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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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유재혁 의원 발언

제202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유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오남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럼 신성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림 총무팀장입니다. 박석현 인사팀장입니다. 이종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심혜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미현 전산팀장입니다. 황순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순이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5쪽, 분장 사무 6쪽,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첫 번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자치 분권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6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17개의 마을 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억 원입니다.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였으며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비롯한 선거 인명부 작성 및 투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8일 제59회 가평군민의 날, 9월에서 10월 주민주도 읍·면별 주민총회, 12월 주민자치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두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체계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제1대 지방의회 선거 관련 기록물 및 의회 개원식, 회의록 일체를 중요 기록물로서 공개 및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역 기록가 양성 및 기록물 수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고 중요 기록물 추가 주제 발굴 및 사업, 시청각 기록물 DB 구축 사업,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세 번째, 공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립하고 성과에 맞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전략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승진 인사 사전 예고 및 정기 인사 시기 확정 시행,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다면 평가 실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업무대행수당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12월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으며 공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네 번째, 국내·외 특화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력과 친선을 강화하고 민간 단체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4월 가평전투 제75주년 기념 가평전투 추모 걷기 대장정 지원, 5월 미국 자매도시 시더시 대표단 가평 방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캐나다 랭포드시 한국전 기념비 제막식 참석, 국내 자매도시 대상 워크숍 및 관광객 유치, 자원봉사센터와 보조단체의 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다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 및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급, 직원 종합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직원 단체보장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휴양 숙박시설 이용 지원, 직원 힐링 여행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가평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제3차 단체 교섭,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 간 2026년 임금 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대표 누리집 운영, 업무용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 발송 서비스 제공,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생성형 AI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실무를 바꾸는 AI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평군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공공데이테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정비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선제적 취약점 점검,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로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홈페이지 DDoS 모의 훈련, 전산망 모의 침투 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상반기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해킹메일 모의훈련,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대응 강화 사업, 관련 DDoS 대응 훈련 추가 실시, 전 직원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새올행정 로그인 화면 및 메인 화면에 정보보호 수칙 게시,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수칙 준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구내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체결, 녹취용 채널 라이선스 및 발신정보표시 라이선스 증설,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광케이블 포설 공사, 설악정수장 한전 전주 이설에 따른 광케이블 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라섬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운영 및 홍보, 정보통신공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신성철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6급 정원과 현원이 몇 명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6급 정원이 한 183명 정도 되고요. 현원이 2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일반직 대비 총 정원 789명 중 대비 본 위원이 퍼센테이지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23.19% 총현원 760명 대비 29.24%입니다. 이거 %까지는 체크는 못 하셨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6급 정원과 현원이 전체 공무원 수 대비 각각 23.19%, 29.2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 수는 몇 개 팀인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176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맞습니다. 3국에 2담당관에 1단, 21과, 2직속, 3사업소에 1읍면 아니, 1읍, 5면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76개 팀. 그런데 현원 대비 48명이 현재 무보직이지요? 보직이 없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왜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무보직으로 저희가 지금 6급 하고 있는데 지금 근속 승진자들을 읍·면에도 한 12명 정도 있고 근속 승진자들이 11년이 지나면 근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매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6급 보직 부여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6급 능동적인 행정 조직을 구축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6급 인사 운영 보직 방안을 검토 보고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급 무보직자에 대해서 보직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해서 지금 그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럼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우리 인사팀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재성

양재성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인사팀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군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좀 매번 인사 때가 되면 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가 만사라고 매번 가평군에서 인사 때만 되면 나오잖아요? 인사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좀 마련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인사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무보직이 한 48명 있는데 그 무보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보직 심사 평가제라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요. 6급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무보직 전환제 6급 보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무보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평가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밖에 들리는 소리는 경력을 따져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건 경력도 중요하지만 예, 능력과 예, 저희가 지금 보직 심사 평가제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는 6급 정원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중앙관리자 역할인 팀장 보직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급 보직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셔 갖고 역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 평가를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재성

양재성위원

아, 이번 하반기부터.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정한 기준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게 투명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인사 때가 되면은 이제 불거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혹시라도 보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했는데 혹시 규정을 제외한 적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규정을 제외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서 임용 대상을 보직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는데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적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투명하게 인사 관리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 때만 되면 그런 말들도 오가고 해서 이건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던 걸로 예, 파악이 되네요.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상자가 있다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외하실 건지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보면은 저희가 보직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 발령을 냈다고 해 갖고 또는 직원 간의 불화가 있는 그런 회피성 휴직, 휴가 사용을 하는 그런 팀장들이 다소 좀 있고 하거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솔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거로 판단해서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패널티를 마련해서 조직 활성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예,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좀 기준점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거는 꼭 그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직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보직 심사평가제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팀장 보직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평 관내에 법정 행정리가 몇 개가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법정리…….

신현유위원

행정리.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행정리 131개리.

신현유위원

131개리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확실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이장 임기 만료라는 문구가 나오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선출 이장 간의 소통 교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

신현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장 선출 및 이장 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 기관에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의 이장,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금 각 읍·면장이 임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현유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기 총무팀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읍·면 행정에 총괄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읍·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31개 리 이장님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장연합회나 총회 개최 지원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장연합회 총회 개최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료에?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연합회 총회 개최 및 워크샵 추진 관련해서는 이장연합회는 지금 격, 두 달에 한 번 정도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총회 그리고 워크샵은 매년 1회 직무 관련한 이장단 직무역량강화 워크샵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총회나 워크샵을 지원하고 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민 제보 접수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읍내 7리 건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이장, 반장이 운영 지도 사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혹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하고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특정 리에서 거론하는 내용인데요. 이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이장님이 이제 이렇게 임기가 다 되면 재임하는 이장님도 있고 또 새로 이제 선출되는 이장님이 있는데 이장님이 바뀌게 되면 며칠 내로 전임 이장님과 현 이장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수인계가 규정되어 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게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인계, 신임 이장님이 전임 이장님이 신임 이장님한테 10일 이내에 예,

신현유위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신현유위원

10일 이내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자, 물론 이제 자체 부락에서 운영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강제 조항은 없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매년 개최되는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잖아요? 행사 때 이장님들에 대한 역할과 의무 이런 교육도 이루어집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장단 직무 역량 강화 워크샵을 통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을 좀 역량 강화 교육 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잘 챙기셔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 있는 행정, 운영 관리·지도 또 마을 단위로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지금 저희가 읍·면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간단한 이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직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라도 읍·면에 배포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교육도 이루어지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총무팀에서는 어떤 규칙적인 지침서를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원활히 마을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책 마련 좀 촉구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자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47페이지요.

허은선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내 북한 이탈 주민이 몇 명이나 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러면 이탈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지금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통일 대비 현장 견학이라든가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 여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활동 이것을 운영을 저희가 보조사업을 줘서 운영을 할 때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예. 그러면 2017년 9월 25일에 가평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는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예. 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 군수 책무와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사회 적응 교육과 교육 등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과 전무하다는 것이,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허은선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거해서 민주평통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지원 사업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가평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리고 해당 조례를 보면 지원 사업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등의 위에서는 북한 아, 가평군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가 있으니까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허은선위원

해야 되는데 행감 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빠져 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허은선위원

전혀 없습니다. 구성인 안 되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지역 협의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의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말고 일반인들 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따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을 많이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지원대상, 그 지원 사업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협의회에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탈 주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사회 적응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지금이라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허은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마 법령상 거주지 보호라든가 그리고 정착지원, 복지 연계, 신변 보호 이런 사항들에만 봐야 되는데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성해서 협의회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예를 들어 타 지역 같은 김포시에서는 예, 김포시와 경찰서, 국정원, 민주평통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지원 협의 구성으로 이탈 주민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평군 협의회 구성을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가평에 이탈 주민이 많지 않다고 소홀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정원 및 현원 관리 현황에서 7급 직원 읍·면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1일 정기 인사에서 읍·면 배치한 7급 인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은 먼저 저희가 자료로 낸 거를 행감 자료를 낸 거에서 읍·면에 7급 정원 수는 205명, 6개 읍·면해 갖고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우리가 감사 자료 낸 거에는 39명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배치된 게 정원 30명에 현원 26명이고 가평군에 정원이 5명인데 4명이 배치돼서 1명이 모자라고 설악면에는 5명이 정원인데 3명이 배치해서 2명이 모자라고 청평면엔 5명이 정원인데 7명을 배치해서 2명이 남고 상면에는 5명인데 3명을 배치해서 2명이 모자라고 북면은 5명이 정원인데 1명이 남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배치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근속 승진이 7급에서 근속 승진된 사람이 지금 12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저희가 26명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속 승진자들이 아마 6급으로 있는 직원들이 12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7급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6급에서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6급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충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재혁위원

6급 무보직들은 읍·면에 배치된 인원들도 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 왜 7급이라든가 6급을 논하냐면 읍·면에서 배치된 직원들을 분과에서 혼자 근무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유재혁위원

군에서야 뭐 팀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옆에 물어도 보고 하는데 읍·면에 배치된 인원들은 혼자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부족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불만들이 그거예요. 다 능력없는 뭐 신입들만 내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읍·면의 불만 사항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군 및 면 간 인사 교류 조항이 있다가 2018년 3월 5일 날 삭제됐는데 삭제 후 개정됐는데 이 내용 아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내용은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이 규정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에 최대한 역량있는 즉 7급 공무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민원 처리 및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 7급 공무원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아마,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지만 6급에서 근속 승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6급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원이 218명으로 부족하지 않고 6급 무보직이 있어서 인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8급에서 7급 승진 연수가 짧아졌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짧아졌습니다.

유재혁위원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당겨졌더라고요. 상당히 짧아졌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급 공무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경력 있는 직원을 읍·면에 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저희가 이번 8월 인사에서 저희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7급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근속 승진자로 좀 대체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는 지금 워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배분이 조금 좀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다음 인사 때는 읍·면별로 해서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읍·면하고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읍·면 정원 비율도 본청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본청 비율이 24.1%고 읍·면은, 본청은 31.9%예요. 이게 본청하고 읍·면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정원 비율도 좀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유재혁위원

앞으로 7급 공무원이 읍·면에 잘 배치돼서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위원회 수와 위원 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120, 127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26년도에 134개 위원회로 해서 7개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위촉 위원 수는 어떻게 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1550명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1617명으로 예, 67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한 뒤로 조례 제·개정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용 지침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리고 위원 위촉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위원 위촉은 총괄 부서가,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신규 위촉 시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나 신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저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하고 3회, 4회 이상 위원회 속한 사람들은 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위촉,

박영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부서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로 협의를 오면 저희가 위원회 총괄 관리하는 134개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위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지금 몇 번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다시 또 통보를,

박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위원, 위촉 위원 임기는 현재 몇 년이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2년에 연임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연임은 가능한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아! 연임은 몇 차례 가능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1회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1회에 한해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네, 네. 과장님! 그리고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3항에 보면은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의 중복 위촉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25년도에 3개 이상 중복 위촉 위원이 11명에서 2026년도에 14명으로 오히려 3명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 당초에 먼저 지적했을 때 25년도에, 25년도에 6번 들어가 있는 위원이 한 두 분 계셨었는데 그 두 분은 저희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지금 4번으로 줄여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한 분이 지금 6개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규 위원 위촉하면서 우리가 지금 운영 지침 매뉴얼을 각 과에 배포를 했는데 아직 과에서 그 위촉 위원을 선정할 때 아직까지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런 이유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간에서는 막말로 해서 끼리끼리 해 먹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영원히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한 자리, 고수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시고, 제기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많이 듣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희위원

네, 네. 그렇다면은 부서별로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아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되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발전될 수 있는, 가평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3회를 초과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전결 중 우리 국장 전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평군이 2국에서 3국 체제로 전환이 됐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언제 전환이 됐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국을 개설했을 때가 2018년도으로 알고 있고요. 2국에서 3국으로 간 거는 21년도, 20년도 조례 개정해서 21년도에 3국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장의 역할이 우리 기구 개편에 맞게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지금 먼저 계속해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결제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계속해서 매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다가 군수님, 부군부님의 권한을 지금 국장, 과장으로 많이 하향시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 하향시키고 있지요. 저희가 본 위원도 이제 군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부군수님이 들어오셨고 본 위원도 담당 위원이었을 때 참석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 제3조 한번 사무전결규칙 있으시면 규칙 제3조를 한번 봐 봐 주실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국장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요 사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 3월 달에 행정전결처리규칙에 따라서 사무 그 하향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론 1건 정도만 지금 하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계속해서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고드리는 사항은 구두보고나 메모보고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한 10% 이내로 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결재되는 거 한 10% 이내로. 국장, 과장한테는 한 90%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최대한 국장과 과장으로 결재 권한을 많이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저도 본 위원도 지금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3조에 보면은 이제 이게 큰 타이틀로 보면 군정 방침 사항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시행 또 다항에 보면은 업무처리 목표와 기준 설정. 또 마항에 보면은 주요 시책 및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인 정밀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렇게 정비 검토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전결 사항 기준과 8년 전에 국 설치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많은 의구심도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예전에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 부군수님이 국장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도 다 위원장이 부군수 체제로 지금 많이 갔었고요. 국장 결재가 사실상 많지 않았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은 각종 위원회도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고요. 지금 각 국에 해당되는 국장들이 지금 위원장직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거는 메모,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보고나 구두보고로 대신하고 지금 국장 전결로 지금 많이 하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받아 본 데이터로는 현재 전결 사항을 보면 공통 소관 사항이 군수가 14% 이거 비중 아십니까? 본 위원이 불러드릴까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군수님이 한 14%, 부군수님이 한 13% 되고 아마 국장이 한 20% 정도 되고 아마 과장이 한 그중 한 전체의 반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게 봤을 땐 비율이 크게 높은 거 같진 않은데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 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은 국의 주무부서와 업무의 국장 그 결재 비율도 자치행정과가 22%, 또 일자리정책과가 10%, 19%. 건설과가 6% 정도입니다. 비중이 크게 높지 않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사무전결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그 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국장의 역할 분담을 위해 권한이 더 크게 부여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군수님, 부군수님의 권한을 국장과 과장으로 예, 과감히 전결권을 하향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계속해서 전결 4항을 보시면 제7조에도 있습니다. 제7조 혹시 지금 사무전결 규칙 있으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7조 한 번 좀 봐 보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대략 좀 압축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전결 사항 그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군수님에게 별도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각종 기획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산하 단체장의 임명, 다수인 관련 민원 이런 사항들은 전결 사항이지만 군수님에게 별도로, 별도로 구두보고나 메모보고로 해서 대신한다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 설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국장님들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조정해서 각종 행정 사무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이게 저희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면서 본 위원도 좀 이거 정말 필요한데 그동안은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고 사항 공감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는데 이장하고 반장하고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아시다시피 이장은 가평군에 131개 리니까 131명일 거고 이장들은 급여가 월 40만 원인가도 나가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급여가 나가고 참석 수당이 별도로 4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제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30, 25만 원에서 35만 원도 있고.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격년, 격년제로 해서 올해부터 35만 원.

유재혁위원

35만 원이 맞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거기다가 명함 제작비에다가 통신비, 자녀 장학금까지 이제 이장님들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반장이 가평군에 몇 명인지 아세요? 반장님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반장 인원은 정확히.

유재혁위원

한 600명 정도,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600명은 좀 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60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수년째 1년에 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장들의 역할이 사실은 커요. 이장들이 뭐 저희 마을만 해도 뭐 한 4개 리 이렇게 4개 반이 되는데 반장 혼자서 4개 반을 다 이렇게 관리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이장은 반장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요. 반장들이 그 내용을 반원들한테 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감자 씨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퇴비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도 반장들이 역할을 하는 건데 반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하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장하고 싶지, 반장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타 시·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강남, 서울 강남이나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때 보상금하고 통신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반장님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십 년 전에 운동화를 사줬대요, 운동화. 운동화 사 신으라고 5만 원을 줬대.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운동화, 5만 원 가지고 운동화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신는데 수년째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처우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도 통신비라든가 이 정도 아니면 뭐 건강검진비 이장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격년제로 해서 일부 뭐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가평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반장님들 사기도 높이고 마을도 활력 있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똑같은 마을 일 하시는 분들인데 차별하지 않도록 반장님들도 잘 이렇게 잘 대접을 받고 힘든 과정 용기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정보보호분야에서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28건,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25번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는 6000만 원을 들여 위협 탐지 대응 시스템을 구입하셨습니다. 또 6월에는 정보보호 점검용 태블릿PC 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셨습니다. 정보 보안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히 몇 건을 검토했고 얼마를 들여 장비를 구입했다는 실적보다는 실제로 이런 걸로 인해서 보안이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28건에 관해 묻겠습니다. 28건 가운데서 실제 보안상 문제점을 발견해서 사업부서나 보안을 요구한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보안성 검토는 저희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마다 그 보안대책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성검토는 지금 말씀하신 28건에 대해서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가는 사항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개선 요구받은 사업 조치도 없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보안성검토 개선 요구!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성검토 28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가평군에서 자체 검토해서 경기도에 의뢰하고 국정원에 의뢰해서 국정원에서 조건부로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본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 나간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처리됐다면 형식적인 검토에 지나치지 않나 우려는 됩니다.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시스템 설계변경 실제 사례가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6000만 원을 투입한 위험탐지대응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가평군에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요. 기존 시스템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6000만 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 위험탐지대응시스템 그 EDR 구입한 거는 최근 랜섬웨어 및 신변종 악성코드 확산으로 해서 네트워크 기반 차단 방식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용자 단말기 단계에서부터 위험탐지 대응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위험탐지대응 시스템 라이선스 그 소프트웨어 한 1000개를 구입을 한 거고요. 1000개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1000개 구입한 거는 저희 공무원 정규직과 공무직 해 갖고 1000명이 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1000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10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분석 서버 한 대 2000만 원 정도 돼서 6000만 원 지금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실제 위협으로 판단돼 가지고 대응한 사례는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거기까지는……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 중)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저희가 위험탐지대응시스템 EDR 구입해서 설치한 거는 자동으로 탐지가 돼서 해결이 된답니다. 자동으로 탐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킹이나 이런 사항들은 발생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허은선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의 보안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도입과 전과 후를 비교해서 사이버위협 탐지 건수, 대응 시간, 취약점 개선 건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지표를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뿐이 아니라 직원들의 부주의로 개정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한 보안 점검이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정보보안 교육은 저희가 매월 셋째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이라 그래 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보안교육을 먼저 한 번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2025년도에 개인정보 유출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해서 정보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정보보호 특강을 별도로 실시를 했고요. 월례조회 3월 달에 월례조회 시에 그 정보보안담당관인 자치행정과장이 부서장 주관들 다 해서 정례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8, 9급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호팀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또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간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서 6회에 걸쳐서 한 800여 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정보보안교육은 매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복지, 민원, 세무분야가 좀 위험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그래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보안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보안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정보보안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군민이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열린 기록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기록문화, 지역문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이 기록문화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록물에 대한 선정기준. 그러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록물만 갖고 저희 DB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수집을 하려고 아마 저희가 이게 전체가 전국 시군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국 한 7개, 8개 시군이 지금 선정돼서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선정기준이나, 그러니까 기록물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 그 자체 내에서 심의하고 저거를 해서 수집된 사항을 저희한테 이관하는 작업만 저희가 이렇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기록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기록이라는 건 이 지역기록은 하나의 역사가 되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일상생활 및 풍습, 기타 지혜들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부 돌아다니고 민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왜곡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미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이나 기타 등등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곡을 하고 미사여구를 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기준을 하고 어떻게 이 감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증을, 고증까지 이 부분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록물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민간 기록물, 민간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역사, 문화라든가 역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나 저거는 그 노인회에서 하는데,

박영희위원

전적으로 노인회에서 한다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서 확인하고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갖고 그게 진짜 민간들이 관리하고 우리가 보기에 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탁 차원인데요. 일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역사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에 대해서 다시 이 총괄과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고증을 거쳐서 그런 기록물이 기록이 되고 책자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얘기 들은 거로는 우리 가평군 사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가평군 50년대 사진이나 이런 사항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노인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진 자체가 우리 옛날 역사 가평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진도 우리 기록물로 또 받은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노인회하고 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사진은 사실적이니까 그대로 보여지니까 그대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진 외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만 오래된 일이고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고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평군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금 고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 오래 사셨던 어르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모든 기억이라는 거는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A가 보는 것과 B가 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A는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B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고증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기록물로 남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오남위원장

인사가 만사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오남위원장

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군민을 위한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성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김성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열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범중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문기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선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심재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미라 종합상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땅꺼짐·지반침하 예방 GPR 지반탐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 7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3쪽 주요실적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요원 배치, 물놀이 상황 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매월 실시하였고 36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자연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해빙기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사업비 341억 원으로 설계비 15억 원, 보상비 33억 원, 공사비는 29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미보상 토지의 수용체결에 따른 추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작업 중입니다. 2029년 4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재해위험지역 자동음성통보기 32개소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자동음성통보기 2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해감시용 CCTV 23개소 교체하였고 13개소는 신규 설치하였으며,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도 새롭게 3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관련 시설물 및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편성을 67대 235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정보지원 대피시설 신축 공사의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32개소를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노후화된 1개소는 교체하였고 상면 율길2리, 신상1리에는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군 국지도발 훈련과 을지연습을 연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중대사무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노후 전투물자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군·관 협력사업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난 8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소음대책지역 외에 인접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였고 3수송교육연대 야외 면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3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가평군 중대재해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가평군청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해환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측정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32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시특법 대상 1, 2, 3종 시설물 212개소를 대상으로 1월 달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9개 시설에 대해 새롭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38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4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진행하고 개인정보처리서버 V3 백신 라이선스를 구입하였습니다. CCTV 2개소를 이설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법1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안전기반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CCTV와 비상벨을 교체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을 통해 13개 학교 주위에 36개 CCTV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4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었고 상황실 전담 인력이 기준인건비 제외 승인되면서 금년 중으로 상시 운영 체계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58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 지원사업 예산액 1200만 원 사업비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왜 불용이 된 거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사유를 적었듯이 4월에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제설제를 사기 위해서 겨울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이상 설명할 거는 없고요. 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재원이 전액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교부받아 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입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실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보통 제설제는 건설과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저희가 보통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사용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돼 있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납금으로 이자 12만 1천 원과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결국은 우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허은선위원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설제는 눈이 온 뒤에 구입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동절기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로 도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특히 가평군은 동절기 한파로 도로 제설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정된 물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지난 겨울에 제설제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하신 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관리나 재난 대비 관련 물품 구입시 보조금 미사용으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김성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난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20일 새벽에 저희가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럴 때 혹시 거기 비상소집 연락 체계가 실제로 가동이 됐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가동이 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가평군에 비상소집 비상연락 체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우리가 경보가 떨어졌을 때 1, 2, 3단계로 구분돼서 이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1단계는 호우주의보인데요. 이때는 13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우리 중대본 운영을 위해서 13명이 운영이 되고 2단계는 19명이 됩니다. 19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우경보 2단계 중에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 회의를 즉각 했고요. 그때 저희 지침보다 좀 과하게 전직원 2분에 1 비상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그 비상연락을 어떻게 취했느냐 그러면 저희가 비상연락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매월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전직원 문자를 송출을 했고요. 해당부서 주요부서에게는 직접 구두로 해서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분에 1 이상 그날 근무지로 오게 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거는 작년 수해 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응소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비상연락망으로 다 연락 갔을 겁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응소가 됐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건데요.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시간대별로 틀림없이 근무자가 있었을 거고요. 또 비상소집 연락은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 또 어느 부서와 읍면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상황관리자는 누구였는지, 또 재난안전본부장이 누구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본부장님은 군수님이십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지요. 상황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하고 상황일체가 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 제출하실 수 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일단 저도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에 최대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평군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본 위원도 궁금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다 보니까 그냥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찰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응소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비상소집 연락체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시스템은 계속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다시 한 번 이렇게 재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미리 좀 시스템을 사전예방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시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쉽게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만들어서 재난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수해 관련 재난상황본부가 군에 있고요. 조종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해서 한동안 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입력하는 직원분들이 우리 수재민들한테 응소하는 게 다소 좀 미흡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경력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응소를 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신규직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재난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잘했었으면 좋았는데 작년에 정말 가평군청 공직자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그마한 미비한 부분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도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응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응소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입니다. 그 재난경고방송이 나가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 기준이 강수량 얼마가 되면은 경고 방송과 대피방송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수치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고요. 센서가 있습니다. 수위 센서 그걸 통해서 그게 작동이 되면 연계해 가지고 방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센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올해도 보면은 간혹 경고방송, 대피방송 몇 차례 나갔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수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을 때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보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작년 7월 20일 폭우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론 이제 경각심은 있지만 이게 울리기만 하면 야, 빨리 가자! 대피하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센서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경고방송 시스템이 보완할 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이제 재난을 크게 우리가 겪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한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침도 그렇고 피해가 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좀 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계속 날아오는,

신현유위원

그런 말씀은 뭐 솥뚜껑 보고 놀라면 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저희 가평지역은 어쨌거나 관광지역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 혹시 안내방송 나가는 계곡에 경고방송 나가는 시스템이 다 계곡마다 다 되어 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몇 개소나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경고방송이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방송 안 나간 것도 그날 7월 20일 날은 방송이 안 나간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했고 이제 그 업체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호환성에 문제가 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재난 올해 일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유지하는 업체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신현유위원

하여튼 뭐 방송도 끊기고 또한 뭐 도로도 유실되고 통신도 두절되고 이러한 막막한 상황이 벌어진 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급변한 상황을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시간만 흐르는 경황을 봤는데 좀 더 대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이런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군민안전보험에 개인형, 개인이동수단 PM이라고 하는데 이게 PM이 군민안전보험에 가평군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어디? 저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PM 그 있잖아요. 개인이동수단장치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안 돼 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자전거만 가입이 되어 있고 이거는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혹시 PM에 관련된 사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접수 그런 걸 저희가 현황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작년에 2025년도에 군민안전보험 지급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한 2억 4300만 원 됩니다.

유재혁위원

거기에 PM 관련된 거는 없었고 혹시 PM 관련돼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저희가 이제 보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다는 것을 인지는 하지 못했는데 보험 매년 갱신을 합니다. 보장 횟수나 보장 방법, 보장 금액을 저희 예상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갱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PM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성급하게 굴고 그래서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급하게 이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요즈음 관광객들도 오는 걸 보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연인들이 와 가지고 둘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사고가 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요.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관광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가평군 내에 보험이 군민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이미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군민보험은 군민만 대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재혁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물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안동 이쪽에는 시민안전보험 피해물 사망 후유장애까지 특약이 들어가 있고 성남, 이천, 광진은 자전거 피해 별도보험으로 진단, 입원, 송사비까지 이렇게 지원한 걸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됐을 때 지자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게 갑자기 이동수단 피해물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무단 방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횡단보도 횡단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안전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보험도 저희가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많아지는 사고를 계속 개물림 사고도 없다가 몇 년 전에 생겼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PM 사고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고니까 여기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좀 보장금액이 늘어나, 보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전 등 4개 분야 738개소, 1652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비상벨과 로고섹터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용도가 무엇인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로고섹터는 78개소고요. 비상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럼 과장님 일부 지역에서 비상벨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 지적을, 민원 지적이 들어온 적 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들어오면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거나.

박영희위원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인지가 돼서 수리를 하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이 있기 때문에 통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체기기나 장비가 조금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비상벨도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CCTV에 달려있는 비상벨만 관리를 하고 공원은 도시과든 산림과, 또 화장실은 환경과, 그러니까 부서마다 비상벨을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마다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민원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수리가 되지 않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계 과정 때문에 그러는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등하교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등하교길 안전벨이나 이런 거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로고섹터는 셉티드 즉,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현재 76개소에 불과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위해서 많으면 좋은데요. 예산적 범위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CCTV 같은 사업이나 비상벨 사업은 저희 군비보다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많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생각만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노약자나 여성 등 군민들이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좀,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과장님! CCTV나 비상벨들이 설치돼서 범죄예방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고장 즉시 즉각 대처해 주시고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밤거리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김성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안전관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그 무엇보다도 안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가평에 재난 유형이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디에 그 재난사고 대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뭐 사진을 제공하셨는데요. 물놀이가 요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곡도 많고 저희가 관리할 부분도 전국에서 거의 최고 많은 물놀이 관리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물놀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가평 물놀이 안전요원이 아직 안 끝났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9월 13일까지입니다.

신현유위원

예, 예. 관내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몇 곳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32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31개소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32개소!

신현유위원

네, 32개소! 그 계곡물놀이 안전요원들에 대한 민원도 간혹 접수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안전관리요원들과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 요원들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맞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하면 반려견 동반 물놀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평지역 명소 계곡인데 상당히 그 많은 물놀이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이 반려견을 동반으로 물놀이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우리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요. 이제 계곡이라는 데가 어떤 특정 사유시설도 아니고 특별하게 저희가 개에 대한 뭐 어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당황하는 게 어떤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이 부분은 뭐냐하면 알레르기가 심한 반려견에 대한 털로 인해서 그 알레르기가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 제지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안전과 관련된 거가 있어서 이런 물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된 방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고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해서 안내표 차례라도 해서 서로가 안전한 물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저희는 우리 군에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을 위하여 2024년 2월 14일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입군의 뭐 소개, 문화예술, 민관군 자매결연, 그다음에 장병 우대업소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매결연도 맺었고요. 그다음에 전입공고 행사 우리 말씀하신 관광지 투어 버스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뭐 빠진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80페이지에 보면 좀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로 3수송연대에 면회소 공사에 따른 천막지원 이런 거 하셨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거 어디다 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어디에다 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자라섬 주차장에다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 승인요건에 이 사항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저희 때는 예산이 급격하게 필요해 가지고 요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는 조례가 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내용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원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6가지!
재성

양재성위원

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에 부합이 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문구만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군부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접근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어쨌든 예산을 잘못 사용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8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3수송연대 면회소에다가 천막 지원한 내용이 없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내용이. 아,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군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군관 협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맞게 지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누락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도 수차례 군의 군민화운동에 대한 제안도 정책도 말씀드렸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검토 결과는 검토해 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군민화 운동에서 군 장병들의 어떤 전입한 장병들한테 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
재성

양재성위원

장병이 아니라 이제 부사관이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부사관들한테.
재성

양재성위원

조종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종면에 거주하면서 1700명 정도가 조종면에 주소를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거주하지 않는 우리 부사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연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들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 나오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기본소득 나오기 전에는 부사관들에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소가 여기 조종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가 조종면으로 옮기고 상면으로 옮기게 되면 빠져나가지를 않잖아요. 그 인구가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조종면 인구가 1만명 대에서 수천명 떨어질 때는 8천명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우리 군에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인구 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그러니 이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제안은 그냥 검토만 하고 마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군민화운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일일이 찍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민화운동하시면서 부대하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맺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 같은 경우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더 이상 추진실적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도대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읍면에서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 중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등원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군에 군민화운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맺고 또 우리 이런 주요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매결연 끝!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우리 군에 군민화운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급수시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설악면, 청평면, 북면 지역에 급수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음용수 확보와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에 생활용수 확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시정이 되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자료 낼 때까지는 말씀하신대로 민간골프장이나 생수공장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 번 북면 지역에는 연인산캠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급수용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봤는데 구두적으로는 북면이 없거든요. 된다는 사전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수질검사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끝나면 아마 연인산캠핑장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장하고 생수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저희가 지적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유시설들은. 왜냐하면 특별하게 저희가 가하게 시설을 요구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럼 진행사항은 수시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쟁이나 사변 등 큰 국가비상이 발생했을 때 단전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본권인 물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비상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향후에 그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민의 안전과 그걸 위해서 미리 지정해 놓는 상황입니다.

허은선위원

위험상황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전년도 1월에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에 사업비 배정을 요구하였다가 5월에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맞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런데 77페이지 상단에 구축 기준 중 예산편성 시 지자체 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이 예산이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 포괄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국도비 민간자본이 아니라 국가자원, 표현 자체가 지자체 예산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포괄적으로 지자체라는 부분이 우리 군도 되고 도도 되고 지자체라는 부분이 국가도 공익적인 그런 부분의 예산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또 아래 표에 보면 정부지원으로 또 3건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조종초등학교, 가평고등학교! 이것도 자료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도 이게 정부지원이란 말이 좀 여기에서 보는데 좀 혼돈이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오류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자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유사시 비상대비를 위한 일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주 동의 문제 등 이런 저런 사유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은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위원

더군다나 우리 군은 전년도 3월 11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예산이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도 검토해 보시고요. 안전총괄을 하는 비상업무, 비상대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니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아울러 현재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관리와 주민들에게 위치 안내 등 비상대비 업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군이 어떠한 시책보다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다음은 최희용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희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아 경리팀장입니다. 라주희 계약팀장입니다. 정정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토연 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지난 4월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회계 전문 교육을, 8월에는 계약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상생과 신뢰를 위한 공정한 계약 행정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2299건의 1283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 발주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입찰 계약 및 대금액 지급에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재정 가치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80건, 85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1회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및 이용 환경 개선으로 청사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본청, 2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BF인증 주차요금 무인요금정산기 4대를 구입 및 설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과 효율의 균형 잡힌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293대의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공용차량 종합책임보험 가입, 공용차량을 6대를 대체 구입하였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수행으로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시공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의회사무과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급 직원관사 기능 보강 공사 등을 완료하고 상면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은선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허은선위원

장기간 방치되어 오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우리 군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금액인데요.

허은선위원

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한 80억 가량이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5월. 80억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허은선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허은선위원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복구비라든가 건축신고 이행복구 예치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반환 기간이 경과한 것도 있고 반환 기간이 미도래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통보하고 해당인들에 또 통보해 가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사업 부서에서 반환 신청 안내 공문 지연 등 소멸 시효가 지난, 지난 분에 대한 세입 절차가 누락하는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그건 이미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외현금이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하반기 세입·세출외현금 정비를 10월에 할 계획이시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회계과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단순히 보관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정비 계획이 형식적인 정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세입·세출외현금은 군의 일반적인 세입은 아니지만 결국 군이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금입니다. 특히 장기미반환 대상 불명확한 금액은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소멸 시효, 귀속여부까지 관리하는 할 건들이 많은 만큼 방치되는 금액이 없도록 단계별로 절차에 맞춰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저는 이제 가평군청 부설주차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1청사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1청사가 91면이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2청사는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2청사는 150면입니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1청사 주차면수가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본청사는 아무래도 이제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실도 있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면수가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인정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인 민원이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오늘 점심 먹고 오다가 우리 위원님들 다 혼났거든요. 네, 가평군청 다 직원들 차라고. 어디냐면 뒤에 그 골목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 때문에 정말 혼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량들 다 어디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대안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1청사에 보면은 91대, 91면을 대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온 걸 보면 정기주차를 하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직원 정기주차가 몇 대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1청사가 30…….
재성

양재성위원

35대.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35대고 예, 2청사가 10대 있습,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면수를 따지고 보면 91에서 35만 빼게 되도 56면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있는 이제 우리 소속되어 있는 차량.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본청사 차량이 아까 말씀한 200, 293대.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서 본청에 대는 차량이 122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따지고 보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거를 인지하고 알고 계시는 거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 우리 군에 특별한 회의가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그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우리 주차 안내 같은 경우를 우리 담당과에서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따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는 안내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우리 점등식할 때. 그때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다못해 위원님들이 이런 본회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례회가 있을 때에도 차량을 못 대 가지고 차만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억지로 차 세워 놓고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럴 의향 있으시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그럼요.
재성

양재성위원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2청사 앞에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매년 사용료를 내고 이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땅은 이제 매입을 토지주하고 이제 협의를 봤는데 매각 의사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안 그러면 그 옆에 땅이라든지 조금 하려고 그분이 이제 매각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야 이제 계획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 계획도 세우고 교통 청사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안 하는 점포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데 저희 군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적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출근 시에 보면 아마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질 거예요. 저희 우리 의회, 의회 차량 유도선. 그다음에 본청 우리 민원실 유도선 색깔 잘 보이시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하얀색이긴 한데 예, 조금 네.
재성

양재성위원

조금이 아니라 안 보여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잘 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보면은 뭐 건설과든 교통과든 보면 유도선 같은 경우를 색깔별로 분홍색이든 파란색이든 잘 해 놓고 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쪽은 파란색 본청 쪽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청사 안내라도 좀 해 주시고 특히나도 저희 의회 차량 앞에 보면은 그런 유도선 자체가 없으니까 역주행을 해 버려요. 그냥 이렇게 의회동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역주행하고 또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주차면수를 앞으로 확보하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라도 차량을 조금 더 댈 수 있는 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개선 사항이 이제 말씀드리면 좀 빨리 예,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참고하시게 받았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지금 우리 양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가장,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사진 보면.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다 목격하신 부분인데 여기 차량을 지금 현재 본인의 집 쪽으로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우산 쓰신 분이나 인근 주민이 지금 다 나와 있었어요. 한 4~5명 정도. 이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비우면 본인들이 이제 집 앞에서 차량을 나가기도 어렵대요, 주차장에서.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신현유위원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군청 직원들 차량이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어요.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근본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 제안으론 가장 가까운 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여가 있겠지만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주차장이 상당히 좀 넓어요. 공설운동장.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직원들이 이제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을 차량을 이용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근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일단 급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설운동장에서?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고 청사가 있고 이제 직원들이 또 출퇴근 거리도 먼 직원 차량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차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현유위원

네, 시급한 것 같으니까 이 민원의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예, 박영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대책을, 대책을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까지는 가기는 출근 여기 제 군청이나 제2청사나 그거는 실현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일대를 다 돌았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이 가평군청과 제2청사에 원만할 해결점이 제2청사 주변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 그 공간과 그 공간 일대가 다 지금 유휴지라고 할 순 없어, 지금 일단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땅이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민원인과 우리 군청 직원들이 모두 편안하게 주차장 문제로 오늘 같은 이런 현상도 없고 또한 이 외에도 주차장 난으로 인해서 우리 군청 일대, 일대 쪽에 음식점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도 공무원이라 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점심도 딱지를 끊는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왜냐하면 오늘처럼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또 안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거기에 우리 가평군청 주변으로 영세한 식당 같은 경우는 만 원이나 뭐 만 원에서 만오천 원 사이이지 않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예.

박영희위원

그거를 음식값을 지불하고 과태료를 4~5만 원 끊어버리면 식당이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돌고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11월 달에 12월에 이제 계약이 우리 임대 계약이 끝나서 11월 달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다는 어차피 임대 제가 살펴보니까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작년에 이거를 과장님께서 매매 쪽으로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행감 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이 적정한 선상에서 딱 1년이나 2년이나 구매하는 건 어차피 예산 편성을 미리서 좀 해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조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건립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 800억입니다, 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유재혁위원

2030년 10년간 800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한 78억 정도.

유재혁위원

78억인데 그러면 앞으로 4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청사관리기금이 이제 우리가 당초 목표액보다 이제 조성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예.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목표도 이제 매년마다 큰 금액을 30년까지 목표액은 이제 800억으로 목표액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10%도 안 예,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이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제 청사건립기금을 이제 목표 세우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제 의무적으로 할 그런 목표치를 조례에 담은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부분으로도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은 시·군 의견을 받아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2025년도에 최원중 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청사관리기금 재원 조달 방안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일정 부분 조례에 순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을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일정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현재 우리 군 재정 수요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게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러니까 25년도 5월에 한번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지는 못하고 이제 다만 이제 목표 기간은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장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담지를 못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인 지적하신 사항은 덜 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유재혁위원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대안이 이제 없는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대안이 있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대안도 마련하고 이제 목표 기간하고 금액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은 부분은 있지만 청사관리 그 청사건립기금 구성에 되는 부분 필요성은 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재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800억을 모아서 청사 건립하겠다는 데 동의를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지금까지 한 거, 모집한 게 78억뿐이 안 되는데 남은 기간은 4년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나셔서 한번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 같은데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목표 기간을 2030년에서 35년으로 한 5년 정도, 예.

유재혁위원

아, 연장할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연장할 계획은 세우셨었는,

유재혁위원

그럼 청사 건립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럴, 예. 그러니까 기금 목표액보다 조성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러긴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게 지금 현 집행부의 안이에요? 5년 연장하는 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35년도, 2035년도로 해서 870억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네. 과장님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조례에 개정 등 기금 조성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성

양재성위원

(위원석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가평군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 안 돼 있는 거 아시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우리 이동인, 우리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한테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번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벌써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의회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군 청사가 이제 민원실 쪽에는 2014년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층에 본회의장도 있고 민원인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필요성은 네, 제가 봐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재성

양재성위원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아, 예.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의회 청사를 예년마냥 밖으로 또 나갈 순 없는 거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설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의회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최전방에서 저희는 듣습니다. 그런 민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또 우리 사회적 약자한테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 말씀드렸듯이 그냥 검토가 아니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다음은 박준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남영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윤영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장건효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현재 6개 팀, 24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당해 예산 현황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신속·정확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 및 재정 수요에 맞는 자주 재원 확보로 신뢰 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10.5% 감소한 1205억 8300만 원으로 도세 523억 6600만 원, 군세 682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제 자료 정비 및 일제 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 추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도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도 징수 실적은 2026년 6월 말 기준 465억 3700만 원으로 도세 202억 6900만 원, 군세 262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군과 남양주 세무서와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1036명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 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각종 회의와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통한 납세 편의 시책 안내와 가평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세무 무료 상담을 통하여 세무 행정 서비스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사전 안내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상속 등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한 납세자에 대하여 카카오톡, SMS 문자 발송 등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수 누락 방지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입 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의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제도 점검으로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6%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의 집중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6년도 경기도 주관 2025년 실적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한 누락 없는 결정 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재산세 신규 납세자에 대하여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택 마련의 축하와 재산세 납부 방법, 세액 공제 등 납세 제도를 안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6년도 4월 30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402호를 조사하여 표준주택 836호와 개별 주택 1만 3696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체납자 특성에는 맞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징수 기법을 추진하겠으며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 실태 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정리 보류 등을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6년도 경기도 주관 2025년 실적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 및 2025년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사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조사시기 희망선택제를 추진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감 완화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준비 안 되셨나요? 네, 세원 발굴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전년도보다 10.5% 감소한 1205억 3800만 원입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징수율은 6월 말 현재 38.6%를 징수하셨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도세 징수목표가 22.4% 감소한 5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더불어 줄어들 거라 판단되는데 징수목표액 대비 달성이 가능하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도세인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가 이제 감소가 예상되어서 도세인 경우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군세인 경우에 9월에 토지분하고 이번 달에 토지분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군세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 그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세!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군세 한 680억 정도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전년도보다 징수액 목표액이 좀 감소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부족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 6월 말 현재 세원 발굴 추진실적을 보면은 법인에서 세무조사 추징 6400만 원 등 3억 500만 원입니다. 건수는 91건으로 전년도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액수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에, 2025년 전년도에 한 5억 정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제 세입을 징수하였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7월 말 현재 해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124건에 한 12억 정도가 현재 세액을 추징한 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네, 네. 약간 차등은 있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85건에 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셨고 2024년도에는 67건에 16억 2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료가 이제 조금,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가 조금 다르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 이제 조사 실적이라고 하면 보통 법인들이 조사해서 실적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이제 추징실적은 법인뿐만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용을 안 한 경우에 이제 감면한 세액을 다시 추징합니다. 그것도 다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법인 조사 중에 과점주주라고 이제 주식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면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가 발생이 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간주취득했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4년도에는 20억 정도가 추징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20억 정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거 수정해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점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자료 조사나 이 기점을 지금 어쨌든간에 이 행감 책자 목록에서만 저희가 찾았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어쨌든 이거 행감 목록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차등된 점에 대해서는 이건 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세한 자료를,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는 추후에 오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금 세원 발굴을 위한 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신규 세원이 새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골프장에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취득세 발굴 대상이거든요. 그런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 군재정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 지방재정 충당하도록 노력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본 위원이 인터넷 내지 홍보 자료를 보고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타 도시를 보면은 “숨은 세원 30억 발굴 박차”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는 빌드체크기법이라고 해서 탈루세원 21억 5000만 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세원 발굴에 대한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골프장 빼놓고는 세원을 발굴할 데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기업이 있거나 그런 데에 나오는 세원일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거 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외에도 전에는 뭐 가평이 이제 별장이 많아 가지고 별장이 생기면은 많은 세원이 발굴이 됐었는데 딱히 뭐 도심지하고는 틀리게 어떤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하는 데.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뭐 이제 고급주택이나 이런 게 전원주택단지 같은 경우도 개발이 좀 덜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은 이제 특별한 세원 발굴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쨌든 여기 행감 목록에 빠졌던 누락되었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원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세정과장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이오남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위원장석에는 안 들립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재산압류 430건, 7억 1100만 원, 부동산 46건, 자동차 300건, 기타 7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재산압류라는 게 징수가 안 되니깐 징수 못 하는 부분을 일단 압류를 해 놓고 우선 해 놓는 부분이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작년 감사에서 2억 6000인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유재혁위원

작년 감사에서 체납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리가 됐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작년 체납된 부분?

유재혁위원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2억 6000만 원에 대한 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그거는 복장리에 메르몽아트센터라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법인이 납부 능력이 없어서 현재는 정리보류로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 정리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면 압류가 이게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서 재산이 안 되는 재산이 있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처분 안 되는 재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뭐 예술품 몇 가지가 있는데 공매 실익, 그러니까 압류를 했어도 공매실익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해제하고 정리보류라고 관리만 현재 이제 재산이 새로 생기면은 압류를 하는 거고 현재는 결손이 예전 말로 결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혁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건수가 상당합니다, 예.

유재혁위원

그거 어떻게 하지요? 그거 해석하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데 그 체납자도 징수를 못 하고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대안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세수를 확보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현재는 이 징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압류해서 공매해서 뭐 현금화해서 징수할,

유재혁위원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제 처분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결손처분이라고 결손처분 관리를 하는데 재산이 새로 생기게 되면은 압류를 해서 다시 공매로 추진하거나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유재혁위원

그럼 그 얼마예요? 그 기다려주는 기간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기간은 만약에 재산이 일단은 5년간 이제 재산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로 5년에서 이제 어떤 분은 7년 정도의 시효를 줍니다.

유재혁위원

5년에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5년에서 7년이요.

유재혁위원

7년까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그 안에 재산이 생기면 또 다시 압류를 하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압류를 하고 그 5년에서 7년 지나면,

유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상습범이 많겠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워낙에 이제,

유재혁위원

고액체납자분들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시효가 길다 보니까 상습범,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보통 뭐 체납하시는 체납자들이 많이 체납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유재혁위원

그런 것 좀 기한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단축해서 처분을 해서 징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저기 결손 관리기간을 시효를,

유재혁위원

늘리는 게 아니고 줄여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줄여서요?

유재혁위원

예.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행정적으로는 편리함이 있는데요. 그 정도 시효는 짧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런 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언제 처분을 하고 징수를 하고 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서 시효가 짧은 걸 노리고서 그때까지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그거 해 놓고 시효만 기다렸다가.

유재혁위원

그러니까 노린다는 게 그거예요. 기간을 연장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똑같은 내용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압류 건수가 아니라 실제 회수 성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은 다음 조기 조치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지속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이게 직원들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예. 이어져야 됩니다.

유재혁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참 각 집행부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뭐 팀장,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뭐 직원도. 그러면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6년도, 25년도 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시 업무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25년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징수활동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

저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해도 될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고액체납자 관리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같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그 고액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보다 3명이 많은 144명으로 늘었어요. 반면에 금액은 10억 9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체납자가 이제 그 당해연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 또 신규 체납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받아내는 해에는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은 줄지만 소액, 1000만 원에서 아주 큰 금액이 되지 않는 그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런 구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그럼 23년도보다 인원은 50명이 늘었고, 23년도보다 50명은 늘었고 금액도 10억 3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네.

허은선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 매년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이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일관성 있게 쭉 조금씩 느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해에는 갑자기 이렇게 줄었다가 어느 해에는 조금 늘었다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부과가 많이 됐다든가 뭐 대규모 공사가 있어서 법인이 큰 금액이 큰 체납액은, 금액을 체납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 중에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체납사유가 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이게 140건 중 31건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그럼 납세태만에 관련한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납세태만 발생 사유는 그 납세, 체납자 납세의식이 좀 부족해서 체납을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사정이나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납부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납세 의식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 압류를 잡거나 재산압류된 걸 공매를 시키거나 해서 체납처분을 좀 강하게 합니다. 대책은 그렇게 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재산도 4.2%에 여섯 건이나 있습니다. 무재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무재산이요?

허은선위원

네, 무재산도 4.2%인 6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재산은 5년 동안 재산 추적 후 무재산이면은 재적으로 가능할 수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정리보류를 해서 무재산을 정리보류해서, 정리보류를 결정해서 제척해야 되지 않나요? 무재산이 몇 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무재산인데 현재 이제 시효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결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시효가 되면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없어집니다.

허은선위원

아, 없어지는 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아주 없어집니다. 체납액에서 아주 없어집니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강력한 행정제재로 18명을 금년에도 출국금지 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예, 예.

허은선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출금금지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액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고액체납자 말이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면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등기이전 되지 않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데 체납자 보면은 부동산취득세를 납부 안 하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띄여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전이 되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해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대상이 안 되는 취득세 그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취득세가 발생했는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뭐 가설건축물 취득한다든가 먼저처럼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를 했다든가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건물을 짓고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현유위원

아, 그 재산목록은 됐는데 그 등기는 냈지만 취득세 납부를 안 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법인이 건축을 하고 뭐 아파트를 짓고서 등기를 냈는데 본인들이 적정한 과세표준액이라고 신고를 해서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하게 세액을 신고한 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29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한 2500만 원씩 되고 취득세가 이게 여기 고액체납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시설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그 전체 가산액의 10%가 취득세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신현유위원

원래 부동산이 됐든 내가 재산 취득을 하면 세액이 붙는 게 재산취득의 총가액의 10%가 취득세 아니냐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10% 아닙니다.

신현유위원

몇 프로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 뭐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하여튼 지금 우리 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덧붙여서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50페이지 보면은 미압류되어 있는 체납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류는 안 했지만 거기도 보면 건수가 5600여 건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체납액도 8억 4000여 만 원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위 액수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미압류 대상자가 되는 건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미압류 대상은 재산을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미압류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도 압류를 하던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런 거는……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체납자에 대한 분류와 어떠한 시스템이 취득세 이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근본적인 질의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업무보고 받았던 게 있어서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 어린이세무교실 시범 운영을 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어느 학교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요. 관내 초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설악면에 미원초교 한 군데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한 군데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총 38명 정도를 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또 운영을 하고 기획하신 분이 또 본의아니게 세정과 세무공무원들이 하셨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뭐 보고서에는 김진하 추진총괄 해 가지고 있고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두 분의 또 주무관님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도 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셨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 전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신규시책을 냈는데 전년도에 1개 학교만 신청을 해 가지고 너무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진행하신 걸 보고 칭찬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세무와 관련된 교육을, 또 조기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선진적으로 저희가 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무교육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세무와 관련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좀 돼서 납세의무에 대한 이런 사항도 또 잘 고취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게 그냥 단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지적과 다음은 탁혜경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장 탁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진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호성 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순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윤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1번,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민원실 통합순번시스템 설치 1대와 무인민원발급기 9대 설치, 기기 노후화로 인한 주민등록통합시스템 주변기기 교체 20대 및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31명, 매주 금요일 친절 아침방송 운영, 민원 우수공무원 표창 5명,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모니터 24명 운영 등 군민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번,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2026년도 토지 분할·등록전환·지적확정·등록사항정정 등 총 2107건을 지적측량 성과검사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 17명을 대상으로 측량 수행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번, KRAS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토지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를 3개 측지계로 좌표 변환 및 도면 간 불일치에 대한 도형 속성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오류 건수는 6개 읍면 1895건, 정비건수 1238건으로 65.3%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4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은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승안1지구, 위곡3지구 총 450필지, 24만 709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적확정 예정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6월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창의1지구, 청평1지구에 대한 현장주민 설명회 2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에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에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6년도 6월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애프터서비스 측량추진 9건과 6월까지 지적기준점 신설 성과고시에 따른 지적기준점 399건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5번,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3614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67필지에 대해서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58건에 대하여 개발비용내역 검증과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 20건 10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5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은 3건 3900만 원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25쪽 6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32개 중 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18건, 744만 8000원 부과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대상 30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7번,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26년도 1월에 공간정보 및 드론보안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고해상도 항공사진 10센치, 25센치, 50센치 항공사진 구매완료, 급수구역 확장공사, 수해복구공사, 지선 매설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최신 시설물에 대한 DB변동자료 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내 공간정보가 더해진 맞춤형 스마트행정 업무 지원 11건, 주제도 갱신 79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정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건물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조사, 노후 망실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 등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돼서 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에서 20건에 10억 2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는 6건으로 1억 100만 원에 불과하고 14건에 9억 2500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약 90%가 미수납인데 이렇게 미수납 금액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한번 고지를 하게 되면 납기가 보통 6개월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성

양재성위원

몇 개월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6개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납기 미도래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분할납부나 뭐 체납 등의 사유로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이 지금, 납기 미도래가 14건이에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미도래, 분할납부, 그다음에 체납 등 사유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에 없으니까 쪽지 올려주세요 담당팀장님!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시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팀장님들 계시니까 쪽지로 좀 올려주시고요. 그동안 저도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자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네, 저희도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추후에 좀 보고받을게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대신 이렇게 준비 못 하신 거는 우리 과장님이 자리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해야 되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건 아니지요.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10억 2600만 원을 부과해 놓고 실제 징수는 1억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9억 2500만 원은 왜 못 받고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국비와 군비로 부과가 되는데요.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국비와 군비에 따른 1차 고지랑 본고지는 저희가 하고요. 독촉까지 한 다음에 군비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 다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좀 많고요. 9억 2500 중에 6억 6000은 디엘본 청심에 있는 그 아파트 최근에 입주한 디엘본 건이 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그렇게 보고하셔야지요. 네, 이거는 과장님이 미스하셨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저기 추후에는 자료 잘 좀 보시고 오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징수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나도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신 이런 결손처리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보고 못 하신 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은선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업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창구를 보게 되면 주민등록, 인감, 여권, 재증명 발급이 있고요. 뭐 지적에 대한 토지, 건축물 이런 발급대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러면 민원업무를 보다가 잘못 발급해서 민원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거 대비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냥 보험에 들은 걸로 공제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가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조례가 제2조 보험가입 대상 업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어떤 민원업무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인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러면은 연간 발급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건수 말씀하십니까?

허은선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건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별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 1월부터 26년도 6월 30일까지 703통을 발급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연 200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발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발급 건수도 최근 3년간 703통으로 발급하고 아직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관련 조례가 해당 업무에 빠져 있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좀 확인해서 그때 바로 바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민원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각종 피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가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락된 거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민원업무의 종류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 발생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아울러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에 조례로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은 보험가입 금액을 업무별로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현재 가입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아니오. 토탈!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 부분!
재성

양재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10억.
재성

양재성위원

10억이요? 토탈?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업무별로니깐 토탈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인감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은 1억, 가족관계등록은 5억, 지적도 5억, 지적이 5억으로 되어 있는 게 2건 있고 여권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한 청구당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팀장님 쪽지 올려주세요. 그래도 이거는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과장님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 그거는 뭐 답변 안 나오시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사고당 …… 자료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별로 우리는 최저 1억으로 한다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가평군 조례입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최고 5억 이하로 한다. 남양주시 2억으로 한다. 화성시 3억으로 한다. 그다음에 남원시 2억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니, 그래서 이거는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의원발의하신 걸로 제가 의견서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액을 지금 상향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보험과 관련돼서 상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우리 감사하시는데 질의응답에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서 과장님 친절은 행정의 기본이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공무원 친절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군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실이나 가도 너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뭐 안내하시는 분도 없다. 공무원들 인사도 안 한다, 눈도 안 마주친다. 질문해도 대답 잘 안 한다. 잘 안 들린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민원실에 코로나 때 설치한 칸막이 아직도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네.

유재혁위원

북면은 전 면장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면장 권한으로 철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혹시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또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서 철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유재혁위원

보호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무슨 뭐 횡포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민원인들이 과격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온 거고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으면 그거에 합당하게 대처를 해 주면은 과하게 안 하지요. 그렇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떤 액션이 나오고 고성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의 대화, 소통의 장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검토 해 주시고요. 혹시 불만족 민원 건수가 접수되는 게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아까 그 부분도 민원 칸막이에 대한 것도 제가 사실 아까 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적공사 있는 쪽 민원인 척 가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창구처럼 칸이 비어 있더라고요 투명칸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안 들리냐 그랬더니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유재혁위원

잘 안 들려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보다 그런 민원이 계시면 실무자가 좀 더 친절하게 모시고 들어오든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유재혁위원

서류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넘겨받거나 틈새로 해서 이렇게 받아요. 그게 과연 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에 맞느냐. 남았다고 하는 거 혹시 불친절 민원접수 건의함 같은 거 설치되어 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거 자주 검색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유재혁위원

국민신문고 같은 데 그 어떤 불친절 민원 같은 거 접수되는 거 없어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유재혁위원

그 불친절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실시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매월 아침에 친절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친절방송 운영이 금요일부터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24일부터 오자마자 그거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로 고치고요. 지금 저희가 친절교육을 자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친절교육하셔야 되고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 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시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그거는 또 잘하시는 것 같고 대신에, 대신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알겠고요. 앞으로 근무하면서 찾아서 많이 개선할 거는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하고 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연간 민원접수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연간 건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유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6월 달까지 파악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보고를 드려도……

신현유위원

25년도 지금 행감이지요? 25년도! 연간 건수가 1만여 건이 넘어요. 각 부서별로 민원이 발생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1만 259건으로.

신현유위원

가장 많은 부서가?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교통과, 건설과, 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가장 주목적으로 3개 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신현유위원

처리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접수가 거의 처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적인 거의 흡사한 민원은 좀 자료를 정확히 풀어서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게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현유위원

네, 그리고 이제 민원도 종류가 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예.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분류되는데 그런 민원 접수를 접수를 받으면 민원의 종류와 해결 방안을 일반 접수와 고충 민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각 부서에서 민원 종류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마련합니까? 안 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제가 듣기로는 실무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예.

신현유위원

예, 지금 제가 이거 질문을 하는 이유는 3개 부서가 지금 연간 3000건, 2000여건 이렇게 굉장히 건수가 많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이런 것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반복되는 민원은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민원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우리 군민의 삶이 편리하려면 민원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달이 가장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 7월 달이 가장 많게 나와요. 콜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자료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탁혜경 민원지적과장님!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네!

이오남위원장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소통을,

이오남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엊그제 발령이 나서 뭐 통계 수치까지는 다 알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할 수 있지만 팀장님들은 그 정도는 감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초적인 통계 수치를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고 이런 과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