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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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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 시작

재철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운하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최선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지금 정희정 위원님이 최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선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선화간사

최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5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서와 오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작성하신 후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요구사항은 간사님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인 다량의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감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감사 대상 사무를 면밀히 선정하고 사전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유재철 최선화 전운하 조현화 박종부 정희정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 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