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옥 기획감사실장은 경조사 휴가로, 방기남 교육체육과장, 정의웅 소득지원 과장,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관내 출장으로, 백윤권 산림정원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설명회 참석으로 호희남 보건소장은 내과 대직 진료로 이번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최병도 위원님,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심사 보류,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6일 최병도 의원님과 10월 22일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3. 석항 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4.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5.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석항 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병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일반 안건 3건 등 총 7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보류하였으며,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임영화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취득 시기에 따른 양도 제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감차 대상 사업 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으며, 본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지원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칭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기준 및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영월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전 논의와 사업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범위의 구체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항 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4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경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각 실과소장님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대상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식 의원님과 박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병도 의원) ‘부실 용역 및 반복되는 예산 낭비,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4시16분

최병도의원
‘부실 용역 및 반복되는 예산 낭비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영월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설계 변경과 추가 용역, 그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사업은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일지라도 준비가 부실하고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사업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아니라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령포원 조성 사업, 봉래산 명소화 사업,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고 지역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착수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재정적 검증을 거쳐 추진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용역을 발주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최초의 사업계획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수립된 것입니까? 물론 모든 설계의 변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 여건의 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설계 변경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행정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되는 설계 변경이 추가 용역과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당초 용역에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미 수립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최초 용역은 무엇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설계 변경과 추가 용역은 정말 불가피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반복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특히 동일하거나 관련된 업체가 사업의 여러 단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와 공무원 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계약과 사업비 증액의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계약과 설계 변경의 사유, 사업비 증액의 근거,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부재입니다. 사업을 기획한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사업을 추진하던 책임자가 바뀌면 그동안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잘못된 계획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낭비된 예산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은 지연되고 사업비는 늘어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바뀌어도 사업의 책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군민의 세금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증가한 사업비는 결국 복지와 교육, 농업과 지역 건설 사업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었던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의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 착수 전에 입지와 현장 여건, 인허가, 관계 기관의 협의, 재정 부담과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추가 용역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별 최초 계획과 변경 내역, 용역 발주 현황, 사업비 증액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 여부와 과업의 중복성, 용역 성과물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변경 사유가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도록 하고, 부실한 검토나 명백한 업무상 과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위한 예산이 부실한 계획과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대가로 소모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0대 영월군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예산 심의와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월군의 책임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화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영월군은 준비되어 있는가’
14시24분

임영화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영월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월군은 지난해 최초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4월 추가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모만큼은 지난 미선정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군정질문에서 확인한 집행부의 준비 상황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4월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후에도 영월군의 준비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공모 대응과 재원 확보, 도 협의, 제도 정비, 사용처 설계, 공감대 형성, 영월형 모델 발굴 등 7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완료했는지보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공모 접수가 이미 시작된 지금 필요한 것은 추진 방안의 나열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한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는 총 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일은 이미 지난 9월 말일입니다. 면 지역 가맹점 비중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은 지난 4월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후에도 이러한 평가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공모가 시작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이미 지난 기준일의 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확보할 수 있었던 평가 기회를 사전 준비 부족으로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공모 사업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면 지역 가맹점 비중을 직접 점수화하고 특정 지역과 업종으로의 소비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가맹점 수는 2,958개소였지만 10월 자료에는 2,457개소, 군정질문 답변에는 2,300여 개로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면 지역 가맹점은 768개소로 전체의 31.26%에 불과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편중도 뚜렷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81.75%가 영월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면 지역의 소비 기반과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기초 자료를 확인했다고 답변하면서도 그 자료를 통해 무엇을 분석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고, 그 자료를 분석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가맹점 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군민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지,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가맹점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생활권별 사용 체계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 평가 기준과 지역의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조직 체계와 의회 소통 역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재정과 지역 경제, 인구 정책, 복지 등 여러 분야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서의 노력이나 전담 인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여전히 전담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군정 차원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재원 확보와 부서 간 정책 조정, 지역 경제와의 연계 등은 실무 담당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대규모 정책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추진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며 필요한 재원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군정질문 답변에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이미 시작된 지금까지도 의회에 대한 정식 보고나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야 처음으로 관련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군의회의 지방비 확보 확약 참여가 가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의회가 사업계획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정 전체의 과제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 간 협력과 의회와의 협의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원 확보 계획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영월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총 사업비 640억 원의 25%인 16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확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반복했을 뿐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어느 재원에서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모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부터 강조하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영월군은 1,000억 원이 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걸맞은 재정적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도 아쉽습니다. 집행부는 연간 640억 원의 신규 소비가 창출되고 지역화폐 가맹점당 월평균 237만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급액을 가맹점 수로 나눈 산술적 추정에 가깝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액 전체가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소비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가맹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동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의 기대 효과에서는 정작 군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가 소비되었느냐가 아니라 군민의 생활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월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 중심의 범 부서 총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 예산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재원 확보부터 정책 연계, 사업 실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사업계획 및 재정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소통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비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군비 약 160억 원에 대한 재원별 가능 금액과 확보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재정 협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설명을 넘어 조정 가능한 사업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가칭 기본소득 대응기금 설치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기본소득을 기존 정책과 연계하고 생활권별 사용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기존 정책과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 면 지역에는 이동 장터와 배달 서비스, 공동 판매장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도 가까운 곳에서 불편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정확한 기초 자료 분석에 기반한 실행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와 산업 경제 현황, 읍면별 가맹점 및 업종, 지역화폐 사용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월읍의 집중된 소비를 면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정과 정제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군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모 선정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영월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군민에게 더 버텨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영월군이 남은 공모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선정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답변 준비는 물론 임시회 운영 전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추진과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의 대응 체계, 기존 사업 행사의 성과 평가와 생활 밀착형 시설 관리, 단종문화제 60주년 준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 등 군정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안들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 그리고 영월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39분 산회
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석항
석항
트레인스테이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행정9급 조윤식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