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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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한나 의원 발언

제35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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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기획예산실, 총무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종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을 비롯한 이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8개 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73억 4,874만 7천 원이고 2025년도에 24억 9,335만 원이 순 조성되어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98억 4,209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284억 5,710만 2천 원에서 2025년도에 1억 1,714만 5천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3억 3,995만 7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10억 1,412만 7천 원에서 2025년도에 7억 5,989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7,402만 6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13억 3,192만 4천 원에서 2025년도에 324만 8천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2,867만 6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735만 7천 원에서 2025년도에 273만 5천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62만 2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10억 5,612만 8천 원에서 2025년도에 18만 1천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594만 7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49억 858만 5천 원에서 2025년도에 16억 3,038만 2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5억 3,896만 7천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2억 5,019만 7천 원에서 2025년도에 2억 3,282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8,302만 1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2,332만 7천 원에서 2025년도에 644만 6천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1,68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은 타 기금이나 회계에 맡긴 돈을 받은 것이고, 예탁금은 반대로 타 기금이나 회계에 맡긴 금액이며 예치금은 은행에 맡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표를 보시면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은 당해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므로 당해연도 조성액에 해당하고, 예치금 회수는 예치금을 단순히 회수한 것이므로 당해년도 조성액이 아니라 기 조성액의 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표를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수금 상환, 기타 지출은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당해년도 사용액에 해당하고 예치금은 단순히 은행에 맡긴 금액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별로 기금 운용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91억 7,135만 5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년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26억 2,057만 5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17억 7,402만 6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7억 5,989만 9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2억 6,706만 4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3,514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2억 9,962만 1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2억 9,2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6,094만 7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2,981만 9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77억 980만 6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28억 122만 1천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6억 7,147만 1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4억 2,127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1억 194만 1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2,86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상환,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91억 7,135만 5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27억 3,772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항목에서만 17억 7,402만 6천 원 지출이 발생하여 2025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2억 6,706만 4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3,838만 8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항목에서 2억 9,962만 1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항목에서 6,094만 7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항목에서 77억 980만 6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11억 7,083만 9천 원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타 지출, 예치금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다음 연도 2월에 2억 1,913만 원을 포함해 6억 7,147만 1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1억 8,844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예치금 항목에서 1억 194만 1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5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없어진 금액은 3,506만 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3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 과목별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총 3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 적시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는 총 8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기금은 법정의무기금과 재량기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법정의무기금은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정한 기금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재량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정 목적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경우 모든 금액을 사용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기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나 예비 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는 기금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기금은 원위치 되어야겠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상환해야 됩니다.

정구호위원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재원과 연차별 상환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족으로 재원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반복 사용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히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제 정상적으로 기금을 돌려놓고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도 여유 재원이 있을 때는 재원의 융통적인 사용을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 부분은 오류 사항을 제가 충분히 지금 다 저희도 자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법에서 일부 허용한다고 해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로 돌리든지 기금을 운영하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입니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페이지 223페이지를 보면 양성평등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10억 5,595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사업인 여성복지 활성화 사업비로는 3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에 비해 목적사업 집행이 적은 이유와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력 단절 예방 교육, 재취업 지원, 직무 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2027년도 사업 계획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지원된 재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성했던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10억 2,500만 원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금 이자가 2,900에서 3천만 원. 이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 수입의 이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은 돈을 적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규모만 유지하는 것보다 여성의 취업이나 재취업, 경제활동 지원 등 시민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이자 수익으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회계로 예탁이 되게 되면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것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치를 해 놔야 되니까, 예치를 해 놔야 되니까 그 수익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목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렵다, 이럴 때 좀 빼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생기는 이자율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상환해야 하는 계획들도 구체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 기금에서 돈을 운영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같은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 다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재편성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도 깊게 확인을 하셔서 재정을 좀, 물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겠지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채처럼 기간 안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런 건 없고 이자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라든지 또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들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이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오면 언제 상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특정 날짜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기금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어찌 보면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기간이 없이 이자도 납입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목을 변경해서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이나 다른 기금들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예치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이자 수익을 안 주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기금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했을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자면 거의 2천억에 달하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돈을 줘야 되는 돈입니다. 일반, 특별, 우리 기금하고는 별개로 또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단 기금에 전부 다 해놨으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데 그동안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적립이 조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빌려온 돈도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당한 돈을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아니 보통,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런 법에 의해서 차용도 하고 이자 지급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상환 기간이 없다고 하면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갚을 상환 계획들이나 이런 게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2028년도부터, 우리 지방채도 지금 또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들,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환경 관련해가지고 자원화단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상환을 해야 되고, 좋은 건전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실장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전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탁금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얼마고 어떤 종류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예탁금이 돼 있는 것은 환경보전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예탁 빌려온 것들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지금 폐기물처리 지원시설 설치 기금에서 약 220억 가져간 것은 몇 년도에 가져간 겁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탁받은 것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2021년도에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코로나 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줄 때 돈이 부족해서 준 겁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재원이 없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두 번 바뀌었는데, 아무리 이것이 기금이 집행부의 운영 자율성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 정도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만든 것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서 조금

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벌써 집행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원위치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이거 1,800억이나 들어가는데, 220억이 뭐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려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법 상으로 그래야 맞겠는데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법에서 보면 우리 개정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법적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별도 같은 법인데 별도로 주변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비용하고 주민들에게 지원한 기금의 차이가 있어서 이 기금은 전년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계획 같은 경우 25년 같으면 2억 9,8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도시개발 등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거기서 대단위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핑계로 시의회의 강력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쌈짓돈처럼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집행부가 하니까 계속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의아해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법만 들먹이면 뭐하러 의회가 이렇게 따지고 얘기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법대로 놔두면 되죠. 법대로 하되 지킬 건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다음에 나올 걸 생각해서 갖다 써야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써버리고 내가 집행할 때 써버리고 다음 번은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무슨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맨날 1,800만 원 우리가 지출할 건데 이거 220억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보태줄 겁니다, 그렇게 말로만 계속하시면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똑같은 회의가 어제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원위치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기금은 또 기금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나름대로 또 용처가 있는 거라서 이리저리 막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결산 과정이나 의회 사전 보고나 승인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또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기금과 일반회계 왔다갔다 하지 않게 목적대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아무튼 2030년까지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획예산실, 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4억 4,565만 1천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4억 2,475만 3천 원이며 지출 잔액은 2,0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24억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4억 4,565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475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공기업 특별회계 5억 8,958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에 1,104만 8천 원 편성되었는데 사용 승인액이 없었고 따라서 지출액 또한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 1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사유로 투자경제과에 2억 2,2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2억 1,7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5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계획에 따라 관광과에 5,55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4,775만 3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압 항동 급경사지의 추가 사면 균열 발생 우려로 인한 보강공사를 위해 안전과에 2억 1,047만 5천 원 사용 승인하였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과에 1,198만 2천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1,168만 1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태인동 장내마을 수해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 6억 1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3~4월 과수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스마트원예과에 3억 4,469만 4천 원 사용 승인하였는데 이 중 3억 3,664만 5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회계연도에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느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11페이지를 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지역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2억 1,7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사유는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도비 보조금의 시 대응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승인일이 2025년 2월 5일로 회계연도 초반인데 추경을 통한 정상적인 예산 편성 대신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이러한 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사전 검증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 그 당시 전남도에서 기간을 정해서 3월까지 지급하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왔고요. 긴급하게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남도의 전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도의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박정숙위원

예비비를 어찌 됐든 도의 공문에 의해서 처리해서 지원한 것은 제가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비비는 시의회의 사전 예산 심의 없이 집행되는 예외적인 재원인 만큼 단순히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과 긴급성, 불가피성을 각각 명확히 검증한 뒤에 앞으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관위원장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에 우리 관광과 부서에 5,550만 원 승인액 된 거 있죠?
우선 이 홍보 마케팅비는 어떤 내역인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이걸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게 된 계기는 비상계엄령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문에 갑자기 여행업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긴급으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여행사가 너무 지금 힘드니 마케팅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무안 항공 그 사고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건 이해됐고요. 이제 예산 승인 금액에서 보통 우리가 예비비에서 사용 승인된 금액은 다시 집행 후 남는 잔액을 다시 예비비로 넣지는 못하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승인 예산은 최대한 실집행금액에 가깝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예산들은 이해한다 치는데 이건 좀 5,550만 원 중에 잔액이 774만 7천 원이 남은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는가,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초에 이 여행사가 37개 여행사였는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추정할 때는 그때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중복 여행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3개 정도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여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 여행업하고 국내외 여행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복되는 여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걸 가려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이게 잘 관리되겠죠?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나위원

입니다. 그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된 예산들 있잖아요. 이것도 잔액이 한 804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만큼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딱히 있을까요? 아까 불용액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여기도 지금 그 부서 해서 추산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건데요. 전라남도하고 연결이 돼서 피해 농가를 조사해서 지금 보고를 한 상황인데 아마 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인데 1,339농가를 시에서 입력을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이렇게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실제로 지원된 농가들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는 사업량이 1,339농가라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몇 농가가 나갔는지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신청한 농가는 1,339농가인 거고 지원된 농가는 아직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그 부서에다 자료 요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우리가 긴급 재난 목적이냐,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우리가 또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반드시 지출해야 했는가,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냐 하면 추경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지원, 이걸 2월 우리가 5일날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는 3월 말까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월달에 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3월 17일날 추경을 했죠. 1차 추경.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해서도 지출이 가능했는데 2개 다 관광활성화 지원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연초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1월 초에 공문이 와서 이 접수를 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3월달까지는 마무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3월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기한이 조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그 공문을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3월 말까지라면 충분히 한 13일간의 여유가 추경 끝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 사용한 건 적절치 않았다.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진짜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 이게 진짜 긴급을 요하는 거냐. 재해재난을 위한 것이냐 하는 심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뒤늦게 예비비를 쓰고 나서 이렇게 승인을 요청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도 좀 절차, 또 여러 가지 법률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하나 카피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정회

11:1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반드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각종 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반복 활용되지 않도록 기금별 사용 기준과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등에 예탁된 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별, 연도별 상환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 사유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반복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