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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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366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6-10-07

김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백신 의원 대표발의)(권백신·최병준·김예영·이동업·공승희·우영봉·백운성·우충무·윤기현·김상백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백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백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권백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백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일수·박채아·최병준·노성환·정세현·권백신·우충무·도희재·연규식·이철식·신효광·박승직·이종평·김창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서재원·박채아·이동업·정윤태·임무석·김용현·신효광·최병욱·이종평·마정연·윤종호·권백신·백운성·김예영·조용진·박영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이것 단순히 보니까 개정안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 5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저는 개정한다 해서 거창한 내용이 있나 싶어서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한다 그러면서 좀 더 물가인상만큼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아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기금을 좀 더 늘려서 공무원들 정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제안 내용 취지에 적극 공감드립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 매매대금하고 전세대금에 대해서 저리로 빌려줍니다.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 봐서, 저희 내부 협의 거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실장님, 포항 Neo AI 주식 40만 주 취득하는 것 지분율을 보니까 2.7%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최대주주가 보니까 지역활성화펀드 이게 33.3%, 금융사, FI 등이 31.7%, 네오AI 클라우드가 22.6%. 그러면 여기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신설되는 법인에서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새로 신설되는 법인인데 경영은 누가 하느냐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주로 여기 보시면 경북도하고 캐피탈하고는 자금, 금융사하고는 이렇게 지원하고, 네오AI 클라우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인원들하고 같이…
동업

이동업위원

경북에서도 2.7%지만 경영에 참여를 합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거기에 이사 한 명이 우리 경북도에서 들어가서, 이게 공공형 AI 데이터센터이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활성화펀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그다음에 금융에서 투자를 좀 이끌어내고,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가 한 명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목적법인의 전체 출자금이 다른 출자자들도 전체 다 출자가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이 제일 먼저 출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지금 대부분 우리 경북도가 출자하면 거기에 의해서 출자가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내에 주주협약 체결하고, 다른 부분 들어오고, 그게 완료되면 우리가 40만 주 취득하는 것은 내년 초에 예산 반영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포항에 생기는 Neo AI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그것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에서도 큰 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7% 지분을 넣으니까 경영에 관여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지도선의 선령이 21년 되었다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법적으로는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2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20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이게 소재에 따라서 다른데, FRP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선질이 뭐지요, 이건? FRP예요? 창남 조선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FRP선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새로 신규로 신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질이 어떤 겁니까? 알루미늄?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목적에 맞게 건조를 하려면 운용되는 해역 기상 상황이나 어업 조건, 지도 조건들을 다 검토해서 선질, 규모, 또 용도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검토가 좀 되어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안전행정실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게 중앙에서 하고, 또 기존에 운영했던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해양 여건하고 운영 여건들이 감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북 어선 감척하다 새로 개조한 배 있잖아요, 지도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201호지요, 그것도? 그게 201호인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이게 201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맞지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개조해서, 지도선을 개조했는데 사실 저도 그당시에 개조하는 현장을 보고 ‘이것 신조하는 게 훨씬 쌀 텐데 왜 어선을 지도선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지적을 한번 했고, 저는 그때 의원직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는, 선질에 따라서 수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강선이나 이런 것들은 용접하면 되지만 합성수지선은 용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나 내구성에 있어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개조해서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새로이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이용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 어떤 사태가 나타났느냐 하면 결국 오뚜기 같은 게 되어 버려서, 배 위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재난 상황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안내해야 될 입장에 지도선이 못 나갑니다, 어선은 바다에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선질, 선형, 용도,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얼마 전에 뭡니까? 인재개발원, 업무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건축 당시에 제가 참여했더라면 좀 살펴봤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하드웨어, 건축물만 짓고 결국 인재개발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다 감안해서 배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놓을 위치라든지 해서, 콘센트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감안한 그게 바로 설계 전문가한테 수억을 주고 설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봤고. 어선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그냥 업무라서 맡겨놓지 말고 면밀하게 살펴봐서 제대로 된 지도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김일수 위원장, 권백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심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해서 쉬었다 하지요.

권백신위원장대리

정회, 지금요?
동업

이동업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김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9.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안전행정실 소관) 10.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저희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할까요?

김일수위원장

예, 질의해도 됩니다.

노성환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액 계획 대비 실제 모금액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모금계획을 변경한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형 산불이라든가 수해 등으로 인해서 다른 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미약했던 부분도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 확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답례품하고 이런 부분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시군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안의 기본사업, 기본방향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은행예치 목표액 10억 원이 되면 출산·보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모금액은 10억 348만 9000원으로 10억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당초 취지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모집이 활성화되어서 한 50억, 100억 정도 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실로 운용되어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아직 모금액이 한 10억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언론에서, 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기금을 가지고도 당초 취지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향사랑기금 모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에 지금 다른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당초에 고액기부보다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갖고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시도, 시군들을 보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서 동해안의 과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출향인, 향우들을 중심으로 거점마다 홍보센터, 안테나숍 같은 것을 통해서, 또 QR 코드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강·산·바다가 있고, 다양한 농특산품이 있고, 한류식품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을 좀 발굴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출향민 아니면 경북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금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주민이 또 우리 경상북도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 개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나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은 기부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기부가 안 되고, 금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 주소지 내에는 기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본에서 시작됐던 고향사랑기부세, 또 기부금 제도 취지 달성하는 데는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심의기구에서 하는 절차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심의의결서에 좀 날짜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심의기간은 10월 2일부터인데 10월 1일에 벌써 사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단순한 서류의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요성과 목적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실질적으로 제도의 과정이나 절차를 너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좀 가볍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추후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게 서류 하나가 남는 게 근거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 하나 남기고, 또 사인을 받고 할 때는 정확하게 잘 하셔야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한 만큼의 그런 대가를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8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당초에 한 5억 예산을 잡고 지출은 2억 4700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 2억 3300을 하고 실제로 집행률은 한 49.6%, 그런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이라면 이 시설물들은 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사유를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그렇게 돼 있는데, 내진성능 평가하는데 크게 어렵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준공기한을 미리, 늦게 잡은 건지 아니면 선정을 못 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이제 우리 포항 지진, 경주 지진 거치면서 민간도 마찬가지, 또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율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공공건물도 많고 면적이 넓어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70% 정도, 전국 평균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신청이 늦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상기시키고 시군하고 좀 더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공공건물이라면 이미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다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시군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별로 선정해서, 내진성능평가 검사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저는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것은 빨리 성능평가를 검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 다시 보강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25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26년에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도에 49%밖에 안 됐으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 연초부터 시군하고 해서 빨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게 그러면, 저 뭐야 계약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이게 보니까 보조금 교부가 2월에 됐지만, 수요조사가 아마 저기 하반기 초에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내려갈 때, 또 시군 수요조사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의 안전·생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것은 실장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고 이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문제인데, 특히 공공 시설물은 많은 도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어디가 선정이 될지,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하고 평가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럴 중대한 사업인데, 이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시군의 예산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예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순기를 좀 당겨서 연초에 빨리 발주해서 당초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고요. 빨리 진행해서, 이 평가가 나오고 나면 이후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후 사업이 또 진행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공 시설물의, 본 위원이 이번에 조금 전에, 조례를 내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산불·지진을 사회재난이라 해서 또 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는 솔직히 우리 사회재난도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었습니다만, 실·국에서 조금 처음 제정하는 시작 지점에 너무 광범위하고 힘들다고 해서 일단은 양보하고 뺐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지진과 산불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다시 담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실장님?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고, 일시적·응급적 조치, 또 많은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근거가 됐던 모법, 특별법에 범위가 한정돼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같이 저희들 의회하고 손잡고, 필요하다면 그런 법 규정도 같이해서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옛말에 누가 그랬지, ‘안전은 아무리 과하게 해도 괜찮다.’ 더 과하게 더 안전하게, 결국은 그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실장님이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
규식

연규식위원

예,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연규식 위원입니다. 이동업 위원님 말씀과 좀 곁들여서, 89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집행률,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을 100%라고 표기했지만, 막상 시군과 매칭되는 것 들어가 보면 50%도 안 되는 게 수두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돈을 줬으니까, 이제는 뭐 ‘알아서 했겠지.’라고 할 것 같은 것 이해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이 연결이 안 되고 종결이 안 됐다는 점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고, 이 사업도 또한 여러 가지, 또 세제적으로 혜택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덜 됐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끊임없이, 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또 우리 실장님 워낙 또 능력이 뛰어나서, 늘 또 잘 해내시니까, 믿습니다, 제가.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주신 내용들 잘···
규식

연규식위원

역할만 주어지면 다 역할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라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 71쪽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 관련해서 이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됐는지 테스트할 겸,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기록원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전 시도에 기록원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2024년도에 이제 발주했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90%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이제 시운전을 거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시군의 3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해서 영구 보존합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만큼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철저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상북도가 여기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기록유산도 있고, 이 기록물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순하게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고, 도민들이 찾아와서 전시·공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적인 기능과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 이제 1원 3팀, 한 24명 정도 조직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잘 운영해서 본래 취지·기능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APEC준비단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빠른 시일 안에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조율도 잘하시고, 안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보고 ‘아마 이것 기록원 정도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기록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때 우리 후세들이 봐야 될 사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존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워낙 이것 최근에 발달을 많이 해서 기존 계획된 것보다도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기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좀 만전을 기해서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인재개발원 말씀드렸는데, 이미 거기도 자료가 있고 항온항습 장치가 필요로 했다는 게 이미 사전에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장치를 한다고 하면 기존 건축물의 어떤 구조는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록관이나, 약간 미적 감각도 사실 건축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훼손할 염려가 너무 크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큰 사업도 해보셨고 단기간에 어떤 결과와 성과물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설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또 변경사항이 있다면 왜 변경했는지, 예산이 또 증액되었다면, 왜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록관이 되어야 그 안에 제대로 된 기록이 보존이 잘 안되겠나 싶거든요. 그 이후에도 기록물을 아까 말씀했다시피 30년 이상하는데, 일본에 가보면 작은 마을에 가도 그 동네에 가면 기록관이 다 있고 학예사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한다는 일본이더라고요. ‘그런 점은 정말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선진 사례도 돌아보시더라도, 하여튼 우리 기록원에 대해서 좀 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지훈위원

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9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억 791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산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해당 사업의 잔액 내역으로 ‘도비부담분 중복 편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또 예비비로 지출이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이것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예비비로 확보한 도비를 실은 2025년도 정리 추경에 중복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 실무적으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또 충분히 업무하시다 보면 중복 편성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의 집행잔액이 다른 재난 대응이나 예방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묶여 버렸다는 측면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중복 계상이나 재발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백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백신위원

예, 권백신 위원입니다. 초대형 산불과 큰 물난리를 겪어 보니까, ‘아마 재난 관련된 사업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소방 헬기가 성능 좋은 게 한 100대 있었으면 빨리 껐을 수도 있겠고, 현실적으로는 준비하기 어렵지만요. 그래서 산불의 예방이나 혹은 진압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 몇 대 없지만 소방 헬기나 인력, 또 물난리 같은 경우에, 산불 난 이후에 아직 이렇게 정리가 덜된 토사물 잔사의 위험이 있는 곳이 아직 부지기수고, 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나 혹은 지자체의 소하천에 보면 옛날에 만든 교량들은 교각이 다 있어서 잔해물들이 내려오면 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큰돈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은 뭐 어떻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이 됐는지 우선 개괄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소하천이라든가 대규모 그런 부분들 났을 때 복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저희들 특교세도 이제 받아오고, 그다음에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위로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내년도에 80개 지구에 한 2100억 정도 신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34개 지구에, 아, 죄송합니다. 70···

권백신위원

하나하나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자 연재해 위험개선지구하고 그다음에 풍수해생활권하고 분야별로 다 하고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 계획은 4440지구에 19조 600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한 2129개 지구에 한 7조 5000억 정도는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00지구에 한 4422억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한 1911개 지구에 한 10조 넘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계획 하에 저희들 국비하고 자체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백신위원

안전정책과는 부서의 특성상 사업이 36개 같은데, 한 1900억 정도 예산이 포상, 교육, 훈련, 감찰, 구호 뭐 이런 쪽을 주로 하시고, 자연재난과 같으면 사업이 32개이신 것 같은데, 6800억 정도 예산인데, 여기도 보니까 풍수해 보험 중요하죠? 교육, 구제, 재난지원금, 방재단 운영 많습니다. ’25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방금 예를 들어 주셨던 보다 직접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대부분이 토목이 많을 텐데, 제가 잘 집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개 사업에 한 2500억 정도로 우리 실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집계한 것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예를 들어드린, 뭐 예입니다만 소방헬기나 아니면 산 사면 정비나, 소하천 정비나,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에서 재난의 예방이나 대책 사업들의 전체 구성이나 틀, 우선순위, 사업별로 예산 배정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릴 때가 아닌가. 워낙 큰 재난을 연달아 겪다 보니, 작은 사업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큰돈 들어가는 큰 대응체계를 좀 우선시하도록 전체적인 사업의, ‘구성 사업의 구조를 좀 다시 점검하실 때 안 됐나.’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내부 협의를 해 봐주시겠습니까?
짧게 두 가지만 더, 다른 주제입니다. 금방 빨리 여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권백신위원

새마을과의 새마을재단이나 사업 반납 내용을 보니까, 물론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 때문에 예산을 덜 쓴 것도 있고 인건비 부분이 원인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보다 드는 느낌이, 이제 새마을 하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이야말로 경북도가 중앙정부나 다름없다, 새마을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금은 새마을에 대한 해외수출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해외전파나 해외에 대한 사업이 그래야 될 때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사님과 의장님과 우리 도가 중앙정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가 교육이나 해외에 약간 인문적이고 정신적인 수출 위주로 해온 것 같은데, 뭐 물론 공동체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주관하고 계신 재난관리 체계나 방재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해외에 전파할 수 있고, 또 시골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이 너무 발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가 똑바로 서서 한 3m, 일종의 노지 스마트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스마트팜 같은 것도 충분히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전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때 아닌가, ‘그래야 경북이 새마을의 중앙정부다.’ 라는 얘기에 손색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새마을 종주도고, 새마을이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주는, 코이카 사업을 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 모델이 전국 모델로, 또 국가적 차원의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재단도 있고, 또 광역 단위로는 우리 새마을과가 있는 유일한 도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 대학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해 주셨던 대로 우리 경북이 강점이 있는 농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16개국에 한 50개 정도 해외 시범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내부 정세 때문에 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아더 K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훈 센 총리, 현재 국회의원 되어 있고, 현지 그런 유력 인사들하고 우리 새마을재단, 경상북도가 같이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 재단하고, 또 관계 유관기관,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틀을 그려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기록원 건립 사업에, 작년도에 특교도 받고 감액 추경도 하고 같은 해에 같이 일어났네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죠?

박정호위원장대리

예, 특교세는 우리가 특별한 자연재난이라든가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으로부터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법에 의한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에 부담이 큰 만큼, 거기에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서,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작년에 행안부에서 45억 특교 받으신 게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은 그 이후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권백신위원

그런데 30억을 감액한 것은 이 특교를 받은 이후인데, 비교적 길어야 2달 정도의 시차일 것 같은데, 30억을 감액하기 직전에 뭐 다른 분야의 특교를 우리 도가 확보했었으면 하는데, 이게 굳이 감액하기 직전에 45억이나, 이것 건립하는 데 특교를 확보한 것은 ‘이게 뭐가 아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교세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돼 있던 대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방 차원에서 ‘지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 부분만큼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절차적으로 위원님들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재원을 사장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도 면밀하게 협의 거쳐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도로를 건설하든, 철도를 건설하든, 큰 건물을 짓든, 애초 사업기간과 종료 예정 연도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인데, 매년 이월이 됐으니, ‘혹시나 최초에 잡으셨던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으니 면밀히 보셔서 제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152쪽에 보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이 691건이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된 게 576건입니다. 그리고 미도래된 게, 미도래가 115건이거든요? 이게 사유가 다 미도래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다 115건이 다 같은 이유입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어떤 부분들은 편입부지, 이게 아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정연위원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연초부터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현장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 선정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사연들이 좀 중복돼서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좀 협의해서 사업 시기도 좀 당기고 내용도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저는 이게 115건이 다 해결이 안 된 것에서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마정연위원

우리가 주민이 사는 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 이걸 올릴 때도 또 정확하게라든가, 주민, 민원 이런 게 쉽게 해결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만, 이리 올라오면 그래도 지역에서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연말이 돼가면 이게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발주만 하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제일 필요로 하는, 밑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해달라.” 도를 보고 군을 보고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110건이 넘는 게 그대로 지연되니까 생활 속에 사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깊이 공감드리고,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 현장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어쨌든 ’26년도 것이 또 발주가 돼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 안전··· 아, 실장님 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웃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두 달에서 한 5일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존경합니다. 참 내가 원래 능력 있는 줄 아는데, 두 달에서 5일 빠졌는데 우리 안전행정실 모든 분야를 벌써 파악을 다 하셨고, 다 꿰뚫어 보시고, 좀 더 이야기하면 참 달변가다. 말씀·답변 그렇게 잘하시는 만큼,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실이, 우리 도청에서 가장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여튼 도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APEC, 어떻게 보면 가장, APEC을 치룬 데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뤘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자, 세입 분야에 보면 미수납액 4억 3590만 원인가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왜,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미수납이 이제 4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부과했던 부분들이 이제 일부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억 못 받았던 부분들은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2건의 당선무효형 받고 나서, 그 부분 우리가 교부했던 것 이제 받는 그 내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그 내용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일이, 경상북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이것 2018년도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의원 관련해서 1건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몇 년도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것은 2022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18년도 하나 있고, ’22년도 하나 있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8년도는 지금 한 7년, 8년이 흘렀네, 그렇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이제 미납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장기체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관위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 고지도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

아,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법상, 우리가 보면 이게 결손처리, 쉽게 말해서 해도 될, 그런 기간이 안 됩니까, 이것?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상 채권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5년 정도···
병준

최병준위원

5년이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도민 세금, 국민 세금으로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망을 하거나 또 재산이 없고 잠적이 되면 부득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앞에 여기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이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우리가 확인 소송 받아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재산은 없습니다마는, 급여가 있는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서 압류 추심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더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답은 됐고. 나보다 더 많이 잘 알 건데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이게 17쪽인가? 17쪽에 보면 초대형산불백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올해 말이죠? 말까지 사업이···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떻게, 지금 한 몇 퍼센트 됐어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백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이 큰 만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11월에 우리 최종 보고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11월에?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당초 사업 수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도 한번 해봤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 보고회 때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거기 현장 의견들 좀 더 반영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어떻든,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이 될수록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것이, 우리 재해고 재난이란 말입니다. 특히 지금 초대형 산불이라는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 지금까지 산불 난 것 이상으로 이만큼 초대형 산불은 중앙···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록을, 우리가 백서를 남겨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충분히 다 담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한번 검수, 아마 실무적으로 검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아주 큰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궁금한 게 많네, 짧게 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청사 정밀진단 사업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64.3%밖에 안 됐고, 또 사업 실적도 100%였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노성환위원

아 예, 198페이지, 그래서 지금 실적도는 100%인데 집행률이 64.3%밖에 안 되고, 금액이 무려 2억 47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 좀 과도하게 이렇게 계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사용돼야 할 자리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사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치고 이게 5월 30일 날 이게 개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0월에 종료되었고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서 삭감해서 그 이후에라도 이 중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용역 시행할 때는 당초 시설 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산정을 했는데, 여기의 내용에 따라서 좀 사업비가 좀 감소됐고, 그 잔액은 저희들 추경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은 저희들 공공 운영비하고 전기 요금하고 이런 예산 부족분들 때문에 그 잔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선 안 되지만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좀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또 환경적인 어떤 부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경상북도가 지금 예산이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긴밀하게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산출 근거나 원가 계산 잘하셔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늘 작년이나 뭐 매년 그렇지만 우리 안전행정실이 어떻게 보면 부서 중에 제일 바쁘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얼굴빛도 안 나고 이런 부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모듈러 사업을 했죠, 우리가? 그때 전체 189동인가 매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재민들 사용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일부 매각을 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군,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그리고 151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각 시군에 조직이 다 결성이 돼 있어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전체 포항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장

포항 빼고는 다 돼 있어요?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 묻긴 좀 그렇고. 조직도 있죠, 회원 명부?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김일수위원장

각 시군의?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김일수위원장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이란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상철

김상철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행정실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일수·백순창·손희권·김창혁·조용진·최병준·마정연·신효광·연규식·허지훈·권백신·이동업·박채아) (14분 31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예,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최병준·김일수·노성환·마정연·박채아·권백신·허지훈·최덕규·윤승오·백운성·우충무·김예영·김정대·공승희·이동업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이런 용어를 처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즉각분리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즉각분리제가 법으로 실시된 지, 심사를 해서 바로 분리한다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가정 밖 청소년하고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는 청소년과 실제로 쉼터에 가는 청소년들하고 이게 실제로 보면 같은 개념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동생활가정에 간 청소년이 있고, 여기 쉼터에 가는 청소년이 있고, 쉼터에서 단기 9개월 장기 몇 년 있다가 공동생활 가든지 공동생활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조례가, 이 조례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하고 아마 같아져야 된다. 실제로 쉼터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쉼터에, 청소년이 19세가 지나도, 대학 가도 그 지역에서 계속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정착,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도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쉼터에서 다 보호를 못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몰려서 지원금을 주고 ‘니가 알아서 생활해라.’ 이런 조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자립·정착, 그러니까 원래 가정 밖으로 나갔다가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일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지금은 안 주고 있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못 돌아가는 애들을 결국은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에서 흡수를 해서 그런 환경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줬다, 행정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못 해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경북 여덟 군데가 아직 그대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확대하려고 더 노력을 안 해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더 확대, 쉼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 대해서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은 없었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가정 밖 청소년이든, 시설에 있든, 청소년이든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까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쉼터가, 공동생활가정 여덟 개밖에 없는데 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 쉼터를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거기에서 보호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정착 지원금, 당연히 걔네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더 보호해줘서 케어를 해 주는 게, 걔들이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룹홈은 그렇게 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19세 이상 지나도, 대학가도···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5년간···
동업

이동업위원

5년까지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25세까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단 얘기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동업

이동업위원

그걸 한번 본 뒤, 이 조례도 굉장히 좀 보호해야 될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시설하고 이것하고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지방정부전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지방정부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지방정부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정부전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장, 권백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지방정부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56쪽에 나오는 2025전국청소년힙합댄스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월 청소년 박람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긴급입찰로 이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탁 관련 업무는 위수탁 계약 이후에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2025년 전국청소년힙합댄스 경연대회의 경우를 보면 행복재단에 사업을 위수탁 계약하고 협약 체결한 날짜가 2025년 5월 8일로 여기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약 체결 이전에 일어났던 행위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보면 행복재단에서 경상북도에 도비 교부 요청을 4월 20일에 했고, 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 입찰 공고를 4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소년과가 경상북도 회계 담당 부서에 자금배정을 4월 28일에 했고, 회계 담당 부서가 자금배정을 4월 29일에, 돈을 송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후에 5월 7일에 개찰하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25년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앴던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물론 지금 종료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다른 부분까지 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종료된 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적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이 부분들이 아마 담당 실무자들이 내용들을 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안내도 하고, 또 우리 도 감사실 종합감사가 11월에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관련 절차들을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또 이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배 이상 구성해서 제안평가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 로 그게 맞는데 아마 7인을 그냥 임의대로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들이 지난 8월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에 언론보도가 났고, 바로 1차 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재단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점검하고 하여튼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상황을 봐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량평가 관련된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면, 그 정량평가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여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참가하는 어떤 부분을 계획을 하고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정량평가에는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노성환위원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점들을 가리고 정성평가에서 많이 줘서 인위적으로 충분히 어느 업체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미비하면 아예 그 업체는 입찰에, 심사에 참가를 못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입찰기간 준수 여부도 보니까 긴급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개찰일 1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또 하루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수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좀 여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근무나 어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든 간에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아마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꼼꼼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저희도 안내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기관 방문해서, 경북청소년수련원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직접 봤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러 나오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이 덮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지훈위원

허지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37페이지 광역형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도비 1억 원을 편성했지만 결산 결과를 보면 한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산 자료에는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 수행은 ’26년 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상 사업 기간 전체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광역비자라는 게 어떻든 간에 우리 이철우 지사가 제안해서 법무부가 받아들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광역비자가 조금 더 활발히 되고 법무부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 저희가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무부가, 관련되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지금 2단계 광역비자 설계를 하려 하는 부분들도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광역비자 관련되는 설계용역을 하기가 사실은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했고, 이 연구용역이 지난 2월에 계약되었고, 11월 11일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광역비자도 당초의 1기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법무부가 많은 권한을 줄 것 같이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권한들을 법무부가 다시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리 경북에 맞게 광역비자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지훈위원

이게 법무부의 지침 확정이 늦어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연구용역의 목적 자체가 사실상 광역형비자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모델을 고안해 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허지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시범사업이 ’25년 4월 3일에 선정되었고, 그리고 경북에 시행공고가 7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실효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운영되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권백신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무부가 조금 더 빨리 지침을 줬으면 ’25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진행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광역비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뭔가 우리 광역지자체에 권한들을 많이 줄 것 같이 했는데 막상 법무부가 권한을 준 부분들이 너무 협의적이고, 또 우리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지훈위원

예, 법무부에서 지연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도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범사업 실시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가 언제 축적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5년부터 했다 그랬으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맞았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지훈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 추진 일정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극복이랑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수당도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선 아이돌봄수당과 관련해서는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96시간 이내에 지금 시간제 돌봄을 하고 있고. 영유아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80에서 200시간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가정에 개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담을, 서비스 이용 단가가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1만 2180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득 수준별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50%에서 100% 정도 경감을 해서 주민들의, 지역의 아이를 보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들을 좀 해소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지훈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돌봄 공백을 메꾸는 데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요는 크게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수급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체계가, 확실하게 지원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금 아이돌봄 부담경감 서비스 관련해서 아이돌봄사의 인력 확충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허지훈위원

예,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이게 수요가 늘게 되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같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도 외동 가정이랑 다자녀 가정이랑 상황이 다르고, 앞서서는 소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에 격차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측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시간대에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충분하게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공백이 있는, 3개월에서 9세 이상 아동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부담금의 50%에서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돌봄이 꼭 필요하다, 내가. 이것 아니면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다.’고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니까 사실은 돌보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이 50%에서 100%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당 단가가 사실은 1만 21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조금 낫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당 단가가, 사실 이 부분들이 1만 2000원까지 안 가고 한 1900원 정도 지원되는 가정이 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단계가 더 높은 가정들은 한 5000원 정도 지원되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1만 2180원의 50% 여기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지훈위원

저도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주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녀나 네 자녀 가정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한 자녀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면 정작 더 필요한 가정에 지연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자녀이다, 아니면 한 자녀기 때문에 돌봄이 부족하다.’ 이것은 돌봄의 어떤 높고 낮은 부분들은 사실은 차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소득 수준 관련해서도 동의가 되고요. 방금 전에 어렵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랑 또는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돌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해서 돌봄에 조금 더 수요가 있는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수요가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허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더 필요한 시군에, 또는 더 필요한 가정에, 어떤 가정에서 더 수요가 있는지 그러한 측면을 같이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허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영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9쪽 경상북도 균형발전 연구포럼 성과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정산검사 결과보고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성환위원

도비 4500만 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예.

노성환위원

9페이지에, 경상북도 균형발전 연구포럼 위탁사업비, 경북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연구포럼 1회에 지역활성화 세미나 1회로 이게 갈음이 되는 건지? 이것도 그냥 매년 하는 형식적인 사업인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농어촌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나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근로자 인력 유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주거, 그다음에 환경 등이 좀 좋아야 좀 더 오래 있거나 마음을 붙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당초 44개소 지원을 목표로 해서 도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은 19개소에 그쳤고 집행률은 33%에 머물러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집행 부진 사유가 예상 수요와 실수요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실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특히 구미 쪽이 외국인근로자도 많고 기업도 많고 해서 당초에 구미가 수요조사를 할 때 30개소 기업들이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6개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업 부담이 50%인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막상 실제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6개 기업밖에 동의가 안 되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계속 진행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런 수요를 했을 때랑 집행하면서 그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부담 때문에 그렇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중소기업이 타 사업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없어진 사항이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이게 대상 요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 비율이 2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실적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 내년에는 외국인 고용 비율 이런 부분들을 약간 완화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기업에 같이 녹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 질의를 하면서, 요즘 농촌에도 사실 외국인근로자가 많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주인은 자기 집을 내어주고 집주인이 하우스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안전을 유의하고 근로자 환경을 더 유의해서 한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단이나 공장에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지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기숙사 증개축 지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구조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발 앞서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이 좀더 경영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을 촘촘하게 살펴보고, 또 건립할 당시에도, 개설할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백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백신위원

예, 안동의 권백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전략국 예산이 3360여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부서 편성에 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 국의 목적이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저출생본부가 합쳐졌기 때문에 크게 보면 분권, 균형발전 업무, 대학과 외국인 정책, 청년 정책, 그리고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백신위원

혹시 우리 국은 따로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나 측정방식 그런 게 설정된 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방정부전략국, 저희가 이번에 통합되고 난 뒤에 지난달에 제가 한번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는 주권이었습니다. 자치주권, 그다음에 성장주권, 그다음에 생활주권, 그다음에 인재주권. 4대 주권 아래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통합이나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또 저출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방소멸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백신위원

보통 이제 인구 관련해서나 저출생 관련해서나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우리 국이 다루시는 큰 어젠다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은 많이 쓰지만 성과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늘 갈려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스스로 설정된 성과목표, 성과지표, 또 측정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큰 가치를 말씀하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 국의 설립되고 운영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지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인구 500만, 행정통합이 되면 인구 500만, 그다음에 지역의 취업률, 그다음에 출산율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기준보다는 향상된 지표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그런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지금기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기금이, 이것도 여러 가지 기금이 통합된 것인데, 사용하는 계정이 몇 가지 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세 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 가장 부합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다문화를 한국인화하고, 국민으로 포용해 가는, 포용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업 중에, 여러 가지 다 시행을 하고 계신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을 안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따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기금사업 아닌 국비보조사업, 도 자체 사업으로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교육사업, 그다음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대학생들 입학금, 등록금 같은 경우에 10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되는 바우처로 해서 연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할 수 있는 분야에는 들어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도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비슷한 경우인데 장학금 계정이 있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권백신위원

우리 여성가족기금에서도 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권백신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더 확대되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차원에서, 질의는 정작 좀 디테일한 것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기금하고 비교하셔서 한번 보시고 회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정연입니다. 저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여기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인가족 정책협의회 사업은 ’25년도에는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12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한 40%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26년 예산은 이로 인해서 그런지 200만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 1인가족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 지원필요 사업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그 회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소규모여서 여기에 있는 결산설명서에는 없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이어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그래서 여기 했는데 보면, 여기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인가구 정책협의회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 발굴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점은 찾아서 하는 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어긋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을 할 때에는 근거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결산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좀 잘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한번 끝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여기는 없습니다.

웃음

김일수위원장

그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지···

마정연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했습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6쪽하고 77쪽을 보시면 내용이 추경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웃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 사용을 못 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추경을 편성한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긴급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특히 ‘작은 결혼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또 본예산, 당초에는 없고 추경에만 또 잡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잔액을 보면 추경 편성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짧아서 잔액이 남았다. 이것 말이, 좀 핑계밖에 안 되는, 추경 편성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것 2건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사업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제대로 활용 다 못 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경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그게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추경에 정말 급한 부분들, 저희들이 저출생과의 전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집행 실적은 좀 낮게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저출생 관련해서 사업을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 이후에, 추경 편성 이후의 사업에 대한 방향도 방법도 고민을 하고 설정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 편성할 때,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 할 때는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이것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7페이지 이 사업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여기 이제 경북 작은, ‘경북형작은정원’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은, 사실은 이제 휴가나 여가,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지역에 불러들여서 지역의 어떤 그런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 지방소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앞에 지적하신 부분들, 이번에도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해 놓고 집행이 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경북연구원이랑 해서 27명의 전문가들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실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공모까지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 공모해서 한 기금 사업인데 실제로 지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 경북 북부 쪽에 좀 쏠려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일반지역에는 말고, 실제로 기초 시군 단위에는 국비기금 사업 줘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초에 돈이 없어서 붙이지를 못 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그런 형태로 생긴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문경 갔다가, 문경에서 포기해서 예천으로 왔잖아요, 이 사업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 사업들은 본인들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사업장 현장을, 사업대상지를 확보하면서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웠던 것이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이제 단체장은 하고 싶었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못 했던 것 같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체 1조의 규모 중에서 25%가 광역계정이고 75%가 기초계정인데, 이건 사실은 행안부가 평가를 해서 각 기초 15개 시군에다가 그 평가 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면 지자체가 자기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예천 같은 경우에는 군수와 의회가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군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못한 것인데, 이런 기금 사용처, 그러니까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때, 그런 27명이나 되는 준비단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기초의회하고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 한다. 실제로 예산편성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이 사업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또 다른,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업을 일찍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편의주의으로 가버렸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좀 더 고민 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을. 특히 문경 같은 곳도 사업부지도 제대로 정리 안 된 데를 문경에 사업하라고 주니까 사업부지도 못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고 반납했단 말입니다. 예천에는 또 군수가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으니까 또 못 했고.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못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 선정할 때부터 조금 더 촘촘히 보고, 또 지역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정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1기까지는 어떻든 간에 당해연도 예산이나 계획들 수립을 했는데 새롭게 지금 구성되는, 올 10월 이후부터 새로 지방소멸기금이 5년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약간 중기계획까지 포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계획을 조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끔 이런 전체, 경북도 전체 예산들, 예산을 보면 어떤 ‘지사님의 정책에 어떤 사업을 하라.’ 실·국으로 오더가 내려가면 그 사업을 만들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허술하게 나오는 계기인데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일부 ‘경북형작은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잘되고 있긴 하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현장 한번 안내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큰 도시는 못 하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그렇죠. 큰 도시는 안 했고 저희들이 15개 시군이 지방소멸이고···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 지방소멸지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작은, 기초단체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10억을 또 같이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계정이 268억인데다가 15개 시군이 소멸지역이고, 2개, 김천하고 경주가 이제 관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7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서 사업비를 부담 못 해서 못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안 하기로 약속하셔 놓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존경하는 허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환으로, 법무부가 제도를 지금 바꿨나요?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광역형 비자.

웃음소리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 광역형 비자는···
규식

연규식위원

아, 처음 시범사업 도입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을···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금도 굉장히 광역형 비자의 방향이 축소···
규식

연규식위원

축소 쪽으로 가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축소 쪽으로 지금 아마 법무부는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약간 조금 이런 것을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정부가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주셔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 정책이 그러하니 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축소된다 하니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정수급해서 환수된 게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이게? 아직 미수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금 환수된 것은 일부는 있고요. 또 환수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
규식

연규식위원

규모가 얼마죠, 환수 안 된 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환수 안 되는 부분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청년 쪽에, 잠시만요. 청년 쪽에 전체적으로 환수 안 된 부분들이 8000억, 아니, 800억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8000억.

웃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니, 8000만 원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8000만 원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8000억이 아니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8000만 원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들 어떻게,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사실 ’22년도에, ’19년도 ’22년도에 청년정책 관련 사업 관련해서 받는데 약간 그러니까 부정수급이었습니다. 중복으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수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개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규식

연규식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저희들은 공표도 하고, 처분도 하고, 또 압류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여튼 환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계속 종결하지 않고 계속 회수 노력은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7년 좀 지났고 했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한 분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 관련되는···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쪽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 지금 연세도 80세가 됐고, 또 그때 보조금 받았던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환수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사업결산서 28쪽에서 30쪽까지 보시면 ‘이웃사촌마을 사업’.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도비를 지급을 하면 다 이걸 집행률 100%로 다 같이 하더라고요. 실제 시군에서는 사업이 다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한테 돈이 떠나면 한 걸로 다 정리하던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결산서 서식에 아마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면 집행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사업기관 집행실적에 보면 이제 실제로···
규식

연규식위원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그렇게 하나 보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렇게 왜 저조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은 이제 이웃사촌마을 중에 이제 의성은 끝이 났고 영천하고 영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영덕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것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2개 사업이 보면 경상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두 가지가 공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영천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월돼서, 작년까지 집행은 좀 낮았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 90.6% 정도 집행이···
규식

연규식위원

재이월된 것이죠, 이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 되면, 10월에서 12월까지 가면 아마 금호 이웃사촌마을의 하드웨어 사업들은 거의 100%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연동되어 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집행률은 한 72% 정도 되는데 10월, 12월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영덕 이웃사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규식

연규식위원

영덕인데 실제로 영해네요, 영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덕 영해 쪽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도 아마 하드웨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동이 되면 연말까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 성과를 보려면 일단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의성 같은 경우에 이웃사촌마을을 하면서 한 180명 정도 인구 유입이 생겼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아, 유입이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인구 증가가 이제 뭐 ‘맞느냐, 틀리냐?’라고 논쟁을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덕이나 그다음에 의성 이런 지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일이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추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계속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그 우리 WE는 WESG입니까?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WE는 우먼 앤 ESG.
규식

연규식위원

우먼 앤 ESG 왜 이렇게 정했죠?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아카데미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시대에 맞게 거기에 지역의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서 ESG를 같이 병행해서 여성들의 역량, 지역 여성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지역문제를 고민하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1억 5000 예산이,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포항, 김천, 안동 여기 96명 수료하고 그다음에 또 경북 네트워크하고 포럼 다 해서 1억 5000 예산인가요?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세 지역을 찾아가는데 올해 3기로, 올해는 칠곡하고 문경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안 했던 지역에서···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찾아서 하시는···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찾아가서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모집을 어떻게 하세요?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모집은 저희가 이제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개발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SNS도 올리고, 그다음에 각 교육하려고 하는 지역에 또 지역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다 채워집니까?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한 지역에 40명씩 보통은 모으거든요. 그래서 120명으로 하는데 수료할 때는 조금 빠진 인원들이 있어서 작년엔 96명이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수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좀 추적을 해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지표를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여성 이런 것들 참여하는 데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평가를 잘 해 주셔서 다음에 말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저희가 26일에, 27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첫 행사입니까?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도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때 문자 한 번씩 받으셨죠?
규식

연규식위원

예, 받았습니다.
금숙

하금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많으실 건데 그래도 한 번만, 격려를 하든지 혼을 내든지 뭐 하시면···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아마 나보고 위원장이 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상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국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자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 거꾸로 나보고 이야기하라는 모양입니다. 우리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하고 뒤에 또 뭐 이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내가 위원회를 이렇게 보니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는 직원이면 포상을 줘야 되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실질 절감이 된다면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니 서면 회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상을 줘야 되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게 뭐 자료 작성···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회라고, 특히 한뿌리상생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예산은 편성해놓고 대면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서면 회의만 두 번 딸랑해서 실적은 제로, 그게 답변은 예산절감, 뒤에 보면 다 예산절감입니다. 이게 뭐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25년도는 상당히 중요한 해였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행정통합, 공항, 뭐 대구하고의 관계가 긴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한 해였단 말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 이게 안 돌아갑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이때는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그때 그만두면서 공석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도 아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잘 돌아가야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후,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또 우리 대구경북 시장님하고 우리 지사, 그다음에 양 의장님들 관련되는 회동도 하시고, 또 우리 대구경북이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함께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대구 주관으로 연말에 안 그래도 한뿌리상생발전위원회를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실무적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에, 뭐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말 그대로 상생, 한뿌리위원회라면 위원회가 잘 발전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위의 두 분이 뭔가 좀 그렇다 그래서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여기에 예산절감했다고 멋지게 탁 내놓고 뒤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하다. ‘뭐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27년도도 예산 또 뭐 예산절감 이렇게 안 내놓을 것이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하여튼···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 편성해서 올렸죠? 얼마나 올렸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금년도 1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500···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일단 양 시장,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공동위원장이고 부지사, 그리고 또 대구는 기조실장, 또 우리 도는 제가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원님들 네 분, 그리고 정책연구원, 언론인 뭐 이렇게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래서 3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활발히 돌아가야 된다. 갔어야 될 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이제 질의하실 내용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곧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있어서 그때 더 상세하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 국장님, 한 가지만,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새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연말 안에, 하여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워낙 이게 국토부의 정보나 이런 것들 공유를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김일수위원장

지난번에 9월에 뭐 발표한다고 안 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9월에는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통폐합되는 기관, 109개 기관 통폐합하면서 어떤 기관들은 통합해서 어디에 놓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폐합할 당시의 기관들은 저희들 경북에는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46개 기관, 거의 40개 이상 기관을 현장을 방문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노조랑 기관 대표들한테 설명도 하고 각 부처에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고 국회,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우리 지역구, 우리 출신인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협조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12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통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통합하는 데는 어떻든 간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아,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김일수위원장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좀 임해서 우리 경북이 그래도 출연기관이라도 조금 많이 와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아시는 분이 있거나 하신다 그러면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늘 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세요, 그걸로.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를 마친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41분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권백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백신 부위원장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예, 권백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와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영석 사무처장 서한교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권순태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앵커센터장 박대현 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