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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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고연선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6

고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행복민원과, 건설과, 건축과, 하수도사업소

09시 59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행복민원과, 건설과, 건축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복민원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흔히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흔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데 지금 그 10년 전에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 좋은 이미지의 이름을 지금까지 남겼어요. 그런데 옛날에 또 매품을 대신 판다는 말이 있죠. 우리 현 과장님이 또 매품을 대신 파는 격이 생겼어요. 하여튼 오늘 오후에 나가시면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정규위원

예.

최재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명이 자꾸 틀리는데 990페이지에 여기에 모동면 이소리가 아니고 이동리입니다. 이동리. 예. 이거 동네가 화동이 이소고 모동은 이동리입니다. 여기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동현위원

네. 이거는 오탈자 잠깐 지적해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네. 됐습니다. 빨리 바쁘신데 가셔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 잘하셨습니다.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저도 간단히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종합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고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특히 민원실은 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또 과장님께서 아니 실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이제 민원실 대기 장소가 사실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게 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대기실을 이제 해놨는지 그건 저는 지금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디 공간에 해 놓으셨나요? 혹시.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네. 저희 민원실이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 저희가 한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이제 민원인 대기실에 저희가 이제 북카페하고 실내 화단도 조성을 해놓고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 다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래 제가 이제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은행권도 있고 사실 거기에 정말 너무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렇게 민원 공간에는 아무튼 이게 조금 더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북카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지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혹시 민원실에 대해서 제기한 건 또 혹시 있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네. 저 이제 저희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PC라든지 뭐 프린트기 뭐 그런 걸 많이는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특히 민원실이니까 우리 상주 시민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974쪽에 감사원이라든지 상급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 받았던 부분이 이거 1건밖에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어떤 감사원 지적에 받았던 거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이 건도 농지 전용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라서 이것도 농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위원

이 건하고는 틀린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이 있지 않나요? 우리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허가 내줬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원에서 처분을 받은 내용은 요 건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위원

이게 97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 오래된 부분이다. 그렇죠? 2020년에 우리가 골재 채취업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는 부분이 우리가 농지에 이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줄 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원래 농지로 복구를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로부터 저희가 보증서를 받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보증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오는 보증서가 아닌 타 보증서를 끊어서 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타 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줄 보증서를 끊어주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어떤 게 들어왔었죠? 그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지방계약법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끊어가지고 왔는 거는 어디 거를 발급을 받아서 왔어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대한기업금융이라고 이제 저 이제 보험업에 등록이 안 된 이제 그 회사죠. 이제 저희가 미처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한 겁니다.

김호위원

대한 어디라고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대한기업금융입니다.

김호위원

대한기업금융이라고도 있어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위원

거기서 이제 보증서가 4억 5,100만 원짜리하고 3억 3,800만 원짜리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뭐 효과가 없는 그런 보증서를 저희가 받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로 인해서 이제 구덩이는 파져 있고 여기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됐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지금 시비가 투입이 돼서 복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김호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저희가 내서, 아니 저기 어디지 낙동 내곡리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호위원

1억 6,000이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위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 골재 채취업을 하는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상주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아까 대한기업금융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금융에는 돈이 이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만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압류나 이런 게 들어갈 만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김호위원

그 참 우리가 행복민원과가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또 부서이기 때문에 뭐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개발행위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행복민원과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위원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많이 저희가 좀 강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서류라든지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증보험증권이 이제 정확한 보험업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보증보험이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현재는 골재 채취업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 현금 50%를 포함해서 이제 보증서를 끊게 됐는데 이때는 그런 어떤 사항이 없었던 거였던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허가가 먼저 나가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증증권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일이 되고 있었거든요.

김호위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보증보험을 발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업무에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 골재 채취업을 했던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근데 이 사업자가 대표자가 사망을 하시고 대표자는 변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영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두 군데 업체잖아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두 군데 업체기는 한데 여기.

김호위원

두 군데 업체에서 한 군데 업체는 대표자가 사망을 하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업체는 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제가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입된 업체만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한 군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 또 감사를 받는 부분이고 우리가 1억 6,000이라는 시비가 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시는 또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사건 이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지 처분을 하게 돼 있는 그러한 땅에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언론을 통해서 뭐 기사를 접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민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소관은 이제 농지전용 허가와 불법, 불법 농지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도 뭐 또 기사거리가 됐던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뭐 원체 건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쟁송 내용도 있고 뭐 많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심판도 있을 거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위원

다들 우리 쟁송 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고 승소를 이제 우리 상주시가 승소를 다 했네요. 기각이 되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또 있지를 않게 그렇게 또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들 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또 업무 미숙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참 뭐 또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될 때에 또 그런 부분이 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본인들은 어떤 행위를 이익되는 행위를 다 취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참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좀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잘 부탁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제 주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김호위원

주의 처분 나왔습니까? 그분도 뭐 어떤 뭐 업무의 미숙 차원에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나름대로 좀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입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대한금융기업을 저희가 이제 강남경찰서에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위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추심 명령하고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주기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재산권에 채권 압류라든지 어떤 그런 추심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삼위원

과장님 그 개발 행위 관련해서요. 허가 내역 관련해서 997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낙동면 낙동리에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면적도 한 3,500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존 농지 상태가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민경삼위원

997.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예. 낙동.

민경삼위원

네. 맨 밑에 하단에 두 번째.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제일 하단에 두 번째요. 예.

민경삼위원

낙동리, 낙동리, 장곡리 이렇게 나오는데 평수로 봐서 면적으로 봐서는 뭐 한 3,500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존 농지 상태입니까? 아니면.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대부분 농지에서 육상 골재 채취 허가를 받으셔서 거기서 골재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량 농지로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하는 겁니다.

민경삼위원

근데 이 우량 농지 골재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제 장마철이 되면 물 고임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처를 하시고 이분들이 잘 하시는가요? 주변 농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막 이렇게 예.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그런 피해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만약에 이제 그런 민원이 접수된다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 이제 골재 채취 업자에게 그런 걸 이제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런 예를 저는 봤기 때문에 좀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민원실에 들어가면 악성 민원인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거를 제가 가끔씩 목격합니다. 예. 그래 볼 때마다 지금 돼 있겠지만은 이게 녹음 영상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시설을, 설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돼 있죠? 현재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예. 현재 웨어러블 캠이라고 직원들이 목에 걸고 영상을 녹화하고 녹음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게 민원 발생 시에는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래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이 지나면 낙양교 다리 지나서 오른편에 우리 전에 문화회관 예정지 있었던 그쪽 부분에 이제 그 농지 소유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생산관리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민경삼위원

그 지역이 그럼 왜 건축 행위를 이게 도시 형성 면이나 또 저희 제2종 주거지역해서 이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주택 신축 시에 주거 용도로 해서 우리 택지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현재 우리 부서의 입장은 이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경삼위원

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이건 이제 농업 이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이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 이제 생산녹지 지역이고 또 이게 또 이게 면적이 커서 집단화 돼 있고 우량 농지고 해서 현재는 저희 기준에 농지 전용 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이게 우리 도시 성장에서도 그렇고 기왕이면 도시가 좀 성장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인구 소멸 시대인데 우리가 출생이나 사망자 수를 이렇게 대충대충 이래 들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이게 출생하고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민경삼위원

예. 우리가 이게 또 수치를 내는 데도 중요하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는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저희 이제 민원실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적 인구를 관리를 합니다.

민경삼위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요즘은 또 전국에서 전국 어디나 다 신고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분들도 이제 상주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하시거든요.

민경삼위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응위원장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저 과장님은 민원실에 언제 오셨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근데 우리는 이제 2025년도 거를 감사하는데 이게 뭐 과장님은 남이 했고 남이 책임짓는 거를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남이 했는 거 남이 어떻게 했더라 하는 설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에 과장님 두 분 퇴직, 한 분은 퇴직하셨고 한 분은 여기에 회계과에 계시네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종철위원

퇴직한 사람 불러야 될 우리는 권한은 없는데 그래도 최낙정 위원장님, 최낙정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설명 듣는 게 좀 더 어떻습니까?

최재응위원장

예. 위원님 어떤 내용.

김종철위원

아니요. 뭐 포괄적인 내용 어떤 어떤 게.

최재응위원장

그런데 행정은.

김종철위원

남이 있는 거를 듣고 있잖아요.

최재응위원장

예. 위원장님 참 위원님 행정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기 때문에 현재 현직을 갖고 계신 분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신 과장님한테 여쭈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

근데 지금 계신 과장님은 서면으로 보고.

최재응위원장

일단 여쭤보시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인 게 필요하실 때는 또 양해를 구해서 전임 맡은 분을 모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현직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충분히 한번 예.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하십니다.

김종철위원

예. 뭐 또 또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최재응위원장

예예.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선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건설과장 안태용.

최재응위원장

다음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숙.

최재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태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664페이지 33번이랑 665페이지 34번에 우리, 우리 노후 수리 시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상주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저수지가 총 몇 개 있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저수지가 183개 정도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183개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저희 상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구분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연선위원

그게 이제 몇 개 몇 개 정도 되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게 수혜 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ha 이상이 되면 농어촌 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요. 그 이하 작은 규모는 상주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저수지, 저수지 준공 후에 30년 이상 지났거나 안전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저수지나 수리 시설 정비할 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민원 빈도나 읍면별 안배가 아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유지 관리 하천 제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대부분 오고요. 그다음에 그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수리계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노후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등급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그러면 상주시가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 전체에 대해 정비 필요성과 위험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혹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저수지가 188개입니다. 그중에 A등급이 21개 소고요. B등급이 70개, C등급이 91개고 D등급이 3개소인데 이 3개소에서는 지금 공사 중이고 공사를 지금 하려고 설계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내 향후에도 이제 연차별 정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페이지를, 545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 해가지고 하천 정비하는 게 있잖아요. 545페이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예. 이제 북천 지금 하천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정비를 하면 그 업체에서 이제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물 속에 이제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흙을 파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그걸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듬지를 않아서 이제 이게 높이가 다르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다르니까 이제 사실은 안전 사고도 일어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 이런 이제 정비를 하는 업체에게도 그런 이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고가 난 상황이라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좀 유심히 봤거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그 이제 아무튼 이런 일을 할 때는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 사업 마무리하면서 겨울철에 하상 정비를 확인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좀 뭐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이게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뭐 정비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고연선위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추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얘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게 595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내역에서 제일 위쪽에 보면은요. 이게 사업 진도율이 제로인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집행액이 3억 원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네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럼 좀 전에 이거는 그러면 100% 다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사벌국 목가리는 지금 아스콘 포장 예정 중이고요. 공정은 70% 지금 중입니다.

신영대위원

아 다 됐는 건 아니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요.

신영대위원

그면 70% 됐는데 집행은 다 다 됐다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이 기준은 2025년 12월 기준이고요. 현재 70% 공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은 다 집행이 됐다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준공금 덜 나갔습니다. 방금 이 금액은 제가 오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신영대위원

진도율도 그러면은 오타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0이었고요. 0%였고 지금 현재 70%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심지어 뭐 1,000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이제 남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이제 도로공사나 포장 공사 이런 쪽에 도시과나 건설과, 농촌개발과라든지 보면 거의 뭐 억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집행도 거의 100% 딱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예산이나 집행이 시행이 되는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이거는 사실 과별로 이제 자료 내는 그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일부 내역에서는 입찰 잔액이라든지 잔액이 있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저희들 이제 공정률에 의해 가지고 그냥 100%다 이렇게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근데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는 결산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일반 그냥 공정상 100% 진행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진도율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집행액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단위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 매년 보면 결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이제 집행액을 끝 단위까지 계산을 하는데요. 이 현황 자료 뽑을 때는 그냥 3억 공사에 3억 완료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보면 이제 업체명이 또 기재가 돼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그런데 왜 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업체명이 여기에 이제 명시가 안 되는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니 혹시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신영대위원

지금 좀 전에 맹 595페이지에도 업체명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게.

신영대위원

도로 공사 같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서식에 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재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대위원

서식을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바꾸지는 못합니까? 이거 계속 이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행감 그 자료 제출할 때요. 비고란이라든지 목록을 더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입력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영대위원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제출 서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영대위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신영대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처음 이제 행감을 하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 업체 그러니까 이제 업체명이라든지 잔액 같은 것들이 다 표시가 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제가 그러면 다른 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네. 662페이지 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지역이 제가 뭐 그쪽이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미포장률이 저 저희 화남 같은 경우는 17.2% 지금 여기 보면은 경지지구 내에 화남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이렇게 조금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화서도 9.2%고 이게 뭐 지역에서 민원을 안 넣지는 숙원사업이나 뭐 그런 걸 신청하지 않으시지는 않았을 텐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이게 편차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특히 화남이나 중동 같은 경우 0.7%밖에 안 되는데 미포장률이 다 남원동이나 이런 데야 시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17% 같으면은 이것도 좀 많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다음에 663페이지에 경지지구 외에 같은 경우 모서 같은 경우는 48%예요. 48%고 농수로도 모동은 55가 미포장이고 모서도 56%고 이런 그 화동 같은 경우는 63% 이런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죠? 각 면 단위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이거는 예전에 그 기계화 경작로 대규모 확장 포장했었을 때 일괄로 많이 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선지원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좀 없고 이제 면별로 이제 면적을 산정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좀 포장률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이거 뭐 상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좀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됐어요?

성동현위원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포장, 비포장 현황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화남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한 700여 명 조금 넘는데 우리 24개 읍면동에서 가장 또 작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저 548쪽에 이래 보시면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우리 이제 아까 오얏골 저수지 내 개인 소유 토지 인도 등 청구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농촌개발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나서 어떤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뭐 상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김호위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죠?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이제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보니까 원고 소가 자체가 500만 원 잡혀져 있더라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22일 날이 변론 기일이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준비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화해 권고 결정이나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겠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실 건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는 국유재산은 이제 나라 땅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져 있는 땅을 공유재산이라고 하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료를 뭐 임대라든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그거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죠.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각 관련 토지 소유 부서에서 합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국토부 소유 같으면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요.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럼 여기에 550쪽에 상주시 조공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1,154제곱미터를 쓰고 있어요. 이제 국유재산이네요. 이거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550쪽에.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여기에 임대료를 대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납부를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여기서는 인허가 다 협의받아서 사용하고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완료한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저게 이제 우리가 경작으로 하는 거 하고 어 또 이런 뭐 부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내용 자체가 틀린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우리 사용료는 또 계산돼 있는 산식 자체가 있죠. 재산 평정 가격의 요율을 갖다가 곱한다든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농경지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요율이 제일 적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공시지가의 몇 프로로 이렇게.

김호위원

공시지가의.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1000분의 10인가 20인가 그렇게.

김호위원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다 일괄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589쪽도 한번 볼까요? 우리 육상 골재 채취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2025년도에 육상 골재 채취를 20만 루베에 대해서 공시를 공고를 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가 봐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2차 공고까지 2025년도에 내셨는 거 보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골재 채취업이 어 육상 골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자본금 3억에 개인은 6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또 장비도 뭐 있어야 되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행복민원과의 어떤 그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받았는 것처럼 이게 골재 채취업이 이게 한 번 좀 이제 좋은 땅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뭐 10년 만에 벌 돈을 한 번에 한꺼번에 받는 경우 버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뭐, 뭐 망하는 뭐 폐업의 길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은 이 세 군데요 주식회사 서 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지금도 상주에 사업 영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상주에 육상 골재 채취업이 등록이 돼 있는 회사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17개 업체 있습니다.

김호위원

17개가 돼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등록 업체는요.

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육상 골재 채취하는 인허가 면적이 여기에 1,600, 아니 16,541평방미터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양도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양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김호위원

양으로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거기 양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면적을 산정해서 온 겁니다.

김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양은 아니고 인허가 면적이잖아요? 이거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양은 3만식입니다.

김호위원

3만입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3만도 면적으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3만 루베입니다.

김호위원

3만 루베네요. 3만 루베면은 이게 대략 우리 표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표 몇 미터 아래까지 들어가면 대략 이 정도로 해 먹습니까? 우리가 육상 골재 같은 경우에.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한 5m.

김호위원

5m, 6m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한 4~5m 정도 예.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김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행복민원과에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니까 공고 자체에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도 의무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도 해야 되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현금 비율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되 현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기준이 육상 골재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호위원

예. 근데 이제 아까 전 부서에는 2020년도에 육상 골재 채취를 해서 그런 부분.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전에 그런 민폐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잘 됐네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사실 뭐 좀 눈여겨보셔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법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또 세륜 시설은 잘 설치가 됐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재난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이 655쪽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왜 이게 올라왔죠? 이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재난과에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목록들을 회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이걸로 기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기금을 받아 온 겁니다.

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청리 학하리 샛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세출 용도가 여기에 이걸 정하게 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때 누수하고 사통 부분하고 이런 노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한다고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653쪽에 이래 보시면 주요 물품 구입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제 도로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이제 5,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집행액 다 합쳐보고 나면 금액이 오버되는 거는 왜 그렇죠? 여기 뒷장에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고무날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5,700만 원이 쓰여졌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확인, 그러게 우리 예산액 보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다른 예산하고 이렇게 2개인데요. 앞에 5,000만 적었는 같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조금 오타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덧붙여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우리가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도로 폭이 6m 이상이 될 때 하고 6m 미만이 될 때 하고 과속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 틀립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6m 이상이 될 때는 저희가 폭을 3.7m로 하게 돼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3.6m에.

김호위원

3.6m에 10cm로 하게 돼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은 도로 폭이 6m 미만 같은 경우에는 2m에 7.5cm인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75cm입니다. 아니 0.75.

김호위원

7.5cm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10km 미만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1m에 7.5cm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그런 설치 기준이 있는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잘 안 지켜지죠. 그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문제 생기는 데 민원 생기는데 가보면 규격에는 다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직선에서 쫙 오다가 이제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30킬로로 지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포도가 다 터집니다. 막 이렇게 가다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네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화지역에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고맙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정규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시골에 보면 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옆에 도로를 내는데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상당히 많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돌면 주민들이 공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온 천지가 공사할 건데 왜 공사할 게 없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포장이 필요한데 앞에 있는 땅 주인들이 도로로 물렸으니까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공사할 것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게 법정 도로입니다. 그 법정 도로는 대부분 큰 도로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에 큰 도로인데요. 마을 진입로를 저희들이 뭐 법정 리도라든지 맞춰서 해 주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입구에 있는 토지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 줍니다. 대부분요 하고 싶어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안에 저 안에 계시는 분들은 마을 진입로부터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관리하는 게 리도이기 때문에 큰 도로 위주로 하고요. 마을 안길은 사실은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농촌개발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규위원

농촌개발과는 뭐 그거는 뭐 포장하는 부분은 양이 엄청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정규위원

농촌개발과는 그 양이 엄청 나서 아예 손을 못 대는 부분도 많고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가 계속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잘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과장님 빨리 마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북천에 지난번에 사고 났던 돌 징검다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해체 다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민경삼위원

앞으로 그런 돌 징검다리 또 놓으실 거예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민경삼위원

앞으로 또.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렇게 위험한 돌 징검다리 또 놓으실 거냐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건 상황 보고 좀, 좀 뭐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상황을 좀 잘.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사실 뭐 그게 꼭 필요 없다고는 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경삼위원

돌 재질을 선택하실 때 이게 좀 평면이 안전하면 괜찮은데 그것처럼 울퉁불퉁울퉁불퉁 비정형으로 막 생겨 있으니까, 네. 위험을, 위험한 요소가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546페이지예요. 진정 건의 들어온 거 이게 다 한 분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단에서 5건이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한 분 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어떻게 이분이 대처 돼 있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제가 어제 도시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얘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 현재 이분이 저한테 밤낮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제가 봐도 지금 이 소리도 그 소리예요. 뭐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민원 사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요구하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류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실질 적으로, 실질적으로 끝내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도시과하고 말씀 잘 해 주십시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통폐합돼서 이제 노면의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이제 30km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이동 설치하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동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임의로 설치하지는 안 하고요.

성동현위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이번에 그 철거해 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 심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이설을 하는 겁니다.

성동현위원

교통심의가 다 돼야 되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민이 또 요구를 했다고 해서 거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그 노면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통폐합되고 나면 30km가 이제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거 정리는 뭐.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삭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동현위원

그렇게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웅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과장님 책자 우리 962페이지를 보면 우리 상상 주도 어울림화수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2024년 6월에 LH와 기본 협약을 맺었고 올해 6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작 사업비 부담 방식을 확정 짓는 실시 협약은 공사 착공보다 늦은 올해 9월에야 체결됩니다. 보통 건설 사업은 사업비 부담 조건이 확정된 후 착공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착공 이후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물가 상승이나 공사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상주시와 LH 간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자, 이제 실시 협약이 늦어진 이유는 이제 LH 자체 검증 기간하고 기간이라든지 우리 시 행정 절차 등 또 LH와 협의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실시 협약이 늦어졌는데 2024년도에 우리 6월달에 또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을 위하고 공사 착공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협약과 우리 실시 협약에 보면 우리 시의 부담금이 12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 증액이 돼도 우리 시에 대한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그러면 총사업비 295억 원 중 우리 시비와 지방 소멸기금 등 우리 시 예산이 상당수 투입되는 만큼 LH에 끌려가는 협약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철저히 주도권을 잡아 잡고 사업비 관련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다음은 우리 입주 대상과 평형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자의 100%까지 직접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 목적 역시 관내 기업 근로자의 타 도시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그런데 공급 예정인 70호 전체가 전용 면적 31제곱미터와 41제곱미터의 소형 평형입니다.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적합할지도 몰라도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31제곱미터와 41제곱미터는 장기 정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투입하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잠깐 살다가 이사 가버리는 거쳐 가는 고시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00%의 자율 선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관내 기업 장기 근속자나 가족 단위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세부 입주 배점 기준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지금 이제 우리 건립 착공 중에 있는 이제 상상 주도 어울림 화수분 사업은 전용 면적이 31, 41입니다.

고연선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평형별로 보면 31이 15평이에요. 41이 이제 22평입니다. 31에 보면 원룸 한 10평 정도 되고요. 41은 이제 투룸입니다. 실면적인데 이게 이제 LH의 기본 모델입니다. LH에서 공사한 거는 이 평형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국 어디나 입주 대상이 이제 청년, 한부모,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들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은 신혼부부에는 투룸 같으면은 좀 작지만은 좀 살기에는 불편하지만 안 괜찮겠나 판단합니다.

고연선위원

예. 제가.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리고 이제 입주자 선정 100% 자율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입주자 세부 입주 기준을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착공 중이고 공사 중이다 보니까 2028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입주자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배점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거 연계성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작은 평수에 살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상주시 안에서 더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이나 주거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상주시형 주거 사다리 정책이 혹시 연계되어 있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거 연계성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사 착공 중에 있어 가지고 주거 연계성에 대해서 타 부서 이제 뭐 인구정책실이라든지 뭐 아이여성과라든지 타 부서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추후라도 우리가 한번 그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가 또 목적이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구정책실하고 아이여성행복과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고 주거 연계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제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에는 문제없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1층에 보면 지원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 건물 1층에 보면 약 50평형 규모의 공유 업무 공간이 들어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2028년 12월 준공 이후에 이 공간을 누구에나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발생하는 관리비와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은 관리 운영은 LH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30년간입니다. 그거는.

고연선위원

30년.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근데 혹시 운영비 관리비 그러면 LH에서 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LH에서 다 부담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LH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뭐 또 잘 하시겠지만 그래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이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잘 이루어질수록 LH하고 잘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아닌 휴식 공간이 아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청년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예. 과장님?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민경삼위원

각종 인허가 내역에 931페이지에요. 하단에서 여덟 번째 여기 보면 한 600평 가량의 이게 용도 변경이 왔잖아요. 이게 어떤 건물이 어떤, 어떤 건물인지. 931페이지입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거 말씀하십니까?

민경삼위원

예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2551.

민경삼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거까지는 저희들 뭐 어떤 용도 변경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이리 큰 건축물이 이 용도를 바꿨을 때는 어떤 건물이 어떤, 어떻게 바뀌었는지.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제가 궁금합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는 특성상 진정이 많네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예. 진정이 많은데 928페이지 929페이지에 보면 그 진정 건이네요. 전부 다 거동동 서곡동 서곡동 이게 민원인은 다 다른데 동일.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동일 건입니다.

민경삼위원

동일 건이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동일 건인데 여기가 이제 이분이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건축 허가 들어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여기 축사하는 거 아니야 이 용도로 축사를 한다 그래 민원을 계속 넣는 건입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래 애초에 이게 설계 도면이 변경이 있었습니까?없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애초에 저희들 들어오기는 버섯재배사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삼위원

설계 도면은.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설계도는 중간에 뭐 변경.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변경은 없었습니다.

민경삼위원

없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이 이게 축사처럼 보입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래 됐는가 이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이 건축주가 처음에는 축사를 지으려고 모든 자재를 구입을 했답니다.

민경삼위원

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기둥 높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야 했는데 저희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축사가 안 되니까 자재를 구입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버섯재배사로 짓는 겁니다.

민경삼위원

그 외형상 설계 도면을 보면은 이게 축사 형태인지.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좀 건물이 높습니다. 높고 이제 버섯재배사는 낮은데 건물이 좀 높고 이제 외형성은 조금은 안 맞죠.

민경삼위원

제가 이 건을 보고 한번 가봤습니다. 완전한 축사 형태예요. 이게 축사입니다. 그냥 건축물이.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왜 이런 진정 건 동네에 불화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을 버섯 재배사로 이 버섯 재배사로 이 용도를 신청했는가 봐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경삼위원

이게 우리 담당 직원분이 이게 버섯 재배사인지 축사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건축주가 신청할 때 자기가 버섯재배사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들 건물이 높다고 해서 안 된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 결과는 이제 안 좋게 나와서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변칙적인 이렇게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분이 지금 버섯재배사를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로 이용을 못합니다. 변경도 안 되고요. 그거는.

민경삼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주변에 사실은 축사도 많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민경삼위원

예. 뭐 앞에도 축사, 뒤에도 다 주변이 축사예요. 그래서 축사 안에 축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진정 사건으로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더라고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네.

민경삼위원

사용을 못하고 그래 이게 우리가 이게 대표적인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하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자기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설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앞으로 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도면이 벌써 딱 봐도 이게 축사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버섯 재배사라고 우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앞으로 이 설계에 도면이 나오면 건축 허가에 정확하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954페이지 예. 맨 위에 빈집 철거가 54동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한 건당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고 동네별 이게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빈집이라 하는 게 이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거를 빈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동현위원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에 토지는 이게 종중재산으로 돼 있고 이제 그리고 거기 사시던 노모는 돌아가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집이 건축물 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는 되지 않은 집입니다. 옛날에 그런 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성동현위원

본인은 그것을 본인 자비로 들여서 저거 할 생각은 없고 그냥 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신청만 하면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성동현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저희들 뭐 이거 이제 처음에 신청한 우리가 보통 59동을 매년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예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잡고 있는데 신청 물량이 많을 때는 이제 그걸 뭐 오래 됐는 거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순번을 정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포기자도 많습니다. 그럼 어지간하면 이제 철거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2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 주인이 그걸 철거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25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슬레이트는 또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요.

성동현위원

그렇게 해서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그러면은 철거 신청을 하면은 건축과 하고 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는 또, 또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 면에서 이제 따로 연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로.

성동현위원

아! 따로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요즘에는 거의 옛날 집들은 슬레이트가 다 있다 보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성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상 되시는 분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게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 있는지 이게 안 되는 게 있는 건지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집은 이제 폐허가 다 됐는데 동네에서는 흉물스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신영대위원

95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게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게 사업을 했는 겁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 가지고 지금 몇 건 정도.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작년에 처음입니다.

신영대위원

작년이 처음입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작년에 이제 저희들 예산을 동당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5,000을 세웠는데.

신영대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5동을 하려 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분들도 있고 이런 거 많아가지고 3동만 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래 3동 리모델링 해 가지고 3동 다 입주를 다 했습니다.

신영대위원

아! 입주해가지고 그러면은 3동 전 지역에 해서 지금 3동밖에 없는 거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이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임대를 준 상황입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임대를 주는데 이제 보증금 100만 원에 이거는 임대료는 따로 없습니다.

신영대위원

임대료는 없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신영대위원

보증금만 100만 원 걸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이래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이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는데 이걸 공사를 해 보려 하니까 이제 빈집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또 원자재 가격도 높아졌고 인건비라든지 자기들 뭐.

신영대위원

본인 부담금이 자꾸 늘어.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늘어나죠.

신영대위원

예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에 포기자가 많습니다.

신영대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작년에도 이제 16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다 포기하고 3동만 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겠네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입주자들이 거의 다 이제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신영대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작년에 공성 같은 경우에는 언론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제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지원 보조금을 조금 더 높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한 번 세웠던 예산이 있으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신영대위원

그거를 조금 더 높이거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더 늘리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 리모델링이나 철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조례 발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빈집 철거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멸실 신고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에 철거 계획에 대해서 양의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그게 이제 해체 계획서 작성해야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예전하고는 좀 틀려졌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게 이제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등기부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는 다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받아주시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라든지.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각 동네에 보면 흉물스러운 그 폐가가 굉장히 많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양철 지붕이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일부가 손실이 됐고 이런 부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소유자가 신청을 넣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순위를 정하실 때도 한번 현지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뭐 제가 매일일보에 보도가 났는 걸 보니까 어 뭐 길 없는 건축 허가 우리 뚝방길에 대해서 계산동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여기에 뭐 이런 기사가 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현황 도로라 하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뭐 법적인 도로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을 현황 도로라고 하고 우리가 도로의 법적 개념 자체는 4m 이상의 폭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을 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기사가 났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 상주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저희가 뚝방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법적 도로의 어떤 그런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기사를 쓰셨던데 제가 찾아보고 나니까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 건축조례에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고 이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돼 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상주시 건축 조례에도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이해관계인 등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 통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덮어 씌우기가 된 하천이나 도량, 도랑 그리고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제방도로와 공원 내의 도로 이런 부분에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어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이분은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대응을 하셨나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에 대한 그분이 또 뭐 정보공개청구도 했고.

김호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뭐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호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드렸고 그분이 뭐 작년 연말에 기사를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썼는데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건 없고요.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올바른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다든지 이러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 분들의 행정력이 너무나 좀 실추되는 명예 실추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충분히 하자는 없는 거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저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법적 필수 조례로 해서 이게 상주시에서도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있어요. 그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부서로 돌아가시고 나면 조례 정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은요 우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이런 데 대해서는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 대상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3항에, 30조 2항이죠. 30조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상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에 기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도 20m 명시가 돼 가지고 있고요. 또 조례로 정하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넣지 않으면은 건축물 해체라든지 멸실 신고를 하고 할 때 저희 해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 자체가 2022년도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4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하셔야 됩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꼭 하셔야 돼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불법 건축물 적발 부분이 꽤 됩니다.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그래서 이행 강제금도 3,100만 원이 나왔고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2,500만 원이 되었네요. 957쪽에.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우리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양성화 기간은 따로 없고요. 없고 이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오면은 그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양성화를 해 줍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기간이 양성화가 특별조치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근데 항상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물은 저희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2026년도 올해 12월 17일부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 법은 올해 생겼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생겼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18개월 동안 이제 하는 거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5회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서하고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올해 12월 17일부터 하는 특별조치법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 시행 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괜한 또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집을 서로 고소 고발에 의해서 뭐 어떤 해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이제 9월 말인데 지금부터 하셔야지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조치법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단독주택은 50평까지 이하네요. 50평 이하로 해당이 되고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25평형 이하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촌집 같은 경우에는 50평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럴 때는 조례로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 개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예.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김정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아! 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숙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먼저 고연선 위원님.

고연선위원

예.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248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33건의 민원 중에 지금 비중이 제일 많은 게 퇴비공장 악취 민원입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고연선위원

맞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처리 결과가 거의 다 현장 확인 및 악취 발생 저감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이런 임시방편인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행정 조치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계속 매년 발생되는 거라서 2024년, 2023년, 22년, 21년 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은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악취 포집을 했습니다. 이런 악취 민원이 있어서 포집을 했는데 그 기준치 미만이라서 우리가 계도만 한 상태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우리 소장님도 가시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가셨을 때 이 악취가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이제 기준이 또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점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저감 시설 설치가 이게 각 퇴비공장에는 다 되어 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고연선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가축 분뇨 재활용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제 재활용업하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도 하고 비료 생산업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서 처분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퇴비로 했을 때 부숙도가 미달했을 때 이게 냄새가 심하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고연선위원

악취가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숙하는데 미생물이라든지 부숙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양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제 업체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점검했던 적이 있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부숙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로 검사를 하면 거의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런 시험을 해도 그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상주시에 퇴비공장이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6개 있는데 지금 여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퇴비 생산 이제 등록은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4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4개 정도인데 지금 민원이 지금 이게 책자에만 봐도 지금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이제 민원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게 이거 뭐 악취 발생 저감 지도만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상주 시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환경과 하고 저희가 이제 지도 단속을 좀 더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단속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준은 이제 측정하는 기준은 사실 미비, 이제 기준 수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느끼는 생활이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그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민원이 계속 제기됐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행정처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조금 이게 오픈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이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 재활용됐는 거를 다른 데 이제 판매를 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부숙도가 잘 된 거면 상관없는데 안 된 건.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좀 덜 됐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가서 이제 뿌리니까 농지에다 뿌리니까 민원이 발생을 많이하는 겁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사실 가축 분뇨나 이런 거에 저희가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은 만큼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동현 위원님.

성동현위원

예. 1252페이지 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에 뭐 상수도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데 50억에 1.77% 그다음에 44억에 0.01% 이율을 받고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이율이 현격하게 낮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어떻게 이율이 똑같네요. 상수도도 일반예금은 0.01% 받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50억이라는 돈의 비율이 1%만 해도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이 다르지도 않고 관할 부서가 상주시 관내인데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오해의 소지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자를 0.01% 받는다는 거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이고요.

성동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

성동현위원

44억이라는 돈이 0.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다르지도 않고 아이엠뱅크인데 다른 데도 투자경제과나 이런 데도 일반예금이 이렇게 이율이 이러진 않아요. 근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공이 0.01%입니다. 이게 1.7% 대고 딴 데는 2%대고 투자경제과 같은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대 받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게 뭐 협상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하수도 공이 이 이율은 거의 똑같아요. 1% 대고 정기예금 이자는 0.01%입니다. 그거는 한번 뭐 같이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따로 하시든 그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4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모서 삼포 여기, 여기 블루원 아닙니까? 여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블루원인데 근데 부과가 150만 원 부과됐는데 120만 원 30만 원을 못 낼 형편이었던가요? 블루원이?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호음리에 있는 거 여기도 매나.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똑같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같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하수도과가 민원이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영대위원

그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악취라든지 저는 뭐 평상시에는 이런 게 이제 축산과나 환경과 이런 데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민원 해결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 우방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에 그 하수관로 공사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차선을 막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은 구간이고 이러니까 민원은 많습니다.

신영대위원

저도 그쪽으로 주로 자주 다니면서 불편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2페이지에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영대위원

이게 수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사업이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영대위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게 되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깊은, 깊은 연못, 얕은 연못 해서 이렇게 체류를 시켜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하천에서 바로 큰 하천으로 나가기 전에 체류 시간을 확보를 해서 가라앉힌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가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이게 다시 또 흘러내려가게 되면 또 이제 하천 큰 하천 쪽으로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비 왔을 때는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이제 하천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처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했을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영대위원

희석이 되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영대위원

그런 원리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 지금 수질 오염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영대위원

녹조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녹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대위원

녹조부터 해서 수질 오염의 지금 낙동강 원인이 되는 이유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이제 우리 상류 지역에는 크게 심각성을 좀 못 느끼는 편인데 하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녹조 때문에 많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좀 상류에 있다 보니까 오염원들이 좀 적고 이러니까 좀 녹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경지나 이제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들 유입도 있고 세천이나 뭐 그 작은 지류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 지역은 녹조에는 조금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그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이런 거 외에.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영대위원

또 수질 오염 방지라든지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수질 오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공공에서 처리하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거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면 제일 그게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대위원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황토공 뭐 그런 거 이제 뭐 강에 좀 뿌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금 농정 다른 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하수도과는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질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좀 더 면밀하게 수질 오염 같은 거 좀 검사도 좀 자주 하시고 해가지고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민경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소장님 우리 주민 쟁송 사항 있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서 그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사항부터요. 원고가 있고 이제 피고가 우리 상주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1214페이지입니다. 이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설치 허가 신청이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그런데 왜 분뇨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갖추는 데도 이게 허가를 취소하는 거 이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허가 취소가 아니고 허가 신청을 저희가 불허가 한 건입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왜 이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돈사가 한 돼지 한 2,400두를 키우는 돈사가 있었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리를 저수지 운영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 그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예.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 저수지로 저수지 수질 기준도 초과하고 농업용수에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이걸 허가를 취소를 하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한테 명의가 넘어가서 이분이 다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수지나 농업용수의 이제 사용 부적합 우려하고 주민들 이제 지하수 음용수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주민들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불허가 하니까 이거를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민경삼위원

그리고 이해됐고요. 또 그 위에, 그 위에 사항 이것은 지금 미신고 계사를 다시 정상적인, 정상적인 시설로 해달라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 이분은 미신고 됐는 게 98년도에 배출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을 변경 신고를 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신고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게 적합하게 됐으니 이게 신고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민경삼위원

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 제시를 못해서 이게 어제 상고 기각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는 상황입니다.

민경삼위원

아! 이제 종결됐네요. 그러면.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민경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 지적 사항이 꽤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공사비 과다 계상이 됐는 부분이 있는데요. 1211쪽에.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예. 그렇죠. 이 공사비 과다 계상이 됐는 이유가 이 설계는 어디서부터 하게 됐죠? 이 설계를 저희가 입찰을 봐서 다른 데 설계 업체에서 했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설계업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됐는 거예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우리가 설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모든 부서를 보다 보면은 제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을 받으면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다음에 우리 상주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뭐 그런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참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여기 설계 뭐 감사에 지적돼서 금액이 과다하게 나와서 제한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지금 설계됐는 부분도 이게 감액되는 게 설계에는 반영이 됐는데 실제 시공하면서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급 자재로 돼 있는 부분을 관급 자재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바꾸라는 지적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사에 뭐 그렇게 큰 오류나 이런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211쪽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약간의 깊이 들어가면 뭐 적용하는 자재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시공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파기 폭이나 이런 거를 설계는 만약에 1m로 해놨으면 시공에서는 0.8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관이 왔는 시점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공했는 부분으로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위원

1억 7,200이 감액으로 또 됐고 감액 처리가 하라고 통보가 왔고 또 밑에 1억 4,500 뭐 950만 원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4억 6,000, 1억 7,000 뭐 금액이 너무나 큰 부분인데 이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다는 건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사토 처리 거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토장이 설계 당시에는 사토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 이제 시공을 하면서 사토장을 정해서 하는 경우 이런 거리나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다 계상됐는 금액 자체가 몇 억 원대인데 이게 우리 설계상의 어떤 미스라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설계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에 조치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감액에서 설계 변경을 갖다가 하지를 않았었으면은 이 정도의 금액이 제가 다 이래 보다 보면 금액은 한, 한 10억 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금액이 전부 다 묻혀서 지급이 이제 될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경상북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자체는 하나도 없는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정부 합동 감사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도 종합감사는 3년이고요. 또 경북.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사업비가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아서 감액 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가 이제 뭐 설계하면서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는 거칩니다. 뭐 계약심의 심의나 기술 심의도 거치는데 시공을 하면서 또 이제 감리, 책임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시공했는 거는 마지막에 거의 정산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사 말씀하셨던 거는 시공 중에 우리가 미처 정산을 안 하고 변경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준공 시점에 가서는 거의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자,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 12월 31일까지가 공사 준공 기한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정산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끝나기 전에 변경을.

김호위원

그렇죠. 변경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경상북도 감사는 10월 말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약간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위원

여기 있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인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운반비나 이런 거는 그 실정 보고만 하고 나중에.

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조치 결과가 이렇게 되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과다 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감사원에서 경상북도 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왔었을 때 저희가 준공 시점에는 다 실정산을 하니 그때 돼 가지고 저희가 뭐 다시 어떤 조치 보고를 갖다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 이게 그런 내용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계상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적됐는 거에 대표적인 걸 보면 설계상의 미스보다는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액됐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위원

자.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 설계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하고 해보니까 필요 없는 금액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저희가 항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함창 공공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몇 년짜리 공사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24년에 착공이 돼서 지금 내년 2월까지 하고.

김호위원

예.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체가 잘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분명히 또 물가 변동이 있을 때는 뭐 에스칼레이션도 적용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 앞에 책자에도 저희가 증되는 부분은 여기 그대 책자에 나오잖아요. 이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여기에 대해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업체 측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기 전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잘 모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물론 뭐 한꺼번에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기 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 보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감사 받기 전에 내용을 인지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호위원

그렇죠 예.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그러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틀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뭐 한두 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10억 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상급 기관에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조치를 했다는 부분 자체는 뭐 물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는 알지만서도 그렇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 몇 년 단위로 하게 돼 있죠? 여기 1238쪽에 우리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을 용역을 맡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3년 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2년을 해서 또 재계약을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매년마다 위탁을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호위원

5년마다 합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다고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은 제일 위에 2023년도에 여기 무슨 에어비트워터입니까 뭡니까? 여기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에코비트.

김호위원

에코 비트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에코비트가 2022년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2023년도부터 그러면 했다는 거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명의만, 회사 명이 사명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김호위원

에코비트워터에서.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리워터로 바뀌고.

김호위원

아!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동안에 바뀌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네요. 4년 2023, 24, 25, 26.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22년부터입니다.

김호위원

2022년부터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공개 입찰을 2021년도에 봤을 거 아니에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21년입니다. 22년 시작이라서 여기 22년을 써놨는데 21년말에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공개 입찰을 2021년도에 했다는 거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는 따로 없고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위원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한 3억씩 해가지고 매년 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소장님 우리 무인 악취 포집기가 읍면에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7군데 됩니까? 여덟 군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여섯 군데인지 일곱 군데.

김호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악취 발생 사업장이 한 군데가 있고 축산 농가에 한 군데가 있고 우리 화서에도 한 군데가 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화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위원

아! 그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셨다가 이게 뭐 오염총량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쪽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소로 오면서 업무가 좀 더 가중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무인악취포집기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저 아직까지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김호위원

그게 한 개소에 설치를 할 때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화서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냄새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포집이 되는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치가 우리가 뭐 계도라든지 아니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다 이제 비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민원도 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무인악취 포집기가 실시간으로 포집이 되는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래 제가 저는 실시간으로 무인악취 포집기가 어떤 악취 센서를 통해서 좀 심하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 포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 냄새가 난다. 새벽에도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새벽녘에 이럴 때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우길 농장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계사에 대해서 계림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림 농장은 거기 위에 우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냄새가 뭐 너무나 많이 심하게 이제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무인악취포집기가 되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때 당시에 냄새가 나서 저희가 시청에 연락을 하면은 물론 당직을 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원격으로 앱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든지 원격으로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오셔 가지고 조작을 하셔야 되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셔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출근을 하시고 나서 뭐 어떤 걸 챙겨 가지고 또 이제 오셔야 되고 그때는 벌써 이 악취가 다 날아가고 난 이후라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떤 뭐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쓸모가 참 필요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이 한동안은 우리 화서에 있는 거는 전원이 꺼져 있는 채로 방치돼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 놨으니까 뭐 어떤 행정에서는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만큼의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구실은 뭐 1%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악취 포집기를 만드는 이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게 2023년도인가 설치가 됐거든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김호위원

그러면 어떤 앱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든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동네 이장님한테 그런 앱을 깔아드려서 그 당시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이게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제조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좀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규위원장대리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을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