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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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재응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9

최재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응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응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 이 정책 목표하고 부기명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54페이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해 가지고 성과 지표가 합리적인 지방 예산 편성 집행, 예산 편성 사전 심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들어갔다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최재응위원

11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 예산 편성 그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응위원

54페이지 예, 부서 성과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성과 지표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성과 지표에 이제 아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그 부분은 이제 지표가 이제 2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지방 예산 편성 및 집행액 이거는 그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냐 그거는 이제 목표치는 저희가 일단 그걸 부여를 이제 80%를 부여해가지고 실적이 82% 나와가 이제 성과 된 걸로 나와 있고 예산 편성 이제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의 요구권 대신에 확정권으로 해가지고 목표액 그.

최재응위원

그래 알겠는데 그 산식이 그렇고 그래 제 얘기는 예산액 11억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11억이라는 예산액이 목표 예산액이잖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이 예산액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러면 56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시면 예, 상단에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해 가지고 부기명이 내려오면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가면은 국가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액을 이거를 보고 누가 편성 저 여기 소요된 경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아까.

최재응위원

이 부기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은 1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뭐 한 2,000억 정도 추경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거를 보고 추경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소요된 사무관리비라고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국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2,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상주시 국가 예산을 확보했는 게 2,200밖에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최재응위원

그래 그래, 그래 알지 그러니까 이 부기명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이해하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뭐 목표는 보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하면 우리 시 전체의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뭘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여 들어갔는 경비에 대한 소요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 놓으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하고 하는 데에 제 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응위원

예. 그래 그러면은 이 목표의 명칭 쓰는 문구 자체도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 시에 1조 2,000억 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가지고 달성률이 10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불용액하고 전체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 목표 달성은 안 되죠? 이걸로 가면은 이 문구를 이해한다 그러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정책 목표나 성과 지표나 부기명을 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

예. 내년도 예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한번.

최재응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 부기명을 적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반영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응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건 뭐 검토해가 해 보겠습니다.

최재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삼위원장

아, 예.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5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내 여비 관리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 위에 세부 사업을 보시면 이제 시정 공통경비 운영이라고 일반운영비 관리하고 국내 여비 관리, 업무 추진비 관리, 연구용역비 관리 해가지고 이거는 요 경비가 그 세부 사업이 4개 돼 있는 게 전부 다 타 부서에 예산이 안 서 있는 부기라든지 그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특정 사안으로 해가지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풀성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00만 원에 대한 집행 요인이 없어가지고 그래 전액 그게 됐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면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 관리도 그면 그 취지입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이월 금액도 4,600만 원 해가지고 총 3억 4,6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한 1억 가량만 지출이 되고 지금 똑같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잔액이 1억 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면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비 관리도 사실상 이제 각 부서에 예산을 용역비를 이제 편성 못 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사안이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고 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용역비에서 풀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4,600만 원 이월돼가 넘어온 부분은 이거는 거의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고연선위원

내년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올해에 이제 집행이 되고요.

고연선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사실상 우리는 연구용역비 3억을 편성해 놓은 거는 올해에 이제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그걸 판단해 가지고 편성해 놨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같이 수요가 우리는 3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 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 경비는 예비비적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지금 사실은 지출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 사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저 3억 중에 지출은 1억 됐고 그 올해 이월된 게 7,950만 원 해가 한 1억 한 8,000 정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연선위원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집행 예정액까지 올해 이월 돼가지고 집행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도 한 1억 2,000 정도가 좀 불용이 됐다고 보시면.

고연선위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래서 어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좀 예,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고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 의원님 네.

김호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한 해 한 해 결산을 할수록 조금씩 상주의 재정은 건전성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월금도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는 것 같고요. 또 수납액이라든지 또 지출액 뭐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 것 같다는 뭐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2024년도에 1,000억이 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현재는 8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차츰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도 이렇게 결산을 했으면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결산 이제 26년도부터 예, 그렇죠.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5년도 게 결산상인 거는 예산의 세입에 반영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2025년도 872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여기서 우리 2026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안 안에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선반영은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선반영은 한 500억 안쪽 한 500억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500억 안쪽으로.

김호위원

이게 프로테이지상으로 따지면 한 52% 정도가 되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자, 근데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결산일이라는 거는 우리 출납 폐쇄일 자체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거는 11월달 마지막 정례회 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이게 52%에 육박하는 금액을 선반영을 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추이를 봤을 때 그 최하 그 정도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고 이제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자체가 수치상의 표현, 표기를 하지만 그 예상하고 예측된 계획적인 성격의 수치거든요.

김호위원

그렇죠. 계획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예측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나중에 감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52%까지 이래 넣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20%에서 30%가 좋고 50%까지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대한 재원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호위원

그래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선반영 비율 자체를 한 20에서 25% 아니면 30%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

김호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뭐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또 우리 지자체장께서는 또 그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재정 건전성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잠깐 말씀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되면 본예산에 그만큼의 이제 그 퍼센트지만큼 세출의 편성을 이제 적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 의원님들도 이래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 심사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추경에 이거를 편성하냐.

김호위원

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런 그거 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추경 예산에 또 편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당해연도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월로 이어지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월도 넘어가는.

김호위원

분명히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래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년도에 어떤 끝날 수 있는 이제 회계연도 단년도의 이런 법칙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자, 그리고 우리 올해에는 없던 부분이 지정 재원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한 꼭지가 생겼네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게 이제.

김호위원

아, 그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뭔가 하면 그거는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이 세출로 들어가야 될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

김호위원

저희가 결산서 23쪽에도 이래 보시다 보면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세입에 대한 세출이 좀 더 증가 추세인 것 같고 한 81%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24년도까지 계속 70%대에 머물렀다가 세입이 1조 6,000억에서 세출이 1조 3,000억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살림살이를 나름대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런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부서에서도 또 이거를 이제 좀 확장적으로 세입을 잡아주다 보니까 세출하고의 이제 그런 갭이 좀 줄어들고 그래 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늘어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조정 교부금은 우리가 좀 7% 정도 줄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떤 세입 말씀.

김호위원

전년 대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닙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위원

저희가 여기 세입 결산 현황이 24쪽에 이제 보다 보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102%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정 교부금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늘었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자, 25쪽에도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출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가 왜 그렇죠? 960억에서 690억으로 많이 또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보건 쪽에 대해서도 한 130억 가까이가 줄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70억 정도 늘어났고요. 이게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분류 이래 공공행정이고 이제 세출 기능별로 분류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출 코드에 돼 있으면 자동으로 사실상 분류가 됩니다.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되는데 이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은 합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 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363쪽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저 기금에 대해서 기금 증빙을 하시려고 하면 잔액 증명서를 뒤에 첨부를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면 12월 31일 자가 출납 폐쇄일 기준으로 또 하나를 떼고, 그리고 출납 폐쇄일 계정으로 하나를 떼고 또 1월 20일 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1월 20일 자로 또 하나를 떼게 돼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1월 20일 자로 떼는 거는 출납 정리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출납 폐쇄 그 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20일 정도.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또 12월 31일 이후에 약간 조정되고 하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합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12월 31일하고 1월 20일하고의 그 20일 갭차이 기간 동안 여기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발생은 합니다.

김호위원

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그 컴퓨터에 넣고 엑셀로 다 쳐봤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12월 31일 자하고 1월 20일 자하고 금액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래 보시면 됩니다. 1월 20일로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결산 기준이 12월, 결산 일자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12월 31일로 자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금액이 변동이 없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리할 사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기간 안에 이제 다음 연도에 이거를 전년도 거를 이제 출납 관련을 정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정리기간 동안 하는 거는 그 전년도에 25년도 기준 안쪽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납 폐쇄 12월 31일 이후에 그다음 연도 20일까지의 그런 그 요인이 정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고 증명은 똑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1월 20일날 그걸 했더라도 보면 그 기준일은 12월 31일로 발급을 받았을 겁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여기 이 책자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전재난실에서 하겠지만 여기에는 잔액 증명서가 12월 31일 자 기준하고 1월 20일 자 기준하고 금액이 차이가 꽤 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제가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타 기금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한 몇 개죠? 8개 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근데 모든 기금을 어제 제가 다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유독 재정안정화기금만 그렇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 부분이 이제 수입 부분하고.

김호위원

예. 아니면 이자가 들어오는 다른 계좌가 있는 건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호위원

없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혹시 우리 결산서 책자 하나만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 402쪽하고 404쪽 한번 봐주세요. 402쪽, 404쪽.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402쪽 예.

김호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인데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7억으로 잔액 증명이 발급이 됐고 그다음에 2026년 1월 20일 자로는 33억이 잔액 증명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 차이를 그게 이자 부분인지 이게 정리 기간 동안에 뭐 출연금이 들어왔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우리 통합계정화 재정기금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재정안정화기금만 그렇더라고요. 402쪽, 404쪽.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김호위원

예.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다른 기금은 이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저희는 이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만기 도래된 게 없을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 말하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냥 그 여유 자금을 적립하는 그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생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위원

제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 뭐 늦은 시간에 실장님께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 이런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를 저희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김호위원

그렇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요인을 그래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김호위원

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2025년 결산 기준으로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김호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만 있는 이자율.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자 들어온 금액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안정화 계정에 그거는 이제 그 기준 금리에 따라가 사실 좀 변동이 됩니다.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금리하고 기간하고 그래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한 3%에서 2.56% 사이에 그래 되고 있습니다. 3% 초반에서 그게 그.

김호위원

자,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이자 수입 들어온 금액만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전체 금액 말입니까?

김호위원

안정화 계정에만 재정안정화 계정, 통합 계정 말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2,300 그.

김호위원

232.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232억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363쪽에 나와 있는 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이자 수입이.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게 맞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작년 거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이거 프로테이지 엄청난데요. 이렇게 따지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결산을 보면 이게 이것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결국은 2025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우리가 예치해 놓는 그 계좌가 그만큼 많아가지고 2025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돼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이자 수입 나누기 해가 우리 그 예치금 회수 2,960억 이래 해가지고는 좀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 많이 단순 수치 비교했을 때는 그래 됩니다.

김호위원

한 7.8% 정도 되는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게.

김호위원

이거 1년 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김호위원

아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가 2년 치라든지 이래 해가 만기 시점이 2025년도에 되는, 저희가 뭐 여러 개 계좌를 저거를 이거를 분산 금액을 분산해 가지고 예치를 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2년으로 약정을 해놓습니까? 아니면 3년으로 해놓습니까? 어떻게 해놓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보통 2년짜리가 많습니다.

김호위원

보통 2년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2년, 3년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뭐 1년짜리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실장님 그러시면은 저희가 만기가 끝났을 때 이거 재무제표를 제가 뭐 지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 장기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던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게 이자 이게 기금이 도래해서 다시 장기 금융 상품으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장기로 상품으로 많이 빠진 부분은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결산일 시점에 1년 이상 만기 도래일이 1년 이상 남은 부분은 장기로 빠지고 1년 미만은 이제 단기로.

김호위원

단기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분류됩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되면 저희가 이게 결국은 그 매년 그 2년짜리를 넣었다 봤을 때 매년 그걸 특정 이율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연도에 이게 만료, 만기 시점이 많은 상품이 예치해 놓은 게 많아 가지고 어떤 특정 해에는 이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 가까이 전체 예산액 대비 대면 많고 그다음 연도에 가면 그만큼 또 2년짜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익년도에는 그만큼 또 돈, 이자 수입이 뚝 떨어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만기일을 분산해 가지고 그래 예치하게 되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실장님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한다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그 일반 예산의 세입 세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은행과 협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금고 계약을.

김호위원

금고 계약을 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규칙이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럼 여기에 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금고와의 계약은 4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4년 이내로 돼 있는 걸로.

김호위원

그렇죠. 4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돼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자,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회계연도를 나누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과 농협하고의 시금고 체결을 맺고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사실은 금고 업무는 세정과 이제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공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규칙에 보면 그 평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뭐 1금고, 2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실장님 다음에 부서에 이제 세정과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 공고에 아무리 찾아봐도 2018년 이후에 상주시 금고 지정에 대한 게시 공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있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고와의 약정을 하고 나면 금리라든지 약정 이후 30일 이내에 금리라든지 협력 사업비를 공개를 하게 돼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협력사업비라고도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뭐 제안서 할 때 제안할 때 그 금융기관에서 협력 사업비를 해주, 지원해주고.

김호위원

많게는 지자체별로 많게는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 사업비가 모두 현금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 상주시의 세입 세출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여기에 결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도 세정과에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근데 결산서에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지만 대외협력사업비라고 별도로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저희가 보는 것도 보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부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고 그거를 아, 이게 대외협력 사업이다, 아니다 그래 구분하는 거는 지금.

김호위원

세입세출에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안 돼 있는지는 제가 회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그게 대외협력사업비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편성을 하면 그게 다 세출에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호위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되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는 편성됐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출에도 특정 사업에 대해 가지고 대외협력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기를 앉히도록.

김호위원

근데 당연히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시금고 약정을 하면서 돈이 뭐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나면 세입으로 그게 어디로 나가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결산서에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저희가 뭐 행감을 다루든 언제라도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저 역시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9대 때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시민분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세입은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금고가 한 3억 뭐 이래 돼 있는데 자꾸 세입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세출에 편성 이제 각종 사업에 편성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세출에는 별도로 그 부기에 표기를 안 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그러면 상주시에 약정 금리는 게시를 하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이제 세정과 저건데 그게 규칙이나 이런 규정에 보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보면 그 체결하면 그걸 공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뭐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민경삼위원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자 수익이 한 8% 정도 연 8% 나온다는 그 말씀은 만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만기 도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만기가 도래되면.

민경삼위원장

그러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연도에 이자 수입으로 잡고.

민경삼위원장

네.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만기가 도래 안 되면 원금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만기 도래되는 그게 많으면 그 연도는 이자 수입이 많고.

민경삼위원장

그러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게 적을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적고.

민경삼위원장

그래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지 그래 진작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구 그럼 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예, 우리 최재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좀 세밀하게 사업 과목을 좀 적시해 달라는 거 하고 또한 세입 세출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민경삼위원장

네. 다른 뭐 질문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질문 잘 들으셨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들었습니다.

김호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금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 계약을 해서 25, 26, 27, 3년간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이제 제1금고는 NH 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아이엠뱅크가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1금고 아, 저 1금고 NH 농협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6개 그다음에 기금 2개가 있고, 아이엠뱅크는 그 기타특별회계 2개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그리고 저 나머지 기금 9개가 지금 이렇게 소관으로 회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 금고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금고에 대한 심사위원회도 있고 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내셨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매년 그 저 우리 24년도에도 공고를 하고 그렇게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우리 배점된 항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1금고, 2금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호위원

24년도에 공고하셨다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24년도에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김호위원

그럼 상주시 공고에 찾아보면 있겠네요.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건 제가 따로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보고 따로 한번 출력해서 한번 제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고를 했었을 때 우리 자, 이게 시금고 규칙에 보고 나면 상주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금고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금고 지정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방법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몇 개 업체가.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예. 그 제안서 접수는 지금 뭐 여기 얘기하신 NH 농협은행하고 아이엠뱅크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김호위원

두 군데만 왔었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호위원

두 군데가 와서 그중에서 어떤 모든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게 배점 항목을 보면.

김호위원

배점 항목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1금융, 2금 뭐 회계 2개를 갖다가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셨는 거 1금고, 2금고를?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그런 편성은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일단 그거는 결정을 해놓는 거고요.

김호위원

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거 결정은 이제 말하자면 금고가 지금 세입 총괄의 기능, 수납 대행점의 기능과 모든 우리 상주시 관서의 지출을 대행하는 지출 대행점하고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세입 세출 관련해 갖고 세입 수납이나 아니면 지출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점포나 이런 게 몇 개가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그렇게 1금고, 2금고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러면 금고 약정을 하면서 이게 약정 금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력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에 게시가 되었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예. 그거는 따로 게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리는 매년 이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근데 협력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뭐 따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김호위원

저희가 협력 사업비를 받은 적은 있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그 계약을 하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이번 그 계약 기간 안에 있는 거는 1금고는 지금 3년간에 걸쳐서 10억 7,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김호위원

3년간에 10억 7,000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매년 한 3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게 협력 사업비가 저희 같은 규모의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비슷한 금액입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회계 규모를 봤을 때는 뭐 제가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거를 지양하도록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억의 범위 내에서 20% 범위 안에서 전년도 협력 사업 전년 계약 기간 협력 사업비의 20% 이상을 증액을 못 하도록 지양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건 뭐 그런 형편입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목포시 목포에 있는 목포시 금고 협력 사업비 및 약정금리공고를 한번 봤었습니다. 목포가 우리하고 뭐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포 같은 경우에도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 사업비를 10억이라는 부분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제2금고에 대해서 또 2억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금은 몇 프로다, 공공예금은 몇 프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공고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주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예. 그거는 뭐 전국 공통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우리 상주시는 하느냐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저는 왜 그것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김호위원

그 혹시 제가 만약에 이게 정회를 요청을 하고 나서 여기 화면으로 띄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찾아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저희가 시금고 지정을 하는 그런 공고도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협력 사업비라든지 약정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공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있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건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팀장님 하고 있어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게 공고를 하면서 뭐 영구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걸어놓는 것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걸어놓는 게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아마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그 기간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 자체가 있다고요?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뭐 때문에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대구은행하고 하고 물론 국민은행도 있을 거고 SC제일은행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자, 이래 돼 있습니다. 상주시금고 규칙에는 협력사업비 공개 등 시장은 금고 약정 게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재정공시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며칠간 게시 공고를 한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공고 기간 설정, 그 설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위원

혹시 공고를 안 하셨는 거 아닙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호위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공고는 그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협력 사업비가 우리 상주시 세입에 어디에 지금 잡혀져 있나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이제 협력 사업비라고 세입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그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별도의 부기를 안 하더라도 전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별.

김호위원

자, 과장님?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여기에 상주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 이런 규정을 뭐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에 16조에 보시면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상주 시민들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세입 항목에 여기 세정과 쪽에 보면 세외 수입으로 지금 이게 세정과에 협력 사업비 시금고 협력 사업비라고 지금 표시가 돼서.

김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 결산서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산.

김호위원

예산서에 있으면.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산 세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김호위원

예? 예산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 세출은 아까 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부기명을 안 정하고 총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력 사업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시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건 뭐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김호위원

그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15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녹아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왔는 금액인지도 모르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게 앞으로가 그렇게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면 그게 금액이 수백억이 될 거 아니에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현재 금고 협력 사업비 수준으로 봤을 때 1년에 3억 정도가 3억이 이제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건 뭐 앞으로 부기명을 표시를 해서 그렇게 세출 편성을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장

자, 잠시만요. 김호 의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이게 좀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찰 공고 안내문 있잖아요. 그 문서철에는 있지 않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문서 예, 문서로는 남아 있습니다.

민경삼위원장

그렇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민경삼위원장

그러면 문서를 좀 사본을 뜨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김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경삼위원장

그러실래요?

김호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민경삼위원장

예. 아, 그리고 이 문서 그거는 보여주세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위원

예.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게 문서가 공문 말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를 지정하더라도 그거를 저희는 못 보지만 등록하는 상황에서는 그.

김호위원

자, 위원장님 저 회의 중간에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는데 이거 뭐 정회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시죠?

민경삼위원장

네.

김호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상주의소리 유희순 회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자, 우리 세정과는 우리 지방세를 담당을 하십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우리 지방세가 한 600억 정도 되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세외수입도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상주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고작 1,200억이 답니다. 전부 다 나머지는 이제 의존 금액이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의존 재원입니다.

김호위원

맞습니다. 자, 우리 첨부서류 2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자, 이 정리 보류액 보시고 나면 지방세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6,200만 원 이런 부분에 정리 보류가 됐습니다. 그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자, 무재산이 4억 2,000입니다. 평가액 부족이 7,400이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입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을 부단히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뭐 저희들은 뭐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체납이나 이런 쪽의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는 체납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네. 이 부분들은 소멸시효 완성 항목에 1억 6,800은 그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1억 600하고 지방세 수입 6,200하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김호위원

그렇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세외수입이 사실은 그 부과 권한은 각 부서에 있고 이게 체납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좀 조치가 늦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호위원

과장님 예, 무재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2024년도에는 630만 원이었는데 이게 4,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렇죠.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어떤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내는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500만 원으로 이렇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소득세 항목에.

김호위원

국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항목인데 지방세로 지방세, 지방소득세로 독립이 됐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후적으로 부과가 되거나 추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뭐 경매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차액이 발생해서 부과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국세, 소득세하고 마찬가지로 사고 체납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부도로 경매 부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사후적으로 이제 추징이 되거나 부과가 되기 때문에 뭐 국세인 소득세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게 그런 부도 폐업 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사후적으로 부과가 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 첨부 서류 26쪽에도 보시면요. 납세 태만에 대한 금액이 가장 큽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위원

납세 태만이요. 납세 태만 자체가 이게 지난 연도 수입하고는 또 틀리죠.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 태만이 보통세에 대해서 12억입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전년도가 1억 4,000이었었어요. 1억 4,000에서 12억까지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납기 미도래 금액이 납세 태만으로 왔죠?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아, 그 납기 미도래하고 또 납기 태만, 납세 태만은 뭐 그 분류하는 범주가 다르긴 한데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호위원

납기 미도래가 납기 도래가 되고 나면 납세 태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예. 근데 기타에 대한 금액 자체가 전년도가 13억이었는데 기타가 한 12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이게 전부 다 납세 태만으로 왔는 것 같아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요런 부분들은 이게 세세 분류가 되지 않고 그냥 대분류 상태에서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자, 우리 납세 태만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하셔야 될 역할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그 체납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어나면 뭐 저희들이.

김호위원

무재산도 아니고요.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호위원

폐업 또는 부도도 아닙니다.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행방불명도 아니에요. 사망도 아니고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 세정과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납세 태만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 뭐 독려 활동이라든지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뭐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가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위원

네. 그래 그 부분을 내년 우리 결산 때는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상

백현상세정과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응 의원님 안 오셨지만 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면 우리 고연선 의원님? 아, 예. 우리 김호 의원님 네.

김호위원

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결산서 서류는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시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게 1년간 살림살이를 이래 결산을 하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실 텐데 우리 167쪽에 보면 보통예금 계좌 현재액이라고 있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잠시만요. 예.

김호위원

자, 우리 보통예금 계좌에 당년도 말 금액이 380억이 있습니다. 그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167쪽은 다른 혹시 결산서 말씀이신가요?

김호위원

아, 169쪽.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169쪽.

김호위원

예. 첨부 서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첨부 서류.

김호위원

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첨부 서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보통예금 계좌 현재액이 380억 정도가 있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는 세입세출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결산서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결산서 상 말씀입니까?

김호위원

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관련있습니다.

김호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포함이 세입세출에 포함이 되나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포함이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예, 안 되는 것도.

김호위원

된다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세입세출 외 그면 현재액하고 이 보통예금 계좌 현재액하고는 일맥상통한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부 저거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아, 확인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우리 결산 공시를 할 때 우리 현금 잔액처럼 어떤 그런 잔액 증명서나 이런 게 결산 공시 기준에도 어떤 증빙 자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나요? 그냥 이렇게만 고시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여기에 380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결산 검사할 때 검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우리 그면 여기 계신 예결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금액을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결산 작성하는 기준에 이게 아마 보통은 이제 뭐 어떤 어떤 걸 첨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없어서 아마 첨부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타 지자체 것도 한 열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아, 예.

김호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이엠뱅크 대구은행 통장에 얼마 아니면 농협 통장에 얼마 해서 이렇게 뭐 시 출장소 도장이라도 찍히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자체가 조금 좀 의아스러워서.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이런 건 이거는 어떻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기준에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혹시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한번 해서 다음 결산할 때는 혹시나 포함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그래서 이 결산서에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또 그것도 다 찾아봤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또 그거 하고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어떤 잔액 증명도 또 붙여지고 또 사업소마다 또 부서마다 이제 붙여져 있겠지만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서.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건 참고해서 다음에 한 번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산할 때 첨부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이 보통예금 계좌는 우리가 본청에 있는 부서라든지 사업소 그다음에 읍면동을 다 포함한 당해연도 말 금액입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읍면동은, 포함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호위원

다 포함인가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현금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산 공시 기준상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렇게 이제 금액으로만 나와 있고 이게 세입세출하고는 큰 관계가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저한테 꼭 말씀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정확하게 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리고요. 자, 우리 결산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김호위원

727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아, 첨부 서류네요. 첨부 서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729쪽에 일단 보시면 공유재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8만 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금액도 한 4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또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은 면적은 줄었어요. 면적은 줄어들었는 반면에 이것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0억 정도 증이 된 것 같고 기타 건에 대해서도 전년도 2024년도에 비교해서 한 6만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총 9,100억 정도가 증이 됐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토탈 다 해서 한 9,800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유재산이 증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김호위원

이유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증가를 하더라도 보통은 한 매년 평균 한 2,000억 정도나 그 내외에서 증가를 하거나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취득권도 있었지만 그 그동안에 미등록 재산 그러니까 이제 공작물 같은 경우에 공용 재산에도 공작물이 있고 공공용 재산에도 공작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동안 등록을 안 된 거를 작년 한 해에 좀 일괄 등록을 해서 자산 대장에 등록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약 그것만 부분만 한 9,000억 정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조 가까이가 작년에 좀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공작물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전년도에 29,000건에서 당년도에 56,000건 해서 이 금액이 한 9,000억 정도.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9,000억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대표적인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혹시 뭐 할 때 혹시 용접 철망이라든가 이제 식생용 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게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제 공작물로 들어가서, 공작물로 들어가서 공작물을 포함을 시켜라 이제 이렇게 돼서 결과물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뭐 제방이라든지 하천에 들어가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줘라,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해서.

김호위원

이제 유형자산으로 다 넣으라는 얘기인 거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 금액이 9,000.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9,000억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억입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9,000억 됩니다.

김호위원

9,000억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김호위원

이게 1년 만에 파악을 하셨는 건가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게 이제 몇 년 거를 일괄 이제 해서 작년에 등록을 좀 한 작업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 등록은 작년에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갑자기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기존까지는 그러한 어떤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에 넣지를 않았는가 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호위원

그랬었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땅은 내 땅이 아니지마는 이제 다른 분의 동네 분의 다른 분의 땅이겠지만 그 위에 있는 어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공작물은.

김호위원

공작물에 대해서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는 포함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이 내 땅에 왜 포장을 했냐? 철거를 해라 이러고 나면 다시 또 여기서 금액에서 빠지는 겁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아마도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좀 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상주시에서 농촌개발과라든지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아무래도 내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호위원

그렇겠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좀 일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 뒤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지자체마다 정수 물품이라는 게 있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정수 물품은 현재 어떤 법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저희들 또 조례도 별도의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736쪽에 보시고 나면 여기 물품에 대해서 정수 물품은 총 1,702건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1,702건인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고 나면 당해연도 말 보유액 자체가 1,790건이에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총 82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88건.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88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 물품 초과가 되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왜 그렇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금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게 좀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촬영이라든가 기타 이런 측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아마 좀 무인기하고 이런 게 냉난방기가 좀 상당히 작년에 조금 증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냉난방기는 저희가 시청에 대한 별관이 뭐 별관이 또 따로 있고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네.

김호위원

근데 대략적으로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론 부분에 대해서 냉방기가 많이 오버가 좀 됐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한 15대 정도가 오버가 됐네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739쪽에 보시면 냉방기가 총 130대가 정수 물품인데 14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뭐 항온 항습기도 마찬가지고요. 무인 비행기가 이제 이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총 4대가 정수 물품인데 저희한테는 총 38대가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쓰레기 수거용 트럭도 33번 항목에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총 35대가 정수 대수인데 지금 39대네요. 그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럭이라서 그런지 물품 금액도 좀 상당한 금액이 보입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총 44억에 대해서 그러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정수 물품을 어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736쪽 화물 트럭에 대해서도 8번 항목이죠. 정수 물품 자체가 78건인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83건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정수 물품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기존에 좀 어떤 기한이 다 된 노후 연령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폐기 처분을 하시고 나서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원래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수 물품을 어기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는요. 재산관리관 같으신 분 재산관리관께서 정수 물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각 처리를 하든지 이러셔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일단은 저도 이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신규로 조금 불가피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 가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각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1,260여 분의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물론 기간제, 공무직 다들 계시고 또 우리 상주 청사 자체가 여러 군데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원체 상주의 면적 자체도 넓고 이해는 충분히 돼요. 저는 이 정수 물품이 한 2,000개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정수 물품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누구 행안부 장관이 저걸 해야 됩니까? 누가 뭐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일단 어떤 시장님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님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은 정수 물품을 늘리세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자, 우리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에 보시고 나면은 정수 물품 건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화물 트럭 이렇게 사시는데 취득하시는데 이거 예산 편성 못 하게 됐는데 어떻게 취득하실 거죠? 하셨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좀 예.

김호위원

6대 화물 트럭 6대 구매를 하시는데 1억 7,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취득에 대해서 구매를 하셨네요. 그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예산 편성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감사 지적 사항에 안 나오나요? 이런 거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이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부터 먼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칙부터 지켜가면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래 저는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돼서 취득을 했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

김호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께서.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해도 될까요?

김호위원

예. 그럼요.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청소차 부분은 읍면동에 요즘 청소차가 압력, 압력차인가요? 뭐 왜 압롤 뭐 압력.

김호위원

암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그걸 그 차로 바뀌면서 앞에 제설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김호위원

맞습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차해야 될 옛날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겨울용에 제설용으로 좀 보관해 두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특히나 우리 중화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호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물품관리법 시행령 자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궁금한 부분이 되는 거죠.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건희

이건희행정복지국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거고 우리 상주시가 원체 면적 자체도 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필요하겠습니까? 현재 구입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설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이제 그 탈착이 안 된다는 걸 저 역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벌어졌나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민경삼위원장

네.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고연선 의원님.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우리 결산서 서류를 회계과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 우리 결산서를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 2개잖아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아, 예.

고연선위원

이거를 부서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예. 지금 말씀을.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으신 건 맞는데 그래 되면 이제 찾아보기도 쉽고 수월한 건 맞는데 이게 그 e호조라는 그 시스템에서 이걸 다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이거를 수기로 일일이 부서별로 다 이제 분리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고연선위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한번 모색해 보겠지만 하여튼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왜 중앙부처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시스템에서 다운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저희가 사실 이제 재선 의원이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초선 의원이 이번에 열두 분이나 계십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그리고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 또 이쪽으로 찾아야 되고 저쪽으로 이게 시간적 효율이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하여튼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고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민경삼위원장

예.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거.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민경삼위원장

예. 그것을 좀 우리 전 의원님께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민경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이은주위원

이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민경삼위원장

조금, 네. 의원님 조금 있다가 예.

이은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경삼위원장

네. 그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