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호의장직무대리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기연 의장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9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총 19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영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서영배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영배 의원)
영배
서영배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우산리·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광영동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광양을 꿈꾸며 살아가는 서영배 의원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그 수가 92곳으로 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감소 속도와 범위입니다. 특히 전남광주를 비롯한 호남권과 경북, 강원 등에서 인구감소 지역이 다수 지정될 만큼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려를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15만 6,147명입니다. 2021년 15만 531명보다 5,616명 늘었습니다. 16만 명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인구유입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이룬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가 우리 시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1읍, 6면, 5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이 속한 6개 면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6개 면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대비 올해 9월 현재, 봉강면은 213명, 옥룡면은 289명, 진상면은 361명, 진월면은 348명, 다압면은 226명이 줄었습니다. 옥곡면은 2021년 덕진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한때 늘었지만, 이후 감소해 2021년 대비 251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이 6개 면지역에서 감소한 인구는 모두 1,688명으로, 현재 다압면 전체 주민 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면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례군 간전면 하천리와 광양시 다압면 하천리는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구례군 하천리 마을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반면 광양시 다압면 하천리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제342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일부 지역이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범사업은 군지역 중심으로 추진돼 우리 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면지역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아닌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면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의 이탈을 막으며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군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의 면지역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모집하지만, 2027년에도 대상은 군지역에 한정됩니다. 이제는 시 단위 인구소멸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도농복합도시 일부 면지역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렵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군지역에도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군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도농복합도시 면지역까지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보신 면지역 인구감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료화면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면지역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서,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말보다 평균 2%가량 높아졌습니다. 박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에도 건의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시 면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의 시범사업과 별개로, 재정 여건이 안정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면지역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면지역 인구감소는 교육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우리 시 면지역의 초·중학교는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진월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진월초, 광양진월중 통합운영학교를 개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교육분야를 결합해 면 단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고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호의장직무대리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1.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12.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총무위) 13.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4.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6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회복 지원,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 방지,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조사·연구와 예방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 피해학생 등의 회복 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재발방지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비 지원·사무 위탁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지원 제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4항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이윤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동 지원, 지원신청 절차,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6년도 기준인력 수시배정 인력 5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단, 햇빛소득마을 및 아동학대 대응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여 시 전체 정원을 1,206명에서 1,21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176명에서 1,181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개국 명칭 변경, 5개 실·과 신설, 3개 과 폐지, 2개 과 통합, 15개 과 명칭 변경 및 7개 기능 이관입니다. 주요 신설 부서는 AI실, 자치행정과, 관광개발과, 청년과 및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와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2천 27만 8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의 성격과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안정성 확보 및 수당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1조의 환수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환수 사유, 사전 통지, 의견제출, 환수 결정·통지, 관계 법령에 따른 징수 및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수급권 관리 및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조정, 중복 지원 방지, 배우자 수급권 관리, 저소득 참전유공자 지원 및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다른 조례에 따른 같은 성격의 정기수당 수급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 소멸의 확인·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수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의 지역 거주 및 주소지 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예우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예우대상자로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감면을 받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때 광양시 주소지 요건을 두지 않도록 안 제5조제3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 공모로 선정된 신규 마스코트와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마스코트 해아를 1세대 마스코트로 정비하고 2세대 마스코트를 추가하며, 기존 매돌이에 기정이와 매향이를 추가 등록하고, 상징물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신규 마스코트의 명칭을 “백운이”에서 “광양백운이”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광양시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전승과 공개행사, 공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지원대상자의 책무, 심의, 무형유산 보전·관리·전승 활동 및 공개행사·공연·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시장의 책무를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시책의 수립·추진 의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내용, 우선순위 및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성과평가 및 보조금 관리 준용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문체육시설 7개소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산·광영·중마 궁도장, 시립·마동 테니스장, 시립정구장 및 서천생활체육센터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수탁자 부담입니다. 심사 결과, 시설별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계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설된 태인 윈드서핑장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인 윈드서핑장 1개소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수탁자 부담입니다. 심사 결과, 공모 전에 시설 운영수지와 중장기 유지관리비 추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협약서에 안전관리·보험가입·사고 대응체계와 이용료·수입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맞춤형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7년도 출연금 4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시 출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민간 후원 확대와 자체 재원 확보 등 중장기 재정 자립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양성평등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통합·폐지 등 정비방안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시 37개 부서와 수탁기관 105개 단체로 정하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267건이며, 증인 출석 요구는 공무원 193명과 수탁기관 105명 등 총 298명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의장직무대리
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16.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17.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19.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관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중 분진ㆍ기름ㆍ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위생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를 “세탁소의 이용 대상은 광양시 관내 노동자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등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노후 담벼락 등으로 인해 배관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배관 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명시, “내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노후 담벼락 등의 환경개선비 지원근거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인입배관 분담금 및 내관 시설비 지원근거 마련, 환경개선비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2027년 출연금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주차장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코자 초남 화물차고지 등 3개소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대상 및 면적은 초남 화물차고지 등 3개소로 설치 면적은 7,862㎡입니다. 사업량은 총 1,800kW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운영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사업구조는 시 부지임대에 민간·주민펀드 방식으로 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심사 결과, 차후에는 시의회 동의 전에 사업자 선정 등 사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엄밀히 들여다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조직으로 미래산업국, 안전도시국,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이며, 민간기관 대상으로는 사무나 시설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14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총 208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 중 출석하게 될 증인은 공무원 137명, 민간인 14명 등 모두 151명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의장직무대리
박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드림카페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전문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전문체육시설(윈드서핑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광양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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