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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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9-02

소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5분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도시경제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인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현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축 상황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일죽면 고은리 산 9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면적 1만 4716.8㎡로 1일 12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486억 8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1만 4716.8㎡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1만 4716.8㎡와 소로 2-334호선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1건이며 미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해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토지변경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한웅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오셔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청계목장님 빼고 더 이상의 민원이 없었던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설명회랑 마을 주민분들 모시고 저희가 서산에 동일한 시설을 다녀왔는데 마을분들이 거기 갔다 오셔서 많이 공감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민원은 현재 아예 없습니다.

윤한웅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봐주셔서 그런지 마을 주민들과 잘 협약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120만 톤 실제 분뇨 반입 차량이 보통 몇 대 정도 돼요? 몇 톤짜리 차량이 들어와서 몇 대 정도 하루에 반입 예정이에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자세한 건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일단 저희.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김현유입니다. 반입차량은 7.5톤이고요. 1일 16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7.5톤이 생각보다 큰 차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것에 맞는 도로시설 계획은 다 된 거죠?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네, 2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왜 그러냐면 그 2차선 도로 확장에 있어서 마을 입구부터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미반영된 거죠?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주민의견은 마을 입구까지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그건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계획이어서 미반영한 사항인데 도로시설과 확인한 결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농어촌도로 309호선으로 노선지정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마을 입구로 지나서 진입하는 구조인 거죠? 해당이 없다고 해도 진입로에 마을 입구가 안 들어가나요?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마을 입구라기보다 여기가 마을 초입이거든요. 마을은 더 안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쭉 들어와서 마을이.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네.

이용성위원

혹시 이 시설에 1일 120만 톤으로 한정했던 기준은 공모사업에서 이 크기를 정해 주신 건가요?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규모를.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규모는 저희가 당초에 공모 사업 추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돼지 분뇨, 소 분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면 사업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각종 그런 시설결정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길어질 수 있고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적정량을 편성을 해서 120톤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성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 이 가축분뇨 어디서 반입계획 있는지, 안성분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을 것인지 그것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 안성시 농가들 것만 받는 걸로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안성시에서도 일죽에 그 고은 방초리 지역에 했는데요. 저희가 일죽에서도 고은 방초리가 양돈농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일죽 지역에서도 특히 또 고은 방초리 위주로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처리시설의 정전이나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기이 입고된 차량과 처리 중인 돈 축분의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날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지시설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만약에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일반 전력도 들어오지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게 설치가 됩니다.

박만식위원

과정 중에 기계가 고장 나서 셧다운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설계가 진행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고은리 1171-1번지 72㎡가 포함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사업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발생할 부분인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김현유입니다. 지금 사업 구역 안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4년도 해서 선진지 견학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그쪽 다녀오셨을 때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제가 축산정책팀장일 때 같이 인솔을 해서 다녀왔고요. 저희가 마을 주민분들 해서 특히 마을이 거기 일죽에 6개 부락이 있습니다. 고은 방초리 해서 6개 부락 이장님들이랑 요청하신 분들이랑 주변 분들이랑 해서 다녀왔는데 마을 분들이 갔다 오시고 사실 처음으로 그런 시설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녀오시고 신뢰를 해 주신 게 일단은 그 입구에 딱 갔는데 보통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보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요즘은 악취저감에 대한 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필요 용량보다 훨씬 여유를 둬서 넉넉하게 설치를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정, 과정별로 예를 들면 분뇨 반입이 있을 때는 음압을 설치를 해서 최소한 밀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냄새가 굉장히, 거의. 현장에 갔는데도 나지를 않아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흡족은 아니셨겠지만 좋아는 하지 않으니까 되게 만족해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안성이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죽 고은 방초리를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장암리 쪽도 있고 미양 쪽에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예전에 말씀을 나눈 중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안성에 가축 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견지견학이라든지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처리시설이 빨리 농가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추진계획에 보면 2027년 6월에 주민의견 수렴회가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도시계획 돼 있는 거죠?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나 혹시 이게 부결될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41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결은 안 해 주실 거라고 당연히 믿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저희가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되더라도 이 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이오가스법도 잘 아시는바 시행이 돼서 이게 지자체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이게, 당연히 열심히 할 거지만 만약에 못 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 시설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안성시에 최초로 생기는 바이오가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설이 제2의 바이오가스 시설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민원이나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주력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차로, 3차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까지 통합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는 목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 게 사실은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이렇게 상황이 다르지만 저희 안성시는 가축이 원래 많아서 가축분뇨가 매일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잠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실래요?

소희경위원장

네. 이 가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 발전을 해서 일부는 소내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매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스를 발전하는 과정이 열병합발전이라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열병합발전 과정에서 또 폐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남는 폐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 환원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것을 차후에 조성을 해서 건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따로 온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중에 추진토록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34호선,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4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고 일반회계 내 유사 사업 존재, 일부 사업의 수요 저조 등으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잖아요, 존속기한이. 이 중간 동안에 혹시 신규 융자나 장학금 집행은 없었는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일단 중소기업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2026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같은 경우 29건에 55억 정도, 그에 따른 이차보전은 98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이후에 신청 자체가 없었고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에는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승택위원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그 육성 자금, 생활안정 융자,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을 실제로 이어받는 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하고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그전부터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택위원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받았던?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혹시 이 안에,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 제출된 자료는 조례의 폐지에 관한 자료만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지난번에도 한참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기금 폐지조례의 존속기간 만료로 해서 폐지를 했던 거잖아요. 기금도 이미 일반회계에 돌려서 다 사용이 되었고. 그런데 사실 기금 폐지하기 전에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5년 이상, 5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의회에 어느 정도 문의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안성시가?

소희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 폐지안 같은 경우 작년 민선 8기 의회에도 제출된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아마 유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민선 8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에 따른 의견을 내셨을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보류를 하시고 민선 8기 의회가 종료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민선 9기 의회에 다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기금이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없었던 것보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월세 지원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월세도 포함된 건 생활안정자금인데, 대부분.

이용성위원

맞아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자가 없던 것보다는 우리가 기금에 대해 활용을 잘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 폐지하기 전에 어쨌든 시의회에, 보류가 되었으면 그 보류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금을 쓰기 전에는 먼저 확실하게 이 기금을 더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기금을 먼저 전환해서 써야지, 먼저 다 족속기간 끝나고 나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돌려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금 폐지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수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45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의 주변지역을 지역주민에게 위탁하여 관리와 영업질서 유지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이며 기존 수탁기관인 오흥리가협회와 재계약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사무는 푸드트럭존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 푸드트럭별 영업조건 준수 여부 확인, 무허가 푸드트럭 감시 등입니다. 운영 인력은 금광 가협마을 주민 7명이 순환 근무하며 연간 총위탁비는 900만 원입니다. 3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위탁사무 수행시설과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91.8점으로 운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현장관리가 효율적이며 운영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0월부터 재계약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리가협회가 어떤 단체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청록뜰 푸드트럭이 있는 인근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마을에서 이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려서 일곱 분 정도를 추리셔서 지금 이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보면 주민들이 감시·감독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숙지하고 이것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실 점검은 저희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요 임무는 푸드트럭 허가된 품목을 판매하는지, 그다음에 성수기 때 금액을 올려서 팔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주변 지역 쓰레기 관리 이 정도 임무거든요. 주민들이 사실 위생법 이런 것까지 잘 알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 정도 업무를 해서 일주일에 한 12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성과표를 보면 밑에 영업질서 유지 상태, 환경 청결 유지 상태가 다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윤한웅위원

저희도 마을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보건소랑 협약해서 같이 잘.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보건소에 교육을 이렇게.

윤한웅위원

교육을 원래 받거든요, 보통 하면?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고.

윤한웅위원

그렇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이분들은 감시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감시하는 분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감시가 되시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9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3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되는 건가요?

소희경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작년에 3대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5대가 신청을 했고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되셨고 한 분은 새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전에 저희 안성시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지금 운영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3대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거기 공간도 협소하고 오는 인력이 너무 많이 되면 서로 경쟁이 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용성위원

사실 1년에 45만 명 추계된 거잖아요, 저희 금광면에. 45만 명이면 사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상권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트럭도 관광객들한테 또 하나의 별미로 충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면 3대 이상도 벽 쪽으로 붙여서 운영이 가능할 텐데 왜 3대로 한정해서 폭을 넓게 안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금광호수 전망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좀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탐방안내소에도 없고 거기 본인들이 싸 와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방문객분들이 많아지면서 음식물, 차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푸드트럭을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푸드트럭존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가협마을이라든지 사흥리 쪽 그쪽으로도 이렇게 그런 먹거리가 이렇게 확대돼서 하는 게 좀 발전적인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드 쪽으로는 우리가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임시적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지만 그 주변 지역이 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지만 그 식사랑 간식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탐방안내소에도 사실 조그만 편의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편의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것도. 거기 주차장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먹거리도 없으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박자가 맞아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푸드트럭존도 거기 입구에 한하지 말고 건너가다 보면 끝자락에도 한두 대 정도 배치하면 왔다 갔다 먹고 즐기고 좀 관광하는데 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럼으로 해서 푸드트럭 비용이 더 늘어나면 마을분들의 위탁사업 비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마을분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계약이 ’25년 10월부터 ’26년 9월 17일까지죠? 그리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리고 그전 90일 전에 이 의회의 청취를 또 들어야 하는 거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박만식위원

또 이제 기일을 좀 이렇게 어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고 책임은 어느 분한테 있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박만식 위원님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첫 번째 책임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세부적인 절차까지도 인계인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직원들은 내가 이것을 재계약하는 기간이 도래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그 문서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90일이라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식위원

덧붙여서 위탁 재계약은 사실상 비경쟁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개모집과 비교할 때 더욱 엄격한 성과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서 보완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위탁기간 동안 오흥리가협회 거기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실적과 민간위탁 평가점수의 구체적 산출근거 및 항문별 점수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또 주민만족도 등의 문화관광과의 추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좀 이렇게 보완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 900만 원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작은 것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산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면서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내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조적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문장부호를 정비하였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5조제3항에 제16호를 신설하여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 당초 파이프 천막지붕 구조에서 강파이프, 경량철골 구조와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는 강판 및 합성강판 지붕재까지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 통행 등을 위해 가설건축물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연면적 합계는 대지면적의 40% 이하로, 동당 연면적은 1000㎡ 미만으로 출입구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행령 제15조제7항 규정에 의거 조례 제25조제5항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의2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작은따옴표를 삭제하고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로 같은 기준에 “별표 3 ‘건축물의 종결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 종별 구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의2 제2항의 “한국감정원”은 명칭 변경으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태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구 조례 개정하는데 제16항 보시면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강파이프 또는 경량철골 구조 그다음에 벽체 또는 지붕재에 단열재를 포함, 강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가설건축물을 보다 보면 지금 동 간 이 공장들을 보면 A동, B동의 사이에 거의 가설건축물 천막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도 전년도에 보면 그 폭설로 인해서 그 무게 중량을 못 견뎌서 많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좀 더 공장들이 가설건축물이 더 난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동과 동 사이에도 보면 그 눈이고, 그 적설량이 그 이상치가 왔을 때는 누적이 그 하중량을 못 견뎌서 오히려 더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또 타 시군에서도 저희가 한 것처럼 기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니까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무너져서 또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그 건축면적, 건폐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활용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에 운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사업 주최 측에서는 공간 활용도 건폐율이 낮았을 때는 공간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이 예전에는 불법으로 했다가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합법 아닌 합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다 대다수분들이 강파이프를 하고 철판을 덮어서 진짜 공장창고 같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난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폭설이든지 내릴지를, 자연재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태호위원

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 2024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알다시피 7㎝ 이상 넘는 폭설이 와서 6972개소가 무너졌어요, 안성시 전체 시설물의. 그런데 거기 첫 번째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세 번째가 공장시설, 네 번째가 소상공인,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파이프 구조의 천막구조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걸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 ’25년 10월에 안성 기업인연합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26년 올 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경기도 전체 시군 과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의 표준안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지역마다. 표준안을 좀 내려주십사 건의는 했고요. 그것을 국토부까지 확인을 하는 사항이라 기일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례를 만지고 있었던,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제16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보시면 내용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하고 ‘나’목은 안전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파이프에 천막을 했는데 이게 철판 구조로 지붕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난립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목, ‘나’목은 안전구조, 그다음에 ‘다’목은 우리 건축 인허가의 증축의 간섭을 피하고요. 그다음에 ‘라’목, ‘마’목, ‘바’목은 피난 그다음에 피난과 방화, 관리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이프 천막으로 했을 때보다 더 무너지지 않는 적설에 대비한 구조로 최소한의 범위로 일단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안태호위원

네, 설명 잘,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지만 이렇게 이제 저기 하면 안전 불감증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량철골로 하고 강파이프 했다가 천막을 치면 이게 적설량이 무게가 되면 사업 주최 측이 안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것을 경량철골과 철판으로 지붕재를 했을 때는 괜찮겠지. 그런데 동과 동 사이를 다 연결하니까 그 적설량에 왜냐면 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적설량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또 피해가 초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도 이건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하는 조항에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 개정 취지가 폭설, 강풍 등 안전사고 예방이라면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 구조 안전점검이나 한 번 더 점검을 실시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 조항은 저희가 법으로 연장을 하는 조항을 횟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돼 있거든요. 모두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3년마다 연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 횟수로 정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정하지 않고 저희는 계속 연장을 해 준다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이용성위원

연장은 해 주되 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점검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그냥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 줬는데 지금은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진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거랑, 대지에 기존 거랑 그걸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어쨌든 최초 신고할 때 안전기준에 따라서 장기간 반복 연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걸로 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취지가 맞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게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임시 건물이잖아요. 임시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성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파이프에서 뭔가 더 강화시켜서 한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 사실상 가설건축물하고 정식 허가받는 건축물 창고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법에서, 건축법 적용 제외 보면 공장에 창고형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때는 건축 인허가, 건축법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 및 건축법 적용 인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 창고를 건축해야 할 사업자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반복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취지는 뭔가 좀 폭설에 대비, 보완도 하고 존치기간도 늘려서 더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생길 우려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조항이나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이 존치기간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니 여기에서 편법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은 가설건축물은 소위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벗어나는 임시적인 시설이잖아요. 이 시설로 피해를 본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혹시 뭐 보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해서 거기에 비용이, 예산이 나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 피해보상 나가는 건 시민안전과에서 ND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 거기에 정식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보상이 나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이 기한이 3년이잖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횟수에 관계 없이 계속 연장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식위원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장 횟수를 둔 데가 31개 시군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연장입니다.

박만식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실 상황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거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수반돼서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가설건축물을 짓는 건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결국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혹시나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식 건축물에 의해서만 보상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규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했던 방법을 고수했었는데요. 이게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정책공감토크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규제라고 완화해달라고 굉장히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도 회의하러 갈 때도 지침을 내려달라, 또 이미 다른 시에서는 이걸 경기도에도 15개 시군이 지금 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민원성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폭설이나 강풍 이런 걸로 인해서 가설건축물 위험성이 확인된 기준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일제 점검 같은 것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희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점검까지는 없습니다.

조민훈위원

이게 그냥 신규 신고 기준만 좀 강화하고 기존 그런 위험시설을 그대로 두면 이게 예방효과가 있나, 그런 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좀 점검을 한번 계획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시설 현황 파악이나 이런 점검계획을 세우셔서 이 조례가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4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주택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류연광 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평가 가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절약, 착한아파트 및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시정협조 우수단지에 대해 가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보조금 지원 횟수를 없애는 이유가 지원을 많이 희망하시는데 못 받는 단지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의무단지는,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은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가 있는데요. 의무단지는 다 신청을 하시는데 비의무단지가 조금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건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신청하실 때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그게 충당금이 확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좀 신청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이 조례 개정됨으로써 그분들 자부담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횟수를 없애는 겁니다.

이용성위원

횟수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게 좀 전에 만들어졌는데 소규모 단지가 이게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을 했어요, 조례에서. 그래서 그것 횟수를 3년이 지나도 계속 신청할 수 있게끔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이용성위원

3년이 지나도.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3년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이용성위원

그렇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래서 3년 단위로 신청하는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조례에.

이용성위원

평생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그렇죠. 그것을 횟수를 없애고 계속 신청하게끔.

이용성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조항에 시정협조 우수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절약 및 착한아파트·모범(상생)관리단지 등 선정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의문인 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의 목적이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주민 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더 낡고 안전이 시급한 단지가 시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유로 가산점을 못 받아서 사업에 신청이 밀리면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시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평가항목이 있으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30점이 있고요. 정성, 정량평가, 그게 지금 70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노후도나 아니면 시민참여도나 아니면 뭐 단지 규모나 이런 게 (청취불능)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10점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지금 기존 옛날 노후 아파트 경우에 형광등으로 된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LED 등으로 바꾸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량평가가 30점 중에서 가산점이 10점이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정에, 예를 들어 LED 교체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단지도 있을 거고 친환경에 맞춰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지만 입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교체를 못 하거나 이런 시정활동에 참여를 못 하는 단지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모든 돈 쓰는 부분에서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정에 협조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량평가 30점 가점에 10점이 시정 우수 평가의 가산점이라고 하면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올라오는 단지들이 시정 참여 안 한다는 이유로 시급한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에서 10점 정도가 전혀 그런 노후화 시설이 70% 잡혀 있으니까 우선순위 대상에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10점을 이렇게 퍼센티지 넣으신 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노후도나 아니면 단지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얘기하신 노후된 아파트 정도 되면 노후도나 아니면 단지 규모나 다른 평가에서 항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점을 더 가산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쳐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노후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순위가 더 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는 가산점 부여 기준점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가점, 정량평가 30%에 대한 기준점.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지금 자료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에 대한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여기에 플러스 10점은 따로 별개로 두신다는 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렇죠, 네. 기타 가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시정에 협조를 부득이하게 못 하는 단지도 있을 텐데 그런 시정 협조를 못 했다고 이런 이유로 10점을 못 받아서 정말 원하는 단지가 신청을 넣었는데 다른 데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단지에 대해서 시설의 보조비용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모두 노후화됐기 때문에 법적조항이 있어서 그 기준점이 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 것.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 신청은 다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열두 단지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다 받는데 저희가 여덟 단지로 순위를 정해서 잘라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신청은 다 받긴 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받는데 어쨌든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제일 급한데 만약에 시정 평가 대상으로 밀렸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그분들, 입주민들 얼마나 억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지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제36조(지원대상 선정)에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36조의2”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제2항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네, 그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제36조의2는 2023년도 4월 11일에 벌써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시점에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개정된 사항을 잘 몰라서 이번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발의하실 때는 저희한테 말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체크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조례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꼭 매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중요한 법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려고. 지금 안성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쓰고 있는 예산 올해 것 사업내역 좀 보여주세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8개 공공주택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혹시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이 많았는지, 뭐 1000세대 이상이 많았는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단지 규모는 다양합니다. 지금 낙원유웅 같은 경우는 한 30세대가 안 되거든요. 그 단지도 들어왔고요. 지금 1000세대가 되는 단지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는 여러 단지가 들어오긴 합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혜택을 받은 단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지금 8개 단지 중에 낙원유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저는 가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하고 요새 층간소음 되게 심하거든요.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즘 경비원 처우 관련돼서 많이들 공공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같이 가점 기준에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아까 경비실하고 휴게시설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2023년도부터,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서 2025년까지 집행을 하면서 지금 옛날 단지들은 거의 다 했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지금 1개 단지를 하려고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그 단지도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도에 예산을, 매칭사업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60개 정도 단지인가, 한 50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40 몇 개 단지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완료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한 단지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단지가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반납하게끔 생겨서 지금 휴게실이나 아니면 노동자 휴게시설은 지금 사업을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것을 넣자는 게 아니고요. 가점에 이런 사항을 좀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점사항.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층간소음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택위원

그렇죠. 이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아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경비분들 휴게실.

김승택위원

휴게실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런 것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곳, 잘되지 않은 곳이 분명히 나눠질 거고 문제가 되는 곳,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나뉘잖아요. 이 가점 기준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절약, 이 부분에 그런 두 항목을 좀 더 넣으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휴게소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점항목.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희경위원장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발언하셔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위원회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층간소음위원회는 7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법에서. 그래서 7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점에 반영하면 7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가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넣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휴게시설 같은 경우나 경비실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낙원유웅 같은 경우는 경비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점에 넣으면 다른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서 좀 가점이 빠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넣기가 어렵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량평가서를 보면 노후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단지 규모 작을수록 점수가 높고 세대 비율이,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신규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나 그런 빌라들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일단은 오래된 단지는 유지보수비용 크니까 이것은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돼서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 제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소희경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라는 걸로 따로 별도로 둬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점수만 봤을 때는,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지원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것은 누구도 다 대단지나 아니면 노후가 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지금 평가서만 보면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우리는 그럼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명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나누는 게 정량평가에서는 노후도나 이런 것, 규모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정량평가에서 보면 이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거든요. 현장을 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시급한가, 아니면 이게 봤을 때 좀 얼마나 노후도가 많이 됐나, 아니면 지금 고쳐야 되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좀 받아서 이게 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상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말씀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는 한 25년, 30년 된 낙원빌라같이 좀 작은 규모들인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들도 사실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량평가서로만 봤을 때는 이 15년, 20년에서 안전에 결부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신 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주기가 저희가 3년으로 잡은 게 어쨌든 노후도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주기가 길면 지금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는데 이게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요. 주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안성시 20세대 이상 150세대, 20세대 이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동주택? 대덕면에 19세대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 이걸로는 지원 못 하고요. 도시정책과에 노후주택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하나 궁금한 게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잡으신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30세대가 아닌 20세대로 하향시킨 이유가 있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0세대 이상이 사업 승인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된 게 좀 됐는데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사업 승인 대상이 2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점이 20세대다 보니까 20세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조례를 바꿔서 30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20세대 사업 승인 대상이었던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안성에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사이 되는 공동주택이 몇 개 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자료로 한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런 평가 근거서도 시대에 맞춰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단지들에 혜택을 줄 거면 20세대 이하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가 지금 20세대 이하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하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비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덕면 쪽에도 19세대로 된 아파트도 한 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아파트도 노후되다 보니까 정비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은 대상이 빠져서. 한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잠깐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의견조정을 위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연광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 제1&middot;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31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환경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김효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안성 공단1로 55에 위치한 1일 3000톤 처리 용량의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5길 28에 위치한 1일 1만 1000톤 처리 용량의 제2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에 대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자세한 현황은 붙임 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 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유지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정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적정 운영을 통해 방류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또 부서에서도 얘기를 많이, 또 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 제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김영숙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7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35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손승수 과장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 및 제15조 조문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현행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 법제처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행정편의적인 표현인 “비치하고”를 알기 쉬운 표현 “갖추어 두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금이 작년 말로 끝났지만 존속기한 연장하는 거잖아요, 5년 간의.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로 끝나는 걸 예정해서.

이용성위원

그렇죠. 현재 혹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과 잔액이 얼마 있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조성액이 현재 15억 7500만 원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최근 5년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을 집행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처음 지급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작년에 처음 지급했어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용성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였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잠깐만요. 2017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용성위원

2017년. 거의 10년간 1회, 한 번 집행한 거잖아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연장을 하시는 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어떤 실효성 연장을, 앞으로 가격 하락이 많이 될 것 같은 수치가 있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격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언제나 널뛰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2017년도 조례 생기고 기금이 생기고 난 1회 한 것 맞아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거의 9년간.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용성위원

어떤 농가인가요? 어떤 농산물이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이용성위원

양파. 그 기준점이 많이 낮나요? 농산물 가격 하락 기준점은 어떻게 되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영도매시장 가격에 3년 평균 가격보다 70%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이용성위원

70%. 작년에는 그럼 양파 농가는 얼마나 하락했기에 얼마의 기금이 나간 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70% 이하로 떨어져서 작년에 저희가 열 농가에 1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열 농가. 양파 짓는 농가가 열 농가밖에 안 되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지급대상이 농협하고 같이 자조금을 형성하는 그런 농가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지원 대상이 농협하고 자조금 형성돼 있는 데가 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아니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용성위원

그래서 사실 여쭤봤던 이유는 기금을 사용한 횟수가 적은데 다시 존속기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성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기금은 쌓여있는데 발동 조건이 너무 높아서 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10년 가까운 기간 중에 한 농가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열 농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조민훈위원

감당할 수가 없다. 기금 존속 자체가 목적이 가격 폭락 때 쓰는 건데.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70%라는 가격은 많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10%, 15% 이 정도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금을 완화하게 되면 갑자기 많은 기금이 소요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민훈위원

그러면 기금 완화 조건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같이 70% 내려갔다 지금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개최하였는지요?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올해 5월 20일에 제출해서 6월 16일에 결과를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올 9월에 입력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관련 위원들이 운영실적 저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 처음 발동이 됐는데요. 왜 이게 저조했냐면 사실은 노지채소의 자조금을 적립하는 게 3%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적립을 품목별로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양파 가격 폭락에 따라서 처음 발동이 됐기 때문에 아, 이게 가격이 폭락이 되면 자조금을 받는구나. 이걸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삼죽농협에서도 감자하고 양파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 폭락이 꼭 과잉 추락분이 아니라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격 폭락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존속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식위원

그 관련 부서에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더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신청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다시 마저 질의드리면 어쨌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10년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사실 5년간 연장을 검토하면서도 현실화, 우리 농산물 안정기금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따로 있었나요? 예를 들어 대상품목이나 지급 요건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가이드라인을 낮춰버리면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건 좋겠지만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 품목은 품목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노지채소는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협하고 자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나 농협에서 자구 노력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처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격 하락하면 받는다는 것을 우리 농가들도 알게 돼서 아까 삼죽농협도 의견 타진을 하고 이러는 관계기 때문에 좀 더 지나면 이게 더 확대돼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용성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가 늘어날 수 있게 검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보태서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보면 2023년도부터 의회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준에서 자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맞는 거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역농협마다 자기네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들과 합의를 해서 자조금을 만들어 보는 걸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협 쪽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가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금을 만들어 달라, 공문까지 다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소희경위원장

어쨌든 2023년도부터 의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48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심상철 과장입니다. 공공급식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인 쌀과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포장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대상으로는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게 되며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후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수급, 가격관리, 식재료 관리 및 클레임 관리, 그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총 56억 5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안성시 자체사업으로 안성시 과일을 공급하는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2월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2027년 1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학교 개학 전인 2027년 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가 매우 호응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급식 수탁자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재고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지역산 과일이 공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자치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또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1분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농업지도과 소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폐지이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심사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전달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석에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윤한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폐지조례안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한테 경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된 안을 별도로 드렸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한웅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한웅위원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부칙에 지금 나가 있는 임대 중인 농기계에 대해 관리는 불용처리에 관하여 조례에 따른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이 빠졌지만 다른 일반회계로 계속 농기계 지원사업은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농기계가 1년에 보통 보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상당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농협별로. 그런데 거기서 1년 정도 그 정도 금액이면 10대에서 15대 사이의 농기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회계 품목별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별도의 조례를 저희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다음에 좀 더 법률적으로 조례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유 및 물품 관리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준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기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농기계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때 여기에 있는 부칙에 이미 임대 중인 농기계, 농가가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죠? 현재 임대 나가고 있는 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사업은 한 6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처음에 조례안을 갖고 오셨어요. 오셨을 때는 이 기금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부칙에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갖고 오셨는데 저희한테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임대 중인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 또는 불용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라는 부칙을 갖고 오셨는데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그러면 현재까지 나간 이 농기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할 생각이었던 건지 이 조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수정으로 저희가 지금 부칙에 2조를 붙여서 종전 조례에 따라서 나가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바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추후에는 현재 나가 있는 606대에 대한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잘못한 것도 둘째 치고 일단 이 폐지조례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서 오늘 얘는 공포한 날부터 없어지는 조례인데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는 부칙조차도 이게 지금 문안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농기계가 지금 나갔던 것들을 보면 안성시 조례에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에 나갔던 것을 좀 담아서 같이 수정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이것은 법무팀이 좀 더 상의를 충분히 심의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임대사업소 운용 조례가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이 장기임대 쪽하고 재원이 좀 분리가 되고요. 다음에 단기임대로써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박만식위원

혹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위원

소장님, 저희 어쨌든 지금 600여 대가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기계가. 어쨌든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다르고 사용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관리는 공유재산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

이용성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농기계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 녹여져 있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농기계.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특성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런 것…….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견에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