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구로구의원 이근미 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구 생활임금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로구 재정을 전액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부터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활임금이란 무엇입니까?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금 체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또 필요한 최소의 임금이 아닙니까.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 생활비와 물가 수준 고려해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로구 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생활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7년 구로구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1만 700원보다 2,057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로구가 마련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임금의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그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2027년도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적용 대상 확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 이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그 혜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머무른다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종일돌봄센터 교사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민원과 제보를 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의 신규 교사와 8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쌓은 경험, 전문성,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또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시간보다 길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그 시간만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일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안전한지 수시로 살펴서 확인해야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싸우는 아이들 갈등도 중재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보듬어야 합니다. 또 보호자와 소통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경험과 숙련, 책임감과 전문성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오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노동 시간조차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10월 22일 구로구청 앞에서 돌봄 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함께 생활임금 적용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봄 선생님들은 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온종일돌봄 교사의 한 호소입니다. 아이들의 돌봄은 이제 공공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현장을 지킨 교사의 경력,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쌓아온 경험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숙련된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질은 처우에서 시작된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사가 자주 바뀌고 오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도 그 돌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구로구 재원 100%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라는 사실이죠. 이는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과는 다릅니다. 구로형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면 구가 전액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들에게도 그 취지가 실현되어야겠습니다.
민간 기관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서비스에 수행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그 생활임금 제도의 보호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위탁 사무 종사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면 관계 관련 기준, 또 계약 관계, 예산 편성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것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다는 차별을 느꼈다라는 당혹감을 전해 주셨습니다.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유사한 교육과 돌봄 업무를 수행하지만 적용되는 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 차별로 인한 두려움, 또 갈등, 마음의 어려움 이 문제 역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로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곧바로 포함하기에는 제도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운영의 특성은 존중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처우의 격차와 불이익은 별도로 살펴보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 생활임금 적용이 어렵다면 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 구로구의회에서 돌봄 교사와 재활센터 관계자, 또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매우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생활임금 적용과 처우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안마다 재원의 구조와 근로 조건은 다르지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구비 100%로 운영되는 온종일 돌봄센터 위탁 사무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가 전액 지원하는 위탁사무의 종사자 현황과 임금 체계를 검토하시고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기준, 소요예산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국시비 지원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8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이자 그리고 의원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기자회견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이제는 인상을 넘어 적용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