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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강대성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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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2355호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조리 신고대상과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신안군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와 같이 금품·향응 수수,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당이득, 알선·청탁, 공금 횡령·유용 등을 부조리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부조리신고기한은 기존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대상 부조리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별표와 같이 부조리 유형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조리 신고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 기능과 부패 예방 기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356호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비하나 차별 등 공익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5조와 같이 공익소송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지원은 우선 연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정은 군민들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안군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위원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혹시 조례가 시행되어서 지급을, 1년에 대략 지출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지급 사례는 없었고요, 올해 예산은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신고자 보호와 공정한 포상금 지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10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2000만 원을 계상하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보통 저희도 현재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벗어난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강대성위원장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요, 전에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게 될 때 특히나 유튜브에 우리 신안군 홍보 영상을 올리면 부정적인 댓글들이 일부 좀 달리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다른 숏폼에서 신안군을 검색하면 일부 사이버 레커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허위사실,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난 걸로 보고 있고, 군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염전 노예나 흑산도 성폭행 등등의 이런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관광업계나 특히나 천일염 종사자들 피해가 많아서 그분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소송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급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대부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내용들이네요.
상규

박상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익소송 비용지원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절차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용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김혁성 위원 등청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용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57호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여건에 맞는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옥외영업 등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옥외영업장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지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을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안전·위생·질서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옥외영업하면 신고제로 하는 겁니까?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옛날 법규상에서는 저희들이 식당 허가 낸 지역 안에서만, 건물 안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허가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명문화시켜주는 겁니다. 테라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명문화시켜준 겁니다, 법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조례에 위임해서 이런 조건에 맞으면 영업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문선웅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외영업.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2층에서는 어떤 규정을 맞추고 1층에서 어떤 규정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테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주 안에서, 건축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방법 이런 부분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문선웅위원

예를 들면 옥외광고를 그전에 불법으로 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합법화를.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다 양성화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선웅위원

양성화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닝이나 고정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안에. 어닝이나 테라스 이런 고정시설물은 안 된다고.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층에서는 1.2미터의 높이를 방호, 그러니까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2층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그런 데 고정시설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겁니다.

문선웅위원

아니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고정이 되면 사람들의 동선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을 폈다, 접었다, 영업이 끝나면 한쪽에 치울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놔두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딱 고정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식당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테이블 자체가 고정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좌측, 우측으로 밀 수 있는, 상하로 밀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선웅위원

예를 들면 건축면적이 30평이에요. 그러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평 정도나 정해놓은 것은?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법에서 어떻게 특별한 규정, 저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법에서 옥외 식품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건축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건축법에서 일부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하고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테라스는 이 정도야, 누구나 통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집은 10평인데 영업허가를 100평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문선웅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선웅위원

신안군을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목포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옥외영업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다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중심가 쪽의 문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바깥에 버리면 고양이가 다 파헤쳐 놓고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나고, 주변 지역 읍내 쪽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냐. 음식물 쓰레기가 시골도 문제예요. 다른 데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묻을 수 없고, 옛날처럼 개를 키운다더나 닭을 키운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가면 밖에 맞닿아있는 건물에는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내부보다는 외부에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다만 문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업주들에게 영업을 허가할 때 위생 문제를 철저히 하라고 관리는 하시겠지만 쓰레기봉투에 철저히 담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만 잘하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테라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 나가면 테이블 수수료라고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문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로마라든가 그쪽 같은 경우는 테이블 수수료라고 별도로 지급하는데요. 실내에서 식사했을 경우는 테이블 수수료가 0원인 경우가 많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밖에서 테라스에서 식사했을 때는 테이블 수수료가 별도로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다행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착안되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좌 읍동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는 앞에 테라스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바다를 조망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세계유산과와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유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선웅위원

(마이크 꺼짐) 동부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본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나와버려요. 건물이 배보다 산이 더 커버려요.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20평이라고 하면 건폐율을 적용해서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데 더 나와버려요, 문어발식으로. 이런 것도 건물 면적에 한해서 어느 정도, 합법 테두리에 옥외 그것을 해야 된다. 법적인 건폐율에 따라서.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옥외영업을 하려고 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 하면 됩니까?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법에서도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다 충족했을 때 저희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라든가 국회법에 행위 제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옥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관은 군으로 직접?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예, 군에서 다.

김학기위원

군으로?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이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각지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어느 누구나 위법, 탈법, 머리 써서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좋은 게 조례로 완성이 되어서,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식품위생법이?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했다 그 말이죠?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인 법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안 같은 경우는 너무 효과가 클 것 같고 좋은 정책 같아요. 많이 알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업주들이 많이 이것을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문선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아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테라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리하에, 지금은 관리가 안 되니까 제멋대로 했겠지만 관리하에 하니까 오히려 더 양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옥외영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소음과 위생, 안전,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박은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훈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경훈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4호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수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민간의 창의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 운영 아니요?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연 5억 정도의……
혁성

김혁성위원

매출이 나온다고?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수입은 괜찮네?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요? 아니면?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대표자가 학교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연계해서?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까지 영업을 잘해오셨구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전에 하던 사람들은 적자 봐서 못한다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이분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랬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요, 이 사람은?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있어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입찰 조건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해요?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공모 절차.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좌석에서) 청소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니, 이리 나오쇼. 마이크 켜시고.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박현미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연 얼마라든지.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저희가 수탁료로 20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료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금액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점수로 해서 이렇게?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혁성

김혁성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저희가 수탁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걸 판단해서 점수로 매겨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점수로, 엊그제 의대 하듯이 점수로 한다 그 말이잖아.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예, 점수로 평가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를 들어 다른 입찰 같이 금액으로 한다든다 이런 건 아니고?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예,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무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죠. 그러잖아요.
현미

박현미청소년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관내 업체 좀 우대해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웅위원

문선웅 위원입니다. 혹시 그러면 계약은 몇 년 정도 계약합니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2년.

문선웅위원

2년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이 비가 샐 수도 있고 물이 터질 수도 있고 유지 보수는 예를 들면 업체 측에서 해야 되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군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2000만 원 이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어차피 군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선웅위원

예를 들면 업체가, 요즘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웅위원

에어컨도 다, 부대시설은 다 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는 관내분이십니까?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관내 분은 아닙니다.

김학기위원

외지 분?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시 입찰시켜서 한다면 별로 이익도 남지 않을 것 같은데? 5억 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익금을 따지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입찰해서.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경쟁자가 있어서 공개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안군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탁 이외에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진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권현오 민원봉사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권현오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민원봉사과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그리고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59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세계유산과 소관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 1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8필지입니다. 2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인 지도읍 내양리 산 109-5번지 일원에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8필지에 면적은 2213㎡, 취득 금액은 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세계유산 및 갯벌도립공원의 체계적인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세계유산과에서 제출한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국제적 가치가 있는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도읍에 추진되는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마련하여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홍보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환경 보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인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에 답변할 세계유산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세계유산과에서 땅을 매입했소, 아니면 재산관리계에서 했소?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세계유산과에서 매입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세계유산과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소? 감정이 이렇게 나온 거요?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예, 감정 공시지가대로 했고.
혁성

김혁성위원

공시지가로 한 거요, 감정가로 한 거요?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공시지가로 했고, 아마 추측건대 해안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비교적 좀 싸게.
혁성

김혁성위원

아무리 해안가에 있다고 해도 요새 평당 1만 2000원짜리가 어디 있소?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지금 8만 원, 10만 원 그럴 건데. 아무튼 엊그제 해안도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뺑 돌았는데 너무 잘해놨습디다, 너무 잘해놨고. 뒷정리도 깨끗하게 잘해놔서 언제 담당자 보면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전달 꼭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600평이죠?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산이요?
승훈

손승훈기후환경지속가능팀장

산도 있고.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산이면 1만 3000원이면.
혁성

김혁성위원

(마이크 꺼짐) 산이 아니요.
현오

권현오민원봉사과장

(마이크 꺼짐) 대부분 산이고요. 나머지는……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거의 임야죠?
현오

권현오민원봉사과장

(마이크 꺼짐) 예, 임야도.

김학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
현오

권현오민원봉사과장

(마이크 꺼짐) 논도 2필지 있고요, 밭도 2필지 있고, 임야가 4필지 있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전체적으로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싸게 매입하셨고 금액도 적정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속 기 사 임 승 희 (검 수) 김 소 영 닫기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