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세나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13

박세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선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여군의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여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군의회는 항상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부여군 행정 운영과 그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내용들이 향후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협력하며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부여군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각 부서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 높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부여군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기관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조사 또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의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부군수님, 이주철 기획감사담당관님입니다. 이주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주철 기획감사담당관 이주철입니다. 평소 마주 보는 소통, 함께 걷는 부여군의회라는 의정 비전 아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순 기획팀장입니다. 문대성 예산팀장입니다. 신병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석 성과법무팀장입니다. 유경옥 전산데이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이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부여군 전체 살림을 설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군정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엄중한 시기일수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보조금·위탁금 특정감사의 반복된 지적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과 정책 특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차분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지난해 보조금·위탁금 특정감사에서 17건에 그리고 올해 보조금 관련 감사에서 12건의 행정상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기관이 한 번 지적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항이 다른 위탁 보조기관 정산과 지도·점검에 대해서 적용되었는지 문제입니다. 지난해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위탁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동일 항목을 점검하셨습니까? 했다면 몇 개 기관에 점검을 했고 추가로 몇 건의 공문이나 점검 사항이 통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공재정지급금 보조금하고 위탁금 특정감사를 추진을 합니다. 대상 기관은 19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10개이고요. 그다음 위탁금 관련해서 9개이고 수감 주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는 4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적 건수는 10건이 나왔습니다. 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 사항이 19건 정도가 나왔고요. 이 감사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적 사항을 전체 관리 체계로 확산시키는 사후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해당 부서 쪽하고 기관 쪽에 처분 요구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또 받고 있고요. 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위탁 사업 공통 정산 점검표를 만들고 각 사업부서 정산과 지도 점검 때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 추진 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님은 그렇게 제도화해서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과 올해 또 지적받은 것이 똑같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력을 늘려서 전수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감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다음 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행정 속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수혈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보 제도를 도입한 정책적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특보보좌관은 위촉된 분들을 선정하게 된 목적과 부여군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정책 자문이나 정책 제안을 내고 있는지 정책 제안에 대한 주요 활동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민선 9기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정무대외협력 분야 한 분하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두 분을 위촉을 했고요. 정무대외협력 분야는 8월달에 위촉을 했고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9월 하순경에 위촉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무하고 대외협력 분야 보좌관께서는 제안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 저희가 제안을 해 주셔서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한 제안과 공모 사업 성과평가 관련,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개선안,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개선안 등 총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해 주셨고요.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행 결과를 지금 받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군정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정기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구두 조언에만 머물기보다는 공식적인 정책건의서나 자문보고서, 국비, 도 보조금 공모사업 유치 등을 군민과 의회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행정, 책임 있는 라인을 존중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특정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왕포리 스마트팜 장비 도난 사건에 대해서요. 이게 25년도 9월에 그때 발생됐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9월 25일날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의뢰하고. 근데 특정감사는 26년 4월 30일날 이루어졌더라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영위원

발생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감사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때 보면 의회에서도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통 보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수사 의뢰하고 나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수사 의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사 개시 통보가 왔을 경우에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저희가 인지를 했을 경우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난 관련돼서 변상금을 징수하셨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3,000만 원 조금 못 되게 변상금이 징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선별기 그거 회수하고 그 회수한 선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미영위원

확인했는지는 모르시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보통 기계라는 것이 한 번 움직이고 나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팀에서 감사한 결과 보면 한 분은 위원 면직되고 다섯 분은 훈계나 주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상금 3,000만 원 이 정도가 군에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조사까지를 하고 그다음 징계는 저희 임의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9월에 도난 사고가 발생되고 그리고 기소유예가 결정된 게 6월이고 26년 6월이고 그런데 감사는 4월 30일날 했고 그래서 이게 보통 생각을 하면 경찰 의뢰를 했으면 법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발생하자마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8개월 후에 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6년도에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처음으로 이제 그걸 제기가 된 게 25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시간 차이는 있는데 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현장 조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그때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은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수입·지출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수입 지출만 딱 있네요. 자세한 내역은 안 되나요? 페이지 1-53이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자세한 내역이라면 어느 정도 자세한 내역을 말씀을 하시는지……

김미영위원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는 25년도의 금액하고 26년도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이걸 요구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는 보면 지금 24, 25, 26년도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보면 이게 그 기금을 특정 목적 사업에 쓰진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기금이, 25년도에 이 기금이 어떤 사업에 쓰였다는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25년도에 320억이 26년도에 42억으로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이걸 요청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의미도 없네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이 일반회계로 보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정화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쓰였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다만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부분 쪽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또 지적할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건의 말씀, 또 촉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권고가 내려왔었잖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두 번이나 저희가 고배를 마셨는지를 혹시 어떤 요인에서 그렇다라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1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69개 가운데 17개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인구가 대개 5만 밑에 지역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만 9,000 정도가 되고요, 충남에서. 충북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정도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만에서 3만, 4만 정도 그런 지자체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이제 듣는 말로 실질적으로 지침이 있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근데 인구 4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번에도 만약에 그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방법이나 저희가 타개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11월 3일까지입니다. 11월 3일까지인데 좀 달라진 부분이 내년도에 35개로 지금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8개가 추가로 이제 더 선정되는 거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 기준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이번에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1년도부터 이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인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상권도 지금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도 강점은 굿뜨래페이를 통해서 선순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시켜 주셨을 텐데 그 인구 문제만큼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해서 이제 신청할 시점에 28일이 저희가 폐회 날인데 저희가 결의안은 작성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소관 중앙 부처에 보내려고 합니다. 충남도에도 보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충남도도 지방비를 이제 편성하겠다라는 확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제 확약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그동안에 이제 보면 국비, 도비 비율이 40, 30, 3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바뀌게 되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매년 군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한 26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 의지도 그렇고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저희 부여만큼 이제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는 솔직히 단기간에 저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결의안을 발의를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곳에서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부여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정 살림하고 우리 행정 살림하고 그렇게 다를 바는 없지만 크게 이제 다른 부분은 부여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돈이 남은 적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는 지출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기보다는 시기라든지 이월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커진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여기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이제 잉여금에 대한 연도별 표시만 해놨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 준 게 없더라고요. 해서 이번 25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9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93억 정도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시기별로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냥 비단 저희가 대응할 어떻게 매칭할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면 군민들도 헷갈리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우리 지방 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었죠. 그거는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인이 돼서 현재 매칭할 수 있는 우리 군비가 가용 재원이 부족해진 거지, 솔직히 전 정권에서, 전 박정현 군수님 그 정권에서 돈을 다 써서 또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제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결산상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이월금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요. 저희가 보면 2018년도에 약 1,9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2024년도에는 800억, 2025년에 590억 정도는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2022년도에 130억, 23년도에 60억, 24년도에 410억, 25년도에 370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 아니, 교부세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부세가 보면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보면 저희가 한 2,900억 정도가 왔습니다, 매년. 2020년도가 2,500억, 21년도가 2,900억이고요. 22년도만 좀 그때 세수급 때문에 늘었습니다. 약 4,000억으로 늘었고 그다음 연도는 3,200억으로 줄었고 24년도는 다시 3,000억, 25년도는 3,200억, 26년도는 3,400억 정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21년도보다 현재 교부세는 늘었습니다, 500억 이상. 늘었는데 교부세가 줄어서 저희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우선 수해 피해가 지금 4년 연속 입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복구비가 약 2,500억 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에 군비가 투입된 게 약 413억 정도가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순 군비로. 그때 들어간 돈이 약 19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좀 많이 추진을 했는데 공모 사업 규모가 2019년도에 약 800억 규모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가 약 3,500억, 25년도가 3,000억 정도 공모 사업을 추진했고요. 23년부터 25년도까지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게 약 136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를 매칭해야 될 금액이 약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순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탓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세수 펑크를 지자체에다가 전가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교부세가 지금 저희가 내국세 19.24%를 지급하는데 저희는 그 비율을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 세수가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교부세의 세율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의도 그전에 올렸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공모 사업들도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칭할 군비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 전임 정부의 탓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부분이 저는 그게 조금 이제 듣기가……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부여만 특정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정난을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해 줌으로 인해서 세수가 펑크가 났고 그 부분을 지자체한테 전가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교부세입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거둬드리는 자체 수입이 한 8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교부세 3,400억 정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예산 폭이 커졌습니다. 제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규모 지출이 발생을 했다면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걸 시기 조정을 좀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 맞게 잘 편성을 해 주시고 또 매칭할 저희 재원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희 군 자산이 예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저희 “박정현 군수님 때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기도 했고 여러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재검토를 해봐서 그걸 매각을 하든지 쓰임이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실과 부서에서들도 그런 부분이 현재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이렇게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이제 정확한 산출을 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해야 맞는 거지, 너무 과하게 이제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실과가 같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요, 저희가 개인정보,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있어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인정보가 지금 금융권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해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이 공제나 보험 이런 걸 활용해서 개인보호가 노출됐을 때 또 해킹당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이렇게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했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건당 배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 한도 내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 현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다시 돌려봤어요. 했더니 그 부분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황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이하 팀장님들도 힘써 주시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1-23페이지고요. 이쪽 보시면은 심사 결과에 보시면은 어 조건부가 있고 반려가 있고 근데 적정 또 뭐 기각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등이 존재를 하죠. 근데 혹시 이게 약 7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담당관님.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관동위원

여기에 조건부일 때 이유랑 반려의 이유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조건부 대부분의 조건부 나오는 게 사후 운영 계획 수립을 하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검토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영이 안 된 사업, 또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반려 사업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페이지가 7페이지가 아닌 10페이지가 되더라도 어떤 조건부일 때 조건부 이유, 아니면 또 반려됐을 때는 반려될 이유를 기재를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고 이러이런 이유로 조건부가 되었으니 내가 판단을 해야겠구나, 이러이런 이유로 반려가 되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원래 이제 반려가 되었다가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있죠, 동행마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반려를 받았고 어떤 이유로 우리가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동행마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는 그런 부분 이렇게 따로 주셔도 되고 여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따로 이제 서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1-37페이지네요. 명확하게는 1-35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부분인데요. 24년도에 토탈 행정상조치의 건은 137건이었고 25년도에는 167건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26년은 단순하게 6개월 치라고 감안을 해도 86건으로 그 이상 늘었고요. 계속 증가하고 민원이 증가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정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감사를 보면 저희가 읍면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공단하고 출연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 지적 건수가 점점 더 감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지적 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이제 질문에 이어서 1-37페이지에서 이어지는 이 처분 요구명이라든지 시정, 주의, 조치의 이런 이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 제일 많은 부분이 인수인계 소홀입니다.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이 기관 통장 및 계좌 관리 소홀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물품 검수 및 하자 보수 소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건물을 짓고 할 때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도 똑바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수인계 만약에 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인수인계 서류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만들고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근데 인수인계 소홀이라고 나오는 거는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인수인계를 이제 대부분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대부분 업무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만나서 거의 대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를 문서화해 놓지 않은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인수인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녀도 동일합니다. 이제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수인계할 때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남겨서 그다음 사람 인수인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다수의 군민들한테 여쭤봤을 때 뭐를 불만 사항으로 꼽느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발령 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또 이 사람하고 어떤 민원을 제기한 이분하고의 관계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하던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불만사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부터 9까지 진행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

이관동위원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군민들께서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통장 및 계좌 관리 소홀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위원에 선출되기 전에는 이제 국비를 한번 받아서 제가 정산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세세하게 영수증부터 모든 걸 다 요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통장 계좌 관리 소홀이 뜬다는 게 저는 일단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아까 인수인계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수기로 다 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는데 최근에 전산으로 인수인계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이 수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기관 통장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이 포인트를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동위원

애당초 카드를 만드실 때 포인트가 안 쌓이는 카드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포인트가 아예 제로인 그런 카드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이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할 때 이런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이제 1-53이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김미영 위원님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24에서 25 넘어올 때 290억 정도 어쨌든 재정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어떤 어떤 부분에 썼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회계 부분을 전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성격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 판단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재원판단을 해 봤을 때 저희가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끌어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미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일해요. 만약에 예기치 못할 일이 생겨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옮겼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마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290억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표 하나는 엄밀히 말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원하는 건 아니죠, 위원님들이. 그리고 저희가 잔고가 0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관님 기금 다시 쌓으실 계획인가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 이번 2회 추경에 다 사용을 해서 현재 제로인 상태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적립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동위원

아무래도 재정안정화 기금이 그나마 제일 편하게 어쨌든 편성을 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졸라매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은 알아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이제 1-6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매우미흡’과 ‘미흡’ 등급 업체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매우미흡하고 미흡만 있죠? 그러면은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흡과 매우미흡을 만드는 기준.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퍼센트를 줍니다.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예, 예.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성과평가하고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등급을 5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우수고요. 그다음에 80에서 89점까지 우수, 60에서 79점까지는 보통, 50에서 59가 미흡, 50점 미만은 매우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보면 저희가 미흡 사업은 10%로 매우미흡 사업은 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은 매우미흡이나 미흡 이 목록을 보면은 이제 그냥 봐도 매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매년 지원이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관동위원

매우 미흡이 떴는데도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선 성과평가에서 매우미흡 사업은 10% 이상 보조금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증액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은 계속 매우미흡을 받으면 지원 자체를 없앨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성과평가하고 유지성평가가 있는데 보조 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은 유지성평가를 합니다. 유지성평가를 해서 매우미흡인 사업들은 사업을 폐지합니다.

이관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쓸 때 그거 돈을 투자한 것보다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까?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런 사업으로의 어쨌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3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길지 않는가. 한두 번 정도 매우미흡을 받으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시는 건 어떠합니까? 3년이나 주는 거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유지성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3년……

이관동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어쨌든 되나요? 아니면 위에 상위법 때문에……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바꿀 수가 없습니까? 아, 바꿀 수가 없는…….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통합안정화 기금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다소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수 감소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등의 대비 적정 기금 잔액을 유지할 기준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더 이상 얼마를 적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가능한 선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안정화 기금을 적립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 정리 및 사용 계획과 중장기 재정안정화 대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기금 적립과 사용 계획, 앞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재정안정화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걸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 조례 사항에 보면 직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재원이나 부여군의 미래, 재정 위기를 위해 대비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기금을 활용할 때는 적립 여력을 유지하시고 사용 내역과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21쪽에 부서별 성과 지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제가 요구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합동평가 최우수 받아가지고 특교세도 받았죠? 2억 받은 걸로.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노력 많이 하신 결과로 좋은 성과 얻은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과 지표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이제 전 부서 지표를 봤는데 거의 달성률이 다 높습니다. 높는데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달성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내용들, 당장 기획실만 봐도 지금 공약이행률 중요한 지표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도 보면 이게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을 조금 총괄 부서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성과 목표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비슷한 지표들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로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서 지표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요. 부서장 성과 목표도 비슷하잖아요, 내내요. 이번에 이제 받은 게 한 105개 정도 부서장님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연관되는 거죠, 이것도?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직무성과 평가하고 부서장이 성과연봉제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것만……

서장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 자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는데 초과근무수당 이게 부정 수급 관련해서 지금 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서장원위원

일부 부정 수급이 있어서 회수하고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모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서장원위원

앞으로 뭐 그런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걸 세우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저희 새올게시판 내에 초과근무 부당수령 근절과 관련해서 말씀도 올리셨고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관리 차원을 넘어서 본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휴일도 나오시고 야간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그런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삼진아웃 제도를 이런 걸 도입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렴도가 계속, 저희가 부여군이 계속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73쪽에 보면 어차피 외부 청렴도면 어쨌든 인허가나 보조금 지원 이런 쪽으로 이제 외부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불미한 사건이 터지면 감점 요인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높이면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쪽은 내부 청렴도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부여군 평균이 68.4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은 부패 경험을 했다는 게 전국 기초 군보다는 좋은데, 양호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요인을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제 특혜 제공이라든지 인사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게 인사 같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만사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 들어요. 어쨌든 불만이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하위직 인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 기획 부서니까 그런 것 청렴도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내외 수상 실적을 보면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각 부서별로 수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상을 좋은 상을 받으면 과연 그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준안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인사 가점도 주고 하시겠지만 채찍도 중요하고 당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부서시니까 기준안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또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부서와 또 이제 자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 페이스북에 사실은 저의 의견을 올리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꼭 대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확산이 된 부분은 저도 약간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다 반대는 아니고요. 재정 위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한 걸 보면 아까 지방교부세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다 문제없어요. 어쨌든 돈이 없는 건 맞고 그 돈이 없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난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우리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차지한 부분들 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맞습니다. 2013년 6월 12일 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 법정 조정 이후로 이게 이제 교부세 비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정 조정률을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 조정 건의를 했어요 했고 2022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부여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47억 원이 감소했다. 최종본 기준 3,656억에서 23년도에 3,408억으로 247억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 부동산 교부세도 38억이 감소했다. 정산분 기준에서 50억에서 12억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감소가 됐고 또 이제 그 당시 그때의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자주도가 하락됐다라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양군이 2023년도에 전국 최고로 하락해서 14.1%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군, 부여군을 비롯해서 전국의 13개 지자체가 10% 이상 하락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이제 저도 국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회의 2023년도 결산 자료를 제가 보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방교부세가 66.8조 원인데 64.5조 원으로 해서 2.2조 원이 미교부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23년도에는 이제 그보다 더 많죠. 23년도에는 총 8조 원 정도가 미교부가 된 건 맞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여군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부세가 감했다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제 또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교부세가 늘어났잖아요. 130억 늘어났더라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왜냐면 그때 이제 교부세가 불용시킨 거를 2026년도에 다시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약속했던 거를 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먹고살 부분은 사실은 뭐 자립도, 자주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 교부세밖에 없잖아요. 교부세를 어떻게든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평가 산식이 있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 노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체납 세금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총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메꾸는 게 교부세잖아요. 그래서 이 교부세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앞으로 지방 재정 수요의 어려움을 대응하는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군비 부담률이 지금 국도비에 따른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약간 사업마다 틀린데 보조 사업은 평균이 한 얼마나 되죠? 한 30% 정도 되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 됩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근데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 지금 통계를 보면 거의 뭐 최근에 보면 한 1,400-1,500억이 된 것 같아요. 최근 자료를 보면 공모 사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 건물 매입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 사업 수위 조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 사업을 해야 저희도 먹고 사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공모 사업에 반영하는 비율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 많이 하실 거잖아요, 담당관님?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면 우선 교부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교부세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22년도에 한해서만 교부세가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보다 한 천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서장원위원

맞아요. 4천 억이 넘었더라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 년도부터는 계속 3천 억대로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오히려 그전보다는 현재 교부세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한 저희가 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는 현재……

서장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결산서 보면 교부세가 적게 온 건 맞아요. 2023년도에 8조가 안 왔고 24년에 2조가 안 왔어요, 보통 교부세만. 그럼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별로 교부세가 적게 온 건 맞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2024년 2월에 부여군에서 정식 의뢰를 해서 부여군 재정 진단 및 세출 효율화를 위한 연구 결과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여기에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세수가 어떻게 감소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국도비 부담률에 따른 군비 부담률 나와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전국 탑 클래스 정도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내년도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 지속 추진 여부는 지금 공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 저희가 850억 정도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약 320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가장 늘어난 게 24년도입니다. 저희가 3,500억을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게 3,500억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게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25년도도 한 85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세출 규모를 다른 부분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이 재정 논란은 이쯤에서 접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라는 부분들을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장기간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조정이 되면 기획실로 바뀌지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 조직개편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실장님이 부여군 헤드로서 선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4년 동안 행감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모 사업을 제발 좀 걸러달라, 기획실에서. 4국 체제가 되면서 4국에서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2019년도 859억 공모 사업이, 2025년도에 3천 억으로 늘었어요. 우리 재정 살림이 지금 반산저수지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규암에 건물 두 개 짓고 있는 거 아시죠? 마을 만들기 농업정책과에서 마을 만들기도 누리센터 지었고 또 지금 소부리커뮤니티케어센터도 짓고 있고 이거 다 공모 사업으로 거 있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는데 이걸 다 지어놔도 문제예요. 관리 운영 체제도 없고, 이런 체제가 공모 사업이 자꾸 몇 천 억씩 늘어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뻔한 거지 돈이 없는데 자꾸 공모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이거 뭐 답은 뻔한 거예요. 4년 동안 저희들 지켜봤지만 무분별하게 막 공모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현재 각 지금 면 단위에도 각 도시재생이니 마을 만들기니 다 건물 지어놨지,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무슨 여건도 없더만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이 되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이걸 공모 사업을 제대로 된 우리 군민에게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도움 되는 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뭐 매일 공모 사업을 해놓고 운영도 안 되고 오히려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공모 사업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도 지금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만 반산저수지 사건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부실이 많아요.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앞으로 하여튼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쓸데없는 돈 소비 안 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모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시기하고 시급성 그다음에 주민 수혜도 등을 따져본 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군비가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지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몇 년간 경험이 있었으니까 부실 사항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민선 9기 때 진짜 실속 있는 그런 살림살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세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민선 8기 사업 중 2026년 7월 1일 이후 검토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자료를 확인하면 카누슬라럼, 유물 수장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실제로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와 관련돼서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아까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약 1억 원 이상 사업비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102개 사업 정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재검토 사업 과 폐지 사업 그다음에 시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우선 폐지로 결정을 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물 수장고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농장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폐지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강 국가 관광도로 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조성 사업 그다음에 금동대향로 문화체험센터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서 부서에서 다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세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 자료 취지가 이제 뭐 부여군 전체 정책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라면 개별 부서 변경 사업을 취합하거나 총괄 현황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나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다음에 부여군 체육회 보조금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이고요. 올해 5월 특정 감사에서 총 5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보조금 정산 업무가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 당시 2025년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감사 준비도 미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올해 2월과 4월에 전 직원이 새로 채용되면서 이제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 현장에서 말씀 들어보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았다, 전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거 인수인계 되기 전에 이전 것들은 군 소관 부서에서 점검과 지원이 조금 필요했지 않았나, 인수인계하면서.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거가 발생한 게 26년도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를 갔습니다만 27년도에 다시 한 번 재감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인수인계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과 관련된 분야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체육회 관련해서 전체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분야와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나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만 정산을 완료시키는 걸로 되는 겁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육회 쪽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셔서 새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아직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정산 서류도 서류가 미비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전 서류……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 전까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겠죠.

박세나위원

그러면 이전 직원들한테 혹시 그런 것을 받아낼 방법은 또 없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서 거기까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박세나위원

그래서 잘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다시 재감사 때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결산 보고와 경영공시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연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체육회뿐 아니라 종목 단체와 읍면 체육회의 경영공시도 누락된 걸로 지적되어 있는데요. 3개 연도에 걸쳐서 보고가 누락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매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부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받지 않고 3개년이나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이게 잘 못 챙기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 재정 지급금과 관련해서 감사 주기가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세나위원

앞으로 보고와 공시가 빠지지 않도록 담당자가 점검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 있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좀 더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것도 지금 이전 직원들한테 전액 회수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회수했습니다.

박세나위원

회수 다 하셨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적 사항이 감사가 지적 사항을 찾아내는 만큼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소관 부서와 함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부여군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성과 평가 자료를 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업이 2024년에도 40건이 있고 2025년에도 4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실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먼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중 다음 해 예산에 줄거나 없어진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2025년도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1,836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한 게 0원이더라고요. 이 보증금은 전액 반납됐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미흡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10%를 삭감을 하고 있고요. 유지성 평가와 관련해서 매우 미흡 사업은 사업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1-65쪽에 보면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있어요. 그때 35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2026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500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조 경창대회……
순화

박순화위원

65쪽에서 3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매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24년도예요. 근데 연속 미흡, 25년도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도 2024년 대비 2026년도에 다시 5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하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민선 7기, 8기 정책보좌관이 있었고 미디어정책관이 있었습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 대비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타워라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군민이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그것도 서류를 보내주시고 민선 9기에도 정책보좌관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있어요? 정책보좌관 누구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가지고.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세 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세 분이나 있어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두 분 있으시고요. 군정 정책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미디어정책관은 없고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은 보수가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비상근 무보수? 성명을 가르쳐 주시기 뭐하면 서류로 이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순화

박순화위원

비상근이니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김** 법무사 분이 지금 정무 대외협력 분야로 되어 있고요. 두 분은 기업인이십니다. 한 분은 김** 씨라는 분이시고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 분이세요? 이 양반은 모르겠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고향은 부여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분은 중국 쪽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중국 분을 한 분을 가교 역할을 해 주신 분을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선 7기, 8기에도 있었는데 왜 9기에는, 민선 8기, 9기는 이게 저기 사무관급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민선 9기도 이게 필요할 건데 왜 그게 없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무보수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정확하게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보수는 일을 안 해요. 급여를 줘가지고, 부여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무보수는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것도 한번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이제 보수도 좋은데요.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박정현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었거든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급여를 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여군에 필요하면 무보수가 아니더라도 급여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여튼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정책보좌관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철

이주철기획감사담당관

민선 7, 8기에는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민선 9기에는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조례로서 특별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무보수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회의가 있을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부여군 행정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먼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정책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항상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되는 이월 사업과 행사성 예산, 공모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관리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돌려드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감사라는 업무가 잘못한 직원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철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체를 폭넓게 살피시면서 부서 간 협업과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여군 행정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장원 위원님께서 관련 직무 종사를 사유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 질의에 대해 제척․회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회피 신청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장원 위원님의 회피 신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행정지원홍보국장님, 소완영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소완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김학준 국장님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과장 소완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소완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서무팀 정준수 팀장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윤양수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한지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주민자치회 관련이고요. 하나는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우선 SNS를 보면서 이게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남면의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지금 숙지를……
승호

노승호위원

오늘 페이스북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영수증을 주민자치회원이 임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론은 받지 못했는데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밀쳤다, 그 임원을 밀쳤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밀치고 안 밀치고도 중요한 거지만 영수증을 달라고 한 원인, 그다음에 그걸 왜 차일피일 주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읍면에 다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역량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역량들을 강화한다고 교육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역량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을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인지를 저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각종 보조금 관련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조금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 정산하는 그런 보조금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뭐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제가 남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위, 그게 어떤 일이 발발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인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국으로 전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한 것이 24년도 말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1년 반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3개월 정도 하시고 조직개편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외부나 객관적인 어떤 조직 진단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하고요.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에도 한번 추진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직접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고충도 듣고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들도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하고 그다음에 팀장급들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과장, 국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도 한번 하고 그런 절차는 지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어느 정도 100%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또 내부에 팀장님이나 공무원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가지고 내부에서 또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솔직히 외부에서 내부를 쳐다보는 게 조금 객관적이고 문제가 저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조직개편안을 내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원스톱 허가과 추진을 하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문화재, 환경, 상하수도 이쪽 관련해서도 원스톱 허가하고는 관련성이 짙은데 특히나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해서는 더더욱이 시일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련 인허가 때문에 아니면 시발굴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그게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는 지금 원스톱 허가과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협력을 하실 건지.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나오는 건 문화 분야하고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허가 과정인데요.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경주나 공주 관련해서도 거기서 원스톱 허가과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도 이런 문화재라든가 환경 분야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부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가 어찌 됐든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 보면 미래전략추진단, 1단 3국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지금 전략사업과하고 성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과는 지금 현재 기획은 기획을 하고 아니면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래전략추진단은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을 직접 발굴을 하고 공모 사업 발굴한 다음에 직접 거기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획하고 추진 분야를 별도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건 민원 사항인데요. 축산 쪽에 업무를 합치면서 거기에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 부분은 원위치로 또 돌려놨다라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팀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친환경팀이 저쪽 굿뜨래경영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농업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굿뜨래경영과로 넘어갔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쪽이 너무 팀 자체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 부분하고 그 부분을 지금 통합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어느 정도 친환경 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쪽을 좀 더 앞에 놔서 명칭을 개편을 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친환경 이제 농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친환경 관련 인증,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식량 작물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를 봤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친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작목들에 대해서 포괄하는 단어인 거고 농산 관련해서는 지금 식량 작물이 10,500헥타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농지 규모가? 근데 논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수 논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농산팀 업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넓고 다양한 작목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편이 되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라고 또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꼭 외부의 전문가나 용역업체에서 보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청취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직 자체가 팀 자체가 인원이 줄은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인원은 그대로 지금 소화를 하면서 팀만 2개로 지금 병합을 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이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어떤가, 제가 질의 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조직개편이 됐다고 제가 자평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각 부서라든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업무량이라든가 그리고 각 실과의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안건 처리할 때 또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사항 생기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먼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 2-1 페이지인데 저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면 10건 중 9건이 완료이고 1건이 추진 중이에요. 근데 완료라고만 적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요. 보통 다른 과들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떻게 개선이, 강화가 됐으면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는지 개선이 됐으면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민자치회 개최 시기 불일치하고 결과 같은 것이 송부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그 자체는 최대한 주민자치총회 같은 경우는 맞춰보려고 하는데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형평 여건에 따라서 다소 많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 실정에 맞춰서 주민총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언제 주민총회를 하라는 쪽으로 권고안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회에다가는 저희들도 협조 요청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총회에서 이루어진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단 넘어오면 각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미반영 분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적시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각 주민자치회로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건은 읍면별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문제를 또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가 많다는 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인구가 적다는 그런 사유만으로 이런 주민자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적게 나가면 또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불만이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5년도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6개 주민자치회가 일률적으로 2,800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여읍하고 규암면 같은 경우는 한 1,200 정도 증액된 4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14개 면은 3,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400 정도 증액시켜서 어느 정도 인구도 감안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증액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특화사업 발굴 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주민자치회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량이 안 되면 이런 특화사업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교육도 해나가고 이런 특화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교육을 해서 매년 조금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난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거의 완료하고, 한 건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자료 누리집 공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능 개선 하고 있고 관리 감독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있으신데 이거를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게 세심하게 잘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써주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주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행감 자료 2-81페이지 보시면 주민총회 개최 현황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7곳, 2025년에는 6곳, 2026년 8월 말까지 9곳이나 되는데 특히 은산면과 구룡면은 3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물론 은산면은 올해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3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그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자치회에 어느 정도 재량으로 이런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주민총회에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쪽에 의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역량 강화를 하는 쪽으로 교육을 해서 매년 미개최되지 않고 이런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것이 개최돼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어느 정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세나위원

이게 주민총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도 조례를 봤는데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세나위원

근데 또 조례 9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의무가 있는데 여기 의무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무이라면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주민총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주민총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그런 회의라든가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를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 같은 것을 발굴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장 필요한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렇게 하는데 회의만 하다 보면, 이제 위원들만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주민 의견들을 수렴할 기회가 또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자치 이 주민총회를 할 수 있게, 혹시 저희가 지원 예산을 세울 때 주민자치 지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활동 성과 같은 거 반영하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반영은 그렇게 지금, 그 예산 반영할 때는 그것은 착안을 않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으면 주민자치 활동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든다든지 주민총회를 참여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입니다, 2-64까지 동일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 지금 23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기각과 각하가 10건입니다. 그러면 약 40% 정도를 기각하고 각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제시한 분에게 기각이나 각하의 이유를 다시 피드백을 하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주로 지금 기각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정보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비공개 사유가 있는 그런 정보는 기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각하 같은 경우는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라든가 자료를 공개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본인들한테 그것은 통보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대체로 그러면은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이 납득을 하시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관동위원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피드백하시고 있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처리 결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다음 번에는 표시를 해 주세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기각, 각하 이렇게 써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무슨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됐는지……

이관동위원

그 정도만 해 주셔도 다들 납득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2-65.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24년도에서 2026년도에 오기까지 강사비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어떤 금액을 받는 활동을 할 때 해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쨌든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조금 강사라도 하려고 하고 할 텐데, 계속 동일한 부분을 주고 있고 오히려 뭐,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부분들이 몇 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정당한 대가와 어쨌든 그런 금액을 받아야 자신도 신이 나고 또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적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내가 이 돈 받고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근데 강사료를 너무 또 한쪽에 격차를 두면 지금 저기다가 강사료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강사들끼리도 형평성을 기해서 그 강사료를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강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여, 규얌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중에서 한 1,80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4개 면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 원 선에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강사들 간에도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강사료는 기준 라인을 정해 놓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뭐랄까, 개체수를 줄이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떠한 인기가 있는 그쪽을 더 보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기 있는 부분을 하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난타나 이쪽이 굉장히 유행인데 거기는 지금 못해요, 못하고 있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장려를 하거나 어느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지침을 내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주민자치회별로 호응하는 또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관동위원

그러시다고 하면은 그쪽 주민자치회에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걸 돌려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지 해서,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부분은 조금 없애가면서 다른 부분에 더 보조를 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도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할 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희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문제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부분은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원스톱허가과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온갖 민원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그렇다면 적어도 직원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이 과에 가도 상관이 없다든지, 가고 싶다든지 이런 비율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스톱허가과에 많은 업무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가 과중될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3배, 4배 그 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 갔는데 뭐 다른 데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일단 앉으면은.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떠한 증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더 가용 인력을 차출할 수 있는지, 혹시 차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금 원스톱허가과에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허가 이런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담당하는 지금까지 담당했던 그런 직원이 배치가 지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도 그 업무를 분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원스톱허가과를 제일 처음에 고려를 했던 건 민원인들께서 서류를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서 한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한 부서에서 허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주민들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부서로 몰아 놓았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동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뭔가 원스톱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그 과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나오고 건축을 할 때 끝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하고 환경하고 이쪽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과 저 과 다녀야 되는 건 매한가지예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문화재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는 협의 쪽에서 어느 정도 그걸로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하고 문화재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인터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

이관동위원

이 문화재 같은 부분이 저희 부여군에서 합의라는 개념이 도출이 됩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협의요, 협의.

이관동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도출이 되나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일단 보내면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한 그런 법적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서 그 부서에서 받아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원스톱허가과로 보내주면 다른 거 취합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관동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업무의 과중도가 다른 과에 비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계산해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3까지는 아니어도 2까지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게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차 가면서 맞춰 보실 테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한 번 앉은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실은 주무관님들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아질 거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보다. 이런 부분 케어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무의 과중도가 밀집된다면 나중에는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착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용역 결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입니다. 정책체감도 연구 용역 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올 2월 28일 자로 완료가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한 건만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연구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둘째 왜 활용을 못 하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행정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해놔가지고요.

김병철위원

아니 다른 안건은 다 지금……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행사성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 별도로 따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 서비스 개선 연구 용역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 서비스 연계 가능성하고 지금 현재 가능성하고의 연계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현재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서 여기에 활용 여부를 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서……

김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부여군 주민 정책 체감도 및 행정 서비스 개선 연구 용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럼 따로 보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2-5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충청남도와 계획교류는 보건, 간호 사무관 1대 1 교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7월 1일부터는 끝났고 그 뒤로 1년 2개월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네.

조덕연위원

계획교류에 충청남도 전출 나간 인원은 기간 중 한 명도 없는 게 그것도 맞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 전출은 25년도에 2명이 전출을 했고요. 올해는 4명이 도로 지금 전출을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올해 4명이요? 25년에 2명, 26년에 4명 계획이 있습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4명이 한 상황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전입자가 8명, 배치 부서는 읍면당 읍면이 4명입니다. 상하수도가 2명, 안전총괄과와 재무회계과가 각각 1명입니다. 예산이나 공모 사업을 다루는 부서로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직렬도 행정과 시설, 보건으로 몰려 있고요. 우리 결산검사 자료에서 보면 우리 군은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동행마루 공모 사업 때도 93억이었던 사업이 239억이 됐고 금동향로 사업은 도비 29억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모두 도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풀리는 사업인데 도비 확보라든가 광역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공모 사업 대응처럼 도와의 정보 교류가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도와의 전략적인 인사 교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어느 분야에 몇 명을 할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이거 말고 지금 4명 26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린 그런 내용은 타 시군과 1대 1 교류를 한 그런 현황을 지금 보고드린 거고요. 도에 실질적으로 가는 도로 전출 가는 것은 도에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도 전출을 가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의 교류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그런 자원 인력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1대 1 교류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도 전출은 실질적으로 전보 제한만 풀리면 풀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희망을 하면 저희는 도 전출은 거의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전에는 20년도 이전에는 전보 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임용이 되고 3년 이내로 전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원 유출이 너무 지금 많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희가 길들여서 어느 정도 업무 노하우를 심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면 도나 아니면은 자기가 있던 타 지자체로 전보를 해서 전출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라든가 아니면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 이후에는 최초 임용 전보 제한을 5년으로 지금 현재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저희 타 시군으로 전보를 가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고요. 도 가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전보 제한 기간만 풀리면 저희는 도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전보만 하지 전입은 안 합니까? 도에서?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쪽 지자체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지자체로는 도에서는 잘 내려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무슨 요인이 있어서 온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교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부여군에 2020년도에 4명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인원이 과중될 텐데 거기에 부족해서 시군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인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전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그쪽으로 8급에서 7급, 거의 8급하고 7급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인원이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저희들이 전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전입을 받아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갖고 공무원들이 우리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은데 그런 정보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도 반납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자료를 보면은 93억이었던 것이 239억으로 늘어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류가 확대되지 않고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4명을 요구를 하든 어떻든 전출을 간다면 전입도 꼭 같이 할 수 있게끔 인사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아까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은 단지 지금도 전산시스템이 돼갖고 일괄 실과로 농업이나 환경, 농지나 산림, 도로, 문화재라든가 다 일괄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1년이 걸립니다, 신청해갖고 허가 나기까지도. 지금 1년 전에 낸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착공도 못 한 집이 있어요. 그런 게 문제 있지 지금도 건축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전산시스템에 해갖고 협조 요청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하는데 문제는 시굴과 발굴, 환경에 많이 걸려 갖고 이게 오래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풀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조덕연위원

문화재 시굴, 발굴에서 건축 허가 같은 게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원스톱허가과가 하면서도 이 허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허가 기간이.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서 법적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스톱 허가과로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허가과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의 최소한의 어느 정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부서 저 부서 어느 정도 그 서류를 가지고……

조덕연위원

지금도 그렇게 않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건축과에 서류를 내면은 거기서 다 전산화돼 갖고 산림은 산림, 환경은 환경 다 전산화돼 갖고 협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 협의가 되는 그런 부서가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러면 또 관련 주무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 부서에 가서 직접적으로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전산화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낼 서류가 환경 쪽에서 밀려 있는지 문화재 쪽에서 있는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은 볼 수 없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고 만약에 기간이 허가 기간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한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는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중간에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의했을 때 그때 “지금 민원인의 서류는 환경 쪽에 있습니다.”, “문화재 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민원인이 언제나 부여군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서류가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런 직접 볼 수 있는 허가과를 만들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2-1쪽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읍면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지원할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완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완료라고 한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읍면별 인구 규모하고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기준을 잡아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수대로 예산 어느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에서도 인구 적은 대로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인구가 많고 적든 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인구 수대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준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도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6개 주민자치회에 똑같이 2,800만 원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부여하고 규암은 1,200 정도 증액을 시켜서 4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14개 면은 400만 원 정도 증액된 3,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도 어느 정도 감안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4개 면 주민자치회에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많네요. 초촌면이라든가 석성면 또 부여, 규암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데는 주민총회를 열고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암면 같은 경우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남면에 2-67쪽을 보면은 8월 말 예산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26년도는 아직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금액이 아직 안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주민자치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27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은 곳은 몇 명까지 있어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부여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7명이고요. 세도면 같은 경우가 49명 지금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구나. 그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올해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할 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인구 수, 프로그램 수, 참여 인원, 운영 실적 반영해서 별도의 그게 기준이 있이 할 건가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재정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7년도도 올해에 준해서 일단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자치 회의를 가보면 항상 같은 주민자치 회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보면은 매번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고 끝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 회원들도 역량 교육 같은 것도 군에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92쪽 새마을 우리가 그 건물 매입한 지가 지금 한 4년 넘었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 한다고, 우리가 시작한 지는 4년 좀 넘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매입을 한 거예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갖고 리모델링 들어갔죠?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은 아직 지금 석면이라든가 거기 폐기물 처리만 일단 하고 올해 원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올해 세웠던 리모델링비를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부여군에서는 새마을 단체가 큰 단체고 또 봉사도 많이 해요, 새마을에서. 많이 해서 빨리 새마을 회관을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우리들이 지난해 우리가 들어왔을 때도 그때 또 그 얘기를 해서 회관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해서 그걸 사기로 했거든요, 동남리. 거기가 동남리 몇 번지죠? 거기가 639번지구나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도록 가니까 새마을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만나기만 하면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급한 거는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어렵지만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빨리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늦어도, 내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완영 과장님, 여기 또 우리 김학준 행정지원홍보국장님과 또 이동유 부군수님과 계속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함께 상생하면서 잘 가자고 하는 이유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질의를 많이 했는지 그걸 잘 파악해 주셔서 조직개편도 전문 분야로서 같이 ‘원스톱’ 외치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고 갈 수 있도록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에서도 활동 동아리가 다르고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봐서 더 적극적으로 잘하는 또 읍면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면을 더, 예산 아까 커서 부여하고 규암은 더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도 그만큼 동아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늘 부족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받고 있으니까 한번 잘 세심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소완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소완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부여군청이라는 조직 심장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도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듯이 공직 사회도 인사와 조직 운영이 공정하고 직원들이 보람을 느껴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보다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각 읍면 주민자치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행복한 행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경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재무회계과장 이재경 재무회계과장 이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신경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팀 이용성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남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경리팀 장경애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정기룡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이재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옥 체험, 한옥 펜션에 대해서 10건의 행정처분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산세를 다 징수하셨나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어디, 어느 한옥 체험이요?

김병철위원

예, 예.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한옥 체험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누락됐다는 내용이……

김병철위원

네. 이거 행정감사, 도청 행정감사에서 나온 건데.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아, 네. 제가 이쪽 행정사무감사하고 헷갈려서, 그거 부과 완료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농지에 대해서도 3건이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농지는 어떻게 농지도 다 부과를 받으셨나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철위원

그러시면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저기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일반 주택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펜션을. 그런데 그걸 실질 조사를 안 하시고 일반 주택으로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놔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도 2년 안에 판매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징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를 받으실 적에 이게 지적을 받으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세액은 다 징수하셨다고 이제 하시니까. 근데 다른 지금 한옥 펜션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옥 펜션은 특별히 한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권고사항 및 개선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전국 평균이 있더라고요. 3점 몇 퍼센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한 5%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 내지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세입하고 세출 결산을 했을 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이제 잉여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던데 거기에 이제 이월사업비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빼야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국도비 반납금 빼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 부분하고 또 집행 잔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 저희 자체 세입도 있고요. 국도비 보조금 보조 저기 세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체 세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목표액을, 추경 때 거의 징수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다시 잡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과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한 세입 부분에서는 1.2%대로 오차가 줄었는데 아무래도 연말쯤에 국가나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세입들이 초과 세입이 한 170억 원 정도 잡힌 걸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는 세출예산에서 집행 잔액이겠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집행이 한 80% 중반대로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예산 부서에도 있었지만 그 정도, 항상 보면은 500억 대 그 정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저희가 1회 추경도 또 그 예산으로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전국적인 그런 프로테이지는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긴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018년도인가 19년도쯤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1,900억이 한참 넘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치 그게 이제 비상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재적소에 쓰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산출이 정확했다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집행률까지 완벽했다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집행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고갈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 또한 비상금인데 이것도 다 뽑아 썼구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전문 분야인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공직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초과 세입이 없도록 세입 부분 잡을 때도 좀 정확하게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의 적정성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지적을 받으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추이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단 추계를 합니다. 맨 처음에 추계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우리 군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5년 동안 우리가 징수한 금액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 징수 목표액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처리 결과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게 추경해서 그리고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경에 그걸 더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 한계 오차율이 저희가 1.2%로 전국 평균 오차율 4.8%보다 낮게 저희가 오차 범위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너무 이렇게 박하게 좀 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백용달 의장님께서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좀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제가 봤을 땐 전혀 이제 쓸모없는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재산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럴 때 좀 어려울 때는 매각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군유재산이 토지는 한 도유 재산 포함해서 2만 6,000건 되고요. 건물은 한 800건 정도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한 95건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재무회계과는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관들이 전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긴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이래서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한번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하죠? 제안을 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전 실과 그리고 읍면에 그런 유휴 재산이 있는지를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자료가 나올 걸로 생각하거든요. 관리 카드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 부서에 공유하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끔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료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지방채를 내든 건물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 세원을 발굴하든 저는 지금 산림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자산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관리가 안 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분 지어 주시면 더 군정 이제 재정에 좀 더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관련인데요. 수의계약 지금 총량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3억? 3억까지였던 가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2억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억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법적으로 알아보니까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라고 돼 있고 이제 특수한 경우 여성 기업 내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그 2,000만 원이라는 상한이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고 자재비며 뭐며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올라갔는데 수의계약의 범위가 3,000이든 4,000이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인 견적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추정가가 2,000만 원으로 그게 이제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물론 이제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십사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을 조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금액에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00만 원이 상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지는 못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저는 조금 다뤄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계약도 해서 경제도 돌아가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예전에는 막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편중돼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 총한도액 자체가 매력이 없어진 거죠,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접한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여군이 재정상 어렵다라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청사 리모델링 아니, 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비서실하고 이제 군수실 리모델링에는 돈을 좀 과하게 쓰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자료도 요구한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그게 군수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한 게 지금 10년 이상도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 취임 전부터 어떤 군수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다행히 박정현 군수님이 일찍 사퇴하시고 나가시는 바람에 비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도 기자들한테도 제공하고 했지만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제공했었는데요.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또 풀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용우 군수님이 오시면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또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한쪽은 재정난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조금 소모성 그런 비용들을 많이 지출하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저희가 같이 공무원들 전체 또 우리 군민들 전체가 오해 없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노력해서 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오해는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답변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죠. 보시면은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에 3-2에 뒷부분에 민병희, 노승호, 윤선예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체납 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몇 프로 정도 징수하셨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요. 지방세가 이월된 체납액이 25억 원이고요. 세외 수익 같은 경우는 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징수 실적은 저희가 그 체납 세금이라는 게 과년도 체납 세금이 현 연도 체납보다 상당히 받기가 난이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징수 목표를 잡는데요. 보통 지방세는 45% 그리고 세외수입은 25%를 잡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억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8억 해서 이제 18억을 징수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목표액은 아무튼 연말까지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 이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 고위 상습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이관동위원

고위 상습 체납자 하려면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일 때 고의 상습 체납으로 어떤 기준을 잡으십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 얘기하는데요. 고액은 천만 원 이상 잡습니다. 저희가……

이관동위원

그러면은 부여군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28명입니다.

이관동위원

28명이 그러면은 몇십억 중에……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10억, 10억입니다. 10억 체납되어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10억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그 명단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분들한테 징수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예?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고액 체납자분들 저희가 이제 자료도 제출했는데요. 거의 이제 뭐랄까. 행방불명 그리고 무재산 그리고 부도 파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관동위원

그 실상은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좀 행정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긴 한데요. 받기는……

이관동위원

체납에 어쨌든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누구라도 군민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금의 체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민의 본연의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반 성실한 이런 납부자들이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렇게 은닉하고 내지 않고 뻐기는 부분인데 징수가 안 되는 걸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렇다 보니까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이제 3-75페이지네요, 공유재산 관리 현황. 제가 어쨌든 요청했던 자료기 때문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제 긴급피난처 운영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이거 합쳐서 한 7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어디……. 아, 긴급피난처.

이관동위원

긴급피난처 운영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약 7억 정도 소모를 하셨고요. 당시에는 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몇 명 정도 이 긴급피난처를 찾아주십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이게 공유재산 매입이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관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과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쭙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7억이라는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토지와 주택, 부여에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7억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매입해도 남는 금액인데 저는 약간 납득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라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납득이 가게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백강문화관도 매한가지 내용이에요. 백강문화관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이것도 실과에서 따로 물어보셔야겠죠? 실제로 안 가요. 이용하는 객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관리하는 분이 실제로 뭔가 여기에 올 만한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그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나가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장 뭔가 이런 형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갖고 있어도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매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당연히 반기실 테고요. 저희 군민들도 반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항상 부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서 청사 긴급보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2억에서 3억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사용 내용을 보면 소회의실 조성이나 칸막이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공사를 긴급보수로 판단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청사 등 긴급보수비는 그러니까 이제 예기치 못했거나 그래도 계획하고 있었어도 여기에 거의 이제 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뭐랄까요? 인수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지출이 되거든요. 집행을 하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긴급보수비에서?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보면은 여기 3-7쪽에도 보면 청사 등 긴급보수 이렇게 해놓고 가족행복과 칸막이 설치 외 6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억이 돼 있는데.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2025년도.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긴급보수비를 이쪽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썼다는 얘기야?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2025년도 예산이었고요. 아까 이쪽 뒤쪽은 올해 예산인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올해 본관 냉난방기 교체도 3억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8월 말까지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계약은 했는데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걸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냉난방기가 지금은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 지금 교체할 생각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공사는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긴급보수비는 정말 갑자기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업명을 적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적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외가 있으니까 어디다 쓰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 금액 많은, 우리 이관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 금액이 10억 원 징수가 됐고 세외수입이 8억 원이 징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다 또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여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럼요. 저희가 이제 특히나 올해부터는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 먼저는 지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전에 이제 콜센터라고 해서 2명 공무직 직원이 계속 전화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했는데요. 올해 가을부터는 체납관리단 3명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지금 9명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실태 파악도 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이제 체납 처분 공매라든가 이렇게 압류 공매 이런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출국 금지라든가 아까 얘기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행정제재를 하게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떻게든 방법을 세워서 다 받아, 빨리빨리 이렇게 체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세금 안 나면 잠이 안 오대.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노력은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면 우리 전에 이제 장소미 의원님 5분 발언한 거 있어요.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확보와 입찰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렇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자체입찰 4억 원 이하 종합건설·공사에 업종 간 상호 진출 적극 허용 필요, 2개 이상 업체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 허용 등 매뉴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5분발언한 게 있어요. 추진 상황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설명을 확실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나.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이게 말씀이 종합공사를 그러니까 종합공사는 여러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 종합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예. 전문건설업도 이거를 상호, 전문건설업이 그 공정을 갖고 있으면 공정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제 진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성과는 없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순화

박순화위원

1월 1일 법이라는 거는 뭐야, 그럼.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2027년 1월 1일 법.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문 건설업에서 서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공정이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동종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걸 준다? 자격을 준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내년부터 그걸 시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부터 그걸 시행한다? 그러면 여러 건설업체가 이렇게 같이 합심이라 하나? 합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4억 원 이하 거?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말고 4억 원 이하 건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여럿이 이제 한 회사에서는 못 하니까 여러 회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종합공사니까 여러 공증이 필요하니까 전문 건설업이 이제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업종, 업체들끼리 같이 모아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그걸 한다. 뭘 만든다? 조례를 만든다 그 소리인가요? 법을 만든다 소리야.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법이 시행될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법이 시행이 된다. 우리 부여에서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방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전국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거 끝나고 6월달에 그 군수실을 리모델링 했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서장원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제2청사 정책보좌관, 미디어 보좌관이 있는 실 거기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거기는 당초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꾸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장원위원

근데 공사는 했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장원위원

인수위원회 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나 결정이 돼서 공사를 했잖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서장원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대충, 수의계약을 했겠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전 했죠? 규암 쪽으로 갔잖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좀 협소해서……

서장원위원

근데 그 결정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오더가 내려와서 공사를 한 건 맞잖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그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군청 내에 있는 게 협소하더라도 군청 내에 있는 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나마 찾아서 거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저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인수위원회를 쓰기에는 사무실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됐으면 당선자와 사전 소통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쭤봤을 테고 거기다 하라고 해서 이런 공사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저쪽 규암 쪽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칸막이가 있었는데 칸막이 철거했다가 지금 제가 가보면 거기 또 정책보좌관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서장원위원

다시 칸막이를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사가 됐고 그만큼 또 낭비 효과가 있다.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를 했지만 6월달 자료라 제가 그걸 보려고 했는데 제가 7월부터 요구를 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6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담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의 절차 내지는 결정 미스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낭비 요소가 있긴 있는데 결과론 가지고 따지긴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청사관리 지금 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디까지 범주를 뒀으면 좋겠어요? 청사라는 개념을 청사관리를 우리 본청하고 읍면 사무소의 청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청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군청을 말합니다. 이제 군청 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군민회관 그리고 저쪽 제일프라자, 군수님 관사 정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청사로 들어갈 것 같고요.

서장원위원

읍면도 당연히 읍면 사무소 들어갈 테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읍면 사무소는 이제 재산관리관들이 전부 다 읍면 사무소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물론 이제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서장원위원

포괄적 개념의 청사관리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공공건물이 다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청사관리팀을 신설한다고 하는 명분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회계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는 건 잘한 것 같고 청사관리에 이런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자치과에 못 들어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제가 언론 자료를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건물시설물 우수관리지원금에 대해서 …… 선정이 돼서 1,6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한 거 맞죠? 그럴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공공시설물 우수관리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예를 들어 이렇듯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 사무소 청사 다 지금 그 노후화된 것은 다 비가 새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행정 예산들 보면 일부 다 비가 새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팀을 만들면 굳이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인력 배치가 중요합니다. 인력 배치가 그냥 행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 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거죠. 세무직도 마찬가지. 세무직들이 있는 게 전문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직하고 농업직보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배치하고 이렇게 강화하자는 책이고 체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쪽도 한번 좀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하면 그런 쪽으로 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유재산 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실은 제가 볼 때 민선 7기부터 계속 공유재산을 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하자라고 계속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주장했었고 행정에서도 이렇게 주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각 내용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좀 많은 게 많이 남아 있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보존 부적합 토지를 이제 걸러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각 부분에서 전에는 이제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했는데 재공고까지 계약자가 안 나타나면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올해 7월부터 그 법이 바뀌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안 되고요. 무조건 다 거의 입찰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경작자, 농지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한 사람한테는 대부를 내고 경작했던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전답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좀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계속 그 실태 조사는 해서 그런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 계획은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농지 같은 경우는 전답을 소유하고 대부료를 내고 경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게 몰라서 그러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부료 고지를 할 때 거기에 좀 다뤄가지고 매수 희망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라 이렇게 연락하고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절차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내용을 보면 총량제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한데 또 최근에 보면 언론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도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5건, 연이죠, 연. 연 5건 2억이에요. 근데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의계약하면 보통 부가세 포함 2,200인데 5건이면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성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이나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안부 지침도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5건이라는 그 규모가.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에 충족되는 분, 5건이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금액도 2억 넘으면 안 된다. 필요충분조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여성 기업이나 아니면 장애 기업이나 이런 특수 조건 있는 분들은 5건이면 따지면 2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오히려 행안부 지침이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을 따르더라도 우리 이제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정부 지침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왕 보면 금액은 작지만 금액은 작지만 이제 1개 업체의 집중은 아닙니다.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일부 개정에 있더라고요. 민선 7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 이번 달에 주고 다음 달에 또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제 일부 그런 상대 경쟁 업체에서는 한 업체만 다 몰아준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백만 원이 되더라도 “이거 다 먹었어?”.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 주기도 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뺑뺑이를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중해서 단기간에 한 개 업체를 두세 개 줬다, 한 달 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줬다, 인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내내 기간에 관계 없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주는 이런 계약들도 한번 계약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전문관 제도 이게 어쨌든 세무직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직들을 상시 배치해서 최소한 3, 4년 동안 집중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업무가 바뀌면 분명히 또 인수인계 과정이고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그 체계를 좀 어쨌든 과가 생기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해소될 텐데 체납 관련해서 좀 전문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압류 이외의 방법이 지금 있나요? 압류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서 강제 처분한 적이 있어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자료에도 냈는데요. 그러니까 압류한 물건에서, 이제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자동차 주로 공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자체 공매도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 자동차세 체납이 지금 상당히 많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세금, 저희가 군세 중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서장원위원

거기에 보면 아예 차가 없는 이런 차들도 소재불명 차도 있고 그런 꾀가 이제 많이, 그리고 경매해 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근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손 처분이나 이런 방법이 좀 있으려나요?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죠?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리 보류. 요즘은 이제 결손이라는 말 대신에 정리 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차량이 없거나 차량이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리 보류 추진합니다.

서장원위원

체납을 쌓아만 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 결손, 결손이라고 하죠. 또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관급자재 선정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는 2025년도 2월 20일날 포항시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가 선정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도 위원회가 의결로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 부서가 그 결과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와 같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은 혹시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급자재 심의위원회가 사실 충남도에는 저희 부여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논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위헌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제 지금 처음 접했는데요. 그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더 법제처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헌이면은 우리 조례로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할 건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조덕연위원

만약에 그럼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할 경우 심의의결을 자문으로 바꾸는 등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위원회로 나온다면은.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위원회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덕연위원

위배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우리가 이제 포항시가 해갖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 법제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심의의결을 자문으로 바꾸는 등 그동안 우리가 의결했을 때 자문회의를 했을 때 그 자문 기간을 받는 동안에 의결을 받는 동안에 이 조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 심의위원회에도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자문위원회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법제처에 심의위원회가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때 자문위원도 그게 위헌인지 여부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갖고 우리 군도 위헌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재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회계과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이 쓰이는 과정을 관리하여 우리 군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해야 가정이 안정되듯 지방 재정도 세입과 세출 그리고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징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계약의 공정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규모는 작지만 성실하게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 업체들 골고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 경제 살리는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세금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업무대행이신 안소라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종합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안소라 종합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안소라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노창숙 팀장입니다. 지적팀 권혁신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김순국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 질문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안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1번에 민병희 전 의원님께서 하신 민원응대 품질 향상 방안 마련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공직자를 위한 즉각적 현장 분리와 휴식의 제도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4-26번에 보시면 민원 접수 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한 개체수가 될 것 같아요, 약 7만 5천 개 정도. 일선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다들 공직자분들께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7급, 8급, 9급 주무관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선에 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쓰실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민원 응대가 좋게 되려면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런 공무원님들이 멘탈적인 케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일선에서 어쨌든 민원인을 마주하다 보면 뭐 욕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참기에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 부분을 참고 인내한다는 개념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는 걸 요청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너 힘든 것 같은 데 가서 심리 상담받고 와.” 가서 심리 상담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그 기간에 아니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가서 상담을 받고 어떠한 내가 어떤 구석에 몰려 있을 때 누가 손 내밀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가서 털어놓고 상담적인 부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이런 모두에 대한 부분이죠. 모두가 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실 텐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혹시나 그런 부분이 따로 실과에서 어렵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조례로라도 발의를 하셔서 해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이제 했으니까요. 질문 질문은 아니니까요. 이쪽 나중에 꼭 실과에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좋은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안소라 팀장님, 이계세 과장님 대신해서 자리해 주셔 가지고 부담도 크실 것 같고 또 어떤 걸 질문할까 이렇게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건의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드론 관련한 드론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은 이관동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보면 상습적이고 보복성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한다든지 뭐 또 반복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악성 민원인들이 상당수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차원에서 혼자 담당 주무관님이 버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저희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나 대응기구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런, 이런 상황에는 전화를 먼저 끊는다든지, 뭐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웨어러블캠도 달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응수를 해줘야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은 보면 이건 악성 민원인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저희가 차라리 고발을 하는, 군수 명의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 주무관님이 혼자서 그 일을 떠안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 이관동 위원님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법정 대응팀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편이고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특이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감사팀에서 피해 공무원 진술이나 사실 관계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법정 대응 필요성이나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대응하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대응팀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아직은 가동된 게 없나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이 특이 민원 대응팀으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그런 악성 민원인 분들 때문에 우리 선량한 군민들의 민원이 뒤로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법적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그게 그런 모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드론체험장은 매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번에 위탁 사업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올해 6월에 디에어 컨소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동안 드론 교육센터가 자격증 취득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자격증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직업 훈련,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 업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과업을 지시할 때 공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우선은 저희가 6월에 초경량 비행장치 3개 기종이랑 9월에 1개 기종 해서 충남 지역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된 업체에서 꿈길 사이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 유명 드론 유튜버를 통해가지고 영상 제작도 하고 그래서 드론 교육센터를 홍보하도록, 그러니까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은 지금 현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여건이나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인데 얘기를 몇 해 동안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드론이나 이런 장비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kg 이상 드는 드론도 지금 자격이 있는 분들이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수히 예전에는 10가지 안쪽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십 가지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 반경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드론 교육센터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조금 아쉬워 가지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4-56, 4-57 드론 관련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드론 체험장 활성화 운영 방식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올해 자료에는 두 건 모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교육 이용자는 2023년에 567명, 2024년에 446명, 2025년에 130명, 올해 8월 말 기준 21명입니다. 반면 올해 기업 실증은 500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500명이 몇 개의 기업이 몇 명인지, 체류 일수와 숙박, 지역 소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완료라고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우선은 올해 드론 교육 대상자가 21명인 것에 대해서는 6월에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자료 작성일까지 3개월간의 교육생 수를 제출한 것으로 그 부분과 그리고 기업 실증 500명에 대한 이 부분은 한화 시스템이랑 한화 에어로스 2개 업체를 유치를 하면서 시험 비행 기업 실증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

조덕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 업무 계획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10월에는 우리가 수직 이착륙 브이톨까지 추진 지정돼 충청남도 최초 4개 ……기반도 갖췄습니다. 2027년부터 교육생 수, 평균 체류일, 숙박, 지역 소비, 기업 실증, 취업․창업 실적을 성과 지표로 관리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검토해서……

조덕연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드론을 한 번 배우고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관광, 농업, 교육, 청년 일자리와 묶어 실제 체류를 만드는 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군의 생활인구 전략도 방문해서 체험, 체류, 재방문, 정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센터 계획에도 장기 체류형 교육생, 관광 연계, 기업 실증이 들어가고 있지만 종합민원지적과는 최근 1억 원 이상 공모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제 유산, 백마강 촬영, 드론 공모전, 야간 콘텐츠, 체험 버스, 굿뜨래 농산물 홍보, 지역 소비와 묶을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부여형 드론 생활인구는 10만 활력 프로젝트를 2027년 국도비 공모형 사업으로 검토하고 전략 사업, 문화관광, 농업, 홍보 부서까지 언제까지 홍보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4-60입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은 우리 적은 인원으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는 경계 하나하나, 면적 하나 주민 재산권과 바로 연결됩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경계 민원이 116건, 조정 민원이 106건이었고 그중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처리 실적 100%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이는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했다는 의미이지 모두가 납득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 결정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전후 경계와 면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하기까지는 민원인들과 마을회관에서 협의도 하고 의견 제출 기간도 20일 있고 경계 이의 신청 기간도 60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반영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존 경계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이해관계인 분들한테는 최대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연위원

특히 고령자나 소리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출표를 합하면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가 약 2억 7천만 원, 2025년에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이 증가가 지적되었습니다. 단순히 고지서만 보고 내는 것은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금이 크거나 이익이 많은 토지는 재조사 전후 경계와 면적 두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최종 조정금을 산식하고 이의 신청 기한을 한 장에 비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다면 표준 설명서를 만들고 ……별도로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전후 항공 사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분들께 우편물로 나가고 있고요. 조정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거래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현재 불부합지는 30,714필지이고 완료 필지는 13,490필지 중 3,250필지입니다. 나머지 집단 불부합지 2030년까지 순차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6개 지구로 1,506필지 2년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율 100%로 우수기관 선정은 분명 좋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가 왜 늦어지는지 끝난 뒤에도 경계나 조정금 분쟁이 다시 생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할 당초 기관과 실제 기관, 지역……,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시고 완료 후 방문 민원인의 행정 소송 및 분쟁 등까지 추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지적재조사팀장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이 지금 총 몇 대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총 41대입니다.

김병철위원

41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을 지금 41대가 다 들어 있나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최근에 7대가 미가입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들으셨나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 부서별 가입을 하도록 또 추가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김병철위원

보험을 안 들으면 지금 상황에서 벌금이 50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안 들으면 사고가 나면 군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시면 드론이 지금 쓸 수 있는 드론이 45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고장 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총 사용 가능한 유용한 드론이 41대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러시면 보험은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만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아주 만족도 결과가 좋아요. 90점 이상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냥 봐도 열심히들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저한테 건의나 제안하는 부분이 본관 입구에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앉으셔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 안내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몇 분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입구에서부터 출입문이 2개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실 정문 출입문이 있고 청사 이쪽에 있는데, 굳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그런데 타 지자체는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친절하게 한다. 어떻게 오셨냐고 어르신들은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당 민원 창구로 안내를 해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치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인데, 제복 입고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딱히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지금 민원실에서 않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네.

서장원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같이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사소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더 한다고 치면 100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렇게 하고 아까 이관동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어쨌든 상담이라든가 대책들은 기존의 조례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본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시겠지만 지금 우울증도 걸리고 하시는 분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읍면에 저는 문제를 하고 싶어요. 읍면에 워낙 지금 아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을 거기다가 추가 인력 배치할 수도 없고,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도 공약 사업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건데요. 본청에서 그런 퇴직하신 선배님들 하듯이 어쨌든 읍면에도 그런 종합적인 민원을 안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한 분이 정말 천군만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거기는 민원 행정보다는 사실은 산업이나 이런 행정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고질 민원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도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고. 너무 잘하시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뭐 100점 이상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명 주소 과거에 제 기억에 시설하우스 단지에 안내 표시한 사업을 했었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죠? 세도는 된 것 같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23년도에 세도면을 시작으로 지금 부여읍 왕포, 중정 정동, 자왕, 저석 올해는 석목, 용정, 현북리……

서장원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규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 계속 연차별 계획이 있겠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내년에도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장원위원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몇 년도까지 하겠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장원위원

30년 이후 되면 못 하는 거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이게 2030년쯤에 아마 재정비 기간으로 해서 기존에 지정돼 있던 지구 외에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장원위원

그게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진행률이 50%면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 거라 2030년도에 아마 또 재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장원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부터 측량의 오류가 있거나 불부합 토지가 분명히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땅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어차피 갈등 또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또 특히 귀농․귀촌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오시자마자 그냥 측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뚝 박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뭐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자체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안을 드려보고요. 종합민원 조직이 개편되면 종합민원실은 변동이 없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저희 과는 명칭이 종합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말이 빠져야죠.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이 민원소통팀으로 하고……

서장원위원

지적도 있잖아요. 드론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조직개편은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언제 오시나 모르겠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마지막 주 월요일에 오십니다.

서장원위원

명칭 부분을 종합 자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허가 민원 빼고. 허가 민원 빼고 일반 민원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원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쉬워요. 허가 민원이든 일반 민원이든 어쨌든 민원은 민원이고 종합 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민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있어서 같은 부서에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연계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조정할 기회가 있나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왜 부여는 그렇게 갈라놨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 전문가들이 하신 부분이라 제가 딱히 이의 걸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과 그런 사항들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민원의 중요성을 정말 즉시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넋두리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안소라 팀장님 답변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행 연습하시네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2번에 보면 4-1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동남지구 조정금이 20억 4천여만 원쯤 돼요. 아직까지 1억 9천만 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고 체납 건도 24건이나 있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저기 혹시 자료 몇 쪽이신지 다시 한 번만……
순화

박순화위원

4-61쪽 2권에. 조정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 거기에 보면은 돼 있고 그리고 또 규암나루지구도 약 1억 500만 원이나 아직 체납이 남아 있더라고요. 징수해야 되지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재무과와 협조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8월 말 이후 지금까지 조정금 체납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있어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또 조정금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가산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부가 늦고 또 그 체감을 못해요, 조정금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두면 압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부터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되기 전에 분할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안 계시니까 우리 안소라 팀장님께서 이 절차를 이계세 과장님이 교육받고 오면 한번 잘 강화하실 생각이 있는가 또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의 다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종합민원지적과 우리 또 안소라 팀장님께서 이계세 과장님이 또 교육 가시는 바람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2 쪽에 보면 제가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임시회 때 정당한 민원 거부권과 종결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이라고 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공직자들을 위한 즉각적 현장 분리와 휴직 제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구 자료 보면 군정 질문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여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적으셨는데, 종료 예고제를 시행한 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조례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제는 통화 후에 15분에 안내 멘트가 나가고요. 그리고 추가 5분 이후에는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통화를 직권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조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타 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지 별로가 안 된 터라 지금 타 지자체랑 조례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그러면 그 종료 예고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부권, 종결권의 보장, 현장 분리와 휴직 제도화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라

안소라민원행정팀장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위법 행위나 반복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이 부분은 특히 조례명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런 또 종합민원지적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 후에 종료하면 반발심이 있어서 그다음에 전화해서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추진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근데 대개 보면 지금 4개 과를 했는데 거의 다 우리가 요구 자료 한 것이 ‘완료’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추진 중인 것도 없이 완료됐으면, 저희들 지적 사항이 다 1년 만에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꼭 우리 종합민원지적과 만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완료가 왜 완료가 됐는지 거기에 내용이 정확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많이 지적해 준 만큼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안소라 민원행정팀장님께서 또 이계세 과장님 대신에 자리에 앉으셔서 애쓰셨고요. 또 다른 팀장님들, 직원님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종합민원지적과가 군민들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군청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직원의 표정과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 부여군의 행정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권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작은 민원부터 토지 경계나 재산권이 걸린 복잡한 민원까지 모든 군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부여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행정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거나 여러 부서를 반복해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친절한 행정이 모든 민원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민원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공직자들도 당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나 토지 경계의 문제는 오랜 이웃 사이에서도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민원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소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유재철 사무직원 황민식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