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8795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납액과 예산 편성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편성 시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7253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3억 1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규모는 3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19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액미집행 사업이 37건에 207억 원으로 왜관나루 마리나 조성 사업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력과 소통체류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의회 편성 시에서는 김해여관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한 것으로 확인,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은 당기순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각각 103.49%, 616.7%로 요금체계와 경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바, 경영 효율화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집행부에 개선 요청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8월 24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250억 원보다 530억 원이 증액된 8780억 원으로 6.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8억 원이 증액된 7205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1575억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및 재원 부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7건에 6억 2390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로는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대체부지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증액 요구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관련 사업의 경우 전담인력 채용과 직접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군비 부담과 운영의 적정성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관련 4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분 1억 311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박중독관리 사업의 경우 기존 정신건강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인 수요자료와 차별화된 추진 계획이 미흡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32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율1리에서 남구미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여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군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액보다 4171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4389 5000원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제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불어 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의장

이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은 사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은 군민의 뜻과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결된 예산의 목적이나 사업내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그 사업 사유와 내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의 쓰임새를 함께 살피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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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산회

곡군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곡보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곡군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오용만 장재환 권선호 김태희 이영석 이진구 조동석 김석기 장현주 박은화
청가

청가의원

(1인) 이상승
무국

무국의회사

(2인) 의회사무국장 배태환 의사팀장 남동민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