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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지연 의원 발언

제405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6-10-21

서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9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장, 방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광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종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SNS 참여를 활성화하여 홍보를 확대하고자 하며 각종 SNS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에 대한 종류 및 대상자,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경품의 종류, 대상자,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행사 유형별 경품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12조제3항에서는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정종윤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의 SNS 참여행사 경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에서 경품의 지급대상에 공식 SNS 채널구독자를 추가하고 경품의 종류를 상금, 상품, 기념품,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지급 상한을 별표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 제명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범위 내에 해당함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수원시 정책참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왜 학생들은 커피 한 잔,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에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학교, 청년·청소년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수원시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윤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서와 협력해서 이 조례를 더욱더 홍보해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종윤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광현 부위원장, 정종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윤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93호 수원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직자의 안정적인 자녀 보육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4호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7년도 출연금은 1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캄보디아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사업비 약 4억 원이며 1부제 수업전환에 필요한 교실 16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수원문화재단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나 초등학교 증축비 등 사업비 증가 및 자체 재원 감소분을 출연금에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문화재단과 통합 이후에는 관련 예산을 문화예술과 소관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체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95호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책자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총예산은 98억 8,600만 원으로 장기간 지속된 연구인력 결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년 대비 20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82억 7,4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96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책자 3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규제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규정의 분담금 금액이 각 자치단체별 연 2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분담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 대규모 행사·축제 시 특별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7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관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3년이며 2개소 직장어린이집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등입니다. 본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로서 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전문성과 체계성이 있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보육 서비스질 향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2개팀 12명 정원으로 수원시 자매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사업, 시민참여형 민간교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예정규모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시민참여 민간교류 등을 통하여 수원시 도시브랜드 제고 및 시민외교역량강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4억 원 78% 증가한 출연계획으로 개별사업내용과 지원규모, 사업성과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13조와 수원시정연구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중장기계획 수립,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정원은 40명이며 2027년도 출연예정규모는 82억 7,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출연이고 지방연구원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정책연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예정액이 2026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가한 계획으로 증액규모와 사용계획, 기존 사업성과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 확인 후 2027년 본예산 심사시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수원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몇 년 동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꾸 인원이 정원대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청어린이집이지만 공직자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자녀도 같이 받아서 현원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석은숙입니다. 영유아수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수원시의 영유아수가 4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5년 전, 2020년 이전의 출생률만큼 올라갔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이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0세아인 아동이 3세 이상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기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보면 거기는 지금 학생수가 여기의 한 2배 가까이 돼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용위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검색을 해 보면 거기는 어린이집인데 숫자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나오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단 말이에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제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서가 가족정책과고 보육업무를 해 봐서 압니다. 수원시의 전체 정원충족률이 68%선에 머물러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수원시청어린이집이 있고 수원사랑어린이집이 있는데,

최원용위원

그렇죠.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수원사랑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76%이고 시청어린이집이 55%라서 수원시 평균보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평균에 미달이라는 거죠.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팔달구청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여기 의회청사 건립할 때 1층에 어린이집을 입점시키는 것,

최원용위원

맞아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저는 역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아이들과 시청으로 출근할 때 팔달구청까지 갔다가 여기를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위치를 언젠가는 바꿔야겠네요, 이 상태면.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50% 언저리밖에 안 되면은,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숫자가 악화만 된단 말이에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거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 영유아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인 문제는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지금 수원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직자랑 아니신 분들의 비율이?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공직자 아닌 비율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서 30%까지 늘리게 돼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죠.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여기는 11명 정도, 25%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일반시민들도 꽤 차셨네요.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 망포지역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사항들을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조례를 2번 개정했는데 처음에는 20%까지씩 일반시민들에게 확대하자 그러다가 또 30%까지 최근 확대돼서 전체 비율이 공직자 70, 일반시민 30% 비율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어린이집은 TO로 14명의 일반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이 등원하고 있고 수원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명이 TO인데 19명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억지로 이것을, 제도는, 문은 열어 놓았지만 지역여건이나 어린이수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을 확 열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금 미달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최원용위원

평가가 지금 “양호”로 나오는데 “우수”나 그 이상으로 가기가 어려운가요, 보통?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가항목을 70 몇 점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항목별로 좀 들여다봤더니, 여기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전산화, 시스템화하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엑셀로 충분히 작업지시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운영에서 조금 더 차별화하고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하고 저희가 외국어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악기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선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원아들하고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생님 수는 비슷한데 그 이유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요, 아동 대 교사의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0세 아이일 경우에는 아동 2명당 교사 1명, 그다음에 1세반으로 가면 5명당 1명, 이게 의무 비율을 지키다 보니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인구구조적인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0세아들 입소대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 1세 그러니까 교사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 연령대는 지금 반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선위원

아니, 그러면 수원시청이 더 많은 건가요? 지금 보니까 2.2명당 1명이고 여기는 3.75명당 1명인데 인원수 대비 수원시청어린이집이 더 많은 건지,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반편성은 시청어린이집에는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원사랑어린이집에는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 0세반이 가장 많고요.

정옥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청직장어린이집의 취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시공직자의 안정적인 자녀보육을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인데 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에게 문을 열어놓고, 수요가 적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출근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안심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에게 열어놓고 운영을 논의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당장 이 어린이집들의 운영을 멈출 수 없으나,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이 3년 안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실제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원사랑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권선3지구에 개인주택을 구매하고 신축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수원시청 여건이 별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관 가지고는 수요가 못하니까 외부임차를 해서 했고 또 수원시청 공직자 중에 최고 많이 근무하는 곳이 수원시청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에는 없고 팔달구청이다 보니 영통이나 망포동 사는 직원들이 팔달구청 갔다가 데려다 놓고 다시 와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래도 저희가 의회청사 지을 때도 1층에 어린이집도 고려를 많이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청사다 보니까 그것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차기 3년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캄보디아 관련해서 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를 증축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증축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수원과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갔을 때 수원과 함께한다는, 수원에 관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누가 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것은 제가 들었던, 전에 계셨던 의원님 말씀이 수원시랑 같이 해서 어떤 것을 했었는데 우리가 방문할 때는 거기에 수원시라고 꽂혀 있다가 다음에 여행을 가서 한번 봐 봤더니 다른 시로 바뀌어있더라, 여기에. 그런 적이 있다고 전에 계셨던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따라 그랬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서 뭔가를 증축했을 때는 수원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논의중에 있는데 그거를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수원이라는 게 확장성 있게 외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긴데 그게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깨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벽돌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래,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원용위원

아니면 내부에, 복도 같은 데라도 그림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김정선입니다. 국제교류센터는 현재도 센터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석은숙행정지원과장

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석입니다.

김정선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지금도 운영이 그렇게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에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 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이 된다고 했을 적에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보시면 “국제민간교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제교류센터의 활동을 보면 축제나 그 외의 민간교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서로 그냥 시를 방문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축제의 참여, 그외에는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교류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후쿠이시랑 우호도시가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후쿠이에는 현재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소·중견에서도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민간교류를 꼭 하고 싶다. 기업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말을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아사히카와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업이 별로 없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물론 반드시 뭔가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동안 우호도시이고 그 우호도시의 굉장히 좋은 역량이, 교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 그저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시민참여형 국제민간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게 앞으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그냥 문화예술과 쪽에 치중된 교류를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은 후쿠이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수원에도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연계가 잘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교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다는 거죠. 그 지역에 그냥 서로 축제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류에만,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본 위원은 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뭘 하려고 독립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을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교류와 민간교류를 분리해서 행정교류는 수원시청 국제교류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민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민간교류는 문화예술축제라든가 상호방문이나 스포츠교류라든가 하여튼 그런 교류들이 대다수고 사실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류 쪽은 저희가 행정교류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그 영역을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직접 직영하고 한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미흡합니다, 지금 경제교류 부분들이.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적교류나 공무원 파견업무 그 정도에 지금 준하고 있는데 경제교류 쪽은 앞으로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저희 자매도시하고의 그런 측면이 앞으로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 국제교류,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국제교류센터를 수원문화재단에 저희가 통폐합해서 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에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운영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을 때 국제교류 성격의 민간교류는 수원문화재단에 통폐합해도 충분하겠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12명뿐이 안 되는 조직을 출연기관으로 갖고 가는 것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수원문화재단에 하나의 센터나 하나의 부로 가면 대표자들도 책임감 있고, 또 12명뿐이 안 되는 직원들이 교류가 안 되고 승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재단을 가면 한 170여 명의 직원들하고 서로 상호교류도 하고 그래서 통합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후쿠이시도 아사히카와시처럼 공무원 교류사업을 예전에 짧게 입니다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교류로 오셨던 분이 이번에 오셨던 겁니다, 여기 1년 동안 수원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이쪽에서도 가시고 그쪽에서도 오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 아무도 1년 동안 그 외에 몇 번이 겹쳐지면서도 후쿠이시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는 생각을 못했을까?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교류라는 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되지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쪽에서 아무리 하고 싶다고, 또 기업인들이 자기 성향이 맞아야 투자도 하고 또 끌어오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거잖아요. 모 의원님께서도 “그쪽에 안경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 유럽인 줄 알았더니 후쿠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저도 언뜻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민선 9기에 핵심목표 중에 하나가 첨단과학연구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더 집중해서 행정에 몰입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말씀대로 투자이거나 하기보다는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후쿠이에서 의장님이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로는 “수원시에서는 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의뢰가 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이게 독립이 되고 문화 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좋게 활용을 하시면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국제교류센터가 직원들 간의 잡음이 간혹 외부로 들려왔던 이런 사안이고, 조직이 12명, 10명 내외이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이견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단에 통합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국제교류센터가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예지만 의회에서 자매도시방문을 할 때 궁금하니까 국제교류센터에 정말 문의차원에서 문의를 했는데 그것조차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 국제교류센터든 모든 공직자들이 “아! 이것은 수원시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센터직원들도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 부서통합이 되더라도 국제교류센터가 정말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영역의 확대를 계속 행정이든 민간교류든 기업유치든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또 더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자꾸 축소, 왜소 이렇게만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인원이지만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센터라고 하는 큰 마인드 잘 가지고 하면 수원시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원활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정종윤 위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정종윤위원장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시정연구원으로부터 자료나 이런 것받으신 적 있나요?

서지연위원

없습니다.

정옥선위원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오신 분 직함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회계팀장님이요?
회계팀장님! (자료확인)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엄격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심의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동의안이 전년 대비 약 31% 정도, 20억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정연구원측에서 사업이나 예산안 증액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소명자료 제공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82억을 그냥, 지금 이게 동의안 통과하는 게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 적정성이라든가 또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의 시정 반영률이라든가 궁금한 사항도 굉장히 많고 시정연구원·재단·공사 이런 데는 동의안 하기 전에 통상 상임위원회에 시정연구원장님이라든가 실장님이라든가 와서 사전공유를 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3선이거든요, 죄송한데. 3선인데 동의안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먼저 시정연구원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사전에 이 자리에 배석을 했어야 되는 그게 마땅하나 오늘 외부일정 때문에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적어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는 사전공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의회를, 정말 동의안 통과하고 하는데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이게 지금, 20억을 세줄에 담아 가지고 20억 증액하고 92억이라는 예산안 동의안을 사전설명도 없이 기획경제위원회에 동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법무담당관 쪽에서는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수원시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 쪽에서는 공동대응협의회 운영이 정말 원활하게 돼서 지금 빠르게 과밀억제권역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수원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R&D 사이언스파크, 경제자유구역,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묶여있으면 그런 서수원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무담당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양정아입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위원

방광현 위원입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해제를 위해서 어떤 진척사항이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저희가 공동대응협의회에 대해서 수정법안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거의 다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정비를 해서 과밀억제공동협의회 지금 2차 협의회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개 각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과, 내년 3월에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7월에는 국제포럼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광현위원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방광현위원

계획은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방광현위원

이게 과밀억제권역 해제가 이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지속적으로, 지금 수원시의 입장은 다른 시에 비해서, 앞에서 좀 수원시가 나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과밀억제해제의 필요성이 가장 심각한 시·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과밀억제공동협의회 회장님으로 다시 저희 시장님이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과 의견조율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현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구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5쪽 의안번호 197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재정지원을 추진하여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25억 2,000만 원으로 보증한도는 출연액의 10배인 252억 원이고, 업체당 최대 보증지원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담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의안번호 1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것으로 다양한 지방세 현황과 세제 개선 연구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을 하는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7년의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조 1,000억 원의 1만분의 1인 1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9쪽 의안번호 199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산업단지 제2공영주차장에 지상 5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와 주차장 450면을 건립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다리공원을 열린문화광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27억 원으로 2027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기 쉬운 영세 소상공인의 무담보 대출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2027년도 출연예정규모는 25억 원으로 출연액의 10배를 보증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792건에 224억 원의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출연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따라 지방세, 지방재정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2027년도 출연예정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 부담경비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을 종합할 때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이번 심의안은 수원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포함된 주차장 전용건물 신축과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배다리공원 리모델링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0억 원이 포함된 427억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2029년까지로 주차난 일부 해소 및 열린문화공간 조성으로 공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과 배다리공원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용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서지연 위원입니다. 책자 47쪽 보면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나와있고요, 실제로 사업체의 개수를 보면 10만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매년 100건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면요, '24년이나 '25년 정도에는 예산확보가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고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증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원래 늘어야 되는데 올해 '27년도의 출연계획은 줄어들었어요.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이것은 2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 편성할 겁니다.

서지연위원

네, 오히려 작년보다 5억이 줄어든 거죠?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본예산에는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5억 원을 추가편성해서 30억이 된 겁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30억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금액이 적어서 수요가 보증건수가 매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수요가 늘어서 추경을 편성한 거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출연금액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어서, 그러면 추경을 예상하고,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건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니까!

서지연위원

추경을 예상하고 지금 본예산 출연금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 하는 거죠.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10만개가 넘고,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서지연위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는 비록 5,000만 원이라지만 되게 소중한 지원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례보증이 늘어나야 맞는 건데 이게 출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게 좀이해가 안 갔어요.
영신

성영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성영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10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 24억을 출연을 했고 부족분 6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매년 5% 씩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작년 24억에서 5% 증액한 25억 2,000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이 되면 좋은데 예산재정과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이제 지금 100건씩 보증건수가 줄다보니까 본예산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도 그래요. 그런데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본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예산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실제로 많아져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올리는 것이지 이게 매년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예산도 그에 비해 또 줄고 그러면 수원시가 특례보증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엄청나게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출연금을 마련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의 정말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다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예상밖에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움이 남는데 그만큼 출연금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수원시 발전에 금액 대비 효율성이 이것만큼 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업인의 날 행사예산이 2억 3,000 들었다고 하고 각종,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0억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혜택을,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에 더 큰 반영을,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수원시 대표브랜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만큼은 수원시가 확실하게 추진력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낸 금액의 10배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최원용위원

보면 이제 그 금액을 다 못 채운 해들이 많아요, 능가한 해도 있지만. 이것은 돈은 있지만 실적을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금액 자체가? 왜냐하면 주신 자료 '25년 것을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고 10배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증받은 금액 자체가.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좀 모자라죠.

최원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신청을 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했지만 안 된 변수가 많은 건가요?
영신

성영신소상공인과장

신청을 했어도 신용불량자라든가 어떤 체납자라든가 규제의 항목이 있어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대출제한은 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금액도 문제지만 금액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 주어진 금액조차가 소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신

성영신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보증을 받은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특례보증을 받고 계속 사업을 하셔서 뭘 갚은 건지 아니면 망한 건지. 그것도 한번씩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갔으면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그분들의 어떤 살림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었는지 정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보통 대출기간이 5년인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항들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영신

성영신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최원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고령상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책, 그리고 경기도·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시책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연합회, 상인회, 각 골목상권 그런 데 회의할 때도 수시로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홍보가 부족했다면 그쪽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선위원

소상공인 살리려고 했는데 영세나 이런 게 많이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것 또한, 예산이나 홍보를 이런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시장을 다니면 자꾸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셔가지고,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게 자꾸 줄어들고 하는 것이 못 받으신 게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드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특례보증금은 굉장히 열악한 소상공인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일반보증에 비해서 심사규정 완화에 대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좋고 담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특례까지 가진 않거든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한번 임대료 밀리고, 한번 신용불량 되고, 등급 낮아지고 그러면 바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심사규정 완화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개선사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성영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거기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이 서수원 쪽에 사실은 200m 거기에 쓰레기섬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 수원시의 쓰레기를 다 매립해 가지고 위에 이렇게 한, 그런 주변이라,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생태공원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옥위원

네, 많이 열악하고 발전도 더디고 한데 이런 환경조성사업이 그쪽에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황경 생활비절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비절감추진단장 양황경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6-233호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교육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청년에게는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주고요, 신중년에게는 재취업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 추진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의 범위,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0조까지는 사업 홍보와 사무의 위탁, 포상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8월 14일∼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는 부서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인권영향평가, 예산 수반 관련해서는 4쪽의 표와 같이 부서의견 반영하여 조건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은 5쪽 상단의 표와 같이 부서 의견 반영하여 검토의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1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교육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교육복지 확대와 생활비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양황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검토보고서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와 시민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맞춤형 교육의 추진,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의 범위와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 안 제7조∼제10조는 홍보, 사무의 위탁, 지원의 중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위소득 100분의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아동, 청소년, 청년, 신중년 대상으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이 조례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에 1차 연도에 26억 원 이후 매년 20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등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대상 등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2026년 9월 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으로만 되어 있어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정안 조례 부칙은 제정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기존에 “늘배움”이나 경기도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 본사업은 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중위 120% 이하의 청소년부터 청년, 신중년까지 교육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위주로 학습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취업, 그다음에 신중년들은 재취업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선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식”을 했는데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는 못하고,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규제를 좀 했고요, 범위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식에 나오는 강의와 YBM 영어강의 같은 경우는 다들 듣고 싶어도 소득격차 때문에 못 듣는 경우에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좀 조정했습니다.

정옥선위원

지금 그런 “지식”이나 이런 “늘배움”과 좀 차이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원시에 신중년센터가 있잖아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거기랑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신중년센터랑 중복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수원시 입장에서는 신중년센터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어제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있었는데 60세 이상되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법적으로 거기에 연령표기 이런 게, 법적으로 몇 살까지 이런 거 해서 60세 넘으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60세 넘으면 커트, 그러면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야지 몇 시간을 기다리다 면접도 못 보고 돌아오는 이런 항의전화를 어제 3군데서 받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인터넷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추계를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하셔가지고 신중년센터랑 중복되는 사업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미처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잘 행정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서지연 위원입니다. 생활비절감추진단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평생학습과랑 청년청소년과랑 말씀하신 신중년센터랑 이런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얽혀 있어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서지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소통이 원활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에 이런 부서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추후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김정선입니다. 일단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부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예산이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이 26억, 20억,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26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26억 중에서 6억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구축을 위한. 그리고 나머지는 20억은 수강권을 구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김정선위원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직접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신 거죠?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정선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내용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교과목 중심으로, 자격증 중심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신중년분들이 이걸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 될까라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이걸 탭북이든 PC든 뭔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게 있을까?” 또는 “청년들이 그럴 만한 공간이 있을까?”, “신중년들이 그것을 조작을 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가 통상 기본적으로 다들 지금 PC는 집에 있다고 가정을 했고,

김정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해 주실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여건이 될까를, 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나 기자재가 있을까?” 이런 게 먼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위원님 고민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게 5차 년도까지 이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일지는 아직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잖아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YBM이나 어디서든 연결하시게 되면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5차년도까지 계획은 세우셨는데,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저희가 매년 분석보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 당해 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중간에 진도율을 못 빼시는 분들이나 자격조건에 맞춰서, 또 대기자들을 수강을 시키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조례 끝나고 세부계획 만들면서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생각하실 때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좋을 적에는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들을 수 있을까?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오히려 더 수강생들이 많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선위원

아, 그러세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한번 분석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위원

방광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6세 이상∼64세 이하 수원시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수혜대상자수가 파악이 됐나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지금 전체대상자의 4%, 저희가 1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27년도에. 1만 명이면 전체 수혜대상자의 4%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어쨌든 전체대상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1만 명은 4% 정도다.

방광현위원

그러면 전체대상은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약 4% 인 1만 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방광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라는 것은 갑자기 반응이 좋아서 10%, 20%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그럼요.

방광현위원

다 대상자시니까!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방광현위원

홍보가 잘 돼서 이분들이 다 들어오면 그 대책은 있으신가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 세우기 전인데 대상자를 선발하는 걸 촘촘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만 명 안에 드신 분들 중에서 듣다가 수강률이 저조하거나 좀 탈락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과감하게 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대기자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방광현위원

그리고 대상이 아동, 청소년, 청년, 신중년 이런데 인구분포에 따르면 수원시의 가장 많은 인구분포는 지금 신중년이잖아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제가 그것까지는,

웃음

방광현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이용자에 맞게 예산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세분류로 나눠서 분배를 하지 마시고 가장 수요가 많은 층에 더 집중을 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무료로 수강을 하다보면 수강신청만 해놓고 안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옥선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페널티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지금 촘촘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수강을 하면서 3회 동안 출석을 안했다거나, 예를 들면 이것을 마무리 못했을 때 페널티를 제공해서 다음 번에 수강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선위원

왜냐하면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맞아요.

정옥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장님이 팀장님들과 저와는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단장님께서 자신 있어 하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자리를 통해서 많이 논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경

양황경생활비절감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수원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