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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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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이복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9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현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경란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아동보호구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을 떠올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2023년 257건, 2024년 233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25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정읍시가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아동보호구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아동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공원 주변의 아동범죄 발생 현황과 이용 아동 수,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4년부터 현재까지 34곳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부안군과 무주군도 각각 12곳, 15곳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 실태조사,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자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집행부에서도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과 주변 안전환경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시설도 함께 확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보호구역 제도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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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의장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정읍의 미래, 이제는 ‘인구’가 아닌 ‘GRDP’와 ‘부가가치’를 보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시정의 패러다임 전환, 즉 인구수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에서 GRDP(지역내총생산)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방소멸 위기 앞에 우리가 매일 고민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읍은 지금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시민의 주머니는 과연 두꺼워지고 있는가.’ 그 답을 보여주는 정밀한 척도가 바로 GRDP, 즉 지역내총생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2년 시군 GRDP에 따르면 우리 정읍시의 GRDP는 3조 7,648억 원으로 전북 전체의 약 6.1%를 차지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이어 도내 최상위권이며 김제나 남원보다도 큰 경제적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읍이 직시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데, 인구는 왜 계속 줄어드는가.’ 따라서 정읍시의 정책 질문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인구를 늘리는 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과실이 어떻게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되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의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단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농업은 1차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기업 유치 역시 단순한 기업 수 채우기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정읍이 가진 첨단 바이오·농생명·의료 자원을 미래 산업과 과감히 연계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 정책을 방문객 수에서 직접 소비와 체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가 하는 착시에서 벗어나 관광객 한 사람이 정읍에서 얼마를 쓰고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양산·초산·남산을 잇는 도심 관광문화권 조성은 단순한 시설 추가 사업이 아닙니다. 자연, 역사, 도심 문화,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민의 일자리로 직결시키는 경제를 만드는 관광으로의 대전환 사업입니다. 셋째, 정읍 경제를 바라보는 5대 연계 선순환 지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정 평가 기준은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 안정, GRDP 증가, 1인당 GRDP 상승, 좋은 일자리 창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5대 지표가 선순환하는 구조야말로 정읍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경제 모델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구 감소가 생산·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정읍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상주인구 수 증가가 아닙니다. 정읍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키우고 그 결실이 온전히 시민의 일자리와 실질 소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GRDP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이야말로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어 정읍의 미래를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정의 담대한 대전환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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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의원

경로당 안전, 이제는 정읍시가 책임질 때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읍시 경로당 통합 단체보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약 700여 곳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소통을 책임지는 지역 복지의 핵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경로당의 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체계는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항에 따라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가입 자체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마다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 보상 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적인 보험 가입과 갱신 과정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행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 경로당에 책임을 맡기기보다 정읍시가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보험 가입과 관리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2026년부터 등록 경로당 346개소를 대상으로 4천만 원을 투입해 화재·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 5천만 원,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장하며 재해복구공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도 2024년부터 경로당 책임보험을 군에서 직접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괴산군 역시 2025년부터 경로당 화재·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모든 경로당에 보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로당의 보험을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관리하면 보험료를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장 기준을 통일하여 모든 어르신에게 보다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경로당의 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 범위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보험 종류와 보상 한도, 갱신 시기 등을 파악하고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읍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통합 단체보험 도입의 타당성 검토 용역 또는 보험사 비교 견적을 실시해 주십시오. 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비교 견적을 통해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일괄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배상책임·시설물 피해·이용자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통합보험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경로당별 보장 격차를 최소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갱신 관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안내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전에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보장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안전을 회장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읍시가 공공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경로당, 누구나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김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읍시 주요사업장 중 시민들의 주요 관심과 시정 현안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정읍근대문화역사관 등 9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9개 사업장에 대해 43건을 개선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근대역사관 관련입니다. 국비 확보 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통합관리 부서 설립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련입니다. 하자보수 점검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사후조치 필요성과 BF 인증 등 철저한 행정절차 준비 등 6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실제 투입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기존 건물 활용보다는 신축 사업 진행 같은 전면적 검토 등 5건에 대해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입니다. 종사자 정서적 피로 개선 등 장기근속 방안 요구와 결원 발생에 대한 충원 대책 마련 등 3건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복지관 관련입니다. 70세 이하의 노인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주기적 시설 개선 요구 및 주차 공간 부족 대책 마련 등 5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입니다. CCTV를 활용한 교육자료 생성 및 주민 교육 방안 검토와 이통장, 외국인 등 자원 회수 과정 견학 및 홍보 검토 등 3건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보건지소 관련입니다. 권역별 시니어의사 지역주치의 제도 확대 검토와 주민 이동권 강화 사례 벤치마킹 등 5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공공산후조리원 관련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대와 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건물 증축 여부 검토 등 5건에 대하여 개선 및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치매안심센터입니다. 독거노인 밀착 관리 및 선제적 발굴, 주차공간, 오르막길 열선 등 시설 개선 촉구를 포함해 8건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9개 사업장 43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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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의장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서향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등 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 결과 8개 사업에 대해 총 45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관련입니다. 전시공간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영상 연출 보강과 주변 관광시설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 사업 및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시설 운영수지 분석과 자체 수입 확충방안 마련, 소규모 예식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데크 확장 및 신부대기실 포토존 조성 등 1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원활한 반출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운영기반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철거·신축에 따른 경제성 비교·검토 및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차별화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 인원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과 숙박시설 추가 확충 및 산림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무단출입 방지를 위한 출입관리 강화와 관외 이용객의 연회원권 도입 검토, 장애인 경기 개최에 대비한 이동 동선 및 편의시설 개선 등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초 지방정원 축제 현장 관련입니다. 국가정원 승격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람객 이동 편의시설 확충, 무성서원 등 정읍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강화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서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과 서향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9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란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계획서 제출 기한을 삭제하여 의원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김경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경란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 10월 16일과 19일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3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일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1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 관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추가하고 오류 조문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조문 순서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범위 확대 및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임산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의 전입 기간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김석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적 조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범위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여덟 번째,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용도와 기능 등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 노인의 건강 및 위생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 목욕비 지원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 전입자 지급 종량제봉투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 및 중복 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 오류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폐농약 수거·처리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태관광‧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지불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있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공공 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수소충전소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향토인재육성 목적의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 근거와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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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서향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8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활용 및 우수정원 인증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정읍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등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제외 및 완화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을 확대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교육·문화·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터미널 사거리 일원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주차타워 조성계획을 평면형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약 7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터미널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터미널사거리 주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 약 50면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과 주변 상가·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주차공간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20대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커뮤니티센터와 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시설 67세대를 공급하려는 사항으로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정주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서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당초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수시분 터미널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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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항일정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1894년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봉건체제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민중 항쟁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국권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또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목숨을 바쳤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4년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음에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역사적 자산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에 적극 나서라! 2026년 10월 2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7.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8.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9.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2. 정읍시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3.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4.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5.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6.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8.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9.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0.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1.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2.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3.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4.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5.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6.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당초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7. 2026년 수시분 터미널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8.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9. 2027년 정기분 지역활력타운(포레힐리빙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0.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 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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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