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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우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5회 제3차 본회의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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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진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고우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는 총 22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시특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등급 관리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암샛교, 임정교, 입하교, 만오정다리, 뽕뽕다리 등은 규모와 준공 후 경과연수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시특법상 종별시설물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남구는 이들 5개 교량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체 점검 용역에서도 평가상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대한 결함이나,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손상들이 확인됐습니다. 실례로, 구암샛교에서는 교면포장 패임과 배수구 막힘, 바닥판 층 분리, 거더와 교대의 균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의 교량에서도 관찰과 정비가 필요한 손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특히, 준공된 지 18년이 지난 구암샛교 인근에는 동신교회와 원아 200여 명이 다니는 위즈캐슬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경과연수와, 주변 이용 여건을 고려할 때 더욱 세심한 관심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검에서 확인된 손상들은 시급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특법은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암샛교를 비롯한 이들 교량의 경과연수와 주변 이용 여건,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시설물 지정 필요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특별시가 관리하는 대촌육교는 바닥판의 철근량 부족으로 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보강공사 설계에 착수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관이긴 하나,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인 만큼, 남구에서도 보강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공사 중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불편 해소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