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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10-15

김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윤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고용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상구의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추진 계획, 실태조사, 사업 추진, 기업 지원 등의 체계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윤 위원님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김지윤의원

……

황수진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하시거나 하실 그런 내용은 혹시 없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검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필요성이나 제정 의의에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정 취지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건데요. 여기에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우수 기업 선정이라는 제9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업을 선정하기가, 이런 고용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고용 실적만으로는, 우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근로 조건이나 처우 개선 사항 이런 종합 사항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이 선정하는 대신에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또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50인 이상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부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숫자에, 그러니까 몇 명 이상 고용된 그런 기업이라는 거 말고 여기 보면 제품에 대한 우수나 아니면 다른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는 인원수에 대한 내용 말고 다른 부가적인 이벤트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우수 기업에 조금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업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우리 사상이?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중증장애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나 표준사업장에서 나온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구매는 제품에 대한 그거는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고, 기업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게 없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

황수진위원장

……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취업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가점을 주거나 하는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점을 주는 사항이시라는 거죠?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고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발언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상구청장의 의견제출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수정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제7조제5호 중 “고용 우수기업의 발굴 및”을 “고용 기업의”로 하고, 제9조의 제목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장애인 고용 기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상시 30명 이상 99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윤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윤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는 기존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부서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30명 이상에서 99명 이하의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수정 방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고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서에서는 관내 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우수사업주 선정 제도에는 금융우대 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제공된 선정 현황에는 우리 구 사업장이 없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등 관내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의 사업 안내를 넘어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일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련 부서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수정 의결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등과 협력해서 구청의 인력 채용과 민간 일자리 발굴, 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의 실제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5호 중 “고용 우수기업의 발굴 및”을 “고용 기업의”로 하고, 제9조의 제목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장애인 고용 기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상시 30명 이상 99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6-19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상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중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단체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5조 제5조의 2는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사항입니다. 직무 관련 비위사실,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의에 제척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 충돌 상황을 해소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개선 사항 없음, 부패 영향 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로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상구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재 상황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 개정 등 관련 조례와의 합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2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례 간의 불합치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갈음하고자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이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렇죠. 이 관련 조례에서 우리 발달장애인지원회와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다른 조례의 제명만 정비하고 정작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해야 할 사항은 제2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기본에 갈음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아, 이렇게 넣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법에 있더라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 10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할 위원 및 관계인 등에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게 원칙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십니까?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초 생각이 위촉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 등에 관한 그런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빠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또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쨌든 이게 또 읽기 나름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나와 있는 관계인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며, 이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강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당에 관한 출석위원 및 관계인이라는 것은 제8조에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관계인이 출석하였던 경우에는 실비 보상을 하게 되고 여기 법조문에, 조례 조문에 있는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은,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윤위원

위원장님!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위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윤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지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위원

김지윤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위원회 출석한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2조제3호”를“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같은 조에 제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윤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같은 조에 제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 아이돌봄 가족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상구 차원의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육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상구가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아이돌봄 가족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연령, 돌봄 시간, 수당 단가 등에 대한 지원 기준 그리고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협의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위탁 운영에서 우리 위탁……아, 죄송합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예, 김지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족수당이 시행 이후에도 매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재정 규모,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 가족수당의 대상 연령, 돌봄 시간, 지급 금액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혹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현재까지의 검토 방향과 앞으로의 준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우리 지금 조례에 정하다시피 150%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이돌봄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조부모 돌봄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정할 때 150%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단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건지, 얼마 정도 지원할 건지 이거는 물론 아이돌봄 수당하고 비슷하게 가긴 할 건데 조부모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급여, 이제 구 차원에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재정이 구비만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투입 가능한 시점이 되어야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그러면 아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신청한 상태는 아니신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이거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고려해야 돼서 나중에 일단 저희 구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아마 이런 걸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그러면 협의는 미리 하신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추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이 가능할 때 협의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사실 대상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사회보장 협의도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부모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부모라든가 손주돌봄 수당이 얼마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이돌봄 수당 자체가 인별로 1만 2000원 정도 시간당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부모에게 이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는 데가 동구랑 서구 정도에 있고, 조례는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거는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정도로 지금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제8조에 보면 중복 지원의 제한이라고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동수당부터 많이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별개로 손주 봐주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받는 수당에 대한 조례인 건데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은 이거는 도대체 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할머니, 조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다른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조부모 수당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7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을 갔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한 중복 제한이 있는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다른 건 없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 시설에 간다든지 따로 돌봄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아까 전에 김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산은 지금 현재 동구와 서구가 어쨌든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인데 아직 시행은 한 번도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조례로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정해지면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구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만들었으면, 물론 예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상구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이것도 어쨌든 빠르게 우리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조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이기도 하고 인기가 많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조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격려 차원에서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1등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는 게 1등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질의 종결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의원

본 의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은 바에 아직 예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발의를 한 취지의 말씀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상에 부산시에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우리 사상구가 한번 해보자는 의미는 살기 좋은 사상에 정말 부산에서 순번으로 따져도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아기 키우기 좋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건도 되겠지만 또 앞으로 고령화로 돼 가면서 정말로 우리 사상구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파지 줍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파지 줍는 어르신들도 많고 정말로 신호 대기,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면서 놀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저는 포괄적으로 다른 큰 데 좀 아끼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 이게 잘 된다면 사상구 이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 좋은 사상구가 만들어지는 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고령화를 즈음해서. 정말 요즘 젊은이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서 부산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고 싶다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지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윤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등 현재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 등 현재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에 한해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계약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계약을 하는데 한 번만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지윤의원

사실상 저희 사상구는 이 1개의 법인이 수탁을 하고 있는데 1개 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전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 번만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6개 구도 한 번만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법제처 의견 제시에서도 계약 갱신 여부와 횟수는 위탁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로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규칙에 위배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의 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유지하고 갱신 횟수는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서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부서에서 한 번만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도 검토하였으나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갱신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갱신 여부를 판단하되 그 횟수에 한도를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지윤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윤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체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표 협의체의 명칭을 구 협의체로 변경하여 협의체의 명칭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구 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구 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 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와 동 협의체 위원회 자격을 정비하는 등 각 협의체가 지역의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구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구 협의체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안에서 구 협의체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장 체계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저희 공공위원장님이시고 또 민간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 계셔서, 보통 회의를 할 때는 공공은 저희가 잘 안 하시고, 보통은. 민간 위원장님께서 다 하시는 체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별로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구에서 큰 역할을 하다 보니 부구청장님보다는 구청장으로 격을 한 단계 상향시켜서 조금 더 대표성을 가지고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안 제3조제4항을 보면 기존 위원장이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부구청장이 구 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부구청장의 역할과 구청장과 차별이 있는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 (지역복지과장, 팀장과 대화)

김춘화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 각 협의체, 즉 구 협의체, 실무 협의체 등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회의록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개 대상 회의록의 범위와 비공개 정보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 회의록 같은 걸 문서등록 대장에 기입을 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공개 결정되어서 민간인들도 아마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기서 지금 제한되는 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혹시나 민감한,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다른 법에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위원

그 결정도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공개하고 못 하고 내나 그 구분하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아니시고 저희 법령에 따라서 가령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예.

김동일위원

이런 전문……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심의 기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저번에 보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집회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운영 조례 3조에 이게 거의 다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다 읽어드릴 필요는…… 3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토대로, 구 말고 지역의, 동의 토대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에서 이야기하는 의논 이런 게 하나도 침투가 안 되고 그냥 소수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거를 좀 궁금한 사항을, 제가 이해관계도 되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저희가 이 용역, 중간에 용역, 시작할 때, 중간보고 또 결과 보고 이걸 다 했는데 그때 아마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 협의체 의견들은 저희도 계속 수시로 해서 저희들도…… 저희 과가 아니고 사실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도 저희 과 업무로 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3조4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3조4항에 보면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구청장도 당연히 되어 있어서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부구청장님이 당연히 빠져도 된다, 빠지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고 제가 그것까지 살피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없애도 됩니다. 수정 발의하셔도 되고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과 차별적으로 하는 다른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으면 저희가 빼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역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고 빼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심의 사항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또 관련 법령에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구 협의체의 다음 각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질의가 뭐였죠? (지역복지과장, 팀장과 대화) 이거 지금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 과정에서 사실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금을 여기서 심의하는 게 맞나 이런 말들이 나왔고 저희도 의견을 많이 교환했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조례를 개정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바로 없애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지금 멈춰서 제기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또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를 좀 더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고 우리가 질의 사항이 끝나면 그때 정회해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이번 개정안에 제3조 제3항이 신설돼서 구 협의체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을 별도로 묶어서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제2항 제9호에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한 사항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서 구 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조문 체계를 제3항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여기에 놔둔 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이 사회복지사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위원님. 저희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묶어둔 상황이고 나머지 저 뒤로 뺀 거는, 각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부분은 법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3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구 협의체가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이나 결산, 성과 분석에 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구 협의체가 심의하도록 한 근거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 구 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근거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구 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개정되면 구청장이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심의 기구의 장이 구청장이 되는 셈인데 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는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그전에도 부구청장님이 다 심의하신 사항이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다 결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민간 위원장님이 주로 주재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저희들이 조례에 맞도록 잘 구성되어서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화위원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돼서 민간 위원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하는데 구청장님이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대면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합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결재는 받는데 공공위원장님은 사실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 관례적으로. 민간 위원장님이 대표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구청장님이 많이 바쁘실 때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기금 운용을 하고 이러면 참석을 해서 우리가 같이 대면해서 회의를 하는 거 하고 또 서면으로 결재로 이렇게 대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런 거에는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는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 이런 것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봤을 때는 기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그 조례를 저희가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질의를 잠시 종료하고, 잠깐만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와 얘기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보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해서 조금 더 토론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한 안 제3조제3항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기금운용에 대한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단서 신설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두고자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3항제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3항제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칙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는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돌봄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돌봄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6월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족이나 주택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이주와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 제3조에 따라 사상구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전문성과 현장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27년 본예산 기준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담인력 1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대상 발굴 및 주택 물색 이주 및 정착 지원 등 주거상향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를 보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채워주는 쉼터입니다. 사상구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상향시킬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서 충분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예, 김지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추진되었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9월 30일 기준 39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계약을 완료한 가구, 실제 입주한 가구가 각각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추경예산 할 때 주거상향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6월 이후에 저희가 신규로 발굴을 해서 신청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라서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세 임대라든지 매입 임대에 신청을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저희가 총 32가구, 그 이전에 발굴했던 가구까지 7가구 합쳐서 올해 총 39가구를 지원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고 9월까지 저희가 10가구를 이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안에 지금 또 5가구가 이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신청을 넣으면 LH에서 대상자 결정까지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집을 그때부터 물색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집을 구하는 기간이 9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서 이사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후에 점차적으로 신청한 집들은 지금 집을 물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 안에, 상반기 안에 남아 있는 집들도 구해서 이주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윤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 중에서 자진 포기하시거나 이런 가구는 아직까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들어온 가구 중에서 포기한 집은 없고 저희가 신청을 희망한 가구가 총 52가구인데 그 가구 중에서 신청 완료된 가구가 지금 39가구기 때문에 중간에 남아있는 집들은 희망 의사를 강력하게 보였지만 신청서를 넣기 전에 또 이 지역을 또 떠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본인 사유로 인해서 신청서 내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은 별도로 꼭 집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그런 가구들은 설득을 해서 인근으로 지금 이사를 하려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집 상황이 상태를 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으로도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가구 같으면 저희가 또 집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뢰를 해서 개보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그러면 그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실까요?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을 구한다는 게 물량이 딱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LH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구해줄 수 있는 집이 보증금 9000만 원까지는 본인 돈 50만 원만 내면 그 집에 살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LH랑 집주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초과되는 집은 초과되는 보증금은 본인이 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잘 못하시던 분들은 안내만 해주면 스스로 아, 집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해서 구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좀 약간 치매가 있다거나 내지는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주택을 구하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원스톱으로 다 챙겨야 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집을 가서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8월에 사상구 부동산중개인협회랑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을 의뢰를 하면 우리 협회에서 나서서 그런 LH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그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월별 신청 실적을 받아보면 엄청 많이 증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처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 성과가 상당히 나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에 좀 정착이 되고 또 3년이라는 이런 민간위탁 사무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위탁체랑 함께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지금 대부분이 괘법, 감전 또 주례1동 이쪽에, 철길 옆에 있는 그런 좀 열악한 주거나 여인숙, 여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좀 상향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여인숙 이런 분들을 대상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고 9000만 원이라면 사상구에 아파트들,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이런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방금 듣고 9000만 원, 얼마 전에 저는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000만 원까지 되었다니 그런 분들이 사상구에서 빨리 발굴해서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우리 구에는 그래도 이번에 6월 1일부터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월이면 한 4개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한 결과나 이런 게 문제점이나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6월 달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참 좋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4개월 안에 과연 또 저희 구에도 이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담당하는 동이 딱 괘법동, 감전동, 주례 이 권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우리 사상구복지관에서도 흔쾌히 같이 한번 하고 싶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사상구복지관하고 업무협약을 한번 해서 이 업무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9가구까지 지원 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복지관은 단순히 이게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집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사를 시켜야 되는 분들이 각각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울감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도 옮기지만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다른 지원들 그다음에 그 사회적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해 주는 게 복지관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자체에 해야 되는 사업 요건 안에 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사 가신 분들도 또 새로운 주택에 적응하는 적응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복지관 프로그램에 연계가 돼서 또 그 안에서 친구도 맺으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게 물론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있어서 1년 이하의 어떤 계약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도 되는 거지만 이런 거를 또 미리 알았다면 의회에서도 더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발굴하는 데 또 더 협조도 많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윤위원

예, 방금 답변해 주실 때 사례관리를 언급해 주셔서 궁금한 건데 위탁 조건에 보시면 위탁기관 중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 규모가 달라지면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추후에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 이 위탁계약의 조정이나 이미 지원 중인 가구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돌봄정책과장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향후 3년 이내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그러한 단서 조항을 넣어야지 서로 협약할 때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그 조항을 넣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아마 연말 되면 저희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지금 올해는 7개월 기준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국토부 통해서 1억 6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1인 전담 인력 인건비가 그것도 저희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과장급 3호봉 이렇게 경력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1인 인건비가 내년에 1년 따지면 한 3800만 원, 제외수당 포함해 가지고 한 3800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보비는 10% 이내로 쓰게 돼 있고 이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비 편성 기준들이 국토부 그 훈령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 여부를 따지고, 대부분 들어가는 게 구해준 집이 또 집은 좀 괜찮지만 안에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경우에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집수리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보통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 또 물품이 꼭 그 집에 필요한 필수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거나 이러면 또 어느 한도 내에서 그 물품도 사서 넣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꼭 들어간다기보다 복지관에서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주요 필수업무 중에 사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 자체가 예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후원자들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좋은 후원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줄어든다고 해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되고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실적들이 나오면 저희도 시에다가 향후 소요 물량이라 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또 저희가 이사 신청하신 가구들이 더 많아진다면 저희도 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지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돌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미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병력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및 2004년부터 시행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19년 6월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국가 단위의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임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원 및 예우 대상에서 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의 지역 거주 제한 폐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로 안 제2조의 사상구 거주를 폐지하면서 안 제4조제1항에서도 주소가 기입되지 않은 신분증도 제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예우 대상자 가족 정의 신설입니다. 지원 및 예우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자율이기에 대상자 본인과 구별하여 안 제2조제2호에 가족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7조는 다른 조례를 지나치게 포괄하여 귀속하는 내용이어서 삭제 후 일부 변경하여 안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의 책무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원안 동의로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 예우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병역명문가는 3대, 할아버지나 그리고 자손, 그죠? 손자까지. 나로 봤을 때. 자손이면 나부터 봤을 때는 손자까지고 할아버지 아니면 3대, 이렇게 3대의 군대 생활을 다 마친 가문, 이렇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지금 이게 전에는 주소지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이런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병역명문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대는 조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부와 조부의 자녀분, 저한테는 아버지, 숙부, 큰아버지 되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 자녀, 나와 내 사촌, 모두 다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부 기준으로 그 밑에 아들, 손자까지 남자 형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이 병 이상을 했을 때, 복무를 했을 때 3대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에는 현재 115가구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주차장 요금을 지금 면제하는 거는 「부산시 주차장 감면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우리 구청에 소속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그런 데는 그거는 병무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10%에서 30% 그 정도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영주차장만 혜택이 되고 일반적인 개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당연히 감면을 해 드리는데 개인 주차장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면은 발굴을 해서 병무청에서 그 개인 주차장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얼만큼을 할인해 주겠다는. 그거는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강요하지는 못하고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주차장, 개인이 하는 어떤 사업에는 할 수 없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습관 같은 체육시설 이런 데는 조례가 개정, 제정 또는 이렇게 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 이용 관련은 현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좀 깊이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과에서는 더 그렇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현재 기존 저희들 병원‧의원‧한의원이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많은 곳을 발굴을 해서 병무청과 함께 좀 협약을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이나 주차장을 좀 하는 이유가 병역명문가다 보니까 3대, 이제 조부 세대는 조금 연세가 있어서 병원 이용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주차장은 대부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군대도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크게 많이, 물론 전부 가기는 하는데 우리 클 때만큼 인원도 많지 않고 해서 또 이런 병역명문가라는 이런 제도, 또 이런 혜택이, 그 대상자 가족들이 115가구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구에, 운동시설, 운동하는 곳, 우리가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데를 조금 더 넓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었지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 말고 다르게 되고 있는 타지역은 혹시 없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차장은 각 단체 조례, 각 지자체라든지 광역의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로 병원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은 제가 아마 조금 더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전국적으로 어쨌든 병원 말고는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어쨌든 시설 같은 것들도 감면받으려고 하면 시설주 측에서 또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니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한에서 좀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력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수정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조례 운영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출 시 조문 간 체계와 문구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조례는 제정이나 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례에 담긴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