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 전 소관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배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희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보고 대상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과 박창배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부결 2건으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을 채택하고, 6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위탁보호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이용시간 기준 등을 정비하여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암표지자 검사를 신설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정의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과, 재위탁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은 규정의 실효성과 해석상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 재정 부담 및 사전 협의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 신설과 정원 증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두 조례안 모두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심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문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크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현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심사에 애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14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 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진행될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건을 채택하였으며, 8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구성·해산 시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정의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의 만료에 따라 기금이 폐지되는 사항이나, 조례 폐지 및 개정으로 결산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지므로, 2026회계연도 결산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정례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기능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중구청장이 제출 예정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 계약명의 등의 지원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다솜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심사 안건 중에는 20년 이상 존속해 온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폐지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에 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당 두 기금의 정비유형이 ‘폐지’가 아닌 ‘유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기금정비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기금의 폐지 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202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집행한 기금의 결산 근거가 없어져 행정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부칙을 추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결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사용한 기금의 결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폐지되는 기금의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승계하여, 기금 폐지가 노인복지 사업과 양성평등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강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여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6년도 2차 정례회 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함께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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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