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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민규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6

박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김재광, 박노진, 국중숙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의원

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3호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도시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신체적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와 보행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안전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제한 등 필요한 교통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김재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3호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5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최정숙 그, 최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산시의 검토결과 논산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꼭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도로과 의견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6분

김재광위원장

예, 하헌준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들이 발의한 거죠.

김재광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박민규, 국중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의원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74호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에 위험도 따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사 내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예고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9분

김재광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4호 논산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공사 및 도로점용ㆍ굴착 공사 시행 시 공사 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0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그 이태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금 다수의 도로공사가 사전에 그 주민의 공람 없이 무단 굴착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점용을 굴착하는 경우 공사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김재광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조용훈위원

(마이크 꺼짐) 예, 이 조례를 좀 빨리 만드시지 왜 이제야 해가지고. 예, 좋은 조례니까 이거 또 위원님들이 똑같이 다 알고 사인했으니까, 없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웃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로공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박민규위원장대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광 의원 대표발의)(김태성, 박노진, 박민규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예, 김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식물 관련 시설 등에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4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5분

박민규위원장대리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행위 기준에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입지 제안에 따른 주민재산권과 개발수요, 생활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 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6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홍형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김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안 별표 24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합리적인 입지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제2종 근린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기준의 신설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입지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규정 설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금회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 허가과,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 발의,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속허가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제24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격거리,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신설하는 것은 20마리 이상 집단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분뇨 문제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과 갈등 등 사전에 예방하라는 취지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금회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한 당초 법률 개정의 그 취지를 살려서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서의 상위법에 개정 사항에 부합하게 추진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상위법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제 뭐 부서의 이제 관련된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뭐 지금 뭐 축사, 공장, 뭐 화장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격거리가 되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뭐 다툼이나 그 민원의 어떤 소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축사 같은 경우나 이거 신구 조문이 좀 대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뭐 신구는, 신구 이렇게 규정의 어떤 대조가 좀 없어서 이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완화가 되는 건가요? 어떤, 답변을 누가 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 축사?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집행부석에서 일어나며) 축사는, 축사에 대한 경우는 변경된 거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200m 이게 변경이 안 된 거예요?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예, 축사는…… (직원, 발언대로 안내) (발언대로 이동하며) 예, 이건 다만…… (발언대 이동 후) 태양광 설비하고 지금 신설되는 「동물보호법」 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해당되는 동식물 이거 2종 관, 근린시설만, 예, 신설로 된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축사, 공장, 화장시설 이거 폐기물 관리 시설 이건 그 우리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격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혀?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예, 예, 전혀 변함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저기 폐차장하고 도축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민규위원장대리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심의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김재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별표 24의 기관 명칭을 바로잡고 개발행위허가가 기존에 달라짐에 따라서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건에는 좀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4의 기관 명칭을 정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개발행위허가가 기존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0시 29분

박민규위원장대리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홍형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홍형선입니다. 수정안의 동의합니다. 저희 부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0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신속허가과 팀장 김준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10시 30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의견에 동의합니다.

10시 30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을 김재광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ㆍ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광 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김재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이건창, 장진호, 박노진, 국중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민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의원

박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6호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원도심은 중심지 기능의 약화, 상권 이동, 건축물 노후화 및 빈 점포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의 대표 관문인 논산역 일원과 주변 중심 상권, 전통시장, 문화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정책 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원도심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 제6조에 원도심 권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원도심 활성화 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특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김재광위원장

예, 박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6호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여 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5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박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조례안에 동의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5분

김재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777호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경고을 도시재생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이며, 대상시설은 게스트하우스,근대생활문화체험관, 마을공방, 자전거쉼터&카페와 신규 어울림플랫폼입니다. 위탁금은 연간 1200만 원으로 전기료와 수도세 등 공공운영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협동조합에서 부담합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6년 9월까지 234건의 숙박 실적을 거두었으며, 마을공방과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약 6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연장 필요성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778호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해월다가치플러스센터 1층 마을카페와 2층 마을관리소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월마을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금은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위탁금은 전기료와 수도세 등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시설의 운영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ㆍ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42분

김재광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7호, 제4778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7호 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경고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강경고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가 갖추어져 있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이용객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위탁기간 중 철저한 성과 평가와 지도ㆍ감독을 통해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8호 논산시 해월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해월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위탁인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44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국중숙위원

예, 과장님 국중숙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아, 강경고, 강경고을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한 1년 동안 사업을 했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1년 이상 해왔습니다.

국중숙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근데 여기에 소요비용 해가지고 위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 시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1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그 이것으로는 뭐 전기료, 수도세 이 정도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탁금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전기료, 수도세, 공공요금으로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운영에 관한 인건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 주민분들이 이제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중숙위원

자부담이라면 어떤 걸 자부담이라, 여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 난 거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제 초기에는 재료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일인당 이제 1구좌에 1만 원인데요, 그 일반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 10구좌를 해서 그 1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요,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인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초기 자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이 마을에 공동체를 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자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최초의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하향식 사업이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돼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국중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조합원 48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게스트하우스나 공방에 이런데 투입되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투입될 인력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제 48명 중에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신체 건강이라든지에 따라서 이제 게스트하워스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 공방에도 한 두 분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자부담 또 공동체 활성화할 때 어떤 야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동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상주해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48명이 똑같이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국중숙위원

예, 그 우리 여기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인원이 신청받아갖고 그분들의 이제 나누어서 이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신청을 받아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죠, 예, 예.

국중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력,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234건, 연 234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걸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줄 알았거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국중숙위원

근데 자부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노동시간이 청소도 하셔야 되고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일반적인 그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뭐 그 이제 공방도 이렇게 야행이라든지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공방 같은 데는 인건비를 아직은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업 현장마다 그 조금 수익이 많이 창출하는 데는 인건비를 찾아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봉사처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국중숙위원

그럼 원래 그 도시재생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그럼 협동조합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아예 신청서에 써지지 않으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처음, 인건비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국비를 지원받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시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투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그 지금 해월마을 같은 경우는 그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그…… (자료를 확인하며) 잠깐만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234만 원 정도 매월 이렇게 지원받는 인건비가 있거든요.

국중숙위원

아, 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해월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화지나 저기 강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도 내년에는 또 신청해서 이렇게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중숙위원

아,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기 과장님이 주신 정산 자료를 또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이거 관리했던 거 정산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점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스럽고. 또 이런 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게스트하우스도 가보고 했는데 깔끔하고 정리도 잘하고 손님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잘되고 있는 사업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흔히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주민분들끼리 참여,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업무도 하시고 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전기료랑 수도세 같은 저희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를 물론 뭐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해서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들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홍보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료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뜻, 뜻 잘 아시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지역의 낙후된 거를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산이 한 얼마나 투입했죠, 그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지구가 많은데 한 6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일단 그 6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제 이 사업은 2018년, ’19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요. 강경고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립인가를 ’23년 11월 24일 설립인가를 득했고요. 해월마을 같은 경우는 ’24년 5월 21일날 설립인가를 득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그 우리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어요, 특히 우리 논산도 그렇고. 그마만큼 논산이 인구소멸지역이고 여기를 다 떠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참 거기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중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지금 다섯 군데가 있네요, 다섯 군데?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경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 다섯 군데에서 1200만 원이에요, 한군데에서 1200만 원이에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다섯 군데 다 합해서 저희가……
용훈

조용훈위원

1200만 원이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다 완성이 됐어?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건물 지어진 거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건물은 지금 그 강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쉼터&카페만 지금 설계 중이고요, 대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그 근대화거리는 다 지금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대화거리, 그렇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접목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활성화가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들어 왔으니까. 근데 지금 48명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돼있다며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거기에 그 젊은층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뭐 아주 젊으신 분은 그렇지만 중장년층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논산 시민들도, 강경 물론 그 해월마을도 다 똑같겠지마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 많은 관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여기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여기는 돈이 돼요.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져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저기 않는데 이분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내가 그분 48명 그분들이 전부 다 훌륭한 분이에요,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쌈박하신 분들이 좀 젊은층들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젊은층들은 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서 그 이거를 더 만들어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나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거의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48명이 아니라해도 이걸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돼. 1년이면 또 1년씩, 2년씩 이렇게 지금 계약을 주잖아, 지금요, 위탁을 지금 주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ㆍ감독할 거 아니에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속같이 갈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뭐 마이너스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용훈

조용훈위원

명칭이, 명칭이 강경고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분한테만 주게 돼 있나 그렇지 아니면 아까처럼 말한대로 민간위탁이니까 그 지역의 젊은 청년들한테도 줄 수 있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운영하고 시설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의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1순위는 일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야 맞고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만일에 어떤 운영이 좀 어려워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수익성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화합하고 뭐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다른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라든지 다른 잘할 수 있는 데로 위탁할 건지는 그때 상황을 또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그분들한테도 이런 소스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이분들을, 여기 있으신분들 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수익이, 이득이 안 나오면요,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거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좀 미리 지금,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십사 그리고 근대화거리가 지금 다 되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한 500명씩 관광객들이 와요, 지금. 알고 계시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관광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좀 성공리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아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책임감도 또한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회적 그 협동조합에 젊은 청년분들이 또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청년층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대화거리와 연계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님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의안번호 제4779호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 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년 논산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논산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특례보증 금융 지원을 위해 202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에 관련된 특례보증 내용과 보증조건,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과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은 책자 319쪽과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안번호 제4780호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조성 완료한 양촌면 거사리 소재 연료전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혔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26년 1회 추경 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ㆍ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5분

김재광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9호, 제4780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9호 2027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출연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의 규모도 최근 지원 수준의 보증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0호 논산시 발전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06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안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안전총괄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781호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호법」 제2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는 민원 서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7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9분

김재광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1호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서식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와 행정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10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좀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김재광위원장

지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류인데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 별지 서식인지 이게 상위 법령에 따른 그 표준서식인가요?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이건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아, 상위 법령에서 표준서식이에요?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재광위원장

아, 예, 예. 방재단원이 재해를 입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사, 없었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아,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재광위원장

이런 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이게 상위 법령이라고 하면 이 서류 이게 구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총과에서 좀 협조해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재단이라고 하면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선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에는 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또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국방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조성배입니다. 국방산업과 소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7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2027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입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내 연구용지ㆍ지원 용지에 구축되는 충청남도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사업 1건, 시ㆍ군자율사업 1건 총 2건에 대하여 구축, 2건에 대한 구축물 건립을 위해 충청남도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52쪽입니다. 도제안사업인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시험동 3개동, 시설관리동 1동 구축을 위한, 위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대응 실시하여, 실시하며 논산시는 용지 및 수도 공급시설을 구축합니다. 시ㆍ군자율 사업인 기숙사 및 연구ㆍ사무시설 구축입니다. 기숙사ㆍ연구ㆍ사무시설 구축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 대응하면 논산시는 용지 매입을 담당합니다. 보고서 353쪽, 354쪽 공공위탁 적정성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5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완료해야 하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실증ㆍ연구 신뢰성 장비가 도입될 특수목적 건축물의 품질ㆍ정확성을 확보하고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가능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361쪽 2027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4억을, 4억 원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코자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협약기업 대상 국방분야 적용가능 과제 발굴 지원, 국방산업 적용 기술개발 지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국방 전시회 참여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입니다. 보고서 362쪽, 363쪽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출연금 편성 배경 2020년, ’27년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재정법」입니다. 보고서 377쪽 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2차년도 2027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금 40억 8000만 원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AI국방로봇 종합지원센터구축, 충남 특화 국방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특화ㆍ응용기술연구 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우수인재 양성ㆍ창업 유도 및 민간기업 방산 진입 지원입니다. 보고서 378쪽 2027년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ㆍ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ㆍ2027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18분

김재광위원장

예, 국방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2호, 4783호, 4784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82호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공공성을 고려 할 때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자된, 투자돼,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83호 2027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안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지역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국방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출연금 규모도 사업 운영 및 기업 지원 수요 등을 고려 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4호 2027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AI국방로봇 분야의 중심으로 지역 방산기업 육성, 국방 방산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출연금 규모 또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해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 사업, 관리와 사업 평가 등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21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조성배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성배

조성배국방산업과장

예, 국방산업과 국방산단팀장 임장균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주낙기 주무관입니다. 국방산단팀 조은아 주무관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방산업과가 우리 논산시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배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잘돼가셔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이 없을 만큼 소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우리 조성배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논산시를 위해서 또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성과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국방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광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 사업,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7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제안이유는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시 특별교통이동지원센터는 논산시 은진면 시민로 37-98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사무원 3명, 운전원 15명 총 19명의 인력과 17대 차량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택시업자와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통해 바우처택시 20대를 운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386쪽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가 수탁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바우처택시 운영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 387쪽부터 3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쪽 민간위탁 운영 실적 이용자 수를 보고드리면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24년 5만 3021명, ’25년 5만 7782명, ’26년 9월까지 4만 8197명,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24년 1만 4730명, ’25년 2만 7009명, ’26년 9월까지 2만 31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입니다. 인력 활용, 관리 활용, 재정성과, 고객 만족, 서비스지원, 차량 관리 기타 총 7가지 사항으로 보고서 393쪽부터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6쪽,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종합의견입니다.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위탁기관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한 교통편의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바 논산시도 전문기관에서 위탁ㆍ운영되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7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28분

김재광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이용자의 만족도, 서비스품질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29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오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김재광위원장

아, 그렇게 되면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용이하신가요, 그럼?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센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대중교통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김재광위원장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선빈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786호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강경2특화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오ㆍ폐수를 적기에 처리하고 강화된 바이오가스법에 대응하기 위한 “논산시 바이오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전문성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행정절차를 공공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행사무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공고 제안서평가 및 실시협약협상 지원 등이며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는 환경시설 설치 및 수탁 운영 사업 수수료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요율 및 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위탁근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한국환경공단법」 17조,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성 예정인 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세부현황과 공공기관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35분

김재광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6호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기술적ㆍ재정적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은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6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4787호,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고서 413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축제 운영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다회용기의 원활한 공급 및 회수 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논산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축제장 내 입점 음식점 다회용기 지원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발주 및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축제장 내 다회용기의 공급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 등은 축제 운영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 축제를 총괄하는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40분

김재광위원장

예, 김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7호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제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산문화관광재단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축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축제 운영과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체 선정 및 계약의 적성성, 서비스품질과 위생 관리, 실적 확인 및 사후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41분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다회용기 그 사업자가 몇 개나 돼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관내에 2개소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2개소 이상이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2개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뒤돌아, 생활폐기물팀장에게) 2개소인 거예요? (생활폐기물팀장, 끄덕임)
진호

장진호위원

맞아요. 지금 그러면 그 우리가 이거 위탁 동의안하면 우리 그 저기 관광재단에서 그거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세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계약, 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그 금액이 1억 5000?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딸기축제하고 그 우리 그 젓갈축제하고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금액 선정을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김재광위원장

(마이크 꺼짐) 아니, 전에도……
진호

장진호위원

뭐가요?

김재광위원장

딸기, 아니 종이컵이……

홍경임위원

(마이크 꺼짐) 근데 여기 위탁 똑같이 했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여기 우리 저기 저는 그 산출근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광위원장

예, 그 산출근거로?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산출규모는요, 저기 논산딸기축제하고 강경젓갈축제는 그 동일 규모로 봐가지고 각 5000만 원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연산대추축제나 양촌곶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그 축제의 규모……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뭐 그 뭐야 우리 다회용기 사용 규모가 좀 틀릴 텐데 왜 그렇게 똑같이 잡았는지 궁금해서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딸기하고 젓갈은 5000만 원씩 그다음에 양촌 그 곶감하고 연산대추는 25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잡았느냐는 거예요? 규모가, 예를 들어 딸기축제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경험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험상. 2025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도 예산을 파악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규모가 저는 이게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예산을 이렇게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겠지만 좀 예산 자체는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진호

장진호위원

이 관광객 수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다회용기 어떤 규모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그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입찰의 방식부터 이 금액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한 업체한테 주니까 4개 행사를 함에 있어서 1억 5000 정도면 뭐 다양하게 뭐 다른 데에서는 덜 들어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 행정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대추축제 뭐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기 뭐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또 더 잡고 3000만 원 잡고 뭐 5000만 원 잡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예산이 좀 정해져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일단 경험치로 인해서 예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 누적이 되면 그 세분하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다회용기 사용하는데 그 장례식장 같은데도 좀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뭐 이런 저기 사업체가 2개 사업체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 우리가 뭐 예산지원이 또 다른 데서 되니까 좀 그게 불가한 건가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요 일단은 저희가 좀 기존 경험치가 있으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생활폐기물팀장 최정재, 대화 시도) 거기, 거기 팀장님……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팀장과 대화) 아, 장례식장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도 따로?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2개 업체 정도라고 하면 저는 또 입찰도 또 뭐 필요하다기, 필요하겠지만 뭐 이게 또 경쟁, 우리가 이제 저희가 1억 5000을 이렇게 그 예산으로 잡아주면 뭐 경쟁입찰 어떤 거보다는 좀 원활한 어떤 수급이나 원활한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 뭐 두 업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계약상에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위원

예, 과장님 국중숙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공공기관 위탁인데요,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 위탁이 뭐가 다를까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

국중숙위원

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재단, 재단으로……

국중숙위원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저희는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청을 해서 이렇게 할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업무 그 메커니즘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저희가 경험상 수요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현장하고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가 복잡한 건 아니고 사업자 선정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단순한 그 업무거든요.

국중숙위원

아니 저희가 공공 위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여기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다회용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회용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아, 맞습, 예, 맞습니다.

국중숙위원

그럼 이게 공공 위탁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잠깐 들어서?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관리ㆍ감독은 해야 되니까요.

국중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공공 위탁이라고 우리가 이 동의를 해 주면 사실은 재단에서는 다시 이거를 민간으로 해서 이제 이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거 공공 위탁이 맞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 주체 그 재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중숙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공공 위탁이 맞지 않은 거, 공공 위탁 의미가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저는 결국은 이게 이제 민간이 하는, 입찰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공공 위, 기관 위탁이라고 해서 동의의 해주는 건으로 올라왔는데……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국중숙위원

사실상 재단에서는 또 다시 이걸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발주해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국중숙위원

아,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공공 위탁으로 나왔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일단 이거 지도ㆍ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중숙위원

그런데 이거 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질문해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국중숙위원

이거는 이게 공공 위탁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라요,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사업 시행 자체가 어디가 되냐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 현장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이렇게 될 사항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이게 된 거……

국중숙위원

저 의문사항이 많아요, 나중에 저 좀, 저 한번, 저랑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진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업무 효율성 때문에 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성과측정의 용의성이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까지도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상향된다라는 말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공 위탁을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성 검토로 부서 의견을 쭉 써주셨는데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업무 효율과 투명성과 책임이 강해지나요, 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보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이원화 체제에서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되는 사항이고 현장 여건을 즉시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가장 어려워서 사업 수행, 시행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 동의안 올린 거거든요.

박민규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업무 수행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위탁에 동의해 달라고 하고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책임성도 강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성과측정도 더 용이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이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재단으로 투입이 돼서 각 실ㆍ과보다 재단이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은 사항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그 이원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기는 것, 효율성을 위한 거는 다 아마 이해하실 거고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성과측정도 더 잘할 수 있고 관리랑 운영도 투명하고 책임행정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재단이 우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하고 저는 충분히 능력과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데 직접 이렇게 써서 주시니까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자원순환과 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재단보다 일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차라리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자원순환과 부분은 관내 지금 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재광위원장

그 2개 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어요.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재광위원장

그래서 좀 사용해 보니까 낫거든. 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이걸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있음에 우리 자원순환과 최정재 팀장님과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좀 많고 모쪼록 관내 업체들을 잘 성장시켜서 우리 관내 그 위생이나 환경 부분에까지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소재하고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다회용 컵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도 이 다회용 컵으로 교환이 된다면 환경개선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 비근한 예로 페이컴퍼니가 많아요. 우리 시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회사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 될 때는 그런 회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재단으로 공공, 공기관 위탁을 하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김상수 팀장, 과장님이나 최정재 우리 팀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우리가 ‘야,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고 넘겨주지 마시고 잘 살펴서 위생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또 우리가 딸기축제를 이제 24일 동안 그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관내 업체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