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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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승택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김승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만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박만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네, 조민훈 위원께서 박만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소희경위원

재청합니다.

박만식위원장직무대행

소희경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만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만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만식위원장

소희경 위원님께서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조민훈위원

재청합니다.

박만식위원장

조민훈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승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창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현정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귀섭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조 2308억 83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66억 7890만 84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3675억 6256만 94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316억 9024만 9024만 538원이며 이 중에 수납총액은 1조 3976억 2848만 9053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102억 207만 2591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3874억 2641만 6462원입니다. 이에 정리보류액이 37억 9696만 1310원이며 미수납액이 404억 6686만 2766원,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9%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이 2616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763억 1445만 210원, 수납총액이 2638억 7093만 7370원, 과오납반환액은 68억 6992만 1440원, 실제수납액은 2570억 101만 5930원이 되겠으며 정리보류액이 35억 3043만 6060원, 미수납액이 157억 8299만 8220원으로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3%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591억 1414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20억 9968만 2889원, 수납총액 773억 1033만 5154원, 과오납환급액 1억 5997만 3111원, 실제수납액은 771억 5036만 2043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억 6652만 5250원, 미수납액은 246억 8279만 5596원으로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5.6%입니다. 다음 수납 총액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2183억 4021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1335억 71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4914억 4810만 401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130억 8789만 9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8억 213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인 7억 9973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6만 3320원, 집행잔액은 2075만 455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내역은 1건으로 세무조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행정경비 지급을 위해 국제화여비 376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9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075만 455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024만 8210원, 지출잔액이 1050만 63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성과보고서 보면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관리 및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에서 이 성과지표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여기는 세외수입 과년도 정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영화입니다. 혹시 지금 19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훈위원

성과보고서 158쪽.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받은 결산서상에 193쪽에 있는 부서성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민훈위원

혹시 성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보고서는 네, 저희가 따로.

조민훈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네.

조민훈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단위)’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달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측정산식(방법)’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목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0%에서 실적이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2025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정리율 목표 30%, 실적 1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정리율이고 이쪽엔 징수목표액인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님.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현정

김현정세외수입체납팀장

세외수입체납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징수목표액은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서 징수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율을 정하는 게 이제 ’24년, ’25년도 목표 같은 경우에 30%는 30% 정도를 징수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정리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납액에 무재산자나 저희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폐업이나 아니면 시효소멸이나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예전에 단어는 결손이라고 했고요. 이 명칭이 변경된 게 정리보류인데, 그것까지 합해서 정리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25년도 같은 경우에 19%가 이제는 정리보류 플러스 수납액이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은 30%를 잡았는데 수납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와서 19%의 정리율을 보였습니다.

조민훈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목표 50%에서 실적 55.9%로 초과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과년도 세외수입은 목표가 이제 30%에서 실적이 19%에 좀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 목표 25%에, 2024년도에는 목표랑 실적이 잘 맞아떨어졌는데 2025년도에는 목표를 30%로 높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실적이 19%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이제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8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정리는 55.9%까지 했는데 반대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는 19%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25년도에 좀 실적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위원장님.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현정

김현정세외수입체납팀장

세외수입체납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보통 징수목표액은 30%를 ’25년도에는 정했고요.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년 체납이월액의 25% 정리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체납액도 있지만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체납액으로 분류되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26년인데 ’25년도나 ’24년도에 과세를 했는데 납기는 ’26년이 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체납액이 아니지만 납기가 미도래가 된 이후에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가 ’26년도, 그러니까 이월된 개발부담금 중에서 ’26년도 납기분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납기미도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납액 징수율은 사실은 징수율 자체는 그렇게 낮고요. 그 납기미도래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징수율이 높고 낮음이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과 징수율이 약간 다를 수는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가 납기미도래분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23년도에 과세된 건데 납기는 ’26년도 10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23년도에 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월액에는 포함이 되고요, 체납이월액에는. 납기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액과 징수율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체납 징수가 어찌 됐든 안성시 재원 확보하고 좀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방세 체납 징수에는 되게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이제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게 부서별로 조금 체납 원인 같은 것 세분화하셔서 다음 결산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세외수입체납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총괄부서 역할을 하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랑 다르게 각각의 과에서 과세를 하고 현년도는 독촉이나, 현년도 체납은 각 관·과·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월별로 독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라고 공문도 내보내고요. 체납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분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조민훈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69쪽 보조금등반환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산검사위원들도 좀 직접 지적을 한 상황이에요. 이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얘기인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3억 8700만 원 정도 징수과에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수납이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보면 23개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 부서하고 또 수납부서하고 조금 불일치가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예산하고 실제수납액에도 약 한 73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은 징수과에서 하고 실제 수납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왜,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아, 세입관리팀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각 관·과·소에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각 관·과·소에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예산현액을 잡는데 그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워낙에는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 결산이 12월 31일 자로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정산을 3개월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차후에 본예산을 지금 9월에 잡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얼마가 반납될지를 저희가 추측해서 잡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 징수과에서 이제 매년 반납되는 것을 저희가 총괄로 해서 예산을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산액과 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게 이번 결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액의 집행을 다 할지, 못할지가 조금 살짝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각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제 그것도 참작해서 같이 예상과 수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민훈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추측을 해서 이렇게 잡는다는 게 그것은 조금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조금.

조민훈위원

네, 그러면 ’26년도에는 이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도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그렇죠.

조민훈위원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영화

김영화세입관리팀장

저희도 지금 이게 각 관·과·소에 뿌려, 그러니까 다 하고 그쪽에서 정산해서 들어오는 거라 다시 한번 각 관·과·소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 반환금이 얼마, 이것도 해서 같이 보내라고 해서 공문 시행했고요. 이번에 잡을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징수과가 어찌 됐든 안성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부터 실제수납까지 조금 어떤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결산검사에서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징수과는 어쨌든 저희 세금을 잘 거둬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행률도 97.4%로 양호하고 과년도 체납 정리율도 50% 목표액인데 55.9%로 초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채권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각각 나누고 계시나요, 판단을 해서? 그게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박만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 이창재입니다. 저희가 그 미수된 채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들은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정리보류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재산 조회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징수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안 되면 가택수사까지도 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정리보류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리보류하기 전까지는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해서 그 이후에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그 채권들은 어떻게 주기가 있어요, 관리하는 주기가?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재산조회를 통상적으로 연 3회, 4회 이렇게 하고요, 부동산 관련 재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징수 기법들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징수가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리보류를 해서 그 사람의 살길을 터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이후에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발생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5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효로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봤을 때 고액체납자보다는 정말 어려운 서민이 많은가요, 아니면 고액체납자들이 많은가요?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체납액의 다수는 사실은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체납액이 올해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고액체납자가 한 70% 가까이, 전체 체납액의 70%을 거의 차지합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사실 재산 은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징수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체납, 사실상 체납, 채권을 잘 받으셔서 우리 세입에 잘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안녕하세요. 김승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에 납세태만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항목이. 이러한 납세태만 관련된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시고 또 2024년 대비 2025년에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 이창재입니다. 아마 그전에 2024년도, ’25년도 결산검사 때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되신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화하고 독려하고 방문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지방세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게 납세 태만이라는 것, 이분들이 낼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 하는 것을 그냥 납세 태만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크게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될지 아마 방향성을 잘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태만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저희가 징수 활동을 너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저희도 체납되신 분들 사유를 결산검사에 지적된 이후에는 사실 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넣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독려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김승택위원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데 납세 태만이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길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비율이 이게 조금 올라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1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징수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을 좀 세분화, 지금도 이미 세분화 돼 있는 걸 확인은 했지만 납세 태만 관련돼서도 내기 싫으신 분들, 또 혹은 안 계시는 분들, 갔는데 없으신 분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재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

앞으로는 저희가 체납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다희 기획팀장입니다. 이상필 예산팀장입니다. 고정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지안 미래전략팀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34억 720만 4780원으로 392억 4492만 4586원을 지출하고 18억 7669만 85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8558만 1684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이용, 전용, 변경 등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은 총 3건, 1024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기관 공통경비 중 금광면 노후 스크린 교체에 167만 2000원, 시청사 방송장비 긴급구매에 712만 8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1건, 12만 9000원으로 적극행정 소송 등 지원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설명 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쪽부터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3건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7억 9669만 8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22억 8558만 1684원으로 지출잔액 4155만 2684원과 예비비 22억 440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000만 원으로 4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쪽 안성시 전통문화산업 진흥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안성시 연계 발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85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에 연도별 세입재원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62억 2091만 3870원에 당해 연도 13억 8868만 390원을 조성하고 428억 9885만 3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1074만 1026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8868만 39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462억 2091만 387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액 428억 9885만 3000원과 일반예치금 47억 1074만 1026원입니다. 이어서 3쪽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24억 4363만 1730원에 당해 연도 675억 8249만 7420원을 조성하고 628억 9652만 21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71억 2960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수입,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수입이며 지출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일반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읍면동 소관 예비비는 대덕면, 죽산면, 안성1동 등 총 4건으로 대덕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2층 천장 처짐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비 750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천장 보수 및 전기공사 등에 65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노후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갱생공사 등에 12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으로 총 2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 대설로 파손된 행정복지센터 지붕 등의 누수 보수공사에 2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이 발생한 낙원연립 담장 긴급 임시조치 공사에 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9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개별사업에 앞서서 안성시 전체 재정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시작할게요. 제가 결산서의 최근 5년간 잉여금 현황을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1년도에는 121억, ’22년도에는 127억, ’23년도에는 88억, ’24년도에는 100억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220억으로 전년도보다 한 120억, 2배 이상 좀 증가를 했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은 좀 어렵게 확보한 재원인데 ’25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사실 ’24년도까지는 정부의 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세가 많이 감액돼 있던 상황이었다가 ’25년도에 좀 사정이 나아지면서 국·도비보조금이 좀 갑자기 많이 내려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잉여금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역을 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220억 중에서 사업 완료 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뭐 사업 지연, 축소, 그리고 미추진 등 반납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성과보고서 68쪽인데요. 우리 이것 민간전문가 자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자문 성과를 좀 보면 2024년도 목표가 80회인데 저희가 134회를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목표가 또 85회인데 실제로 141회로 해서 실적이 좀 되게 많은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년 연속 좀 실제 실적 목표보다 한 60% 정도 이상이 높잖아요. 그러면 조금 애초에 성과목표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것 좀 설명 부탁…….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표라는 것은 좀 높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목표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저희가 그걸 그냥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많으신데요. 올해부터는 좀 목표를 높게 잡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통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달성률 때문에 또 질책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목표를 높게 잡고 새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조민훈위원

네, ’24년도에도 목표보다 꽤 많이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24년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또 ’25년도에는 5회만 높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최소한 그전에 달성했던 목표보다는 그다음 연도에는 높게 잡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래서 좀 다음 성과계획부터는 전년도 실적 반영해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다른 분들 하고 할까요?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민훈위원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조금 저는 궁금했는데 결산서 보면 왜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시 전통문화산업 진흥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전통문화산업 진흥 방안 연구용역으로 일반 예비비 5000만 원을 4월 2일 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실제 지출이 12월 달이더라고요. 맞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목적 자체가 조금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이런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월에 결정하고 12월에 지출하면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연구용역을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안 담고 이렇게 진행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4월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12월에 지출한 것은요. 연구용역이 준공된 후에 지출이 된 거고요.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갑자기 이렇게 왜 했냐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24년도 6월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2024년 6월에.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2024년 12월에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전통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어느 한 곳을 갖다 공모를 통해서 짓는 것으로 2024년 12월에는 그렇게 발표가 난 거죠. 기본계획상에 진흥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하나 지정을 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것을 안성이 문화도시도 됐고 전통문화 쪽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문광부를 출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데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공모사업에서. 일단은 그런 용역 같은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흥센터라는 것은. 그래서 준비를 한 지자체가 좀 나중에 공모 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그 의견을 받고요.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경 전이라 추경을 기다리기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조민훈위원

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예비비라는 게 가급적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 같은 것 또 의회의 심의 통해서 좀 받아서 계획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전년도 말 462억 2091만 원에서 13억 8868만 원이 추가되어 조성액이 476억 959만 원이었고 이 중에 428억 9885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연말잔액이 어쨌든 47억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4억 7000만 원 맞죠? 올해 ’26년도에 또.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하셨던 이유, 우리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시가 재정적으로 불안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그런 목적에 맞게 이 비용을 사용했냐,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기금의 최대, 최소 적립 규모가 내부관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전에는 1000억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건 아는데 내부 1년에 얼마 정도는 목표 재정액을 모아놓고 뭐 하지 않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할 수 있는 잉여금의 10% 이내,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좀 많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저희는 지방재정자립도도 낮고 경기도에서 세수를 받아, 이번에도 또 교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또 안 내려온 것 맞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내년도 교부세가 좀 저희는 세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한 5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봐서 교부세가 당연히 거기 비율에 맞춰서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추가 세수라는 것을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기진 않겠다, 이런 기조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경기침체나 지방세 감소가 발생했을 때 지금 여기 작년도 기준에 47억이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비용을 사용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근거로 판정을 했는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사용을 한 용처를 말씀하시는.

이용성위원

아니, 사용. 저희가 경기 이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재정이라는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필요할 때 지방세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게 모아놓은 돈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남겨놓은 게 47억인데 이게 이 정도를 남겨놓은 게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머지를 쓰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 이게 2025년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150억씩, 200억씩 미리 준다고 약속해놓은 돈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사업은 중단을 할 수 없는 게,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용처의.

이용성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은 저희가 이 400억 정도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아니,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내에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려서 거기에 예산을 담은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나, 그러니까 하수도나 상수도 할 때 200억씩 넣고. 사실은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하려고 200억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그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200억을 전출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우리 안성시도 기금에 대한 최소 적립규모나 내부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걱정을 안 하면 걱정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말씀했었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우리가 도비가 끊겼을 때 우리 안성에서 성과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수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통합안정화기금에 돈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닥을 보여서 내부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어느 정도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내부기준을 모아놓고 적립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쭤봤던 건데 그 부분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 내부,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할 때 미래에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한도는 좀 목표를 갖고서 적립을 하고자 이것은 논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현액이 1억 7600만 원인데 지출이 94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고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인데 예산의 거의 절반이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간 이유가 단순하게 행정 지원인가요, 아니면 뭐 연내 완료가 좀, 어떻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매년 저희가 신속 집행을 관리를 하는데요. 선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급은 보통 30%, 40%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70%까지 선급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걸 다 주게 되면 나중에 준공 때까지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 반 좀 넘게를 선급을 드리고 그다음 연도에 준공이 됐을 때 나머지 잔액을 갖다가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용역기간은 12월 말까지 했었는데요. 그게 용역이 좀 부실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좀 부실하게 나와서 그래도 한 1∼2개월 더 연구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래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연구용역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때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정도 잡았었거든요, 2024년도에. 그런데 그게 너무 결과물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2∼3개월 정도 용역 중지시킨 다음에 연구를 좀 더 하게, 그다음 연도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넘기셨다고는 하는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그래도 또 이런 게 관행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8쪽, 설명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억 81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7522만 6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64만 372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안성 소식지, 홍보대사 운영 등에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3억 9960만 8000원으로 13억 9178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1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서기 내혜홀 전광판 단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 구간 하향 조정으로 공보행정의 공공운영비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안성 소식지 우편발송 등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도 1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기자단 월례회의 시 지급되는 운영비를 1인당 800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평균 5000만 원 정도 사용되어 행사실비지원금 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매체 홍보, 방송시설 운영,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그리고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15억 3063만 4000원으로 15억 2960만 7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 방송 광고료 조정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만 원이 발생하였고 유튜브 촬영용 액션캠 영상 장비 제품 구입 시 가격변동분이 반영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관 2층 상황실 회의실 마이크 등 음향시설 교체작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용 현황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용 휴대폰 요금제 하향과 IPTV 직영 개편으로 인한 대행운영비 절감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41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에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661만 3000원으로 10억 4054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 행복마을 관리소 도비 보조금 658만 66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7만 904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에는 새마을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교육 관련해서 신청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돼서 새마을 교육비를 104만 원 지출하지 못하였고 역시 새마을 교육 신청 인원 저조로 급식비와 교통비도 18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새마을 읍면동 회의참석 수당도 회의 개최와 참석 인원 저조로 회의참석 수당도 행사실비 지원금 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보조금 미신청 등으로 200만 원, 민족통일안성시협의회 민족통일안성시대회 및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이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6월 퇴사를 하였는데 8월에 다시 채용돼서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비 반납금도 4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도 대덕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운영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5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사업 재료비 19만 원 등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에 따라 보조금 반납은 사무관리비 45만 원, 공공운영비 64만 원, 행사운영비 85만 원, 재료비 8만 원 등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유공 표창패 제작비 등이 포함된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685만 7000원으로 7억 765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표창패 제작 26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426만 4000원으로 11억 214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입니다. 29만 52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7만 1670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면의 주민자치센터 요가반이 폐강되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무관리 2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민자치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도 대외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겹치는 이유로 1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면 주민자치센터 천장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방수 및 전기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기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절감됨에 따라 시설비 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전용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47만 원, 일죽과 양성의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이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의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행사운영비 117만 원이 되겠으며 바우덕이축제 시 개최하는 읍면동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출연자 보상금 지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안성1동과 미양, 고삼이 ’25년도에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대덕면 주민자치회 사업인 걷고 싶은 꽃길 보조금 교부잔액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및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시군공동체기반 조성 사업,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 사업 그리고 공동체 한마당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된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358만 2000원으로 10억 4228만 2480원을 지출하였고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3만 9520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조례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미개최되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도 45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청룡마을, 발전마을입니다. 청룡마을 선정 시 조건부 선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잔액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365만 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민동아리 안성 리토스 배구동호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운영은 예산 집행잔액이 총 6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도에 있는 가치공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기간제 인건비 월차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이 1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예산 집행잔액이 약 7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억 2647만 8000원으로 1억 2453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 참여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5억 436만 1000원으로 4억 7913만 6060원을 지출하였고 도비 보조금 243만 1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9만 1930원입니다. 해당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임기제 공무원 7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임기제 7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잔액으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660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월차 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4430만 원으로 전부 지출하였고 반환금 기타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49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0쪽부터 432쪽, 설명자료 4쪽부터 5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한 해 동안 시정성과와 주요 홍보내용을 담은 안성 소식지 합본호를 제작하고 보존하고자 함에 따라 안성 소식지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원고료와 참석수당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 금액이 일부 남게 되어 그 금액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합본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의 경우 케이블 TV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도 언론사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목에 맞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두 방송광고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케이블 TV는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940만 원과 기타보상금 350만 원의 경우 시청 2층 상황실 등의 음향장비가 갑작스럽게 고장으로 긴급히 사용하게, 고쳐야 함에 따라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긴급 수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앰프와 마이크 교체 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민간단체 포상 수요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표창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포상 계획에는 저희가 예산을 55개 그다음에 추경에 8개 추가로 편성해야 했음에도 단체에서 요청사항들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람에 따라 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대덕면 주민자치센터 천장 누수에 따라서 긴급공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면 청사 유지관리비나 기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급작스럽게 천장 누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활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25년도 마을만들기 업무 일환으로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해 명동거리 마을이, 명동 그 지역 마을이 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200만 원씩 2회로 시설비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시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원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조정과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변용하여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를 청사 음향시설의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방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앞서 예산 전용 사항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이 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 내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이 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조정이기 때문에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고드리는 사항이지만 같이 예산을 활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운영입니다. 공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천장 누수가 되어, 창고 천장이 누수돼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중에 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유지보수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기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긴급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302만 원을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활동 백서로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마을만들기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대상자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해당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산서 437쪽 및 설명자료 5쪽의 이체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 없고요. 설명자료 6쪽의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도 역시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의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명동거리 게이트 상단에 위치된 시설물이 구조안전 검토에 따라서 당초보다 용접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공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7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6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에서 10쪽에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집행잔액은 공보행정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8864만 3720원으로 앞서 결산 총괄 내역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협력 역량을 강화한다, 여기인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민간협력 역량강화 사업에 18억 1700여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3개가 다 미달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 자체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률, 자원봉사센터 지원 보조금 집행률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 예산집행률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얼마나 썼냐를 성과로 측정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협력 역량강화가 정책목표면 돈을 얼마 썼다, 이게 아니라 예산이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나 그 예산으로 활성화가 됐냐 이런 것을 측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과 측정일의 계량화가 일단은 되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사항들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이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량화시키는 지표들을 좀 더 저희가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계량화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단순하게 집행률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봉사 참여 증가율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사업성이나 주민만족도 이런 게 지표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만들기 시설비 사고이월된 것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시설비를 보니까 748만 원인데 ’25년에 집행한 돈은 없고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동거리 조형물과 간판 설치를 위해서 12월 22, 26일에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제 생각에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옮겨놓고 며칠 뒤에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렇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해당 사항은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명동거리 지역이 신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마을로 들어와서 처음 했는데 처음 하시다 보니 사업 진행이 좀 미진하였고 그러다가 하반기쯤에 사업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던 사업 중에 사인물, 명동거리 보시면 안성맞춤시장 맞은편 쪽에 거기 입구가 있죠. 거기 입구하고 그다음에 금산로터리를 올라가는 방향 쪽에 또 입구가 있습니다. 서쪽 입구, 남쪽 입구. 여기에 입구에다가 안성 명동거리 해서 사인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사인물 설치했는데 옆으로 튀어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가 돼서 연말에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라 마을에서 설치한 거지만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해서 바로 1월에 사업을 다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지금은 마무리 잘한 상태이신 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조민훈위원

700 얼마 이런 것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연말에 예산전용을 해서 바로 또 사고이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것 처음에 공문 결재 올라왔을 때 상당히 저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라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민훈위원

연말 전용은 신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입니다. 조민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마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92쪽인데요.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가 참여하는 수로 실적을 달성하신 거죠? 성과 수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 참여수.

이용성위원

그렇죠. 사람 수로. 잠시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성과지표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성위원

맞아요, 92쪽.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마을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성위원

네, 92쪽 참여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게 마을, 참여 마을 수일 겁니다. 인원은 한 개 마을당 평균 20명 내외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마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으셔서 동네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어서 그건 편차가 좀 발생합니다.

이용성위원

중요한 건 예산은 1억 2648만 원 중에 사용 예산은 1억 2453만 원으로 거의 집행률은 98%예요. 그런데 왜 참여자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동 없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해당 사항은 전년 대비, ’24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 감액된 사항이고요. 마을당 진입마을 같은 경우는 보조금 3000만 원에 인건비 2000만 원 정도가 투입돼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많았을 때는 6개 이상의 마을이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마을이 하고 있고요. 진입마을 이후에는 발전마을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이 좀 더 증액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발전마을도 당초보다 한두 마을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4년 대비 감액된 상태고 감액된 상태에서 달성률이 나온 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24년도는 총얼마 정도 쓰인 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24년도는 (단장을 보며) 단장님께서 기억나시면. 아니면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 만들어 드릴까요?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8쪽 주민자치 운영비 활성화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인데 그 ’24년도의 목표를 회의개수로 100회를 보신 거예요? 달성 성과가 목표가 100회로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6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이 오타인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시면 주민자치 회의 개최횟수를 실제 개최횟수를 목표를, 2024년 달성목표는 목표가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나와 있고 2025년도에는 6, 6,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2025년도는 주민자치협의회 아마 회의를, 6회를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아마 그 예산이 그 지표를 잡은 것 같고요.

이용성위원

2024년도 100은 뭔가요, 100회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마을인데요. 2024년도에는 목표가 15개 마을이었죠? 그런데 실제 13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 ’25년도에는 목표 자체가 15개 마을에서 10개로 낮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실제 참여가 8개 마을에 그쳤는데 이게 ’24년도에 13개 마을이 참여했는데 ’25년도에는 목표를 10개로 낮췄어요. 그 낮춘 게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낮춘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은 총 3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진입마을, 발전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3단계로 운영되고요. 자립마을, 마지막 최종 단계인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운영하는 마을사업은 진입마을과 발전마을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마을과 발전마을은 저희가 매년 지난 2021년부터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자연마을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을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신청하시는 마을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마을들은 이미 다 하고 지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마을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그 해당 신규 마을들은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진입하는 마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올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그때 자연마을만 해당할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자연마을만 한정하고 받은 건 아니지만 신청을 자연마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나눠서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당초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좀 줄이고 공동주택, 마을 쪽으로 좀 전환을 해 보려고 예산을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못 하게 되는 사항이 됐고 이 준 예산 상태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이렇게 마을 개소도 줄고 예산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동, 올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좀 더 참여시킬까 하는 게 공동주택 마을, 아파트 마을을 어떻게 더 참여시킬까 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올해도 그런 이런 노력으로 그쪽으로 해서 좀 모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힘들지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 신규 마을 발굴 이런 것도 좀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립한 후에 어떤 추가적인 이런 관리나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 저희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해당 마을이 소득사업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마을공동체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유지보수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자립한 마을들도 꾸준히 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아까 그 공동체, 공동주택마을 이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공동주택마을이요.

조민훈위원

네, 그런 것은 조금 본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성격과 비슷한 기구가 운영되는 단체가 있나요, 지자체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는 현재 4개 부서에 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서 소속이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안성에서만 운영되는 유일한 사례고요. 대부분 이런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이나 이렇게 법인 운영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특수한 사례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경기도 내에서 시민활동지원단처럼 운영되는 데는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25년 기준으로 그 예산이 얼마이고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25년 기준입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예산현액은 전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인건비성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내외쯤 될 것 같고요. 그 근무하는 인원은 총 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일곱 분, 그다음에 다른 부서까지 해서 열두 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정운길 단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길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20억,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장

’25년 기준으로요?
운길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네, 5개 센터 전체를 다 예산을 합치면, 사업비를 합치면 2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원 수는 임기제공무원과 그다음에 행정직공무원 해서 14명, 그다음에 기간제 4명. 이건 ’25년도 기준입니다.

박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운길 단장님.
운길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아,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제 2명입니다.

박만식위원장

정운길 단장님은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운길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지수 조사팀장입니다. 김자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837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90만 8320원, 집행잔액은 1885만 36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7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3.22%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현액은 7437만 6000원으로 99.6%인 7407만 4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30만 1950원입니다. 청렴정책 추진 예산현액은 8336만 6000원으로 98.1%인 8182만 2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인 154만 3020원입니다. 자치입법 예산현액은 1300만 원으로 92.2%인 1198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101만 440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예산현액은 3억 7490만 원으로 96%인 3억 5977만 1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인 1512만 838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452만 원으로 97.5%인 3365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인 86만 5800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60만 원으로 99.997%인 359만 9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003%인 13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쪽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골든벨 행사비용 부족으로 청렴 정책 추진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행정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행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관리비 43만 원을 상설감사장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99만 원을 청문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부터 6쪽, 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집행잔액은 행정감사 및 조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1885만 36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서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성과보고서 보면 2025년도 감사결과통보가 12건이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213건, 처분이 205건, 재정상 조치도 2억 1000여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행감자료에서도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여기서 보이는 게 감사이행률인데요. 감사이행률이 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이 되는 게 감사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7% 정도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 바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별도 감사를 추가 진행을 해서.

조민훈위원

추가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직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나태한 건지 실제로 처분하기가 어려운지를 재감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하고 이행을 시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그 213건 가운데 이전 감사에서도 좀 지적됐던 내용이나 동일하거나 이런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지금 거의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량에 붙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트리고 발급을 했거나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시기, 연령이 되면 그것을 또 별도로 통보를 해서 또 발급받도록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였거나, 과태료 발급에 대한 부분을 또 소홀히 하였거나 그런 부분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할 때 일괄로 없어지지 않고 또 소규모의 그 방법으로 계속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유형별로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한 부서에 이런, 어떤 부서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가 다른 부서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예방 감사의 목적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또 자주 재발생되는 부분에는 또 별도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또 나태한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태하면 신분상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담당관님. 저는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매년 ’24년도보다 ’25년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소송이 많이 늘어났나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의 소송을 처리하시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게 막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건수야 지금 저희가 보통 행정심판 포함해서 한 80여 건 후반대, 보통 연도별로. 그런데 올해는 아직 중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접수된 것을 보면 ’25년도 89건, 그다음에 ’24년도 88건 그렇습니다, 이게 심판 포함해서.

이용성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금액이 아니라 건수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용성위원

건수가 비슷한데 결산 금액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결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성위원

103쪽에 소송 처리 사무 비용으로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결산이 ’24년도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25년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저희가 자체로 수행하는, 이게 소송이 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자체로 수행하는 게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건수는 이렇다고 해도 요즘에 소송의 난이도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점 우리 고문변호사 8명 중에 그것을 거의 순번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자체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선임을 해 주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저희도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 1차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점도 이 승소를 하면 심급당, 지금 1심, 2심, 3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송이? 그러면 그게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공무원들한테 심급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맥심이. 그러면 1명만 해도 대법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들이 요즘에 자꾸 대두되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용성위원

보통 행정소송으로 대법까지 가는 경우가 좀 다수가 있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갑니다.

이용성위원

대부분 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한테 와도 중간에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 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도에 두지 않고 재항고를 하기 때문에 대법까지 대부분 갑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런 행정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들만 위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도 변호사를 또 구해서 할 수도 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고문변호사 8명 중에 전문성 있는 분을 그중에 고려해서 선임을 하고 있고 중요 소송에 한해서 금액이 크거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담아져 있는데 실제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요즘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래서, 소송이. 그래서 규정은 저희가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거를. 외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게.

이용성위원

지금 어쨌든 외부 변호사 쓰고 있는 행정소송 건은 없는 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내부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지금 안성시에서 행정소송 받고 있는 사건도 받아볼 수 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물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이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총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부서별로 나눠지는데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들 알고 계신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요, 저희는 위원님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실제 수행은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에 걸리는 게 각 부에서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한 소송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는 그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로 선임 변호사를 지정해 주거나 그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을 실무부서에서 빠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내하고 받아서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승택위원

부서별로 다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김승택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부서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담당을 하셔서 완료된 것, 계류된 것 이런 것 다 표현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하실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사항은 이제 여기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본 것 같아서 그런 것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결산안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예산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게 되면 상설감사장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부분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승택위원

예산 변경이라고 그냥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승택위원

지금 전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전용은 아까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김승택위원

4쪽이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사유에 전용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이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거는 수정하셔야 되실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입니다. 황재열 행정팀장입니다. 봉혜숙 총무팀장입니다. 최희숙 인사팀장입니다. 김수성 공무노사팀장입니다. 김정욱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388억 2681만 1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382억 317만 475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40만 원, 집행잔액이 6억 2323만 535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3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시 집행잔액 예상 감액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3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여 연금부담금 2억 원을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은 3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안전용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041만 9000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6억 2323만 535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87만 140원, 낙찰잔액이 4528만 7920원, 지출잔액이 5억 7707만 729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소희경 위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4쪽 보시면 인력운영비(기타)에서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3회 추경에서 또 감액이 됐거든요.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결국에는 예산현액 8000만 원에서 쓰지 못한 돈이 31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잔액으로 다시 거의 남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 공무원 고용보험료를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출도 있고 약간의 그 전출을 해서 인원이 좀 주는 관계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항상 조금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소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보면 어쨌든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도 다 못 써서 많이 남은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굳이, 이 본예산을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이게 인건비성 법정경비기 때문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남더라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저는 일반 세출 회계 결산안 자료 5쪽에 전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800만 원 전환해서 쓰셨는데 이게 기금에서 못 썼던 이유가 급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답례품을 저희가 10만 원 지원 3만 원씩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모금액을 말씀드리면 6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27억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이 답례품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해서 뒤늦게 11월, 12월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게 전용을 해서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때는 이제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서 이렇게. 보통 고향사랑기부금이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거의 들어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래서 그때는 전용, 추경이나 그런 데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변경 계약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용성위원

올해는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준비 잘하셨겠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일단 농축산유통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 좀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을 좀 보면 2024년도에 복구지원금 4739만 원을 2024년에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정과 거예요. 그건 시민안전과.

조민훈위원

여기 시민안전과…….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행정과.

조민훈위원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참여 관련돼서 99% 다 사용하신 걸로 나왔잖아요. 찾으셨나요? 각종 행사관리 이래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렇죠? 이게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결산 맞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각종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비용도 있고요. 그밖에 종무식, 시무식, 혁신 소통의 날 다.

김승택위원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포함돼서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예산은 따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각종 행사 안에 부기가 또 따로 있어요. 부기명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예산서에, 저희가. 여기는 없고요.

김승택위원

그럼 얼마 정도죠? 얼마를 예산으로 잡았고 얼마를 사용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사용은 얼마나 하셨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제 99%의 지출을 하셨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시민의 날 행사 참여인원이 700명이었는데 실적은 300명밖에 안 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성과에, 네.

김승택위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원으로 보면 한 42% 정도밖에 안 온 부분인데 예산은 지금, 저는 이게 그 예산인 줄 알았는데 따로 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 행사가 인원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온다고 그래서 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300명이 오든 700명이 오시든 프로그램은 똑같이, 뭐 공연을 시작해서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계 없이 준비는 다,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사를 운영하는 데 쓰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 목표치도 대부분 얼추, 제가 사실은 2024년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 자료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목표치도 사실은 인원이 상관없는 부분이니 그것까지도 대충 맞추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아까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결산서 183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한웅위원

183쪽입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윤한웅위원

여기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과가 아까 시민안전과라고 하셨는데.

조민훈위원

여기 1쪽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 있어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1쪽 보면.

조민훈위원

당황스럽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냐,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이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12월 달에 대설, 폭설이 있었잖아요. 그 폭설이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와 간식비로 내려주셨어요. 간주예산으로 담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축사가 무너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원들이 사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없었고. 중장비가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목적에 맞게 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한웅위원

행정과 소관이 맞는 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아마 특별교부세가 한 12억 정도가 내려와서 뭐 농업정책과 얼마, 행정과 뭐 식비로 5000만 원, 이렇게 분산해서 지정을 해서 쪼개져서 예산을 담았었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여기 과, 이 사업 맞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5000만 원에 대한 잔액 4300만 원.

조민훈위원

네,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조민훈위원

우리 국장님은 담당 과 사업이 뭔지 모르고 들어오세요?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설 피해 그것만 듣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만식위원장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박만식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조민훈위원

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약 한 5억 2300만 원에서 ’25년도가 집행이 한 9억 1000만 원 됐더라고요. 상당 부분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도 2024년도에는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됐고 ’25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거의 한 50%가 감액돼서 한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5600만 원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금융사기라면 지금 상당한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래서 안성도 상당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성에 그런 발생 빈도가 적어서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안성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박만식위원장

잠깐요. 손을 들어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금융사기단 감시원들이 기간제로 지금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도 인건비성으로는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줄었다는 말씀은…….

안태호위원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 결산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결산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2025년도 결산은 5560만 원 정도, 약.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인원이 감소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왜냐면 제가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 줄였다는 것은 안성에 그만큼 금융사기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 보이스피싱 사례가 지금 상당 부분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인 부분을 저희가 감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사례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줘서 피해 사례, 안성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한 50%의 전년 대비 감액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런 다음에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비용도 ’24년도 대비 약 한 60% 정도, 그렇죠? 한 60%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25년도에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구축을 해서 지원 이렇게 예산이 확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조민훈 위원, 윤한웅 위원이 지적한 대설 피해 복구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뭐 정신이 없고 다들 바쁜 시기라서 여러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합니다. 관련돼서 봉사자 보상금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어떻게 집행이 됐던 사항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은 총괄 부서는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을 했고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에, 몇 명이 필요하다, 신청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투입하게 되면 그날그날 총 몇 분이 투입이 되는 걸 통보받고 거기에 대한 식비와 간식비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승택위원

식비와 간식비가 나갔던 사항이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그것만입니다.

김승택위원

왜냐면 제가 이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1인으로서 혹시나 이게 봉사자분들이 절대 적은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엄청 많은 분들이 다 대설 피해 복구에 참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몰랐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식비랑 간식비를 지원을 한다는 자체, 이 홍보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전체 예산 뭐 특별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알고 있고 많은 난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적었, 여기 나와 있는 참여 이유가 지금 뭐 지원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닌 것 같고. 각 봉사단체에서도 엄청 많은 지원이 있었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질 몰랐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은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서 무슨 복구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었고요. 그날그날 총괄 부서의 지시가 떨어져서 연락이 오면 준비하는 그 과정만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김승택위원

시민안전과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니죠. 농업 분야는 또 농업정책과, 축산 분야는 축산정책과 이렇게 분야별로.

김승택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부금을 쓰시는 곳은 행정과에서 쓰시고 이것을 또 관리하시는 분이며 행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부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자체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쪽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기타보상금 720만 원 지출하신 이것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 민주.

이용성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이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전액 도비고요. 현재 선정된 분들이 여섯 분이 있어요.

이용성위원

여섯 분?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그래서 매월 생활보조금으로 1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도비 사업이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100% 도비.

이용성위원

매월 10만 원.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이용성위원

안성엔 여섯 분?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이것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민주화운동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 기준,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황규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범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송치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성경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상경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1억 7958만 8141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이 37억 5734만 5440원, 지출액은 17억 4170만 574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81억 9522만 7841원입니다. 다음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현액은 214억 5437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9억 3693만 3581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1664만 911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61억 7958만 8141원, 기타회계전입금이 33억 4069만 6330원입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총지출액이 17억 4170만 5740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5005만 7650원, 재료비 1억 9689만 2600원, 시설비 13억 9475만 5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맞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조민훈위원

네. 세부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성시 전체 안전 분야 결산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안성시가 현재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아시나요? 위원장님.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금년도에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 4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2등급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결산서에 지출 분야별 세출 비교를 좀 보면 안성시 전체 세출이 2024년도에 1조 2533억에서 그다음 ’25년도에 1조 4000억이 좀 넘는데 이제 11% 정도 좀 더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구분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이 구분이 오히려 135억 원에서 103억으로 조금 오히려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전체적인 저희 사업 예산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은 거의 조금 줄거나 유사한데 저희가 지금 매년 재난이 발생이 되면 특별교부세나 경기도에 특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에는 대설 피해 등 각종 재난 피해로 인해서 특조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2025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한 30억 이상 축산정책과로 간 것은 별도라고 하면 한 20억 이상 특교세나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어찌 됐건 지금 안성시 자체가 우리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되게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꼭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리고 계속 해도 되나요?

박만식위원장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오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 설명을 해 주시진 않으신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기금 결산을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기금부터 설명드렸는데.

박만식위원장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일반회계 세출 결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63억 3792만 55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인 150억 4525만 646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2944만 5680원, 집행잔액은 2억 6322만 3353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변경내역은 4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업비 부족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633만 3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 관리 사업은 안전한국훈련 실시 중 발생한 소규모 수리 수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은 현장점검 등 원활한 출장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운영 사업은 재난상황실 내 UPS와 배터리 노후에 따른 장비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25년 5월 26일부터 ’27년 5월 25일까지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에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6322만 3353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669만 6290원, 지출잔액이 2억 652만 7063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우리 (민간)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2025년도 목표가 210개소인데 실제 점검이 154개소로 56개소를 좀 목표에서 미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사고 발생하고 좀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 개소로 확인이 된 게 한 20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한 곳은 154개로 당초 목표 대비해서 75.5%밖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부서의 인허가를 받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소로 잡았는데 실제 착공신고는 제출을 했는데 실착공을 안 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 와중에 또 실착공을 했다가 공사 중지된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점검 개소 수가 그만큼 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실착공을 안 해서. 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현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좀 관리 부탁드릴게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걸 좀 보겠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안성시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이틀 전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량의,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에 심화교육을 추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5명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다, 하더라도 지금 자꾸 받고 새로운 법령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게 좀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좀 그냥 강제성을 띠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 받아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이나 기술이 계속 또 진화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찌 됐건 실제로 실시 가능한 교육계획을 좀 세워서 편성된 거니까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해서 20억 사업인데 집행이 10억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10억 해서, 그럼 ’26년도에 다 10억까지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일죽2지구 사업은 결산자료에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433억 아니, 40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차계획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올해 예산인데 10억은 지출할 거고요. 올 연말되면 한 5억 정도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설계검토나 승인이 완전히 끝나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용지보상부터 해서 절차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는 기금운용 계획,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제설제 구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설명은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혹시 지금 기금 사용에 제설제 구입할 때 담당 도로시설과랑 협의를 하고 나서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 맞죠?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저희가 제설제가 눈이 얼마나 올지를 모르니까 도로부서에서도 일부 제설제 구입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 2024년처럼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저희 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를 구입할 때는 필요 수량이나 이런 것은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보통 3년 평균 보면 도로시설과 예산으로 제설제를 많이 구입하나요, 아니면 기금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최근 3년으로 알기로는 기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2024년도에 대설 피해가 있을 때 그때 대량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3년 평균을 하면 기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도로시설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설에 대비해서 제설제를 구비해야 되는 게 맞고 기금은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때 어떤 기후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 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사실 기금이 있으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제설제를 많이 구입 안 하고 기금이 있으니 기금으로 쓰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제설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리 급한 거지만 정말로 재난안전상황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쓰고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5000만 원, 7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택위원

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나서 인명피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별도의 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7000만 원 이상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2024년에 대설 피해로 안성지역에서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을 했는데 1명은 지역이 주소지가 안성이 아니라 해당 시군인 서울에서 이 업무를 했고요. 1명은 주소지가 안성이라 저희 안성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다행히 이게 국가에서 비율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국가에서 1600만 원, 도에서 160만 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보상을 한 차원이고요. 그 외에 또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승택위원

지금 보면 예산에 5000만 원 잡혔고 추경까지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승택위원

사망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을 사용하셨으면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대부분 이 예산은 급박하게 인명 피해가 나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갑자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택위원

사망과 관련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이 예산이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김승택위원

이 부분 알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안 설명서 4쪽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해서 본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것 전액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해서 이 예산은 리더양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교육원에서 교육이 있고 거기에 리더양성 과정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양성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명도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 추경, 추경을 했을 때는, 잘못 얘기했고요. 추경을 했을 때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120만 원을 추경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추경을 하신 이유랑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만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수

성경수민방위팀장

네, 민방위팀장 성경수입니다. 추경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 추경한 내용은 시비 전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감액한 내용. 그럼 결국은 이 교육은 올해도 한 명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 제가.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 교육대상자 중에는 저희 기술지원대나 아니면 민방위 대장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어차피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대장님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교육을 준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행정안전국장

세정과 과장님,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이철우 세정팀장입니다. 이광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유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8억 235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7억 9464만 32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57만 9390원, 집행잔액은 2836만 53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그리고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836만 538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800원, 지출잔액이 2836만 258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맞죠? 평가보고서 보면 202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5402억 원인데 실제 실적이 4758억 원이에요. 644억 원이 부족한데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보니까 11개 모두 달성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방세 징수목표가, 목표는 크게 미달했는데 성과지표는 전부 달성했다는 평가가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세랑 시세랑 합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원래는 도세는 목표를 도에서 직접 책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세 목표가 한 2700억이 됐고요. 그리고 시세 목표는 2600억 정도인데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게 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2200억이에요. 합해서 아마 4800억 정도 이렇게 목표로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목표한 것의 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달을 했고요. 시세 같은 경우 1.8% 약간 미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민훈위원

그렇게 도세가 합쳐졌고. 그리고 또 성과지표 보고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반대로 개별 성과지표들을 보면 자동차세는 목표 306억 원에서 실제 433억 141% 됐고요. 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은 목표 13억에서 33억 원으로 254% 정도 초과를 했어요. 그리고 성과는 정말 고생을 하신 건데요. 이 결산에서는 좀 이게 이렇게 매년 목표를 많이 초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만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소유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세고요. 주행분이라는 것은 교통세의 한 26%를 주행분으로 책정을 해서 지방의 유류보조금 받는 사람 비율로 안분을 해 주거든요. 안분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유류세가 처음에 2025년도 11월부터 마이너스 15%였어요. 15%로 시작했는데 15%에서 2025년도 5월 달에 10%로 줄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작년도 추계할 때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세는 당초 우리 목표 대비 많이 는 걸로 산출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민훈위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비과세 감면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창업 징수액 감면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대로 감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저희가 추징하는 게 비과세 사후관리에서 추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6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 노력한 것도 있고요. 도에서 도세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징수대책으로 해서 같이 도랑 시군이랑 합동해서, 합동수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추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