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병관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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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나 의원 – 총무과) 2.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 노인장애인과) 4.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 아동보육과) 5.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기획예산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8.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9.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환경과)

정회기 의원 – 교육청소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광양시 이전 및 신설을 위해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지원,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유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협력사의 추진 및 여론 수렴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사항으로 제4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사안과 제11조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지원 시 성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요구 사항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정안 제10조 제8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세 법률주의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안 제9호가 수정안 제8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의 광양시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 활동과 이전 기관 및 소속 직원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률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유치하려고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반에는 한 10개가 넘게 당초 공공기관만 해서 10개가 넘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좀 핵심적인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만 좀 세 가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다음 세 번째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신규 이전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공공기관이랄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9곳이 있는데 섬진강유역환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순천세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분원, 첨단항만기술원, 국립특수화물컨테이너 R&D센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분원, 한국항만연수원 분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지원, 이런 13가지가 있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여러 단체들과 우리 농민들, 농어업인들의 관심이 있는 사안이 지금 섬진강유역환경청과 그다음에 농관원이에요. 농산물품질관리원. 특히 최근에 우리 광양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세 감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 감면을 삭제한 이후에 필요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게 또 따로 마련이 돼 있겠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지방세 감면하고 상하수도 요금인데 지방세 감면은 아마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 조항은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면은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요.

윤정천위원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건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물론 나머지 것들도 다 필요한데, 이런 우리가 미래 세대나 광양시에, 그리고 광양시가 또 생각보다 농업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농관원에 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순천으로 가는 수고가 되게 많습니다. 충분히 우리 광양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와 의회, 광양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농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유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관원 분원이 제2청사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분원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도움은 되는데 농관원이 직접, 여기 분원 말고 본원이 광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품질이나 이런 것을 인증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분원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 광양시 농업인 규모에 맞춰서는 좀 약하지 싶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농관원이 광양시에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77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7조의2 개정 사항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항 반영입니다. 지난 6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받았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7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로 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대부료 감면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으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개정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제9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료의 80%, 그 밖의 공공기관은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재산인 만큼 감면율의 차등 기준이 합리적인지 또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보다 기관 이전으로 인한 고용,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효과가 충분한지 사전에 검토할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이 조례는 저희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야만 이게 감면 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라남도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정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공감하는데 경제적 효과나 이런 사전에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미리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더 인구 유입이나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 되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 당부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79번,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 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는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326-13이며, 2007년 4월 18일 개원한 노인요양시설로 부지 7,315㎡, 건축 면적 2,07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는 설명 자료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생활실, 침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53명에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입소자 본인 부담금 등의 28억 6,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 지원, 재활의료서비스, 급식 지원 관리, 정서 지원,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지역 자원 개발 연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노인전문요양원은 돌봄 대상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요양서비스 이용시설로 공익성과 공공가치 실현에 책임 있는 시설 운영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공기관 등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 등 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성과 안전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공공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위탁 범위는 요양원 운영 전반이고 위탁비는 없으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이번에 다시 계약이죠? 재위탁 한 번 했었고요.
재계약 한 번 했었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재위탁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할 겁니다.

박문섭위원

재계약 1번 가능한 게 끝난 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계약은 끝났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다시 위탁 계약을 맺을 거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이랄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지금 현재 정도 치매 전담까지 해가지고 72분입니다.

박문섭위원

72명이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지금 요양보호사가 35명으로 돼 있네요. 전체 종사자 수 53명 중에 요양보호사 35명. 이게 우리 노인장기요양법에 비율이 정해져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비율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충족하고 있는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정원 72명이라고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르신 치매 전담까지 다 합해서.

박문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치매 전담까지라는 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매 전담이 있고 또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에 일반요양 생활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옆에 보면 치매전담기관 따로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2개를 합쳐서 72명이라고요?
별도 위탁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비 전체죠? 그 종사자 특별수당.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도 있고

박문섭위원

시설비는 별도지만 종사자에게는 우리 시비로 월 5만 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이 자료에서도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는데 공공성을 띄고 좀 더 그 본연의 목적에 잘 맞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 감독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광양시 노인전문요양 위탁사무 성과 결과가 공고됐는데요. 91.3점으로 우수 평가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그런 운영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혹시나 또 예전 같은 혹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에 더 힘써주시기...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방도 하고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91.3점이 나왔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5년을 계약한 위탁 기간을 줘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위탁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옥곡에 있는 거 맞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 노인학대로 인해서 아마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이후에 왔지만 들었습니다. 절차 완료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5년 기간의 위탁을 하면서 이런 큰 사고가 있음에도 91.3점이 나왔다는 것은 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가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래서 5년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중대 사고가 있을 때는 짧은 기간을 주고 다시 재위탁하는 걸, 저는 3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사고가 향후 3년 동안 더 지켜봐서 없을 경우에는 그 뒤에 5년을 주는 그런 제도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5년을 줄 게 아니고. 근데 위탁을 줄 때 사회복지는 5년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5년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밑으로 줄 수도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그 뒤에 5년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점수가 높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배점 구조를 평가 항목을 한번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나중에 한 번 또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이걸 설명할 때는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나온 이유는 뭔지. 이것도 나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됐고 직원들은 어떻게 됐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 직원들 종사자들한테 교육은 어떤 걸 시켜야 하고 지금은 개선이 이만큼 됐다는 걸, 나는 그걸 말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처음이죠? 다시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는 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업체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3년으로 하고 다음에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하면 또 그냥 뭐 재위탁 또 줄 수 있으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사항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이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돼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에 그럼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직원들입니까? 아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사랑나눔복지재단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재위탁 준 건 아니죠? 제가 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몇몇을 보면 재위탁 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른 업체한테 재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맡겨놓고 안심하고 우리가 거기서 남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계약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이렇게 좀 단축시킬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더 살피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기간은 무조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 임기도 4년이고 시장 임기도 4년인데 5년으로 해놓으면 어떤 의원들은 평가 한 번도 못 해보고 인가만 해 주고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이 허술한 맹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3년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것은 세심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돼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런 관리도 하고 감사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때든 그 사건 이후에는 이런 조례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너무 오랜 기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일찍 개정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손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80번,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은 2000년 1월 1일 개원한 종합장사시설로 면적은 69만 918㎡로 운영 인력은 10명이며, 민간위탁금은 연간 7억 3,800만 원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는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제1·2묘역, 봉안당, 제2봉안당, 화장장, 자연장, 봉안담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은 7월 현재 3억 4,776만 2천 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연말 기준은 6억 7,080만 2천 원이었습니다. 향후 4년간 위탁 비용 및 산출은 종사자 인건비 연간 3%, 공공요금 및 부대비는 연간 5%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의 이미지가 있으나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 등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사적 수익을 위한 수익 허가나 민간주도 추진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립영세공원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 기간은 4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광양시립 영세공원은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한 장사시설로서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묘적부 관리, 유족 민원, 장사 관련 행정 지원 등 지속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과 민원 대응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보니까 관리하는 곳이 엄청 많네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한 20군데 조금 넘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예산이나 인력들도 공무원들도 지금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립영세공원은 광양시민만 이용하나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남권 내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광양이 아니더라도?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광양이 아니더라도 전남권 내에 사용하시는 부분이 우리 광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뭐 내 부모님이거나 다른 주소를 두고 있어도,

윤정천위원

연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광양시민에 대한 혜택을 다 드리는 거죠.

윤정천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건 있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그 사용료는 위탁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윤정천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시립영세공원에서는 우리가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운영이 되나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탁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한 7억 정도 되고

윤정천위원

7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수입으로 한 6억 9천 정도 들어옵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요. 수입이 6억 9천 정도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들어옵니다.

윤정천위원

한 번쯤 이게 우리가 운영비로 운영을 하지만 그 속에 또 어쨌든 사용료가 그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탁 기간들이 4년이나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저도 초선입니다.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막상 와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지금 제가 질의할 때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추가로 드릴 질문에 대해서 제가 4년 전까지 올라가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는 뭘까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주는 거고요. 다시 연임해서 주는 거고, 재위탁은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설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어요. 근데 재위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모를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맡기는 거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가 등을 통해가지고 잘 됐을 때 다시 주겠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장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2022년도에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11월 16일자로 보니까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재계약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제안 이유를 보면 “재위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이에 연결돼가지고 조례나 이런 데 한 번만 재위탁을 하는 건지 재계약을 하는지. 이게 끝나서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는 건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재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윤정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시립영세공원은 재계약이 됐네요, 1번?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다시 한 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위탁을 통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위탁과 재계약 부분이 저는 좀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는 운영비와 그 사용료가 비슷하다는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경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세공원이라는 곳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가 그만큼 돼야 되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안 따져야 되는 곳도 없겠지만 특히나 이런 곳은 아까 전남권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픔이 많은 그런 곳이니까 좀 세심하고 섬세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영세공원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두 군데가 혐오시설로 사곡 주민들에게, 마을기업으로 해서 운영되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마을기업은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공고해서 모집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기관이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세공원은 재단법인 광양영세공원에서, 마을기업 아닙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종의 그렇게 보면 마을기업이 되겠지만 마을기업은 아니고 재단으로 성립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박병관위원장

마을 주민들 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이렇게 혐오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 법률 때문에 주민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공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항상 명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해석을 좀 잘 못하셨는지 몰라서 신청 자격을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고 좀 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그 법인이나 또 장례식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걸 놓치시고 한 군데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이거 업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것을 감안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무시를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나도 해야 된다, 너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안 심하겠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광양시로만 풀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실은 장례식장도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풀면 안 되죠. 우리 광양시민의 정서가 담겨 있는 시설인데.

박병관위원장

지금 종사원들도 대부분 사곡 주민들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사곡 주민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박병관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90% 이상이 사곡 주민이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지는 않아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3D 직종이다 보니까 오래 견디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지금까지는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

정구호위원

25년 됐네요, 그러면?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까지는 한 업체가 계속 쭉 해 온 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지금 공모 자격을 아까 좀 변화를 준다고 그랬는데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변화가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 많은 문구보다는 좀 풀어서 하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구호위원

그동안은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하고 싶은데, 장사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공원묘지 꼭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규정을 놓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접근을 못 한 거예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 실적이 있는 부분이

정구호위원

업체로 제한했거든요, 그동안.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가산점이 되는 거지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 운영 경험이 있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요소들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제한 요소는 저희들이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보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업체들은 또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업체들은 이 실적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기간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운영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좀 있어요. 봉안당에서 코로나 이전에 그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 봉안당 가운데에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모시고 또 제도 지내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월권이다. 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거기서는 제한 두면 안 된다. 우리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들을 마지막 보내는 공간인데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을 이래라저래라 규제해버리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다툼이나 이런 걸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잘해야지만 운영이나 서비스가 질이 향상된다. 그래서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81번,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 경험에 따른 전문성, 민간위탁 사업 성과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성황스포츠센터 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직무 이수 중증장애인에게 미래 도약의 일자리로 자립 기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운영 관리 사무 전반 위탁입니다. 다음 관련 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성황도이로 66-16 수영장동 1층이며, 규모는 82.58㎡이며, 2024년 3월 6일 개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자체 카페 수익금과 자부담으로 운영하며, 민간위탁금 미지원으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 실적은 2025년 수입 1억 771만 1천 원, 지출 9,284만 6천 원이며,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수입 4,383만 1천 원이며 지출 3,732만 4천 원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장애인고용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대상이며, 장애인 대상 카페 직무 및 현장 직업훈련 실시, 중증장애인 2명 이상 고용,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설 공간 및 장비는 목적사업 외에 타 용도 사용 불가 등의 조건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현장형 직업 훈련과 자립 지원을 유도하고, 드림카페 조기 안정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운영 능력 축적 등 카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성황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센터 내 카페형 매점 운영을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음료 등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 운영 및 직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 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 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장애인들은 우리 정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런 단체가 아닌 이런 사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족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마냥 주는 그런 지원보다는 뭔가 이렇게 창출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진짜 너무 좋은 제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드림카페들 가보면 빵을 팔고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 빵이 어디서 나오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서산나래에서 나옵니다.

윤정천위원

네 그 서산아래에서도 장애인들이 그 빵을 만들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 만든 빵을 그 서산나래에서 장애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수익 창출을 위한 빵도 만들어주고 있죠? 이 부분들이 와서 카페에 와서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빵을 제빵하시는 우리 장애인들하고 커피 바리스타 장애인은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서산나래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그 빵이 우리 드림카페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 창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광양에 우리 시나 성황스포츠센터 이런 데 말고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청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좀 유치를 해서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시스템은 좀 관심을 가져서 캠페인이나 진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망 사항입니다. 같이 한번 뚫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너무나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저희 드림카페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에서 만약에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고용 승계 유지가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처 방안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한 2년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중에 다른 기관으로 공모를 하거나 공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시작했던 부분에서는 좀 힘들었던 부분까지도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다시 한 번 본인들이 노력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의지도 있었고 충분히, 그다음에 저희들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고,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그다음 기회에는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점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청에도 있고 또 커뮤니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치마다의 수익의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벤트성이라든지 해서 뭔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아까 윤정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익 구조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자리까지도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성황스포츠센터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정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서산나래라는 그 기관에서 전체 운행을 하면서 각자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중에서 그래도 지금 수익 구조가 좀 잘 돼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시청점하고 여기 성황점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이외에 커뮤니티도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예술창고점하고 그다음에 시청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내방객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에 의존해서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근데 거기는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데서 수입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또 수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점이 사실은 좀 주변에 큰 메이커의 커피숍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자체는 서산나래에서 아직까지는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좀 이렇게 뭔가 보장성이 되면 참, 일자리까지도 같이 불안정에 대한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수익 구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점마다 그 점에 가진 특성들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불안해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82번,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 경험에 따른 전문성, 민간위탁 사업 성과의 평가 등에 따라 수탁기관인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항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카페 직무 이수 중증장애인에게 미래 도약의 일자리로 자립 기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운영 관리 사무 전반 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마로410 광양커뮤니티센터 1층이며, 규모는 72.35㎡이며 2024년 10월 7일 개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자체 카페 수익과 자부담으로 운영하여 민간 위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위탁 조건으로 장애인고용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대상이며, 장애인 대상 카페 직무 및 현장직업 훈련 실시, 훈련 장애인 2명 이상 고용, 근로자 최저임금 임금 이상 지급, 시설 공간 및 장비는 목적사업 외 타 용도 사용 불가 등의 조건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시민과 직원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현장형 직업훈련과 자립 지원을 유도하고, 드림카페 조기 안정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운영 능력 축적 등 카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드림카페 커뮤니티점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7조에 의거, 수탁기관에게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센터 내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재개약)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음료 등 조제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 운영 및 직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 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 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99호,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 및 광양주간보호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광양읍 대림오성로17에 위치하며 규모는 대지 면적 3901.3㎡, 건물 면적 2323.56㎡로 지하 3층에 별동의 주간이용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는 설명 자료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당, 주간보호실, 통합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공동생활가정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비용은 30억 4,62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 관리, 재가복지서비스, 직업훈련, 스포츠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장입니다. 인력 현황은 복지관 31명, 주간이용시설 5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명, 총 37명이며, 향후 5년간 위탁 비용 및 산출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대비 연간 5% 공공요금 등 관리 운영비 물가 상승률 연 5%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 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들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재활 서비스, 평생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의 장애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도 및 사적 수익을 위한 민간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성과 안정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시 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직업, 취업, 교육, 재활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여기 와서 계시네요. 노고가 많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이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네요. 예. 정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3개를 같이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때 넣을 때 시설을 당시 만들 때 주간이용보호시설이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랑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따로따로 했었는데 회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도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회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따로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주체는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이고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정구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광양장애인복지관은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아주 잘 운영된다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

수고가 많은데 제가 그래도 좀 며칠 전에 아쉬운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봤어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 생활지원사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

정구호위원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금전 문제가 발생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금전적 부분도 시작하던 부분에서 개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좀 기간이 길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 그분은 지금 그곳에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퇴사하셨고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퇴사 처리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개인 일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감독기관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재발 방지를 위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시설도 나는 경고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거기서 채용한 직원이 그런 장애인의 그런 금전을 유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익옹호기관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만큼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기관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

필요하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보통 지자체가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 운영하는 데가 많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광양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는 정말 장애인 복지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 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지금 그전에 이걸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익산 업체인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삼동회라는 기관인데요. 이렇게 풀면은 꼭 삼동회만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삼동회 두 군데 다. 이 기업은 튼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 소속...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기업은 아니고요. 원불교 재단에서 하니까 원불교라는 그 종교 하나의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회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들이 각각 전국에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이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전에 우리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하신 분이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셨던 분입니다. 대표 관장님 하셨던 분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쪽의 업무를 자세히 아시는 분이겠네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다른 지역보다는 있으셔가지고 더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하여튼 초심 잃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488호,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27년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2027년 준공 예정인 더샵 레이크 센텀 단지 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위탁시설은 광양시 마동 348-4번지에 위치한 광양더샵레이크센텀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2027년 8월 개원 예정이지만 아파트 준공 검사, 어린이집 리모델링, 아파트 입주 상황에 따라서 정원수, 개원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자로 하며, 민간위탁 동의 결정 후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조성 사업 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국비는 8천만 원, 특별시비는 4천만 원, 시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광양더샵레이크센텀 규모는 9개동 925세대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절차는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 아동 수는 69명이고, 교직원 수는 13명이며, 연간 운영 예산은 5억 7,064만 원으로 예상하고, 그중에 국비, 특별시비, 시비 지원액은 약 4억 2,17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사항입니다. 수탁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이 타당하다고 보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공적 규제 강화 등을 통해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시설 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등의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위탁사무의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17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시행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체결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금년 12월에 수탁자 공개모집하여 내년 8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더샵레이크센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직영의 어려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사무의 성과 측정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신규 공동주택이 설립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500세대...

박문섭위원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이 시설 운영 현황에서 보육 아동을 69명으로 예측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추계하신 건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보육 지침에 따라서 면적 대비 산출하는 산출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산출한 결과 69명으로

박문섭위원

69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시에서 보육 아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추세죠?
지금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4%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70%인데 지금 신규 69명으로 예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예산액을 5억 7천으로 예측하셨는데 그럼 실제 수탁자가 결정되고 개원을 하면 보육 아동 수에 맞춰서 이 예산이 조정되는 건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박문섭위원

우리가 69명으로 예측했지만 50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연간 예산액을 그 아동 수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겠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거 산출해 놓은 것은 비슷한 어린이집을 참고해서 산출한 거고요. 실제 운영에 따라서 조정은 됩니다.

박문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어린이집 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 유지도 조정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요? 추세가 어떤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충족률이 자꾸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저출산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정원 감원을 해달라는 요청은 아직은 없고요. 부족한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차후에는 이게 정말 면밀히 잘 따져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정원 조정을 한다든지 이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정원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박문섭위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이봉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인구감소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상담이나 전화가 온 원장님들께서는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전체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집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보육 교직원이나 원장님들 운영 상황,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서적인 부분도 좀 케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현재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지금 사실은 교사가 3, 5, 7, 20. 이렇잖아요. 한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원래 0세를 3명인데 지금 2명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분이 지금 20명, 25명을 이렇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보육교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 아동 보육의 정원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 이게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수탁자가 보통 다른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을 하셨던, 아니면 뭐 폐업을 하시고 다시 이번에 하실 분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던 원장님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수탁자가 돼서 왔을 경우에 그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진 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 아파트의 입주자가 80% 이상 원아가 돼야 된다. 이러한 그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에 같이 원생활을 했던 아이들을 무조건 배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고 살게 되는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서 수탁자 선정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면접을 보시거나 이럴 때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수탁사 선정에 조금 더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시행사와 4월 17일날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 협약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들을 70%로 우선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지금 광양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총 41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보통 500세대 이상인데 오늘 지금 이 예산하고 다 비슷비슷합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규모가 비슷한 데를 참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래도 500세대 이상이니까 그 예산은 다 비슷비슷하겠는데 인원은 많이 줄었을 걸로 예상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을 좀 수치를 한번 안 따져 보셨습니까? 그 인원수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을? 지금 이렇게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아파트를 개조해서 하는 데도 있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파트를 개조해서 한 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런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가요? 있죠? 학생 수가 적으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몰라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있죠?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비슷하게 줍니까? 인원에 맞춰서 안 주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이 중요한 것은 현재 현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보육 교직원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주지 이게 딱 정해져서 1천만 원 줘라, 2천만 원 줘라, 이것은 아닙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산출은 인원에 따라서 합니다.

박병관위원장

그 41개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재원 어린이 현황, 예 알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식품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89호,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5호 5조는 신청서 서식 인용 문구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으로 정비하여 문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난 8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령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원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의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직 위원을 10분의 6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명확한 문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조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진짜 조례를 담은 내용을 부합하고자 한다면 “않도록 한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않도록 한다,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상위법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했지만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않도록 한다.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들어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꾼 이유가 나는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한다는 건데, 꼭 한다면 그런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설치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려면 두 가지는 강제 조항을 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또 저희들이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올렸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그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다는 우리는 조례로 하여야 한다, 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강제로 두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할 수 있다.”, 또 “설치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강제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냐. 설치하여야 한다가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 안 해도 되면 밑에 있는 일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입니다. 지금 아까 7조는 변론으로 지금 하고요. 8조 위원회 구성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가진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령에도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않도록” 이것은 “아니하도록”이 줄여지면은 줄임말로 쓰면은 “않도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은 결국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의견을 한번 주시면, 법령상 제가 볼 때는 문제없다고 강제성을 띈다고 보여집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지금.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다만 예외를 둘 때는 같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구호위원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정구호위원

가능합니까?
“않도록 한다.”하고 같은 뜻이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예 안된다는...

정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의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 설치도 나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구호위원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해야지 위원회가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그러면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좀 벗어나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을 봬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여름에 계곡 정비로 인해서 수고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백운산 4대계곡에 식품위생법에 관해가지고 되게 민원이 많았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은 우산각에서도 음식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민원이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곡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산각이나 평상 등은 철거되는 게 맞죠. 당연히 맞고, 하지만 내 마당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우산각을 지었는데 이곳에서도 음식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장 같은 데가 통상적으로 식품 허가를 내는 평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 영업소 안에서만 사실은 영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밖에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옥외영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장에 가면 주방에 붙어 있는 그 앞에 있는 마루라든지 방이라든지 이곳 외에는 영업 행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예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죠.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장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불법건축물의 평상이나 이런 데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내 마당에 건축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해놨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보니까 민원을 들어보니까 일회용품에다가 이렇게 식당에서 만들어주고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배달 말씀하십니까? 테이크아웃.

윤정천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은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고 정부법이지만 안 된다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산장에 가보니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일회용 포장기에다 음식을 넣어가지고 그 평상에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모르겠어요. 경기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뒷정리도 안 되고 그러지만 제가 가장 심한 특정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백운산 자락에는 나름대로 그 앞에 정리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소신껏 양심껏 관리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랜 토착민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이번에 계곡 정비로 인해서 불법은 다 철거됐어요. 하지만 합법적인 건물에 거기 앉아서 밥도 못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대계곡에 있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포장에 음식을 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상위법에 준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민원 제기라는 우리 주민들과의 뭔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서 뭔가 답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국장님. 제가 윤정천 위원님 질문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 그 식품위생법 위반 때문에 허가면적 내에서는 음식을 팔면 모든 데가 불법, 계곡뿐만 아니고 시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곡은 관광 차원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그냥 합법화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 년간 해 오다가 갑자기 이걸 규제를 하니까 이런 반발이 심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옥룡이나 기타 계곡들이 뭘 요구하냐 그러면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보존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땅이 대지가 평수가 큰 사람들은 300평 해봤자 60평이란 말입니다. 300평 대지를 형질변경하면 우리가 300평 이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60평밖에 식당 허가를 못 내는데 주방, 화장실, 이거 홀 빼고 밖에 평상까지 건폐율을 집어넣으려면 60평 가지고는 산장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300평 되는 집은 또 괜찮은데 300평이 안 되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는 뭐냐.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라. 건폐율이 40%에서 60%는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자꾸 규제를 때려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줘 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는 봐주지 않고 그냥 중앙에서 저렇게 하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하는 영업이니까 불법영업이, 우리 어치나 옥룡, 봉강 이런 데는 하루 매출해봤자 돈 100만 원 이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성남에 계실 때 때려잡은 것은 하루 매출이 1억, 2억씩 나오는 데였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데인데 그 상위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 서서히 규제를 풀어줘가면서 자, 이렇게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줄 테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식당 규모를 늘려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라고, 이게 뭐 옛날 조선시대에 그냥 임금이 지나가니까 누구 집 이거 철거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갈 퇴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저도 도시과에다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옥룡계곡에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꿔줘라. 이번 정비할 때. 근데 꼭 틀에만 갇혀가지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좀 볼 수 있도록 그걸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이 자꾸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리고 영업 단속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민들 생계형, 가계를 꾸려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안타까운 어떤 그런 민원도 제기됐고 또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행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딱 한 틀에 해서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또 되고, 사실 저희 보건소는 그것이 통과됐을 때 우리는 허가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이 신고 부분이 요즘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문제제기를 해버립니다.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가서 단속하고 그 결과 처리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우리 4대계곡은 관광객이 오려면 평상 장사를 못 하게 하면 관광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손님들이 방 안에서 밥을 먹으려면 뭐하려고 계곡가에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4: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위탁계약에는 안전 관리, 사고 보고, 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담 내용과 피해 관련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지원대상 선정·사실 확인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추가로 보고할 수 있으며”를 “추가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보고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의안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가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세부 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및 차기 위탁기간 결정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광양장애인복지관(광양주간이용시설, 광양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더샵레이크센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